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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2월 17일 (목) 14시45분


  1.    의사일정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개의 14시45분) 

○위원장 홍기태  성원이 되었음으로 행정사무조사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홍기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94년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사회산업국장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위원장 홍기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93년 12월14일 제25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 의결로 구성하여 93년  
도 12월17일부터 12월24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사한 사항의 결과도출을 위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 자료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50분) 

(속개 15시14분) 

○위원장 홍기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윤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국장님께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이게지금 결과보고해명서를 대충 보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해명으로 요약이 되있는데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전부 따지려면 상당히 지루한 시간도 걸리고 국장님이 생각해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 의원들이 상반된 문제를 먼저 시인을 해주시고 이것을 해주시고난 뒤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박문식입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기전에 저희 일로 해서 여러의원님들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리고 또 많은 시간을 소비하시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일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자료에 의해서 1항, 2항 항별로 집어가며 제소신과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36조 위반해서 1항 총사업비 이외의 퇴직금 2,000만원의 별도계상은 잘못이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잘못된 사항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줄수있는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되있고 저희가 그 동안 퇴직금을 위탁대행 수수료에 포함해주지 않은 것은 퇴직자수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것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계상해서 줬는데 이것을 잘못이라고 하는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금년부터는 아주 계약상에 대행수수료를 포함해서 주고서 거기서 퇴직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정산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예산액이 11억 8,286만 7,000원인데 대행 수수료 15억 3,010만 870원으로 개발공사와 계약한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산에 있는 범위내에서 계약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 사업상 반듯이 필요한 그 예산이 나중에 계상된후에나 계약할 사항인데 전체 소요사업비를 예산도 계상되있지 않은 것을 계상된양으로 계약한 것은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항 93년 5월 1일 한밭개발공사 계약시 예산에 이 6억6,307만6,600원이나 계약금은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3항 93년 9월 한밭개발공사와 변경계약시 에 청소사업 변동이 없는데도 추가분 5,120만9,000원을 증액해서 93년 6월 30일 추경예산중 4,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액을 초과하여 계약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드려요, 그 자료를 드리면 이해가 증진될 것 같아서,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거기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공문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5,120만9,000원을 대덕구청에서 세워라 그 내용에서도 머리를 보면은 청소차량구입비라든지 청소차량도색이라든지 컨테이너박스 도색 구입, 환경요원복장 또 환경요원 위안잔치, 용역업체 청소차량 인수시 5,120만9,000원을 계상해라 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지적하신 사항, 4,000만원 삭감과 5,120만9,000원은 계상은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해주신 것이고 적정하게 집행된 겁니다. 그 맨뒤에 보면 갱신계약을 또 했어요. 갱신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안까지 전부 자료에 나타나있듯이 드리는데 갱신계약서상에는 포괄적으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포괄적인 사항만 기록을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자료에 의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4항을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예산없이 계약 지급하였으며 5월 1일 추경확보없이 한밭개발공사와 계약했다. 이것도 예산없는데 계약했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의 횡포에 대하여, 이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모릅니다. 한밭개발공사에서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해 주시면,...  
김한웅 위원   국장님, 저 3항이 있잖아요, 3항에 자료에서 이것을 내놓으신것 아니겠어요, 자료를 주신게? 그럴것같으면 한밭개발공사하고 대덕구청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전직할시장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돈을 추가로 더 한밭개발공사로 줘라하는 지시공문 아니겠어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엑스포사업이 있고 하니까 청소사업이 더럽게 다니면 안되고 또 컨테이너 박스같은게 더러우면 안되고 또 청소요원들의 복장이 더러우면 안되니까 엑스포개최 지역이니까 적어도 이러한 돈은 투자해가지고 엑스포 개최지역으로써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라 하는 면에서 지시공문 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요구를 해서 1회추경에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밭개발공사와 추가 계약을한 내용입니다. 
김한웅 위원   예산이 어떻든지간에 우리 대덕구 예산에서 주는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김한웅 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대덕구하고는 별개의 행정이예요,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물론이죠. 
김한웅 위원    그런데 시에서 임의대로 줘라고 거기서 하니까 자체부터가 잘못된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다만, 엑스포 개최지역이라고 하니까 그 환경관리요원들의 복장이라든가 컨테이너 박스같은것이 굉장히 더럽다고 하니까 이런것을 개선해보자는 뜻에서,... 
김한웅 위원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일괄해서 시에서 더줘야 될 예산을 시에서 주시면 되죠. 이쪽 구에서 예산을 주라고 할 것 없이.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해주시고 김의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그 문제는 여기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만 집행상이라든지 예산계산상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밭개발공사의 횡포에 대하여에서 지적사항을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전용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구청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1회 추경시 예산 삭감사항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는데서 조정하는 것으로 증언됐는데 여기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을 전용했다는 증언과 기획감사실장의 아니라는 상반된 답변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하간 환경보호과장이 얘기를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말씀은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삭감됐다 그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그다음 보면 대덕구 소유차량 임대계약 위반 이렇게 됐구요, 임대계약내용을 읽어보면 대덕구 소유차량의 임대계약시 대당 월 9만2,403원씩 산정계약한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작게 책정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물품관리법 제41조 1항 및 동법시행령 4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법적용을 한거니만큼 적게 책정한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것도 예산편성해주고 받음으로 해서 대덕구청과 한밭개발공사와의 회계개념이 분명히 정립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방공사같으면 그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반듯이 무상대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방공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대여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수수료에 포함해서 주고 받았습니다.  
그 3항을 보면 4월까지 93년 1월부터 4월까지 차량임대료를 추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 받아들인 것이고 93년 5월부터 93년 12월까지 차량임대료를 변상해야 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 100조의 1항과 동법 시행령 122조 1항에 의거해서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대부한 겁니다. 
다음은 대전종합개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차량의 무상대부계약으로 받지못한 차량임대료 433만5,400원을 변상조치해라. 했는데 먼저 말씀드린바와같이 무상임대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변상할 수는 없는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5항을 말씀드리면 한밭개발공사에 장비확보를 원칙적으로 대덕구청 장비의 무상대부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저희 장비를 많이 있어서 더주면 좋을테지만 이게 오히려 적습니다, 장비가. 그렇기 때문에 한밭개발공사 장비를 쓰고 저희가 수수료를 주는데 오히려 저희 장비를 확보해가지고 주게 되면 차량비 이런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1회 추경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차량을 더 확보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전한밭개발공사 장비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것은 원칙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한밭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밭개발공사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제가 여기에서 생략을 하고 다만, 한밭개발공사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5항을 보시면 93년 대전직할시로부터 매립장 조성비용으로 38억5,430만6,000원이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덕구청에서 매립장 관리비 명목으로 계약금에서 8,641만4,600원을 받아감으로 이렇게해서 이중징수가 아니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사업비 입니다. 대전시에서 38억5,000만원을 준것은 매립장을 파고 이렇게해서 매립장을 구입하고, 사고, 또 그것을 파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매립장 조성비용하고 저희가 여기에서 8,600만원을 준것은 이하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8,600만원을 준것은 거기에 쓰레기를 저희가 넣으면 인제 도저가 가서 풀고 또 그 위에 복토를 하고, 거기다가 살수를 한다든가 다진다든가 또는 약을 뿌린다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것이 포함돼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다만, 저희가 대덕구에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8,600만원이지 매립장을 조성하기위한 자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로기준법에 근거가 있고 또 금년부터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위탁대행사업비 15억3,010만870원외에 퇴직금 별도 예산조치는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복된 말씀인데 꼭 대행 수수료를 포함해서 거기다 주고 거기에서 퇴직금을 주고서 나중에 정산받는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시정을 계약상에서부터 시정을 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것이 대전개발에서 넘어올 때 퇴직금 그것 말씀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퇴직금을 대덕구청에 계상해놓고 줬는데 원칙적으로 그 환경관리요원 91명이라는 사람들이 대덕구청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도 대전개발공사나 한밭개발공사에서 줬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먼저 설명한 바와같이 퇴직자수가 미리 알 수가 없고 또 퇴직금도 각기 상이하고 그러니까 여기다줘서 여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하고 금년도 부터는 퇴직금 액수를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대행수수료에 포함해서 넘겨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겠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더 줘야되고 또 남으면 제가 환원받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설립된지 1년이 안된 한밭개발공사에 퇴직금을 이렇게 줬다 그런데 이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냐 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왜그런고하니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2조를 볼것같으면 대전종합개발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있습니다, 조례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한밭개발공사 이전에 대전개발공사에서도 똑같이 대덕구청에 관례에 청소한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91명이 그대로 넘어와서 실질적으로 한밭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했다 그런 얘기요. 인수했기때문에 이 시점 계산하는 것이 잘못된거 아니냐, 한밭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써 여기보면 상법도 말씀하셨던데 저희는 상법까지는 미쳐 생각지도 못했고, 상법을 설령 저희가 봤다고 하더라도 저희 상위법인 대전시 조례가 권리의무승계하도록 돼있기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대전 개발공사 청소하던 91명이 그대로 한밭개발공사로 인계가 됐기때문에 인수 됐기때문에 저희로써는 그것을 승계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거 아니냐 했는데 저는 여기에 다소 지적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대덕구청 관내에서 청소하던 사람이 대전개발공사에서 한밭개발공사로 넘어왔다해서 한밭개발공사에 설치된 즉 5월 1일부터만 달거냐 아니면 그전에 대전개발공사에서 근무한 10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이것도 인정해줘야 옳을거냐,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청소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옳고 또 제도상으로 설치조례 부칙에 명시되고, 권리의무 승계가 되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전개발하고 한밭개발하고는 별개 아니겠어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대전개발공사는 사업체 자체가 공기업이 아니죠. 
김상옥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원을 부려먹은 기간을 여기에서 퇴직금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내내 첫째 제도상으로는 설치조례가 있고 권리의무승계의 명령규정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대전개발공사에서 근무할때도 대덕구청 관내에서 청소해왔고, 대전개발로 지방공사로 발족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이 그대로 인계인수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그대로 따른겁니다, 제도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퇴직금을 준겁니다.  
김상옥 위원   대덕구에서 일한것과는 별개 문제죠. 월급받는데가 틀리고, 돈주는데 틀렸으니까 일이야 여기서 했다고해서 여기서 돈주는건 아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렇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 부칙 2조에 명시돼있습니다, 그 조항이.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이,... 
김상옥 위원   그 승계 그것도 잘못된거 아니냐 그거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것은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 오디오를 제가 보니까 상법에 위반된거 아니냐, 상법이라면 조례의 상위법인데 위반된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보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법을 보지못했고,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 설치조례, 설령 상업을 알고있다 하더라도 저희 상위기관에 그 조례가 명령기준이 있기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따른것입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대전개발공사가 해체할 때 퇴직금까지 그것을 완불해 줘놓고서 해체했어야 되는데 부려먹기는 대전개발공사에서 부려먹고,...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렇게 된게 아니죠. 그 사람이 4월 30일까지 퇴직하는 자인거 같으면 거기서 줘야겠지만, 퇴직하지않고 또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발족한 한밭개발공사에 넘어와가지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 근무한다가 퇴직한 자가 있습니다. 이네들에게 준겁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5월1일부터 취업한 것으로 따지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게 아니고 저희는 대전개발공사에서 근무한 것까지 포함해서 따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대전개발에서 근무한 것까지 합산시킨것은 말이 안된다 그말이죠?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글쎄, 거기는 제도적으로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2조에 명시돼 있어요. 
○위원장 홍기태  질문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해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문은 한분 한분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다음 계약서 위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항을 보면 1항 93년 1월 1일 계약시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을 연중무휴로 실시하기로 했으나 2일˜3일에 한번씩 수거하는등 계약을 위반하고 아파트일 경우 쓰레기 수집비용을 따로 부담한다 이것은 한밭 개발공사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 청소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 휴게실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중무휴 수집 운반 개념은 하루에 수시 수집이 아니고 계속해서 쓰레기가 나오는대로 수집하는게 아니고 휴 무일없이 청소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지 추석절하고 설날 이때만 조기청소 합니다, 조기청소. 그리고 오후에는 않고 아침에만하는 그외에 연중무휴로 계속적으로 하기때문에 이것은 계약서상에도 연중무휴로 되있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5조 대행사업비 미정산, 이사항에 대해서는 2월달에 지금도 2월이고 합니다만은 93년도 사항은 지금 23, 24, 25일로 정산심사할 것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정산결산에 이행 그것은 마찬가지 사항이고 제5항을 보면 9조중 "제4조에 명시된"이 아닌 "제5조에 명시된"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12조 제1항 쓰레기차 유상대여,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제8항도 정산심사를 한것이고 제9항은 사업계획서 미검토 및 쓰레기 수거실적 및 통보, 이렇게 했는데 사업계획서 미검토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듯이 앞으로는 검토하겠고 또 쓰레기 수거실적은 매월 통보를 받겠습니다. 또 그 큰 2항을 보면 쓰레기 수거차량 임대계약서, 차량임대료 납부기일 어김 이것은 2월 5일까지 받도록 계약상 되있은데 5일날 꼭 받지못한것이 간혹 있는 것같습니다. 전부 5일 이전에 받았다거나 5일날 받지못하고, 5일 좀 넘어서 받는게 있는데 앞으로 무상대부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사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는게 아니라 여지껏 했던 사항을 잘못된 것인지 잘된것인지를 얘기해 주셔야지,...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잘못된 것입니다. 5일까지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있는데 5일까지 받은 것도 있고, 못받은것도 있는데 못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93년 5월 1일 계약서 사업 수수료를 분기별로 지급키로 하고 매월 지급 이것은 계약서상에는 분기별로 사업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운영 계획상 저희 구에서도 그때 마침 자금이 없어가지고 못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한밭개발공사에 그 형편상 또 요구가 있으면 월별로 지급한 사례도 있는데 이것도 계약상 지켜야 될것을 안지킨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입니다.  
3항 위탁대행사업 계획서제출 공문시행을 하지 않고 제출했는데 공문으로 시행하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사항입니다.위탁사업에 대한 감독 및 감사 미실시 이건 수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산 미이행 이건 먼저 지적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93년 9월 재계약 이건 5,120만9,000원에 대한 얘기인데 년계약으로 하고 8개월분을 집행했다 이건 12월 31일까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8개월분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날짜가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보시다시피 자료를 드렸죠? 추가계약한거 원안에는 최종결심을 받은 날짜를 계약일로 보기때문에 원안에는 기재를 않하고 그 부분 부분은 연필로 14일이라고 썼는데 원래 연필로 써서는 안돼죠. 앞으로 이런일, 이러한 사소한 일도 꼭 지키고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필로 쓴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결론은 인제 말씀드리면 1항에 증인출석을 못하게 하였음 저희가 증인출석을 못하게 한 사실은 분명히 없습니다.  
2항 앞으로 계약시 의회감사 규정삽입과 차량 무상대여를 하지 않토록함. 의회 감사규정 삽입은 지금도 조사를 하시고 특위활동을 하듯이 굳이 감사규정을 두지않아도 얼마든지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감사규정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상대부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계속 무상대여해야 됩니다. 왠고하니 저희가 위탁 수수료에 포함되 있어서 내주고 받은것보다, 법상 명령규정이 있는 이상 무상대여하는 것이 사무적으로도 편하고 정산하는데도 좋고, 저희가 줬다 받았다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항 보면 법규위반자는 위법조치와 국고손실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배상을 해야 된다. 는 말씀인데 법규를 위반해서 최대한 저를 포함해서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국고손실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예산이 없는데 계약했다든가 뭐 그런 조문인용을 잘못했다든가 또 그 퇴직금지급을 일단 대행수수료에 포함시켜주고서 거기서 정산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러한 것은 잘못됐습니다만 국고손실이라든가 재정상 손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밭개발공사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요구와 위반사항을 시정치 않을 경우 일반폐기물 수거를 대덕구청이 수거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말로 어렵습니다. 왜그런고하니, 우선 매립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립장을 저희 관내에서 매립장 조성돼가지고 운영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고동에 몇10년 넣을것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다가 또 어디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요. 그리고 매립장 한번 조성하려면 돈이 이만저만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저희가 우선 후보지를 한군데 선정을 해서 조사해 보니까 최소한도 40만원이 들어요. 아니면 저희가 더 다른데 내에 있는 확장한다든가 다른 부지 개인땅을 산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할것같으면 말이요, 말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마찰이 있고 이런걸 도저히 저희가 감뇌하기가 어렵고 또 장비도 말이예요, 한꺼번에 다 사야되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6대있고, 한밭개발공사에서 제공하는 차가 12대 합해서 18대인데 12대는 그것도 다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구에서는 도저히 매립장을 일시에 만들 수 없고 다만, 이 일반폐기물 쓰레기를 한밭개발공사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도리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감독이라든가 또 저희가 정산이라든가 이런것을 저희가 철저히 해가지고 어제 홍위원님께 말씀하시듯 나태라든가 방만이라든가 이런것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충분히는 못드렸습니만 질의하시는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더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진솔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연중무휴로 실시하기로 했으나 2,3일에 한번씩 수거하는등, 계약을 위반하였고,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 수집비용을 따로 부담한다. 이런 얘기 중에서 연중무휴로 계속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증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일에 한번씩 청소하는게 아니고 3일에도 한번 2일에도 한번 확보한 한밭개발공사에 청소요원 이름이나 그 사람한테 녹음한 테이프까지 갖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모르시면 차라리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지 그 이상하게 넘기실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다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예, 신현배위원입니다. 
1차적으로 유인물을 만들때는 꼭 페이지를 정해야 우리가 질문하고 보기가 편합니다만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페이지를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결론은 4항을 보면 마지막장에 설명하실때 대덕구에서 별도로 사업하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덕구에서 수거차량이 6대 확보됐고, 한밭개발공사에서 12대 임차해서 쓰고있다 그러면은 대전시가 주민을 위해서 횡포를 하고있다. 대전시는 매립장을 조성해놓고, 내무부 지침은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확보해놓고 한밭개발공사라는 퇴직자를 먹여살릴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구청에서 청소용역비를 가져와라, 차량유지비 가져와라, 퇴직금 가져와라, 대전시장이 엑스포해야 되니까 청소요원들 옷사줘라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차라리 대전시가 청소용역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대덕구 청소과에서 환경보호과에서 91명의 요원도 관리하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러한 문제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덕구의 상급기관인 대전시에는 매립장만 만들어주면 대덕구가 지금 이 예산이면 얼마든지 매립장만 없을 뿐이지 다할 수 있어요. 연간 15억을 주고서 불필요한 인원을 먹여살린다고 나는 보는데 이건 또 회계법상 맞지도 않아. 한밭개발공사가 차를 다 임대해줬으면 임대해주고 임대받으면 받았지 일부는 사주고 일부는 임대하고, 퇴직금은 발생하는대로 또 대덕구가 부담해야되고, 대전시 엑스포를 하게 되면 대덕구가 또 예산을 부담해야 되고. 왜 대덕구 예산을 가지고 대전시장이 옷을 해줘라, 차를 도색해라 하는 어떠한 지시가 내려오느냐, 이건 상당히 제도상 잘못되있지 않느냐 본의원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매립장을 조성해가지고서 청소사업을 한다고 할 것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 사실상 매립장도 폐기물 관리법을 보면 매립장도 구청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되있습니다. 다만, 예산만 시장이 지원하도록 되있는데 청소의 주체는 청소의 의무는 아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명문화 되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경우를 보면 각 구청마다 매립장을 확보하기란 참말로 어렵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몇 년전에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파동을 겪을걸 알고계실겁니다. 그렇듯 쓰레기장이 없어 가지고서 이 처리를 못할 때 참으로 주민들께 끼치는 피해는 너무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앞에 서 쓰레기장을 확보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 이거 확보해주는것도 감사하다고할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올린 바와같이 쓰레기 매립장까지 저희가 조성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십년 매립할 수 있는 금고동 쓰레기장이 설치된다고 하면 거기다 넣어야 하지않을까 제견해는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내무부에서 예산을 대전시에서 받고, 대전시에서 우리가 교부금에 의존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속에 앞뒤도 맞지않는 쓰레기 용역비를 한밭개발공사에 만들어놓고, 청소용역비, 자동차유지비, 퇴직금 별도로 하나도 일원화 되지않아 일부 차량은 구입해서 쓰고 일부차량은 임대해서 쓰고, 이렇게 할 바에는 대전시장이 직접 청소용역을 다 맞아서 대전시가 하든지, 아니면 대덕구 자체로 매립장만 활용하고 우리 대덕구 자체에서 인력관리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장비관리라든가 이렇게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행정상에 혼선이 오느냐. 돈 줬다 뺐어갔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부는 대덕구가 사고, 일부는 한밭개발공사에서 사서 쓰고, 이거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다 주관하든지, 쓰레기 매립장을 대전시가 해놓으면 대덕구가 직영처리해서 용역비서부터 차량유지비, 차량관리비, 인건비 등을해서 지금과같이 한밭개발공사의 업무를 대덕구가 맞아서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냐 이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 대답드리기 굉장히 어렵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신현배 위원   예,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죄송합니다. 
신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태  예, 신현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감사규정을 꼭 삽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필요없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아까 신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3년전동안 무슨 서류를 만들면 꼭 페이지를 넣어달라고 아마 누차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족족 성의없이 이렇게해서 저는 이게 어떤장인지 뒷장인지 앞장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앞장에 2번, 인제 이렇게 해야겠어요. 앞장에 2번, 93년 5월 1일 한밭개발공사와 계약시 예산잔액이 6억6,307만6,600원이나 계약금액은 10억1,031만470원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의로 계약을 이렇게 했다는데 여기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명은 예산액을 초과하여 계약한것은 잘못이나 집행과정에서 이로 인한 재산손실은 전혀 없었으며, 이거 뭐 어정쩡하게 잘못했다는 얘기요.없었으며 93년 5월 1일부터 한밭개발공사에 지불한 10억1,031만470원 이것인데 15억3,000만870원 대전개발공사에 지급한 5억1,535만5,000원중 부족액 3억4,279만8,470원은 꼭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추경시 반영하고자 우선 착오로 전액 계약한 것임. 이렇게 잘했다는 얘기신거 같고, 이거 전부 들어보니까 전부 잘못했다고 하셨는데 잘한것좀 말씀해보세요. 애들 데리고 특별위원회 하는거 이런 기분이니까 여기 잘못했다고 했는데 잘한것좀 국장님 말씀해보십시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먼저 말씀하신 결론 2항입니다. 
의회감사규정 삽입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하시는 바와같이 사무감사라든가 특별조사권을 발동해서 얼마든지 하실수 있는데 굳이 계약서에다가 의회감사규정을 삽입한다하는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하셔도 거기다가 삽입을 안해도 의회권한으로써 하실수 있는것을 계약서에다가 다시말하면, 대덕구청장과 한밭개발공사 사장과 계약을 하는데 의회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규정을 안 넣어도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린거고.  
2항 맨앞장에 페이지를 안넣어서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자료도 벌써부터 드려야 되는데 오늘서 드리고 부실하고 죄송스럽기 한량이 없습니다. 2항 말씀도 솔직히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거예요. 내용도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있는데 저희야 잘알지만 한번 언뜻 읽어보면 파악이 어렵게 됐어요. 
이병희 위원   예, 잘못이면 잘못입니다 해야지 "잘못이나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여기는 이렇게 써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왜그런고하니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는 것처럼 계약한것은 잘못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한것이야 있겠어요. 제가 자랑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잘한게 없으면 돈이 11억, 15억씩 왔다갔다 하는데 전부 잘못했으면 그만한 책임을 지셔야 될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것은 당연히 줘야될 돈을 준것이죠. 그러나 그 집행과정이나 또는 절차, 행정절차 또 그 계약하는 조문인용이라든가 이런건 잘못된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잘못을 말씀을 올린겁니다. 
○위원장 홍기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위원   김병현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질의를 하기전에 한밭개발공사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대전개발공사죠. 그래서 시민들의 여론이 사실은 안좋아요. 지금도 그럴겁니다만 대전개발공사하면 특히 오는 이미지가 좋지않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간에 어떤 얘기가 나돌았느냐 하면 대전개발공사가 없애고 위탁업무를 완전 민간 이양으로 한다라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게아니고 한밭개발공사로 이렇게되서 다시 말썽이 되는데 말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처음에 이걸 심각하게 보지않습니다. 또 여러위원님들도 오늘 참석못하신 분들이 계신데 근본적인 문제는 시에 있는 것이고, 대덕구에서는 아무 힘을 쓸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이뤄졌기때문에 전혀 이게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끝갈데없는 모순투성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될 것인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밭개발공사 정관을 보면 말이죠, 대전직할시가 출자율이 83%고 민간출자율이 17%로 되있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정관에 보면 시민의 복지향상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단말이요. 익권단체는 아니다 그런얘기죠. 국가적인 공사도 봅시다,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개발공사, 뭐 조폐공사, 공사는 정부가 50%이상의 주를 소유하는 것이 공사죠. 한밭개발공사라는것은 지방공사기 때문에 대전직할시가 50%이상의 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해서 민간인이 17%가 분명히 넘었단말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돈을 넣었다가 다시 인출해가는게 아니고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한밭개발공사 자본금 모르세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50억이상으로 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현 위원   50억, 그러면 50억이면 말이죠, 그중에서 매립장조성하는데 썼을테고 그렇죠? 그러면 공사라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그돈을 들여가지고 첫째, 50억에 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차도 사고 청소도하고 그래가지고 대행비를 받아가는게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이걸보면 신현배위원도 그런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색비도 필요하니까 내라, 차량구입도 하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돈을 내라, 뭐 차 또 빌려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네들이 정관을 만들어놓고 이건 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차 임대해도 상관없다, 직할시가 83%의 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뭐냐 이런 얘기요. 그리고 또 한가지 가장 큰문제는 15억이라는, 작년도에 15억이죠?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15억3,800만원입니다. 
김병현 위원   약으로 잡아서 16억이면, 16억이라는 돈이 이게 구비라 이말이요, 구비. 가득이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구에서 직할시가 머리는 다 잡고 권한은 다 가지고있고 "야! 니네들 청소비 얼마줘", 구비를 왜 주라고 하느냐 이말이요. 그렇게해서 대덕구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이 존경하는 대전시의원들까지도 신문에 난걸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방지게 대전직할시하고 한밭개발공사는 대전직할시의 권한인데 왜 구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시비로 줘라 이말이요, 시비로. 우리가 이번에도 4,000만원 예산을 말이죠 승인 않했습니다만은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뭐 이건 추경이고 뭐고 예산절대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시에서 줘라 이말이요, 시에서. 그러면 문제삼지 않아요, 청소를 하던말던. 대덕구민은 구민이기전에 시민이 아닙니까?  
보십시요, 왜 그런얘기를 하느냐 92년도에서 93년도에 올라오는 예산액 증액이 총액으로 증액된게 18.4%예요. 18.4%증액 됐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여기 뽑아오라고 했는데 대덕구 인구증가율이 92년에서 93년도까지 말이야 3.5%에 지나지 않는다 이얘기요. 그러면 여기보면 인건비인상은 있죠 그렇다해도 내가 볼때는 시에서 이건 말도 안되는 짓이다 이말이요.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과연 이게 말이지 18.4%가 왜 올라가는가를 검토해서 또 검토를 하고 한밭개발공사에 줘라하고 지시를 해도 될둥말둥한 얘기인데 이건 말이야 근거가 없어. 이번에 엑스포 그것도 보십시요.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냥 엑스포를 하니까 대덕구에서 5,100만원을 줘라, 싸인이 나서 딱주면 그냥 줘야돼, 구비로. 이런 모순된 행정이 어디있느냐 이말이요. 첫째 우선 그러니까 질의입니다. 18.4% 증액된 이유을 한번 적나라하게 조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엑스포를 아까 보면은 5,100만원 주라고 시에서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까? 구별 소요예산 내역 해가지고 대덕구가 5,100만원 여기보면 말이지 동구나 중구, 서구, 유성구같은 경우는 청소차량구입아까 말씀드린것과 똑같이 이 공사를 하면 그돈가지고 청소하는 자기네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쓰고 말이지 얼마 써가지고 얼마가 들어가니까 얼마내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차량도 구입하는데 구비로하고, 도색도 구비로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 지금 국장님 모르실거요. 도색을 몇개 했으며 컨테이너 박스 도색을 얼마나 했고, 박스구입을 얼마나 했으며, 환경요원 복장을 몇 벌 얼마짜리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요, 왜 이건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강건너 불보듯 터치할 수가 없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터치할 수가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밭개발공사에다가 이것을 요구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옷을 샀으면 옷을산 세금계산서가 있을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분통터지는 것은 청소 원들이 제가 또 물어보기도 했어요. 청소요원들이 출근부에 사인을 하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출근부 사인을 안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모른다 이거요. 그러면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환경보호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네들 이건 청소요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팀장이 있다고 하더라고, 팀장. 팀장한테 보고만 하면 내가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청소했습니다 보고를 하면 그걸로 끝난다 이얘기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오정동 신동아 아파트를 물어봤다구. 거기도 배치가 됐소 그러니까 한사람이 배치됐습니다. 난 몇년동안 살면서 그사람 청소하는걸 못본거같아요, 못봤단 말이요.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세도 낼거 아닙니까, 세무서에다가? 한밭개발공사가 공사니까 청소원들 2백 몇 명 누락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근무했다는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주세요. 한밭개발공사에 3가지만 하겠어요. 무슨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나오네, 5개구청에 확인한 인원의 차이는 매립장 11명, 정비실 13명, 차고지 6명 그런데 문제는 이거요. 수차수거원 148명등 178명이 출근 확인이 안된다, 그러면 148명이 아닌말로해서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 사람들이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입력을 딱해놓고 그 사람이 앞으로 돈만 빼도 알수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한밭개발공사에 법의 사각지대라 이말이요. 도저히 구에서 구나 동에서 그 사람을 터치할 수가 없어, 시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원은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지금 뭐 이해는 합니다. 여기에서 환경보호과장이라든지 국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갖다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걸 얘기했어요. 왜, 시관할 공사니까 구의원들이 우리가 돈나오는 돈에 대해서 15억에 대한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것은 시에서 말이 많은데, 하물며 공무원들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와 닿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세가지 부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밭개발공사에 해주시고, 이문제는 제가 위원장한테 특별히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문제는 우리가 시에 건의서를 내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본회의에 채택해서, 앞으로 이 한밭개발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을 구청에 주든지 안그러면, 형식적으로는 그러겠죠, 구청에 관리감독권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안그러면 시에서 전액을 다 구비로 줄게 아니고 시에서 한밭개발공사에 줘라, 그러면 우리가 터치할거 없어요. 구비로 줄거 없다 이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하지만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4,000만원에 대한 것도 절대 나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지금 김병현위원께서 요구하신 3가지는 분명하게 한밭개발공사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 전 위원에게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상옥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신현배위원하고 김병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쓰레기 지금 매립장을 말이예요, 대전시 전체가 회덕에 와서 버리고 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김상옥 위원   그러면 금고동은 시에서 구입을 해놓고 있는데 이 대덕구가 별도로 우리 청소하는것을 운영한다면 이 거기다 금고동에다 못갖다 붓게 하는가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왜요, 붓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매립장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 사항에 대한 말씀은요, 저희가 독단적으로 운영을 할 때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때에 그 자체매립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김상옥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때 거기에 못 갖다 버리게 하느냐 그거요.
협의를 그렇게 해보셨느냐 시청하고요.
우리가 단독운영을 할 때 쓰레기는 거기에 갖다 좀 버려야겠다. 
그런 협의를 해 보셨느냐고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아직 협의는 안됐죠.
김상옥 위원   그러면 버리라고 할지 못 갖다 버리게 할지 모르는 것 아니요, 지금상태로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아니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청소는 자기관내는 자기가 청소를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김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아주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담하는 대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액부담하지 않으면 저희관내에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액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위원님께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김병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같이 묶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쓰레기처리는 구청장이 책임지고 자기관내에 쓰레기를 치우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각 구청에 매립시켰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각 구청장이 쓰레기매립장을 별도로 자기 것을 못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시장은 재정상 지원할 수가 있다,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제 청소는 제가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수수료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5억이라든가 금년도에는 굉장히 올라가서 나중에 추경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차량도 구입해서 주는 문제 또는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도색 하는 문제 이런 것은 대전시장이 쓰레기장을 매립하는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해달라면 저희가 해야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이라든가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구청장의 의무요. 그런데 대전시장이 그 막대한 금년도도 쓰레기장으로 약 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금고동 쓰레기장 설치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는데 폐기물 처리하는 것과 종합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때에는 저희에게도 상당한 지원을 예산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봐야돼요.
김병현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을 못 얻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쓰레기를 당연히 치워야 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요. 그렇다면 대전시장이 뭐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사라, 도색해라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대덕구청장이 판단해서 해야지 그런 공문을 줘 가지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자치권의 법인격이 다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이 돈을 많이 들여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립장은 저희 단독으로 설치 안 해도 거기에다 넣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저희가 개발공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할 때에는 단독으로 지금 말씀대로 자치권을 저희가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매립장을 저희 자신이 설치를 해야죠. 시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상옥 위원   대전시장은 시에서 매립장을 구입하고 한밭개발공사에는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하지만 대덕구청을 못 갖다 버리게 하는 것 아니요. 
그렇게 되면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글쎄요.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딱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분명하게 이것은 자치권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면 매립장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옥 위원   그것은 그렇고 아까 하다말은 것이 있는데요. 
대전개발공사말입니다. 한밭개발공사로 넘어갈 때 그 사람들을 인수를 다 했잖아요. 
한밭개발공사로 그러면 퇴직금까지 인수를 해줘야지 사람들만 인수를 해주고 퇴직금을 인수를 안 해주면 안되잖아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글쎄요. 그 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대전개발공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91명이었습니다. 
91명중에는 퇴직자가 속출이 됩니다. 다만 5명이 나올 수도 있고, 4명, 3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4월 30일까지 대전개발공사가 끝막음을 하고 해산해 버리고 5월 1일부터 한밭개발공사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대전개발공사에서 했든 한밭개발공사에서 했든 이 예산을 대덕구청에 퇴직금을 세워놓고 대전개발공사에서 퇴직한 사람들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덕구청장이 지급을 하고 한밭개발공사에서 퇴직한 사람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덕구청장이 지급을 하고 한 것은 틀림없이 했으나 잘못된 부분은 그것은 대전개발공사나 한밭개발공사에 위탁수수료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해야 옳다. 
하기 때문에 그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옥 위원   아니, 내 말은 뭐냐하면요. 4월 30일까지 퇴직금을 대전개발공사에서 한밭개발공사로 4월 30일까지 사람과 그 퇴직금을 인수인계 해줬어야 맞다 그것입니다. 퇴직금까지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퇴직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대전개발공사가 됐든 한밭개발공사가 됐든 대덕구 예산에 퇴직금을 계상해 가지고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딴은 것이죠. 
저희가, 그리고 대전개발공사는 민간회사고 또 한밭개발공사는 공기업이다. 
지방공기업이다 그런데 민간기업을 해산을 시키고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할 때에는 상법상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완벽히 구분해 가지고 4월 30일로 전부 퇴직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한밭개발공사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되지 않느냐 임용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데 다만,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2조에 볼 것 같으면 권리의무를 승계 하도록 돼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리의무를 승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사기업이었든 공기업이었든 간에 그대로 그 인원 그대로 넘어와서 지속된 것이다.
김상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밭개발이나 대전개발조항이나 정관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대전개발에서 한밭개발로 넘어갈 때 퇴직금이 포함돼서 넘어 갔어야 되는데 대전개발에 근무하던 년, 월수를 따져서 대덕구청에서 퇴직금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대전개발공사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맞죠.
김상옥 위원   그러면 국고가 손실된 것이지 어떻게 국고가 손실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도상으로는.
김상옥 위원   개인회사에 근무했던 기간 그 퇴직금을 구청에서 주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렇게 줬으면 이렇게 줬어야 옳죠. 4월 30일자로 대전개발공사에서 근무하던 사람 전원 퇴직을 시켰을 때 전액 퇴직금을 됐어야 옳은데 전액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줬습니다.
전액준 것이 아니고 퇴직하는 사람만 줬고.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퇴직하는 사람만 준 것이나 퇴직 안한 사람도 그 기간을 따져주니까 지금까지 다니는 사람들 따져줘야 되니까, 마찬가지다 그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아니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전개발공사가 사기업으로서 해산이 됐으니까 끝이다, 그러니까 해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원 91명에 대해서 전원에 대한 퇴직금이 나가야 옳죠.
그리고 다시 한밭개발공사에서 시작된다면 임용 받은 날로부터 다시 계산해서 줘야죠.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취업한 것으로 해서 퇴직금을 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러면 저희가 너무 적게 준 것이죠.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대전개발공사에서 4월 30일까지는 퇴직금까지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준 것이 아니죠. 안 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원 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한밭개발공사로 퇴직금을 인수인계 해줘야죠.
그 동안 것을, 대전개발에서 한밭개발로 사람하고 퇴직금하고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퇴직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만 넘어갔으면 된 것이고.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대전개발공사 때도 항상 퇴직금을 여기서 다 줬어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줬어요.
대전개발공사 때에도 퇴직금을 저희가 줘왔죠. 
그런데 다만 만약에 지금 꼭 구분해서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91명에 대해서 한밭개발공사가 해산됐을 때 91명분에 대해서 다 퇴직금을 줬어야 옳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됐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줘왔고 또 권리의무를 승계한 한밭개발공사에 넘어와 가지고 퇴직한 사람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상 손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때 다됐으면 지금으로부터는 액수가 년수가 작으니까 물론 돈이야 덜 나가죠.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렇죠. 그러나 일시에 퇴직금이 나가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소요되죠.
김상옥 위원   그러면 대전개발공사에도 항상 지원을 해서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전부 줬고만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줘왔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 28조에 근거가 있어요.
○위원장 홍기태   예, 김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30분)

(속개 16시45분)

○위원장 홍기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맨 끝장이 되겠습니다. 
2번, 앞으로 계약시 한밭개발공사하고 계약시 의회감사 규정삽입과 차량무상대여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의회감사 규정상 불가하며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계속 무상대여 하여야 함" 이게 이해가 안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대덕구 예산이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삽입을 않는다고 하시는 취지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제가 말씀 올린 사항은 굳이 여기에 계약상에다 의회에서 감사하신다는 말씀을 안 해도 감사하실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지방재정법에 차량은 무상 대여하도록 되어있어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다만 사기업일 때는 무상대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으로 변신한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에는 차량을 무상 대여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명문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위탁 수수료에다 돈을 주고 또 받아 오는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무상대부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한밭개발공사하고 계약을 청장님이 하실때 계약서에 의회감사규정은 꼭 감사를 해야겠다는 그 규정을 삽입을 안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안 넣어도 가실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의회권한이 감사권을 발동하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이해를 해주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이병희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좀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앞으로 연구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기태   예, 이병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조정과 의결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47분)

(속개 17시05분)

○위원장 홍기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밭개발공사와 대덕구간의 청소사업 위탁대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다음 회지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미비된 증거와 증빙 서류는 반드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36조 위반에 대해서 총사업비 외에 퇴직금 2,000만원 별도로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액이 11억8,286만7,000원인데 대행수수료 12억3,010만870원으로 대전개발공사와 임의 계약한 것은 잘못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5월 1일 한밭개발공사와 계약시 예산잔액이 6억6,307만6,600원이나 계약금액이 10억1,031만470원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의계약 한 것은 잘못된 계약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한밭개발공사와 변경계약시 청소사업의 변동이 없는 데에도 추가분 5,120만9,000원으로 증액변경계약 하였으며 93년 6월 30일 추경예산중 4,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액을 초과하여 재계약 하였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1월 1일 예산액이 없이 계약을 지급하였으며 93년 5월 1일 추경확보 없이 한밭개발공사와 재계약한 것은 잘못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소유차량 6대 임의계약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대덕구 소유차량 임대계약시 대당 월 9만 2,403원씩 산정 계약하여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작성하며 책정 계약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 계약을 예산에 편성해 주고 받음으로써 대덕구청과 한밭개발공사에 회계개념을 분명히 정립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액 결산 미리 행한 사실이 잘못됐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중 4조에 명시된 것이 아닌 5조에서 명시된 것도 잘못 명시가 됐습니다. 
이것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1항 쓰레기장 유상 대여키로 하고 무상대여, 대여물품 검사 미이행한 사실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제14조 1항 위탁사업감사 미이행 종사원 임용사항 미통보, 종사원 임용사항을 미통보한 사실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미검토 및 쓰레기 수거실적 미통보도 잘못된 사실입니다.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용차량 임대 계약서 차량임대료 납부기일을 어긴것 또한 잘못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수료 분기별로 지급키로 하고 매월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위탁대행 사업계약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감독 및 감사 미실시 한 것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감독이나 감사를 제때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구재계약이라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연간 계약을 하고도 8개월 분을 집행한 사실하고 계약서에 날짜가 없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것이 연필로 기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연필로 기재되고 나서 계약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계약시 의회사무감사규정을 삽입규정 삽입과 차량무상대여 하지는 않도록 함인데 의회규정삽입은 불가하며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 계속 무상대여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의회규정삽입은 여기에다 넣지 않아도 우리 조례에 보면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우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무상대여를 계속해야 된다는 그 답변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밭개발공사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요구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일반폐기물 수거는 대덕구청이 수거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한밭개발공사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요구할시 대덕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부터는 정산조항을 삽입하여 퇴직금을 대행수수료에 포함할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의 확보 범위내에서 계약을 찰 것을 말씀드립니다. 
18.3%가 증가한 그 내역과 근거를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인원 증가라든지, 쓰레기량의 발생, 인건비의 상승 이러한 증가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와 내역을 분명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엑스포지원 약 5,100만원이 지출된 내역 및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에 5,1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복비에 대한 영수증, 도색에 대한 영수증,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기타 세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부가 없는 직원 및 청소요원에 대한 봉급대장 및 갑근세의 내역, 이것은 출근부가 없는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 될만한 그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에 관할한 관리 감독권을 대전시는 구청에 위임하든지 아니면 대전시에서 전액 쓰레기 용역업체에 전금액을 지원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다음 회기에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