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조사기관  건축과


일  시   1992년 07월 07일 (화) 14시10분


  1. 제1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개의 14시10분)

○위원장 김병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위원님들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다루시고 오늘부터 앞으로 4일간 행정사무조사를 하시게 되어 수고가 많습니다.
또 대덕구청 관계공무원들도 아까까지 시감사를 마친 걸로 알고있습니다.
중복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전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이번 달에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2개월전에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무관계상 여의치 못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면은 거의 감사나 마찬가지 성질을 갖추고 있으면서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인 만큼 작년도에 저희가 12월달에 정기감사를 한 범위내에서 실시코자 합니다.
그 감사결과가 여러 위원님한테 유인물로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점을 시정을 하고 또 행정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초래하였을 때 그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특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었나 또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이번에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사 기간은 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7월 10일까지 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용지를 보시고 바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를 어떠한 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계획서를 내주시면은 거기에 의해서 성실히 자료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조사할 땐 한치의 하자 없이 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현지 확인 대상자는 역시 중리동 예를 들어서 중리동 어디를 가고 싶다 이럴 적에는 미리 구두로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의사과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회공무원이나 출석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조사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과에서 협의요구사항을 이 자리에서 조사진행계획이라든지 자료제출이라든지 현지 확인 대상지라든지 입회공무원 또 출석공무원을 선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각자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자료요구 사항을 의사과에 전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20분)

(속개 14시40분)

○위원장 김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행정사무감사는 건축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신 바에 따라 우선 건축과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기태위원 그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장부지 즉 대지의 지번이 틀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번이 틀린 공장에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짓고 또 지번이 다른 장소 한 공장안에 추인허가신청을 냈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영근   건축주의 무허가 건물을 고발해서 추인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들어오는 번지 따라서 하자가 없을 때 추인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한 공장 안에 무허가가 있다고 하면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한 공장 안에 필지가 틀리다고 해서 건축주가 동일한 사람인데 일부는 추인허가를 해 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주고 일부는 무허가 건물이 산적해 있어도 방치해 둔다는 그런 얘기요?
신대동 대양인슈라고 있는데 거기 무허가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에서 추인허가 해준 공장인데 거기 무허가건물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 물어봅시다.
신대동에 지금 무허가건물이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까? 늘어난 부분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근   없습니다.
홍기태 위원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대동 437-3번지에 철파이프로 해 가지고 시설녹지로 만들어 놓은 부분있죠? 일부가 시설녹지, 일부는 철도변 시설녹지에다가 근간에 또 무허가로 다시 증설을 한 부분 있지요?
소각장 맞은편 민가주택이 하나 있는데 윤재식씨 바로 옆집에 경운기부품 만들고 추레라 만들고 하는 공장입니다.
과장님 한번 이리로 와서 지적도 한번 보세요.
지번이 437-3입니다.
그러면 대양인슈것도 신축건물, 또 증설이나 증축된 것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신대동 건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현황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인허가를 하게 되면 추인허가를 할 당시의 현장을 사진을 찍어놔야 됩니다.
건축과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입니다.
91년도말부터 건축허가가 나고 현재까지 준공검사가 안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91년이전이나 91년중반까지 건축허가가 나고 1년이 넘도록 준공검사가 안된 곳을 말합니다.
대덕구 관내에 준공검사가 1년전에 나고 집은 다 지었는데 준공검사 당시에는 자기가 사도는 내겠다고 해서 집을 지었는데 사도를 안내고 지금 현재 집만 사람이 살고있어 그런 것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준공검사 전에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 맡고 살고있는 거지요.
그런 게 몇 개가 있느냐 이 얘기요 확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대덕구 관내 1년간 신축건물 신청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개인주택인 경우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근   행정사무조사 기간내 자료 제출은 곤란합니다.
홍기태 위원    그리고 92년도 6월 1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됐지요?
홍기태 위원   그 개정된 내용을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의회사무과에서 자료요구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좀 나눠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바랍니다.
○건축1계장 이성호  지금 건축법을 발췌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드려야 조례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그래도 왜 시장이나 장관이 하던 위임사항을 구청장이 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위임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1계장 이성호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것은 지금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상은 1만㎡이하 11층이하는 시청에서 하던 일을 구청으로 위임시킨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행정지시로 시달된 것은 없고 건축법이 6월 1일부터 개정된 것은 지금 거의가 대지면적과 건폐율, 용적율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고 그 지역 형편에 맞게 조례로써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지금 조례관계 때문에 각 구청별로 같이 모여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가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는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건축과 문제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법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금년 넘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5개구청이 같이 모여서 조례를 만들고 시에서 하는데 앞으로 자치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조례를 정하는데 그것이 금년도를 넘어가야만이 조례지침 규칙이 정해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홍기태 위원   건축과장 온 지는 얼마 안 되어가지고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건축과장은 과원에 대하여 철저한 직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은 건축과장이 보기에는 위원들이 아주 만만하게 보입니까?
직원들 교육 좀 잘 시키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건축과에서 건방지게 기자들한테 정보를 슬슬 줘 가지고 어쩌고어쩌고 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없고 알 수 없는 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위원이 그렇게 보기에 호락호락하게 정보를 슬슬 줘가며 위원 병신 만들려고 하면 통할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랍니다.
설령 위원이 자기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도리아닙니까?
현장조사를 실시코자하니 지도계장 무허가건물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건축지도계장 이용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행정조치는 먼저 시정명령, 고발, 과태료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가 있으며 강제이행금이라 하여 불법 건물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1년에 2번씩 계속 부과하고 철거할 때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 산정을 해보니까 벽돌 스라브로 해서 10평 넘으면 약 300만원이라는 돈을 부과합니다.
이게 한두 번 넘으면 600만원 건물값이 한 1년만 넘으면은 달아나게 되어있어요.
앞으로 무허가가 강제이행금이 무서워서 무허가로 짓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그러면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말이죠, 잠깐만요. 그러면은 한 분이 질의하고 답변하니까 다른 위원들은 모르시고 계시는데 여기 다섯 개 과거든요. 다섯 개 과에 건설과 같은 데는 대기하고 있어요.
건설과 올라오라고 그러고 건축과, 회계과도 오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건설과하고 건축과만 하지요. 건설과 올라오라고 해요.
건설과 토목계장 하고 건설과장 하고 하수계장 세분 오시라고 해요.
건축과에서도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보시고 건축계장 건축1계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합시다.
홍기태 위원    도시정비계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계장하실 때에 코아 구입비가 의회가 생기기 전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때 왜 코아를 안 샀습니까? 안산 거요 ,그때 산 거요, 91년도 본 예산에 계상됐는데?
○도시정비계장 김항태   91년도 본예산에서 구입한 것이죠.
홍기태 위원   우리가 산 것은 91년도 2회추경인가 그때 샀다고 들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김항태  그 전에는 없었어요.
홍기태 위원   없었어요? 그럼 내가 보여주지.
그래 난 일부러 안산 거 같아. 코아 사면 말이요, 뚫으면 문제가 되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사지 않았느냐 91년도 본예산에 없다고요? 내가 봤어요.
1회 추경에 올라갔는데 우리 의회가 4월 15일에 개원됐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찾아보라니까 무슨 소리요!
1회 추경이면 이 양반아 우리가 의원되기 전이잖아요. 우리가 1회추경 안했단 말이요. 
그때 예산에 코아를 세웠는데 당시 예산을 세워 놓고서 안산 것은 토목계장이 뚫어보면 하자가 있으니까 안산 거 아니요?
○도시정비계장 김항태   아니지요.
홍기태 위원   그럼 왜 안산 거요.
○도시정비계장 김항태   저희가 예산세운 것은 없어요.
홍기태 위원   아니, 그것은 저희가 1회 추경하지도 않았다니까. 그때는 우리가 의원되기 전에 코아 구입 비를 예산에 세웠다니까요?
○도시정비계장 김항태   그걸 언제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에 코아 채취기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추경에 산건 있어요.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겁니다.
홍기태 위원   그것은 91년도 1회 추경이 아니지 이게 추경 심의한 때가 언제요 본예산에 우리가 4월 15일 의회개원이전 것이란 말이요.
3월 25일날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왜 안 샀느냐, 안산 이유가 뭐요.
○도시정비계장 김항태   글쎄요. 저희한테 저희 건설과 예산에는 안 섰어요.
홍기태 위원   아니, 건설과가 됐던지 무슨과가 됐던지 예산이 세웠으면 필요하니까 코아를 구입했을 것 아니요. 본예산에 올렸을 것 아니요?
그렇게 하고 안 샀단 말이요.
이거 올릴 적에는 어떻게 해서 올렸습니까?
필요해서 올린 거지요?
왜 내용을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린 것 아니요?
그런데 좌우지간 안산 거 아니요, 이것을 ......
나중에 사라고 해서 산 거지.
토목계장 몇 년이나 했어요?
그러면 내가 토목계장 김항태씨를 내가 평소에 잘 압니까 모릅니까 어떻게 된 거요?
잘 알아요. 내가 토목계장 미워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건설과는 코아를 준비해 주세요.
코아채취 용역회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직접 본 특위조사시 뚫어볼 겁니다.
92년도 2월전 공사에 대하여 뚫어볼 거요.
코아 측정기를 지금 준비하여 현장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건설 건축과는 본 의원과 현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영수 위원   송촌동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근   작년도에 11건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했는데 재발생된 게 9건있고 기히 발생이 4건, 그래서 13건이 됐어요. 올해 대집행 계획을 세워 가지고 6월 20일 날짜에 대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자진철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진철거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지금현재 자진철거 진행중에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은 거기 한 10여 년 거주한자가 최근에 발생한 것은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진지가 오래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영근   건축허가 가옥대장발급이 안되는 것은 다 무허가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건물이 81년도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아요. 그게 우리 관내만 하여도 346건이예요.
천영수 위원   무허가건축물 처리관련 법규를 법무계장이 설명해 보십시오.
○법무계장 석지생   현행법이 91년 5월 31일까지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1년간 유보를 했었어요.
시행은 9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구법에는 과태료를 2번 물어라 3번 물어라 하는 규정이 없어요.
한번만 물려면 행정처분 그 무허가 건축물을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구법에 의해서 한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무허가 건축물은 새로이 행정처분을 또 해 가지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는 못합니다.
92년 6월 1일이후부터 시행되는 현행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된 대상은 다시 시정명령하고 이행이 안될 경우 계속해서 강제이행금을 년 2회 이상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강력하게 개정됐어요.
천영수 위원   내 얘기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알고있는데 한 10년전에 그전에 1980년 이전 건물은 등기난 걸로 간주를 하고 80년이후 건물은 불법건물로 간주를 했잖아요.
홍기태 위원   아니지요, 80년 이전 건물이라도 정식으로 허가가 되지 않은 건물은 불법 건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영수 위원   아니지요 건축물 관리대장에만 있으면 인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건축1계장 이성호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면은 건축법이 1962년도에 생겼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의 등재는 1979년도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 79년도이전에는 토지과세대장을 발급했으며, 그래서 1979년도부터 건축물관리대장이 생겼어요.
정리를 할 때 1962년도에 축조된 건물은 분명히 양성화시키고 나머지는 가옥대장등재 안했어요.
천영수 위원   아니지, 내가 알기로는 1970년도까지 건물은 가옥대장을 인정해줬다 이거요.
정식허가된 거나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건축1계장 이성호   91년도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시킨 적이 있어요. 81년도 12월 31일까지.
예 그것은 일건서류구비를 갖춘 자에 대해서 양성화 시켜준 적이었어요. 특별조치법이라고 81년도 12월 31일까지 82년도 1월 1일부터는 인정을 안해 주었습니다.
천영수 위원   아니, 그때 나도 조금 본 거 같아서 하는 얘기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70년으로 알았는데 70년도 이전 건물은 가옥대장만 가져가면 등기를 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영근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아까 과장님 얘기했잖아요.
79년도 5월 31일 이전에는 토지가옥 과세 대장에 의해서 등기를 내줬고 79년도 6월 1일부터는 법무부에서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으로서 건물을 관리하고 건물관리대장 있는 것에 한해서 등기를 내줬어요.
하정환 위원   도로포장공사 할 적에 개인땅에 대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고?
기부체납이 아닐 경우는 나중에라도 꼭 도로가 개설이 된 다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토목계장 김일성   예. 받을 수 있어요.
하정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현재 포장을 하면은 사용승낙서를 받잖아요.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사용승낙서를 해주면은 완전히 땅을 보상을 못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좀 해야겠어요. 반상회보라든가 공보계로 얘기해 가지고 반상회를 열고 사용승낙서를 해줘도 다시 도로로 개설된다고 할 적에 개인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찾는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줘야지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주면 이해를 하지 못해요.
○토목계장 김일성   그러한 지역이 있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도종 위원   자료요구한 서류가 오기 전에는 토목계장님 91년도 지적사항인데 김병현의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오정중학교 부근 도로포장공사 설계부적정 및 부실시공에 대하여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계장 김일성   예, 그때 당시 설계에서 300백 몇 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도종 위원   설계비용이 300만원입니다.
○토목계장 김일성   예, 제가 알기로는 3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종 위원   공사비용을 삭감했단 말이지요, 310만원을. 
○토목계장 김일성   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300여만원입니다.
이도종 위원   부실공사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토목계장 김일성   부실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감했습니다. 옆에 거푸집을 안넣고 공사를 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도종 위원   하자 없이 조치가 되었습니까? 현장 안 가봐도 되겠습니까?
○토목계장 김일성   예!
이도종 위원   그리고 대화동에 포장공사하다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공사 중단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계장 김일성   지금 위원님 어디 말씀하세요?
이도종 위원   한일병원 앞 대화설비공사 뒤에 세모진땅 길 양쪽에 포장공사하던 구간 그러니까 동신 전선 가는 구간입니다.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일병원 부근 말입니다.
제2공단 들어가는 길 건너편에 보면은 세모진 부근 말이예요.
○토목계장 김일성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는 번개탄 공장하고 일동주물인가 거기만 못하고 있어요.
이도종 위원   일동주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목계장 김일성   그것만 지금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비포장 도로로 되어있어요.
이도종 위원   가운데, 14통 통장댁 앞이요.
○토목계장 김일성   예, 그곳은 누락되었습니다.
이도종 위원   큰 도로변인데 지금 공사하다가 맨홀도 엎어놓고 공사중지하고 있습니다.
○토목계장 김일성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도종 위원   내가 알기로는 하수도, 상수도 때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토목계장 김일성   현장에 대하여 확인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이 지적도를 보면은 위치를 찾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 위치를 상세하게 쭉 나타내 놓고 거기에다 지번을 기재하여 약도를 표시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위치 표시를 하고 이래야만 몇 가지가 4위일체나 5위일체가 되어야 지만 현장을 나가서 볼 수 있는데 현장을 나가봐도 이런걸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자료를 보면은 허가업소하고 무허가업소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신대동연탄공장 앞에 그쪽 그 도로부분으로 무허가 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도계장 말이죠,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계장 이용순   신대동 관내에 무허가건물이 건물 총수가 33개 있는데 무허가건물이 14동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무허가 건물이 14동입니까?
○지도계장 이용순   예.
홍기태 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기존 무허가건물 애당초에 91년도에 조사한 무허가건물보다 더 증축이나 증설된 부분이 없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현장에 출장토록 하겠습니다. 사무 보조원 2명만 대기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병현   무더운 날씨인데도 현장까지 달려온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홍기태위원하고 김상옥위원이 현장에 대한 조사를 갔다 오셨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렇고 내일은 좀 깊이 있게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저도 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건축과 일부 했습니다마는 내일 또 계속하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건설과는 거의 안 했다고 보니까 내일 다시 건설과부터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첫날 분위기를 봤는데 홍위원은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강평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일단 조사를 할건 하시고 나중에 일 잘하는 과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고 하여튼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