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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0월 25일 (월) 14시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4시00분)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하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하정환입니다. 
본 위원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로 선임되신 김상옥위원님께서는 인사를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김상옥  이번에 특위 간사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김상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옥 간사께서는 본회의에 보고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하정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과같이 4건으로 93년 10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993년 10월 25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의회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중에는 질의를 하시지 마시고 답변이 끝나면 다른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하정환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 박황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동일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공유재산의 매각시 계약보증금등을 현재 대금완납시 반환하고 있어서 이를 매각대금납부로 간주하도록하고,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통․폐합조치등 상황변동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등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22조 4호중 "령 제95조 제1항"을 "령 제95조 제2항"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사항인데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대로 4호중 95조 1항을 95조 2항으로하는 겁니다.  
다음은 조례 제25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입니다. 이 사항은 대부대상 건물의 층별건물 대부료의 일부를 완화조정하고 그 다음에 지하실의 층별대부료 산출기준을 다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유재산관리조례 25조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인데 "제23조 규정인 건물대부표 산출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건물전체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활한 부지면적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본다), 이것인데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의 합산금액을 재산평가액으로 한다."  
그다음 2호입니다.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평가액으로 한다."했는데 여기에 '가'호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호는 2층이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호를 이번에 신설하는건데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3호는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 '가'항, '나'항에 있어서는 1층,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인데 이번에 3분의 1로 완화했습니다. 그 다음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인데 4분의 1로 완화시키고, 그 다음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인데 5분의 1로 완화시킨겁니다.  
다음에 '마'항에 있어서는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층이 안들어있어서 지하실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하고 '바'항과 '사'항은 신설했는데 '바'항은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그 다음에 '사'항은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로 이렇게 완화 및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그다음 조례 제26조 대부료의 납기입니다. 26조에 보면 그 대부료납기가 종전에는 계약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2항의 계약기간이 1년이내인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라고 했는데 이것을 60일로 30일간 연장시킨겁니다. 
다음에는 34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이사항은 공유임야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통합하게 됨에 따라서 조례 제34조 공유임야특별회계의 설치, 제35조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 조례 35조의 2 분수림의 설정, 조례 제36조는 준용규정등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한번도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해놓고 이용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폐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39조의 2 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경우가 1, 2호 두가지가 있었는데 3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3호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했을경우에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잔여면적도 포함해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지역의 1,000㎡이하가 그런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해서는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하도록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다시 설명해줘봐요. 
○회계과장 박황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두가지가 있는데 세가지로 3호를 신설한 사항인데요, 시지역에는 1,000㎡이하에 있어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이것은 적법절차를 받아서 된겁니다.  
그다음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한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바닥 면적 2배이내의 토지 그것을 가지고있는 소유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 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있지않은 건물이 밀집되있는 점포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는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해서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천영수 위원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회계과장 박황규  예, 수의계약으로 팔수있다, 종전에는 수의계약이 1항, 2항 이었는데 3호를 신설하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그 1항, 2항은 뭡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1항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 직할시에서는 200㎡이하의 건물소유자에게 받는것이고,  
2항은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공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토지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하고 접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하정환  회계과 박황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10월 16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대전직할시내 대덕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을 동일기준으로 적용하고 수의계약범위를 확대조정하는 개정으로 광역자치구내 행정의 일관성유지및 이에 관련한 주민위주의 행정구현과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이며 1,000㎡이하인 공유재산토지에 1981년 4월 30일이전의 건물이있는 경우는 건물바닥 면적의 2배범위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의 매각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과증진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특별회계의 구성이 안된사항으로 조례 제34조, 35조의 2, 36조를 삭제하여 일반회계에서 별도관리를하게한 조치로 본조례개정에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조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저희한테 자료를 줬는데 지금 209페이지를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되있어요. 이걸 무슨 재주로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한장, 한장씩 해가지고 한면으로 되있으면 몰라도 이렇게 돌려보라는 얘기요? 이게 자료입니까? 다 그랬어요. 
○회계과장 박황규  다음부터는 자료제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몰라서 묻는겁니다, 질의라기보다도.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26조 이것을 60일로 연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돈을 늦게 거둬들이려고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이게 이 60일로 연장해줘라 하는 것이 어디 지침에 내려왔어요? 
○회계과장 박황규  이 조례사항은 내무부에서 전국 통일되게 준칙이 내려왔어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34조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린다고 했는데 이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공유재산을 구입하는데 쓴다고 저번에 했는데 그러면 일반회계로 돌릴때 다른데 쓸수 있는거 아닙니까, 돈이? 
○회계과장 박황규  임야특별회계만 산림관계만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임야만 그렇다는 얘기요?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습니다. 임야관계만이예요. 
오경환 위원    그러면 임야만 그렇다고 둬야지 삭제시키면 안돼잖아요. 
○회계과장 박황규  임야관리특별회계는 이용도 없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용이 있던 없던간에 임야만 돌린다해야 옳지 다른 것도 삭제하면 다른 것도 돌린다 이거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면은 일반회계에서 여기에 들어있던 돈, 저기에 들어있던돈, 다 그렇게 합니까? 세입잡을 때 그대로 합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전혀 우리가 없었어요. 
오경환 위원    없어도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할거요? 
○회계과장 박황규  우리가 공유임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총무국장 김영설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특별회계가 너무 산발적으로 많기때문에 회계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고해서 특별회계는 전부해야 많이없고 통폐합해서 일반회계에 편입시키는것으로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가지고 공유임야 특별회계 뿐만아니라 다른것도같이 통폐합해서 일반회계에 편입시키는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목적하에서 하는 것이지 앞으로 이것이 특별회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도 역시 이것은 그 돈은 목적에 맞게 쓸수있도록 합니다. 하등에 목적달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우리 대덕구에서 지하를 갖다가 대부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박황규  지하요? 
오경환 위원    예, 지하가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신설할게 지하 몇층 건물에, 우리가 대부받을 수 있는걸 가지고 있느냐구요. 
○회계과장 박황규  건물은 현재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것이 말이죠, 우리 대덕구청의 소유만 되는 겁니까? 공유재산은 시나, 재무부나 이런데 농수산부가 가진것과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황규  이 공유재산에 한해서만 되는겁니다. 
오경환 위원    공유재산은 재무부가 가진 것도 되고 시가 가진 것도 되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회계과장 박황규  구 재산만 되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사무과장의 검토보고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개정하고자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위원장 하정환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 이재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제정안은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철도교통망의 확충과 아울러 신속한 현대시대에 맞는 서울․대전․부산을 하루생활권으로 조성할 국가적인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세재지원을 해줌으로써 본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함으로써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사용되는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리고 조합원급여에 대한 사업소세의 조합원과 면제한다는 조례로써 98년 12월 31일까지 제한조례이며, 현재 대덕구관내는 조례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위한 용지 건물등을 고속철도 건설사업공단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세무과 이재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지난 회기에 여러위원님께서 다루었던 조례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병헌 위원    위원장!  
질의라기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안에 대해서 3항, 4항은 말이죠, 특히 3항같은경우는 여러번 같이 반복되는 경우인데 내용변경도 없이 계속 부결한것인데 올라오고 올라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보다도 표결하는게 좋겠습니다. 질의, 검토보고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질의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정환  알겠습니다.  
예, 김상옥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내가 언듯보면 그린벨트라든지 시설녹지, 고속도로주변, 개발제한구역, 상수도 보호지역, 연안지역, 도시계획선, 학교부지지정, 군사보호지역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데는 보면 개인들이 재산권행사를 막고 세금을 매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런것만 세금을 면제할게 아니라 이런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나 주민들의 세금을 면제하고자한적은 있는지요, 또 그게 불필요한 것인지 그러면 안했으면 어떻해서 안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들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상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사항과 연계되는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이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어떻게 현재 저희가 자치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중요성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또한 그린벨트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에 대한 도로망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서 물려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재정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국민들한테 시급하고 피부로 느껴지게끔 조치는 못한 것으로 정책적으로 반영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세법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종토세라든지,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그것은 근복적인 제도사항이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쉽게 얘기해서 중리․법동에는 재산세를 상반기에 부과한 문제관계도 저희가 건의한 결과 그것이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심의를 하고있다는 정보를 받고 한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 충분하지못했지만 앞으로 그런것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인으로 출석위원 6인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위원장 하정환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 이재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 지역사회발전,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에대한 운영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권익등 사유로인한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 규정을 적용, 지방공사에서 고유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조합원사업소세인 구세를 과세면제하려는 조례로서 94년도 12월 31일까지 시한적용되겠으며 한밭개발공사의 고유업무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운영, 하상․노상 주차장 관리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의 지방공사의 과세형평 유지에도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세무과 이재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회기에 여러위원님께서 다루었던 조례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제정안 내용중에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먼저번에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라는 조례라고 얘기안했죠. 
○세무과장 이재근  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똑같아요? 자구 하나도 고친게 없어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오경환 위원    못들은것 같은데..., 
○세무과장 이재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발주하고나서 운영상에서 조금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원만한 사업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2월말까지 한시적이 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똑같은 성격아니요? 
○세무과장 이재근  구세감면조례로서 성격은 같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거수) 

5.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하정환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 오백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제안설명은 필요없고 먼저번에 글자가 빠진거 더 넣었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사회과장 오백진  먼저번에 저희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만은 자구상의 몇가지 틀린데가 있어서 그것을 먼저 회의할때 말씀드렸던겁니다. 의안변경은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사회과 오백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지난 회기에 여러위원님께서 다루었던 조례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중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을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