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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9월 24일 (목) 14시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재정안
  8. 7.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재정안
  8. 7.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개의 14시00분)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23일 제1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본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 9월 24일 홍기태 의원으로부터 대전직할시 대덕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2년 9월 24일 홍기태의원으로부터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병현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김한웅의원, 오경환의원으로 8인의 의원이 조례심의 특별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동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오경환위원의 주재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연장자라고 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오경환위원입니다.
잠시동안이라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위원장, 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오경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원장만을 선임하고 간사는 여러 위원님이 선임해 주신 위원장께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조례심의 위원장에 홍기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조례심의 특별위원장에 홍기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기태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태   오경환 임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홍기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에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양해하여 주신대로 김한웅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에는 김한웅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임되신 김한웅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한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해서 간사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홍기태   간사에 선임되신 김한웅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앞서서 회의진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기태   의사일정 제2항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위원이신 하정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정환  감사합니다.
하정환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 대덕구의회 공인의 관리 책임자를 당초 본조례의 제정당시 의회사무과가 신설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례 제정으로 현실과 상이하여 현실에 맞게 대덕구의회 공인을 의회사무과장이 관리 책임자로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써 동조례 제6조 "공인은 총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를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로 개정하여 공인의 관리책임을 부여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기태   의회공인의 관리는 지금까지 대덕구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의회사무과장이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하정환의원의 제안설명 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회 관련 조례개정 사항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5.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기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포함 안된 사항까지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안 제안의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 홍기태 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고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한 다음 대안에 대한 처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총무국장 김영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기태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 위원님들게 평소 저희 구정을 보살펴 주시고 지도, 협조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공직에 근무한지가 미천해서 혹시 설명 도중에 잘못 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통장제 폐지의건입니다.
현 부통장은 새마을 부녀회장이 겸직하고 있어 사실상 부통장의 역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 부녀회장 기능으로도 동행정에 충분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부통장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래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조례는 원에 의하여 사퇴한 통반장이 여기에 대한 재위촉에 대한 기간 명시가 없기 때문에 사퇴후 바로 동장이 통반장을 재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으로 인해서 통반장 운영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통반장을 해촉할 시에는 1년이내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을 높으신 경륜과 지역사정에 밝으신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부통장제 폐지와 통장, 반장이 원에 의하여 사퇴한자나 해촉된자는 1년 이내에 재위촉을 금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 요지의 제안설명 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장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개정 사항은 부통장제 폐지와 통장, 반장에 대한 재위촉시 제한연한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현행 통․반장설치 조례상 선거운동을 위한 통반장 해촉이 선거개시 10일전으로 되어있고 선거 종료 후 재위촉되어 관권선거 사례를 풍기게하고 있었으므로 금회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기태 위원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그 설명도 듣고 질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홍기태   상정된 안건별로 처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경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홍기태   예, 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우리 국장님이 부통장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부녀회장을 선거에 이용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가로거쳐서 그것을 풀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설   아닙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선거때 통장, 반장, 부통장을 정식 위촉해 가지고서 선거운동을 못하게한 규정에 의해서 통장들이 선거때만 되면은 자기가 사표를 내고 다시 선거가 끝난 후 통장으로 재위촉되는 이러한 사례가 많았고 이 부통장은 사실상으로 현재 새마을부녀 회장이 거의 다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통장까지는 선거운동을 해도 관계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통장제를 둠으로써 우리 동행정에 그렇게 도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 뿐입니다.
오경환 위원   부통장이 하는 임무가 뭡니까?
○총무국장 김영설   사실상 통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나 주위에서 맡아서 동의 일을 해주십시오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통․반장은 권유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장의 일 또는 동의일을 보좌를 하고 통장에 대해서 무성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통장제를 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기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희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동정자문회의 심의거쳐"그랬는데 그전에는 동정자문회의가 잘 운영되는 동, 잘못되는 동도 있단 말이요.
동정자문회의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설   조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동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희   동자문회의보다 동협의회 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지역 사정을 더 잘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자문회보다 동협의회로 명칭변경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홍기태   잠깐만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가지고 논해야지 의제외의 다른 사항은 삼가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    우리 대덕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시의 지시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덕구에 관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의회에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기태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경환위원님, 김상옥위원님, 이병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위원장인 본위원이 지금 심의 중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한웅위원이 특별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주시고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한웅   특별위원장께서 지금 심의중인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발의를 했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잠깐 위원장직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홍기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기태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홍기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제15회 임시회)에 협의한 사항으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중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을 원안대로하고
제5조 제3항의 단서종항중 "원에 의하여 사퇴한자나 해촉된자는 1년이내 재위촉할 수 없다"를 "원에 의하여 사퇴한자나 해촉된자는 2년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통장의 재위촉 기간조항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원래 제가 그 총무과에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기전에 2년으로 해서 행정부쪽에서 우리 의회로 올려 주십사하고 낸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어떻게 2년이 1년으로 갑자기 축소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수정안을 낸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한웅   홍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홍기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추려보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중 통․반장 재위촉 금지를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요지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홍기태위원이 수정발의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안과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반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하고 홍기태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특위전위원이 찬성하여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기태의원이 발의한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 원안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대전직할시 대덕구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된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홍기태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홍기태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에 포함안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제2조 중 "말단침투"등 우리말 같지 않은 문구를 언어 순화적 측면에서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할한 말단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행정시책의 효율적인 달성과 동행정을 원할하게 추진"으로 개정코자 함이며
제5조 제3항중 말미에 "통주민의 과반수이상의 가부표시가 있을 경우 위해촉 할 수 있다"를 삽입하여 통반장 위해촉 규정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서 의원이 된 것입니다.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통장, 반장을 뽑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 뽑지 못하기 때문에 동장이나 구청장이 직접 위해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에 의한 통장을 뽑기 위한 개정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한웅   홍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홍기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제5조 "가부표시가 있을 경우 위해촉 할 수 있다"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 내포된 문구가 아닙니까?
"위해촉해야 한다"라는 강제적인 문구를 쓰는게 어떻습니까?
홍기태 위원   그렇죠.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게끔 꼭 하여야 한다.
안 할수 없게 문구를 바꾸는게 어떻습니까?
홍기태 위원   그런데 상대성이 있어서 만약에 주민의 의사가 그럴리는 없겠지만 과반수라고 하는 차원인데 양쪽이 똑같은 비율로 표시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경환 위원   저는 주민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간사 김한웅   그러면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50분)

(속개 15시 00분)

○간사 김한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홍기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오경환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개정안(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개정안(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 상정된 안건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우리 특별위원장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김한웅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6.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재정안 
○위원장 홍기태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재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총무국장 김영설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사유는 현재 새마을문고 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서 인구의 저변 확대와 지역 사회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독서 기회의 고른 제공으로 시민의 건전의식 함양과 영세민, 영세계층 시민의 문화 혜택을 제공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구새마을문고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운영계획으로써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사업으로 도서의 수집 및 순회하면서 도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독서 상담 및 자문에 응하고 국민 독서 진흥 운동을 펼치고 또 이동도서관에 과한 조사연구 및 홍보함으로써 저변 확대시키는 겁니다.
방법으로써는 순회지역을 우선 아파트 지역등 인구 밀집지역, 즉 시 또 기왕에 사지부에서 순회하는 지역 등 15개 지역을 선정 일정표에 따라 매월 2주 간격으로 순회 운영하고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새마을 문고는 대덕구 지부에서 운영할 경우 독서 욕구의 저변확대 및 독서 기회의 고른 제공으로 주민 건전의식 함양 및 봉사 구정 실현과 영세계층 주민의 문화 혜택제공으로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태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을 요약하며 보면 독서를 통한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에서 차량 1대와 도서 8,000권을 지원 받고 구에서는 매년 5,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덕구 지부에서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대덕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대전직할시 대덕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에 대해서는 기존 새마을문고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관내 오지 농촌지역과 저희 관내 다수 분포된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여 독서를 통한 구민 정서 함양을 높이는 것으로 전망되나 연간 5,600만원의 예산이 회수되지 못하고 투자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한 방안이 특위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검토하셔 가지고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 토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태   지금까지 대덕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매년 5,600만원이라는 거금을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돈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잘 되어 있으니까 신개축해 잘 되어 있는 이 마당에 그 책을 받는 것보다 그 예산으로 각동에 새책을 사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기태  대덕구 이동도서관 조례를 다시 수정하시는 쪽으로 얘기를 하신거죠?
다음은 김상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비디오 테이프 바꿔보듯 바꿔놓고 공부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불과 몇 사람들한테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됩니까?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예산내역을 반상회 회보에 내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이동도서관 제도는 이게 대전직할시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 동안 상당한 효과를 봤고 또 그 동안 많은 독서인구를 확보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독서하는 이러한 습성을 시민들한테 줬다고 판단됩니다.
5개 구청의 방대한 지역을 골고루 순회하지 못하니까 각 구청에서 이동도서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5개 구청 중에 3개 구청이 조례제정을 했고 저희하고 1개 구청이 아직 조례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차량관리비, 인건비, 도서구입비 등 5,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활발하게 운영되면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이고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구민 전체가 낸 세금을 어느 특정인에 한해서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러한 일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민들이 자율적인 뜻에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의식구조가 안 됐지 않느냐 생각할 때 행정력에 의해서 어느 단계까지는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앞으로 우리 독서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약간의 예산이 투입되지만은 이러한 조례를 만들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이병희위원 질문에는 답변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설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항을 전체적으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이렇게 운영하는 방침을 제정하고 타구청은 자체 예산에 의해서 이동도서관 차량이 구입되었고 시에서 차량배정과 사람도 같이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시하고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김상옥위원님 답변이 불충분했습니까?
김상옥 위원   예산 지출내역을 반상회 회보에 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홍기태   특별위원장으로써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한 조례 제정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차후에 총무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김상옥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그 동안 시청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5개 구청으로 이 사업을 내려보낸다. 이것은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버스한대는 중고차고 도서는 8,000권이면은 이미 구입한지가 오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5,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서구입비는 900만원에 불과하고 4,600만원은 인건비나 관리비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과다낭비 아니냐?
도서구입비는 900만원에 불과한데 그러면 4,600만원은 인건비, 관리비로 나가는 것은 효율적이냐 아니냐 타당성 여부를 답변해 주세요.
또 대전시가 하던 사업인데 연간 대전시 예산이 1조원에 가깝습니다.
우리 대덕구 예산은 300억에 불과해요.
하부적으로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 주민 요구 사항도 들어주지 못하는데 과연 문화 차원에서 들어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산 낭비성의 유무를 답변해 주시고 이동도서관이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승인되면은 점차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차 한대와 5,600만원 예산지출인데 아파트 주민이나 밀접한 지역에만 혜택 볼 수 잇다 했는데 그럼 대덕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려면 10대 이상이 필요한데 5억6,000만원의 예산 필요시에도 계속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위임받아서 해야될 것이냐의 타당성 유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태   신현배위원의 질문이 세가지였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충분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설   타당성 문제는 행정이 어느 소수의견 또는 다수의견, 전체의견이 있는데 어떤 소수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이 조금은 다수의 인원이 희생하면서 행정투자를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할 수 있고 이렇게 행정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소수의 혜택을 주는데 투자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효과분석을 확실히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성 유무를 단적으로 제가 답변 드릴수가 없습니다.
신현배 위원   1조원이 대전시 예산이고 우리는 300여 억원에 불과한데 예산낭비보다는 300억원 가지고 주민의 불편인 더 어려운 상황도 처리 못하는데 과연 이것을 인수받아서 할 것이냐 하는 예산낭비적인 차원은 대전시에서 쓰나 대덕구에서 쓰나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 대덕구 입장에서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구청장님의 사업이라고 보아야 되는데 이게 그 밑에 분야별로 쪼개다보니까 저희 총무국산하에서는 총무국 업무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청장님께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은 건설분야가 가장 타당성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최종적인 결론은 청장님이 간부들과 협의해서 어느것이 더 타당성 있느냐는 것은 갈음하게 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김한웅위원 질문하십시오.
김한웅 위원   대덕구 관내에는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새마을 문고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새마을문고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새마을문고로써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김한웅 위원   대덕구에 16개의 문고가 있으면서 현재 7개의 문고만 문을 열어놓고 또 9개는 그대로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대덕구 석봉동 마을 금고에는 약 3천권 이상의 책이 그대로 폐쇄되서 사장돼 있습니다.
16개 문고 중에서 9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문을 열어 논 7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히 저희가 설치해 놓은 문고는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이동 문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미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12억4,000만원이라는 예산 투자를 해서 법동 근린공원에 92년 9월 30일 착공예정일로 되어 있고 또 93년 9월 30일 완공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게 되면 저희 대덕구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설치가 되서 운영될텐데 또 거기에 연간 6,000만원을 투입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설치해 놓은 도서관에다가 1,000만원만 더 투자해서 책을 구입하여 비치한다면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건비나 관리비로 기껏 약 6,000만원에서 900만원을 제외한 모두는 가야 되는데 과연 이동 문고를 설치해서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태   예,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마을 문고가 설치된 것이 60년대 초반, 중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도서기증도 받고 예산에서 사다주고 해 가지고 그때 많은 독서인구를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고 또한 그 후에 이 책이 그 주위에서 다 봐가지고 헌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시대에 와서 80년대 초반, 중반에 샀던 책은 10년이 지나서 독서의 가치성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 행정당국에서도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웅 위원   제 얘기는 법동 근린공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는데 또 이동도서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지금 이동도서관을 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그게 되더라도 벽지나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 어려운 이러한 구민들한테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한웅 위원   2중 투자가 되는거 아닙니까?
형평의 원칙에 맞지만 대덕구 구민이 이용하기 위해서 짓는 도서관인데
○총무국장 김영설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경환 위원   이 조례안이 부결될 때 시청에서 지급되는 책하고 인원은 확보 못했다고 눈치 안 받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설   물론 상급기관이니까 눈치보다도 거기서 원하는 바가 그럴시에 하급 기관인 구청에서 안 했을시에 좋다고는 안 하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조례를 개정, 제정하고 만드는 것은 여기 의회의 독자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받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홍기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을 나누고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부결시킬 것인지 다음으로 유보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40분)

(속개 15시50분)

○위원장 홍기태   예, 정회기간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찬성 1명 반대 7명으로 대덕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위원장 홍기태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건축과장 김영근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과 18만 대덕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주시어 지역개발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주민 집단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거 환경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임시 조치법 제12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충당의 규정에 의거 92년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에 걸쳐 92년 5월 7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되어 금번 제정조례로 상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제1조에 목적이 있고 제2조에 이 회계에 세입은 분양수익금, 타회계전입금, 지방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이 회계 세출 기반 시설사업비, 공동주택 건립비, 공공시설의 설치비, 보상비, 이주대책비, 지방채의 원리 상환금 등 기타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경비에 충당토록 되어 있고 제4조 지방채 발행은 대전직할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의 금액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국공유 무상 양여금 등에 의거 시관계부서에서 시유지 41필지 1만5,480평방미터 약 4,6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무상양여 요청에서 시정 조정위원회의 가결을 받아서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유지 4,600평 정도가 무상으로 양여되면 구유지 54필지의 1,100평과 공유재산은 약 5,700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그 동안 구비확보에 어려움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조례를 설치 운영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태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요약해 보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양 수입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부족금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대전직할시 대덕구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제정 조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환경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우리구 대화동 달동네 사업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조기 실현과 사업 후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사업지구내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이 검토되어 사업지구내의 세입세출 예산이 사업지구에서 하는 특별회계설치 운영되어 효율적 운영이 방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관내 자치사업에 대해서 시비지원이 4억5,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토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도면 없습니까?
대화동 어느 부분이예요?
○건축과장 김영근   조례 제정안은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대화동 밖에 없는데 대화동 뿐이 아니고 앞으로 주거환경지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동 주거환경지구 도면은 어제 이도종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도면과 전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대화동에 국한된 조례가 아니란 말이예요?
○건축과장 김영근   예, 아닙니다.
홍기태 위원   예, 신현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사업하기전에 시비와의 이해관계는 없었는지 또 그 사업하기전에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이 되었는지 또 사업시행은 지금 어떠한 계획으로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당초 대화동을 주거 환경개선지구로 해 가지고 예산은 총 50억3,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재무부 특별회계에서 17억6,9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보고 교부세가 시에서 1억8,800만원하고 시비가 2억6,300만원 그래서 4억5,100만원의 시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비에서 28억1,60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주민의 여론 수렴관계는 도시 계획사업시행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공고해 가지고 충분한 수렴을 받습니다.
사업시행의 앞으로 예정관계는 지금 대화지구만 되어 있는데 대화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해가지고 98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94년도까지만 해서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이후는 재정 관계를 봐서 98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94년도까지만 해서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이후는 재정 관계를 봐서 98년도까지 지속적인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겁니다.
김한웅 위원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한 10분동안 정회를 해서 저희가 확실한 것을 알고 이후에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홍기태   예, 그러면 잠시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 09분)

(속개 16시 30분)

○위원장 홍기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전직할시 대덕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부결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