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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7월 28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4시00분)

○위원장 노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7월 13일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오늘 처음으로 당 위원회가 개의되는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 다.

1.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바에 따라 윤성기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간사로 윤성기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윤성기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기 위원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윤성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계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부구청장의 직급이 지방4급에서 국가3급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4급공무원의 정원을 자체적으로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방범원의 퇴직으로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을 감소코자 합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에서 의회사무과 정원을 총 정원제로 해가지고 포함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례상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 세가지를 감소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구 본청직원 312명을 309명으로 3명을 감소하는데 일반직 공무원 감소는 지방4급은 국가3급으로 되기 때문에 이 정원관리는 시에서 하도록 돼있어서 정원을 감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방범원의 감소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자연감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과 정원 포함 관리 내용은 의회사무과 정원은 의회사무과에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 정원관리의 이원화가 현재까지 이원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기준등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과의 정원도 본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정원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
○위원장 노태창   예,
신현배 위원   예, 신현배위원 입니다.
의회사무과를 별도로 개정안에다가 11명을 넣습니다. 그 11명에 대한 직급을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덕구를 뺀 4개 구청의 의회사무과 정원이 몇 명인가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의회사무과 직원 11명에 대한 직급은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했습니다만 이 조례에서는 별도로 직급이 안 돼고 규칙으로 직급이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그다음 나머지 4개구청에 대한 의회사무과 직원 총수 관계도 이 회의가 끝나기전까지 저희들이 자료로다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배 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하게 된것은 작년도에 보니까 의회사무과 직원이 부족해가지고 파견근무를 당분간 한 적이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인제 정원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고 현원 관리상에 상임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예상 된다 해가지고서 현원에서 관리를 하나 파견근무 한 것이지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견한 것은 아닙니다.
신현배 위원   지금 현재 의회사무과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정원이 11명입니다.
신현배 위원   11명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저희가 인원관리는 11명을 하고 있어요.
신현배 위원   예,11명으로 할때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총무과에 있는 분이 한 사람 그 내가 이름을 누구죠? 이재석씨가 당분간 했다가 다시 건설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제도가 지금 현행 전문위원이 과거에 15인이상 의원으로 구성되있는 데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위원이 셋으로 다른 구는 되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는 13명으로 됐다 다시 15명으로 과거 거기에 의해서 2명이 더 보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떨어져서 보충을 못하고 있고, 또 11명 가지고도 사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부족한데 이것을 구태여 11명으로 딱 못박는 그 의도는 뭡니까? 이번 조례에다 정원으로다가 딱 의회사무과를 삽입시키는 이유가 뭐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의회사무과에 관리하고 있던 조례를 그 조례상 인원을 그대로 우리가 총괄 예산으로 넘겨오는 것 뿐이지 기왕에 11명으로 조례상 있던겁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하던 정원조례를 우리가 풀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빼오는 것 뿐이지 그걸 우리가 11명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전문위원 관계는 기왕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구 뿐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라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불원간에 이것은 승인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승인이 내려오면 그때 현원 관리상의 문제는, 현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다시 말씀 드리면 의회사무과가 관리하던 11명을 지금 구청이 관리한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구청 총 직원에 포함시키는 것 뿐이지 현원관리는 의회사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신현배 위원   현원 관리는 물론 하지요.
그런데 꼭 11명으로 의회사무과를 못 박을 필요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데 지금 도리 없죠. 의회사무과 정원이 11명인데 11명으로 못을 안 박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신․구조문대비표」라고 해가지고 종전에는 구본청, 보건소, 안산도서관, 동 해가지고 그 기관별로 정원이 이렇게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은 몇 명이고 보건소는 몇 명이고, 여기다가 의회사무과를 집어넣는 겁니다. 
의회사무과 11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총 이렇게 정원관리를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단체를 안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원관리로 넣는 겁니다
신현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본청에 312명으로 관리하면은 의회사무과를 12명이 됐든 13명이 됐든 관계가 없는데 지금 신 개정안에 보면은 의회사무과 11명으로 딱 삽입을 시킨다고 할 때에는 11명이상은 관리할 수가 없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현재는 그렇죠.
신현배 위원   그러면 구 본청에 312명으로 됐을 때는 13명도 가능하고 9명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은 사실 11명 정원을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서 구본청에다 의회것을 포함해가지고 구의회 표시를 안 해주시면은 지금 현원 관리상에 13명도 필요하면 13명이 갈 수 있고, 지금 말씀대로 9명도 갈 수있고 그러나 이게 참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11명이 있던 조례를 그대로 갖다가 명칭을 바꿔가지고 인원만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이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배 위원   아니, 숫자상으로는 11명을 의회사무과라고 해서 11명을 넣어놔도 총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과가 또확대되고 업무가 많았을 경우에 증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11명을 초과할 수 없고, 이것을 삽입했을 경우는. 개정안대로 한다면 늘어날 수가 없고 현행대로 한다면은 필요하면 2명이고 3명이고 더 증원해서 인사이동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의회사무과에 더 불리한 이러한 조례를 굳이 여기다 삽입시킬려고 하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지방자치법에 의회사무기구는 별도의 기관으로 해서 인원을 포함을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 소관으로 표시를 하게 되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사무과를 넣는 겁니다.
신현배 위원   인원도 11명으로 돼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신현배 위원   11명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11명은 이회사무과 관리하는 조례상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종전에 가지고 있던 조례에 제3조보면 사무직원의 정수가 나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하던 조례를 보면 3조에 「사무직원의 정수」해가지고 11명으로 못이 박혔어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갖다가 풀관리만 하는 것 뿐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13명으로 삽입할 수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현재는 아니죠, 정수가 11명이라.
신현배 위원   정수 11명은 누가 정해준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기왕에 의회사무과 조례로다가 의원님들이 이거 조례를 만들어 준 겁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수정하면 될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수정은 정원이 늘지 않고서는 수정이 불가능 하지요. 정원이 늘어야만이 수정이 가능하고,...
신현배 위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삽입하는 것은 지난번에 연말에 우리 의회사무과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까 한사람을 빌려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아주 탁 못 박아가지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죠,기왕에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할 때도 11명이 있었어요. 11명이 있었는데 상임위가 늘어나다보니까,...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필요하면 12명으로 늘릴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정원은 마음대로 못 늘립니다. 마음대로 못 늘리고,
신현배 위원   마음대로 못 늘리면 어떻게 해야 늘려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원은 상임위가 다시 신설되고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인력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는 것은 내무부에 지금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정원을 늘려 달라고 건의했으니까 이것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놈이 자연히 정원수가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다시 조례개정안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정원을 늘립니다.
신현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자,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   안 계신가 봅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토론이 생략됐나요?
위원장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안은 자료가 나올때까지 3안, 4안을 다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이의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한번 다른 구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의결을 보류하든지, 5분간 정회를 해주시든지,... 5분간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26분)

(속개 14시35분)

○위원장 노태창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충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제안이유라든지 제안골자는 기왕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지금 인원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상임위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요구를 저희들이 내무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현재 11명인데 2명을 더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2명 요구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각 구청별 정원을 보면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유성 보다는 저희가 5명이 많고 서구는 13명, 서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15명 이렇게 해서 2명을 증원요구가 올라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의회사무과에서 작업을 해가지도 저희도 총정원을 의회사무과에 둘 있는걸 더 늘리는 것으로 조례가 또 개정조례가 또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11명을 그대로 총 정원으로 묶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일하는데는 기왕에 정원을 가지고 일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신현배 위원   이해는 가는데 뭔가 억울하긴 억울하네요. 1년이 다 되도록 내무부가 놀았다는 얘긴데 그럴수도 있죠, 뭐.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이해가 가신다고 하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규칙등 공포방법 및 공고일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규칙 공포방법을 현재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공포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보의 게재로써 공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보로만 가능하도록 공포를 하는 겁니다. 다만,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고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보나 일간신문 발맹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하려는 것입니다.
뒷페이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똑 같습니다. 7조는 이렇게 해서 공보에 게시토록 하는 것이고 제8조 1항중에 「구보나」를 「공보나」로 이렇게 문구를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랄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십시요.
신현배 위원   현행하고 개정안 3페이지를 보면은 공포방법의 현행은 조례․규칙등을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게재 이렇게 돼있는데 이쪽 개정안에 보면 공보에만 하고 일간신문에는 못하게 돼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신현배 위원   그러면은 공보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공보는 전 직원이 매월 보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주민이 봐야 될 경우는, 우리 그 행정을 공개하게 돼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건 처음에 제안해서 개정할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주민의견이 다 들어갑니다. 그때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신현배 위원   조례나 규칙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처음에 이해상관 있는 것은 그때 공고를 처음에 하기때문에 그때 다 인식을 합니다.
신현배 위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인식한다 예,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츱니다. 김홍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송촌택지개발사업이 시작이 되서 경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95년 6
월 24일 시로 수터 승인이, 조례구역 변경에 관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대전 제4공업단지 조성 지역하고 읍내동 영진아파트 주변 지역에 대하여 법동지역의 경계에 대하여 95년 5월 30일 제36회 대덕구 임시회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95년 7월 20일 승인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대덕구 읍내동 일부를 법동으로 대덕구 송촌동 일부를 대덕구 중리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도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읍내동과 영진 로얄 아파트가 이것이 계속 주민숙원 사업으로 문제가 됐던 데입니다. 그래서 이 발단은 영진아파트 1동과 6동은 읍내동과 법동과의 경계가 이뤄진 상태이고 7동은 법동지역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동에서 관할을 했고, 2동,3동, 4동, 5동, 2, 3, 4, 5동은 읍내동 즉 회덕 1동에서 전부 관리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동 지역으로 이렇게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62필지 5만8,039㎡가 되겠습니타. 여기에는 641세대 1,528명이 회덕1동에서 법동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촌택지개발사업지역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송촌택지개발지구가 실시됨에 따라서 아직 지금 사업중입니다만 사후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도면에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택지개발전 경계로 하면 안되겠어서 택지개발 된 뒤에 상황에 따라서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법동에서 44필지 6,322㎡를 송촌동으로 편입하는 겁니다. 그 경계를 반듯이 짤라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중리동 19필지 19,289㎡는 송촌동으로 편입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경계가 되고, 그다음에 또 송촌동에서 12필지 7,057㎡를 중리동으로 편입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경계가 반듯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 위에 비래동에서 15필지 18,810㎡를 송촌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반듯하게 그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걸 짤라주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평동, 신일동, 목상동 지역은 3, 4공단이 3공단은 기왕에 조성이 돼고 4공단도 현재 그 공단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구 지역대로 하다보면은 공장설립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 구역을 조정해주자는 것입니다. 즉 보시는 바와같이 목상동에서 그 길 건너가 되겠습니다. 목상동필지를 22필지 13,440㎡을 문평동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주고, 또 그 밑에 목상동 이게 공업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상동에 둘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300필지 22만1,128㎡를 신일동으로 4공단이 조성되는대로 편입를 시켜 주고, 또 문평동에서 문평동은 길 건너인데 이쪽으로 붙은 데를 즉 129필지 8만7,172㎡를 신일동으로 지금 4공단으로 되는 데로 주너야만 그 경계가 확실하고 앞으로 행정이 편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음에 끝으로 신일동에서 이것이 그 주민과의 거리 관계가 산을 경계로 하기 때문에 목상, 신일동에서 42필지 11,082㎡를 목상동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목상동하고 신일동하고 생활권이 그리 갔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번 해서 주민의 생활 편의라든지 또는 공장여건 신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현재 송촌동이라든지 신일동은 그 4공단지역은 현재의 여건대로 해주는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다만,한국타이어 여기는 그 기왕에 동에서나 그 공장이 굉장히 많은 부지, 이 사람들이 구역변경에 대해서 거부를 우리는 안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밑에만 한다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예, 목상동 김시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이거조정을 할적에 주민들 의사를 수렴을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동에 통보를 해서 의견수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동에 어디서 의결했나요?
○총무과장 김홍권   동에서 의결한 것이 아니고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 저 경계를 조정하겠다 다만 이 저 다시 여기서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시영 위원   난 이걸 내가 전에 통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아는데 아직까지 동장하고 여기에 대한 상의를 해본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들어본적이 없고 주민들이 이것을 원할 이유도 없고 아무런 도대체가 왜 이렇게 된 이유조차 모르겠어요. 어떻해서 주민들 의사를 안물어보고, 말하자면 동이 달라지고 주소도 달라지면 말입니다, 물론 등기권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여러가지 주민 소유자한테는 불편을 겪을텐데 이런 것을 누가 원을해서 한건지 그 원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야.
물론 이 생활권이 바뀌는 것은 자기내들 동사무소가 가깝다든가 아니면 생활권이 거기하고 가까워서 주민들이 원해서 옮기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것은 내생각으로 전부 공간이 들어가고 오히려 일부 남은 사람들이 말이야 거기 괜히 번거롭기만한데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단말이야.
○총무과장 김홍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에 필요성은 3공단, 4공단이 조성이 되서 여기는 주민들이 거주할 데가 아니고 앞으로 공장이 들어오고 또 4공단이 조성돼서 여러가지 그 공장설립이라든지 또는 그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문평동쪽은 3공단, 이쪽 신일동 쪽은 4공단으로 현재 되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도 여기에 큰 공장이 들어섰습니다만 목상동에서 문평동으로 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한 공장이 한군데는 목상동으로 되있고 한군데는 문평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밑에 문평동에서 신일동으로 오는 것도 말씀이죠 이것은 앞으로 여기를 그 4공단 지역으로 전부 개발 조성해야 되는데 이 한군데를 경계 즉 따로 따로 봅시다. 목상동, 문평동, 신일동 삼각지 같은데는 말이죠, 공장 한가운데가 하나는 목상동, 하나는 문평동, 하나는 신일동으로 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이후에 신일동에서 목상동으로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산이 있고 전부해서 이쪽 신일동하고는 전혀 주민생활권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은 목상동으로 떼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우리가 경계조정을 하고 난 뒤에는 건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전부 촉탁등기로다가 개인명의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 비용은 들어갈 이유가 없고 다만, 여기서 목상동, 신일동으로 들어가는 데, 또 문평동에서 신일동으로 들어가는 데, 여기도 등기라든지 이런것은 전부 촉탁등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액이 필요가 없고 앞으로 여기 지역은 공단으로 편입되서 보상을 받아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무슨 큰 피해가 없지 않느냐, 생활권하고도 엄청나게 관련이 없지 않느냐 이런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4공단 조성에 따른 뭐냐 공영개발사업단 입니까 그것이 한밭개발공사가 없어졌습니다만 거기서도 일을 처리하고 보상을 주고 여러가지 앞으로 일을 하는데 이것이 안되면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 제기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36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의장님께서 다시 보시면은 주민들 피해되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죠. 지금 이것이 공단으로 흡수가 됐다면은 물론 관계가 없어요, 전부 보상을 받고 흡수되는 것은 관계없는데 아직 흡수도 안된 땅을 갖다가 목상동을 신일동으로 붙였다 그러면 이 다음에 보상이 나올 때도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되고 주소지가 전부 있어야 되는데 그럴때 번거롭게 등기가 바뀌어져야지만 보상을 받는거지 보상해 주는 사람이 등기가 틀린데 돈을 내줍니까, 안내주죠.
○총무과장 김홍권   등기는요,등기는 저희들이 다 촉탁등기를 내 드립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본인의 부담없이 일괄 건물이라든지 토지는 전부 촉탁등기해서 저희가 일괄 처리해 드립니다.
김시영 위원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알지 못하겠네. 
한, 두필지도 아니고 말이야 이걸 이 많은 걸, 나 이거 알지도 못하고 느닷없이 갖다 대놓으니까 내힘으로 된다 안된다 얘기하느냐 말이야. 주민들 얘기도 안 들어조고 한, 두필지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공장에 전부 편입이 됐다고 하면 상관 없어요. 보상을 받았다면 상관없는데 아직 보상도 안 받고 개인소유로 있는 땅을 이걸 도면을 느닷없이 바꿔놓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할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전에 한번 이런 것은 상의라도 해야지, 주민들하고. 형식이라도 통과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을해서 불가분 이렇게 필요성을 얘기한다든가해서 해야 되는데‥‥
하정환 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나서 합시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은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1분)

(속개 15시24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실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