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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1월 20일 (금) 14시10분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4시00분) 

○위원장 이도종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예, 제안 설명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치조례는 기왕에 저희가 대덕구 직제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직제규칙을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 가지고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행정 구역에 관한 조례대로 정하여 제도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가 구에 두는 실․국․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를 정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두도록 직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밑에 하부조직을 두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102조 제1항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2페이지를 보시면은 목적, 실 국 설치 보면은 2조에「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둔다.」하고서 3조에서부터 기획감사실의 업무분장이 나오고 쭉 업무분장이 나옵니다.  
그다음 맨뒷장에 보면은 제8조에 계의 설치 및,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 해가지고「실 과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제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대덕구 직제규칙으로 되어있던 사항을 그 범위내에서 조례로 바뀌는, 제정을 다시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김종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5년 1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서면보고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이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자치단체 규칙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신축성있고 합리적인 행정조직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지금 바뀌는 규정은 없죠, 정원규칙을 조례로만 바꾸는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직제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천영수 위원     지금까지 해온 부서를 이동하거나 변동사항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건 없습니다.예, 다 똑같습니다, 분장사무는. 
○위원장 이도종   다음은 구본성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지금 도시국, 사회산업국, 총무국,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이 현재 국급입니까, 어느 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실국 단위가 되기 때문에 행정서열상 실국입니다. 실,국. 그래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직제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직급을 안따지고 그 직제는 실,국별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입니다. 
구본성 위원     왜냐하면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이 앞으로 오려면 원래 실장님이 국장님보다 직급이 높아야 되는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데 행정편제상 그렇게 되기때문에 밑에 정원을 두는 것은 직급이 이제 기획감사실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조례라는건 법규중에 하난데 법에서는 직급별로 나가는 것이 더 좋지않아요? 원래 다른데도 다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이 다 위로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시군구 다 똑같습니다. 시에서는 직급별로 기획관리실장이 상위 직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구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왜냐하면 국가의 모든 법규라든지 이런걸 보면 이 순서를 갖다가 직급별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도 별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구본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데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을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그 뒤로 집어넣으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실 과 직제 서열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급에 구애없이 구분없이 실 과 직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실 국으로 되어있어요, 실 국. 실 과로 되어있던것이 종전에 실 과로 되어있던 것이 국이 생기는 바람에 이것이 바뀌지 않고 그냥 실 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뭐 직급에 상관없이 실 국입니다, 실 국. 
구본성 위원     실국 서열이라면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이 앞이 아니요, 원래?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실국예요, 실 국. 
구본성 위원     이건 검토해 볼만한,... 
이병희 위원     여지까지도 이렇게 해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습니다. 
구본성 위원     지금 말이요, 조례를 기히 지금 제정하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요.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나 바람직한 게 있으면 바람직한 것으로 개선하는 게 좋지 무조건 뭐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는거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연히 총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사회산업국장도 계시고 도시국장도 계신데 기획감사실장이 급이 위라면 몰라도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크게 규정상 어긋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요, 그게 뭐 직제 편제상으로는 현재 실 국으로 되어있는 것은 계급에 둔것이 아니고 저희 편재상 이렇게 해서 실 국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종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기 보다도 실이 우선인데 실이 직급이 높아서 우선이 아니라 편재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구본성 위원     예를 들어갖고 실 과라고 하면은 이 논리가 맞는데 실 국으로 한다면 국이 앞에 서야 되는 논리가 맞을거 같은데요. 실 과, 꼭 넣을려면 실을 갖다가 서열상으로 위로 나왔지만 국을 논다 그러면 어떻게 실보다 국이 뒤로 간다는 논린데 안맞는거 같은데요. 법이라는 것은 논리가 맞아야 되는거거든요, 사실은. 또 지금까지 행정관행이 잘못됐으면 고쳐야될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게 엄격히 따져서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공보실은 부0구청장 그 밑으로 들어가는 조직입니다, 조치가. 나머지 총무국하고 사회산업국, 도시국 이렇기 때문에 부구청장 서열들이 들어간것을 먼저 편재가 그렇게 했기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글쎄, 굳이 뭐 이게 무슨 이권이나 이걸 다르게 해서 그 어떤 문제가 나는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런 문구를 보면 총무국장보다 기획감사실장이 서열이 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더군다나 문화공보실하고 기획감사실이 부구청장 산하라면 총무국산하, 부구청장 산하, 사회산업국장님 산하, 실 과로 따질때 당연히 위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 국을 따진단 말이요. 실 국을 따진다면 당연히 국이 앞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부구청장님이 들어갈 수 있는 국이 나온다면은 부구청장 관한 것이 앞으로 가고 총무국이 뒤로 갈 수가 있다고 하지만 문제가 좀, 왜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설명이 서열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총무국이 나오고 사회산업국이 나오고 도시국이 나오고 기획감사실이 나와야지 이렇게 따진다면 청장밑에 사람들이지 무슨 뭐 그럼 전부 다 청장이면 전부 앞에 서야되겠내. 지금 총무국도 청장관할이고 문화공보실도 청장관할입니다, 관할로 따진다면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이게 직제가 높고 낮음이 아니고 직제가 높고 낮은게 아니고 기왕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이러던것이 국이 생기는 바람에 국도 그렇게 나간다는 뜻이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이 제일 우선 실이다 이건 아닙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서열상이라는 설명을 하지마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기획감사실이랑 문화공보실이 뒤로 가도 별문제가 없는 거죠, 도시국이 뒤로 가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 기왕에 저희만 그렇게 뒤로 둘 수는 없는 것이죠. 기왕에 전국이 다 통일되어있는데 저희만 뒤로 돌릴 수 없는거 아니겠어요. 
구본성 위원     제가얘기하고 싶은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갖고, 그러면 물속에 빠져죽는 것도 따라할 겁니까? 우리는 다르게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이렇게 딱 조례를 만들어갖고 다른데서 보았을때 이게 타당성이 있다 생각할때 다른데서 우리를 따라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점에서 한번 물어본건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저희만 여기서 독특하게 그렇게 할, 꼭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지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앞에 놔도 총무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장내 웃음 ) 
구본성 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게 솔직한 얘기가 그렇게 따지면 청장님 부하란 말이여, 관할로 따진다면은. 그러나 엄연히 실이 나오면 실의 장이 실장님이고 국이 나오면 국의 장은 국장님이란 말이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행정직제는 모든게 서열로 한다는게 못을 박았더라고. 왜냐 그래야 하자가 없으니까. 그래야만 또 교통정리도 된단말이여.  
그럴것이라면은 왜냐 이게 법규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행정편의로 한다면 몰라도 이게 법이란말이여, 법이란것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남이 봤을때 이해가 가야되는데 나는 맨날 이런걸 보면 기획감사실이 총무국장님보다 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총무국장님한테 기획감사실장님이 인사를 하더란말이야. 아,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도종   기획실장님, 이게 직급이 아니라 업무상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직급으로 한다고 안했습니다. 직급으로 하는게 아니고 업무상 이렇게 기왕에 실․국으로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구본성 위원     행정기구라는건 직제입니다. 직제는 서열상으로 하는게 정확한 겁니다. 서열상으로 한다면 당연히 국이 앞이지. 제목 자체가 기구설치조례 입니다. 기구라는 것이 위, 아래가 없으면 안되지 우리나라 행정편의주의 사항에 의해서,  
○위원장 이도종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고 계속 질문을 더 하시고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질문을 하는거죠, 꼭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꼭 이렇게 해달라? 
○위원장 이도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제 위원     저도 그 반문해야 되겠내요. 아까 구본성위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실․국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서열에 준하는 것이 국장이 더 높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명칭에 실․국하면은 구청장, 여기 뒤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제 제10조를 보면은 시․군․자치구 기구설치기준 이랬단말이야.그런데 거기보면 「시․군․구의 실․국․과의」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조금 내가 볼때도 그래요, 국장이 앞인지 실장이 앞인지 서열이 더 높은 사람이 실장이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꼭 계급별로 직제를 이렇게 한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이걸 꼭 실장이 행정사무관인데 어째 지방행정사무관인데 국보다 앞서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한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게 기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꼭 구태여 변경시킬 필요는 없지않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구본성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는건 항상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는거예요. 누가 봤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야 되는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는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법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부구청장님이 없을 때는 실․국 해갖고 국이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와갖고 뭘 할 일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실․국을 관할해서, 내가 아침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그렇다면은 지금 부구청장님이 편의상으로 한다 뿐이지 다 청장님 부하란 말이여.  
그리고 더군다나 직제안에서 서열을 안따지면 어디에서 따질 거야. 그냥 편의로, 편의란 것은 구청장님이 구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편리하게 도시국하고 어디야, 무슨 국입니까, 기획실하고 공보실하고는 부구청장님 관할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편의로 하는 거란 말이여.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서열을 안따진다고 편하게 생각해달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조례입니다. 법입니다. 법에서 사실은 이걸 안따지면은, 제가 만약에 행정직급에 대해서는 실․국이 실이 국에 앞선다는 어떤 규정이 있다면 이렇게 되겠지만 그게 없는 한은 이게 지정될 수 있는거예요, 사실상. 왜냐 국이 당연히 위가 되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지. 부구청장 관할이 실․국이라고 해갖고 부구청장이 국장보다 서열상 높다고해서 그러면 똑같이 부구청장 부하지 무슨 소리야. 그건 얘기가 안되는거지.  
그래서 실장님께서 어떤 이게 편하게 생각해서 해달라 하는 얘기는 맞지않는 얘기지.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건 법입니다. 법은 누구한테나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요. 이해가 가야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도종   자,구본성위원 수고했고,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병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잠깐 휴식을 해가지고 하든지 뭐 여기에서 어떤 꼭 그렇게 되야 된다, 안되야 된다 하면 딴것이 시간이 지연되니까. 
구본성 위원     그러면 위원님 이거 제의 합니다. 이거 일단 다른거 다 들어보고 끝난 다음에 이 문제는 토의를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다음거 들어봅시다. 
○위원장 이도종   토론해야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윤제 위원     토론합시다, 다음에 넘겨서.  
○위원장 이도종   예,그러면 질의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 "나중에 합시다" 라고 함 ) 
그러면 의사일정 1항은 다음으로 미루고,  

2.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좀전에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운영하던 사항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여기서 정해줬고 그다음에 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참고근거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103조 1항에 규정이 되어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제는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21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5년 1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제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그간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의 지방자치제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의 정한 기준에 따라 당의 지방자치제 조례로 변경하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합리화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지방공무원 조례안에 말이요, 본청 299명, 보건소 44명, 안산도서관 8명, 동 162명,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재정이 지방자치 재정으로 쓸 수 있는 공무원 수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저희 자치단체 직원을 가지고 봉급주는 그 재원이 되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무원이 이원화 되어있습니까? 현재 구청의 공무원이 지방 재정으로 쓰는 공무원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직급이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국가직은 빼고 지방직만 나오는 겁니다. 
조윤제 위원     그러면 동에다가 배치하는것은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지방직하고 국가직을 배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동에 두는 것은 다 지방직입니다. 
조윤제 위원     정원이 동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조윤제 위원     그러면 162명이라는 숫자는 편재상 동 TO상 몇명을 해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동에 162명을 정원으로 저희들이 승인 받아놓는 겁니다. 관리해오던 사항입니다. 
조윤제 위원     동인원 편재상 인원에 해당되는 인원을 이렇게 해준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조윤제 위원     그거죠, 인구별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게 해서 책정되가지고 나온 인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요청해가지고 승인 받아놓은 정원,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동에. 
조윤제 위원     그러면 더 늘이고 줄이지 못하게 못을 딱 박에 놓은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총 정원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왕에 정원관리하는 정원을 그대로 여기다 이기로 한 겁니다.  
조윤제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가령 중리동이다 그러면 중리동 인원이 천명으로 있다가 2천명으로 있을 때는 그 인원이 동인원이 100명이라면 동직원이 100명을 가지고 전부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어떻해서 편법으로 써야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요, 정원은 이제 정원 증가요인이 부득이 특별하게 있을때는 분동요건이 되가지고 정원이 늘고 그다음에 그런 사안이 아닐 때에는 조직진단을 다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해서 실지 정원이 중리동 15명인데 인구에 비해서 타동보다 1인당, 공무원 1인당 인원수가 너무 많이 할당됐구나 하는 사항이 들어가면 그것이 조직진단해서 결과가 나온다면은 다시 청장 결시를 맡아서 하지만은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기왕 조직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법 공무원 조정에 관한 행정기구 규정 제21조 규정을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및 출장소 그것을 이 본안 안에는 본청 몇명, 보건소 몇명, 안산도서관 몇명 이런식으로 여기도 짜맞춰야된다 그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이 앞에 나와있죠. 2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숫자입니다. 
조윤제 위원     2페이지에 나와있는 숫자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숫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하지 않고 국가에서 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을 준해가지고 만든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규칙으로 정원 관리하고 있던 사항을 조례로 다시 제정하면서 그 인원을 그대로 이기로 한 겁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구본성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지금 어떻게 말이 왔다 갔다 해갖고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법규 근거가 지방자치법 근거란 말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모법은 지방자치법이 근거입니다. 
구본성 위원     지방자치법이면 지방자치법에 인구 몇명당 있는 어떤 규정이 있을텐데 규정에 의해서 인원을 정하는게 아니라 이거 승인받아서 정한다 말이요? 이게 맞지않은 얘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뭐가요. 
구본성 위원     지금이 정원조례가 지방자치법 103조 제1항에 의한 근거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동이 생기고 할때는 저희들이 1인당 기준이라든지 모든것을 기준에 나와있는 사항을 전부 적용해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분동이 될 때마다 내무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내무부에 승인을 올려가지고 정원이 책정됩니다. 정원이 책정되는데 그후에 인원이 조금 늘었다 해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정원 조정을 다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예요. 
구본성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는 예를 들어서 인구 몇명당 직원을 어떻게 하라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규정이 없단 말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인구 몇 명당 공무원 몇명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기준에 나와있고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구본성 위원     아니, 글쎄, 제가 묻는건 그 기준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준이 있습니다. 상정하는 인구가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그 법기준에 의해서 정하는게 아니라 그걸 다시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종전에 우리가 10개동이 지금 동직원이 162명이 있는데 이 동직원 162명을 산정하는 것은 다 그런 기준을 산정해서 직할시 될때 그렇게 다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근거를 뒀으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 TO를 299명으로 정했습니다 해야지 그래놓고 그걸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정했다고 하면 법근거가 무색한거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기왕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구본성 위원     내부적으로 편의상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승인을 받은것은 지방자치법 법근거 내에서 받았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그것만 나와있는 것이지 자치법에 1인당 기준이 얼마로 해라 이런것이 없단 얘기요. 
구본성 위원     참고 사항에 근거가 나와있는데 지방자치법 103조 제1항하고 정원규정 21 이건 바뀌는 거니까, 103조 제1항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뒤에 참고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봐주세요.지방자치법 제10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을 정의로 한겁니다. 당해 지방자치제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제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딱 떨어지네. 그러면 실장님이 설명을 잘못한거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99명으로 정했다고 해야지 그걸 승인 받았다면 안되지.  
령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데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162명에 대한 기준, 산정기준을 물어보시기에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모든 조례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제안한데는 근거가 지방자치법 103조 1항입니다. 지금 설명했던거와 마찬가지로 4페이지에 보면은 그 근거에 보면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그 대통령령에 의해서 299명을 정한겁니다. 그런데 그걸 승인 받았다하면 대통령령이 필요없는거 아니예요, 승인받았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조례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이 되어있고, 그 정수, 정한 인원은, 인원의 산정기준을 여쭤보시기에 그 산정기준을 제가 설명한거예요. 
구본성 위원     다시 설명할께요, 그럼.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못이 박힌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령에 인구가 몇명이면 몇명하라' 또는 다른 방법이 제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딱 299명 승인이 난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 그걸 설명한겁니다, 그 기준을. 
구본성 위원     그걸 갖다가 대통령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받았다고 하면 법이 무색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조금 잘못 설명이 된거같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또 제가 그 제안이유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원 정원조례가 바뀌게 된 이유가 지방자지법 개정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지방자치법 개정조례로 제정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겁니다. 
구본성 위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이번 제안이유가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12월 31일날 제정됐기 때문에 한겁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릴께요. 제안이유에다가 지방자치법이 왜 바뀌었느냐를 먼저 쓴 다음에 먼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바꿨다고 해야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뒤에 이상한 설명을 하니까 무슨 얘긴지 못알아 듣는다구.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갖다가 바꾸게 됐다 이렇게 설명이 돼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그 지방자치법 개정 설명은 없고 뒤에 가서 다시「동법에서 위임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여」이렇게 나오니까 말이 무슨 얘긴지 알아듣지 못하는거 같아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바뀌게 되었다면 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었나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알아듣기 쉬우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그 개정된게 뒤에 대조표에 나와있는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겁니다. 그건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나와있는 겁니다.  
구본성 위원     그리고 이게 옛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규칙입니다. 
구본성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아까 뭐 줄 거갖고 몇명 몇명 되어있던거 같은데 이건 여기 첨부되어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예요. 기왕에 있던 것을 설명자료로 갖다가 드린겁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설명 자료로 갖다가 드린거고, 그것하고 연관은 인원만 연관이 있는 겁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별첨이나 이런 것으로 해갖고 예를 들어갖고 여기 보면은 「별표1」이다, 「별표2」다, 이래갖고 국장은 몇명, 과장은 몇명, 이런거는 첨부 안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조례에는 총 정원으로 해가지고 본청 몇명, 사업소 몇명, 읍․면․동에 몇명 이렇게만 되어있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이 밑에 규칙으로 정하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 밑에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구본성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구본성 위원     예.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천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승인을 받아서, 공무원 정수 승인받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받죠. 
천영수 위원     그러면 전에는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예, 그렇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 다음에 조례를 갖다가 규칙으로 바꾸는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천영수 위원     과연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을 보니까 직원 1인당 1,300명인가 이렇게 기준이 돼있데요, 만약에 법동이 인구가 늘어나서 정원을 더 둬야 되겠다 이때는 다시 그러면 대통령령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죠, 저희가 이제 162명 정원 범위내에서는 구청장 재량으로 업무분장상, 
천영수 위원     162명이 아니라 주로 분동되거나 인구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더 써야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분동시에는 저희가 분동요구를 내가지고 분동요구를 내면 공무원 정수까지 다 올라갑니다. 공무원 요구까지 다 올라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려지죠. 
천영수 위원     승인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분동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분동에 부수적으로 공무원 정원까지 다 올리가게 됩니다. 
천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 예, 구본성위원 질의하세요. 
구본성 위원     지금 그 구 본청 인원이 299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이건 TO죠? 현재 인원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현원은 제가, 
구본성 위원     총무과장님, 현원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현원관계를 저희들이 여기서 파악못했습니다. 
구본성 위원     왜 그걸 물어봤냐면요, 제가 보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350명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위에 승인 받아서 300명으로 또는 299명으로 규제를 한거같은데 그렇게 했다면 이건 어차피 T/O때문이라도 안산도서관 같은데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구요. 인원을, T/O는 많이 잡아뒀다가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면 인원을 늘릴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게 안산도서관이 정원 기준이 8명이 나온것이 저희가 의석수로다 이렇게 나온겁니다. 저희들이 350석 규모로 설치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올릴때는 이십 몇명을 올렸었어요. 올렸는데 정원 감축관계로 내무부에서 의석수준에 의해서 8명, 서구도 13명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의원님 말씀대로 정원을 많이 잡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현원으로 보충해라 이런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만 그 정원 잡은것이 어디를 10명을 또 감축해야 되는, 안산도서관에 10명을 정원을 더 주기 위해서는 기왕에 있는 잡혀있는 10명을 어디서 빼야되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불합리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일용으로 해서 조금씩 보충해주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대책이 스지않습니다. 앞으로 이 도서인구가 저변확충돼서 도저히 여덟명가지고 안된다고 판단이 설 경우에는 다시 요청해서 정원을 늘려보는 방법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아까 보니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300명으로 되어있고, 들어오니까 299명이 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 말씀은 제가 사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해서 의회로 올린것이 12일날 올렸기 때문에 그당시 저희가 당번한 사람을 그 감축요구를 냈었습니다. 정원 감 요구를 내가지고 그것이 저희들은 1월말까지 안나올것으로 예상해서 12일날 올릴때는 그 숫자까지 포함시켰는데 이것이 몇일 전에 한명이 정원 감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됐기때문에 아직 그 전이 심의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어제 의회사무과장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데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거 같아서 이것이 나중에 한사람만 또 개정할 수 없고 그래서 아주 제정하는데 죄송하지만 그사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있는 자료보다는 한명이 적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안산도서관 인원은 우리 그 실장님 생각하기에 8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래서 8명을 가지고 안돼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용직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 일용잡급을 조금있고 해서, 지금 현재 일용까지 합치면 16, 17해서 한 17, 8명 될겁니다. 그래서 실제 일하는데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더 판단해보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조위원님한테 죄송한데 어차피 우리 중리동 위원 3명 위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산도서관 돈 무지하게 들인거 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압니다. 
구본성 위원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 청소할 사람이 없더라고. 청소할 사람이 딱 한명 있으니까 2층, 3층 청소를 못하고, 그다음에 안산공원 돈 막대하게 들여서 만든건데 관리인이 없으니까 관리가 좀 소홀한거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관리요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법동 동사무소에 파견 비슷하게 해갖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녹지계에서 몇번 저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일용잡급이 하나 늘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인부로 해가지고서 소공원이라든지 관리인부로 조금씩 들어간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당 과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고 항시 가서 그 지역을 순찰 할 수 있는 고정인부를 달라고 하는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이.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혼자 결정할 사항이 못돼서 작년에도 그 사항을 비틀어 놨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사항은 녹지계에서 공원이라든지 이 관리인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부로해서. 그런데서 조금씩 할애해가지고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드릴 것이고 안산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청소인부 둘도 상용으로 되어있고, 일용인부 넷도 상용으로 되고 청경도 공과금요원 둘이 나가있는 상태, 그다음 금년에 또 청결들을 불가피하게 외곽근무하는 사람들을 있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만된다 하면은 당장에는 인원이 어려워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안산도서관은 수시로 해보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우리 실장님 굉장히 애쓰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대개들 보면은 안산도서관을 짓는다 또는 안산공원을 만는다 그러면 공원에 필요한 돈 뿐만 아니라 관리에 필요한 인원도 미리 책정을 해서 계획을 해야 하는데 항상 짓는거만 먼저하고 다른건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요, 계획하실때 인원까지 집어넣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지금 녹지계에서 올리고, 녹지계에선 녹지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실장님은 실장님대로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요. 앞으로 어떤 도서관을 짓는다, 공원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돈 뿐만아니라 인원문제도 미리 함께 계획이 되여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영수 위원     안산도서관 인원이 적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음엔 말이죠, 도서정리하는데 자원 봉사자들이 나가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그건 사실입니다. 
천영수 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문의할께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할때 그런 관계에서 그 답변과 더불어 동사무소에 일용인부를 쓰도록 하겠다고 말하셨죠, 사실 그것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일용인부는 앞으로 상용으로 해가지고 그 인원이 청소를 하는 만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많들어 주어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래서 상용이 아닌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인부를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증원시켜주고 있습니다. 상용으로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 안건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1항도 의견을 나눠보고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0분) 

 (속개 15시20분) 

○위원장 이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부터 마무리 짓고 아까 미뤄놨던 제1항을 다루겠습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동의 명칭이라든지 그건 변동이 없고, 제25회 정기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93년 1월 15일 약 한1년이 넘었습니다.  
그당시에 대덕구의회에서 의견수렴한 사항입니다. 그 별도로 지금 드린것을 보면 뒤에 보시면요, 자치구간 경계조정 내역하고 도면을 드린것이 있습니다.  
도면 드린것을 보면 탐립동에서 와동으로, 전민동에서 신대동으로, 이것이 이제 그 유성구 전민동 일부가 신대동으로 오는데 25필지 1만1,368㎡하고 와동으로 경계가 조정됩니다. 그리고 전민동에서 신대동으로 78필지 6만9,678㎡ 이것은 현재 갑천이 그 흐르고 있는데 이쪽에 예를 들으면 홍기태위원이 지금 농막같이 집을 지었는데 유성구청에서 먼저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유성구 봉산동 일부를 즉 232필지 45만7,156㎡를 문평동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성구의회와 대덕구의회에서 의견수렴이 되서 지난 94년 12월 12일 국무회의 의결 통과된, 행정구역변경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보시면 가양동에 그 두필지를 3,376.8㎡를 비래동으로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주민등록이나 이런것은 비래동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가양동에 우리 비래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다란거 끝장을 보시면 20필지 2,449㎡데 그 위에 보시면 까만줄이 비래동하고 가양동하고 경계입니다만 이상하게도 20필지 2,449㎡가 우리 지적도 상에 보면 말이죠 비래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도로지만 동구로 띠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 조문을 이제 펴지지 않습니다만 셋째장에 보시면요,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서 그것을 넘겨보시면요,「신대동의 일원과 종전의 유성구 전민동중」즉,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를 즉, 25필지를 신대동으로 한다, 다음에는 와동은 와동 종전과 유성구의 탐립동중 6-3번지 등해서 78필지를 와동으로 고치는 겁니다, 우리 행정구역조례를. 
다음에는 가양동 두필지를 비래동으로 지적을 옮겨주는 겁니다, 관할 구역을 변경시켜주는 거고. 다음장을 넘겨보면 문평동이 종전의 유성구 봉산 종전과 유성구의 9-1번지, 10-1번지 등해가지고서 232필지를 대덕구 문평동으로 넣는 이것만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지난 93년 11월 25일 정기회에서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해서 대덕구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국무총리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2월 2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 입니다. 그간 시․군 자치구간의 관할 구역이 불합리하게 설정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되었던 경계구간의 변경 규정안이 94년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94년 12월 26일부터 본조례가 적용․공포됨에 따라 인근 동구및 유성구간의 경계조정이 변경, 우리구에 편입되는 지역은 유성구 전민동, 탐립동, 봉산동의 일부와 동구 가양동의 일부이고 반면에 우리구 관내 비래동의 일부가 동구 가양동으로 편입되는 것으로써 주민편익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역의 법정동간 경계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질의하기 전에 지금 여기 공무원 정원조례안이 이게 넘어오면 의장앞으로 넘어옵니까, 위원장앞으로 옵니까? 의장한테 오는거죠? 제가 질문하는데요, 여기 밑에 보니까 가양동 일부가 대덕구 비래동으로 넘어왔다는데요, 그게 지금 면적은 3,376.8Hebe(㎡)거 같으네. 그러면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이거? 
○총무과장 김홍권   인구는 약 한 1,400,... 
구본성 위원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인구는요, 우리한테 넘어오는 인구는 없습니다. 
구본성 위원     이건 도로만인거 같은데 도로 아닙니까, 이거? 
○위원장 이도종   비래동을 동구로 넘기는거. 
○총무과장 김홍권   동구로 넘기는거요? 
○위원장 이도종   예. 
○총무과장 김홍권   이건도로 뿐이예요. 송유관 부지, 옛날에. 
구본성 위원     인구가 1,300명이 아니라 인구가 없네? 
○총무과장 김홍권   없어요, 그건. 
구본성 위원     그다음에 비래동 일부하고 동구 가양동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구가 어느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도 인구 변동은 없습니다. 
구본성 위원     인구변동 없어요? 
○총무과장 김홍권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민등록 자체는 우리 대덕구 비래동으로 되어있어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게 조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장님한테 올려오는 안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대전광역시 여기 보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래서 제출자 대덕구청장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제출 년월일이 언제로 되어있어요, 이거? 1월달 아무날로 되어있어요.  
이게 적어도 자치단체장까지 주민 대표인 의장님한테 보내는건데 문서상의 날짜를 기입해주고 1번에 개정사유가 있고 주요골자, 개정조정내용이 나오는데 주요골자나 경계조정 내용은 간단간단히 편입, 편입,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효율성이 있는데 개정사유할때 '관할구역 변경' 이렇게 하라는 것은 공문서를 보낼 때는 딱 함축해서 얘기를 쓰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개조식으로 썼다구요? 
구본성 위원     예를 들어 관할구역 변경 또는 기하려는 것입니다,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몇자만 쓰면 되는건데 이거 그래도 주민의 대표인 구청장한테 보내는데 '변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변경하겠다는 얘기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총무과장 김홍권   개정사유요? 
구본성 위원     예. 
○총무과장 김홍권   그 밑에 보면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개정되는 사유는 경계변경으로 인한 동의 명칭을 변경하는데 주요골자만,... 
구본성 위원     관할구역 변경인데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사유를 갖다가 의원들한테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홍권 예.   
구본성 위원     그렇다면 의장한테 보내는 물건의 날짜도 없고 '변경'하면 '변경하고자 합니다' 하는 뭐를 얘기하는 가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것도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전부 이랬다구. 이런건 어떻게 좀 앞으로 좀 시정합시다. 그래도 대덕구 의장한테 보내는데 문구을 갖다가 '변경하는 것임', '것임', '것임', 이렇게 하면은. 
○총무과장 김홍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굉장히 역겹네요. 우리도 구청장님을 존중해야 되고, 구청장님도 의장님을 존중해야죠. 서로 그런건 좀 서로 생각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시정바랍니다. 구본성위원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구본성 위원     예.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께요. 이게 총 우리가 우리 대덕구에서 동구로 가양동 2필지 2,449㎡만 띄어주는 것이고 539,129.8㎡는 우리 대덕구로 편입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홍권   그렇죠, 예. 
천영수 위원     다른건 하나도 없고? 
○총무과장 김홍권   인구의 증감이나 이런건 전혀 없습니다. 
천영수 위원     인구는 여기는 전혀 뭐 별다른게 없고 이 절차가 지난법에 심의한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래서요. 이것이 지방자치법 4조에 보면 구역이나 이런것을 변경할때는 의회에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래서 법동이 앞으로 영진로얄하고 그렇게 하려는데 이것이 구의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시청으로 올립니다, 그 저 의견수렴해가지고서 그래서 이건은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면 유성땅 이니까 유성땅을 대덕구 주는데는 유성구 의회에서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오면 우리도 의견수렴을 해서 시청으로 들어가면 시에서는 내무부로 올려서 최종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덕구 관내에 그 법정동간 이라든지 행정동간 경계조정은 내무부장관까지 안올라가도 하도록 되어있는데 구간경계조정, 자치구를 달리하는 경졔조정은 내무부장관까지 올려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동간에 변경할때는 그럼 여기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안됩니다. 이것도 여기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시장승인만 받으면 되요? 
구본성 위원     지금 서로간에 조정하는게 요식행위여. 
천영수 위원     그러니까 구간은 내무부 승인사항이고 동간은 시장승인 사항이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천영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여기 경계조정하는데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비래동하고 가양동하고 소라맨션이 있잖아요. 빨갛게 칠해놓으신데 누가보든지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경계조정이 반듯이 도로로해서 짤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라맨션 거기만 그냥 비래맨션으로 편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것이 경계조정이 된다면은 행정편익, 주민편익을 위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언듯 보니까 생각이 들어갖고 질문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요, 저희도 도면을 보는 거와 같이 그 반듯하게 짤라서 대덕구로 해야 됩니다, 지도상에 보면은. 그래서 시에도 그렇게 조정안을 내고, 시에서는 동구한테도 의회와 정정해서 우리 대덕구로 해야만 경계조정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우리 대덕구같이 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동으로 했습니다. 이 저 기왕에 소라맨션 이것은 기왕 대덕구로 비래동으로 주민등록이 돼있고 관할했었고 그래서 그것만 가져가라 부동됐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저희도 소라맨션을 편입 안시킨다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총무과장 김홍권   여기에서 안받는다면 저희도 못하죠. 
이병희 위원     여기보니까 모든것은 원칙을 가지고 말해야지 동구에서 안된다고 해서 이것만 받아온다 이런데 이 도면상으로 보고 모든것을 볼적에는 646번지 위치에도 다 송촌동으로 들어와야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홍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도 소개한대로 거기서 받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동구의회에서 반대해서.  
이병희 위원     이렇게 하려면 비뜰빼뜰한데, 
○총무과장 김홍권   그런데 거기는요, 그 저 법동 영진아파트와 같이 그게 짤려진거예요. 아파트만 들어오는 겁니다. 기왕 아까 말씀한대로 대덕구 비래동에 회덕2동사무소, 비래동에 주민등록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기왕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주자해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동구고 가양동으로 되는데 주민등록이 대덕구 송촌동이 되어있다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당시 지을 적에 말이죠, 여기도 구획정리를 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전부터 이 여기는 이제 그 회덕2동에서 관할했다 해서,... 
이병희 위원     가양동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저기 송촌․비래동으로 와있다 이전에는 소라아파트 세대가? 
○총무과장 김홍권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이 그게 맞아돌아 가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요, 기왕에 먼저 말씀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 그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검토할 그럴것도 없는거고, 다만 조례로다가 조례로 제정해야 돼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본성 위원     지금미리 검토가 되던거 같은데요, 뭐. 
○총무과장 김홍권   검토가 됐던 겁니다.  
○위원장 이도종   그렇게 이해하시고 조윤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지난번 제25회 정기회의가 속개됐을때 그때 당시 이 안을 한번 검토한 사실이 있죠? 
○총무과장 김홍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것이 여기에 변동사항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없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때당시에도 우리 이병희위원님이 말씀한 그 문제를 조금 거론했죠? 
○총무과장 김홍권   예. 
조윤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그때 내가 볼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한다고 아뭏든 이것이 주민이 편리한대로 기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저쪽 동구에서도 실지 관장은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내가 출신구에 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물어본려고 합니다. 봉산동하고 문평동하고는 과거에 경계가 말하자면 강을 경계로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으로 경계가 되어있었는데, 
○총무과장 김홍권   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강으로 되어있었는데 하천이 변경되면서 현재 제방뚝이 쌓여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윤제 위원     그런데 실지 우리지역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이 여기 있습니다. 232필지에 45만7,156㎡ 위에 있지 않습니까? 
조윤제 위원     아, 이게 늘어나는구나. 
○총무과장 김홍권   232필지 45만7,156㎡가 늘어납니다. 
조윤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방뚝밖이죠? 
○총무과장 김홍권   제방뚝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 공장을 짓는데 공장 반쪽은 문평동, 반쪽은 봉산동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아주 확실히 이전시키는 겁니다. 
조윤제 위원     이것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이걸 내가 먼저 주장한건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빨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탐립동에서 말이죠, 여기 지도에 보면 탐립동에서 갑천변이 있는데 갑천변 일부가 이쪽에 와동쪽으로도 땅이 있지않아요? 갑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강을 짜른다 하면은 이쪽 탐립동에 있는 당이 와동으로 와야 되는데 갑천이 중간에 흐르고 와동에 땅이 와있고 일부만 오고 일부는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이 현재 도면상에 보는것은요, 그 전부 하천입니다. 하천입니다. 제방뚝을 경계로 해서 제방안에를 이번에 전부 제방을 경계로 해서 그안에 하천경계입니다, 그것이. 
조윤제 위원     그러면 이 하천속에 있는 땅은 메몰되어있습니까, 다 이건? 
○총무과장 김홍권   하천으로 되어있죠. 
조윤제 위원     개인사유가 아니고? 
○총무과장 김홍권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강이되버렸구만, 그런데 이 지도에는 천으로 안되어있네, 옛날 땅으로 다 되어있네. 
○총무과장 김홍권   갑천으로 되어있죠, 현재 지금. 그 도면을 보시면 갑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아니, 필지가 다 나뉘어져 있지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도면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있던 도면 그대로 현재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진겁니다. 
○위원장 이도종   필지가 나눠지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총무과장 김홍권   예,현재는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개인땅은 없고? 
○총무과장 김홍권   개인땅은 없습니다. 
조윤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구본성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아닌데 우리 중리동을 보니까 한남대학교 뒤가 중리동이거든요, 38m가 39m가 큰 도로란 말이요. 사실 동사무소에서 하기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요. 그런거라든지 저쪽 비래동같은데는 대덕구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단 말이여. 또 어떻게 보면 한전 있는데는 우리 대덕구하고 고속터미널 같은데는 가깝단 말이야. 비래동이나 중리동같은데 이런 문제점을 시정할 계획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현재 지금 법동에 영진아파트가 법동으로 둬야 되느냐, 회덕1동으로 하느냐, 그런데 중리동도 이제 위원님들이라든지 전부 문제를 제기하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문조사 해서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만 구의회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본성 위원   그게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문제제기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예, 없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문제제기가 없다고 하면 우리 기획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리동에 한 40m 한밭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너다닐려면 생명에 위협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쪽을 매일보면 그 저쪽 신탄은 장화신어야 된다 해서 중리법동은 맨날 예산에서 빠지는데 신탄에서 장화신어야 되면 중리동은 아스팔트 깔아야 되고, 신탄에 아스팔트 깔면 중리동에 덧씌우기하고서 지하보도라든지 육교를 만들어야 되는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별 거기 떨어져 있는게 별 이의가 없다면 앞으로 육교보다도 어떻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뭐 우리 중리동에 할게 없다는데 돈이 하도 커가지고 말 안했는데 거기 건너오려면 중리동 이란 말이요. 
○위원장 이도종   구위원님, 그얘기는 본회의장에서 하시고. 
구본성 위원     그래서 아까 조례안 외의 얘기라고 말씀을 전제하고 했습니다. 이해하십시요. 그래서 우리 기 총무과장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길래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다루다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했습니다만은 뚜렷한 결말을 맺지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구본성 위원     일단 위원장님께서 그쪽에서 얘기한대로 뚜렷한 결론을 못했으니까 다음으로 연기하는게 어떻습니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답변을 하지 아까 결론이 없었으니까. 손님도 없는데 다음번으로 연기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걸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되는데 그럴 불가피해서 급해서 요구했는데 그걸 이번에 통과를 안시켜주시고 다음에 해준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급한거 아니면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점이 없으면 그냥 통과시켜주시고 그리고서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너희들이 한번 건의해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구본성 위원     처음으로 생기는 조롄데,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죠, 기왕에 관리하고 있던 규칙을 조례로 다시 제정한것 뿐이지 근거는 다 규칙으로 있던거 아닙니까? 
구본성 위원     조례제정은 처음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행정구역 조례는 처음이지만은 규칙으로 여지까지 몇년간 관리해왔어요. 대전 대덕군서부터, 대덕구에서부터, 대전직할시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관리해오던 규칙을 조례로다 그 운영하고 그대로 옮겨놓는건데 그것을 조금 틀리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세요. 통과시켜주시고 저를 뭐 하려면 조금 해야지 야, 이건 이러니까 건의해봐라 이런건 좋습니다. 
구본성 위원     대답이 안나오더라고. 
 (장내 소란) 
○위원장 이도종   이병희위원님 말씀해보십시요. 
이병희 위원     지금 우리 구본성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좌석배치 하는거를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직제 그것이 권한을 갖었던것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이 빨리 통과가 되야 한다고 하니까 무슨 인원을 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빨리 통과해주고 저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아니, 집에 가는거하고,... 
○위원장 이도종   그러면은 천위원님, 내무위원님들 말입니다, 지금,... 
(장내 소란) 
○위원장 이도종   그러면 가결하느냐, 다음으로 미루느냐 찬반을, 
조윤제 위원     가만있어봐요. 제가 얘기할께요. 아까 우리 총무과장하고도 얘기했고 일단 가결을 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도종   그러면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항상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이 결론을 내지말고 이거냐 저거냐 두안을 탁 내놓으란 말이여. 
○위원장 이도종   그렇게 했는데 우리 대다수 위원들이 가결을 원하기 때문에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조용히 합시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