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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6월 23일 (수)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제정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제정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개의 14시00분) 

○전문위원 송형섭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현  우선 본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여름의 무더운날씨인데 어제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상당히 깊이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약간의 열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로 상의를 벗고 부드럽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병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간사로 선임되신 김한웅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한웅  간사 김한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도와서 회의가 원활하고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김한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아니지만 본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93년도 물품정수책정 및 취득승인요청에 관한 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끝난 후 협의․심사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들 의원사무실에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1.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현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특별휴가 규정에는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퇴직예정일전 3개월전부터 퇴직예정일까지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예정일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주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대덕구에 별정직공무원이 몇명이 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도 별정직이기 때문에 5급 11명, 6급 2명, 7급 15명, 8급 6명해서 총 34명이 있습니다. 별정직이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공무원 입니다. 특별한 조례제안 이유는 신구조례기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우리조례에 23조 특별휴가 1-6까지는 생략하고 7항에 있어서 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있는데 이것은 일반직이나 기능직만 해당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기능직과 보수도 똑같이 받고 하는데 그것을 균일하게 대우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개정안이 23조 특별위원회가 1-6은 생략하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하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연령기간 및 근무상한연령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면은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이것은 61세까지를 말하는것이고 '근무상한기간 및' 이것은 동장들이 5년간 임기를 하면 근무상한기간이 되는 겁니다.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이것은 2년간 연장해줄 수 있는데 연장하거나 만료되고 나서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4명도 같은 공무원으로써 현재 재직하고 있는데 다같이 3개월간의, 본인이 원하면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똑같이 얼마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것이 이번에 주요개정골자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6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동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던 것을 지방공무원법이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0호로 개정됨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였거나 근무상한기간이나 근무상한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을 앞둔 별정직공무원이 사회적응에 적합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 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상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조례가 안바꾸는 상태에서는 동장이나 이분을 퇴직을 얼마전에 하게끔 되는지 이 규정이 6월하면 6월 1일 퇴직을 해도 됩니까? 말일날 해도 됩니까? 이런 규칙이 있습니까? 구청 자체로 퇴직을 그 외에 일찍 시킬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다릅니다만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개월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사항을 삽입하는 것이고 또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은 1월에서 6월까지 사이에 퇴직을 하도록 되있는 사람은 6월말에,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퇴직을 하는 사람은 12월말에 퇴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6월달에 퇴직이면 6월 1일, 6월 2일에도 퇴직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퇴직시킬 수 있는데 그사람이 6월 30일에만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사람에 대한 후속조치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김상옥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1일이나 2일에 시킬 수 있는것을 이번에 동장을 29일 퇴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그렇게 하려면 30일까지 근무를 시키고 퇴근시간 이후에 퇴임식을 한다든가 그러면 일찍이 시켜주지 29일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는것은 그겁니다. 
그것도 시조례가 안바뀌어서 10일이라든지 어느정도 아량을 배풀어줄줄 알아야지 29일까지는 30일 하루근무 시키고 그후에 퇴임식을 하는게 깨끗하고 좋지않느냐, 아주 마무리를 좋게해줘야 되지않느냐 그겁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김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태위원 질문해 주세요. 
홍기태 위원    지금 총무과장 말씀이 좀 잘못된것 같아요. 행정직공무원은 3개월전에 명예퇴직할 경우 혜택을 보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아직 못받으니까 이번에 별정직 공무원만 3개월전에 명예퇴직을 할 경우 혜택을 보게끔 휴가제도를 삽입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렇죠. 
홍기태 위원    그러면 행정직을 포함하면 안되죠. 행정직은 기 그렇게 있으니까 말씀은 지금 같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자구만 더 넣은겁니다. 이쪽에 조례개정안을 보시면 일반직, 기능직과 별정직공무원도 같을 수 있다는 자구를 추가하는 겁니다. 먼저는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만 되있었구요. 
홍기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요, 행정직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똑같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홍기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한웅 위원    그러면 행정직은 3개월전에 6월말이니까 3월말쯤이면 퇴직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홍권  퇴직이 아니구요, 특별휴가라고 해서 근무휴가를 얻을 수 있는데 본인이 희망하면 휴가를 주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은 안해주고 그런겁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오경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일반직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괜찮겠지만 그런 것도 동이라든가 과라든가 책임을 지고 계신분들은 3개월동안 휴가를 하면 후임자를 공석중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비워두는 겁니까? 동장이 만약 3개월의 휴가를 간다면 3개월동안 동장은 공석으로 하는거냐 이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본인이 3개월전 공로휴가를 얻게되면 공로휴가된 후임자를 결정을 합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퇴임을하기 3개월전에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하정환위원 질문하세요. 
하정환 위원    법개정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법이 개정된게 아니구요, 이번에 하는 것은 별정직공무원은 3개월간 조례에서 특별휴가를 넣을 수 없도록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하는 추가해서 삽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정환 위원    그러면 어째서 5월 31일 법이 개정이 됐으면 이제와서 이런 조례안을 상정했죠? 좀더 일찍 안올리고? 전에는 시행안되고 금년 들어서 이제 내무부 지침상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렇습니다. 
하정환 위원    대전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이번에 다시 개정되는 겁니다. 일종의 준칙안이 내려온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통과해주셔야 이게 할 수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만약에 별정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이런 법률을 91년 5월 31일자로 법률개정이 된게 내려왔으면 91년 7월이나 6월경에 조례로 해서 3개월전에 명예퇴직한 사람은 3개월간 휴가를 타먹은거 아닙니까? 행정직이 아니고 별정직이니까 그냥 유야무야 끌고가다가 이제야 올라온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휴가라고해서 휴가비는 안나옵니다. 
홍기태 위원    실질적으로 3개월간 휴가 얻는것을 싫어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되있는데 3개월전에 특별휴가를 받는 경향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국장님께서 좀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지금 공로휴가를 한다는것은 오래 근무를한 공무원들이 그 사회에 적응하기위해서 원한다면 그 3개월을 해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봉급을 받고 또 신분유지를 하면서 이제 자립휴가라는 겁니다. 그당시 공로휴가가 되면 그 공백은 메꿉니다, 직무대리로해서. 티오(정원)은 가지고 있지만 직무대리가 가서 있으면 받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다만 공로휴가를 할적에 불이익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기직책에 따른 어떠한 수당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자기가 다 못받아요. 그래서 먼저 신문에 보도된것같이 강제로 공로휴가를 시켜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수당이라든지 여러가지 혜택을 못받으니까 이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 김상옥위원님께서 동장을 미리 퇴임식을 해주면 좋지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런것도 그런것들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원하면 해들릴 수 있는데 가능한이면 조금이라도 더 현지에 계시려는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배 위원    퇴직금액도 차이가 있죠? 
○총무국장 김영설  아니예요. 퇴직금에는 결과적으로 6월 30일 전일인데 6월 4일부터 공로휴가를 했다면 봉급은 다드리고 연금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드립니다, 이것은. 
김상옥 위원    다른 공무원과같이 이런분은 정년퇴임이라든지 이러면 대통령 훈장도 받고 내무부장관 표장도 받고 여러가지 큼직큼직한것을 받는데 대덕구청은 일을 못해서 그런가 왜 못받느냐 그겁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퇴임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훈장을 상신하신 분도있고 또 거기에 상신하려고 하다가 그 경력중에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이런분은 안되게 되있어요. 그리고 급수에 의해서 훈장을 받고 표창을 받고하게 되있고 년수에 의해서 훈장을 받고 포상을 받게 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규정에 맞아야만 훈장을 받을 수 있고 포상을 받을 수 있고 표창을 받을 수 있지 그냥 오래 근무했다 퇴임을한다 이렇게해서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안됩니다.  
김상옥 위원    내무공무원이 제일 욕보는 것으로 아는데 안받길래 질문해 봤습니다. 
이도종 위원    퇴임식을 구청에서 하는것하고 동별로 개인별로 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설  퇴임식은 사실은 저희 개인소견으로 어디서 하라는것도 없고 사실은 자기가 소속되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퇴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동에서 주재해서 하는 것보다 구청장이 주재해서 하는 것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영광스럽다고 생각할때, 원한다할 때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해서 이번에 퇴임하시는 두분은 29일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같이 해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한준수 군수같은 작은 동장이 생길 우려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냥 강제로 휴가를 가라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설  강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원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강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신현배 위원    일반적 퇴직금 계산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해가지고 3개월치를 평균을 낸것을 년수를 계산해서 대게 회사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를 탓을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수당을 타지 못한다고 했을때 분명히 퇴직금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설  그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지급이 됩니다. 다만 동장의 위치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있는 동장이 있기때문에 어떠한 동장으로써의 정보비라든가 거기에 동장으로서의 가산될 수 있는 금액을 못받게 되있고 기본적으로 5급공무원으로써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불이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현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것으로 봄으로 토론을 생략할것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음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음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제정안 
○위원장 김병현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세무과에서 특위위원님들께 심사하여 주십사하는 조례안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하여 구세를 면제한다는 조례안으로써 먼저 과세면제대상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사법의 개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있는 고속철도본선을 비롯한 정차장, 차량기조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신설등을 포함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것과 또한 고속철도건설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시안조례로써 고속전철사업이 시작되어 종료예정일인 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특위위원님께 관대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6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에 규정, 공익등의 사유로인한 과세면제시 불균일 과세조항에 의거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부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사업을 직접 사용하는 건물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공단종사자의 급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본사업 기간인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자 하는 조례를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현재의 교통여건을 가만할 때 수송체계의 원활을 기할 수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1992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청 및 동사무소에 계속 공고하여 입법예고한바 있으며 주민의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 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를 경청하셨다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및 답변은 1문1답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우리지역에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지역범위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지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까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구획확정이 안된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관계는 제가 산출을 못했습니다.  
천영수 위원    만약에 지하로 들어갈때 지하에 들어갈때도 지상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어야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지하로 들어간다해도 지하에 준한 지상물까지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기태 위원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로 측량을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정확한 측량을 하긴 하겠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지하로 매설될 경우는 한국에는 전철같은것을 볼때 한국지하철공사에 토지를 전부 매입해가지고서 지하에 매설하는 그 자체는 모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하철 공사라든지 한국지하철공단에서의 권한이 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이 그기간동안에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현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지하로 들어갈때 우리나라는 오픈공법을 합니다. 위에서 절개해가지고 하기때문에 지상물이 정확히 나올수 있죠. 미국같은 경우는 그런게 아니고 무조건 이쪽에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오니까 측량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오픈공법입니다. 위에서 절개해서하면 그런게 없을 겁니다. 다음 김상옥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적인 행사고 공사인데요, 이것을 아주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버리지 여기에서 우리가 왜 조례를 바꿔야하는 이유가 없지 않아요?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가 요구한 제안조례는 지방세법상 지방세이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병현  잠깐요, 김상옥위원님. 그것은 국회에서는 국세이고, 이것은 지방세이니까 지방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회덕1동 홍기태입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이름이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이라고 표시되있는데 이것이 우리 대덕구의 행정부측에서 이 조례를 만든겁니까? 이 조례는 어디부터 나온겁니까? 우리 대덕구청 기획실에서 만든겁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고속전철이 통과하는 지역에 대한 안을 심의를 저희들한테 지시해가지고 그것이 입법예고되가지고서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겁니다. 
홍기태 위원    세무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주셨는데 제가 볼때 잘못된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철도청에 있는 몇몇 대표라는 사람하고 내무부에 그냥 어떠한 협조공문이나 뒤로가서 쑥떡쑥떡해서 조례를 만든거요. 이것을 직할시를 통해서 구청에 우리한테 하달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중앙집권식에서 하향식이라는것 비슷하게한 것인데 분명히 말이죠, 여기에보면 지방세법에 보면 이런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라고 해가지고 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못박고 제9조를 보면 과세면제등에 관한 조례로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을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대덕구에서 내무부장관한테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허가가 난 다음에 이 조례가 대덕구로 내려와서 우리 대덕구의원들이 조례로 정하여야 되는데 이것은 철도청에서 내무부에 공문 하나, 협조공문 하나 보내서 쑥떡쑥떡해가지고 직할시를 통해서 대덕구에 내보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입증되는 것이 우리 그 저 부칙에 보면 말이죠, 부칙 2항을 보면은 적용예라고 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그러면 철도건설공단이 5년이나 3년이나 2년후에 산 땅이라 할지라도 이 조례가 오늘 여기에서 통과되서 본회의에 통과된다면은 그날짜에 산것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불균일과세가 아니라 추인․무조건 봐주는 자세로밖에는 생각이 안되는데 이것이 지금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 지방자치제가 내무부한테, 내무부장관한테 올려서 내무부장관이 허가한후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심의로 되는 사항을 철도청하고 내무부에서 작당을 해가지고 쑥떡쑥떡해서 직할시를 통해서 대덕구로 내려보내는데 대덕구 의원이 통과해준다면 우리 대덕구의원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철도청이나 내무부사람들이 우선 통과되면 좋다고 하겠지만 2,3일 뒤에는 `아, 그 병신같은 놈들` 이런 얘기나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하실거 있으면 하세요. 
○세무과장 이재근  홍위원님 말씀은 참, 적극적으로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 문안중에서, 조례안중에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얘기를해서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일단은 한단계를 거치고 조금전에 말씀대로 4,5년전부터 한국고속전철공단에서 매립한 토지가 있을 경우는 그것이 인정해줘야 된다는것이 부칙사항인데 그러나 이것은 고속철도사업을 시행하기위해서 시행시기가 공고일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오경환 위원    고속전철 토지를 매입하면 대덕구를 완전 종단하는데 어마어마한 필지가 나올겁니다. 거기에대한 작업을 누가해줍니까? 고속철도건설사업단에서 땅을 샀지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땅 몇 필지에 몇평 몇평 산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이걸 도와준다해서 전부 지료를 뽑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작업비용을 받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그 사업자체는 시행전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공고인가라는것은 저희 지적과를 통해서 정확한 수수료를 지불해서 서류를 전부 제공받아가지고 나중에 확정된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지번별로 면적 조회가 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구세에 대한 활동사항만 저희가 면제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지금 아까 홍위원이 지적한 문제하고 내가 얘기하는 문제하고 부합되는데요, 여기다가 홍위원이 지적한것은 소급되는거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것 나도 느끼고있구요, 만약에 건설공단에서 신청하지 않은것은 면세를 안시킨다고 해줄 수 없다, 이렇게해야만 그 사람들 스스로 면세를 받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 사항을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출한 날에서부터 면세된다면 그전에 받던걸 다시 환원해줄 수는 없습니까? 부과된것을 취소할 수도 없고?  
○세무과장 이재근  거기를 보면요, 제2조를 보시면 과세면제에 규정을 두고 있기때문에 고속철도건설사업에서는 편입용지가 공고가 되어야 되고 또 공고된 그 면적만큼에서 부득이 환산되기때문에 그 문안까지는 안해주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그게 안되고 공고뒤에 해도 괜찮죠? 
○세무과장 이재근  사업시행을 위해서 뒷받침하는 조례이기때문에,... 
○위원장 김병현  이도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위원    세무과장님이 예상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얼마인지 대략있다고 봐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아직 편입면적 자체가 안나와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다만 재산세의 일반건축물 관계는 3/1,000을 기준해서 하고, 그다음으로 지원에 대한 급여는 5/1,000을 기준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병현  하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청에서 철도청에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것을 사용할 때 도로를 낸다할 때는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지 공사를 실시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하정환 위원    그러면은 철도도 철도공단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도 주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하는 도로계획서를 하는 것인데, 개인이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철도공단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우리구에서 실시할 때는 매입을 해야 되고 병행해야 맞지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국유재산과 지방재산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간사 김한웅  우리가 조례를 승인 안해주면 세금을 계속 받아야 되죠? 
○세무과장 이재근  그간 지방세상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는 기준조항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포함되질 않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92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본청 및 동사무소에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왕래를 자주합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는 잘 눈에 보이질 않아요, 저희들 눈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입법예고를 하실적에는 저희 의원님들한테 어떠한 관계때문에 이 예를 하나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타 의견사항이 대덕구 전체에서 한분도 없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없다는건 사실적으로 뭔가 잘못되지 않나, 반상회라도 낸다든지 무슨 입법예고가 있어야 되는데 반상회보를 가끔 보는데도 이러한 기제사실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법예고를 할 때는 필히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해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앞으로는 볼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  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봄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홍기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병현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50분) 

(속개 15시10분)

○위원장 김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 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 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많음)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께서는 기권하시는 겁니까?
오경환 위원   예.
○위원장 김병현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없고 반대하시는 위원 8인, 기권하시는 위원이 2인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병현   먼저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 및 법률 제4353호 91년도 3월 8일 및 동법 시행령이 91년도 9월 6일자 대통령령 제13461호로 전면 개정이 되었고 92년도 12월 31일 대통령령 13815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장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의료보호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첫째 목적이 의료보호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덕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구성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이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능은 바로 의료보호 기간의 연장 및 입원기간의 연장과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 대불금 상환, 채권의 결손처분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데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또 기타 위원장의 직무라든지, 회의수당 및 여비, 간사, 운영규칙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법을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의료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각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안 의료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덕구청장이 임명하고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 김병현   사회과장님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오백진   심의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본 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6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써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 보호법에 의한 의상자 및 의상자 유족,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월남귀순용사와 그 가족으로써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사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호자 및 그 가족으로써 문화체육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사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자에 한하여 보호토록 되어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의료보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간은 180일 이내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30일을 초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으로부터 보호기간 및 입원기간을 연장승인을 얻어 의료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의료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지구별 담당의사 소견을 받아 보호기관의 승인을 얻어 전문의료기관의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보호자의 행방불명,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하도록 하여 징수 불가능한 대불금의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양해한 대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경청하셨다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예, 이 위원회가 그 전에도 존속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위원회가 존속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로서는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다하고자 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이병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신현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우리 구에서 대상자가 몇 명이며 어떠어떠한 사람이 해당이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말씀이 된 것이 대상자이고 문화재보호라든가 또는 영세민이라든가, 자활능력이 없어 도저히 의료보호 시혜를 받지 못하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가능성이 있다든가, 병을 고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총 세대수는 2,458세대에 세대원은 8,234명이 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렇게 대상자가 많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위원장 김병현   예. 김한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님 또 다른 위원은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로 경험이 풍부한 자하면 어떤 사람을 규정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우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지금 보고 드리는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사회과장, 이렇게 해서 3명으로 하고 그 이외에 보건소장, 또 저희지역에 의사협회장이 있습니다. 의사협회회장 즉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장이나 의사협회,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위촉해서 대략 5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로 보내서 여기서 의결하게 만들은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건 아닙니다.
홍기태 위원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의료보호법 시행하고 지금 우리 대덕구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안하고 좀 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얘기냐하면 의료보호법 시행령하고 대덕구에서 대덕구 심의위원회하고는 좀 틀려야되지 않느냐? 차이점이 있어야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이 의료보호법 시행령은 어느 큰 테마를 얘기하고 대덕구의 의료보호위원회는 조그마한 것, 대덕구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민의 밀집도 이런 것을 참작해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조례안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대조해 보니까 심의하는 사항이 말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있는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그 사항은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우선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입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지금까지 홍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이 9조에 있습니다. 운영세칙을 이 위원회에서 제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그것까지 위임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지금 대상자가 말입니다.
1종같은 경우는 무료로 진료를 받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2종이나 3종중에서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건이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채권의 결손처분이나 이런 경우에 2종이나 3종 영세민을 대상으로 주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주로 영세민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있고 자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의료부조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니까 거택보호대상자는 의료보험료를 안내고 국고비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전액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천영수 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서 2종이나 3종을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을 때 그 행불자라든가 여기에 나와있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라고 그랬는데 이 규정을 엄격히 따질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 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운영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홍기태 위원   세칙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 사항이나 모든 것을 접수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런 운영 세칙을 만들어야 즉,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그냥 기분나는 대로 '이 사람은 해주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안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해서 여기에 따른 세칙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홍기태 위원   세칙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칙을 놓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하는 것은 내내 위원님들입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하고 또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그 자체를 심의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병현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도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위원   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좀 보충한다면 영세민 혜택의 의료보험이 1종은 전혀 해당이 안되는데 그 나머지 전부 이런 식으로 결손 처분하려고 하지, 다만 30%만 내고 진료하려고 하지는 않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결손처분을 그렇게 임의대로는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객관적인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증거를 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결손하는 것이지 저희 임의대로 결손할 수는 없습니다. 
이도종 위원   그런 정도라면 1종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말씀하신 중에 1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논외가 되고 그 외의 대상자들 중에서도 혹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심의해서 이것을 결손해야 옳느냐? 결손처분 하지말고 끝까지 추적해야 옳느냐?
예를 들면 추적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도저히 낼 수가 없다 또는 행방불명이 되어서 도저히 추적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저희로서는 결손 처분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경환 위원   그 동안에는 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92년 12월 31일 개정도 되었죠. 현재 이것을 의료보호법 시행령...
오경환 위원   그러면 개정안이 올라와야 하는데 왜 제정안이 올라왔느냐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이것이 그 당시는 시행령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운영의 묘를 기하고 또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령 자체가 92년 12월 31일 개정이 되고 해서 이번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인이상이 되어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 위원은 관계공무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무슨 가결권이라든지 해서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는데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7인이 아니라 5인입니다. 조례안은 5인 이내로 올라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7인이상, 그냥 위원회 하지 말고 매일 만나는데 그냥 하시는 것이 낫지요. 
위원회라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거기에는 전문위원이 포함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전문위원 있어 보아야 관계공무원 한 분 들어갔지 또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 경험있는 두 분이 여기에 왔다갔다 해보아야 위에 세분이 다 해버리고 나머지 두 분은 따라오는 것밖에 안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는 7인이 넘어야 구성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 빼고, 부위원장 빼고, 관계공무원 빼면, 이것은 위원회라고 보기에는 적은 인원인데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5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병희 위원   여기에 5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7인이상이 되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위원회가 아니고,...
이도종 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의혹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병희위원님 말씀중에 하던 것인데 여기에서 실무자는 사회과장님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과장이 전부 회의를 하겠지만 그때 그때마다 회의를 할 수는 없을테고 사회과장이 다 실무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처리한다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매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해야되는 것인지?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실질적인 운영면에서 솔직히 보고 드리면 보통 다른 병원으로 가는 문제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은 접수되면 바로 해주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급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전에서 고치지 못하고 서울로 가야되는 문제 이런 것은 급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때는 서면심사로 가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면심사해서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은 청내에 있으니까 쉽지만 그러나 외부적으로 신탄진에 의사협회 회장이 계시는데 그것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보건소장께도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두 분들중에서 한 분이라도 빠지면 시행을 않습니다. 꼭 의사를 들어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이해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기록중지 15시32분)
(기록개시 15시33분)
○위원장 김병현   계속하세요.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 관련법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조항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제정 시행되고 있는 대전직할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구청장 권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근거법을 폐기물 관리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으로 규정하고 동법에서 구청장 권한 업무로 규정된 조항을 구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다수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정코자 합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내에 유료변소를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일정을 정하여 수집 운반하도록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구청장은 정화조의 준공검사 및 필요시 설치기준을 강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장은 정화조등이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위원장 김병현   환경보호과장님 구청장은 계속 있는 것이니까 빼시고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내용은 거의 아시니까 3분정도내에서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처리법이 모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시조례로 제정이 되어있고 구청장이 정하여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행해야할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조례준칙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신 것이고 중요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중요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충해서 검토보고시간에 하시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주요골자만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유인물에 의거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6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제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조항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전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등 3가지 조례에 대하여 구청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자치구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청장에게 분뇨의 수집․운반의무를 지우고 이를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필요시 영업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세 번째, 분뇨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필요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가 위법․부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사육제한지역과 사육제한에 관하여 규정.
여섯 번째, 축산폐수의 공동처리시설과 공중변소를 위탁․관리․운영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과조치로서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업허가는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분뇨관련 영업허가 접수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업체수로 한다. 
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시행 당시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2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법적근거를 만들어야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가축사육제한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부제한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제출된 조례안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볼 때 도시지역은 당연히 전부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농촌지역까지 가축사육을 전부제한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부칙 제6조의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전부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12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는 유예기간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음에도 재정적 지원없이 이전만 명한다고 볼 때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이 미비하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질의하실 시간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까요?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진행하고 조금있다가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전직할시 관할에는 소같은 것은 한 마리도 못 키우게 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렇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제한지역이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제한지역은 사육할 수가 없고 일부제한지역으로 되어있는 곳은 사육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본 위원은 신탄진 촌 사람이라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일부제한구역을 신탄진 저쪽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별표 3에 나와있는대화동 25통, 회덕1동 6통 3반(읍내동 항교부락) 12통(연축동, 연축골 및 어둠골 부락) 17통 1반(와동 낭월부락), 2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여기 나와있는데요. 신탄진동 같은 데에는 여기 보니까 전부제한지역입니다. 
그러면 신탄진동, 저쪽으로 용호동, 미호, 갈전, 삼정, 이현동 이런 곳은 농촌지역입니다. 말만 대전시지 거기는 지금 호랑이가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같은 것을 못 기른다고 하면 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농기계를 사서 준다든가 농사짓는 비용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지어서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를 구에서 사서 준다든가 농지를 산다든가 하는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기르지 말아라 이래야지 이것을 오염만 생각합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대청호주변은 원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 주변은 일체 가축을 사육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에서는 너무 그러면 신축성이 없다해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두었습니다. 
1년후에는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법으로서는 대청호 주변은 지금도 안되지만 저희 구에서는 신축성을 갖고 1년간 범위를 두고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된 뒤부터 1년안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면 됩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데요.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무슨 보호구역해서 5가지인가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땅에다가 그린벨트라고 해서 좀 고치지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합니다. 
또 그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원래 땅값이 신탄진 중앙지보다 비쌌는데 지금은 매일 금이고 다른 곳은 다 올랐는데 말입니다. 
그것만해도 억울하고 거기 땅 다 팔아도 여기 집 한채도 못삽니다. 그만큼 손해를 보고있는 입장에 1년간만 제한을 둔다고 하면 1년후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1년후에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 그때는 농사짓지 말고 내버리라고 한다든가, 양곡을 준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소 한 마리 갖고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소 못기르게 하면 1년후에는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 말입니다.
농기계를 사준다든가, 어떤 묘안이 있어야지요. 죽어가는 사람들, 물속으로 빠진 사람 밀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꺼내놓을 무슨 방도가 있어야지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사람들 딱한데, 거기에다가 또 한 몫 밀어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이런 것이 여기서 가결되었다 하면 그 사람들 나한테 쫓아올 것인데 참 문제가 될 것 같아 1년후의 대안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김상옥위원님 질의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솔직히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대안은 나중에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상옥 위원   그러면 다음에 올리시면 어떨까요. 대안을 마련해 놓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4개구청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어요. 
저희 대덕구청에만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입장과 내 입장이 서로 다 다른 것이 아닙니까? 나는 내 입장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이나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음에 준칙이 있습니다. 준칙을 만들 때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사항을 토론해 가지고 상의한 다음에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김상옥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아 들으셨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천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꼭 제정이 되어야지만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규제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지금까지도 규제를 하기는 했는데요. 법적인 효력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천영수 위원   지금까지 법적인 효력도 없이 규제만 했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법적으로는 어떤 공문을 하달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은 못하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는 측면에서만 했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이 안되면 그 사람들은 가축을 길러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직은 그렇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일부제한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에 나온 회덕1동, 법동 쭉 나왔는데 여기에는 현재 지금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변경된 것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유예기간이 지난번에는 6개월이었는데 이번에는 12개월로 신축성있게 늘렸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위원님들 자유스럽게 질의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속기록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천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천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확신있는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김상옥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환경보호차원이라고 하면 그런 문제는 돈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한번 오염을 시키기는 굉장히 쉽고 우리가 경미하게, 무사안일하게 환경을 오염시킬 수는 있지만 환경을 되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살리는 자금이라는 것은 막대한 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또 돈이 든다고 해도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상태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대청호 주변에 소나 돼지를 몇 마리 기르는 사람들이 가축을 사육함으로 해서 대청호가 오염이 되고 그 물을 11만 대전시민이 마신다고 하면 이것을 짧은 기간에 본다면 몇 사람에 한해서 가축사육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개인 사생활이나 개인의 주거자유나 개인의 사업자유로 보장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전시민을 위하고 110만 시민을 생각할 때 꼭 대청호 주변에서 자기가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를 길러서 대전시민한테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태를 해야하느냐?
제 의견은 상반된 의견입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무 과장님께서는 대전시민을 대표해서 확실한 공무원의 자세로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하시기가 좀 괴롭다고 무사안일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분명한 처신이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현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유인물 22페이지를 보면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이 있습니다.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전부제한지역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일부제한지역은 법적으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사육할 수 있다는 지역입니다. 
신현배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신현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일부제한지역하고 전부제한지역은 어떤 근거로 나누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우선 저희 구청에서는 해당 동사무소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관내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고 가축은 소, 돼지, 닭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작성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법 취지를 공문으로 표시해 가지고 이런 법에서 이렇게 전부제한, 일부제한 지역으로 고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동장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과연 이 지역은 앞으로 도시발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전부제한지역으로 해야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은 아직은 농촌형이기 때문에 일부제한지역이나 전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한웅 위원   그러면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 아까 김상옥위원님께서 이현이나 갈전 이런 곳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가축을 기르고 할 때 조건상으로보면 이현이나 갈전 이런 곳이 조건이 훨씬 더 좋다 이겁니다. 
물론 상수도보호차원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덕암동이나 목상동보다는 이현이나 갈전이 가축키우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현이나 갈전은 가축을 사육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단, 상수도는 가까우니까 나쁜 점이 있습니다.
(장내 소란)
김상옥 위원   먼저 이현동에 모 심으러 가셨습니까? 안가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나갔습니다.
김상옥 위원   소로 갈아서 모 심는데를 왜 가요. 
(장내 소란)
○위원장 김병현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속기록에 남길 수가 없으니까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일부제한지역과 전부제한지역에 대한 설명이 제가 볼 때에도 미비한 것 같은데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박문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또 질의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은 한 마리도 가축을 기를 수가 없고 일부제한지역은 한 마리는 키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김상옥위원님께서 이현이나 갈전이나 미호, 삼정이런 곳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실질적으로 김상옥위원님이 드시고 계시는 그 물이 용호동 즉 장동에서부터 내려오고 용호동을 거쳐 가지고 내려오는 물이 바로 신탄진이나 대덕연구단지에서 드시고 있는 상수도 취수장 바로 그 위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가축은 기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거기에 사는 구민도 우리 구민인데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어떠한 농기계보급이라든가 경운기로 가는 것, 이런 것을 연구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구예산을 절약해서라도 반값으로 농기계를 보급하고 해서...
제가 모심는 날 마침 롯데 칠성, 두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모 심는데 가서 농기계, 농약주는 분무기를 전달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연구검토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되 세상없어도 수질보호구역내에서는 가축사육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소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병현   오위원님 잠깐만요. 김상옥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돈이 있다든가 하면 괜찮은데 돈 조금 가지고 지금 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 소로다 일을 못한다면 농기계 살 돈도 없는데 말입니다. 
당장 입으로 안들어가면 칼로 목을 베는 것하고 틀릴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어떤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대책을 세워놓고 다음에 올리면 될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지 이것이 한번 통과되게 되면 다음에 누가 그렇게 힘써서 할 수 있는 분이 안계시고 또 국장님, 과장님께서 여기에 한 생전 계실 것도 아니고 내일이라도 가실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두적으로 그냥 말씀해 주시고 시나 어디로 가신다고 하면 누구하고 그런 상의를 할 수 있는 분도 안계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그 분들한테는 도저히 안되고 나는 이런 제안을 했었다고 하고 그 분들한테 미루는 수밖에 없으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비록 제가 딴 곳으로 간다고 해도 속기록에 남아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조례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또 먼저 제정요구를 해서 의안으로 채택되었다가 그때 보류되었고 거기에서 6개월은 너무 짧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12개월로 또 연장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이번에는 통과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병현   사회산업국장님!
위원장으로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상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쟁점은 신탄진동 전부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전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탄진동 일부가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신탄진동 전체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신탄진동 전체가 상수도보호구역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다만 석봉동 신탄진 행정동내에 석봉동을 제외하고 용호, 미호, 갈전, 삼정, 이현 여기 전부가 상수도 수질보호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수질보호차원에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외지역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 드리면 일부제한지역이라든가 전부제한지역을 집행하기 위해서 즉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해주시면 김상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을 저도 전에 새마을 과장을 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보급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으로 하고 또 정부에서도 고통분담을 해 가지고 깎은 돈을 농기계 반값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기계 보급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옥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농기계 반값이나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거기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상수도 수질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이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김상옥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상옥 위원   나는 어떤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안되겠습니다.ㄴ
○위원장 김병현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전부제한지역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제한구역으로 차후에 풀어줄 수 있나 하는 것을 묻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전부제한지역으로 되었다가 일반지역으로 풀을려면 조례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여건 변화가 있다면.
오경환 위원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러한 여건변화가 온다면 일반지역으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개정안을 올리고 또는 위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개정안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개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병현   됐습니다. 위원님이 휴식을 요구하시는데 속개한지도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홍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때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 조례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과가 되든 안되든, 상수도 보호구역에 가축사육을 하는 행위하고 우리 조례의 통과 유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하고 지금 우리 조례가 부결되고 가결되고와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홍기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한다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제정될 때 그 때 국가를 상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지와 가축사육 수를 가지고 보상이라든지 어떤 대안을, 딴 곳으로 주거해서 기를 수 있는 대안을 국가나 정부한테 요구해서 보상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내 소란)
○위원장 김병현   전문위원으로부터 법에 대한 설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등이라는 법률 제5조 1항에 보니까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그러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느냐 하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8항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그랬는데 1항에 보면 가축을 놓아두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방치하는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가축을 생각해 봅시다.
가축은 놓아기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말입니다.
분뇨를 버리지 않으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수나 폐수를 버리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참 애매모호 하네요.
그러면 소를 기를 때에는 자기집 앞마당에서 길러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잘 모았다가 다른 곳에다 버리면 소를 기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되네요. 제가 법률 분석가는 아닙니다만 예. 이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수도 보호지역에 대한 법률입니다.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를 기르느냐, 안 기르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안을 보니까 딴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좀 휴식해서......
○위원장 김병현   예. 그러면 위원님 충분히 알았습니다.
휴식도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15분)

(속개 16시33분)  

○위원장 김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되는 질의였습니다만은 아까 하정환위원이 질의하시는데 정회를 선포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축사폐수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정도는 93년도 6월 18일자 농민신문 4면에 나왔습니다. 전체 폐수중에 환경폐수가 60%, 산업폐수가 39.4%, 축산폐수가 0.6%라는 분석결과를 볼때 수질오염에 얼마나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는 점등 또한 지금 현재 장동이라든지 갑천․우안․삼정같은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라놔서 축사시설을 다시할 수 없습니다. 없는 관계로 더이상 축사를 지을 수 없을 뿐아니라 더 이상 축사를 더 기를 수 없기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 현재 축사를 이전해 주려면 이전비용을 준다든지 무슨 정부측에서 대책을 세워놓고서 축사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방법이나 아무런 이유없이 축사를 법적으로 제지시키면 과거 20년전 정부측에서 축사를 양성화해서 하고있는 실정인데 그 사람들의, 주민들의 이전계획도 없이 법을 처리해갖고 6개월이라든지 1년후에 이렇게하는 조치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면서 지금 현재 일부지역이라고 하지만 일부제안지역에서는 소 한마리, 말 한마리, 양 한마리, 돼지 5마리라고 일부 지역에서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일부지역도 전지역을 하지말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대책없이 조사를 하지말라는 법규정에 대해서는 저 위원으로써는 반대하는데 제 입장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현  하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맨상단에 허가없이 할 경우가 1, 2, 3, 4 각호로 되있고 그 이후에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제한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제한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도저히 많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보호를,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보건상의 보호 이런 수질오염이 됨으로해서 오는 문제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 대를 살리고 소를 죽인다는 대원칙하에서 이것은 할 수 없이 전부제한은 해야되고 그리고 허가받으면 일부제한지역, 22페이지 보면은 회덕1동 준주거지역이 거의다 일부제한지역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그 이상의 마리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정환 위원   그렇다면 정부측에서 가축뿐만아니라 주택도 그린벨트내에서 정부가 지원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재개발할 적에 무슨 이전을 하려면 이전보상에 대해서 티켓을 준다든지 사후대책을 이렇게 세우는데 어떻게 해서 현재는 과거에 쓰던 것을 정부에서 양성화시키고 지금 현시점에 이렇게 한다는것은 축산농가로 쓰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책을 안한다는것은 모순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대상황이 변하고 그전과 지금과의 환경오염의 상황, 우리가 느끼는것 또 국제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회의, 이런 기구가 발족하고 저희도 이제 환경에 너무 무관심했다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을 강력히 규제해서 우리가 자연보호를 함으로써 우리가 자체 보호하자는 그러한 대취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정환 위원    사육을 제한한 후에 생존권이라든지 책임과 대책은 별도로 서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차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환 위원    조례가 통과된 후 차후 강구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뭔가 실시되어야 하는데 실시후에 차후대책은 뭐...,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전부제한지역도 경고조치를 보면 1년후에나 발효가 됩니다. 
하정환 위원    지금 현재 전부제한지역이라든지 일부제한지역도 축산농가를 하는데 이 지역에서도 소 한마리, 돼지 다섯마리해서 가축농가를...,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 이상할 때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예규정이 또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현재 유인물에는 확실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상위법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위임받아 가지고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 시설이라든지 관련조는 5조입니다. 또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계는 관련조례가 7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은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사항을 연구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하정환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오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대전직할시 조례는 경고조치가 6개월 이내인데 88년 3월 15일 우리는 지금부터 12개월할것 같으면 상위조례에 우리가 위배되는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아니죠,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시면 상위조례에 큰 구애받을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다음은 찬반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우선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분이 찬성하셨네요. 저까지 일곱분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제정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김상옥위원하고 하정환위원, 이건 속기록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분이 한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인중 찬성 7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 7인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