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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6월 01일 (월) 14시40분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8. 대전직할시대덕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직할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8. 대전직할시대덕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직할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4시40분)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의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연장자라고 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상옥위원입니다.
잠시동안이라도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위원장, 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원장만 선임하고 간사는 여러분이 선임해 주신 위원장께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천영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에 천영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된 천영수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천영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에 선임해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에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도종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에는 이도종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임되신 이도종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도종   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 
○위원장 천영수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박찬문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존경하는 천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박찬문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주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지방의회의원 및 관계 전문교수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서 계획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1991년 12월31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구성입니다.
조례안 2조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0인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은 관계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사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되어있습니다.
둘째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의 임무입니다.
본안 제3조입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도록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응토록 되어있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있고, 그 자문사항은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개최입니다.
본안 제5조입니다.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위원회로 구분운영하고 정기회는 중기재정계획수립 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 배부입니다.
본안 제6조입니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일의원에게 미리 홍보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토록 되어있습니다.
여섯번째 위원회의 실비보상입니다.
본안 제9조입니다.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곱 번째 위원의 임기입니다.
본안 제2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여덟 번째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위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은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을 상정시킨 겁니다.
존경하는 천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대전직할시 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수   기획삼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찬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설명이 미흡하다든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출자가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출자가 형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어떠한 지침이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 주요골자에 보면은 위원은 각 국, 과장급 각 공무원, 구지방 의회의원과 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장님이 지시한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또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나, 이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위원이 제정조항을 통과시켜준다고 하면은 그 밑에 지방의회의원이 위원이되고 지방의회, 전문교수가 위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부구청장이라든지 총무국장 밑에 의원이 위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지방자치 또한 지방재정을 하면서 의원들까지 의원이 위원들로 되어서 결과적으로 부구청장이나 총무국장 밑에다 서열을 두는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정조례안으로 이것을 대덕구청장이 우리 의회의 권익을 봐주기 위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2조의 '가'항에 보면은 위원의 실비보상안에 대해서 제가 부조라고 그랬는데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의 지급범위가 얼마라고 수당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예산이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또 얼마든지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예산의 범위내 아닙니까?
그 범위내라고 하면은 그 속이 굉장한 어느 수치가 없이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고 작은 폭으로 하향되었다고 해서 하향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심의 안을 의원들에게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어느 수당을 일정하게 정해놓지 않고 그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위촉되는 위원들에게 어떠한 많이 줄 수 있고, 아니면은 구예산을 줄여나가서 실비를 아주 하향조성해서 줄 수도 있다.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편법의 소지를 야기시켜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많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태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홍기태위원님께서 첫 번째는 위원의 지방의회 의원님을 포함시키고 위원장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에는 총무국장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밑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번에 토의한 의원님들께서 각종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에 응함이란 이 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기관에 장이나 부 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게 되어있고, 위원님들은 단지 거기에 자문에 응하는 위원자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위원님으로부터 하나의 객체인 위원으로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위원님들의 대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위원의 실비보상문제입니다.
이 실비보상문제는 조례안에 제9조와 10조에 시행규칙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관계는 이 준칙에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홍기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위원   우선 홍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홍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것이니 중복이 되는 부분은 질의를 않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을 보면은 '가'의안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3-나 보면은 위원은 관계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과 전문분야 교수로 구성하여 구청장님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렇다면은 위원은 10명으로 할 수 있고 15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그렇습니다.
김병현 위원   그러면 위원은 10명이라든지 15명이라든지 구정운영이 알지 못할 때 말이요.
그렇다면은 위원이 10명이라면 구청장이 일찍 못올 때 말이요.
예를 들자면 국, 과장급 10명하고 지방의원하고 전문분야하고 싹 빼버리면 된거요.
아닌 말로 해서 또 골치아플 것 같으면 심의라고 해서 국, 과장급하고 전문분야교수하고 한다해도, 올지 안올지 모릅니다만은 그 사람들 한 시간에 얼마인데, 좌우지간 어찌됐건 그 사람들 쏙 빼버리면 되는 거요.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것이 첫째 서운하고, 둘째는 위원회 개최라고 해서 보면은 '나'항에 보면은 말이죠, 정기회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그랬죠?
이게 중기재정계획수립이라고 되어있는 문제가 되겠고 과거에 재정 계획할 때 과거 선례가 어느 때에 지금 어느 의원님들이 재석 의원님들이 대덕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심의를 하고 있지만 재정계획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여기 재정계획을 보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여 실효성있고, 이건 추리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대덕구청에서 과거에 재정계획을 심의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언제 어떻게 했는가, 그러한 선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질의하고 답변이 있을 것이며 앞에 얘기한 주요골자인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해봐야 여기서 위원님들이 내가 개인적인 얘깁니다만 통과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의원이 위원이 되는 건 좋은데, 의장, 부의장은 어떻게 되냐 이거요.
그러면 최소한도 의장과 부의장은 고문으로 한다든가 뭐가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얘기가 안되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영수   김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현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김병현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시에 10명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전문분야 교수라든가 우리의원님들을 포함 안 시키고, 과장들만 포함시키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셨고, 그 다음에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시기라든지 과거에 예를 말씀하신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재정법이 91년도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별도로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될 사항인데 그래서 지방재정심의 자체는 무엇이냐는 것은 5년마다 또는 10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 장기 계획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과정에서 지방재정 중, 장기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매년 편성토록 되어있고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본 예산편성 하기 전에 재정계획을 심의해서 거기에서 다시 확정을 져 가지고 다음 본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지금 김병현위원님이 말씀하신 10-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자체가 과장급을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행세칙에 명시해서 인원을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시기라든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현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현배 위원    예, 신현배입니다.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개년간 세우는 것하고, 2가지 안에 대해서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과거까지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없고 지방재정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과거까지도 세웠는데 그것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계획수립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않고 행정편의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번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세우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후 의회에 보고토록 되는 사항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우리가 심의하는 지방재정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신현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다'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인데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고 내용은 어떤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돈이 없으면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사업을 선정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 계획을 여기에서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것은 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천영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별도 드리지 않겠으니 자연스럽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를 하면 말입니다.
거기서 결정되어서 그 계획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그것이 한번 확정되어 가지고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있지만은 여건변화 또는 재원조달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계획에서 확정된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하나의 자문기구입니다.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김한웅 위원    예산편성과 직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홍기태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하는 이 행정부가 그 계획심의조례안 제정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위원장도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도 총무국장이 되고 간사까지 소속공무원 중에 집행기관에서 다 맡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교수를 초빙하고 의원 몇 분을 위원으로 선임해서 결과적으로 의원들을 위원으로 선임해서 행정부 밑에 놓고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하겠다는 얘긴데 재정계획을 가지고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면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런 조례재정을 통과시켜준다면은 의원이 의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아'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그랬는데 그럼 규칙은 누가, 어떻게 정해서 누가 정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 실비수당에 대해서 10만원을 준다, 20만원을 준다, 5만원을 준다고 하는 시행규칙을 누가 정해서 누가 다 갖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아까 첫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빠뜨리고 답변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시, 도, 자치구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다른 의회에 이 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위원님들이 홍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느 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을 삭제하고 구 관련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우는 의원님들을 대우라고 할 수는 없고 의원님들을 뭐랄까, 구의회 의원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그래서 지역적으로 많은 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어 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분들은 의원님들이라는 의미에서 지방의원을 여기에 참여시킨 겁니다.
또한 일반 소속공무원과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의결권이다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계획을 세웠을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시키고 거기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시키고 그러한 자문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누구라고 해서 할 수 있고 누구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소속공무원이 된 것은 이것이 행정위원회에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시행규칙은 누가 제정하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구청장이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결과적으로 지방문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지방행정문화를 해야되기 때문에 행정을 하다보면 그 지방재정도 지방자치시대 의원들이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재정에 대한 깊은 사후처리랄까, 행정적 처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부가 아직까지 꿈을 못 깨고 한심한 작태를 보이는 것은 이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준칙에 의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과거에 하던 행정부소속 형태대로 아직까지 탈바꿈 없이 변하고 있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내무부에서 지방화시대에 준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시오" 하는 그런 것을 정해놓고, 결과적으로 "지방의원이 할 일이 뭡니까? 할 수 있는 영역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가 제일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한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대덕구청장이 그 의원들의 일비를 꼭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로 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안 거치고 이 정도만 주면 얼마를 줘도, 예를 들어가지고 "대덕구청장이 일비로 10만원씩 지급함" 그러면 그것으로 10만원씩 지급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행정부의 들러리가 되는 거지 의원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지방화시대에 있는 지금 현 상태에서 내무부의 자침이나 준칙에 꼭두각시처럼 놀아나는 것이지 우리는 의원들이 아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장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더 질의해야 답변할 사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옥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옥 위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의원들이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대우관계 때문도 아니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여기에서 하다보면은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지방화시대에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따라간다면은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내무부 규정대로 그대로 해버리면 그만이지 여기에서 또 회의를 하고 뭐 위원들을 위촉시키고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홍기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지방재정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하나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의원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킨다는 의미에서 거기에 의원을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이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예산편성하겠습니까?
김병현 위원   제 생각으로는 더 이상 답변이 실장님한테 안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일단 끝내고 별도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조부담금은 구 산하공무원이 아닌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정하는바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덕구의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는 어느 정도가 되고 구 산하공무원은 해당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구 산하공무원들한테 각종 행정위원회에 포함되는 공무원들한테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비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일반 민간인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을 때는 지금까지의 예에 준한다면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5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어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하루 일당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예.
김한웅 위원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나중에 결정하도록 다시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재정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지방의원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 같은데 대전시 전체가 동일합니까? 대덕구만 지방의회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하정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까지는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31일 이 조항이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제16조 2항에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가 구성되고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30분)

(속개 15시45분)

○위원장 천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홍기태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 지방화시대의 의원의 행정부를 견제해야하고 또 행정부를 관장하고 리더 해 나가야 될 의원이 지금 주요골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 지방의원들을 지방화시대에 대덕구 재정심의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되라는 법이 배제되어있습니다.
또 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특정 지역에 걸맞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내무부에 준칙을 준용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내무부에 습성에 맞는 것을 대덕구의원이 심의해줌으로서 결과적으로 의원이 의원자격을 무색케 하고 자격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 제정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천영수   예,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찬성토록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토론자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을 표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없고, 반대8명, 기권2인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천영수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정병 문호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문화공보실장 윤정병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명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지명위원회 관련 업무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계에서 관장하여왔으나 91년 6월25일자로 문화공보실이 신설됨에 따라 개편된 직제에 맞춰서 업무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명변경 또는 조정과 관할 지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기타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항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에 현행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었던 것을 개정안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된다고 개정코자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이었던 것을 직제 개편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장으로 바꾸고자 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영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정병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미흡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홍기태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지명위원회 조례 맨 뒷장에 보면은 부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정은 1989년 1월1일 조례 제68조로 개정했습니다.
또 1989년 7월1일 조례 제 85호로 개정했습니다.
다시 개정을 1990년 5월29일 조례 제127호로 개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92년 5월달입니다.
그러면은 1989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1990년도에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제정해서 이 조례에 보면은 우리 대덕구의회의원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은 의견청취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조정 또는 결의할 때는 조사, 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구, 동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동의, 수정발의해 가지고 전문가 등 의견청취 이 부분을 갖다가 그 해당지역 구의원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수정 동의해서 이 부분에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할 적에 여기에 대해서 그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영수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홍기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개정요청한 이 안은 저희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것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 개정안에 통과한 후에 그 후에 이 개정요청을 저희가 연구해 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현 위원    여기 개정조례말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이었던 것을 문화공보실장으로 고친다, 이것만 개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것보다 중요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체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 왈부가 있어 부결시켰는데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 조례가 90년 5월29일로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2조 2항에 기획감사실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바꾼다.
이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위원은 다음 각 구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는 조항은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2조 기획감사실장을 이것만 바꾼다?
이거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전체를 수정해서 다시 내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지금 이게 1989년 1월1일 개정을 하고 맨 마지막에 1991년 5월29일인데 이 행정부가 어떻게 꿈을 못 깨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장은 고치면서 지방의회가 1991년 4월25일 생겼습니까? 거의 1년이 넘었는데 기획감사실장은 개정하면서 지방의원이 지역에 지명심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을 삽입 안시켰다는데 대해서 또 행정부가 지방의원을 너무 로봇식으로 외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그 부분이 잘됐는지 잘못된 내용인지를 이 자리에서 단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영수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홍기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 개정요청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바뀌는 것만 요구가 되겠습니다.
김병현 위원    누가 요구를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개정안 처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본안이 끝난 후에 저희가 연구해 가지고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이 안을 의결해 달라고 해 놓고서 의결해주면 수정안을 다시 올린다는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제2조 제2항 관계는 직제에 따라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이 안을 낸 겁니다.
홍기태 위원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부가 지금 기획실장 바꾸는 것은 신경쓰면서 지방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요.
태만하지 않느냐, 지금 6조2항을 봐도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어떻게 구청장이 위원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나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개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야 정상아닙니까?
그런거나 저런거나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형식적으로 직제개편이니 지침이니 이런 것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올린 건데 그게 잘못된 건지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영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천영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조례개정에 대한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반대라기보다 말이죠, 
제가 봤을 적에는 문화공보실장 설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상정한 안건자체는 기획실장과 문화부공보실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을 기획실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그 부분만 바꾸어 상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원칙으로 봤을 때 그것을 해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다시 고치든지 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위원장 천영수   예, 찬성토론부터 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병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위원    아까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 된다 해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 된다고 해서 재정계획에서도 부결됐다 이 말이요, 그러면 물론 문화공보실이 생겼으니까 기획실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부위원장이라는 거요.
부위원장이 문화공보실장이 된다는 자체가 이건 부결이다 이 말이요.
저는 그걸 비난하는 겁니다.
명칭이 바뀌는 건 상관할 것 없는데 이 자체를 저희가 심도있게 따지고 넘어가야 다음에 개정을 했던지 뭐가 될 거 아니냐 이거요.
홍기태 위원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부결시킴으로 해서 행정부가 이 다음에는 우리한테 이런 횡포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지방의회의원을 경시한 태도로 조례개정안을 올리지 않았느냐 그런 내막적인 것도 있습니다.
김한웅 위원   홍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회의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상정한 것 자체가 기획실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그 부분만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정한 안건자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씀이요.
이병희 위원    이사다니는데 강아지 쫓아다니는 이런식 밖에 안되지 이 뭐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다 빼면 7명의 위원회가 되는데 이름만 내놓은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지명위원회가 넉넉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천영수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그러면은 일부 반대론도 나왔고 찬성론도 나왔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중 반대가 9인, 기권이 1인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명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천영수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 강장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총무과장 강장환입니다.
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시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교육위원회 교육감한테 의견을 의뢰해도 해당 학교장한테 다시 이첩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의견서가 저희 구청으로 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시교육위원회에 가서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 하여금 각 학교장한테 통보되어서 학교장의 의견이 구청장한테 오는 제도를 직접적으로 해당 학교장한테 저희들이 통보해서 의견서를 바로 받도록 이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되면은 불필요한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통해서 해당학교장을 경유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구청장의 통보에 의해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대덕구청장에게 직접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과 같이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영수  강장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밖에서 순서가 되시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장환 총무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설명이 미흡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옥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장학금은 2중으로 못 받게끔 되어있잖아요.
2중으로 못 받게끔 되어있는데 학교성적이 좋아서 장학금 줄때는 교육위원회에서 주는거 아녜요.
학교장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그런 명단이 있거나 없거나 관례상 감독해서 그것을 구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면주는 대로 열 군데에서 다 받아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빼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해당 학교장은 저희들이 시교육위원회 교육감한테 저희들이 동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의견을 써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학업성적에 따라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것을 또 시교육위원회에서 학교장한테 다시 시달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학교장의견을 첨부해 보내주라고 하면 학교장이 저희들한테 오는데 통장장학금에 대해서는 그간 운영해본 결과 저희들이 정원의15%이내에서 지급되게 되어있어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기준요건에 맞는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중으로 받는 사항은 학교에서 추천을 안 합니다.
김상옥 위원   학교에서 그걸 추천한다, 안 한다, 대덕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또 학교에서 밝혀서 책임질 수 있는 건지, 여기에서 어떤 협조밖에 의뢰를 못하는 거 아녜요.
그래서 그런 게 전부 교육위원회의 명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저희 장학금 관계는 시교육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합니다만은 학교에서 개인별로 추천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적어도 교육위원회에서 장학금이 내려오는 것을 기입해 놓고 여기서 2중으로 가도 그것을 학교장이 책임질 이유는 없는 것이고 거기서 선별해서 통보할 이유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저희들이 지금 개정하게된 동기는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봐라 그겁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학교장의 의견서라는 것이 이것저것 감안해서 의견이 첨부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산발적인 사항은 학교장의 의견을 듣는 여러 사유에서 종합적으로 책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2중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옥 위원   2중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장학생을 선발할 때 2중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부분을 심사합니다. 추천만 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심사를 해서 결정 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개정할 이유가 없다 이거요.
○총무과장 강장환   불필요한 시교육위원회 교육감한테 보내봤자 학교장한테 내려오고 학교장은 의견이 구청장한테 옵니다. 그 절차를 폐지하고 직접 구청장이 학교장한테 의견을 말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상옥 위원   학교장한테 애가 딴 데 추천됐느냐를 조사를 해서 한번 더 공문을 내야될 거 아니냐 그거요. 그럼 그것이 교육위원회에 보내나 학교장한테 보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고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요.
○총무과장 강장환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시교육위원회 교육감한테 올라가서 교육감이 해당학교장한테 지시되는 절차만 간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김상옥 위원    아니, 절차가 이 학교장한테 이 애가 2번 탔느냐 회신올 때까지 하면 또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요.
○총무과장 강장환   마찬가지인데 시교육위원회 교육감한테 의견조회해도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은 학교에 시달돼서, 학교장으로부터 회신이 오게 됩니다.
김상옥 위원   여기에서 학생이 2중으로 탔느냐 안 탔느냐를 공문으로 보내서 거기서 공문을 받아야 될거 아니요. 그런 후 심사해서 그걸 전해야 되는 거 아녜요.
○총무과장 강장환   추천되면 학교장한테 추천된 사람을 줘야 하느냐 안줘야 하느냐, 줄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견서가 첨부되면 그것이 하나의 심사기준이 됩니다.
○위원장 천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옥 위원   내가 그걸 교육위원회에서부터 내려오고 하는 것이 복잡하니까 학교장한테 직접 가야된다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이 학생이 두 번 탔느냐 안 탔느냐를 조사해서 구청으로 보내 주셔야 당연하지 않느냐 그거요.
○총무과장 강장환   학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은 그러한 사항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3조에 추천하는데 의원 및 동장이 합의하여 제2조의 규정의 해당자 중에서 장학금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항목마다 선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추천하는데 의원님들이 동장과 합의해서 하면 좋은데 행정부의 내부적으로 자격요건이 너무 강화되어 가지고 여기 우리가 309명의 동장이 있습니다.
15%면 46명인데 거의 인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에게 주고 싶어도 다 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요.
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선정할 때 선정하면은 의원이 동참한다하지만, 지금 현실정에 봐서는 자격요건에 맞는 그러한, 정원에 15%내에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15%면 46명인데 작년도 상반기에 35명이 해당되는 자에게 그것만 줬고 하반기에는 31명밖에 없어서 31명만 줬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서 자격요건이 상세히 강화되어 가지고 선발되어서 남아도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장학생의 숫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천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기태위원 말씀하세요.
홍기태 위원   위원장에게 한 말씀하겠습니다.
질의순서를 먼저 위원장에게 표시한 위원을 선착순으로 질의해야지, 뭐 위원들이 가만있다가 툭 튀어나온 위원이 먼저 하면, 의회 효율성을 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회의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3조에 보면은 구의원 및 동장이 구의원 바로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4조에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도 구청장이 구의원이나 동장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8조6항에 보면은 장학금지급자격이 되나 통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 넣어 가지고 삽입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내가 2중, 3중으로 나갈 수 있는 의심점을 학교장이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확고부동한 어떤 보장이라든지 공문을 받는다든지 근거를 여기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지 그대로 교육위원회에서 내려와서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되고 금방 말한대로 부자도 많이 있는데 꼭 가난한 사람의 통장이 주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것을 상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김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천영수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6인, 찬성 2인, 기권 2인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35분)

(속개 17시00분)

○위원장 천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천영수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 강장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대전직할시 대덕구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동동사무소가 91년10월 19일 신축 이전되어서 동사무소 소재지를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정동96-14번지에서 오정동 87-8번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천영수   지금까지 강장환 총무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제안설명중에서 설명이 미흡하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천영수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 곽용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회계과장입니다.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0년 5월29일 대덕구 조례 제26호로 개정공포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하는 이유는 구의회의 결산심사위원 3인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던 2인을 1인으로 하고 2인을 3인 모두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의회에서 처리토록 하여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현행규정과 개정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정수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이내로 한다' 하는 규정을 현재의 규정에 있어서는 '의원의 정수를 3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하는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그것입니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꼭 해야한다는 그러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행규정으로서 '위원을 추천할 때는 현 위원의 정수의2배로 한다' 하는 사항은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수당은 1일2만원으로 한다' 하는 사항에 있어서 이것은 '결산검사위원수당이 1일 3만원으로 한다' 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천영수   곽용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곽용근 회계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중에서 설명이 미흡했다든지 또는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천영수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 곽용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회계과장 곽용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것은 시한조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규칙 동조례는 89년 1월1일부터 발효되어 89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도록 하여 폐지한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이 2의 사항으로서 상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이건 뭐 행정법에는 없는 사항이고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구청에 매각하고자 하는 그 잡종 재산에 있어서 그 특종재산 매각 즉 말하자면 저희 구에 사정되는 것은 대전직할시이기 때문에 직할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토지에 건물이 있는 2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에 있어서는 매각대금의 10%를 적립하도록 그렇게 개정된 사항인데 사실은 이 조례가 시행되는 조항중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적용해서 매각한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천영수   곽용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곽용근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89년 12월31일까지라고 했는데 '2'안입니다.
1989년 1월1일부터 동년 89년 12월31일까지라고 기일을 박아서 취한 그 규제라고 했는데 지금 대덕구에 말이지요. 잡종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서 200㎡를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주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조례가 폐지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규제를 받고 매각을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규칙 제2항에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라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러면 따로정한 경우 딴 조례가 개정된 게 있는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우가 무엇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지금 홍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조례가 조례로서 89년 말에 이미 다 시효가 상실된 상태인데 왜 지금에 와서 상정되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칙 제2항에 의해서 자동폐지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의해보니까 자동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 상정해서 폐기처분해야 옳다고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늦으나마 저희가 상정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서 깊이 고려를 항시 검토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그러면 그것이 폐지됐는데 200㎡이하의 대지에 현재 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그 땅을 사고자 하는데 못 샀다면 그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에 그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하고자 하여도 그러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매각해 드리지 못한 것뿐이고 이 이외에 이 조례가 폐지됐다 할지라도 앞으로 국공유재산이라든지 잡종재산에 건축물이 있고 또 국가나 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소유해야 할만한 그러한 중요성이 없다고 볼 적에는 저희가 관리계획안에 의해서 매각판매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다음은 신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매각할 때는 의회의 의결사항입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관리계획자체가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년초에 상정을 해서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아 저희가 그 부분을 심의받아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홍기태 위원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을 거친다 그랬는데 몇㎡이상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은 금액으로 얼마 이상을 의회에 의결로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은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10원짜리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사실은 그게 공유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금액의 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계획자체가 금액의 많고 적음 면적의 넓고 좁은 것을 불문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는 그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금액이 작거나 면적의 대소를 불문하고 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전부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거치지 않는 세입은 없습니다.
다만 국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만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부장관의 사항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니까 부칙에 이 조례를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따로 정하는 경우가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회계과장 곽용근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있습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예,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웅 위원   지금 그 200㎡ 그 면적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많지요. 예, 있습니다.
김한웅 위원   건축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예, 지금 장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미군부대 주변 장동 4통은 많이있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김상옥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옥 위원   신탄진 저쪽 그 먼저 제가 한번 더 물어본 거 있잖아요.
공유재산을 사고 싶어도 못 샀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못 산거요, 비싸서 못 산거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일반 개인이 말이지 관공서용으로다 비싸서 먼저 좀 깎을 거요. 그래도 비싸다 이거요.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못 샀는데 그것을 내가 회계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살 기회도 없고 또 특별한 이유도 없어 못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으면 사게끔 할 것인가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지금 그것은 자치단체의 위치에서는 현재 남은재산이라는 건 별로 쓸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기간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써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 와있을 때는 팔아먹을 것도 없고 쓸만한 재산이 현재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이젠 그 임야로 말한다면 돌이나 뭐 무슨 경사지부분 같은 거라든지 도로용지, 철도부지 그런 것 외에는 별로 솔직한 얘기지 속된 말로 옥토있다면 견본이 도로부지 얘기일수도 있는 그 자투리땅 같은 게 건물이 작거나 그런 거 이외에는 별로 없고 다만 대지로서 저희가 대지가 60평인데 그 안에 200㎡미만의 말하자면 구유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럴 때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것을 자꾸 찾아 가지고 임대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왜냐 무임대로 임대하면은 또 국유지일수도 없고 또 20년간 저희가 자치단체 재산이라는 재산권 행사를 안하면 시효상실에 의해서 본인이 자기 것으로 주장하여도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임대료를 받고 못 받고 간에 이것이 당신 땅이 아니고 국유지다 하는 만큼의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그 분이 요구하면은 저희가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임대료 인하관계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승인을 받았지만 그 공시지가의 수준에다가 임대료를 적용하다보니까 임대료도 상당히 과다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임대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고 근자에 와서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임대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임대를 해드리고 있고 또 임대를 해서 연고를 설정한 후에 본인이 꼭 사고자 하면은 지금 말씀대로 자기 대지의 일부분이 조금 붙은 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서 매각을 해 드릴 수 있는 것이면 개별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때에 가서는 이게 회기중이 아니라 매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물론있어요, 예.
김상옥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라 가지고 못살텐데 제가 자문한대로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주지는 못했지만 공문서가 나갔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보았고 그때 여러 가지 89년도 2월1일이면 대전직할시가 발족을 할 당시입니다.
○위원장 천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천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대전직할시대덕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천영수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대덕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박황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지역경제과장 박황규입니다.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참고 자료를 드린 것을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1992년 1월15일자)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가 도시국에서 사회산업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제3장의 부위원장인 도시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미 설치근거는 농어촌같은 특별 조치법에 추진위원회를 각 자치단체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추진위원회를 설치한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주의해야할 목적은 농촌종합대책을 별도로 수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회구성이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 위원은 각 실과장, 민간에서 단위농협 조합장 농민대표 송석춘입니다.
간사는 산업계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위원이 하는 일이 농촌종합대책추진에 관한 시책수립과 농촌종합대책추진지원 그리고 농촌종합대책추진상황의 평가, 분석, 기타 농어촌 대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웅 위원    다시 설명 안 하셔도 이 자리에서 충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천영수   박황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황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혹시 미흡하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덕구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1990년 4월7일날 법률 제4228호로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농촌대책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런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하면은 우선 뒷장에 보니까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를 해놓고서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1년에 몇 번이라든지 만나 가지고 대화를 했다든지 추진한 위원들이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 게 아니라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은 경비라든지 기타적인 경비는 어떻게 정산이 되고있는지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어촌주민의 애로사항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있고 이게 사실상 형식적인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몇 년이 지났는데 위원회 운영을 않고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천영수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이 위원회는 법률로 하라고 해서했는데 그동안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한번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에서 농촌의 무슨 종합대책, 농촌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채택해야 할텐데 그 동안에 한번도 못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다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당초 위원회를 농촌의 지원이라든가 학자금 예를 들어서 이런 농어촌지원 국고보조나 이런 것 할 때는 소집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내 얘기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든 안하든 위원들끼리 1년에 몇 번은 모여 가지고 만날 것 아니냐 의논을 할 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런 부분에 거기에 지출되는 경비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 판공비로 썼다고 한다든지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위원판공비로 책정한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요.
김상옥 위원   여기 예산 세웠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이 예산편성은 안 되어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농지토지에 관한 예산은 세웠는데 이 예산은 애당초부터 법이 없어서 안 들어갔고 위원회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농촌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 농민이 짓는데 그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다든가, 어떤 행정부라든지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적에 지금 농민은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데 원리원칙에 있다고 해서 이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야되는지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이 위원회의 기능은 농촌을 결속시키거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을 세울 때 가동할 수 있는 위원회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은 먼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서 제가 그런 사항이 발생했으면 민원서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제 얘기는 만약에 농민이 그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건설업체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해 가지고 그것을 이런 위원회에 회부시킬 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기타 농어촌 대책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민원은 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농어촌종합대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장 천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대덕구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대전직할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천영수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박황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대전직할시 대덕구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전과 마찬가지로 92년 1월15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가 도시국에서 사회산업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시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하는 제안입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 가지고 있는 초지가 지금 4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장동에 송치원씨, 장동에 목원대학부지, 연축동에 운영애외 7인이 가지고 있는부지, 신대동 20-18에 남학기씨가 가지고 있는 초지에서 53헥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관리추진실태는 어떻게 사후 관리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해 상, 하반기 두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조사를 해보니까,
홍기태 위원   초지요? 토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초지입니다. 풀밭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연2회에 상, 하반기를 해봤는데 초지를 잘 관리 못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다든지 이런 때에는 도와 주신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각 방목제도가 수립이 않는 것 가축입지를 않는 것 해서 저희가 시정을 현재 하고있습니다. 현재 4건 해 가지고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지금까지 박황규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미흡하다기보다 지금 여기 토지현황이 4가지인데 4분이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예.
김한웅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초지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차후에 나중에 불화를 막기 위해서 하고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예, 이 초지를 전에 71년도 이전에 조성된 초지로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는 초지입니다.
김한웅 위원   글쎄,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초지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안 하면서 그것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비일비재한 것, 지금 초지조성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임대재계약을 맺어 가지고 나중에 불하를 받을 목적으로 지금 임시주택을 지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초지조성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이분들은 자기 소유로서 임대하지 않고 자기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부실하게 초지로서 축산을 하지도 않고 사육하지 자기들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김한웅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시골에 가보면 말입니다.
그걸 초지조성을 한다고 해서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대부분이 나중에 그 불하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국유재산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는 국유재산을 그렇게 임대해서 준 일이 없고 개인토지, 사유토지입니다.
김상옥 위원   자금지원은 해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자금지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지원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안돼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 알고있습니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여기서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기태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장동 산 1109-2번지 설진영씨는 5.5㏊를 사실은 초지조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그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고 장동 108-1이것도 초지조성 안하고 있어요. 그것도 목장을 폐지했으니까, 그리고 신대동 22-18 남학기씨는 이것도 초지조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연축동 산 33-1이것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어딘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볼 적에 이 초지조성현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전에 초지조성을 한번하고 지금 현재는 초지조성현황이라고 여기에다 써놨는데 이것은 지금은 초지가 아니라 임야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합당치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이건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보완지시를 했는지 그 사람들이 초지를 초지로 관리를 하자고 하면은 상대성이 있어서 소를 키운다던가 목축업을 한다든가 또 무슨 염소를 키운다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키워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남학기씨가 일부는 개를 키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설진영씨는 소가 지금 하나도 없고 과수원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도 남한테 임대를 줘서, 그리고 남학기씨는 매립장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초지조성을 위해서 보완지시를 해 가지고 관목제거, 가축입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가축이 없는데 구청에서 가축입식하라고 해서 소나 염소를 사다놓던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담당과장이 하는 정도로 많이 이렇게 써서 낸 건지 그 내용을 좀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예, 이 초지조성 현황을 여기다 기재해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대덕구에서 초지조성으로 허가한 겁니다.
홍기태 위원   제가 볼 적에는 말이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거기다 개발해서 무슨 옥수수라든지 아니면 초지조성에 필요한 대체 농지를 않는 이상은 오히려 원래 현상대로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경을 해 가지고 그전에 있던 상황으로 환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조문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알고계신 바가 있다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이 사항에 대해서 개인에게 토지를 허가된 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법은 여기에서 많이 숙지법을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폐지신청을 해서 용도에 맞지 않게 때문에 초지로서 관리를 않으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폐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부결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덕구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의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