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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2월 22일 (화) 14시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정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제정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정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제정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개의 14시05분)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오경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같이 위원장에 김한웅위원, 간사에 홍기태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한웅위원, 간사에 홍기태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 한거 같습니다. 그러면 김한웅위원님께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정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정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천영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천영수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대통령령 제1372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국내여비지급 범위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공무원 여비가 평균 10%인상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여비를 10%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당초 1일 현재 교통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개정되어, 회의시 의회에 출석할 때 현지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영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3.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제정안 
○위원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표창규정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의원이신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홍기태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표창규정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에서 임시회의 및 정기회의 또는 정기감사나 의정활동에서 모범적인 구민이나 또는 기관단체 및 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상패 등을 수여하여 사기진작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표창대상은 의정활동 및 지방행정의 지속사회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또는 구민 또는 지방단체가 대상이 되며 표창권자는 대덕구의회 의장으로 하고 표창종류는 표창, 또는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상금과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대덕구의회 표창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이 가깝게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의회라는 것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도하고 감독도하고 어떤 정책방향을 제시도하지만 우리가 감사나 의회활동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현저하게 나아진 부분이나 좋아진 부분을 상금이나 감사장이나 이런 제도를 줌으로써 더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사기진작을 하자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표창규정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홍기태위원의 제안설명에 질의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우리 표창의 종류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오늘 퇴임공무원한테 구청장이 주는 공로패라는게 있던데 공로패를 넣을 수 없는 건가요? 감사패종류에 들어가는 겁니까?
홍기태 위원    그것은 제가 아직 연구를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이것이 또 필요하시다면 부분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다시 표창규정에 삽입해 넣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한웅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표창에 대한 규정제정을 놓고 저희가 다시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다음에 삽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오경환 위원    있는데 기왕 만들 적에 아주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홍기태 위원    그것이 예가 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은 행정부 쪽에서 공무원을 역할을 하다가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분을 준다면 어느 분이든지 어떤 상하 구분없이 일단 말단직부터 명예롭게 퇴직하실 분이 있으면 다 고루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행정부를 견제한다고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잘하는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퇴임하는 분들한테 다 하나씩 준다는 것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해가지고 다음에 가능여부를 타진하고 위원님들끼리 연구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다음에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퇴임하는 분들을 다 드리자는게 아니고 세 가지 종류로 한정되었는데 그런 공로장이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물은겁니다.
이병희 위원   골격을 만들어 놓고 살이 붙이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명수 위원   지금 말씀대로 규정만 정해놓고 그런 문제는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표창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위원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 강장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총무과장 강장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웅 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18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덕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에 독서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복지여건하에서 주민주거지역을 직접 찾아가 책을 무료로 빌려주어 독서인구 저변확대로 지역사회의 문화수준을 도모하고 주민이 쉽게 독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문화적 혜택은 물론 도서구입비 절약으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여 영세층등 모든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봉사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새마을 문고 대전직할시지부에서 운영하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을 대덕구지부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폭넓은 봉사를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변경 내용은 지난 16회 임시회의때 상정한 조례안중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견과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안 '제6조 직원임명에 관한 사항중 이동도서관 직원을 새마을문고 구지부 회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새마을중앙회 시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는 시지부의 승인사항을 삭제하고 구지부 회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로 변경했으며 이동도서관 개관에 따른 소요예산을 당초 5,600만원정도 판단하였으나 일반열람 사서직 직원 1명을 줄여 인건비, 관리비, 기타 수용비등 1,500만원이 대폭 삭감된 약 4,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도서관 사업으로서는 도서수집과 순회무료대여, 독서상담과 주민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독서진흥운동과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순회지역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정지역으로써는 처음에는 15개 지역정도로 하고 도서확보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선정 우선 순위로는 아파트지역등 인구밀집지역, 영세민주거지역과 새마을문고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까지 시지부에서의 순회는 덕암주공, 와동주공, 법동주공 아파트로 선정하고 매 2주 간격으로 순회운영하고 점차 전지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순회방법으로써는 매주 5일간 1,2개소씩 순회코자하며 토요일 등 도서 및 각종대장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경우 기대효과로서는 독서인구이 저변확대 및 도서기회의 고른 제공으로 구민건전의식함양 및 봉사구정실현과 영세민주민 문화혜택 제공으로 발달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93년도 예산에 이 금액이 편성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안됐습니다. 조례 상정되어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경환 위원    이것이 가결된다면 어디에서 그 재원을 염출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그것은 다음 추경때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우선 운영할 때 풀에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조례안이 예산안전에 올라와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강장환  그런 감은 있습니다. 운영상 아직 풀에서 지원해서 1월부터 운영할 것이냐, 다음 추경할 때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것이냐를 별도 결재 받아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옥 위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탄진지역 같은 데는 공장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내외가 모두 공장을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사람들 몇몇을 위해서 이것이 책을 배달해주고 걷어오는 것까지는 숫자상 두고보아야 될 문제이지만 주로 이렇게 숫자가 작다고 보면 없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낄 것이 아니냐, 또 외딴곳 같은데 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없이 살기 때문에 산골에서 살고있는데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말썽이 소지가 있을 때 구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처음 시도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때그때. 거기서 문제점은 계속보완 발전시켜서 고루고루 혜택 받도록 불평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도 안하고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논하기는 이른것 같고 앞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불편불만이 있다든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지하면 그때그때 수시 개선해서 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4,100만원 속에서 시비보조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시비보조가 없고 예산계상된 게 아니고 새마을이동문고를 운영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병희 위원    전에 5,700만원이 예산이 된 것으로 아는데 4,100만원으로 감된것은 인건비에서 감되었기 때문입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인건비에서 줄고 도서가 지금 1만여권이 시에서 운영하던 책이 있습니다. 당초 도서구입비 상당량을 계상해 봤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도서구입비를 약 300만원정도면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인건비는 사무원 1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1,500만원 감된 상태에서 약 1년 운영비가 4,100원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한웅   오경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지금 타 구청에서 시행되고 있죠?
○총무과장 강장환  예.
오경환 위원    반영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장환  평가는 좋다고 들었습니다만 연말에 타 구청에 전부 12월 2일날 개관 완료했다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그 다음 사항을 확인 못해봤습니다. 그전에 운영한 사항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기태 위원    총무과장님 말씀한 설명중에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그 다음 영세민지역을 우선하고 15개지역을 설정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에 관한 것은 우리구민의 정서적 함양이라고할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꼭 무슨 구나 시나 보건소에서는 이런 단체적인 혜택이 꼭 아파트가 우선되는지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하면 물론 효율적인 면에서 아파트 사는 사람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는 아파트를 우선으로 해서 책을 빌려준다는 것이 효과적인 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민의 평등권을 놓고 볼 때 아파트에 이틀 있다면 개인주택은 하루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수준을 웬만큼은 맞춰줘야지 않느냐 이것이 행정부주관인 보건소에서 아이들이 DPT접종한다고 하면 개인주택 오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사무소나 아파트단지 입구만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대한 소외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의 방법도 인구밀집지역인 아파트를 우선으로 또 영세민을 우선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주일이 7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뺀다해도 5일을 돌아다닐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3,4일하고 다른 곳을 각각 대상으로 해서 하루나 이틀정도 어느 정도 평균으로 그런 임대를 해줘야지 꼭 인구밀집이 되어있는 하나만 가지고 아파트지역, 인구밀집 지역만 가서야 되느냐 그런 것은 우리 구민과 구민사이에도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하는 바램이고 이게 조례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기전에 지금 시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약 3년정도 한 것으로 아는데 책 한 귄 빌려보는데 지금 대덕구예산을 가지고 따라서 하면 3년전을 역산해가지로 우리 대덕구민이 임대해 본..., 책 권수하고 예산액하고 봤을 때 책 한권을 빌려보는데 소요되는 예산경비가 얼마정도로 추산해서 알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장환  첫째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선 아직 시행 안해봤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아파트라든지 영세민층이라든지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 등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점차 차 한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최대한 효과를 거두도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둘째로, 말씀하신 것이 시에서 그간 운영할 때 버스 두 대가 시 전역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덕구를 순회할 수 있는 시간여건은 별로 없습니다. 그때그때 자료를 가지고서 이것을 환산한다는건 조금 어렵고 대덕구에서 대덕구지역을 한정해서 우리가 버스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순회일정이라든지 순회지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5개 구청이 다 돌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적고 우리는 직접 우리가 가지고 우리지역을 매일 순회하기 때문에 그 순회일정이라든지 이러한 독서기회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대덕구 주민들이 가지고 예산소요액을 판단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다음 7조2항 이동도서관직원 임용기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올해 수정했으면 좋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한웅  그러면 홍위원님께서 정식적으로 수정동의안을 내시면 여기에서 수정동의안을 찬성여부를 물어서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면 표결해서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정식적으로 내세요. 이것을 내면 우리 위원님중에서 1인이라도 찬정하면 수정동의안을 성립시켜서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우리 오경환위원께서 잠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35분입니다. 3시까지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