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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6월 12일 (일)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대덕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대덕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개의 14시05분)

○전문위원 송형섭   전문위원 송형섭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구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구본성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사로 선임되신 김상옥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사 김상옥   김상옥위원입니다. 
이번에 특별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성   김상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안심사는 먼저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위원장 구본성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해 주신 오경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무를 자기들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인 지방의회 위원과 단체장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운영은 주민의 토대 위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것이며 이는 납세자인 주민의 세부담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 행정 체질과 행정환경은 주민의 입장이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끌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참여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디에도 무슨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길도 없고 이로 인해 주민입장에서 당연히 향유해야 할 의견개진이나 참여의 길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공개 결정은 윤리적으로 무례하기 쉽고 일반적으로 통보와 같은 정보 제공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정보 공개조례의 제정은 알권리를 찾자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때만이 민주적인 구정이 발전하고 구민이 구정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주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문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종합적인 상황에 입각하여 본 위원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 안을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정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성   오경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한 의안 검토 사항을 유인물에 의거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5월 25일 대덕구의회 오경환위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4년 6월 1일 당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골자는 정보의 제공, 집행기관에서 직무와 관련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및 기타정보로(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정의 구청장 및 구산하 사업소, 동의 장(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공개 거부대상정보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집행과정에서 공익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 정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공개의 청구방법, 청구자의 주소, 성명,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등을 기록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청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 시에 사유와 구제절차를 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용부담, 청구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이의신청, 공개거부 결정시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기관 이의신청 접수 일로부터 2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다음은 공개정보, 심의위원회 9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 공무원 3인, 구위원 3인, 전문인 3인으로 공개정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 및 13조가 되겠습니다.
정보 목록 작성입니다. 공개하기 위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안) 15조가 되겠습니다.
운영상황 공표입니다. 집행기관은 매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3. 검토의견, 본 안건은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주요정책이 입안과정에서부터 집행시행 되기까지 충분한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의 종류로서 집행기관에서 직무상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으로 하였으며 정보대상기관은 구청장 및 구산하사업소 등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 정보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집행과정상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사항 외에는 모두 공개토록 하였으며, 또한 집행 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행정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주민의 알권리를 찾자는 데 그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날 행정은 그 기능이 점차 복잡화 전문화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주민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에서 공개, 공람, 공고, 공시 등의 규정을 두어 정보공개의 일면을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본 조례제정의 법적 타당성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며 신장시키려는 것이므로 구체적 법률의 위임이 없이도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7조와 관련하여 대전직할시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민주성과 공공성에 입각하여 주민의 청구에 응하는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정보공개 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지금까지 오경환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으셨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위원입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공개가 되어야 할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에 앞서 목록이 기재되지 않아 조례제정이 조금 기일이 빠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어떻게 제정하는지 이것이 기재가 되지 않고 그냥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식으로 저희는 그냥 조례만 만들어 주고, 무엇은 빼고 무엇은 삽입되는지 이것이 의문이 가서 조금이 이르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이병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제 답변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공개해야 할 목록을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을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성   예, 하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정환   회덕1동 하정환위원입니다.
지금 오경환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목록이 작성되나 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이 심의를 할 때에는 목록이 작성돼야지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될 이런 순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목록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다가 목록을 맡기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점이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구본성   지금 하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 조례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정보공개를 하는데 공개목록이 없이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이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면 그것은 공개를 안 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행정이 공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위원장 구본성   제가 보충해서 다시 하위원님 말씀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공개대상정보가 나오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 2항을 보면 사실은 전체 다 안 들어 갈 수도 있거든요?
개인의 사생활문제라든지 또는 사상 종교 경력 이런 사생활 침해 다음에 단체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 이런 것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공개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 같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래서 5조에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본성   제가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요. 건축에서 사업승인서를 요구하는데 사업승인서에는 그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2항을 보면 회사, 법인, 단체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안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안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공개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의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위원장 구본성   예, 김상옥 위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예, 김상옥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한마디 묻겠는데요. 목록이라든가 여기에 필름이라든가 녹음테이프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전 행정의 공개는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프랑카드 걸고, 완장차고, 모자 쓰고, 사진 찍고, 별일 안 하고, 술만 먹고, 헤어 지는 사람들 있죠? 또 예산 세워 주면 별 목적 없이 땅굴구경 갖다오고 그런 예산이라든가 돈의 사용처 이런 것을 상세하게 인쇄해서 이런 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런 것이 공개 요청을 하면 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린 때에는 공개를 해야 합니다.
김상옥 위원   판단될 때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오경환 위원   집행기관에서 "아! 이것은 공개하면 안되겠다 할 때 여기 왜 안 하느냐" 이러한 심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이든 그때그때 따라서 안 된다고 하면 그 때는 허당아니요?
오경환 위원   원칙적으로 사생활 침해라든가 큰 비밀이 아니면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공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예, 그러면 공개해야 됩니다.
김상옥 위원   공개해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요청합니까?
오경환 위원   집행부에 요청하면 됩니다
김상옥 위원   집행부요? 그러면 그것은 신탄진 전체 가구수마다 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오경환 위원   그러한 문제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김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김상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정안이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할 목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까?
오경환 위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행정관행상 우리가 알 것을 모르고 그냥 뒤늦게 공표 하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접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전부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민주화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왜 시급하냐?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늦은 조례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우리 대덕구 청산 하에서 공개할 수 있는 조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여기에 보면 범죄예방과 수사에 대한 공소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위원이 경찰청이나 부탁해 가지고 공개가 정확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오경환 위원   이것은 우리 대덕구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만 공개되는 것입니다. 수사는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저는 여기에 보면 말요. 5조에 3항에 "다"에 보면 범죄와 예방수사 이런 것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지방의회라고 그래봐야 예산심의 통과한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공개를 해 가지고 타 지역의 검찰청이나 청에서 협조가 가능하게 100% 이루어질까요?
오경환 위원   타 관청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덕구 집행기관하고 우리 구민하고의 관계입니다.
김은섭 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공소 같은 것 취급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경환 위원   취급을 한다면 공개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취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수사권이 없잖아요?
오경환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대덕구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그 사항이 재판 중에 있거나 공소 중에 있거나 이런 것은 공개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대덕구하고 관계가 되는 건.
김은섭 위원   좋은데 제5조에는 공개대상 정보라고 그랬잖아요?
제5조에 공개대상정보인데 거기에 보시면 1,2 이렇게 공개대상정보라고 해놨잖아요?
오경환 위원   이것은(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라니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이것은 공개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1조부터 설명을 자세히 해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시 질문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끼리도 우물 우물 이런 식으로 특별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1조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성   오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시고 있다가 축조심의를 하고 싶으시면 조항별로 하고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일단 질의부터 하도록 하십시다.
오경환 위원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퍽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업무도 많이 폭주될 것이고 또 공개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아리송한 문제를 가지고 다툼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공개를 해라하는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대로 따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정환   회덕 1동 하정환위원입니다. 지금 제13조를 보면 심의위원이 공무원 3인, 구의회위원 3인, 학계 및 전문성을 가진 자 3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목록은 준비가 되지 않고 안 했지만 그 심의위원들이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정보를 심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경환 위원   목록은 집행부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작성을 할겁니다.
○위원 하정환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의를 해도 문제가 없죠?
오경환 위원   없습니다.
김상옥 위원   절차가 그것이 맞는 거요? 하자가 없는 거요?
오경환 위원   조례가 없는데 목록을 만들 의무가 없습니다. 아직 조례가 제정공포가 안됐으니까 그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직 이릅니다.
○위원장 구본성   가만있으세요. 우리 하정환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행정기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느 분이 와 있습니까? 이 조례는 어디 담당입니까?
시민과 담당이면 시민과장님이 안 계시고 누구예요? 직책은? 계장님!
계장은 답변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 구본성   지금 김은섭위원님! 시민과장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냐? 과장님한테 물어 봐야 되나? 그러면 책임을 좀 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김은섭 위원   이 정보공개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통과가 된다면 물론, 다 공개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공개조례가 통과가 되면 국가적으로 1~2급 비밀이라든가 3급 비밀은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방안이 있으신 지 앞에 나와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구본성   시민제도 계장님이시죠? 그러면 제가 잘 모르니까 본인 소속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도계장 강석웅   시민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서 민원제도계장 강석웅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밀관계에 대해서는 그 공개대상 제외문제로서는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몇 조에 있습니까? 
그것이, 몇 조에 있어요?
5조 이것 외에는 공개를 할 수 없다 이거죠?
○민원제도계장 강석웅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자세하게 명세가 안돼 있잖아요?
그 자체의 명세서를 붙여준다든가 해야지, 예를 들어 이것들 통과시켜놓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도 우리는 이것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무리 알고 싶어요 "아! 이것은 안됩니다."하면 끝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여기 자세하게 설명서를 붙여 주신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민원제도계장 강석웅   조례에 규정상에 공개를 할 수 있다, 없다는 내용상에 규정된 사항 중에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공개를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공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난이도가 있을 경우에 그 위원이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공개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제가 답변할까요?
김은섭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여기 "나"에 보면 "개인단체" 법인 거래상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 관계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불이익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것 안되고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목록을 아까 이병희위원님이 얘기하신 목록이라기 보다 여기에다 자세한 뭐라고 그럴까요? 자세한 명세를 붙여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이 모든 조례와 법은 뭐 죄를 지으면 2,000만원 이하벌금 5년 이하 징역, 하루도 살 수 있고 5년도 살 수 있는 이 법이 이게 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조례를 다루더라도 더 자세하게 좀 이것을 하실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민과장 대리로 오신 분이 여기에 대한 것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 이런 것을 못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뭐 이러이러한 것은 못한다 하면 거기에다 갖다 붙이면 못하는 것이고 안 하면 다하는 것이고 이런데 기분 내키는 대로 아! 나 저 사람하고 감정이 있으니까 못해 하면 못하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이 조례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더 자세하게 재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를 좀 미뤄 주시면 어떠십니까? 
오경환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말예요. 우리 김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사실은 행정정보공개 조례에는 우리 대덕구민들 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또한 첨예한 사항이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취지는 다르네 아니라 제5조 공개대상 정보에서 사실은 그 의미를 따지고 보면 공개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뒤에 가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공개할 것을 15조 나옵니다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해서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열람을 제공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헌법 밑에 법이 있습니다. 법 밑에 시행령이 있어서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을 하거든요. 시행령이 다 못하는 것은 규칙으로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조례인데 조례에 조차도 들어가지 않고 여기 보면 목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규칙은 사실상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을 규칙으로 집어넣어 갖고 나중에 가서 법적 시시비비의 대상이 된다면 결국은 행정부의 권한에 의해서 공개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도계장 강석웅   예, 제가 아는 견해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직할시를 포함해서 5개 구청 중에서 본 행정정보 공개를 제정 공포 또 규칙 포함해 가지고 공포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대전직할시청을 비롯해서 중구청, 서구청, 이 세 기관이 공포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세개기관 모두가 위원님들의 발의로 인해서 공포가 됐습니다. 됐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상의 정보공개 목록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개 기관 모두가 제가 아는 것으로 본 조례를 통과 시킨 후에 시행규칙에서 운영규칙,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해 가지고 그 추진 부서나 위원회 구성관계 또 정보공개를 해야될 대상 목록 등등의 작성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일단은 전부 받아 가지고 그 받은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 주민에게 본 내용이 공개할 공개목록이다 해 가지고 관련규칙을 제정공포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승인이 되면 2개월 정도의 경과 규정을 주셔서 그 기간에 관련시행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입니다.
오경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예, 말씀하세요.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지금 이 집행부에서 발의된 조례가 아니고 위원인 제가 발의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해 가지고 그쪽에 유리한 조례가 되지 않나 조금 오해를 가지고 계신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 안되기를 바라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집행부한테 질문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답변할 이유도 없고.
김상옥 위원   아니, 답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구본성   오위원님! 그것은 오해할 사항이 아니고 왜냐하면 행정 부서에서 다른 구청이나 시정의 조례를 많이 수집해 봤다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참고 삼아 드린 것일 겁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한테 질문하는 것이 맞고 제15조 보면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익을 위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제공한다" 또 이 법이라는 것은 개괄적인 것을 해 가지고 그 집행하는데 위임을 하는 것이 법제정에 통례입니다.
전부 목록까지 우리가 조례에서 제정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본성   오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는 법이나 모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부적인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3개 구청에서 보셨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이와 비슷하게 돼있습니까?
○민원제도계장 강석웅   예, 조문사항으로 대동소이하게,
○위원장 구본성   그런데 서울에 조례를 7건 정도 내가 봤고 경남조례하고 호남 쪽에 조례를 봤더니 이 공개 목록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다가 목록을 집어넣어도 되죠? 
법적으로 문제없죠?
○전문위원 송형섭   지금은 안되죠.
○위원장 구본성   아니, 다시 심의를 한다면 이 규정상이나 법으로 따지면 조례 속에다 목록을 집어넣을 수 있죠? 부칙이나 뒤에 삽입해서.
○전문위원 송형섭   규칙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심의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를 발췌해서 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위원장 구본성   아니, 이것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15조 2항을 삭제를 한다면 여기에 "별첨 1, 별첨 2"해서 집어넣을 수 있죠?
○전문위원 송형섭   이것이 12조 위원회의 기능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자면 그 목록은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가 되는 것으로 봐서 조례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그러면 모든 것 심의하려면 15조를 왜 넣습니까?
목록은 정한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느냐면 현재 우리 나라의 행정부서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와서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지 그냥 모든 것을 14일 이내에 심의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 통과시키는 의미가 없죠. 가만있어 봐요.
계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 본데 와서 우선 말씀하시고 하도록 하세요.
○전문위원 송형섭   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조의 "목록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12조에 공개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접수된 청구서를 심사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도 일단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조례에서 다루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조례 밑에 규칙 이런 생각보다는 조례에 들어가 있다.
○위원장 구본성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배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신현배 위원   신현배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을 해서 어떠한 규칙시행은 심의위원회가 있고 큰 뜻으로 이러 이러한 공개는 할 수 없다 하는 정도의 조례죠? 실질적인 조례를 의회에서 만약에 어떠한 특정인이 발의를 해서 만약에 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공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하는 권한은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부적인 사항도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문위원 송형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성   예, 신현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옥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상옥 위원   아까 타구청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공표해서 실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대덕구 위원이 다른 구청, 다른 구의회 위원들의 본보기가 아닙니다.
그 쪽이 했다고 해서 이쪽도 무조건 따라 가는 게 아니요.
사람은 의견과 보는 관점, 생각하는 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다른데 했다고 해서 하면 그대로 베껴다가 그대로 해 버리지 뭐 하러 여기서 심사를 하고 여기서 합니까? 그래서 다른데 말, 내무부니 앞으로 그런데 말이 나오면 확확 찍어 내버릴 테니까 심사 안하고 말요. 그래서 전문위원한테도 질의한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어요. 가재는 게 편이라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관의 편을 들어서 하지 우리 위원들 편들어서는 안 한다고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 어떤 점에서는 좋고 어떤 점에서는 나쁘다 이것을 분명하게 좋고 나쁜 것으로 해서 이 의견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좋은 데로만 해석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우리 질의하고 문답 받을 필요가 없는 거요.
우리 의견대로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이것은 말이죠. 다음에 휴게실에서 상의를 하시고 다음 번에,
○위원장 구본성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는 행정부서에서 올라온 조례는 아닙니다. 
우리 오경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인데 여기에 의해서 전문위원한테 법적 검토를 듣고 또 질의할 것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삭제하거나 또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위원회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심의할 때 심의하시도록 하고 일단 의견이 분분하니까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52분)

(속개 15시 30분) 

○위원장 구본성  의석이 정돈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제정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만들어주셨는데 좀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오경환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주시겠습니다. 
○위원 오경환  오경환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집행부의 확실한 공개를 위해서 발의한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전조문은 그대로 두고 부칙에서 그동안 목록을 작성하는 시간을 주기위해서 부칙 제1, 제2 이조례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집행부는 공개목록과 비공개목록을 작성하여 1994년 8월 31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상 수정발의 했습니다. 
여기에 부언하자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성의없이 공개할 때 이조례에 실효성을 없을까봐서 좀 더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전 정보를 공해할 수 있는 방향의 목록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성  오경환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 내용은 시행일 전까지 목록작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발의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채택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그런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오경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을 삽입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을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의 목적입니다. 국제화, 개방화, 전문화 추세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감각을 제고하여 무한경쟁의 시대적 조류에 적극 대응해야하는 현실적인 시점에 다가섰음을 깊이 인식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국제화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생력을 공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셋째 특히, 우리 구는 농, 공, 상 기능이 혼재한 지역으로 국제교류에 대한 필요성이 그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은 많는 공단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유관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무대로 각종 무역경진을 위한 상담역활을 해야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협의회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조류및 협력체제를 도모하기위해서 각구의 지방자치단체와 결연도 맺고 지역주재 외교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을 지원하는바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분들을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분기마다 위원회를 소집 운영도 하고 전공분야별로 소위원회도 구성하는등 공직자들이 미쳐 갖추지 못한 전문지식을 포함함으로써 행정환경의 새로운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고자 이 조례를 지정하게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협의회구성 운영과 본문11조에 부칙 이렇게해서 조례를 제정해 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만은 작년 5월부터 저희 국제화 추진전략이라는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어제 청장님께서도 답변 자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 안산도서관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만들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가지고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4년 3월 15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6월 1일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①제안이유, ②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③검토의견 : 과거 중앙집권하에서 지방분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중앙집권하에서 지방분권하로,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촉진을 위한 지방행정과 주민의 지역발전을 위한 역활이 그 어느때보다도 요망되고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 대덕구도 이러한 국제화 태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향후 보다 발전지향적인 지역으로의 변화모색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의 국제교류계획및 교류방향설정과 국제화를 위한 모형및 전력개발등 국제화와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 접근과 추진을 위한 민 관 산 학의 협의체 구성은 바람직할 것이며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이 대덕구 국제화추진 협의회 이조례가요,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영원히 충족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년간 하다가 끝나는건지, 우리 앞으로 국제화라고 하니까 앞으로 외교관계가 많이 트일것 같은데 계속 지속될 것인지 묻고싶고요, 여기에 보시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대덕구청에 사는 분으로 하는건지,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는 분들로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청에 있는 분을 모셔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분들의 명단이라고 혹시 입수해놓은것이 있으면 공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김은섭위원님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첫째 기간은요, 이것이 한시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96년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말씀에 협의회구성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협의회구성 인원을 파악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통과만 되면 별도의 결시를 맡아가지고 이조례에 나오는 사항대로 해가지고 유능한 사람을 덕망있고 유능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내사정을 잘 아는 이런 분야에 속해있는 그분들을 위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96년도 2월까지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동안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은섭 위원    또 한가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은 외국을 많이 다니는 경험이 풍부한 겁니다. 국제화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많이 아는 분들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후자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자에 각 외국에 많이 갔다온 사람도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국제화 추세를 맞춰서 경륜이 많은 분도 총괄해서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지금 김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참고적으로, 한시법으로 운영을 하면 부칙에 한시, 언제까지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이 대통령으로 나오고 있는데는 한시적으로 뭐 96년 2월까지 운영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저희 조례준칙에는 그것이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시적으로 기간을 명시할 수 없어가지고 명시를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구본성  그 일반적으로 세금에서 한시조례를 보면은요, 한시기간이 명시가 되든데 부칙에 그 명시를 안해도 되겠습니까? 한시법이라면 분명히 부칙에 한시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정부단위에서는 그런 한시기간이 통할지 몰라도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이 언제까지 필요한 것인지, 지금 얼마나 성숙된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정확한 제한이 없기때문에 일단 96년 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지만 그것을 별도의 뭐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는 모칙에 없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못했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조례가 아니라면은 별문제가 없는데 한시조례라고 명박는다면 분명히 기간을 정해야 되고 그때 가서 더 연장할 필요가 있을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하는것이 지금까지의 조례를 운영해온 관례인데 예를 들어서 지방조세감면에 관한 규칙을 같은것을 보면 몇년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면 그때가서 다시 승인을 받고 승인를 받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기간이 나오면 그때 개정요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한시조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대통령령을 보면은 그렇게 96년 2월까지로 되있습니다만 저희가 시달받은것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명시못했습니다. 별도 개정조례가 나오면 별도 삽입하여 부칙으로 해가지고 개정요구를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저 오경환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오경환 위원    대통령령이 우선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당연하죠. 
오경환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이 있으면 그것이 한시적으로 해야지 밑에 명시가 안됐다해서 령을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령이 그렇게 되있다면 한시의 부칙에다가 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기간을 늘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줄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저희들이 탄력성있게 96년 2월까지만 저희들이 탄력성있게 운영을 하기위해서 기간을 명시를 안했고, 이것이 그런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령은 법입니다. 법이 명시가 되있는데 뭘 탄력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구본성  오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네, 잠깐. 김은섭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은섭 위원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사무실에서 또 상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구본성  이병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 주요골자 내용중에서 회장1인을 포함한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소위원회를 또 구성 한다고 이렇게 되있는데 위원회 기능하고 소위원회 기능은 어떻게 같습니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 협의회에서는 그 2조에 기능이 나옵니다. 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및 교류방향을 설정 관한 사항,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조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이렇게해서 4항까지 나옵니다만 이것을 협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소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업은 같은 맥락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을 때, 필요할 때는 소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본성  오경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이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 그것은 저희 사안별로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회 횟수에 따라서 협의회에 출석하는 횟수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얼마든다고는 정확히 보고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기위해서는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성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모든 협의회를 축소하려고 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든지 모든 협의회를 축소하려고 하는 이때에 국제화추진전략이라는 이런것을 새로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에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타당성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계가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했고 외국에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해서 대처하여야 돼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조류에 따라서 시급한, 꼭 저희들이 해야만 하는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또 차지단체는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학계나 이런데서 자문을 받고 이런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구본성  이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경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이 협의회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위원중에 공무원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1인을 포함해서 15인으로 되있기때문에 그것에 대한것은 별도로 뒤에보시면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운영 세칙으로해서 누구누구를 포함하여야 되는것인지 하는것은 조례범위내에서 별도로 운영계획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조례에다가 그것을 삽입하는게 맞지않습니까? 딴 조례에도 다 그런데 조례이하에 무슨 세부적인 것이 있다면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두도록 되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구누구라는 것은 못을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쓴겁니다. 
오경환 위원   이게 막연하다 이겁니다. 막연하게 공무원이 들어갈수도 있고, 안들어갈수도 있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부서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피력을 합니다. 
오경환 위원    조례에 명시를 하는게 어떠냐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구태여 조례에까지 명시를 해서 누구누구 이게 준칙에도 안나와있는 사항을 꼭 표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은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오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법률적 검토한 사항도 있고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셔 갖고 다른 조례를 먼저 통과한 다음에 협의를한 다음 다시 질의를 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위원장님, 아주 정회를 해서 이것부터 완결짓고 합시다, 논의한것은 논의하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이 자리를 비웠는데.  
○위원장 구본성  그러면 오경환 위원님께서 아주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한다음 시작하자고해서 그 의견이 있어갖고 한 2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55분) 

(속개 16시 20분)

○위원장 구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으셨고 또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법조문을 찾아가면서 검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경환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발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령에 한시적으로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부칙 적용시한을 "이령은 1996년 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삽입하는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구본성   오경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수정발의하신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경환 위원   정정합니다.
"이령"이 아니라 "이 조례"로 정정합니다.
○위원장 구본성   지금 오경환위원님께서 "이령"을 "이조례"로 그것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오경환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가 수정발의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3.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구본성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익   총무국장 정태익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성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본 조례를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 9월 법동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법동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고 신탄진 제2지구토지구획 정리 및 목상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덕암도 및 목상동사무소 지번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을 보면 법동사무소 소재지는 법동 282-9번지를 법동 283-3번지로 덕암동 동사무소 소재지는 덕암동 57브럭 2번지를 덕암동 48-2번지로 목상동사무소 소재지는 목상동 169-4번지를 목상동 184-2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성   예,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래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출타중이라 국장님께서 대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 3. 15 대덕구청장으로 제출되어 '94. 6. 2일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 대전직할시 대덕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서 별표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사무소에 소재지 변경 사유가 있어 동조례를 개정 요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지금까지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본성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본 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법동 282-9번지하고 283-3번지가 두 필지가 한 필지가 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법동은 벌써 구획정리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신번지가 그대로 282-9번지에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덕암동 같은 데에는 환지확정구역이기 때문에 그 때 환지되기전 번지와 새로된 신 번지가 48-2로 나온 것은 이해가 가고 또 목상동은 그 둘레의 필지를 합병해 가지고 다시 합병한 번지가 184-2번지로 나온 것은 이해가 가는데 법동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위원장님! 김위원 질문에 제가 조금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그러면 김은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경환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신 다니까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제가 답변하는 시간에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소재지가 변경되는 동에 원인이 발생한 시점과 이유를 전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익   김은섭 위원님과 오경환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지번이 합병된 사항은 아니고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한 지역의 번지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법동 이전 시기는 92. 9월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목상동 택지개발사업은 `93.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오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법동 사무소가 92. 9월에 지번 이전을 해서 변경이 되었다 하면 `92. 12월쯤에 가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합니다. 또 `93. 7월이 아니라 `92년도에 제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이라 한다하더라도 `93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 동안에 뭘 하셨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행정이 잠을 자고 있는가 더뎌진다면 우리 주민은 별 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한일을 봐서 열 일을 안다고 모든 것이 그렇게 잠을 자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총무국장 정태익   지금 오경환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주셨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92년 9월하고 `93. 7월 이미 약 1년 5개월 그렇지 않으면 약 10개월이 지연이 됐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어떤 행정이든 지간에 집행부에서는 대단히 잘못한 것으로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구본성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중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이 개별번지로 지정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자연마을 단위로 개정된 것으로 이를 개선하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93. 12. 31 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규제 완화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 중 일정지역 일부제한지역으로 변경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이 개별번지로 규제된 것은 통․반 또는 자연마을단위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일부 제한지역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덕 1동과 덕암동 목상동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별표 3항을 보시면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개정안을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회덕 1동 그리고 읍내동 175번지에서 158, 산 21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회덕 1동 법동 3반 이렇게 자연마을 단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이 동네는 못 매긴다는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요, 일부 제한입니다. 전체 못 메기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으면 메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구본성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5월 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6월 1일 당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 가축사육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전부 제안지역과 일부제한 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을 할 수 있는 조례로서 조례시행과정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존지역이 가축 전부 제한지역으로 불리하게 지정되어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이의 해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중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제한 면적과 축사면적을 300㎡에서 1,000㎡로 확대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일정지역을 일부제한 지역으로 변경하고 종전 개별번지로 가축사육이 가능한 일부 제한 지역을 규정했던 사항을 통․반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그 완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예를 들어서 덕암동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암동 구역에 상서동 47번지 18,210번지 215번지, 216번지, 236-1번지, 238번지, 239번지, 232-3번지, 248번지, 258-2번지, 271-2번지, 277-1번지, 245-15번지, 그리고 평촌동 151번지,
오경환 위원   아니, 전체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완화된 것이다 하는 내용을.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평촌동 151번지, 158번지 이렇게 덕암동 지역을 묶었습니다.
번지별로 이것을 개정을 어떻게 했냐하면 덕암동 20통 6반에서 상서동 선바위부락 21통 1반에서 수금터 부락, 21통 4반, 21통 5반에서 산막부락, 34통 1반 평촌동 청자마을 그렇게 해서 자연부락단위로 이것을 확대 해줬다 그런 뜻입니다.
오경환 위원   예, 지금 인구증가로 인해서 통단위가 수시 변하고 있습니다. 1년에도 두 번씩 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덕암동이 16통이었던 것이 지금 34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위원 생활하는 그 기간내, 그렇다면 통반으로 해놨을 때 그 통반 조례규정에 의해서 통반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것도 다시 고쳐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20통 6반하면 20통 6반에 제한 둔 것이 아니고 선바위부락 자연부락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바위 부락이 6반에서 7반으로 늘어나도 그 부락단위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니까 통반을 빼고 부락마을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통을 넣으면 변경이 됩니다. 그 때 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생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때 가서는,
오경환 위원   다시 또 개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자주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이 사항은.
오경환 위원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자연부락단위로 해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통반은 또 언제 개정이 될지 모릅니다.
김상옥 위원   통반이 또 개정이 된다고 하면 한집은 통장이고 한집은 반장이고 두 집에 한 개씩 되야죠.
오경환 위원   아니 제 설명은 지금 6통, 회덕1동 6통 3반이 6통 3반이 안 되고 10통 5반이 된다 할 때에는 이것이 이 조례까지 고쳐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통반은 확실성이 없는 것이라서 자연부락단위만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때 가서는 6통 3반이 딴 곳이 6통이 3반이 됐다면 거기는 소를 메기고 진짜 부락은 못 메기는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장 구본성   오경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섭위원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오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예를 듭니다. 이것이 무슨 마을이다 몇 통이다 하면요. 그 통에서 분통이 되어 나가지 여기서 분통이 되어 나가지 다시 별도로 분통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위원님 말씀하고 환경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새겨들으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 6통이 10통으로 분통이 된다면  6통 안에서 10통이 분리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 옛날 그 자체는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조례 역할은 똑같으죠.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에서 5개인데 6개를 하려면 손가락에서 분통이 되어 나가는 것이지 이외의 별도의 분통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 마을로 묶어 놓은 것은 그 마을에서 몇 통 몇 통 나가는 그 마을에서 분통이 되는 것이지 다른 범위를 가지고 분통이 돼 나가지 않는 것이니까 그 말이 똑같은 것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 말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회덕 1동 6통 3반이 분통이 돼 가지고 6통 4반이 된다할 때 4반은 조문상으로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반은 소를 메길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온다 이거죠.
김은섭 위원   그 전 조례로.
○위원장 구본성   두 위원님께서 열정을 갖으시고 난상토론을 해주셨는데 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안검토보고,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그런데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전직할대덕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위원장 구본성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대덕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지역경제과장 민상기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동안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법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역단위로 물가대책을 총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제정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물가위원회는 주요기능으로는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 물가안정 시책의 추진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과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법규 근거는 의료법 제30조 지방의료원의 수가 조절에 대한 위임근거 또 폐기물관리법 제13조 4항의 폐기물수수료 조정에 관한 위임근거,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제35조의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위임근거, 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과한 법률 제10조 제12조 동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및 관람료 신고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93년 12월 30일자로 대전직할시로부터 준칙을 받고 94년 1월 20일자로 조례제정예고를 한 바 있으며 금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주로 관할할 사항은 현재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등 의료수가를 저희 조례가 정하지만 앞으로 지방공사 의료원이 생길 때에는 여기서 수가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폐기물수수료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차요금도 저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절하도록 돼있습니다.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입장료라든가 사용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라든가 관람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으면 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공무원은 1/4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으로서는 기관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이원, 언론인, 교육계인사 등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위원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사무위원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하도록 돼있고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3월 15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6월 1일 당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는 내무부지시에 의거 1989년 1월 구성한 것으로 현재 공무원 및 관련기관 단체인 2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가실무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물가 안정을 통한 주민생활안정을 보고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역단위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의 협의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결정 관여하는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물가에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에 대한 심의기능은 구민생활과 밀접하고 막중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관주도의 행정수행이라는 관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 중 공무원 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1/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점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전문위원님 잠깐만 계시죠. 법률적 검토도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송형섭   예.
○위원장 구본성   그럼, 법률적 검토 한 것도 이상이 없다 이것이죠?
○전문위원 송형섭   예.
○위원장 구본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경환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오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위원회에서 물가를 결정하는 것이 공공요금 또 이런 물가, 짜장면값 내려라, 이런 것도 결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요식업 요금은 자율요금으로 돼있습니다. 자율요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있는데도 물가단속문제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도록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이번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조 2항에 있는 사항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운반, 주차요금 이런 한계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행법에 시장, 군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서 위임된 단행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료법, 폐기물 관리법, 주차장법, 관광진흥법,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해서 이런 법률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가격을 조절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단행법이 위임된 사항만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위임법률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만약에 아까 오경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짜장면값을 얼마로 내려라 할 것 같으면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상옥 위원   예, 오경환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이 말요, 국가에서 물가를 자율화해라 했단말요. 그런데 대덕구청에서는 "뭘 내려라"하고 찾아다니고 "뭘 내려라"하고 다니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며 원인은 무엇인지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국가하고 대립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를 관리하는데 애로를 김상옥위원님이 알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물가 관리 위원회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를 내려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전부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받는 집에 한해서 다른 집과 같은 수준에서 받아 주십사하는 것이지 똑같이, 어느 집은 더 내리고 어느 집은 덜 내리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가 어려운 행정여건속에서도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가를 가급적이면 올리지 않도록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아니 그것이 자율화면 자유롭게 내버려둬야 자율화지 그것을 자율화 명문만 붙여 놓고 대덕구청에서는 바빠 죽겠다며 일손이 부족하다면서요. 왜 다니면서 그러냐 이거요.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냐 나는 누가 이기겠느냐?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그것은 법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법에 위임을 받았다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처분을 하지 뭐 하러 가서 찾아다니면서 내려주십사 사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저희 관내를 찾아오는 외래객들에게 물가의 안정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지금 우리 김상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위반한다 할 때는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그 가격을 더 받을 수도 없고 더 받으면 이것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김상옥위원님, 김은섭위원님, 다음에 오경환위원님, 이병희위원님, 하정환위원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집에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우리 대덕구 의회의 조례를 위해서 땀을 흘려가면서 심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6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94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구정 측으로부터 협조가 있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김상옥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 퇴근시간도 다 되어 가니까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다음으로 미루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구본성   퇴근시간이라도 좋다 좀 하겠다하시니까,
김상옥위원님께서 공무원들 퇴근을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의 입장에서는 퇴근시간 지나서라도 하고 싶다 하시니까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안 사전심사로 생각하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듣는 것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마감짓고 우리가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구본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경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조례는 종결을 짓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4년 6월 9일 오후 2시에 제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