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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2월 12일 (목) 10시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강평의건
  3.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강평의건
  3.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개의 15시00분)

○위원장 이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행정사무감사강평의건 
○위원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강평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1년 12월 2일 제9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의결하였으며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의결하여 12월 10일부터 3일간에 걸쳐 대덕구청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일간이라는 제한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은 심도 깊은 그리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3일간에 걸쳐 실시한 대덕구청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강평할 수 있는 시간을 대덕구청 간부 공무원과 같이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평순서는 총무분과 그리고 도시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분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하정환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회덕1동 하정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 3일 동안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국실과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 봄꽃제 행사가 연동원 인원이 3,674명 소요경비가 4,289만 8,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동원하여 연 5일간 개최하였는데 가뜩이나 쪼들리는 구재정과 민원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바쁜 공무원을 매일 동원 이렇게 낭비적인 행사를 하여야만 하는지 또 내년부터는 예산이나 인력을 축소조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통, 반장에게 구 예산으로 구입 보급되는 서울신문 1년 예산이 3,984만 3,000원인데 우리 대전지방에서 발행하는 신문만 하더라도 여러 종의 신문이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서울신문만 보급 구독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92년도부터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지로 대체 구독케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위촉장을 꼬박꼬박 전수하고 있으나 해촉됐을시는 해촉한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자율 방범대 보조급을 구에서 각 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동장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각 자율방범대장에게 지급상황을 확인 점검한 사실이 있나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확인 점검후 미지급된 방범대가 있었을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년간 반회보발행 발간대금으로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9만 6,000여부의 반회보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본래의 그 목적이나 취지대로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굳이 구예산을 낭비하면서 계속 발간하여야 하는지 폐지해야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길 바라며 국민운동단체에서는 구지회 산하에 동협의회동부녀회가 구성되어 무보수로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 지역단체협의회가 있어 이들 단체는 '91년도 기준으로 매분기 30만원씩 연간 120만원씩 활동비로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 지급할 방안은 없으며 만약 내무부 지침상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하여 이들에게 대한 사기진작을 시키고 새마을을 보다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각동 여성단체모임이 한국부인회 등 8개단체 연간 보조금이 2,34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단체수가 많다보니 실비보상비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대지원하든지 아니면 8개단체를 1개단체로 통폐합 축소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하정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회덕2동출신 신현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각 실과 과장님 감사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3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과 회계과 업무에 감사결과 본위원의 소견과 건의 시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지방 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재정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덕구에서도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설정 사업 우선순위책정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정하고 운영방법을 결정해 놨습니다.
또 계획범위내용에 있어 행정종합 계획 및 부문별 계획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및 비예산 사업포괄을 정하고 그 계획 내용에 있어서 도시 기반시설 생활환경시설 시민복지, 산업경제, 문화, 예술 등 주요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의 감사결과 주민숙원 사업만 순위를 결정해 놨습니다만 나머지 부문도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있게 행정을 펴 나가 주시고 거창한 계획을 정하는 것보다는 조그만하나마 할 수 있을 만큼 계획을 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100%가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 당부드립니다.
둘째, 대전직할시 대덕구 예산집행 심의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는 대전직할시 대덕구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적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내용 6개항을 기능으로 정하고 기타 여러사항이 죽 심의하는 방법이라든가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심의회에 심의에 부여한 사항으로서 가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효과로 되어 있습니다.
효과면에 있어서 또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 서식 규정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잘해 놓은대로 집행되지 않아 예산자체가 편파적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각과간에 불만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대덕구 예산집행 심의회규정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본관입구 안내실 옆에 충청은행 구금고가 있다가 별관 신축건물로 이전함에 있어 임대계약 체결한 사실이 이날로 질문하니까 없다고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신청서 접수중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체결이 되지 않고 임대를 하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앞으로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91년도에 50여건의 경쟁입찰 공사중 30여건의 공사가 3개내지 4개업체만이 입찰등록 참석했고 심지어 설계금액 당첨된 3,160만원 공사에는 2개 업체만이 참석했다는 것은 업자의 담합리라고 인정되고 업체의 담합이 인정될시는 입찰무효 선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예정가액이 3,316만원, 공사가 3,310만원에 해 가지고 낙찰한 차액은 6만원 예정가액이 2,390만원짜리 공사가 2,381만원에 낙찰 차액이 9만원 등 1억 2,090만원짜리 공사가 1억 2,050만원에 차액이 40만원, 4,540만원 공사가 4,531만 5,000원에 낙찰해서 8만 5,000원의 낙찰차액 등 이와 같이 공사입찰이 진행된 것이 전체의 다수입니다.
몇 건 빼놓고는 다 이런 식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설계금액도 잘 보안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자간의 담합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설계금액이 유출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자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편입찰 제도를 적용하여 우편 입찰도 가능한 입찰을 지정하여서 경쟁입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라며 '92년부터라도 꼭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신현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신탄진동 김상옥의원입니다.
여러날 동안에 감사준비와 실과장님들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뭐 현장감사를 갔다왔기 때문에요 별다른 준비는 안했고요 이 거기에 대한 것은 홍기태위원님이 현장에 감사 갔다온 것을 말씀드리라고 믿고 저는 간단하게 복지과장님한테 주부대학을 수료패를 하지 말고 돈이 많이 들으니까 수료증으로다 대치를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하고 요리강습을 할 때에 맨날 기름 얼마에 소고기 얼마, 달걀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쌀을 한가마 하는데 물이 몇 키로 들어가느냐 또 쌀의 습도가 얼마인데는 물을 얼마 붓고 이 불은 몇 도로 떼야 되느냐 이렇게 어려운걸 가르쳐 주어야지 맨날 그 가정에 해먹는 그런 식으로만 가르쳐 주면 이 효과가 없고 돈만이 소모되는 거니까 그걸 좀 시정해 주시고 또 민방위과는 농번기에 아직 대전직할시라고 해도 이 변두리에는 농촌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 민방위교육을 농번기를 피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는 농번기를 피해서 이 훈련을 변경하겠다고 그렇게 그 답변이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김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웅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우선 연 3일 동안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실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그 세무과장님한테 몇 가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체납자 채권 확보과정에서의 불공평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 과정에서 장기체납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압류를 하고 그 후 단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를 하는 공정성이 기해졌어야 하는데 단기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장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는 것은 형편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것은 관계 공무원의 재량을 잘못 이용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좀더 일관성 있는 행정을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심의위원의 활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때는 지역에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방세 심의위원을 위촉한다라고 하였는데 대덕구의 지방세 심의위원의 구성은 지방세 심의위원 13명 중 10명이 부동산중개업자고 3명이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니었습니다.
3명중에도 음성적으로 허가 없이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연 부동산 중개업자가 지역에서 가장 덕망이 있으며 가장 적임자인지 묻고 싶고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을 해촉할시에는 본인에게 해촉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전혀 통보사실이 전무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1991년 10월 4일 이전에는 회의록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1991년 5월 14일 수시 분등급 조정시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등급조정을 하는 절차를 밟어야 하는데 실제 회의를 하지 않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등급 조정 결정하고 지방세 심의위원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관계서류에 도장만을 받아 처리한 사실은 이것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공사 도급에 의한 신축건물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도급에 의한 신축건물 취득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의 상식으로도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평당 최하 12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취득세부과 과정에서 공사 도급 계약서에 평당 45만원으로 되어 있다하여 그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평당 45만원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불합리한 세금부과라고 사료가 되며 신고자가 평당 10만원이나 20만원을 신고한다면 그대로 받아 줄 것인지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토지과다 보유세 체납 독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토지과다 보유세 체납자가 338건에 574만원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토지과다 보유세란 토지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1990년 1월 1일 토지과다보유세 제도가 폐지되었고 폐지된지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체납세금에 대하여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음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있었던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체납자들에 대한 채권확보 미처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들로부터 채권확보를 하여놓고 5, 6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었으며 85년부터 91년까지 채권확보는 하여놓고 처리하지 않은 것이 218건, 3억2,300만원이었습니다. 
85년에 채권을 확보해놓고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며 기히 확보해놓은 채권은 처분하여 현금화해서 재원에 뒷받침이 된다면 사업도 좀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이번 감사를 기회로 확보해놓은 채권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금화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김한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분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천영수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중리동 천영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각 국실과장님, 계장님들하고 3일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회과장한테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1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추진과정에서 구청에서는 4,300만원이라는 모금액을 정해놓고 각 동사무소별로 모금액을 할당하면서 또한 동사무소에서는 지역유지 및 통장들에게 모금을 할당하여 불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도와주고 협조하도록 도와주고 협조하도록 홍보해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강요해서 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천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위원   이도종입니다.
지금까지 91년도 업무보고와 연 3일간 감사 받느라고 대덕구청 전 직원 여러분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 구의 발전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국가사무 위임사무가 많은 지역경제과, 사회과, 토지관리과만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차원을 벗어나 행정위주로 검토한 바 그 과에 업무를 좀더 깊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라기보다는 권하고자 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제가 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구 지역경제과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고발센터가 구청에 하나 각동 10개소 업체 7개소를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신고실적을 봤더니 불과 10건밖에 안된다, 이는 그 이외에 선의의 피해자도 있다고 봅니다. 
그 신고하는 방법이나 신고센터 설치 및 조치내용을 몰라서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예를 들면 동사무소 신고센터에다 적어도 창구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하여야 됨으로 다른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피해를 전혀 입지 않는 소비자가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그래서 계량기 단속은 기획보다 더 많이 정기검사를 하여 계량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구청장님 이하 20여명으로 89년도 4월15일날 구성하였으나 위원회 위원이 그동안 변동사항도 없었고 또 위원회 회의도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심각한 때이고 또 서비스요금이 자율화 시대이니만큼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물가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그간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보는 것이 많이 있으나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영농지원시책 추진에 91년도 정부국고 보조금 1억 6,700만원을 교부받아서 소외받는 영농인에게 농업용수개발 등 7개업소를 조기 마무리하도록 지도하여주신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감소되지만 농민을 위하여 92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영농지도에 가일층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과는 우리 천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건 빼고 다음은 토지관리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거의 다 국가위임 사무였고 해서 한가지 굳이 지적하면은 부동산 중개업소 허가 민원처리 개선입니다. 
우선 그 부동산 중개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 구비서류와 사무실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관청에 제출하여도 부동산 중개업소 정수제한으로 인하여 허가되지 않을 경우 다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다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됨으로 민원인이 불편과 낭비를 초래하니 한번 제출된 서류로 자격 요건과 정수에 맞게 순번에 의해 부동산 중개업소 허가를 허가민원처리를 하여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 또 열심히 좀 하여 주시고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접수건수가 380건이었는데 불허가 처리된 건수가 9건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 관리법 제21조 3항 3호에 5항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토지거래자를 색출하여 불허가 처리함으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이도종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회덕1동 홍기태위원입니다.
제가 3월달에 당선 통지를 확정을 받고 4월달에 그 의회에 입문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가진 긍지와 부푼 꿈을 안고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된 이상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하나의 신념을 갖고 의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좌절과 실의만 빠지는 그런 나날이 계속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경예산이라든지 또는 각 실과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감사 3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부푼 꿈을 안고 의원이 되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본의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망을 금치 못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앞에 계신 과장님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본의원들을 보고 계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손대야 손댈 수 없는 댈 수조차 없는 이러한 그 입장이 현 우리 대덕구청에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원래 총무국을 지원했었는데 도시국으로 갔기 때문에 도시국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우리 12월 2일 개회되면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또 감사 3일전에 질의서를 각 실과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하기에 3일날이 우리가 질의서를 내주십사 하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4일날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일날 통보가 됐으면 4일, 5일, 6일, 7일날은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조차도 7일날 오지 않고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가 9일날 12시쯤인가 자료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후에 와서 자료를 보니 그 자료를 가지고 하루 이틀전에 3일전에 보지도 못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신이 아닌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본위원은 앞에 계신 각 과장님 아니 담당공무원께서 이 앞에 나와있는 위원들을 우습게 기만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는 어디서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본위원들한테 그렇게 하달이 됐는지 아니면 지시 사항으로 그렇게 됐는지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갈수록 회의를 느낍니다. 
본위원은 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인정해줄 수 있는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의원직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듭니다. 
내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 아주 그 굉장히 불쾌했기 때문에 서두에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 도시분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맡은 것은 환경보호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4개과였습니다. 
헌데 제가 3일이라는 그 시간에 4개과라는 것을 맡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더 깊게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느낀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내가 환경보호과를 굉장히 그 지역의원으로서 유심히 관찰을 했고 그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많은 질타도 했고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는 그런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좀 양호한 편이구나, 잘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낀 소감입니다. 
이것은 실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그 환경보호차원에서 그 아주 끝까지 확인하는 태도로 자체적으로 장부를 비치했고 또 자체적으로 장부를 만들어서 환경보호문제는 끝까지 확인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런 장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가슴깊이 받아들이면서 가슴 흐뭇한 그런 감회도 솔직하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어떻게 해서 본위원이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같지만 우리 구에 6명이 그 요원에 있는데 한명이 하루에 2건을 오전에 1건 떼고 오후에 한 건 떼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안돼요.
총 적발건수가 이것은 유성구나 중구나 동구의 경우를 볼 적에 큰 차이가 납니다. 
반도 못따라가는 수치인데 이런 것은 진짜 각성을 해서 하루에 2건이 뭡니까? 말이 2건이지, 2건이 뭡니까? 본 위원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점심먹고 그건 떼라고 해고 그건 뗄 수 있습니다. 10건이라도 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적위주라기보다는 계몽을 했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해가 갑니다만 아무리 계몽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하루에 2건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건축과에 간단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50㎡이하는 신고제로 해서 그 신고를 신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대게 각 동사무소에 있는 그 직원들이 9급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교육이 아주 부실합니다. 해서 금년도에 50㎡ 신축허가를 받아서 신고를 하고 건물을 지었다가 내년 봄에 또 지어도 아무런 규제사항이 없고 담당 직원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50㎡씩을 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0㎡씩 또 1년에 2건을 지어도 담당 실무자가 모르면 그건 처리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는 잘 고려를 하시고 이런 것을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은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서 들어오는 사람이름을 두드려서 그 사람이 50㎡ 신규건축허가를 받아갔는지 받아갔으면 몇 건을 받아갔고, 안받아 갔는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내주어야 하는데 구청에서 이 사람들 교육 자체를 무시를 하고 교육까지 안시키니까 이거 엉망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인력 자원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원래 9급 직원의 교육을 좀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다음에는 건설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제가 그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얼굴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겠고, 제가 이 개수를 가지고 따지자고 하면 여기에 있는 각 과장님들 얼굴이 화끈화끈하실 겁니다. 이게 말이지요, 물론 건설과만 문제가 되는게 아닌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연관이 회계과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회계파트는 아니지만 보니까 그 입찰서부터 그 의문점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소지가 있는 걸로 저는 느꼈는데 이게 건설과만 문제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담합이라고 할까, 결탁이라고 할까, 뭐 어떤 용어를 써도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심각한 것이 보통 어느 정도 있는 수준 같으면 그냥 인정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겠지만 그 제가 정말 이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드린다면 여기있는 과장께서 얼굴이 다 빨개지실 거요. 아마 이런 놈의 행정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까지 대덕구가 이만큼이라도 해왔느냐,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말이지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수치를 나열하다시피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업자로 하여금 재시공을 하게끔 하고 재시공을 하는 만큼 지체상환금을 다시 대덕구청에 내게 하십시오. 기간이 연장되니까 연장되는 기간만큼은 지체상환금을 다시 대덕구에 반환해야된다, 재시공은 분명히 다시 해야한다, 그리고 이건 조사권 발동해서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대덕구 전체적인 것을 우리 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조사권 발동을 다시 걸어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그 좀 몇 군데만 가봤는데 몇 군데 가볼 때마다 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군데라도 이상이 없는 데가 있으면 잘된데도 있고, 잘못한데도 있으니까, 이런데 저런데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전체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래, 이 수치를 제가 불러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감사합니다. 홍기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요구한 취지를 이해를 하시지 못하고 다른 자료를 제출한 예가 많았습니다. 
이해가 잘되지 않고 업무가 많았을 때에는 문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줬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스러웠습니다. 제가 본 과는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주차 단속요원이 많은 심적 고통을 받아가면서 주차위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9,100만여원입니다. 이에 징수실적은 46.8% 그분들이 나가서 한 일이 반밖에, 반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교통행정계 직원 3명이 타지 출장을 간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행정 보기도 어려운데 이 돈 걷기 위해서 타지로 출장을 가야합니까? 
이러한 문제는 참 공무원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서 징수원으로 전직이 아닌 전락이 되고만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 대전시 5개구청간에도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다 할 때 우리 대전시장은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구청간에 업무가 협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회의를 느낍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기 부과된 과태료라면 거두어들일 수 있는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선도색 문제인데 제가 누차 그 차선을 갔다가 건널목을 도색해달라 요청을 했더니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답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차선도색을 경찰서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차선도색 요구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할 때 경찰서에서 툭하면 돈없어, 하는데 더군다나 구청에서 2중으로 돈을 거기다 써야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이원화되어 있는 이 업무를 일원화해 가지고 경찰서 업무를 우리가 찾아옵시다,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상서동 신도로가 개통됨으로서 노선 버스가 임의로 그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함으로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서 교통과 직원이 나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뭐 하는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교통행정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구청에서 그만한 권한이 없다니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노선이 변경되거나 확정될 때 주민의 여론도 들어야하고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시청직원이 공동관리위원회 의견만 들어가지고서 임의적으로 노선 변경허가 승낙했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어제 답하고 오늘 답하고 자꾸 바뀌어 가지고 저도 혼동이 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구청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시에서 해줘야지 주민이 뭐 하러 있습니까? 그 공무원이 이 대전시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자기 스스로 운수업자를 위한 공무원인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운수업자도 그렇습니다. 승객이 있는데 버스가 다니는 것이지, 저 다니기 쉽다고 길 좋다고 다니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새 길이 났을 때 또 주민한테 서비스를 좀 더 잘해야겠다, 해서 직행버스를 아주 승인을 맡아 가지고 달리는 버스를 승인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구민을 괴롭혀가면서 저희 멋대로 다니는지 이건 좀 확실하게 현재 시장이 고시라든가 무슨 뭐 공고라든가 이런 것도 안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은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조치가 안될 때에는 우리 행정권한이 아주 그냥 땅에 떨어졌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면은 담당직원은 계장한테 계장은 과장한테 과장은 국장한테 보고가 되어가지고 뭐 작은 일에도 구청장님께서 아시면 더 좋겠지만 과장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국장님도 모르고 있었다고 할 때 저는 위계질서가 상실되었다는데 아주 한심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직원의 잘못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좀 기강이 해이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교통과 사항이었습니다. 
보건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인 의사세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료업무로 세수입을 거두었다는 것이 9,400여만원 세입이 예산을 확정하였고 현시점에서 50%정도의 수입밖에 올 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이 저조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일을 그만큼 안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건소 현장을 확인한 바 검사시설이라든가 치과시설 뭐 물리치료실 등 아주 좋은 시설과 3분의 최상의 인력을 활용하지 못한 이러한 맹점적인 보건행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실적과 성병검사 실적을 보면 2,000여건으로서 대덕구 위생업소 1,919개 위생업소 평균 종사자 2명으로 할 때 보건증 유효기간이 6개월로 보면 8,000여건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2,000건밖에 안됩니다. ¼밖에 안되는 이러한 현상은 계몽이 부족했다든가 그 무엇인가 홍보부족으로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좋은 시설, 인력을 놀리고 있습니다.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집중사업으로서 보건소 업무가 폭주될 때에 구민들의 건강이 향상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보건소 조직을 보면 소장밑에 의사2명, 계장 3인이 있습니다. 현 보건소장이 의사로서 보건행정 사소한 것까지 관장을 해야하는 이러한 실정이라 저는 보건소장이 그 행정적인 것은 좀 손을 놓으시고 의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함으로서 보건향상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실적이 나빴던 원인을 봤더니 보건소가 북부에 치우쳐 있어서 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이유도 하나 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출퇴근 버스를 동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회해 가지고 진료의원을 갔다가 동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 이상입니다. 
위생과입니다. 그 심야단속문제 특별단속반 7명 상설기동반 13명등 20명이 단속요원으로 위생과에 있답니다. 그건 뭐 특히 경찰, 검찰, 시청 또 뭐 각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서 범인성 유해환경은 제가 잘 압니다만 많이 줄어들고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입니다. 타 구청에 비하면 아주 없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 동안 각 구청 야간근무 위생과 직원 뭐 야간 이런데 고생한 거 저도 인정은 합니다. 위생과 직원에 대한 정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업무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합동 단속나갈 때는 뭐든 같이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같이 근무하는데 누구는 정보비를 타고 누구는 못타고 하는 이러한 불공평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보비 타간 장부를 보니까 그것을 하루에 만원씩 정해져 가지고 그 돈을 타려면 매일 근무를 해야 됩니다. 보건 직원은 무쇠덩어리로 만들어 놓았나 주물입니다. 주물, 이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문제업소를 갖다가 자주 이 선정을 해놓고 이것을 이제 간헐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해야지, 뭐, 매일 나가서 말이에요. 인원만 동원하는 것이 실적만 올라가고 동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건수 비례해 불쌍한 영세업주만 죽습니다. 
지금 그래, 이런 너무 단속만 하는 것도 좀 지양해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위생과 업소에 야기된 아주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관에 대한 불신이 아주 그냥 말도 못할 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은 무허가 위생업소, 무허가 음식점이 24개가 있어가지고 고발 13건, 전업유도 4건등을 지도하였으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고발하면 1년은 넘어갑니다. 최소한도 그러면 이 고발해 가지고 벌금 30만원내지 얼마를 내면 이것이 허가증입니다. 허가증, 다시는 그 업체가 없으니까 고발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을 자꾸 유지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허가 업소가 그래 이런건 지금 살려놓고서 식품위생법적으로 볼 적에 제일 불가능한 것은 살려놓고서 사소하게 시간이 5분 넘었다고 해서 단속하는 것은 법을 적용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허가가 완전히 근절됐을 때 하나는 잘못하다 허가가 취소당하면 무허가니까 나도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끔 지금 유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무허가 업소는 세금도 안내요. 보건증도 안하고 특전입니다. 치외법권적입니다. 이것은 뭐 일소해 달라고는 제가 요청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관점에서도 좀 다루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서 뭐 잘못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 금고로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600만원이 지금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손도 못대고 있어요.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걸 써야하겠다는 그래, 이러한 것도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우리 구청 그 영세업소 업주를 갖다가 울려가지고서 빼쓰는 돈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91년도에 2개소만 간이급수 보수인데 2개소만 했는데 이 간이급수를 갖다가 꼭 필요하다면 좀 좋게 충분히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 간이급수를 먹는 데는 이 도시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급수시설을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오경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위원   이번 감사에 존경하는 우리 이병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각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사로서 위원님들한테 보필을 많이 못해 드려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본래 위원장님과 간사는 감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대덕구 의원님들이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대덕구의 특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정책 감사로서 앞으로 이런 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 의회가 생산적인 의회가 돼서 우리 그 대덕구하고 한 덩어리가 될 때 정말로 대전시에서 나아가서 우리 나라 전체에서 모범적인 대덕구가 돼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서 감사에 임했습니다.
아울러서 한마디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번에 감사를 수감하시는 태도는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 담당자라든지 담당계장님들은 의원들이 불러서 질문을 하고 질책을 할 때에 의원님들 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아주 몰염치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과 하수계 직원 3명이 10개 동을 다 카바한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각 동에 한 분 내지 두분 다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자기 동을 순시하시고 오다가다 또 민원인도 만나서 모든 걸 듣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수계 전문성이 하수계가 있지만은 그 하수계보다도 각 의원님들이 하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의원들이 무슨 통반장이냐고 말이여, 그래 통반장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감사했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건설과부터 이 건설행정계가 사실은 구행정이라는 게 거의 건설행정계인데 아까 홍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복을 피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잘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 녹지계에 해충방제 예산액이 올해 125만 9,000원이었는데 95만 6,500원을 쓰고 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녹지계 그 대장을 보니까 아주 참 잘 되어 있어서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제 녹지계에서 재차 인제 한가지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농수산시장 옆에 하천에 보면은 잔디포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잔디포 조성,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첫째, 경영수입사항으로 대전시에서 옛날에 시작했던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천관리 하상정리의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3,600평을 처음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도부터 91년도까지 총 거기에 들어간 금액이 1,596만, 약 1,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수해로 인해서 2/3가 다 없어져 버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3만 남아 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얘기해서 1,600만원에서 약 1,000만원이라는 돈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잔디포 조성,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도 경영수입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국민이 혈세를 내가지고 이런 걸 해 가지고 그래 수해로 다 떠내려간걸 이걸 뭐하러 하느냐 이 말이요.
이건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 중복됩니다만은 오정중학교 부근 도로포장공사를 제가 알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중인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해서 제가 그 심도 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해 오라고 했더니 1,199만원을 삭감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울타리 바로 옆에 거푸집을 해야 된다 이거요. 울타리 밑에 무슨 재주로 거푸집을 댑니까?
그런데 거푸집을 대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를 쳤어요. 흙에다가 처음부터, 그건 거푸집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왜 댈 수 없는 거푸집을, 어떻게 그것이 설계요. 그게 설계요.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차도 사용관계입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보차도에 대한 부과액이 얼마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42건으로 해 가지고 487만원을 부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보차도라는 것은 공장이 조그마한 것이 있으면 그 공장 안에 차가 들어갈 만한 그거다 받게 돼 있는 거요.
그런데 실무계장보고 여보쇼, 어떻게 42건밖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분하는 얘기가 도저히 단속요원이 없고 그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에 도시 무슨 계가 또 생긴다고요. 도시 정비계, 도시 정비계가 생기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보차도 실질적으로 다하면 말이요,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42건이라는 건 말도 안돼요. 안돼는 거요.
주유소 이런 것만 했을 거요. 이거 보나마나 내 심도 있게 안 봤습니다만 안 봐도 42건뿐이 안돼요. 대덕구에 42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보차도라는 것은 집 앞에 보차도에 정문이 나 있으면은 그 보차도 사용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주택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장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마한 공장들은 차 들어가요. 지금 여기 보면은 보도 블록에 차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받는 이유가 뭐요? 이게 인력이 없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또 한가지 보차도에 대한 징수실적을 그러면 487만원에 대해서 징수 실적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얼마를 징수했느냐, 487만원에서 지금까지 징수한 게 174만원이여. 징수를 하는 겁니까, 이거 않는 겁니까? 이거 487만원에서 174만원이라는 이러한 것을, 이걸 징수라고 해요?
또 한가지 노상적치물 165만원인데 이것도 85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50%뿐이 징수를 못했다 이거요.
세무과에서는, 징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종합만 세무과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요? 이거 고지서를 발부를 만들지, 이게 뭡니까?
487만원에서 174만원 징수하고 보차도 42건이 뭡니까?
대덕구에서 얘기가 안돼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부구청장님 저번에 답변하는데 보니까 대덕구 오정동 1970부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앞에 도로 무단 점용, 노상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차가 못 지나가게 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대덕구에서 제가 그때 발의를 해서 우리 대덕구청장님이 부대장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문이 답변이 오기를 제가 보니까 뭐라고 왔느냐, 이거 군인이 거짓말해도 되는 거여.
노상에 바리케이트는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통행을 통제하지 않는 관계로 지역주민들 통행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본 의원하고 홍의원하고 분명히 차를 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못 들어갔어요. 대한민국사람이 대한민국 땅 도로 도시계획도면에 도로인데 왜 못 지나가게 하느냐, 이거요. 
그래 거기는 자기네들 자가용이 2대 밤낮 서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스티커 발부하는데 계장한테 이야기했더니 거기가 황색 선이 안 그려져 있대요. 그래서 발부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발부 못한다 이거요. 
이거 심도 있게 이게 이런 무슨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까?
확인을 해보고 공문을 접수하는 거요, 아니면 뭐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것은 목소리 높일 건 아닙니다. 제가 건설, 건축 전체를 보니까 이게 너무해요.
자, 모래, 자갈 운반거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게 모래나 운반 그 모래, 그 사람이 야밤에 만약 도둑질해서 팔아먹다 구속됐다 이 말이여, 거기서 모래가 안나와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거리가 멀어도 장소가 틀려요.
그건 건설, 건축 뭐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도시국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토, 사토 이것도 아주 똑같아요. 아실지로 여기서 사토를 할 때에 지정을 해서 그럼 10km면 10km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아주 일률적이에요. 이건 보나마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있다 중복됩니다만은 철근 배근을 한 사진을 나중에 감사를 받더라도 이 스타프를 놓고 찍어야 됩니다. 철근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찍으면 말이요. 그게 뭐 제대로 들어간지 압니까, 확인이 됩니까?
그래 스타프를 놓고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찍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가 말이지요. 150평 이상은 종합건설업체와 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착공계는 그 도급계약서를 부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찌하여 그런 사람을 데리고 근무하는 우리 과장님들 참나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왜 도급계약서를 안 부쳐도 상관없는데 부쳤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아,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도급계약서를 왜 부치느냐, 건축기사 1급, 2급 기술사 금액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판정을 할라고 부치는 겁니다.
그런데 부치고 보니까 평당 45만원짜리도 그냥 붙여 가지고 그냥 쑥 집어넣었다 이거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세금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이거 처음부터 검토를 하고 받아야지, 검토를 안하고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우 아파트 도로 및 노인정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좋습니다. 다른 건 다 좋고 여기에 구거정비 불량에 대하여는 도로포장 시 정비토록 서우측으로 하여금 행정지도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이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미안합니다. 
좀 많아서, 회계과 공사가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나 잘 돼있든가 말예요. 정말 아닙니다. 공사가 잘 돼 있으면은 업자가 누가 돼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러나 아까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수치는 얘기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첫 장만 보겠습니다. 
10건인데 이 공사 맨 앞에 첫 장에 10건인데 제가 보니까 7건은 예정가에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5만원, 2개다 이건 죽은 귀신도 이렇게 알 수 없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서 짤라먹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를 보니까 1차, 2차 낙찰이 아니에요. 1차에 딱 잘라먹었어요. 10건 중에 7건여, 그러면 이거는 애가내지 설계자가 정보가 누설됐다는 거요. 
또 담합했다 이거요. 담합했다는 근거가 확실한 거요.
그 담합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공사입찰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부정업체로 제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 대덕구는 이상하게 인심이 좋아서 그런지 한 건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가서 공사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또 건축과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공사를 잘했으면 제가 얘기 안 하다 이거요. 
공사 잘못했어요. 이런 업체는 부정업체로 지정을 해야됩니다.
회계과장님, 이거 좀 조사하셔 가지고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청사 민방위 대피호 및 구청사 증축공사, 이것도 회계감사 그 담당하는 이기사라는 사람도 아직은 뭐 실력이 내가 보니까 미흡한 것 같아요.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우스워서 얘기를 못하겠고 다만 이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다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철근과 철근이음매는 결속선을 꼭 꼽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근을 한 가닥 빼먹어도 좋은데 강도가 결속선을 묶는 게 더 힘이 없다,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5군데 이렇게 해서 한군데씩 묶었어요.
그런데 이 담당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두어 군데씩 하나씩 묶는 거라는 거예요. 그 참 한심합니다. 한심한 얘기요.
그런데 우리 나라 기능공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일본을 따라 잡습니까? 꼼꼼하게 해야지요.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아주 버젓이 두 군데, 세 군데 하나씩 묶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철근 그 밑에 철근 그 스라브 밑에 그 뭡니까? 돌멩이 고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돌멩이 고이면 안되지요. 돌멩이 고이면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돌멩이가 고여 있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철근 벤딩상태가 불량합니다. 벤딩은 어떤 것 보면은 그 다음에 또한가지 시멘트 액체방수 2차, 아스팔트 강도 8차, 페인트 3회 이런 것은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아니 시멘트에 액체방수를 2차 했으면 1차 사진 찍고, 2차 사진 찍어야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검사결과에, 그런데 마지막에 찍어 놨어요. 아스팔트 8차도 마지막 것만. 그럼 뭐 그거 몇 차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실지론 제가 만약에 정말 감사라고 하면은 이게 정책감사니까 그렇지만 깨고 만다 이거요. 깨고 봐요. 이거 깨면 나와요, 응. 마장두께, 응 그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진은 찍어놔야지 나중에 감사를 받든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사진이 없더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회계과장님 말이에요. 그거 저 그 건물을 보니까 인조석 깔기, 그러니까 일본말로 도끼다시라고 그러지요, 거기가 그 불량해요. 뭐 깨진 자국이 너무 많아서 한번 더 갈도록 지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해주십시오. 뭐 그건 한번 더 갈아야 되겠어요.
그 너무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중복되는 건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아까 뭐 43. 몇 % 실적, 뭐 이거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내가 피하고 유성구청엔 말이요, 대덕구청보다 유성구청이 작년에 올해 한 것이 2,700건에 약 2,000건이 차이가 나, 2,000건이,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는 겁니까?
그럼 여름에는 175건, 감사받는다고 요새는 막 560건씩 막 하데, 뭐여 이게. 도로교통과입니까?
심도 있게 그분들 교육시키고 제가 한마디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에는 여직원들 단속원도 있는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합시다.
차 타고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잡히면은 돈 몇 푼 주고서 뺄라고 그러지 그거 스티커 띨라고 합니까?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이겁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제가 이건 질의가 아니고 문제가 허가제 토지허가제인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토지 허가를 할 때에 지가의 120% 내에다가 쓰면은 허가를 해주고 그 이상도 안 된다 이겁니다. 이상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오정동 땅을 내가 샀는데 1억을 주고서 실지로 1억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지가가 5,000만원이, 5,000만원의 120%이면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럼 거짓말로 5,800이라고 해야 허가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요.
그래 이런 거 이런 놈의 정책이 어디 있느냐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취득세도 적게 내고 실지가 말이요, 정책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그런 얘기요.
정책적으로 뭐 대덕구에 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토지관리과에다가 아니면 세무과에다가 뭐 지가가 얼만가 이거부터 알아보고, 부동산 업자들은 그거다 알고 있으니까 이러고서 120% 미만으로 해 가지고 해서 써내야 공사낙찰을 받아요.
이게 잘못됐는데 이거 한번 시에다 뭐 내지, 내무부에다 그 어떤 건의를 해보았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정책감사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도 도움이 돼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3일간 감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고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희   김병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위원님들의 강평을 마치고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들의 강평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앞으로의 안건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며 짧은 기간동안에 심도 있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일영구청정님을 비롯 간부 여러분들과 직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강평해 주신 바와 같이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충실히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법규나 제규정의 연찬이 부족하여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지적된 사례도 많이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서면 통보해 주시겠습니다만은 구청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1년도 대덕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