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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1월 23일 (월) 14시07분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4시07분) 

○위원장 김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범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일부개정과 주민불편 사항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주요골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요골자로서는 도시계획 시설예정지 안에서 일정규모의 가설 건축물이 조건허용 되었으나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을 축조를 불허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업지역내에 공장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면적이 8,000㎡ 이상일 경우 대지면적의 5%를 조경식재 토록 하였으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공장여건을 감안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조경식재 할 수 있도록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세번째 공동주택 저층부 옥상조경 면적을 법적 조경면적의 3분의 1까지 인정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서 지상조경 면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조항입니다. 
비식수기간의 조경예치금 하향조정입니다. 
현행 300%에서 100%로 조정하는 겁니다. 
예치금은 나무식수비 300%에서 100%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중 공장에 대하여 일부허용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내용은 공장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도시형 공장 및 필름현상소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허용하는 것입니다. 
도시형 공장은 도시형공장에 대한 용도가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다시 지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전면에 건축물을 축조하고 주차 통로폭을 3.5미터 이상 6미터 이하로 확보하여 건축물 후면에 설치하는 자동차 관련시설중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종전까지는 세차장을 일체 불허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관지구에 한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처마끝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 수평거리를 현행 0.2미터(20㎝입니다)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2호의 규정에서 정한 최소한의 거리인 0.5미터 이상으로 개정하여 건축물에 채광 및 통풍이 원활히 되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처마끝에서 20㎝만 띄면 되도록 돼 있는 것을 법이 50㎝로 늘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온돌시공자의 범위에서 온돌기능계 자격 보유자만 한정되었으나 현실적인 면을 감안하여 온돌기능사를 보유하고 있는 보일러 시공업까지도 온돌시공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완화해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다음 온돌시공자가 온돌시공을 완료한 경우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온돌시공 확인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공자가 했을 경우 다시 확인서를 받으러 다니고 하는 그런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에 대해서 시장등이 공고한 지역에 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란주점을 주거지역에서도 풀어주는 완화내용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허용 94년 5월 2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방송 통신시설을 확충하여 방송 통신시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향상 및 국민편익 증대와 복지국가를 구현코자 하는 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통신시설을 저희들이 규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또법에 완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와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 허용입니다. 
이것도 법의 개정에 의해서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그 판매시설이 허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노유자 시설중 노인시설과 아동시설만 허용하였으나 사회복지 시설까지 확대허용하였으며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용공업지역과 비슷한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저희들이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아동시설과 노인복지 시설만 저희들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사회복지 시설까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및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판매시설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법의 개정에 의해서 일부는 완화해주고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은 그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보존녹지 지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 중 유해업소인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유흥업소에 대한 사항을 녹지지역에서 제외하기 위한 규제사항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근린생활시설 중 유해업소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시키고 자동차 관련시설 중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만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생산녹지 지역에서의 유흥업소에 대한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시키고 그 일부 자동차 운수법인 자동차 차고지, 차고지에 대한 허용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시킴, 이것은 녹지지역에 대한 공통적으로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을 제외시켰습니다.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에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을 풀어줄 경우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박영범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김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아까 음식점 같은것 단란주점이니 뭐니 이렇게 허가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거기에 설명이 나오셨는데 말요. 
그런것은 위생과 소관 아니요? 건축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박영범   아닙니다. 허가는 위생과에서 해주는 데 용도를 지정해서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규제가 되는 겁니다. 
건물의 건축여부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데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위생과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요? 
○건축과장 박영범   아닙니다. 이것은 위생과에서는 영업허가에 대한 사항을 허가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건물의 사용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먼저 규제를 받습니다. 
김상옥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병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은섭 위원     예. 여기 ⑧번 보면 「온돌시공을 완료한 경우 공사감리」그때 보일러 필증나왔다는 그 온돌에 대해서도 보일러 필증을 말하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온돌은 별도로 뭐여 돌로 해가지고 놓는 것을 「구들」이라고 따지죠.「구들」 
그것을 온돌이라고 따집니까? 지금 현재 놓는 보일러를 온돌로 따지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온돌시공업자라고 그러면 보일러에서 발급하는 것 까지 다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화해주는 내용이 온돌계 자격을 보유한 보일러 시공업자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고 필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제출하는 ... 
김은섭 위원     필요없다! 
○건축과장 박영범   예.종전에는 감리자나 건축사에 제출했었는 데 그것은 확인만 하고서 그냥 일 시키면 되는 것으로, 
김은섭 위원     아,보일러필증은 앞으로 필요가 없다. 준공시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 이거고요. 그러면 ⑪번 보면 말요. 방송통신 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데 그때는 이제 구청에 통신시설 준공필증을 떼줘야 통신에 대한 전화를 달아주고 이랬단 말요. 
그런데 방송하고 통신시설이 완화가 되면 이건 뭐 필증이 필요없는 겁니까? 구청에? 
○건축과장 박영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방송통신시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방송국과 그 전화국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시설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건물에 대한 용도규제 입니다. 
김은섭 위원     아,그러니까 시설건축물에 한한 규제군요. 
그러니까 개인주택 이런데 방송시설 이라든가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건물에 대한 것이죠. 
○건축과장 박영범   예.건물용도에... 
○위원장 김병현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은섭 위원     별도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준공계획에 보면 10,000㎡이상 공장용지 면적 10,000㎡이상이 20개 공업지역이 있는 데 공단지역, 공업지역 20개라는 것은 기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예. 기업체, 
김은섭 위원     그러면 20,000㎡ 이상은 몇개 기업체나 들어가 있습니까? 2만이상은? 
○건축과장 박영범  현재는 약 10개. 앞으로도 계속 건축이 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업체수만 가지고 따지면, 
○위원장 김병현   현재가 10개 이말이요, 2만이상은 뒤에 보니까 그러네, 질의 또? 예. 오경환위원 하세요.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어디는 그냥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했는 데 2페이지 ⑨번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종, 2종, 3종 뭐 이렇게 몇종이나 있는 거요? 그 차이 좀 얘기 해봐요. 
근린생활이라고 쓴것하고 2종에다 넣은 것하고, 
○건축과장 박영범   이것은 저희 분리표예요. 1종과 2종 그렇게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1종은 뭐고 2종은 뭐요? 
○건축과장 박영범   그것은 용도상으로만 규제가 돼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얘기를 해봐, 설명을 좀, 왜그러면 딴것도 1종이면 1종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요? 그것만 어째 유독 넣었어. 
○건축과장 박영범   이것은 단란주점과 그 1종은 주로 민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미용실이라든가 탁구장, 의원, 치과, 일반목욕탕, 세탁소, 뭐 휴게음식점, 그다음에 슈퍼마ㅤㅋㅔㅌ 이것이 일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1종이라고 하고 그외 기타사항은 거의 2종으로 ... 
오경환 위원     2종 한번 불러봐요. 뭐뭐인가. 
○건축과장 박영범  2종요. 2종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서 1종일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300㎡ 넘는 것을 2종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안마시술소, 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골프연습장, 실내낚시터 그다음에 교회로서 300㎡미만인것, 다음 금융사무소 그다음에 공업지역 공장, 당구장, 사진관, 표구점, 예능계학원, 기능계학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것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오경환 위원     예. 거기서 완화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단란주점에 대해서 완화시켰다고 했는 데 현재는 어떻게 됐었는 데 뭐가 완화되는 겁니까? 더 규제하는 것 아니요? 
○건축과장 박영범   이것은 보사부에서 대덕구청장님이 위치를 지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단란주점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경환 위원     지금은 주거지역 고시해 놓고서 하잖아요. 
○건축과장 박영범   예. 글세 그내용이 건축법하고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법에 삽입이 돼서 맞춰주는 겁니다. 보사부하고 조례상 맞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그거난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고시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요? 안맞았다면, 그렇죠? 
○건축과장 박영범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오경환 위원     안맞으면 조례를 고쳐야 합니까? 고시를 고쳐야 합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고시는 허가, 영업허가를 하기위한 사항은요. 그 위생과에서 처리되는 사항인데 보사부에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고 대전 대덕구청장이 지정하는 위치에 대해서만 허가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는 그러한 구역에 대한 지정에 대한 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주거지역에 단란주점 허용만 돼있었는 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법을 바꾸면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해서 단란주점이 허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용도상으로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행과 보사부의 의견과 같이 맞춰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오경환 위원     다시설명을 해 보세요. 뭐가 맞지 않는 다는 데 뭔지를 모르겠어. 
○건축과장 박영범   맞지않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법은 맞는 데 조례 우리 건축법으로는 단란주점이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종전에요. 
종전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보사부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풀어줄 때에는 일반 주택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대로변이라든가 대덕구청 관할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치에, 
오경환 위원     그래서 고시하는 지역내에서만 해줘라, 
○건축과장 박영범   해주도록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이건 뭐하려 고치느냐 이거요. 
○건축과장 박영범   이것도 그러기때문에 관련법에 맞춰서 저희들도 따라가서 맞춰주는 내용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니까 고시를 따라간다는 얘기 아니여. 
○건축과장 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고시를, 
○건축과장 박영범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오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러면 구청장 고시가 잘못됐다 시인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잘못된 것은 아니고 건축법상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시가 잘못됐다. 
○건축과장 박영범   고시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보사부에 건물시설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규제되는 내용이죠. 시설허가, 저희들은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규제를 아예 보사부하고 맞춰서 규제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경환 위원     아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단란주점을 더 규제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내포된 것이죠? 
○건축과장 박영범   보사부 의견과 맞춰서 규제를 하는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아까는 왜 완화된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박영범   지정된 도로변만, 
오경환 위원     아니, 글쎄 아까 허가를 완화해준다고 그랬잖아. 설명할때에는 . 
○건축과장 박영범   아니, 완화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오경환 위원     더 규제가 되는 것이지, 
○건축과장 박영범   잘못 말씀드렸고 이것은 주거지역에 그전에는 허용이 안됐다가 허용을 해주면서 그런 내용이 다시 또 이번에 반복되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다음에요. 그 도시계획시설 계획중에서 그 가건물을 갖다가 인제 안해준다 하는 게 있죠? 
○건축과장 박영범   예. 
오경환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줬는 데 뭐가 안된다 하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봐요.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겠어. 
○건축과장 박영범   저희들이 종전에는 그 일년의 한도내에서 도시계획예정지에서는, 
오경환 위원     예정지라는 것은 뭡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도로개설 하지않는 도시계획선 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오경환 위원     도시계획내죠? 
○건축과장 박영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설건물 허가를 저희들이 도로개설에 계획이 없는 한도내에서는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좀 계속 도로를 개설하면서 건물이 있을 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서 확정고시된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해주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개인땅이 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데 그나마 활용도 못하게 한다면 나중에 재산권 침해가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일부는 재산권 침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금만 그어놓고 남의 재산을 활용을 못하게 하면 쓰겠어요. 시행할 때까지는 재산을 사용하게끔 해주는 것이 도리지 그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데  

 (청취 불능)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갖다가 그나마 땅값도 떨어진데다가 그나마 그동안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땅, 써먹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해요? 법으로 그렇게 됐어요? 이게, 조례로 하면 돼요?  
○건축과장 박영범   법은그렇게 규제는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말요. 이것은 우리가 풀어주면 가건물은 지을수 있겠네. 조건부 건물은? 

 (청취 불능) 

그러면 이것은 우리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통과 시킬수 있겠어요. 안해도 될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현행대로 넘어가지 
○건축과장 박영범   구의 입장이라든가, 
오경환 위원     무슨 입장요?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입장이요? 
○건축과장 박영범   보사부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도로개설에 문제에 따라주기 때문에, 
오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 3년내나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말요. 지금 언제 할 지도 모르는 날짜도 안잡힌 계획이 있는 도로 이런 도로를 묶어 놓는 다고 할때에는 그 지주는 얼마나 손해가 가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박과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요. 박과장 땅이 있는 데 지금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것 뭐 좀 해볼려고 하는 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거요? 안해도 괜찮은 것이면 이 조례 뺍시다. 꼭 해야하는 이유가 있으면 해야하고 꼭 안해도 괜찮으면 뭐하러 넣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오경환 위원     어때요? 홍위원은? 
홍기태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김상옥 위원     거기에 질문 좀 한번 보충으로 한번 해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경환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맞는데 한가지 거기에 보충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 이 농수산물 여기 시장 그위에 길에 길에다가 지었죠. 그것은 도로로 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어요? 그 우측으로, 
○건축과장 박영범   거기는 도로로 되어있는 데요. 
김상옥 위원     도로로 되어있는 데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데 그래 이것은 도로로 안되어 있고 한생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이것 이용을 해먹게 가급적이면 편리를 도모 해줘야지  
오경환 위원     지금 건축행정을 보면 선량하고 말잘듣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엄격한 규제가 되고 그 좀 악질적인 사람들한테는 전혀 사문서 죽은법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러한 폐단이나 해소시킬 생각을 해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게 있죠? 
○건축과장 박영범   일부는 저희들이 수긍을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또 다음것 물어봅시다. 
김은섭 위원     거기요, 가만 있어봐요. 묻는 게 아니고 김상옥위원님이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데 지금 농산물 시장옆에 가게 진 것은요. 우리 대덕구청장은 책임이 없습니다. 왜 없냐, 동구시절에 동구청장이 사용승락서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사용승락을 해줬는데 몇년 흐르다 보니까 구청이 돼가지고 구청으로 떨어져 나온 거란 말요. 
그러면 동구시절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 왔으면 이런 말을 위원들도 안할거요. 
안하는 데 그것을 깨끗하게 못한 것은 행정도 책임이 있겠지만 구청장이 잘못된 거요. 구청장이, 길을 뻔하게 사용승락을 해준 구청장이 문제지 대덕구청이나 여기 건축과장은 그런 얘기 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없앨려면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왜 구청장이 사용승락을 해줬기 때문에 지었다 그거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부터라도 보상 안받고 나오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도 차이는 뭐냐하면 지금 보충으로 물어 보는 데 지금 유성에 보니까 저기 연구단지 도로변에다가 쓰레기 창고라고 졌더라고, 그 현상하고 똑같에 이게, 도로에 쓰레기 창고를 졌더라고, 그런데 그저께 나랑같이 가봤더니 자기 땅에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 데 도로에 이렇게 지었어요. 쓰레기 창고를, 그냥 허가를 해줬단 말요. 정부에서, 그런데 대덕구청에서 그런 허가를 내준 것은 없는 것으로 내가 아는 데 몇건이 됩니까? 가건물 허가 해준것, 있습니까?  
     (건축계장 송치현: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왜냐, 길로 나가는 계획선을 누가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가건물이라도, 가건물이라는 것은 나중에 뜯어도 말썽 안생길것,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나중에 도로로 뜯어도 말썽 없잖아요. 그런것은 해주지만 계획선을 시에서 그어 놨는 데 여기서 예를 들어 무조건 건물이 필요하다고 지어 주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건도 안해줬을 거예요. 
오경환 위원     여기에다가 조건을 넣읍시다. 시행계획이 서 있는 것은 장기나 단기나 중기나 계획이 서 있는 것은 그 이유를 달아서 규제를 한다하고 그런 계획도 없는 도로선을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문에,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박영범   예. 알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이게 20㎝ 띄는 것하고 추녀가 20㎝ 띄는 것하고 50㎝ 띄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종전에는 처마 뒤 일조건에 주로 많이 걸리는 사항이 많이 해당되는 데요. 종전에는 벽선에서 담장까지 50㎝ 띄도록 돼있었습니다. 지금은 처마를 만든다고 할때에는 처마끝에서 50㎝, 즉 다시말씀드리면 처마를 20㎝ 를낸다고 할때에는 70㎝가 벽에서 담장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건물이 경계에서 들어가 져라 하는 그거죠? 
○건축과장 박영범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리고 옥상에다 조경하던 것을 바닥에다 내린다 할때 그것은 조경을 강화시키는 거죠? 
○건축과장 박영범   예, 이것은 일반건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대형아파트라든가 할때에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해서 주로 많이 관리도 할 수 있고 한데 이 저층부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관리사무소라든가 관리인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만약에 이것을 해놨을 경우에는 그 관리에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경환 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옥상에 것을 없애주고 말지 현재 지금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주차난도 어려운데 거기에다 조경을 늘려주면, 
○건축과장 박영범   어차피 조경면적은 다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오경환 위원     아니, 그러니가 옥상에다 하는 것을 아래에다 늘리는 것 아니요? 
○건축과장 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주차할 때가 더 줄어드는 것이지, 
○건축과장 박영범   그것은 그런면도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더 살기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 주는 것 아니요? 
○건축과장 박영범   그렇게 따지면 대지면적을 좀더 사업주들이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오경환 위원     그거 참 살기를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자꾸 어럽게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 승인할 수가 없어요. 편하게 좀 합시다. 편하게, 
○건축과장 박영범   어렵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옥상에 했을 경우에 옥상에다 화단을 만듬으로 인해서 그런, 
오경환 위원     옥상에 것을 그냥 없애 버리고 말자고, 그러면 그사람들 관리도 않고 편하고, 
○건축과장 박영범   옥상에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게요. 
오경환 위원     의무사항은 아닌걸 그러면 뭐하러 늘렸어요? 
○건축과장 박영범   의무사항은 아닌데 옥상에다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던 것을 이제는 옥상에는 못하도록, 
오경환 위원     아니, 옥상에다 하던 부분만큼은 아래에 덜했던 것 아니요 지금? 
○건축과장 박영범  당초에는 그랬죠. 
오경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래에다 하라면 공간을 줄리는 것이지. 살기 더 어렵게 만드는것 아니요? 
이큰 공장은 말요. 몇만평씩 만평방미터 넘는 것은 이런것은 전부말요, 없애자고 하고, 
이까짓것 몇십평가지고서 다세대 주택 지었다고 조경 아래서 늘려주고 뭐가 맞지 않아요. 지금, 
○건축과장 박영범   이것은 뭐 어차피 법으로 개정되어서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 데 그렇기 때문에 저층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화를 해 줄 수가 없다 하는 얘기 입니다. 
관리인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 데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오경환 위원     다세대 주택이 독립주택 보다 값이 싸죠? 
○건축과장 박영범   더싸죠. 
오경환 위원     영세민이라고 보죠. 그런 영세민끼리 모여사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규제를 하면 쓰겠어요? 뭐가 맞지 않아요. 지금, 
○건축과장 박영범   그것은 주민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주에 대한 규제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것을 조경면적을 더주면 다세대 주택에 들어간 땅값이 올라가면 분양가격이 올라 가는 데, 
○건축과장 박영범   아니죠. 그 옆에 보면 공지에는 다 심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기 때문에 나무를 좀더 많이 심는 다는 내용뿐이 없습니다. 조경면적을, 
김은섭 위원     제가요. 한번 물어 보겠는 데 지금 이것을 면적을 가지고 따지니까 자꾸 위원들이 싫어 하거든요. 면적을 없애버리고 직경 몇㎝ 나무 몇그루를 심어라 이런식으로 하면 말요.  
그 몇 그루 심으면 준공이 된다고 그런데 꼭 면적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이 면적이 아니면 안되더라고 지금 보니까, 
저도 집지어 보니까 꼭 면적을 딱 확보를 해야 준공이 되고 또 높이 쌓는 것도 한 30㎝ 보루크 1미터정도 쌓아야 조경준공이 나와도 건축준공을 해주니까 이게 불편을 느낀단 말요. 물론 모법이야 그렇게 시켰더라도 밑에 조례를 조금 약하게 하면 안됩니까? 꼭 따라가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그것은 저희들이 녹지차원에서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그런 규제는 안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녹지차이, 전번에도 보니까 말요. 녹지 공간은 몇평이상은 녹지계에서 취급하고 또 몇평 이하는 건축과에서 취급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 녹지 면적두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완화해 줄라면 주택이 되었든 공장이든 삭 없애버리고 그래도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 나무를 심고 개를 좋아하는 사람 집에다 개를 기르고 하는 데 지금은 꼭 심어라, 심지 말라, 몇면적으로 해라, 몇평방미터를 해라 뭐해도 지금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살만하면 그 조경을 다 해요. 그런데도 꼭 이렇게 묶어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이유가 나 이게 지금까지 건축을 해와도 이게 제일 괴롭더라고, 보니까. 
뭐 정화조 필증 떼와라, 뭐떼와라. 필증없이도 얼마든지 감독을 철저히 하는 분 같으면 감리사가 딱 '아, 이 정화조 됐다' 그러면 감리자가 도장찍으면 다 준공처리해 줄 수 있는 간단한 법이 많은 데도 이렇게 시정을 할 생각을 안하시고 꼭 그냥 필증, 무슨필증 떼와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위해 돈을 벌어 먹어라 하는 소리나 똑같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리자가 정화조는 뭐 예를 들어서 나무니, 통신이니, 자기가 보고 원칙은 건축소장이 자기들이 불러다가 준공처리를 다 해줘야 되는 데 이것은 거꾸로 돼 가지고 주민들이 안되면 이리뛰고 저리뛰고 난리치다 보면 나중에 끝에 가서는 구청에 들어와서 언쟁이 높아지고 막 이런단 말요. 
그러니까 무슨 책임한계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 이것을, 
건축소장 보면 말요. 평당 12만원씩 받아 먹으면서 말요. 이러면 자기들이 답변을 안하고 가만있어, 뭐해와라 뭐해와라 이건 뭐 실제 서민들은 말요. 지방자치면 굉장히 골치아퍼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집안인데도 밀어 줬더니 말요. 준공처리 안돼 괘씸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요. 
그런것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없애는 것은 우리 구청이고 우리 위원님들인데 가면 갈수록 법이 더해, 고비용이 더 자꾸드니, 아예 삭 풀을라면 삭풀읍시다. 아주 그냥. 
공장이 됐던 주거지가 됐던 뭐 정화조필증이고 뭐고 삭 없애버리고 매년 간소하게 한번 해 봅시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애요. 
○건축과장 박영범   저희가 그것은 건축법상에서의 규제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모든게 건축사한테 위임이 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금년에 바뀌어 가지고 그것은 1년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현재 정화조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감사필증을 징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환경보호과에서 통보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준공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거 안해오면 준공 안해주죠? 
○건축과장 박영범   어차피 정화조에 대한 준공이 안됐을 때는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경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준공이 없다고 할때에는 너무 엉터리로 정화조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규제가 되고, 
오경환 위원     건축사면 정화조 설계하고 관계할 수 있죠? 
○건축과장 박영범 못합니다.   
오경환 위원    못해요? 
○건축과장 박영범   예. 그것은 별도로 환경보호과에 지정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음은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려고 기다리고 있었는 데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회덕1동 출신 홍기태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요약적으로 얘기를 해서 ①번에 도시계획 문제 ②번에 조경문제, 공업지역 공단지역 나오겠지만 ②번에 조경문제 ③번에 공동주택 조경면적 문제 세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신껏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데 제출자가 대덕구청장입니다. 물론 기안이야 밑에서 했겠지만 하여간 의회에 온것은 대덕구청장이 제출자로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4년간 지방의회에 의원으로서 의원생활을 해 보니까 참 잘못된 게 너무 많아, 의원이 13명입니까? 13명 의원을 우롱하는 처사도 있고 좀 알기를 우습게 알고 경황시하는 처사도 있는 데 그것을 내가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제1에 보면 제안이유라고 있어요.「제안이유, 건축법 일부개정 93년 8월 9일. 94년 5월 28일과 주민불편 사항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정부의 행정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함 」해가지고 제안이유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영범   예. 
홍기태 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좀 풀어주고 좀 편하게 해주고 주민의 편익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주민이 이익이 되는 것을 증진시켜주고 그런것을 도모한다는 얘기죠? 정부의 행정규제 여러가지 규제를 했던 것을 과감하게 풀어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렇죠? 
○건축과장 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런데 주요 골자해가지고 1항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일정규모의 가설건축물의 조건 허용되었으나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계획도로부지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를 불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제안이유하고 이 1항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안이유에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시켜주고 예? 또 정부행정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아,주민이 편하게끔 해준다고 그랬는 데 지금 그 바로 밑에 첫번째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일정규모에 임시건물 이게 위에 제안이유하고 동일성이 있느냐 제안이유에 그 얘기한것 하고 지금 도시계획 임시 건물하고 일치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예.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예정지에 대한 가설건축물 허가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보다도 언젠가는 다시 또 뜯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기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 1항에 대한 그취지하고 앞뒤가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만 얘기 하세요. 그거 내가 또 묻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일부분에 대해서는 뭐 맞지 않는 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허용 한도가 그 벽돌조 이라든가 이런것도 다 허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건물을 지었을 경우 사후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다시 또 헐어야 된다는 그런, 
홍기태 위원     아니,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설명을 내가 물을적에 설명을 하고 묻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하고 제안이유에 명시된 이유하고 지금 제안이유에는 주민불편사항을 수용한다고 했고 과감하게 행정규제를 풀어준다고 했고 예?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편익을 증대시킨다고 했는 데 그것이 이 1항하고 합당한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 해 주십시요. 전체적으로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 그것만 얘기를 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박영범   일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합당한 것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합당하다는 내용으로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홍기태 위원     아니,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하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내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시설예정지 안이라고 하면 이 시설예정지 안은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만 도시계획선 상에는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토지일 경우 예? 개인의 토지일 경우에 과거에 임시건물로 허가를 내줬죠? 
○건축과장 박영범   예. 했습니다. 
홍기태 위원     임시건물로 허가를 내줬는 데 대덕구청 같은 경우에 어떻게 허가를 내줬습니까? 무슨 건물을 임시건물을 짓다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예산이 서서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 예? 건물에 대한 철거보상비를 받지 않는 다는 무슨 각서 비슷한 것 형식적으로나마 받았었죠? 
○건축과장 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것은 법에 의해서 각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뭐라고 합니까? 나라를 위하여 마음 충국이라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의무에서 받은 겁니까? 법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법에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죠? 취향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이죠. 그러면 도시계획예정지안에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 데 이것이 일년있다 보상이 나올지 5년있다 나올지 3년있다 나올지 10년있다 나올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을하기 때문에 언제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건축과장 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적인 재산권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 도시계획선 설적에 상대성 그러니까 토지주한테 정부에서 "당신 대지위에 토지위에 35미터 계획선이 나갈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오든지 애쓰든지 답변을 해 주시오" 하고 토지주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계획선을 그읍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전문가에 의해서 그어집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제가 알기로는 일방적으로 긋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예. 일방적으로 긋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권 행위를 못하는 것이죠? 못하죠? 
○건축과장 박영범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위원님들 전부다 주민들 대표입니다. 공장하시는 분도 없고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이 우리를 뽑아서 의회까지 보내줬는 데 주민의 재산권을 우리가 침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대덕구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도시계획선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내막을 알면 이게 난리가 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항의 문제는 제안이유에서 부터 대덕구청장이 잘못 제안이유를 붙인 겁니다. 이것은 제안이유하고 도시계획선이 임시가설 건축물 규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상반된 견해, 상반된 견해를 제안이유에다 잘못 쓴 것입니다. 이것은 기안을 계장님이 했는 지 담당직원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결재 맡아서 국장님 결재 맡아서 대덕구청장님 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전부다가 잘못된 거요. 전부다. 
주요골자는 그게 아닌데 제안이유를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수용하고 안맞는 얘기를 앞에다 써가지고 올렸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게뭐냐 형식적으로 봤다는 얘기요. 형식적으로, 의회까지 올라오면서 공무원 첫 밑에서 부터 위에까지 누구하나가 똑똑히 본사람이 없다는 얘기요.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고 수정안으로 본위원이 의장님께 1항을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제 의견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표결에 부치시든지 상의를 하시든지 그것은 추후에 하실것이고 두번째 「공업지역내에서 공장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면적 8,000㎡ 이상일 경우 대지면적의 5%를 조경 식재토록 하였으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공장여건을 감안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조경식재 할 수 있도록 이를 완화하였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번째 내용이고 세번째「공동주택 저층부 옥상조경 면적을 법적 조경면적의 3분의 1까지 인정하던 것을」이게 법적 조경면적을 3분의 1까지 인정을 해줬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예.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법적으로 보장된 겁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한겁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법으로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홍기태 위원     법으로 3분의 1까지 인정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홍기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법에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3분의 1까지 옥상에 조경한다는 것이, 
○건축과장 박영범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홍기태 위원     그러니까 법은 아니죠? 조례죠? 
○건축과장 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예, 말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법적 조경면적이라고 했습니까? 표기를 잘못한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아, 법적조경 면적이라는 것은 몇프로라는 게 있죠. 그 면적이 얼마 계산하면 나오는, 
홍기태 위원     그것은 몇프로고 지금 여기에서 조경면적에 3분의 1까지는 앞에 저층부 옥상조경면적을 법적이라고 했으니까 옥상에다 3분의 1까지 조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지상조경 면적을 확보토록 함」이라고 이렇게 돼있는 데 우리가 주민입장에서 볼적에 공업지역은 어떻게 해서 조경면적을 하나도 없게끔 완화를 시켜주고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더 지상에 확보토록 강화를 시켜줬다는 얘기요. 
그러면 환경미화의 측면에서 보면 ③번에 공동주택 문제는 완화되었으면 더 잘된 것이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인 공업지역내에 공장은 과감하게 풀어줬다는 얘기요. 없애자는 얘기요. 조경이고 뭐고 다 이런것은 떠나자 이거요. 왜 나무심던 자리에 창고라도 하나더 지어야 되고 하치장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례로 올려도 상반된 조례를 2항 3항에 올렸습니다. 똑같은 우리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장하는 사람이라고 더 잘봐줄 것도 없고 더 밑으로 볼것도 없고 주민이라고 더 위로보고 밑으로 볼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대 인간으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야 되는 데 어떻게 해서 공장을 하는 사람은 나무를 안심어도 좋고 개인주택도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아기자기하게 모여 사는 사람은 나무를 더 지상에 확보해서 심어야 되느냐, 같은 조례를 동시에 올렸는 데 앞뒤게 형평성이 안맞는다 이거요.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보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영범   이것은 저희들이 면적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조경면적에 프로테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면적을 얼마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서 일부는 옥상에다 인정을 해주고 했습니다. 했는 데 이것은 앞으로의 관리 문제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지상에다만 하도록, 
홍기태 위원     과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좀 아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요. 아까 동료위원 오경환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셨는 데 그 얘기는 제 얘기는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법적이라고 분명히 써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예? 
저층부 옥상에 법적 면적을 법적조경 면적에 3분의 1까지 법적이라고 없는 글귀도 써 놓으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조례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3분의 1을 옥상에다 심고 3분의 2는 밑에 지하 대지에다 심던것을 지금 없애고 옥상에다 못심고 지하에다 확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적에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은 조경면적을 더 지역주민이나 입주자 한테 강화를 시킨얘기고 공업지역은 과감하게 삭제를 시킨 내용이라고 보는 데 형평성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만 얘기를 해십시요. 
○건축과장 박영범   글쎄요. 공단지역과 그렇게 비교를 하신다면 맞지는 안겠죠. 하지만 관리차원에 입장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홍기태 위원     예. 됐습니다.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공업지역내에 위원장님께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공업지역내에 공장용도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면적 8,000㎡ 이상인 것을 이 경우를 20,000㎡ 이상 그래서 지금 대덕구나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제, 구제가 이 조경을 해준다고 해서 구제가 활성화 될지 안될지는 본위원이 의문입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변명할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고 하는 차원에서 8,000㎡를 20,000㎡로 수정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그러시면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쉬었다 계속하도록 하죠. 
정회를 하죠.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58분) 

 (속개 15시30분) 

○위원장 김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더 하실위원 계시면 질의 계속하십시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홍기태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기태위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회덕1동 출신 홍기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수정발의한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안의 일정규모의 가설건축물이 조건허용 되었으나 도시계획 결정으로 결정된 고시된 계획도로 부지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불허라는 안 제6조 제1항에 대해서 수정으로 삭제를 하기를 수정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볼적에 이것은 주민의 재산권침해가 현실적으로 완벽히 나타나는 사항이고 민주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국가에 원칙에 의해서 이런 부적절한 개인재산권 피해 행사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수정으로서 삭제키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항에 공업지역내에 공장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면적을 8,000㎡ 이상일 경우 대지면적 5%를 적용 식재토록 하였으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공장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자율적인 조경식재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완화하였음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세계화니 뭐니 따져가면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제시되었고 본위원이 솔직하게 대답해서는 이 조경문제가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없냐 이런 명분하에 이런 착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어떻게 본다면 환경오염하고 직결적인 원인이 되고 주민입장에서 보면 사실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마는 정부의 그런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제도도 있고 해서 본위원은 8,000㎡ 이상일 경우를 20,000㎡ 이상일 경우로 이것만 수정을 제의하였습니다. 
그수정이유를 보면 8,000㎡ 이상일 경우 우리 대덕구에서 20 공업지역에 27군데가 규제를 받아 왔던 것을 20,000㎡로 수정을 한다고 하면 10개 업체가 규제를 받고 17개 업체는 이 규제에서 풀어집니다.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10개 업체를 보니까 지금 조경도 잘되어 있고 조경을 하지 말라고 해도 조경을 솔선수범할 그런 큰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국담배인삼공사, 신탄진 제조창, 범양식품, 그 다음에 풍한산업, 또 남한제지, 한국이연공업, 한국타이어제조공장, 한일시멘트, 쌍용양행공업신탄진공장, 아시아시멘트, 동양강철 이런 공장을 보면 조경이 잘되어 있고 이런 공장은 어느정도 공장의 기반이 되어 있기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장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휴식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조경은 잘되어 있고 조경을 앞으로 더 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구제와 활성화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우리지역 주민에게도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변명의 여지도 남겠고 또 이런것으로 해서 남은 10개의 대기업은 이런 조경에 문제가 된다고 해도 운영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사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8,000㎡됐던 것을 20,000㎡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홍기태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1항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1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1항은 삭제, 2항은 문구가 물론 구체적으로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뜻은 공업지역내의 공장용도에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 면적이 20,000㎡ 이상일 경우 5%로 적용 식재한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항은 현행대로 개정안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홍기태 위원    예. 
○위원장 김병현   2항에 대해서는 20,000㎡ 이상으로 적용을 한다 그렇게 돼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홍기태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