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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1월 03일 (화) 15시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임대점포운영관비조례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임대점포운영관비조례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5시00분)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오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의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경환위원입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동안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오경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장 및 간사 선임은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원장만을 선임하고 간사는 여러위원님이 선임해 주신 위원장께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김상옥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경환   또 추천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천영수위원께서 김상옥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천영수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상옥위원을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옥위원이 조례심의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상옥위원은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옥   안녕하십니까? 김상옥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속에 당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 선임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하정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정환위원을 조례심의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하정환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정환  하정환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간사에 선임되신 하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진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자유스러운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임대점포운영관비조례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옥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임대점포운영관비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박황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임대 점포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오정동 705-65번지외 3필지 2,643평의 국공유재산으로써 당초에는 대전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우시장으로 활용하였으나 1984년 이후부터 우시장으로써의 기능이 자연 상실되어 방치되어온 재산으로써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활용할 수 없는 건물의 방치로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방자치제 확충과 공익성을 포함한 사업을 설정하여 '92년도 특수시책을 추진키로 하고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점포관리에 따른 조례제정의 재산을 생산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세외수입증대와 자치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요조례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 점포설치위치는 대덕구 오정동 705-65번지 위생처리장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5개동 10개 점포로 건물 1동당 2개 점포가 설치돼 있으며 1개 점포의 면적은 14.5평이며 용도는 지역농축산물 직매장과 관광공예품 지정상품판매장, 그리고 점포에 한하도록 되어있으며 주거등 타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점포의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 계속 사용코자 할 때는 그 기간만료 1개월전에 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연간 사용료는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50으로 하였으며 이 조례10조에 정한 목적을 위반시에는 계약해체하고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특별한 내부설비를 하고자 할때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었으며 이 조례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회계과 박황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니 참고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위원   이것이 오정동 관할이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에 보면은 용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도에는 "점포는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거등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게 여기 점포라는 용어입니다.
제2조에 보면 "점포시설(이하 점포라 한다)"그랬는데 1번은 지역농축산물의 직매장을 한다, 그런 뜻이겠죠?
2번은 관광공예품 지정상품판매장입니다.
여기까지도 좋은데 점포의 목적을 규제하면서 정의가 어디까지인가를 1번, 2번은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3번에 다시 "점포"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용도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점포의 용도를 규제한다면서 점포라고 쓰이는 이런 조례가 어디있습니까?
점포는 생활필수품에 어떠한게, 즉 뭐냐면 슈퍼마켓이라든지, 또는 대중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러한 정의를 가하는 것이 용도라는데 여기에 다시 점포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목적도 그렇습니다.
이 목적도 말이죠, 세외수입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했는데 과연 여기에 투자된 재원이 얼마가 되고, 물론 우리가 승인하고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조례와 상관은 없습니다만 첨부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된 재원은 세외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등을, 점포가 지금 전부 몇 개죠?
○회계과장 박황규   점포는 10개입니다.
김병현 위원   10개였을 때 1년에 들어온 세외수입은 얼마고 이자나 경상수지를 따지니까 세외수입이 얼마가 된다,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참고로 첨언하고 다음 제4조에 보면은 구정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언급이 많습니다. 여기 구정조정위원회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관심있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 연간 사용료는 재산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제일 중요한 것이 전매할 수 없다하는 사항으로 보겠으며 제10조 3항에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나 전매했을 경우는 안된다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법적감독을 할 것인가, 과연 지금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가, 면허를 빌려주는게 판을 치는 세상에서 대덕구청에서 이러한 것을 전매행위가 안된다고 볼것인가, 왜냐하면 이런 것이 정말 없고, 먹고살기가 곤란한 사람이 건전하게 점포운영이 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청에서 조례가 승인이 되면 정문에 작게 붙여서 일반 시민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구청에 연관된 사람들만 왔다갔다하면서 이런 점포가 있는 것을 알고 점포임대 신청을 했다. 그래서 얼마간의 세를 내고 구청에서 세를 준다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법적인 제재 조치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홍보기간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일부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 엑스포 때문에 무허가 단속으로 인해서 빨리 이것을 해야 된다, 무허가 건물하고 상관된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유언비어가 많습니다.
위원들간에도 낯뜨거워 얘기를 안했습니다만은 이미 내정 됐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느냐 이말이요.
본 위원은 이번에 이 조례승인에 앞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보충할 것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갖고 별도 검토한 후 처리토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옥   재청이 있습니까?
오경환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상옥   김병현위원님의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임대점포 운영관리조례재정 조례안을 정회 후 처리하자는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질문중이오니 질문이 모두 끝난다음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홍기태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으면서 조례재정이 아주 경미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선 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대덕구청장이 유휴공유지에 가설 건축물을 신설하여 재산을 생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외수입증가는 물론 자치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써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뜻으로 본다면은 지방자치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목적에서도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목적이라면 첫 기초가 되는데 재정적인 것만 명시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건전한 농수산물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대덕구청의 의지가 들어가게끔 지역특산물을 유도하기 위한 대덕구의 행정적인 유도를 보여주기 위한 조례제정을 삽입시켜야 되지않나 생각하고, 다음은 김병현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점포의 정의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현황상으로 관광공예품 지정상품판매장은 본위원이 볼 때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점포를 임대할 적에 지역농산물, 특산물을 몇%를 놔야하고 또 관광공예품은 몇%를 놓고, 나머지 점포에 대해서 몇%를 놓을 것인가를 명시해 줘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 지역을 보면 무허가 건물에 무허가 음식점을 차려놓고 전부 불법천지의 영업행위 지역으로서 분명하게 1항, 2항, 3항 했어도 거기에 다 들어설 것은 보나마나 간이음식점이란 말입니다.
물론 지방재정에 필요로 하기 위해서 여하튼 간에 재정을 확보하면 된다는 의지라면 몰라도 그런 의지가 아니고 지역특산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지역관광 공예품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이 점포라고 하면 이것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10조 2항에 보면 "60일간이라는 점포 양도기간을 지정하여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이것은 계약을 승인했다 취소하고자 할 적에 업소를 대덕구청에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런데는 사실 영세한 사람이 장사를 합니다.
영세 상인을 하다가 대체 시설을 구해야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것도 90일 정도로 해서 영세 상인이 대체시설을 구할 때까지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11조 3항에 보면 "사용자는 누구의 행위임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변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변상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당초에 대덕구청장과 계약체결을 하고 그후에 타인에게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도 될 수 있지만 자기직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친척도 가능할 수 있고, 양도해줬다 이거요.
나는 애당초에 갑이라는 사람은 대덕구청장하고 계약을 했지만 을이나 병이나 이런 사람이 영업행위를 하면서 명의만 갑으로 걸어 놓고, 영업할 경우 이것을 어떻게 변상할 수 있는 장치를 대덕구청장이 애당초 임대할 적에 어떤 조건부의 금전 예치금을 받아 놔야만 나중에 변상받을 적에도 그 사람이 그 행위를 못하고 파산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미리 준비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12조를 보면은 "사용자가 특별한 내부설비를 하고자 할 때 사전에 대덕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승인 받아서 시설하고 이 사람이 그만둘 적에 완전히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제도적인 장치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3조에 보면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할 수 없다" 이것은 기본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내사를 해서 명의가 원계약자로 되어있지만 양도되었을 경우 사실을 확인하는대로 무효화하는 장치가 명백하게 명시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5조에 보면은 "점포를 관리함에 있어 운영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대덕구청장이 별도 시행규칙을 정하여 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점포관리를 함에 있어 운영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본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조례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은 대덕구청장이 별도의 시행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되는 소리같아요. 
이것도 고쳐주었으면 좋겠고, 기존무허가 건물에서 무허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업자를 미리 조사해서 이 사람이 입주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입주하는 것이 내막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조사해서 이사람이 불법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더 우선권이 주어져서 평등한 국민보다 앞서 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시 조례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옥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점포 입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옥   이병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 5조1항과 2항만 삽입시켜서 3항에 점포를 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옥   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경환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설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좀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영근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허가 받았어요?
○건축과장 김영근  예, 허가된 건축물입니다.
오경환 위원   어떠한 가설 건축물인가요.
무엇인가 하는 말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말이요. 조례안에 보면 점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점포라는 말이 있어요?
점포가 무허가 건물하고 닮은건가 설명해 주시고 구청에서 어떠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건축법상 집을 지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용어를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관청에서조차 이 용어를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건축과하고 협의가 됐어야 할 문제이고 또 한가지, 우리 지역특산물이 뭡니까?
또 1년간 임대료가 한칸에 얼마로 상정됐어요 ?
○회계과장 박황규   연간세의 예상 수입이 8,6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한칸에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한칸에 임대세가 1,7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 건축물을 짓는데 얼마 들어간 겁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1억 3,760만원입니다.
오경환 위원   1억 3,000이면 이자밖에 안되는데 무슨 세수 증대가 됩니까?
기왕 지었으니까 이자는 나와야 본전은 건지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은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옥  김병현 위원께서 순서를 바꾸어 다루자는 동의에 대하여 오경환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임대 점포운영관리 조례제정안은 일단 보류하여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은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하겠습니다.

3.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옥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 강장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총무과장 강장환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의사 및 전문직 의사 수당지급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 수당지급 조례에 의거, 지급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 수당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현행 전문의의 경우 55만 4,000원을 60만 9,000원으로 인상하고 일반의는 47만 1,000원에서 51만8,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 의사인 경우 별표2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둘째, 방범원 방범수당 및 가산금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범수당 지급조례 규정을 신설해서 그동안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에 의거 매월 40,000원씩 지급하던 방범원 수당을 조례 제3조 제1항을 신설해서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나 다음 방범원 가산금제를 신설해서 89년3월1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서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방범원에 대해서 자율방범 경력에 따라 별표3의 방범 수당가산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을 높으신 경륜과 지역사정에 밝으신 위원님들게서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라오며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총무과 강장환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일반직 의사의료업무 수당인데 전문의가 보건소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예, 맞습니다.
보건소의사인데 일반직 의사이며 전임전문직 의사가 전국적으로 한분도 없습니다.
하정환 위원   방범원 수당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수당이 가산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과거 경찰관서에서 주민들한테 방범수당을 걷어서 하던 것이 지금 대덕구 관내에 16명이 잔존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선 사업으로 여러차례 올렸습니다만은 그 직을 그만두면 그 직을 보충하지 않고 자연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관리 자체를 경찰관서에서 할 일이지 우리 대덕구청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소속은 대덕구청으로 하고 경찰관서 근무라든지 총괄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범활동에 대해서 일원화시켜 종전 그 인력을 흡수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차 이 제도가 인력관리 측면에서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사람들이 요전에도 그 사람이 근무불성실로 해서 해임됐는데 이렇게 되면 충원이 안되고 그대로 소멸되는 사항입니다.
김한웅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과거에 주민들로 하여금 방범비를 모금해서 줬던 사항인데 그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한웅 위원   우리가 수당지급 할 어떤 근거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맡어가지고 하는건지 아니면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그것이 종전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에 의해서 매월 4만원씩 주던 것을 지금은 그 사항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위임받아서 다시 조례에 수당지급 조례안 3조1항에 삽입시켜 14조에서 떼내어 조례에 신설시키는 사항입니다.
김한웅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을 한달에 지급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장환  예.
김한웅 위원   그럼 한달에 이 사람이 66,000원을 받아 가지고 자기 생활대책이 서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이것은 수당입니다.
하정환 위원   본 의원의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9년부터 신설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92년도입니다.
그러면 몇 년동안 한분이라도 방범원을 그만두고 사직한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2사람 있습니다.
하정환 위원   충원을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안 시켰어요.
자동소멸되는 사항입니다.
하정환 위원   16명의 예산이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저희들은 예산을 주고 인력관리는 경찰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하정환 위원   저희들이 관리안할 바에는 인상 안시키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예산하고 청내 청원경찰의 차등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비교가 안되죠. 청원경찰이 높죠.
○위원장 김상옥   다음 홍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대덕군이었을때 있던 방범원을 우리가 수당지급한다는 것을 없앨 수가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루고 보존만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그간의 수당지급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그 인력을 관리하면서 줬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삭제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홍기태 위원   대통령령이 정한 일이라 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안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꼭 의회에서 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방범수당은 몇%인상되는 겁니까?
전문의와 일반의는 10%인상으로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강장환   이것은 4만원으로써 인상된 게 아닙니다.
문구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홍기태 위원   지방자치조례로 방범원수당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할 의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장환   지역치안 문제와 아울러서 그간 그 인력을 계속해서 치안활동에 있던 사람을 일시에 어떤 조치할 수는 없고 자연적으로 소모할 때까지 수당을 지급해서 유지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간 저희도 문제점 노출로 여러 차례 건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대덕구에서 방범원수당을 내야 된다는 특별한 내용은 없죠?
종래에 내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안내면 대덕구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방범원수당말고 1개월의 월급은 어디에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16명에 대해서는 본봉도 대덕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16명에 대해서는 본봉도 대덕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예.
홍기태 위원   16명이 아닌 다른 방범원은 어디에서 월급 내지 수당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의해서 타지 공무원들은 거기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홍기태 위원   대덕구 방범원 중에서?
○총무과장 강장환  대덕구 방범원은 16명밖에 없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별도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천영수 위원   방범원의 근무처는 경찰서입니까?
파출소입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예, 신현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자료 별표3에 보면 1년이상 2년미만은 월 8,000원, 25년이상이 월10만원을 수당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덕구는 방범원16명에 대해서 몇 년이상, 몇 년미만이 몇 명인가 신상명세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별도로 자료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옥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한웅 위원   14조에 보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별표1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저희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본봉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되죠.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 김상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기태 위원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된 다음에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잠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50분)

(속개 16시30분)

○위원장 김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다음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처리하겠습니다.

4.대전직할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옥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박황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중 운영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현실화 시키고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 주요 개정조례안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째, 관서당 경비에 대한 물품매각의 경위입니다.
종전에는 관서당 경비에서 물품구입을 할 때 물품명,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단가등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은 물품을 관서당 경비에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에 한하도록 이렇게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요 물품 범위입니다.
현행 주요 물품범위는 매입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정수 물품으로 개정하여 현재 중점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제도와 상호 연계 하도록 하여 사무처리를 간소화하고 물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셋째, 불용물품매각 감정평가 기준입니다.
현행 불용품을 매각처분코자 할 때는 매각물품당 장부상 취득 가격 단가 3백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기과의 감정평가를 참고토록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불용품에 대한 원매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 기준금에 수량으로 이에 대상물품에 들어가고 또한 감정 수수료도 많이 지출되며 활용할 수 없는 폐품까지도 감정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실정으로 이들은 단가 5백만원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해서 생활화하여 행정능률에 제고를 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 개정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질의 하세요.
홍기태 위원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말이죠.
주요 골자 내용 다항에 매입금을 보면은 "물품 총량중 매입을 장부가격,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으로 조정을 하고 매각 방범등 신설이 물품관리에 능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방범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방범입니다.
홍기태 위원   방범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방범을 말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박황규   예.
○위원장 김상옥   다음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박황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결정한 사항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임대 점포 운영관리 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표결처리 하자는 것으로 협의된바 있습니다.
협의된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임대 점포운영관리 조례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임대점포 운영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6명, 찬성 3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의거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드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무,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홍기태 위원   의견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임대점포운영관리 조례제정 조례안은 담당과장께서 와계시니까 위원으로써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들한테 특히 분명한 것은 공개입찰이 되야겠고 사용료도 여기 보니까 재산평가액의 1,000/50으로 되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숙고해서 더욱 세밀하게 조례제정을 다시해서 다음 회기에 올려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옥   다음 의견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