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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0월 14일 (금) 10시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개의 10시00분)

○위원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우리 대덕구의회에서도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의되는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 위원회가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하정환위원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간사로 하정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하정환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정환   하정환위원입니다.
미약한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현배   하정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의원이 직무와 관련 사망, 장애, 상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 년도 일 비의 2년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 ․도의원 당해 년도 일 비의 1년 분에 상당한 금액, 그 다음에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의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은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이러한 골자 내용으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원안대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 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7월 25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9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개원이후 의회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근거 법령의 부재로 의원의 공무수행 중 사고에 대한 대책과 법 적용에 대한 혼선과 불합리성이 야기되어 왔었음을 감안하여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거 지방의원의 상해 등에 대한 보상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5조 2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지급 기준,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위원  조례안 제4조 그 밑에②
라고 써 있는데 괄호 안에, 중복을 어떤 것을 중복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4조 제1항 제일 밑에 있는 것,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은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설명 좀 해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시․도의원 당해 년도 일 비에 2년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주는 경우도 있고 2항의 경우는 1년 분에 상당하는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었을 경우 상해가 1항하고 2항하고 유사한 것이 중복이 됐을 경우에 그것은 높은 금액으로 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도종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제9조에 "심의 위원회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 1항에 해당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다. " 여기 의회 의원 중 1인 여기에도 있단 말요 ? 이것을 또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느냐 ?
○기회감사실장 김종년   의원들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추천을 받습니다. 의원 추천관계는 뒤에 나옵니다.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3항에 나옵니다. 9조 3항.
이도종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장   이도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