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0월 13일 (목) 10시35분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건
  3. 2. 업무보고및구정질문에관한건
  4. 3. '94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업무보고및구정질문에관한건
  4. 3. '94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개의 10시35분)

○위원장 김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대덕구의회에서도 3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오늘 사회건설위원회가 개의된 것을 굉장히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 위원회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병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서 오경환위원님을 사회건설위원회에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 오경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오경환위원님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한 고마운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간사가 잘 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잘 보필하고 우리 위원회가 잘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병현   오경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업무보고및구정질문에관한건 
○위원장 김병현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및구정질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구정질문은 소관 실․과별 일반현황과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실․과 직제순에 의거 청취하고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있는 사항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소관 업무를 파악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백진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해주시는데요, 내무분과에서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보고순서에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왜냐하면 기본현황, 기구, 일반현황은 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이니까 생략해주시고 당면업무추진 사항만 깊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 연말연시 어려운 시민을 위한 위문, 거택보호자 구호양곡지급 쿠폰제, 장애인 수용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영세민 취로사업,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순으로 10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로부터 95년도 생활보호요청을 94년도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1개월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신청을 근거로 해서 9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동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은 2,195세대에 6,958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거택보호자가 564세대, 자활보호대상자가 1,631세대,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습니다만은 94년도 12월경에 보사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에 의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어려운 시민 위문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4,200명, 소요예산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연말을 기해서 어려운 시민을 위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거택보호자 구호양곡 쿠폰제 추진입니다. 이 구호대상자가 종전처럼 동사무소에서 양곡을 수령해 가는게 아니고 양곡을 일정한 양곡상을 통해가지고 수혜자의 가정에 직접 배달해주는 제도가 쿠폰제라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부터 10월까지는 별로 문제점이 없이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지급량은 1인당 12.5㎏이 되고 수수료는 연합회에서 수송해주는데 1㎏당 10원씩 주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양곡 지정상이 영세민 대상자한테 배달해주는 것이 1인당 한 1,000원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2개월동안 남았습니다만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1인당 10원씩 줘요?
○사회과장 오백진   예, ㎏당 1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용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중증장애인 시설을 현재 천성원에다가 212평 규모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6억5,6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15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5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작업장 장비보강을 위해서 저희 정화원에 컴퓨터미싱 한 세트와 평프레스 한대를 사주었습니다. 2,200만원 들여서 사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산품을 생산하는데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중 기 동에다가 예산 배정을 해서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활발하게 취로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6일날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만은 두번째로 94년 10월 17일날 15시부터 구청 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8개 업체 정도 되고 참가자가 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제가 위원장으로써 느끼는 건데 이번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 사회건설 분과 위원회에서 오늘 충분히 이번에 업무보고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깊지 못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면한 업무보고한 것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느끼신 점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기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예, 회덕1동 홍기태위원입니다.
오백진 사회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알아볼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대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확충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기타를 전부다 챙겨가지고 설계서부터 착공에까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셨는지, 또 만약에 설계상에 문제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떠어떠한 면이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이것을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것은 저번 우리 회기때 우리 위원님들이 신탄진동에 감사를 나가신다고 나가셨는데 본위원은 혼자 안산도서관을 가봤습니다. 
안산도서관에 가서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해서 현장에 가본 결과 이 대덕구청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전부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거짓말이냐 하면은 의사당에서 본위원이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해서 주차장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을 경우에 아무 이상없다고 전혀 이상이 없고 완만하게 잘됐다고 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장애인 주차시설 주차장 푯말조차 없더라 이거요. 본위원은 분명히 의사당에서 장애인은 신체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입구에다 장애인 주차시설을 해야된다, 또 장애인들이 우리가 선진국 견학가서 본 것처럼 화장실이나 장애인이 도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분명히 얘기해서 완벽하게 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자화장실을 들어가니까 화장실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 공백이 없다는 말이죠.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합시다. 들어간다고 하면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휠체어를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휠체어가 들어가면 문을 열 수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휠체어를 다시 뒤로 빠꾸해야 되는데 빠꾸를 하면 문이 손에 안 잡히고, 이 전부다 형식적이라 이거요. 공사의 감리 감독도 어떻게 했는지 안산도서관이 준공이 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벽도 누수가 되고, 지하실에도 새고, 엉망이예요, 공사 자체가. 이런 것을 어떻해서 아무 이상 없고 준공처리가 됐는지, 들어가는 입구 대문부터가 지하수가 파괴되가고 있는데 소장은 그것이 그게 파괴돼 있는지조차 모르더라 이말이요, 그안에서. 
그래서 우리 저 오과장님께 묻겠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가서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장애인 몇 명을 데리고 가시든지 본인이 장애인이다, 내 수족이 불편하다, 휠체어를 한번 타보시고 한번 직접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장애인 이었을때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으면 빨리 시공이 완공되기 전에 고쳐야 되죠, 설계변경이라도 중간에 해서. 
이런 것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의사당에서 아무리 장애인시설 위원이 어쩌구저쩌구 하면은 완벽하게 됐다 이겁니다. 나 완벽하게 된줄 알았어요. 혼자 나가서 보니까 완벽이 아니라 개판 5분전이더라 이거요, 개판 5분전이더라. 이게 그러니 위원이 위원으로써 의사당에 나가서 의회에 나오기조차 싫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해놓고 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아, 주차시설 주차장 푯말조차 안 붙이고 완벽하게 됐다고 보고가 나왔어요. 
이것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거고 오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면을 물론 천성원에서 사업서를 내고 설계를 해서 보조를 받고 구비를 받고,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감리 감독도 이게 국비, 시비인거 보니까 감독권이 구청에 있는지, 시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볼 적에 시에 있는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대덕구에 있는 천성원이나 정화원 이런 장애인시설 문제는 과장님께서 장애인이다 라는 것을 한번 인식하시고 휠체어를 한번 타 보십시요. 현장을 가셔서 잘못된게 있다면 이걸 보완할 문제가 시에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설계된 다음에 장애인들이 다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완벽하게 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중증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설계를 했고 또 그 사람들이 직접 이게 건축허가를 맡아가지고 설계감리사, 공사감독자가 다 전부 임명이 되있습니다. 
저희가 설계서를 한부 받아가지고 건축부서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검토해달라고 해가지고 검토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별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만을 우선 드릴 수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과거에 안일무사주의로 지금 오과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과장님께서 아무래도 국비하고 시비가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천성원에서 개인설계를 한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건물을 지으면은 감리 감독관이 있습니까?
물론 그사람들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시공의 문제만 가지고 논하는 거지 설계서하고. 시공이나 설계가 잘못됐고 장애인 불편사항을 겪는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장애인이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봤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대덕구가 관리 감독관이 아니고 시비로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고 하면 시에 유도를 시켜서 설계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런것은 사전에 막자는 차원의 말이지, 지금 오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걸 몰라서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그렇게 물론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를 했고, 감리 감독관이 또 따로 있고 또 기술직이 상주해나가고 있고 그걸 몰라서 하는건 아닙니다. 그렇게 안일무사주의로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오과장님께서 장애인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한번 현장을 나가셔서 장애인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완공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장애인시설을 더 겪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예, 알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그 오과장님은 그 홍기태위원님의 뜻을 잘 알았을 테니까 철저히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오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금년 9월에 조사한 거택보호자 숫자하고 현재는 숫자하고의 차이가 68세대에 540명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실정으로 볼때 지금 선진국에 들어간다 하는데 이 인원이 느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져야 할 거택보호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사회과장 오백진   이 관계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 영세민으로다 결정된게 아닙니다. 「나를 영세민으로 보호해주시오」하고 신청된 숫자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과장님 마이크를 대고, 속기때문에...,
○사회과장 오백진   신청된 거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들 다 수용할거냐, 아니면 어느 선에서 자를 거냐 하는 것은 12월말 가야 결정됩니다. 이 숫자보다 늘...,
오경환 위원   그러면요 작년도 조사한 지침하고 금년도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그게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있다 없다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게 줄어야만 우리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 된다하는 증건데 이 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배급 쿠폰제라는 것이 참 없어서 나라의 보조를 받아서 먹고사는데 먹을 양도 안되지만 그 미곡상들의 횡포로 먹지 못할 쌀, 아주 못 먹지는 않겠지만 좀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걸 쌀이라고 먹느냐 하는 정도의 쌀을 갖다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해본 일이 있어요?
○사회과장 오백진   이게 과거에는 정부양곡을 저희가 갖다가 공급해드렸는데 과거에는  92년산, 91년산을 공급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93년산 쌀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한번 확인해주십시요. 지금 받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또 양은 제대로 갖다주는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본인이 이거 입맛 없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뭐 얻어먹는 사람이 찬밥 더운밥 가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먹을만한 쌀을 갖다 줘야되는데 아주 하질을 갖다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없으므로 안 계시므로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이길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 소관 당면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3개소에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먼저 석봉동 경로당은 5월 19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9월 28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장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 추가로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평촌동 경로당은 5월 19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9월 2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정동 경로당은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8월 1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11월 8일 준공예정인데요, 지금 공정 한 80%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입니다. 94년 12월 10일부터 95년 1월 10일까지 연말에 청소년 밀집지역 및 학교주변에서 청소년 지도위원 100명이, 이 100명은 각 동별로 청소년 위원이 10명씩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미성년자 주류 및 담배판매 금지, 미성년자 혼숙방지, 유흥업소출입금지,  불량만화 음란비디오 판매대여 행위 등에 대해서 지도 단속해서 청소년들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15쌍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10월 19일날 오후 2시에 신탄진 행복예식장에서 저소득 동거부부 7쌍이 무료로 결혼식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교양교육입니다. 94년 11월중에 구청회의실에서 관내 자원봉사자 72명에게 교양교육 및 사례발표를 실시해서 그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도가 세계 UN이 정한 '가정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월달에 우리 대전에서 체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를 거의 상반기에 추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체전준비를 하고 체전의 봉사도 하고 또 연말에 모든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홍기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회덕1동 홍기태입니다.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이 경로당 신축 부지에 위치는 나와있는데 몇 ㎡가 부지가 있는지가 첫째 안나와 있습니다, 자리에. 그리고 경로당이 예상되는 노인양반들의 모이는 숫자, 이런 것들이 표기가 안됐습니다. 예상되는 숫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지방자치라고 하면은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요. 왜냐하면 지금 오정동만 하더라도 대전직할시에 도시권에 속해 있습니다, 직할시가 똑같은 도시겠지만. 오정동이라고 한다면 대전직할시 중심의 하나라고 보고있고, 또 석봉동이나 평촌동이라고 보면은 좀 시내권에서 외곽지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한 것은 지번도 틀리겠지만 땅의 면적도 틀릴 겁니다.  
또 노인이 모이는 숫자도 틀리는거요, 예상되는 숫자도. 그렇다면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마당에서 노인회관이 라면공장에서 라면이 나오듯이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적조서라고 해갖고 83.36㎡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석봉동이 똑같고, 평촌동이 똑같고 오정동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평수도 틀려야겠지만 인원이 틀리니까 건물 양식도 틀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내권에서 있는 오정동 같은 경우는 물론 건축면적도 제가 가상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만 면적도 작은만큼 건물도 작아야 되겠고, 뭐가 모이는 인원이 많다면은 건물이 더 커야되겠고 또 평촌동이나 이런 석봉동같은 경우 대개 시골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전원적인 건물양식이라든지 도회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더 크거나 작거나 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해서 일률적으로 똑 같으냐 이말 이예요. 예를 들어서 도회지에서 노인 50명이 모인다고 하면 그 예상되는 인원만큼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물을 설계해야 되고, 석봉동이나 평촌동에서 노인 80명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만큼 예상되는 노인의 모이는 량, 분의 수만큼 건물양식도 틀려야 되고, 그쪽 촌 농촌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건물양식이 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서 석봉동이나 평촌동이나 오정동이나 똑같은 건물구조에다가 똑같은 평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냐, 본위원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상해보건대 이 건물 설계 자체가 똑같을 겁니다, 보나마나. 
예를 들어서 석봉동이 322-4번지가 조적조 슬라브로 83.36㎡인데 건물양식이 왼쪽에 부엌이 하나있고 오른쪽에 방이 하나있고 뒤에 뭐가 있다, 신발장이 있다, 안봐도 똑같을 거예요, 보나마나 3개가 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지방자치는 지방의 특성에 맞게 틀리게 도시는 도시대로 좀 외곽지역은 외곽지역대로 뭐가 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계를 하나 해가지고 비스ㅤㅋㅔㅌ 찍듯이 세 개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다시 계속 경로당을 지을건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런 형태를 탈피해서 그쪽 지역의 사정에 맞게끔 건축물양식이라든지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할건지 거기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현   답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홍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여기 와서 4년에 걸쳐서 지금 노인정을 한 20개정도 지었나요, 이렇게 했는데. 노인정이 나오면 처음 지을 때 이렇게 등록당시에는 20명이상 노인이 있어야 저희한테 등록하는데 한 2, 30명이 등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노인정을 나가보면은 보통 노인정에서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분은 불과 거의 노인정이 비슷합니다, 15명 이쪽 저쪽 안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위원님들이 노인정 지어달라는 건의가 많으셔서 사실은 위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지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노인들이 여기가 필요하니까 노인정을 지어달라기 보다는 위원님들의 거기에 노인정이 꼭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부지를 사서까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 있는 것은 석봉동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라 53평인가 그렇게 되고, 다음 평촌동과 오정동은 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노인정을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동과 위원님들이...,
홍기태 위원   평촌동이 몇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물의 면적은 똑같습니다.
홍기태 위원   대지평수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대지요? 공원인데 이쪽 오정동이 500평인가 그렇게 돼요. 공원 전체면적이...,
홍기태 위원   오정동 공원 전체면적이 500평중에 53평을 짓는다 이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니요, 대지는 석봉동 그 경로당의 대지는 시유지예요.
홍기태 위원   아니, 시유지인줄은 알고 있고 공원이라고 해도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분할측량을 해서 분할했을 거 아닙니까? 공원 지금 500평에다 달랑 건물허가가 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저희가 뭐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요기부터 요기까지 50평 안에다만 노인정을 짖는다 이렇게 안했어요.
홍기태 위원   500평, 아무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니예요. 저희가 공원은 녹지계가 관리하기 때문에 녹지계로 여기에다 노인정을 위치 어디께에다 어떻게 몇 평을 지을 수 있느냐고 저희가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녹지계에서 위치 요기에다 이렇게 정해줍니다, 위치를 여기다밖에 지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몇 평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짖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요기다가 짓자 고하면 고기에다 짓는거 아는데 요기하고, 고기가 어디냐 그말이요. 요기하고 고기가?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러니까 위치를 봐서 그 현지 위치를 봐가지고 여기에 적합하겠다 하면은 여기쯤 이게 위치가 노인정을 지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쪽에서 시에다가 도시계획승인 변경신청 아니면 도식계획 승인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통보를 해주면 그 위치에다 짓고 있어요.
홍기태 위원   그러면 평촌동 537-1 요기에다, 고기에다 경로당 지금 83.36㎡를 진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홍기태 위원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공원에, 제가 면적을 다 외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정동 제2공원 지금 신축한 공원은요, 1,906.4㎡입니다. 그리고 평촌동 면적은 3,000㎡네요, 공원의 총면적이요.
○위원장 김병현   과장님, 홍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것 보다도 공원이 한 600평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평인데,  아니 가정복지과장으로써 600평중에서 어디에다 짓는게 제일 좋겠다고 위치가 그렇게 협조요청을 했다고 해야지 요기다 저기다 무슨 답변이 그래요, 그래?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것 같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공원내라고 해도 건물을 지으려면 형질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에다 노유자 시설은 지을 수 있다고 되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지을 수 있는데 그 자체를 공원내에서 형질변경을 해야지만 건물신축 허가가 나는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닙니다. 형질변경 안합니다.  도시계획사용 승인신청, 그것만 시장한테 받으면 됩니다.
홍기태 위원   그 시장한테 받은 자료하고, 이쪽에서 자료요청한 그 올린거, 그것을 복사해서 지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예, 김상옥위원.
김상옥 위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위원입니다.
지금 홍기태위원께서 질의에 보충 좀 할께요. 승인신청을 할 때는 무조건 승인신청만 올리지 몇 평이다 하는건 안 올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몇 평이다 하는거 올리죠. 몇 평의 어떠한 규모로 위치 어디께에다 이것은 도면에다 표시해서 시에다 승인신청을 하죠.
김상옥 위원   그러면 홍기태위원이 몇 평이냐고 하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래서 있다가 도면과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72명인데 말입니다, 이분들은 돈은 안주는거죠?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돈은 안줍니다.
김상옥 위원   일제히 안줘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김상옥 위원   그러면은 나는 그 신탄진에는 공장이 많고 공업지역이 많아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에서 두 내외가 공장을 나가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라는건 한 사람이나 두사람, 세사람, 이렇게 열 사람의 손이 딱딱 맞아야지 기계가 돌아가는거지 한사람만 거기서 빠져도 기계가 못 돌아가는거든요. 이 사무는 내가 외출을 갔다와서 늦게까지라도 하면 되는데 거기는 한사람이라도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외출을 나가기가 힘들다 그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세를 들어가겠다 하는데 그 집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야 되겠는데 나올 사람이 없다 그거요. 외출도 못나오고 참 힘듭니다, 공장이라는건. 그래서 그런 것을 자원봉사자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좀 떼어다 줄수 없는지 그집까지, 어려운 실정을 알아가지고요. 그 문제하고 저번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도 나왔습니다. 그 구미공단 근방에 어린이 집을 많이 지어놓으니까 애기들을 거기다 맡기고 해서 굉장한 공장에 근무하는데 라든가 호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대전시에는 금년에 다른 구청에는 어린이집 같은걸 배당자금을 받아가지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덕구는 하나도 못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지었는데 구청장께서 무능해갖고 돈을 못얻어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덕구에는 어린이집이 끝났기 때문에 안 내려온건지 또 그런 돈이 아예 정부에서부터 없기 때문에 못 지은건지 그것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현   저기 말이죠, 속기록 때문에 그러니까 꼭 마이크에 대고서 말씀하세요. 답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먼저 말씀하신 자원봉사자가 민원서류를 심부름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서 그 각 민원이 많은 아파트지역이나 신탄진 지역같은 데는 우리 구청에 안 오고도 동사무소에 가서 팩스로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팩스로 민원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실 소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 하는 것은 주로 민원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조가 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또 안산도서관에 가서도 책 주고받고 이런 그 간편한 이런 일들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또 민원실에도 저희 자원 봉사자가 나가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거기에 포함된 인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그렇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민원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민원실에서 그런 어디에 민원이 있어서 심부름해 주고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필요한 전화민원으로 다 해결됩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데 이 동사무소 팩스로 가고 이런 것은 퇴근시간을 좀더 연장하든가 해야지 공장이나 공무원 퇴근시간이나 같기 때문에 나와보면 다 퇴근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죠. 
그 뭐 동사무소에서 띠는걸 모르고 등기부 등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민원서류하는 것은 글쎄, 민원실에서 자원봉사자를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겁니다.
김상옥 위원   거기 민원실에서 활용하는 인원을 왜 여기다 적어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니예요. 저희가 전체적인 자원봉사자를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배치를 합니다. 저희가 해서...,
김상옥 위원   그러면 민원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것도 민원서류 이렇게 해달라 하면은 그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신 구미공단 같은데도 지금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데 우리 대덕구에서는 왜 그 예산을 더 따다가 어린이집을 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작년도에 우리 3공단에도 「문평어린이집」이라고 아직 개원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단지역에 직영해서 어린이집을 신축해가지고 내년초나 이렇게는 개원이 될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게 보육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20명되게 이렇게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95년도에도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어린이집이 하나 신축이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지정했어요?  공단은.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공단요, 시에서 직영해서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내가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짓게 해주세요 하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김상옥 위원   희망자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지금 현재는, 모든 조건과 여건 그런 것을  갖췄어야죠. 
김상옥 위원   그런데 그 여건같은게 무슨 법이나 조례로 이렇게 나와있는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영유아보육법이 있죠.
김상옥 위원   법이 있어요? 그것좀 한번 봅시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이따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다음 오위원님.
홍기태 위원   아니, 아까 그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홍위원님 질문하세요.
홍기태 위원   제가 물은 답변은 이런 식으로 경로당을 지어서 되겠는가, 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건지 안할건지와 또 지방자치제에서는 이럴수가 없다, 있어서도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권유에 못이겨서 경로당을 지은것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김병현   저기 홍위원님, 잠깐만요. 저기 과장님 말이죠, 저도 위원장으로써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런 과장님 혼자, 여성과장님 혼자서 고생하고 그러셔서 그간에도 여러가지 협조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경로당을 어떻해서 위원들이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 소신이 없는거요, 도대체?  아니, 아무리 위원들이 필요로 해서 했다고 그랬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안될건 안되고 될건 되고 그래야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들어가세요.
홍위원님 질문하세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박문식입니다.
홍기태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께서 석봉동은 대지면적이 53평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평촌동 오정동에는 공원지역에다가 경로당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내권의 지역과 시외권의 지역과 분명하게 경로당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되는 인원수의 차이, 인원수가 차이가 나면은 설계도 차이가 나겠죠. 또 건물양식도 차이가 나겠고 또 구조도 차이가 나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도 차이가 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것이 플라스틱 공장에서 제품이 나오듯이 세개의, 여지까지도 그랬습니다만 경로당이 똑같으냐,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똑같을 수 있느냐.  그러면 지역적인 특성을 건축구조에 생활문화를 반영시키지 않는다면 모순점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러가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계상의 인건비를 감가하기 위해서 그렇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역의 특성이 틀린만큼 경로당의 특색도 있어야 되고, 또 노인시설의 예를 들어가지고 공업지역이 많은 데서는 공업지역이 많은 근로자에 한해서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또 농촌지역의 농민이 많은 데서는 농민이 많은 만큼 농민의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공업지역이나 농민이나 어민이나 상업인이 전부다 똑같이 만들어놓고 '이 안에서 휴식을 하십시요' 하면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시대에는 이런 자원까지도 반영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건지 아니면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좀 참작해서 건물양식이라든가 구조를 개선해서 앞으로 신축을 하실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지금까지 노인정을 신축한 것은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획일적으로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여건, 또 위치, 방향, 이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그야말로 대덕구의 특색있는 그러한 경로당을 짓도록 이렇게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됐습니까? 다음에는 아까 위원에 의한 청탁에 의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소신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글쎄, 과장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인정을 짓는다든가 이런 집행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무슨 부탁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소신있게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병현   됐습니다. 다음 오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주세요.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좀 알아야겠습니다. 이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 16세대, 이것 사회과에서 지정하는 거택구호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16세대요?
오경환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거택구호 대상입니다.
오경환 위원   사회과장님? 없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 쌀배급 타먹죠?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오경환 위원   그리고 또 이 결혼식 예식장이 네개라고 되있는데 또 장례식장, 그런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장례식장은 이번에 93년 12월 27일 가정의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본다.」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중앙병원에 영안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병원에 있는 영안실이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오경환 위원   또 결혼식장 네개는 어디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결혼식장 네개는요, 신탄진에 신혼예식장, 행복예식장, 두리예식장, 목화예식장 이렇게 넷입니다.
오경환 위원   목화예식장 요새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오경환 위원   그 예식장 사용료가 자율화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마구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그 얘기 좀 설명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93년 12월 27일 가정의례법이 개정되가지고 그동안에는 예식장의 요금이 뭐는 얼마 받아라, 뭐는 얼마 받아라, 이렇게 요금이 고시됐었어요. 시장이 요금을 고시해 가지고 그 고시가격 한도내에서만 받아야 됐는데,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가 대실료를 얼마 받겠다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네개 예식장도 내가 얼마 받겠다, 대실료를 얼마 받겠다, 뭐는 얼마 받겠다 이렇게 계산에 의해서 뭐하는데 얼마, 예를 들면 얼마얼마 그동안 받았는데, 몇건을 해보니까 뭐가 얼마 이렇게 해서 그 계산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 신고를 받으셨죠?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오경환 위원   그러면 신고이전에 가격하고 신고후의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 가격차이가 딱 제가...,
○위원장 김병현   저기 저 디테일한것은 잘 기억이 안나시면 계장님들이 옆에서 해주세요. 상관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 예식장료가 얼마나 올라갔나 이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동안에는요, 종전에는 대실료를, 대실료가 8만원인가, 그동안에는요, 요금이 석당, 자리가 의자수에 따라서 어떤 예식실은 갔는데 만약 200석이라고 하면 석당 400원해서 만약에 500석이다 하면은 4×5=20, 20만원을 대실료를 받게 되있었는데 이번 신고는 저희가 저희 관내에 신고한것이 최저 20만원, 최고28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면은 예식장이 시설이 좋고 큰데 이런데는 저기 조금 높게 신고를 했고, 예식장이 잘안되고 시설도 오래 된데서는 얕이 신고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예를 들어봅시다. 두리 예식장이 전에는 얼마 받았는데 지금은 얼마를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실료를 석당 이렇게 받고 자기네가 드레스있죠, 드레스에다가 많이 우리가 고시요금이 없기 때문에 드레스에 다 돈을 얹어서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과장님, 그걸 자세히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어요.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그 뭐 디테일한거니까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세요. 상관 없습니다. 아는대로 답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석당 400원씩 해가지고 10만원씩 받았습니다, 대실료는. 그런데 이걸 받으면 지네가 유지가 안된다 해가지고 사실상은 드레스에다가 돈을 더 언져 가지고 드레스가 자율요금이었습니다. 자율적으로 드레스요금을 받게 되있었기 때문에 드레스에다가 예를 들으면 돈을 더 얹어서 받았죠, 대실료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현실화시켜 줘가지고 신고해라 하니까 그 현실에 맞게 자기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프라스해가지고 대실료라든지 거기에다가 쓸 혼수비, 장갑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사용했을 때 얼마, 피아노를 쳤을때 얼마, 전부 자기네가 수입을 잡아서 이렇게 했던 것을 평균 내가지고 요금을 신고했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두리예식장」에서 전에는 얼마 했는데 지금은 얼마를 받느냐 계산을 지금 있다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계산을 해서 조금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제가 질문이 아니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드레스 같은 건 갖고 갈 수 있는 거요, 없는거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빌려입는 거죠.
김상옥 위원   아니, 안 빌리고 갖고 갈 수 있냐, 없느냐 이거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자기 것을 갖고 와서 입을 때는 갖고 가죠.
김상옥 위원   아니, 못갖고 오게 하니까 말이지.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동안에 예식장에서 드레스에서 돈이 좀 남으니까 드레스를 입고오면 잘 예약을 안봐주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가지고 갈수 있는거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지금은 가지고 와도 됩니다.  대실료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경환 위원   대실료를 사람,  따로 따로 받는 겁니까? 이 사람한테는, A라는 사람한테는 싸게받고, B라는 사람한테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실에 따라서요.
오경환 위원   특실이라할때 A한테는 좀 싸게해주고 B한테는 비싸게 받고?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니죠, 똑같이 받아야죠.
김상옥 위원   아니, 그런데 내말은 뭐냐하면 석당 400원이니 뭐니 하지말고 이걸 좀 8만원이니 이렇게 하지말고 더 올리고...,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지금은 변경이 되서 그렇게 올렸죠.
김상옥 위원   드레스는 자유롭게 해가지고 간다 했는데 한 85만원 가는게 있더라구, 한번 입었다 벗어놓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예식장비를 더 받고해서 입고와도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안된다고 하길래.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래서 요즘 개정된 뒤에는 그게 그렇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실료를 조금 더 올려갖고 드레스를 싸게 받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 85만원짜리, 갖고온다니까, 만들어갖고 온다니까 만들어갖고 오면 안된다고 하지 이것이 난처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거요, 질문은 아닙니다.
오경환 위원   거기 좀 더 물어볼께요. 그 대실료, 대실료를 우리 예식장은 잘되니까 비싸게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입니까, 어느 한계선이 없고? 내가 두리예식장의 특실을 써야겠는데 지금까지는 한 20만원을 받았다면 내가 앞으로 200만원 받아야 되겠다고 신고만하면 그렇게 받아줘야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닙니다. 계산내역이 다 나와야 됩니다.
오경환 위원   계산을 갖다 석당 400원...,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전에 석당 400원이었고, 이번에는 그 계산방법이 틀립니다. 이따가 서면으로 드릴께요. 계산방법이 틀립니다.
오경환 위원   계산방법은 계산이 어떻게 됐든간에 그 수치를 많이 넣으면 되지않느냐 이거요. 내가 20만원 받던것을 200만원 받아야겠다 하면은?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렇게는 안됩니다. 대전시내에 예식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환 위원   그러면 자율화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멋대로 못받으면은.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니예요, 계산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신고를 할때 너무 많이 받아도, 저희가 한계선은...,
○위원장 김병현   아니 왜 그 답변이 소신이 없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면 뭐, 오위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볼때는 소신이 없는거 같아요.
오경환 위원   이따가 계산서를 주세요. 저기 지역경제과장님! 거기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짜장면값은 왜 못올라가게 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민상기 지역경제과장 좌석답변)
○위원장 김병현   그러니까 결국 얘기해서 신고제네요. 신고할 때 요율을 조정해서 그보다 더이상 받으면 제재를 하는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오경환 위원   만원이 아니고 10원이라도 신고를 했을때는 그것을 깍을 수 있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 여기에서 제재를 합니다.
오경환 위원   제재를 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오경환 위원   그러면 자율화가 아니잖아...,
(장내 소란)
○위원장 김병현   예,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오경환 위원   이따가 지역경제과장님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그렇게 해주세요.
홍기태 위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은 말이죠, 회의의 기본을 가지고 기본대로 하셔야 되는데 간사님이 더 지금 가정복지과 질의시간에 지역경제과를 들먹이시고 거기에 의장님은 따라서 동참을 하시고, 이게 저희가 그렇게...,
○위원장 김병현   알았습니다. 홍위원님 얘기를 충분히 알겠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이 자꾸 소신이 없는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은 지양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뭐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냥 할까요?
김상옥 위원   12시 다되가니까 그냥 합시다.
○위원장 김병현   그냥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업무 추진사항입니다. 94년도 3, 4분기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과 관 환경보존 관심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94년도 1, 2기분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 징수를 시설물 439건, 자동차 21,010대분에 대해서 3억4,631만9,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실적 징수로서는 시설물 355건, 자동차 17,018대로써 2억8,051만8,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81%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시범학교운영을 저희가 동도국민학교하고 와동국민학교를 지정해서 환경의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 조기정립을 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대화의 날 운영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로 목상동지역에 있는 한국타이어하고 동양환경, 그리고 범양식품이 공해업소로 주민들의 질의가 있어서 주민 50여명과 회사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공단 인근주민 건강조사실시 입니다. 대화동에 소재한 공단주변 주민들 168명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처가 주관을 해가지고 공단 인근주민의 질병사전예방을 위하여 의료조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관내 257개 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27개 업소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돼서 경고나 조업정지 개선명령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2,354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중에 54대가 적발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명령등 과태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7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그중에 22개소에 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기동처리반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총231회,1,386t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휴지통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보수11개, 교체20개, 확충70개 도합 101개소에 가로휴지통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쓰레기수거종량제 전면실시를 대비해서 자동화 쓰레기용기를 423개를 제작해서 기존 아파트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저희 관내 대청댐 그리고 계족산 등산로등에 8회에 걸쳐서 저희가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건수 14건, 그중에 이제 107만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 입니다. 저희 관내 10개동을 순회하여서 우유팩, 캔류, 폐지, 공병등을 수거하여 총 2,616t으로 1억3,441만8,000원에 수익금을  받아 가지고 동민들에게 수혜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 정비 대상이 58개소인데 매주 토요일날 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깨끗한 공중화장실 정비에 저희가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범실시를 저희 관내 목상동을 대상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되는 관계로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95년도 1월 1일 전면 실시를 대비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한 다음 95년 1월달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향후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2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상은 시설물 84건, 자동차 3,992건 총4,076건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6,5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사용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34개소가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서 청정한 대기 환경조성을 기하고 또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오염행위근절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저희 관내에 있는 폐수배출업소중 중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재활용품수거를 철저히 하여서 재활용도 하고 주민에게 수혜도 하는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5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저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수건이나 비누, 화장지등을 비치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95년도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옥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위원 입니다.
지금 환경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에 달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그 들리는 바에 의하면 폐수배출을 비오는날 밤중에 버린다 그런 공장들도 있다는 말이 들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발각해 본적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 관내 소속되있는 폐수배출업소는 환경처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있구요, 시에서 관장하는 업소,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폐수를 야간에 비오는날 방류하는 그런 대상업소는 시나 환경처에서 관리하는 대형업소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폐수배출업소는 영세한 세차장이 주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그 시에서는 평가를 해야지 그러면 여기는 그 출장비라든지 그 야간 출장을 간다고 출장비 같은걸 많이 올려주라고 해서 올려줬는데 그 밤에 그런데 출장을 가면은 과장님은 갔다오는것을 확인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같이 동행도 하고요, 저녁도 같이 야식을 해서 출장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상옥 위원   끝까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상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서류상만 과장님까지 저기했는지 뭐했는지 어떤 그 경찰들이 순찰 돌듯이 무슨 근거가 될만한 것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일지가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글쎄, 일지를 조작하는건 아닌가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과거에는 그런일이 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상옥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님. 
오경환 위원   이 배출업소라는 것이 수질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대기까지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배출업소는요,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다 포함이 됩니다. 
오경환 위원   다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오경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류하자면 수질배출은 몇 개고 257개인데, 또 대기배출은 몇 개고 또 소음배출은 몇 개가 있는지 이게 구분이 좀 안된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사항은요, 앞에 현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보고 드렸습니다, 서류로.
오경환 위원   앞에 몇 페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덕암천 수질오염도를 갖다가 어느정도냐 하는 질문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그 답변이 모호하게 나왔습니다. 수질이 오염은 됐는데 이걸 얼마 얼마됐다 하면은 너무 창피스러워서 그랬나 말씀을 제대로 안하셨는데 어느때까지 그러한 수질을 갖다가 방류시키겠느냐 그겁니다. 그것이 어느때가야만 수질오염이 근절이 됐다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계획은요, 저희 구청에서는 아직 수립을 하지 못하였구요, 시에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발맞춰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니 시에 다 미뤄버리고 말면은 구청에서는 환경보호과가 필요 없잖아요. 시청에 줘버리고 말지, 과장님도 시청으로 영전하시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 폐수 지천 수질오염은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구요, 이것은 그 담당업무를 보는...,
오경환 위원   무슨 오수처리곈가 무슨계가 생겼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 부서는요, 분뇨를 취급합니다.
오경환 위원   분뇨? 화장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오경환 위원   그러면 이걸 시청에 미뤄버리면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겨우 청소? 청소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죠,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그 지천에 하천에 방류되는 공장, 폐수가 방류되는 공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환경보호과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런데 계획을 시청에서 세우니까 모른다고 그랬어요, 답변이. 그러면은 시청 환경보호과로 가지고가야 할 환경보호과가 아니냐 그거요. 계획을 못세우는데서 무슨 일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오위원님, 그런뜻이 아니구요 전체적인 하천에 관련되는 업무는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별도로요.
오경환 위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하천계라고 또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어디 시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시에도 있고 저희 구에도 있습니다.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오경환 위원   그 오염된거까지 하수계에서 취급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죠.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 하천에 버려지는 폐수공장, 그 공장을 관리한다는 얘기죠. 
오경환 위원   그러니까 폐수나온것을 갖다가 어떻해서 근절시키느냐 하는것을 내가 묻는것이지, 그 나와있는 그 폐수를 어떻게 흘러보내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게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오경환 위원   그걸 근절시키는 방법이 어느 때까지 가야만 우리 덕암천같은데도 고기가 놀수 있는 물이 흐르겠느냐, 그것이 어느 시점이냐, 계획이 있느냐, 그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는 하천이라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요, 저희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수질환경보존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t 폐수가 나오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너희가 방류되는 수질기준을 얼마 유지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방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하천이 오염됐다고하는 말씀은 가정에서 나오는 가정하수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복합적인 폐수가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하천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주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단속을 해서 기준이내로 방류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가정에서 나온 하수가 환경을 오염시킨다 하면은 이 자체도 우리가 정화를 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몰라라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강은 전부 썩어버립니다. 그 대책도 세워야 한다 이거요. 가정에서 나온다고 아무리 폐수를 마구 버려서 하천을 썩힐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래서요, 저희가 세제를 얼마만큼 사용하라던가 심지어는 저희 숙박업소를 통해서 또 이용업소나 미용업소를 통해서 저희가 1회용 샴푸를 사용하지 말도록 이러한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내 질문이 좀 무리한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홍기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경미한 부분 몇가지만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오위원님이 기 수질오염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이게 사실 대덕구에 환경보호과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뭐 1, 2공단이 있고, 3, 4공단이 있겠습니다만은 공단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허가권자가 전부 시에서 쥐고 있어 가지고 우리 대덕구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게 마이동풍격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시위원들이 해야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 견제할 수 있는 위원들이 시위원인데 시위원들 쓰레기매립장 얼마전에 한번 쭈르륵 다녀가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녀가시드니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회기중에 한번 그렇게 하고 말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수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수질을 검토할 수 있는 자격있는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수질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전부 다 있는지, 내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 자동차 매연단속, 아까 몇 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정책적으로 잘못된건데 사실은 말이죠, 공항에 뜨는 항공기가 매연을 얼마나 품고 있는지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차 매연이 심각한데 이것이 얼마큼 잘못되고 있는지 우리 대덕구같으면 말이죠 한밭개발에서, 본위원이 한밭개발 쓰레기 차량새벽에 한번 나가서 매연단속을 한 결과 한 30% 가량 전부다 불량이 나왔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그러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거기를 뒤따라가 줘야 되는데 항공기 매연측정 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다니는 기차매연 측정했다 소리, 국가에서 먼저 앞서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국민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자격을 가진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대략 말씀해주시고, 우리 신대동에 쓰레기 매립장은 아주 지긋지긋합니다만은 본위원이 MBC기자랑 3일간 취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갑천으로 무단방류하는 것까지 전부다 사진에 담아서 했는데 어떻게 한밭개발에서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방송에 내일 나오겠습니다, 모레 나오겠습니다 하더니 시장님한테 전화가 오고 어쩌구 했다고 기자가 투덜투덜 거려요.  그러더니 여지까지 안나오고 있어요. 이런것들이 문제입니다. 이런것들이  뭐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앞뒤가 잘못 맞아가지고, 신대동에도 뭡니까? 돼지 기름썩은거, 소기름 썩은거 화차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것들이 줄어야 되는데 또 한군데 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거 알고 계신지, 또 그쪽에 무허가건물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지저분한 공장이 늘고있어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어느어느 업체가 늘었는지 그것좀 말씀해주시고, 이 쓰레기 문제는 계속 본위원이 회기 때마다 지껄이는 소리입니다만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껄이니까 한밭개발 노조위원장 노조 깡패입니까 뭡니까? 한 20명인가 몇명 데리고 와서 공갈 협박이나 하고 말이요, 전문가 상문가 하는 놈이 반말이나 찍찍 갈기고 욕이나 해대고, 이게 결과적으로 시에서 너무 한밭개발을 옹호하고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공적으로 칼질을 안하니까 그런데, 왜 그러느냐 시에서 국가에서 받는 사람을 한밭개발에 다 전부 다 영입해서 그사람들 거기에 있게한단 말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어요, 앞뒤가. 벽돌이 밑에서 기초에서부터 계단이 차곡차곡 싸야 피라밋이 형성되는데 밑에 돌이 잘못되니까 위에는 말할것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서 그 사람을 거기다 올려놓고서 밑에 공무원들이 그사람들을 감리 감독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질책을 합니까?  정책적으로 잘못된거 같아요. 
그래서 신대동에는 하나 만들었습니다만은 얼마전에 삼일화학에서 밤에 말이죠, 비닐루를 산더미처럼 싸놓고 불을 지르고 있더란 말이요. 본위원이 가서 뭐라고 하니까 당신이 뭔데 지껄이냐. 여보, 내고장이고 내가 선대로 4대를 이 지방에서 살고 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구민이나 주민들이 대번 피해가 있는거 아니냐. 당신이 뭔데 와서 지껄이느냐 그거요, 뭔데. 그래서 내가 구청에다 전화를 걸려다 구청에 전화를 걸면 금방 내가 전화를 건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이런 것들을 감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이 구청입니다, 그런 것들은 큰테마 말고 비닐루를 모아놓고 태운다든지 뭐 오염을 발생하는 비산분진 문제라든지 조그만한거 이런거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것에 좀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대동 문제는 아는것이 있으면 아는대로 대답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한번 파악해서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신대동 관계는 홍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으셔서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지도 단속을 했는데 이 사실 며칠만 지나면 또 공장이 새로 생기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는 정규직원 13명이 있습니다. 13명중에 행정직을 제외한 저희 기술직 7명은 모두가 수질대기 기사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자동차 매연 단속 장비가 있구요, 수질피해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금회에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태 위원   지금까지 없었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홍기태 위원   그러면 뭐 수질단속도 못하는거 아니예요? 장비가 없으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폐수를 떠다가요.
홍기태 위원   의뢰를 한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음 오경환위원님 질문하세요.
오경환 위원   우리 신일동 주민, 상서동 주민들이「결사반대 쓰레기장」, 그거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어제 그저께요, 주민 대표 여섯분하고 구청장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5,000만원을 호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에 건의를 했고 과연 그 5,000만원을 요구하는 75세대중에 안 사는 집을 빼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가 72세대인데, 72세대에게 5,000만원씩을 준다고 하면은 그 공사가 40억 공사인데 보상금은 4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가능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시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거기가 공원녹진데 공원녹지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공원지역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있어요? 그거 주민들은 잘못됐다고 주민들은 얘기하는데. 공원녹지는 쓰레기매립은 못한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법적으로는 안되죠. 안되는데 저희가 행정집행을 위해서...,
오경환 위원   법으로 안되면 행정집행도 안되는거죠. 법을 무시한 행정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보다 더 준법을 이행해야 할 행정관청에서 위법을 한다면은 누구보고 법을 지키라하겠습니까? 지금 뭐 기초질서만 위반해도 8만원, 5만원 막 이렇게 나가는데 시장이나 구청장이 법을 위반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난 그건 뭐가 잘못되도 잘못됐습니다. 나라가 그런식으로 나가면 나라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법으로 안되는걸 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목적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경환 위원   공원을 해제하고서 쓰레기를 묻어라 이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현재 공원이 되있구요, 그 지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공원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매립한 다음에 오히려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성을 실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공원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 자체가 위법이다 이겁니다. 그런 위법을 관에서 한다면은 누가 민이 따르겠어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지 나중에 공원을 한다 하는것은 차후 문제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런 사항은요, 시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에게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법이라는 것은 국가도 지켜야 됩니다. 국가가 안 지키는 법을 국민이 지킬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지방자치제에서 안 지키는 것을 주민더러 지키라고 하면 쓰겠어요? 그렇게 무리한 계획을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공원을 해제해가지고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법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위원장 김병현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오경환 위원   답변들을 수가 없어요.
(장내 웃음)  
○위원장 김병현   예, 불충분한 것은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00분)

(속개 13시00분)

○위원장 김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박성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성호   위생과장 박성호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6페이지 당면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체전 대비 위생업소 관리로서 숙박안내 공무원을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숙박업소 저희 관내 41개소 599실을 지정하였고 이에 참가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82명의 공무원을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경기장 안내는 물론 각종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업주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5일 시주관으로 해서 업소교육을 이미 실시하였고 그 동안에 저희가 지정과정에 있어서 2회에 걸쳐서 방문해서 점검과 동시에 지도를 실시를 하여왔습니다.
앞으로 2주일 남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방문해서 지도를 해서 체전참가자로 하여금 조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함은 물론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여 우리고장에서 대행사니 만큼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생업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정업소에 대해서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현수막을 제작 결정함으로서 참가자로 하여금 환영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체전기간 중 위생편의 도모를 위하여는 숙박안내 상황실을 저희 위생과에 설치해서 운영하겠으며 위생민원 불편기동반 운영을 2개 반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입니다.
생활개혁 10대과제중 저희 소관으로서는 4대 질서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설기동반 및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자율감시 활성화로 자율 단체의 감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시민건강 유해식품의 근절로서는 중점 대상품목을 선정해서 집중관리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모니터 요원 운영에 활성화를 하였으며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므로서 생활개혁을 실질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덕구에 위생업소 하면 대덕구민이나 대전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된다고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어디서 어떻게 6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요.
○위생과장 박성호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저희 구청 저희 위생과 소관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칙으로 또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정기적인 방법이 있고 그렇죠?
또 어느 시기에 불시에 위생검열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박성호   예, 과정에는 법으로 연 2회 정기위생감시를 하도록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정기 감시라는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관련단체인 위생관련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고 다만 저희는 정기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거나 또 문제의 업소 계절적으로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렇다고 보면 관련단체에 위탁을 해서 위생감시를 맡긴다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박성호   저희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가 돼서 하되‥‥
홍기태 위원   하되 하지만 거의는 위탁으로 감독관리를 맡긴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생과장 박성호   그렇죠, 맡기고 거기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참 방법이 있습니다.
자율감시를 해서 경고 시정 등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 이상은 처분권자한테 의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지금 대덕구에서 말이죠. 관련단체가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위생과에 어떤 처벌이나 어떤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성호   예,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박성호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홍기태 위원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박성호   대충 기억으로 많지는 않고 약10여건정도 되지 않나, 전체 식품위생 말고 다른 관련된 것.
홍기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관련단체가 그것을 위생업소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식품위생법에 대한 기사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취득해서 식품위생에 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위탁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위생과장 박성호   예.
홍기태 위원   거기에서 무슨 대덕구에서 비리사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박성호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예, 오경환입니다.
누차 얘기를 하는건데 포장마차, 포장마차도 아니고 불법건축물인데 이것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생과장 박성호   예.
오경환 위원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줘야만 허가를 맡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켜가면서 위생적으로 일을 하겠다 장사를 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건데 지금 허가 맡은 사람들은 12시 시간제약을 받고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번정도 고발당하면 그것이 아주 특수허가같이 아주 밤낮없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절책을 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뭐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한다든가 하고 또 자동차에다 싣고서 영업행위 하는 것은 그러한 불법행위를 하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을 아주 말소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 좀 한번 강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한 두개도 아니고 단속한다고 하면 뽀르르 도망가버리고 또 누가 연락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단속을 할테니까 너 거기서 장사하지 말아라" 하면 어디 골목에 갖다가 숨겨놨다가 그 날짜가 지나가면 나와서 장사를 하거든요.
지금 오정동 한남대학교 넘어가면 다리 밑에만 가도 한 4~5대가 그 짓을 한다고 그 짓을 한다고 그럽니다.
공원도 망가지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은 세우지 않고 그저 허가 난 사람들은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뭐 잘못 있나 심지어는 경찰도 가서 허가증이 걸렸냐 안 걸렸냐 이런 거나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지금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 말씀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박성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금 저희들도 가장 그게 골치를 섞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과 같이 특히 허가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가 심한데 그 무허가로 하는 사람은 잘해야 고발만 당하고 벌금만 물고 한다. 이것이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아주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여기 제일 많은 신탄진을 위시로해서 동(洞)하고 해당 건설과 하고 건축과 우리 그래서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위생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고발만 하고 말은 것으로 해서는 도저히 근절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좀더 강도 있게 하기 위해서 관련과 하고 합동으로 해서 거기에 폐쇄조치 까지 강행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 자동차는 등록말소 시킬 수 없습니까?
○위생과장 박성호   그것도 지금 제가 참 좋은 말씀을 해서 지금 또 느꼈는데요.
자동차가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할때에 부분적으로 가서 적발을 하고 내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홍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예, 질문을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형평의 원칙이라는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전직할시에서는 하상 주차장을 이용해서 사실적으로 허가권을 준거나 마찬가지로‥‥
○위생과장 박성호   포장마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기태 위원   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전직할시내에 시에서 그런 적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에서는 이것이 애들 숨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땅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을 하고 벌금을 물고 또 뒤돌아서 그 다음날 또 갖다 그 자리에서 또 장사하고 또 문제가 되면 철수를 하고 또 그것이 되풀이된다 말이죠, 그것이 강경하게 없애거나 아니면 양성화를 해주셔서 대전직할시민이 대전에서 엄연하게 하상주차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대덕구에 있는 포장마차는 단속을 해서 적용을 받고 이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형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두개나 세 개를 놓고서 하는,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큰 테마에서 형평의 원칙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좁은데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형평의 원칙이라는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전직할시에서는 포장마차를 기존에 있던 것을 양성화해서 어느 한곳에다가 밀집지역으로 양성화를 시켜줬는데 대덕구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대덕구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계속 지도 감독을 완경하게 하든지 뭐 고발해 놓고 한 며칠 있다가 그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또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이 그러니까. 현실이 아파트 앞에 가서 여러분들 저녁에 포장마차 한두 군데 없는 것을 못 보신 분은 없을거요. 아마 거의 다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나가면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단속을 하고 그 다음날 가면 또 철거를 하고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차라리 양성화를 해 주든지 그런 것이 대전시가 동등한 입장에서 볼 적에 형평의 원칙을 논한다면 오히려 양성화 쪽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형평의 원칙을 놓고서 한번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성호   중구나 다른데에서는 양성화가 된 것 같이 느끼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포장마차라는 것이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해 줄 수 없고 허가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례나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없겠느냐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포장마차는 실정법에 위반된 행위이고 업소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으로 양성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과거의 포장마차가 하두 산재해 있고 미관상 또는 여러 가지 각종사고의 유발요인이 되므로 이것을 근절시기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형편상 근절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미관이랄지 사고유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장소에다 그것을 몰아다 놓고 행정적으로 관리했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양성화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그런 식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는 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렇다면 대전직할시 포장마차를 계속 묵인하고 있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마는‥‥
○위생과장 박성호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대전직할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박성호   그것이 근절을 못하는 것이 대전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상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과 저기 갖고서는 단시일 내에 현실적으로 그런데에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전직할시나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일관성 있는 얘기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성호   그렇게 말씀하셔도 거기에 대한 변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오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지금 타구에는 심야에 밥을 팔 수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유독 우리 대덕구만 그러한 업소를 허가를 해주지를 못해 가지고 대화 공단에서 야근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고 할 때 밥을 한번 사먹을 데가 없고 신탄진 같은 데에도 그러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해장국 정도 팔 수 있는 허가를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내용입니다.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박성호   그게 한마디로 제가 허가를 해준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농수산시장에서 2시인가 부터 개장을 하는데 거기에 그렇다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 팔러 오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이 나와서 해장국이라도 먹고 뭐 해야할 상황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위생 계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얘기를 듣는 것을 갖고서는 우리가 판단이 어려우니까 실지 2시경부터 나가서 상황을 좀 봐라 그래서 사람모이고 모이는 상태와 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먹고 있는 곳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지난번에 한 2주일 가량 되었습니다.
가서 상황을 보니까 2시부터 개장을 시작되어서 하는데 한 700여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먹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보니까 약간의 새벽에 나와서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라면을 끓여서 파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고 그런 관계를 시에다가 전화로 우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그 상황을 상의를 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그 당시에 애초에 심야업소라고 그게 90년도 내무부로 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자정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대중이 집합하는 장소는 먹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관광지라 할지 역, 터미널이랄지 이런 데에 심야업소라든지 지정을 행정적으로 했습니다.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그랬었는데 대덕구를 와보니까 대덕은 지정된 곳이 한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성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유성에서 그 당시에 11군데인가 지정을 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음식을 팔되 술은 팔으면 그 지정은 취소되는 것으로 그래서 술은 일체 취급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할 때에 그것도 안해줄려고 그러는데 대전만을 행정적으로 그렇게 했노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행정목적이 그런 주민들이나 시민들 영세민들이 말요.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또 그후에 저희 사회산업국장 회의적에 보건사회국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반응이 보건사회국장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상당히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검토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것을 좀 더 검토를 좀 착실하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오경환 위원   예, 그래서 현재 규제를 하다보니까 좀 잘못됐다 하면 그것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번 묶어 놓으면 몇 년이 가도 그대로 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행정이 발전이 안되고 항상 퇴보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겨난 것이 뭐냐하면 편법으로 배달야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화 걸면 밤중에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먹는 사람도 전화 걸어서 이렇게 불편스럽게 하고 또 일하는 사람도 잠못자 가면서 배달까지 해야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처지로 몰고 가는게 지금 우리행정입니다. 해줄 때는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몇 년인지 모르게끔 그렇게 규제만 해놓고 말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이나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여기 편할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이라 이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박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또 다른 위원님, 김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포장마차 하는 집들 가정을 보면 이렇게 대략 알아보니까 참 가정이 딱하더라고요.
남편은 병들어 누워있고 애들하고 단칸방에서 세사는 사람들이고 유성에서 오셨으니까 과장님, 유성은 포장마차를 리베라 호텔 앞에 몰아줬어요. 그 장소도 좋고 나는 역부러 가봤습니다. 거기는, 아량을 없는 사람들 법을 떠나서 아량을 베풀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심야 영업집이 없으니까 나 자신도 12시 넘어서 소주 한잔하고 싶은데 참 어디 가서 영업집들 하는 데도 없고 포장마차 가서 소주한잔 하니까 돈도 조금 들고 좋더라고요.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성호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법에 약간이나마 근거는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장관은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내무부에서 그때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도 폭력범죄가 음식에서부터 술 먹고 일어난다 하기 때문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한을 한 것인데 사실상 지금 외식문화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따라서 외식문화가 자꾸 발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다가 잠이 안 와서 뭐 좀 먹고 싶은데 먹을 데가 없다 이겁니다. 사람은 이 상황은 우리 나라 고유의 상황이지 바람직한 조치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90년도 보다 저희 자신이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90년도보다 이 조치를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간 결과 많은 부분에서 시정이 되고 참 좋은 방향으로 정착되어 나가고 있지 않느냐, 단 그러나 하나의 습성은 일석이조로 완전히 바꿀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도 가끔 얘기하고 교육이지만 여담식으로 이렇게 좌담식으로 하는데 저희 대덕구 실정은 저희보다 더 잘 아실 테고 오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음식업자에 대해서는 또 직접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5개 구청 중 와서 보니까 다는 안 돌아 다녀 봤습니다마는 최후에 유성에서 있다와 보고 봐서 여기가 상당히 영세업소 아주 최저의 생계유지형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거의 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직원들보고 물론 우리가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고 않고 싶어서 안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처지는 못 되고 위에서 행정지시와 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재량권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의 기법도 살려서 단속을 할때에 영세업소하고 뭐한데 일랑 자꾸 말로 해서 시정을 일차적으로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재력이 있고 대형업소는 강력하게 해서 다른데 파괴효과를 노려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참 여담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장 김병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 발전을 위해서 또 아는 것이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많으신 포장마차 관계도 서구의 둔산동에 양성화는 아닙니다마는 포장마차라는게 불법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장마차를 치우고 뭡니까? 간이우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비오는날 같은 때는 못하는 것이죠. 장사를 양성화를 해서 합니다. 서구 같은 경우도 포장마차가 난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줘도 다른데 포장마차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전세계를 통해서 12시 넘어서 자정 넘어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게 전세계에서 우리 나라 밖에 없을거요.
이것은 5공때 통행금지 있는 것이나 똑같다 이말이요. 도대체가 말요. 무슨 12시 넘어서 장사해서 폭행 뭐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요새 무슨 편의점도 있고말이요. 다 있어요. 아니면 유성특구에 가서 먹어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뭐가 있냐 하면 단속을 하는데 과장님 말요.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나갈 때는 과장님 승인을 맡고, 직원이 오늘은 중리동이면 중리동, 오정동이면 오정동 단속 나간다 승인을 맡고 나갑니까? 그냥 나갑니까?
○위생과장 박성호   받고 나갑니다.
○위원장 김병현   맡고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듣기로는 자주 일주일이 멀다하고 요즘 그렇게 자주 나갑니까? 그렇게 자주 나가요?
○위생과장 박성호   단속을요?
○위원장 김병현   예, 솔직히 얘기 해보세요.
○위생과장 박성호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범죄와의 전쟁‥‥
○위원장 김병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직원이 단속을 나갈 때는 승인을 받고 나가냐 그냥 나가냐 그말이요?
○위생과장 박성호   그렇죠. 출장명령을 받고서 나가죠.
○위원장 김병현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자주 나갑니까?
○위생과장 박성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김병현   됐어요. 내가 답변은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세무서에서도 옛날에 세금을 거둘때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이 있다고 그래서 단속을 직접 못나가게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한 달이면 한달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결재 내고 싶으면 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딱 나가야지 위생과 직원이라고 해서 불쑥불쑥 나타나가지고 말요. 뭐 잘못했나, 뭐 잘못했네 해 가지고 단속한다는게 그게 말이 됩니까?
○위생과장 박성호   그것은 방법이 좀 다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야 퇴폐 변태 완전히 그 목적만 가지고 오늘은 이것 한다, 하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출장을 갔다가 지나가면서 지도차원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고쳐주시오.
이것은 사전에 문서확인 하는 그런 경우도 전부 포함이‥‥
○위원장 김병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직원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성이 많이 들리니까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내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요. 
예.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박성호   내무부에서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일이라도 매일‥‥
○위원장 김병현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지역경제과장 민상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당면업무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기구표는 기구표와 4페이지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업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에 대전시 전체 공단이 1, 2공단 3공단 4공단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3공단까지 지금 일부 기업체가 가동되고있고 공단외 지역까지 총 합쳐서 기업체수가 437개에 2만4,451명의 종업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유소 및 가스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주유소를 인가 내인가 까지 해준 것은 총 65개소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37개소입니다. 고압가스가 52개소 액화석유가스가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정 열 사용 시공업 지정현황은 이것은 보일러 시공업자 입니다.
1종 2종은 대형 보일러, 가스나 기름보일러 대형, 중형 또 4종은 태양열 보일러입니다. 5종은 연탄보일러 그래서 총 95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저희들이 허가 업소가 8개소 있고 농가 및 경지면적은 농가가 1,053호에 4,423명의 농민이 있으며 경지면적은 795.2h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당면업무추진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앞으로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물가관리 추진체제를 확립하고 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대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가격 감시체제를 유급 모니터 요원들을 운영해서 실시하고 연말연시에 요금인상이나 담합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대전 1, 2공단에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자금을 전반기에 저희들이 24개 업체에 대해서 23억 3,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마는 후반기에도 10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시에 요청을 해서 많은 기업체가 융자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업체에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현장대화를 통해서 기업체의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청장님께서 순회를 매월 3회 이상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 정착이 추진이 되도록 고정 거래질서 캠페인과 불법계량기 부정계량기행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공산품 품질검사 및 원산지 표시 실태 점검 및 가격표시제의 점검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시설점검을 통해서 위해요인이 사전에 제거되도록 유도를 하겠으며 석유제품 및 열 사용기자재 품질 검사나 에너지 소비 효율 표시 이행점검 또 열 사용기자재 판매업체의 불량품 유통이 근절되도록 이렇게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체전을 대비해서 공중변소 및 환경정비를 지속 추진하는데 시장 및 주유소에 있어서는 변소의 편의용품을 점검해서 항상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한 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해 지원금으로 소형관정 1개소와 중형관정 1개소 또 저희들이 지난 추경때 중형관정 1개소가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3개공을 년말까지 완전히 매듭을 짓고 지역특산물 육성지원 사업도 연말까지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벼베기를 적기에 벼를 베도록 지도를 하고 추곡수매도 사전에 지도를 해 가지고 건조라든가 조제를 지도해서 정부에서 수매하는 양이 높은 등급을 받아 가지고 농민들에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수매방침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겠습니다. 오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관정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날이 가물어 가지고 신탄진동 용호라는데 거기 생활식수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무슨 샘을 팠다는데 그것하고 관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정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해용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한해를 위해서 농산물 재배를 위해서 파는 관정이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물이 좋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당초에서부터 그것을 음용을 목적으로는 팔 수가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제가 묻는 뜻은 식수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한해시에는 농사용으로도 쓰게끔 이렇게 다목적으로 이 관정을 개발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안겠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그것을 팔 적에 중형관정 이상 소형관정은 깊이가 표출수기 때문에 소형관정은 식수로 사용하기 곤란하고 중형관정은 92미터 이상을 파야되기 때문에 암반 출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음용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서부터 음용을 목적으로 해서 팔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농용을 목적으로 해서 팠다가 그것이 농용을 목적으로 팠는데 음용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그것을 음용으로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현재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경환 위원   물가 관계인데요. 그 자율화가 됐다면 내가 아까 얘기한대로 20만원씩 받던 대실료를 이것을 갖다가 200만원으로 한다 할 때 제재하는 방법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경환 위원   그것은 자율화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지금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구분이 좀 애매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고시하는 고시요금이 있고 또 자율요금이 있습니다. 업자가 자율적으로 자기가 경쟁해서 내가 이 정도를 받으면 타 경쟁업체하고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더 손님이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비싸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해 가지고 가기가 요금을 정해서 하는 자율요금이 있습니다.
또 지금 예식업소 같은 곳은 신고요금입니다. 신고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이런 시설을 가지고 이만큼 돈을 받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신고를 할 때에 신고를 받아주는 관리청이 요금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20만원 받는 업소가 있고 200만원 받는 업소가 있을게 아니냐 하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요금을 심사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6대직할시에 A급, 물론 예식업소도 각각 그 등급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A급, 특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A급은 얼마 정도 받는다 또 B급은 얼마 받는다 하는 그런 가격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라고 해 가지고 더 높을 수도 없고 광주시라고 해서 더 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더 싸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더 비싸게 받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신고요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금체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고시 요금을 합니다. 고시요금을 적용했다가 그 다음에는 신고요금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자율요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율요금으로 가기 위한 한가지의 단계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고시요금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무우 한개 4,000원, 배추 한포기에 2,000원 이렇게 원자재 값이 올라갔는데 꼭 음식값 설렁탕값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저거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이것도 신고요금제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거기에 맞출려고 하는게 장사고 너무 많이 너무 비싸게 받으면 손님이 안 와서 장사가 안되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장사가격을 메기는 것이 자율적인 것인데 관에서 무슨 권한가지고 막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그거.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4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물가를 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전시만 하는게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품목은 대중 일반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목이 가격이 인상되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또 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지 않도록 권장하는 사항이지 올리지 말으라고 강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항하고 강제하는 사항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채소 값이 4,000원 배추 4키로짜리 하나가 4,000원하고 무우 1킬로 짜리가 2,000원하고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때에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것이 1년간 계속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예를 들어서 4,000원할 때 배추 한 단에 4,000원하니까 국수 값을 2,000원으로 올렸다 또 1,000원하니까 1,800원으로 내렸다 이렇게는 업주들이 안 합니다.
그것을 따라 가 준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마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때는 김치대신 다른 것을 사용하더라도 가격은 가급적이면 올리지 말아라, 안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지 억압하거나 강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경환 위원   불고기 집에서 고기 3만원어치를 파는데 상추 한 상자에 2만 5,000원 주고 사다가 고기 3만원어치에 상추 2만 5,000원어치를 다 먹었답니다. 나는 고기 값을 어디 가서 받느냐 이렇게 지금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장사항이라 하는 참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그거 허가 내줬다고 가서 너 보건증 있냐, 뭐있냐 들어가라, 나와라 참 하는 것을 보면 야비하게 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글쎄요. 저희들이 행정통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오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원을 받든지 1,500원을 받든지 자기의 양것, 자기가 내가 이 정도 받으면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손님도 끌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실상으로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러나 현실여건으로 대한민국 현실여건으로 봐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까지 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경환 위원   이르면 그러면 고시 가격제를 하라 이겁니다.
왜 이른데 자유경쟁 자율 가격제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못하는 것이 관입니다. 이르다고 생각 할 때에 고시가격으로 하라고 하면 되지‥‥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유고시 가격했다가 신고가격 했다가 이제는 자율가격으로 넘어간 단계에서 다시 신고 가격이나 고시가격으로 환원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정서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나 내후년까지만 어려움을 겪으면 UR이 완전히 타결되고 외국에 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런 통제라든가 지도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행정이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여건으로 봐 가지고 누구도 이것을 안 하면 안될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은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른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쳤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불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시50분)

(속개 14시00분)

○위원장 김병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도시개발과 윤정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도시개발과장 윤정병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일반현황은 하지마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당면업무, 상황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5페이지 주요업무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간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근린공원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로서는 법동 284-1번지 면적은 13,520㎡의 사업비로서는 2억2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으로써는 70%, 준공예정일은 94년 10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폭서관계로 식수관계를 중간에 공사중지했다가 해제해가지고 가을 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준공예정이 좀 늦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로서는 덕암동 16-1번지외 2개소, 사업비는 2억3,550만원, 공정으로써는 현재 완료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단조성및 가로수식재, 가로변 수족조성, 녹지대 꽃식재등 4개사업으로서 총예산 2억3,879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조성이 완료돼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로써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도로개설및 포장과 하수도는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보상은 현재 계획 65건에 대해서 34건을 보상을 했습니다.  본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 추진하는데 별문제점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체전대비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계족로와 한밭대로, 보조경기장 주변등 총208건에 대해서 현재 169건의 실적을 올려서 진도 81%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의 날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비실적 총 6,364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설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시대 및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프랭카드 게시대를 2개 설치하였으며, 또한 구지정벽보판을 3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동 산림욕장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장동 산5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써는 148㏊, 사업비로서는 7억3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착공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착공해가지고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예, 홍기태위원 질의해주십시요.
홍기태 위원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로수식재니 가로변 수족조성, 녹지대 꽃식재를 열심히 하는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식재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덕구청내 가로수를 식재하고 훼손된것이 몇 주가 되는지, 몇 %가 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현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것은 담당계장님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홍위원님, 조금 기다려도 되죠? 바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해주세요.
홍기태 위원   그리고 한밭대로에 장애인 시설물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한밭대로에 보면은 육교시설이 있는데 육교시설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너무 심하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그 경사도를 이용해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무슨 시에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뭐 공사를 해주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진행과정이 어떠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그러면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저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만은 제가 본바에 의하면 가로수를 식재를 하는 원인도 사실은 가로수를 식재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그 어디에 위탁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가로수를 저희가 어디다가 딱 지정해서 위탁해서 하는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공사발주 의뢰를 회계과에 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지정되가지고 가로수를 조성이 저희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대개 다수가 보니까 산림조합으로 위탁해서 공사를 하고있는데 본위원이 가로수에 대해서 교수들한테도 자문도 얻고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얼마전에 MBC TV에 보니까 잘못됐다고 해서 전부다 나무를 다시 뽑아가지고 나무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고무튜브를 벗기는 장면을 받습니다만은 대덕구에도 그런것이 전부다 거의  90%정도나무에다 고무로 묶어서 나무가 지금은 괜찮습니다만은 10년이나 5년후에 고무가 부패되면서 그것이 어떤 나무에 화학적인 반응이 일으켜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니까 아니라는 얘기만 교수 한분의 자문을 얻었다고 자료를 했습니다만은 그런것들도 문제가 있고, 또 제가 그 지금 얘기를 말씀드리는것은 가로수를 심을 자리에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불합리한것을 은폐, 은폐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은폐, 은폐는 됐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고속도로의 미관상의 지역이기 때문에 가로수로 은폐한다, 은폐한다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그 개인이 말이죠, 그쪽에 토목공사를 하라고 나무를 막 포크레인으로 캐가지고 버리다시피 해가지고 노출이 됐는데 대덕구에서 어느 한사람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눈으로 본건데.  그랬을경우에 이것을 과연 돈을 주고 심는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심어가지고 관리하는데 어떠한 체계적인 방법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가로수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보고를 받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몇년간의 나무에 대한 계약서상에 이것도 회계과 문젭니까, 계약서상의 문제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닙니다. 물론, 계약체결할 때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관리관계는 식수관계가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2년동안에는 물론 업자가 책임지겠습니다만은 기타 저희가 관리합니다.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서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순회를 해가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홍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가 파졌다든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다든지 이런것은 저희가 순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나무가 넘어졌다든지 일반인이 손괴(손괴)한다든지 할때에 대한 조치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위원님이 고무바 관계는 전에도 말씀이 계셨었고, 또한 시에서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물론 그런것이 저희 관내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서부터는 고무바를 절대 묻지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가로수 식재를 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고무바를 묶어서 가로수를 식재하면 안된다는 무슨?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고무바를 같이 식재를 하지말라는 공문지시가 얼마전에, 물론 그게 언론에도 많이 나온뒤에 그런 공문지시도 있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언론이 있기 앞서서, 있다가 국장님께서는 부르시면 올라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보도가 있기전에 본위원이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살은 나무의 성분인데 거기다 고무, 화학성분을 가지고 꼬맨다는 것이 잘못된것이 아니냐, 전부다 캐서 그 원상태로 고무바를 제거하고서 다시 심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때당시 답변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답변은.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글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든지 뭐를 받기위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지상으로 현재는 고무바를 같이해서 식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홍위원님 질의하시는 요점은 과거에 홍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고무밴드를 하면 안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이 모교수의 답변서를 모교수의 내용을 첨부해서 상관없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후에 매스컴에서도 안된다 했죠. 그런데 현재 심어놓은 가로수의 고무밴드가 묻어있으니까 지금 하자기간이라면서요, 2년이면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요지같은데 그런 요지인데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으로서 다시 고무밴드를 지금이라도 풀어서 원상태로 묶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소신을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지금 제가 고무밴드로 같이 식재한 사항을 제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무밴드와 같이 심은 상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과장님, 17호선에 심은 국도상에 심은 나무가 전부다 고무밴드가 다묶여 있어요. 지금 태풍 한번와서 이렇게 넘어져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면 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땅위로. 그러면 고무밴드가 감어져있어요. 그것을 모르신단 말씀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관계를 제가 파악해가지고 고무밴드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위원장 김병현   됐습니까? 그러면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리고 이따가 바로 오는대로 보고해주세요. 오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경환 위원   오경환위원입니다. 
전에는 광고물 간판달적에 간판의 넓이가 규정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해제됐나요? 넓고 좁고 아주 질서가 없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아닙니다. 그 규격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간판넓이는 얼마가 규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것은 간판에 따라 또한 층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으면 5층이상에는 돌출간판을 붙일 수가 있고 그옥상 간판을 붙일 수 있고, 그이하에는 붙이지 못하도록, 또한 1층에는 현관판을 붙이고 돌출간판은 2층이상만 붙이도록 되있는 이러한 정해져 있는게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제가 묻는것은. 이렇게 현관판을 붙일때 이 간판의 넓이가 표준규격이 정해있느냐 안 정해져있느냐 이걸 내가 묻는거요.
○위원장 김병현   담당계장.
오경환 위원   담당계장님이 거기서 말씀하세요.
     (김병권 광고물관리계장 좌석에서 : "그것은 규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5㎡의 3층미만은 신고상으로 되있습니다. 3층이상은 3.5%로 허가가 되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니까 내얘기를 들어보세요. 간판을 달때 이 넓이 규격이 없으니까 이만하게 붙여도 상관이 없다 이얘기 아니요, 이렇게 붙이게 되있는데.
     (김병권 광고물관리계장 좌석에서 : "상관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상관없어요? 그게 언제 해제됐어요? 
     (김병권 광고물관리계장 좌석에서 : "원래 규격은 없고, 대전시에서 전부 정예화된 치수를 쓰도록 하자 하는 규정을 하나해서 그런 규격화를 유도하는 것은 있었지 면적이라든가 크기의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전시에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유도하자, 80㎝~60㎝가 그곳에 좋지 않느냐, 그런 표준사이즈를 하나 주는거 뿐이죠")
오경환 위원   됐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거리는 간판치레입니다, 간판치레. 건물의 미라는건 하나도 없고. 외국을 가보면 간판은 없어요, 건물만 있지. 들어가는데 조그맣게  붙여놓으면 찾아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간판치레요.  돈도 드럽게 비싸고, 엄청히 비쌉니다, 그거.  그다음에 계족산 순환도로를 한다고 해서 9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그 진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지금 현재, 이것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측량을 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 설계가 그렇게 오래걸려요?  그게 언제적건데.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추경에 서가지고 그 조금 늦었습니다.
오경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디에 산림욕장, 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차량이 마음대로 보행할 수 없잖아요. 일방통행밖에 못하잖아요, 도로들어가는데?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은 주차장까지 땅을 사가지고 만드는데 그 도로를 확장시킬 계획은 있어요. 차가 많이 들어가니까 주차장을 만들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데 교행이 편안해야지 차가 다니는 것이지 그냥 중간에서 주차가 지체될 소지가 있다 이거죠.
     (최문관 녹지계장 좌석에서 :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산림욕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은 산림욕장에 하나의 시설물로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진입도는 말씀이죠, 저희가 이용객이 얼마만큼이 내년도라도 한번 측정한후에 노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의 의견과 토목계와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진입도로를 확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산림욕장을 만드는데 그 효용가치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뭘 할적에는 그 가치가 얼마나 창출이 되겠다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이런거 저런거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해봐야 한다는 것은 어린애 장난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관청에서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앞으로 그 관계에서는 검토해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상서동에서 평촌 넘어가는 육교하고 도시계획선이 금년 5월에 확정됐습니다. 그 도로와 그 육교를 갖다가 설치할 계획은 언제쯤 있습니까? 그거 거놓고 바라만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도로개설하고 육교를 놓고 해야 하니까. 그런거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할게 아니고 시에서 할것이다 하면 우리도 그것을 언제까지 해달라 하는 요청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냥 한다면 하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지나버리면 끝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이 지방자치단체이니까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계획을 도시과가 그런거 하는데인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다리를 언제쯤 놓아야 하겠다는 계획은?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관계는 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가 건의하는 식으로 조속히 사업이 착수되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창의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의욕은 안됩니다. 시청에서 계획 세워가지고서 하면 하고 안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좀 창의적으로 우리구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자꾸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거진것은 이거 언제까지는 도로를 내야겠다 이러한 것이 잡혀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앞으로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다른 위원님 질의, 예, 홍기태 위원님 더불어서 아까 자료 온것좀 얘기해주세요.
홍기태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하난데, 간판의 규격이 표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면이 있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동일인의 한 사무소에 간판의 크기가, 규격이 없다면 갯수에 대한 규제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갯수에 대한 규제는 몇개가 있습니까? 1개 사업소의 경우에.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1개의 업소에 1개 간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각지점이 있다든지 옆으로 되있을 때는 2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한개에서 두개까지는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고각지점이 있을때 세개까지는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면으로 되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1개 간판만을 달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평면에는 1개, 교각지점이 있다면 세개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은것은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현재 그렇지 않게 달려있는거 말씀입니까?
홍기태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판관계가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도 있어서 실적도 있습니다만 간판이 전부 100% 합법화되는 간판이 달려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하는데 불량한 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관계는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판이라는게 수시로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노선에서 정비가 됐다 하더라도 또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계가 그래도 전보다는 앞으로 계속 정착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이게 완벽하게 정비가 되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불량 간판이 대덕구에 몇 %가 되며, 거기에 대해서 오버 간판, 예를 들어서 평행일적에는 하나만하게 되있고 곡선을 이룰적에는 3개까지 되있는데 오버되는 간판의 수는 대략 몇개소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좀 얘기해 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 불량 간판관계는 어느 시점에서 조사는 다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수시로 변동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비율별로 말씀드리면 약 25% 정도가 불량간판이 있는 상태입니다.
홍기태 위원   불량간판이나 오버된 간판의 수가 25%가 된다 이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홍기태 위원   행정적인 처리를 어떻게 해왔으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계속 계도를 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고발도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고발을 피하고 계속 계도를 했다 이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수 총본수가 13,186본입니다. 거기에서 고사목이 97본입니다. 그래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바로 보식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많이 죽어있습니다, 나무가.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홍기태 위원   고사목만 있는게 아니라 저것도 있는거 아닙니까? 폐사목이라고 해야 되나?
     (최문관 녹지계장 좌석답변)
아까 계장님이 안계실때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몇년전에 심은 그 가로수에 대한 과장님께서 뿌리에 대한 뿌리에 엉켜있는 고무바를 전부다 해체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최문관 녹지계장 좌석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또다른 위원님, 예, 김상옥위원님.
김상옥 위원   예, 그 간판문제가 나왔으니까 깜박 잊었는데 내가 한번도 말씀드린바가 없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판을 만들때 실지 다는 사람은 규격이나 뭐를 모르고 있어요, 위반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그 간판을 만든 사람들한테 규정을 이행하도록 이렇게 여기에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안하고 있는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판을 딱 붙여놓고 바깥에 이렇게 나오게하는걸나도 띠라고해서 뗬었는데 이런것은 나는 모르고 달았었다 그거요. 모르고 달았는데 이것을 떼라고 해서 떼었는데 간판만드는 사람들이 이것은 위반이니까 안됩니다 하면은 그걸 만들 이유가 없다 그거요. 그런데 모르고 달면 떼라고 하고 말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그거요, 민간인들 손해가는거는. 과장님 월급에서 물어낼거요? 어째서 이미 다 해놓으면 떼라고 하고 애초부터 그런것을 간판집에 어떻게 지시하든가 규정을 가르쳐줘서 그렇게 못만들도록 해야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떼라고 하면 이중삼중 손해가 가는것 아니겠어요? 그것좀 어떻게 조치가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간판을 다는데 광고업자가 그게 위법이다 이렇게는 안된다 해도 본인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것이 간판업자가 하나의 상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있고, 물론 그 다는 사람이 그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도 광고업자가 임의로 그렇게 하는 수도 종류별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광고업자가 불량간판을 전혀 생산하지 않으면 그런일이 없을거 아니냐,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업적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행이 안됩니다. 그리고 불량 광고물을 만들었을때 책임관계는 다른 업자와 광고물제작업자가 책임을 같이 지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의 상업행위이기 때문에 잘 저희가 얘기는 행정 그대로 100% 따라오지는 않고 있지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은 그게 잘안따라 오고 하면은 그게 따라오도록 무슨 법적 조치를 만들어달라고 내무부나 법무부나 어디로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런적은 없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은 그런정도의 건의를 해서 어떻게 법조화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자꾸 새똥벌어지처럼 이리 떠다밀리고 저리 떠다밀리면 행정을 못보는거다 그겁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내월급에서 변상해주는
것이 없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앞으로 계속 저희가 그런일이 없도록 그런 발생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아니, 그 김상옥위원의 질문에 보충을 해야 겠어요. 돌출간판을 달았는데 그런데 업자는 달아주고 돈을 받아 먹고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어달라고한 사람은 여기서 와서 띠라고 하니까 자기가 올라가 띨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할때 그 달아준 그 업자는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책임관계는 둘이 같이 지도록 되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니 어떻게  지어요? 책임이 뭡니까?  
말로만 전화해서 뗘라, 뗘라하는거요. 벌금을 뭅니까,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은 결정하는데 따라서 벌금이 량은 결정될 겁니다, 액수는. 제가 액수관계는...,
○위원장 김병현   아니, 과장님 말이죠,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벌금 고발 그런게 아니고 고발했을 때야 업자하고 주인하고 같이 벌금을 문다는것은 검찰에 가서 따질 일이고, 그러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뗘라 여기서 공문이 나갈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거해라,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철거하면 상관없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위원장 김병현   그랬을때를 물어보는거야, 그랬을때. 철거를 했으면 고발이 아니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위원장 김병현   그랬을 때는 어디가서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야. 우리는 모르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달라 그런 얘기야.
오경환 위원   저희는 간판을 띨수도 없습니다. 사다리가 있습니까, 연장이 있습니까? 달아준 사람이 분명히 띠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달어준 사람한테는 아무말도 않고, 간판달으라고 시켰던 사람한테 띠라고 합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요.
      (김병권 광고물관리계장 좌석답변)
법을 위반할적에 법을 알면서 위반한 사람하고 전혀 몰라서 위반한 사람하고의 제재가 다릅니다. 달어달라고한 사람은 거기다 달아서 맞는건지 안맞는건지도 모르고서 달아달라한거고, 광고를 달아주는 업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잘알면서도 달아줍니다. 이건 우리 구청에서 허가죠? 광고를 달아주는 사람 허가죠?
     (김병권 광고물관리계장 좌석에서 : "예, 허가합니다")
교육을 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은 구청에 있습니다.
     (김병권 광고물관리계장 좌석답변)
시키면 뭐합니까? 안달어줄때다 달어주는걸, 그리고 돈만 받아먹는걸. 그 책임은 구청에 있다 이거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런 관계가 앞으로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위원장으로써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기태위원님이 얘기하신 고무밴드를 제거하는 문제는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제 판단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물론 하자기간에 있는걸 하자로 걸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정기회때 다시 질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실행하도록 계획을 짜가지고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도 지금 불량광고가 25%가 된다고 했는데, 저도 그얘기 많이 듣습니다.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말이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장사하는 사람이 돌출간판 달았는데 어떤사람이  고발했다 그런얘기야, 자기가 볼때 저기는 괜찮다, 그러면 저사람은 빽있어서 괜찮고 나는 빽없어서 그렇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 이말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좀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위원장 김병현   다음은 건축과장 박영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써 가름보고 드리도록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인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는 3, 4분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이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에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된 주차장중 주차장 사용의 필요성등을 관리자의 인식부족이나 관리소홀로 일부 주차장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서 10월중에 구청및 동사무소 합동으로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총898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무단용도변경과 주차장내 물품접지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주차에 지장을 주는 행위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도심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 보급의 확대입니다.
금년 입주예정인 석봉 라이프등 시공중인 아파트 7개단지 약 2,904세대입니다. 대하여는 엄격한 품질관리로 시공되도록 공사 제반사항에 대하여 계속 지도 감독을 실시, 우수한 아파트가 건립이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입주예정자가 입주전 사전점검제를 실시해서 발생된 하자를 사전 보수 완료후 입주토록 하여 하자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그동안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시공중인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는 전기안전점검을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여 건축재해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 8월 건설부에서 시공중인 공동주택 30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사장 안전관리 및 설계에 의한 적법 시공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저희 관내 법동에 소재하는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보람아파트 공사현장이 전국모범공사현장으로 선정되어 1위 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우수사례는 다른 사업장에도 계속 전파시켜 안전관리및 고품질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입니다. 금년 4월중에 우리구 관내의 75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히 청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10월말까지 공동주택의 물탱크를 청소해서 입주민들이 깨끗한 수도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미관심의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총8회에 걸쳐 112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미관심의, 건축물 형태와 색체등이 도시미관과의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에 대한 추진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시겠습니다. 홍기태위원.
홍기태 위원   석봉동 라이프주택이 총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이게 시가 허가권자 입니까, 구가 허가권가 입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그것은 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에서...,
홍기태 위원   몇 세대입니까, 세대수가?
○건축과장 박영범   같은 단지가 합동으로해서 허가를 받았기때문에, 라이프만은 308세대로 되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300세대인 경우 허가권가가 구입니까 시입니까?
○위원장 김병현   사업승인은 시에서 내고,...
○건축과장 박영범   사업승인은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승인은 교부는 저희들 구청이 하
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허가승인은 구에서 하고?
○건축과장 박영범   아니예요. 사업승인은 시에서 하고 그이후 교부라든가 착공, 준공까지는 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아니, 허가를 어디서 해주느냐를 묻는거요.
오경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시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교부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현   허가를 누가 내주느냐 이거요, 허가가.
○건축과장 박영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현   시에서 허가를 내준단 말이예요?
○건축과장 박영범   예.
○위원장 김병현   허가권자가 시장이요, 구청장이 아니고?
○건축과장 박영범   시장 승인을 받게 되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그러니까 최종허가권가가 누구냐 그런 얘기요.
○건축과장 박영범   최종 허가권자는 구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거요.
○건축과장 박영범   사전승인이 의무화 되있기 때문에 먼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위원장 김병현   승인이야 내부에서 하는거고,
오경환 위원   아니,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그것은 내부위임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글쎄, 왜 그렇게 규정을 했느냐 이거요, 허가를 구청장이 해주면서 승인을 왜 받아야 하느냐 그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박영범   사실상의 승인은 허가는 시청에서...,
○위원장 김병현   우선 홍기태 위원 질의를 하시니까 홍기태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세요.
홍기태 위원   지금 그 라이프주택이 308세대이고 뒤에 건설부에서 시공중인  공동주택이 309개소라고 했는데 동일한거 아닙니까? 그런거하고 틀립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건설본부에서 짓는거요, 건설본부에서 짓는건 없는데요.
홍기태 위원   아, 여기 나와있네요. 3개 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사장은 3개 9개소가 대림산업 보라아파트인지 아니면은,...
○건축과장 박영범   이것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겁니다, 표본으로해서.
홍기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허가 권자를 들먹이냐고 하면은 인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질의하겠습니다만 공동주택 물탱크가 있는 부분에서 과거에 말이죠, 건축허가를 내준 관할 구청이 어떻해서 준공검사를 해줬는지 몰라도 물탱크에 가보면은 베니다가 말이죠, 그 슬라브에 매달려있는거 있고, 물탱크에 둥둥 떠다니고 있고, 장화가 그 안에서 썩은게 안나오나, 물탱크가 아니라 그 하수구 구녁같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아파트를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줄적에 물탱크에 들어가서 완벽히 미장마감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이런건 기본 아니요, 기본? 이런 기본은 무시하고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서 그 물탱크 옥상에 베니다가 주렁주렁 떨어지지도 않고 이만큼 내려와갖고 오래돼니까 주저앉겠죠, 습기차고 썩고 하니까 이렇게 내려와갖고. 또 그 저 벽면이 아니라 공고리면에 보면은 목수들이 거푸집을 넣기 위해서 그전에는 아고라를 안쓰고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버팀목 비슷하게. 그것이 그냥있어요, 노출된 상태로 미장처리를 안해서. 그러면 그 나무에 물이 차있다고 하면 습기가 차서 나무가 썩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부패물이 나오는데 자연적으로 비위생적인건 물론이고 거기서 어떠한 나무가 썩는 과정에서 곤충이라든지 이런게 생길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가지고 그런것들이 허가가 나서 그렇게 여러사람이 먹는 물탱크가 그렇게 됐는지 지금은 그런게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또 모르죠, 그런게 또 지금도 있을지. 얼마전 일이예요, 이거. 얼마전 일에 아는 후배가 관리소장을 하고 있어서 한번 가보자 해서 한번 표본으로 제가 슬쩍 가봤습니다. 그 지경이더라고, 그지경.
그래서 그 물탱크에 관한것은 물론 우리가 약수터라든가 뭐 물먹는 물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높아졌습니다만은 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산도서관의 준공처리는 어떻게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저희들이 하는건 아니예요. 그...,
홍기태 위원   감리자 말고 감리자가 물론 감리를 하겠지만 최종적인 준공처리는 구청에서...,
○건축과장 박영범   준공은 준공자를 지정받아서 개인만 나갈 수가 있게 되있는거예요. 과로 나오는건 아닙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누가 나갔을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예, 저희들 건축과에서 나갔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건축과 소관이지 뭐 그런데 안산도서관 한번 가보니까 아직 하자보수기간이죠, 안산도서관이?
○건축과장 박영범   1년입니다.
홍기태 위원   2년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1년, 2년, 3년 종류별로 틀립니다.
홍기태 위원   도서관내에 어떤것이 1년이고, 어떤것이 2년이고, 어떤것이 3년 입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모든 공정에 따른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요, 1년짜리와 주요구조요구 같은건 3년, 앞으로는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구조부이라든가 기타 마감재료 이런거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음 오위원님.
오경환 위원   그 방송에도 나왔는데 지금 그 단독주택 같은걸 갔다가 지으면은 지었을 때 도로를 포장한지 얼마 안된다하면 3년내에는 수도를 못놓는다는 얘기를 있는데 여기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범   저희 구청도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뭐 먹고살아요, 물은?
○건축과장 박영범   저희들이 수도에 대한 것은 허가때 사전에 수도를 놓도록 저희들이 안내문을 꼭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도로포장 공사가 큰 공사일때는 상관없는데 가운데는 간선도로가 있죠, 6m라든가 8m도로. 그런 도로에 있을때 조금 그런 문제가 간혹 발생되서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경환 위원   그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먹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과하고 수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몇 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장이 어느날 갑자기 빠른시일내에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겼고, 공사하는 사람이 늦게 수도신청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경환 위원   앞으로 지금 나대지가 있는데 도로포장 하는건 거기다 집을 지으면 누가 집을 지으려고 하겠어요, 물을 못먹는데.  수도물을 파본들 수질이 오염되있고.
○건축과장 박영범   저희들이요,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1차에 했습니다. 해서 포장이 들어갈때는 간선시설 먼저 묻는걸로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는 1차했습니다. 얼마전에 이미 다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렇게 안해놓고서 지금 물못먹게 하니까 물달라고 그럽니다. 날보고 물달래요. 내가 물차도 없고,...
○건축과장 박영범   그래서 입구에서 10m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 10m넘어가는 부분부터 두번째 집부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게 언제쯤부터 시정이 되겠어요, 그게?
○건축과장 박영범   앞으로 시정이 되고 현재 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건설과하고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질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연구해보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건축허가를 내줄적에 당신내 집엔 수도가 안들어가니까 그렇게 알고서 집을 지으시요하고 사전통보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집져놓고서 준공까지 다 맡았는데 물이 안들어오니까 사람이 살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박영범   건축허가를 내줄때 그것이 되있는게 아니구요, 집짓는 도중에 포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오경환 위원   그리고 수도 사업소도 그렇습니다. 수도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해주는게 아니고 15일, 어떤건 20일 이렇게 해준답니다, 지금. 받아먹는 돈은 입찰이니 뭐니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받아먹고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없다 이거요, 지금 대전시 수도사업소가. 물도 안주고.
○건축과장 박영범   저희들하고 1차 협의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서있고 그렇게 앞으로 되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서관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그 철저히 좀 문제점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안산도서관은 특별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그렇게 하시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0분)

(속개 15시15분)

○위원장 김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건설과장 권호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업무보고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하고 당면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계가 하나 승인이 나서 8월에 방재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4개 계에 정원이 28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당면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94년도 건설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총 112건에 93억 2,400만원에 공사비를 지금 투입해서 현재 건설공사를 시공 중에 있거나 아니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토목 사업으로서는 도로가 77건 하천이 2건, 하수도가 16건, 그래서 105건에 91억 1,100만원해서 밝은 거리 조성사업으로서 가로등이 5건에 1억 7,600만원, 보안등이 1건에 2,000만원 기타 한 건은 1,700만원 해갖고 금년도 건설사업 현 공정 86%로 진행되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금년말까지는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으로서는 10페이지에 보면 도로사업은 석봉동 천주교옆 도로개설 공사외 22건 해 갖고 하천사업은 덕암천 복개공사 외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은 석봉 4통 하수도시설공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페이지 밝은 거리 조성사업 입니다.
밝은 거리 조성으로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책임성이 있는 관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도시를 조성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보수체계를 확립해서 수시 보수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비개상 7개 노선에 대한 노점상이 22개소, 정비실적은 유도지역 이전으로 10개하고 철거를 12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이것이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에 임하고 있고 저희들이 청원경찰 6명을 배치해서 노점상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과금 요원 6명을 배치 받아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노상적치물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태풍이나 호우시 대량피해 관념 불식과 사태발생 후 대피 등의 관행을 탈피해서 한 계단 앞선 사전 철저한 예방조치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9월 11일날도 세쓰 태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피해 없이 저희들이 철두철미한 예방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비상근무를 최대로 확립을 하고 재해예방 대책사업으로 저희들이 현대 대전 제2공단 미진산업내 암거 설치공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는 설해대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를 해서 11월부터 모래적재라든가 위험개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동스위치를 달아 놓으니까 고장이 잦아서 낮에도 자꾸 불이 켜져 있는게 많고 수동으로 이렇게 외딴집 같은데 외딴 데에는 할 수없이 자동으로 하지만 집근처 같은 데에는 수동으로 교체를 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인제 어떤 행사에 가보면 말입니다. 완장차고 모자 쓰고 프랑카드 걸고 사진 찍고 쓰레기를 줍는 척 하는데 그 경비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줍는 것 보면 인건비 하나, 둘 정도의 쓰레기도 못 주어요. 내가 볼 때에 헛돈만 내버리는데 아침 일찍이 보안등 불끄기 캠페인 같은 것을 벌일 수 없는가, 또 아침 일찍 통별로 방송을 해 가지고 보안등끄기 방송을 해 줄 수는 없는가.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수동스위치를 자동으로 교체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자동스위치가 불량하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자동스위치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캠페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전번에도 김위원님께서 질문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교시, 등교시에 불이 만약에 켜있을때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등 좀 꺼주도록 계도를 해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큰 반응은 없고 일단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하는 구두얘기만 들었지 사실 이것이 좀 어렵긴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안등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지정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 위치에 있어서는 대개 가옥에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자가 누구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지정해주면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것이 약간의 그 사람의 관심부족으로 해서 더러 보안등이 아직까지 켜지는 수동일 경우, 그런 문제점이 있고 특히 외딴집 같은 경우에 보안등을 해주면 그것을 서로 한집에 시어머니가 둘이면 서로 죽을 때만 바란다는 식으로 누가 끌 때 바라고 있죠. 절대 꺼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은 자동스위치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아니, 좀 떨어진 데는 자동스위치가 그런데 아침 일찍이 통장들한테 방송을 해서 방송을 해줄 수 없는가 말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동사무소에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송까지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재차 그것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데 교육청까지 공문을 떼웠다는 것은 참 퍽 잘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동이 이것을 해가 길고 짧아질 때 뭘 돌려 놔야 된다고요?
○건설과장 권호춘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지금 한전주 또 전신전화국 전주 우리 관내에 몇 개 있다는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나와있는데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현재 저희들이 왜냐하면 전기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예. 그것을 물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화국에서는 우리전주를 놓고서 돈을 냅니다. 그러더라고요.
○건설과장 권호춘   금년부터 내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예. 그런데 한주에 얼마씩 받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전용면적은 저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금방 못 드리겠네요. 이따가 알아서, 
오경환 위원   전주 돈을 내고 그러면 전기에 대한 전주도 돈을 받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오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는 전기 사용료하고 비교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로등 하나에 얼마씩 내고 있어요. 돈을?  
     (도시국장 김학주: "가로등은 계량기에 의해서 받고 보안등은 등수에 의해서 받고")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죠. 보안등은 등단위로 받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계량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1년이면 1억 거짐 2억 정도 될겁니다.
오경환 위원   우리가 받은 것이요?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요. 저희들이 가로등 전기료를 내는 것이.
오경환 위원   전기요금 내는 것이. 예. 그러면 전주 우리 도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얼마나 되고 대강, 그것 좀 누가 알아봐 주세요. 개수만 나오면 되죠.
○건설과장 권호춘   그리고 도시가스인 경우에도 관경에 의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전용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전선주나 이렇게 전화선 매입되어 있는 것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매입되어 있는 것은 받습니다.
오경환 위원   매입되어 있는 것은 받죠? 그리고 그것은 이따가 해주시고요.
지금 구청 뒤로해서 저쪽 큰길까지 나가는데 보면 자기네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는데 차 세워 놓고 수리도 하고 여기 가면 무슨 집박스 공장이 있는데 아주 그냥 완전히 인도를 막아 놓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가까운 곳에서 저렇게 하는데 구청에서 좀 먼데는 더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단속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저희들도 하고 지역교통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주차장라인을 그려서 사실은 거기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근방에 서비스 공장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지금 현재 대두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바로 여기에 뒤로 가보면 거기 무슨 종이공장하고 무슨 샤쓰공장하고 두개가 있는데 완전히 막아 놨습니다. 차는 두 줄로 딱 서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에는 아주 도로 한가운데를 지나가야만 통행이 됩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지역교통과장 김병연입니다.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당면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는 도시국 소관으로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두개 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과장님! 일반현황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처를 하기로 했으니까 5페이지 당면업무 추진.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예. 5페이지 당면 업무가 되겠습니다.
당면업무 추진사항은 첫째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 및 주정차질서 확립 지속전개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캠페인 실시는 전국체전 전까지 매주 화요일 실시와 이후에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아침 시간에 관내 30개 지역 주요교차로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주정차 금지구역내 위반차 단속 강화와 휴일 및 야간단속실시, 구간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호, 제75회 전국체전 대비 교통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 질서 확립으로 경기장 3개소에 대한 주변을 매일 순회 불법주정차 질서 위반차량 조치 및 단속실시와 경기장 주변 및 경기장내 주차장 정비 및 설치, 주차 대수 86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168면, 담배인사공사, 신탄진 제조창에 420면, 새일고등학교 체육관 218면을 확보 체전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도 10개소를 설치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전실시 기간 3개조 15명을 고정배치 주차안내 및 교통질서 유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로 설치지역은 오정동 천병원 앞 사거리 체계와 와동 현대아파트 입구 좌회전 신호체계를 계약하여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한지 주차장 설치 및 보수로 설치지역은 회덕 1동 동사무소 앞 복개도로와 오정동에 두 개소에 기 설치된 주차장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도색 및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도색입니다.
도색지역은 노상 주차장 2개소와 주정차 금지구역 4개 지역에 대해서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김병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오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주차하고 정차하고 정의 좀 한번 내려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도로교통법 2조에 보면 주차와 정차 구분이 있습니다.
주차는 운전자 기사가 운전석을 이석을 해서 차가 즉시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주차고, 정차는 운전자가 있고 5분을 경과 했을때 정차 위반이 되는 겁니다. 5분 이내는 정차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주차위반만 되고.
오경환 위원   우리 지도요원 입니까? 단속요원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예. 단속요원입니다. 
오경환 위원   단속요원이예요? 그분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일을 해서 차를 세워놓고 5분도 안됐는데 그 주차위반 딱지를 뗐다 이러거든요. 그것은 조금 계도를 하고서 떼는 것이 좀 좋지 않느냐는 이 생각입니다. 약 20분 정도 서있다면 모르는데 그것도 실적주의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취 불능)

오경환 위원   금방 들어가서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가는데 딱지가 붙었다는 거요.

(청취 불능)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어디에 숨어 있다가 말요. 차가 와서 서면 뽀르르 쫓아가서 딱 띤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싸우고 이런 문제가 가는데 가급적이면 시간 좀 보내놓고 한번 가서 쫓아 보낼 수 있는 것은 쫓아 보내고 이렇게 하고 떼야지 그것가지고 함정 단속이랄까 뭐라고 할까 그렇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그런게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저희도 그게 제일 항의가 많은데요. 그래서 차량 두 대는 마이크 시설이 되어서 마이크로 방송을 해주고 있고 일반은 저희가 호루라기를 지참해서 호루라기를 불어주고 있는데 간혹 그런 서운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단단히 해서 그런 것을 좀 융통성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융통성 있고 뭐 그것도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8만원이죠?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현재는 3만원이고요. 아직 법은 개정이 안됐는데 내년법이 개정되면 8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오경환 위원   내년부터요? 지금은 3만원이고, 아주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을 보면 우리도 싫어요. 그게 우리 직원이 아닙니까, 안 먹게끔 해주십시요.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예.
○위원장 김병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김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예.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버스 701번 버스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신탄진역으로 해서 이렇게 대덕구청까지 오는게 없습니다. 현재로 그러면 신탄진에 역전 앞으로 해서 손님이 제일 많이 타는 데로 다 알고 있고 그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저쪽 장터 쪽으로 돌려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누구 나가 인정을 하고 세살 먹은 어린애도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그렇게 돌리고 손님이 제일 많은 데를 빼놓고 가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돌려놓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어디 몇 번 버스 서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노선표지판.
김상옥 위원   예. 노선표지판을 갖다가 먼저 번에 내가 질문을 할라고 그랬는데 701번에 대해서 지금도 다 써있습니다. 역전에.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러니까 뭘 갖다 살짝 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말았는데 붙여 놓은게 또 떨어 졌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약삭빠르게 그렇게 해서 질문을 못했는데 지금 전국에서 신탄진 오는 사람이라든가 대전시민 특히나 신탄주민들이 안 속은 적이 없습니다.
이 701번 버스를 거기서 탈려고 조금 기다려 조금 기다려 하다가 하루종일 기다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서 기다렸던 사람을 파악해가지고 일당을 줘야 되고 또 거기 버스를 못 타서 볼일을 못 보았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 됩니다. 음 그래서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민을 속이고 민의 파악도 못하고서 대전시장 노릇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시장은 즉시 권고사직이나 즉시 파면을 시키라고 청와대로 공문이나 떼울 수 없는가, 못 떼우면 상관이기 때문에 못 떼우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701번 노선관계는 제가 지역교통과장 부임하면서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러번 김위원님께 항의도 하시고 시청도 방문해서 이번 체전 전에 노선 변경하는데 이번에 개선이 되는 것으로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노선표시는 저 자신도 그때 당시에 3,4월 계속 그게 바로 변경이 될 것처럼 얘기가 되어 가지고 노선표시 정리가 안 되었었는데 그후에 늦게 노선표시를 저희가 테잎을 가지고 가서 정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그 관계는 제가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상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이라든가 일당은 다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거요. 그리고 그런 무능력자 시장이 여기에 시장 노릇함으로서 대전시민들이 앞으로 골탕을 얼마나 먹을지 또 모릅니다. 그러니 일치감치 물러나라는 뜻에서 그것을 공문을 떼워달라 그겁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그 공문보다는 밑에 저희들이 보좌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밑에 부하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그 버스가 잘못 돌려줬다고 하면 즉각 시정을 시켜야지 어떻게 해서 하루하루 미루는 것이 3월에 말일에 돌려준다 또 3월말이 지나니까 뭐 주차장이 해결되면 돌려준다 인제 주차장이 저쪽으로 가서 해결되니까 버스가 증차되면 9월말에 돌려준다 뭐 9월이 지나니까 어떻다 어떻다 그런 무능력자 시장은 하루 속히 이 대전시민들이 쫓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공문을 떼울 것인가 안 떼울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부하직원으로서 제가 공문은 떼울 수 없고요. 앞으로 보필을 잘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잘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무슨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말을 지금 할 수는 없고 뭐 답변이 그 이상 안나오니 뭐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른 위원님 오경환위원님.
오경환 위원   그 신호등을 운영할려면 전기가 들어 가죠. 그 전기요금은 누가 주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신호등 전기요금은 시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신동주 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관장 신동주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당면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순서기 때문에 보고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처리 현황으로서는 토지대장 등본을 비롯한 즉결 민원이 2만1,734건을 처리를 했고 기한기 민원인 분할 등은 1,971건 소유권등 기타에 대해서 3만5,629건을 처리해서 일일평균 220건을 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민원으로서 토지거래허가 등 신고처리를 199건을 처리를 했고 매매계약 검인을 3,76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로서 우리가 총필지수가 3만8,177필지 입니다마는 조사 필지는 2만8,886필지로서 특성 조사를 동별로 완료를 해서 지방토지평가 위원회를 94년 6월 30일 개최를 해서 결정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사후 이용실태조사에 대한 92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412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은 기간이 금년말까지 접수가 되고 등기 신청은 내년 95년 6월말까지로 현재 보증인 선정을 65명에 대해서 위촉한바 있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유자한테 홍보를 해서 3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근점 설치 개선으로서 현재 저희가 1,055점을 측량기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이 대형 맨홀식으로 도근점을 비래동, 송촌지구에 대해서 한밭대로 등 70점을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 생략을 드리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계획으로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준비로서 건설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준지 970필지 금년에 비해서 117필지가 늘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별 추가 소요 표준지를 파악을 하고 표준지 감정사 공보 열람이라든지 도면 발급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기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 176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금년말까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전소유자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법의 혜택이 고루고루 받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환위원,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지적과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종이 뭐입니까 ? 일반직입니까? 측량직입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저희 지적과 직원은 공무원 지적직으로 별도 직종이 있고 또 행정직도 포함이 되어 있고 토목직도 한 분이 있고 기능직도 두분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런데 지적과에 일이 많아 가지고 지적과 직원들이 불만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지적과장 신동주   저도 작년에 토지관리과가 기구 개편 때문에 저희과로 흡수가 되어서 업무를 처리 하다보니까 많은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직이라든지 소요 인원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하였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여건으로서 여의치는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인원 증감이라든지 해서 일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이 현재 업무중이므로 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보건소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및 보건소의 소관업무 보고 청취 및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및 구정 질문을 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 정도 그러니까 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55분)

(속개 16시23분)

○위원장 김병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94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위원장 김병현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백진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94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융자 지원협약에 따르는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공영주택에서 기금을 융자받아 임대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융자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사업비가 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대전직할시내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 1,000만원이하에 대하여 500만원씩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상환기간은 2년이내 일시 상환하게 돼있고 연리금리는 3%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협약안에 대한 9조가 되겠습니다. 9조 내용은 손실보존인데 손실보존이 구청장과 주택은행과 계약을 할때 융자금을 갖다 쓴사람이 변제능력이 없다 할때를 대비해서 채무자와 연대해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요 사항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저희가 융자를 받아 상환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111세대에 3억1,400만원, 91년도에 6,280만원, 92년도에는 25세대 7,200만원, 작년에는 4세대에 1,800만원을 융자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94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융자 지원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4년 7월 18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9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되었음으로 서면보고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셋째, 의안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 채무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영세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택 기금으로써 연리 3%, 세대당 500만원 한도의 전세자금을 융자 및 보증함에 있어서 채무자와 연대하여 대덕구청장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이를 위한 협약을 국민주택기금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 대전 충남지역 본부장과 체결하는 사항으로써 저소득 전세입자들의 주거불안과 생계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투자확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융자대상자의 엄격한 선정추천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융자금 결손등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본래의 취지대로 실수요자를 위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그간에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에 대해서 사고처리 되어가지고 만약에 결손까지간 사례가 대덕구에서,
○사회과장 오백진   없습니다.
홍기태 위원   없습니까? 그런적도 없죠?
그런게 없으니까 강제집행이나 이런거 한 내역도 없고?
○사회과장 오백진   들어오지도 않고 납기내 못내가지고 1년간 연장을 받아가지고 1년을 연장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상환이 됐습니다.
홍기태 위원   연체료도 본인이 부담하고?
○사회과장 오백진   예.
홍기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음 오경환위원 질의하세요.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2년이라고 했죠?
○사회과장 오백진   예.
오경환 위원   2년까지 3%, 3년채 가서도 3%입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급수시설은 제일 마지막에 하신다고 했죠?

4.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현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정병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도시개발과장 윤정병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영관리 담당 회계공무원의 관직이 변경되어 조례중 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문을 가지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문은 10조하고 11조가 되겠습니다. 즉, 10조에「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되 기금출납 명령관을 도시국장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을 녹지계장으로 한다.」이렇게 되있던 조문을 갖다가「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을 도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녹지계장으로」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11조도 내용이「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 이를 준용한다.」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회계관계 공무원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 이를 준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이 회계직의 명칭만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4년 7월 18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4년 9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골자는 기 설명되었으므로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셋째, 의안검토의견 입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853호로 93년 9월 2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회계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호의 규정과 관련된 조례중 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오경환 위원   왜 바꾸느냐, 이름을.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직명을 바꾸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사람이 자리를 바뀌는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그게 바뀐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병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십니까?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전직할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위원장 김병현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주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대덕구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거래의 공정성및중개업자간의 서비스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등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항-1에 의하여 대덕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각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에 의거 가름 보고드리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대전직할시 대덕구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4년 6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9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기 설명되었음으로 서면보고로 대치하겠습니다. 
셋째,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에서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심사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대덕구 중개업 분쟁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부동산 거래에 따라 분쟁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구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태위원.
홍기태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고 자본주의국가인데 언뜻 조례로 받아들여 순수하게 받아들이자고 하면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구민재산권을 보호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민재산권에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구청에서 공무원이.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반론을 제소할 적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정위원회가 부동산업자간의 쌍방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되면 판사가 할일 아닙니까, 법적 분쟁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꼭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개인의 재산권보호한다고 했지만 침해하는 결과도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보면 침해도 관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적에 이것이 쌍방 합의가 안이루어졌을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판결에 불복해서 법정투쟁이 나온다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판사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문젠데 꼭 공무원들이 이런 조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보면 개입하는 것이고 나쁘게보면은, 개인의 재산권을 오히려 개입하는 결과고 좋게 해석하자면 구민의 재산권보호한다고 되있는데 좀 의아합니다. 이런것이 꼭 어떤 이유가 있거나 지침이 있어서 조례를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만들었겠지만은 과연 이런것이 필요한건지, 또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이런 위원회가 필요로 했던적이 있었는가, 좀 한번 묻고싶고 거기에 대한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해주십시요.
○지적과장 신동주   지금 홍기태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된 이유는 사실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조례입니다만은 사실상 개인재산권행사에 침해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제생각도 똑같습니다. 다만, 부동산업자간의 수수료를 받을적에 조금 차이가 나서 서로 시거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것을 간략하게 여기에서 행정조례 분쟁조정위원회 1차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수수료라든지 다른 업자간에 분쟁이 되서 저희한테 제기된 사례는 현재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모든 분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그런건이 한건도 없었다는 얘기는 이게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토지나, 일종의 부동산을 소개를 하면서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개 다수의 구민은 소개업에 대한 수수료가 몇 %인지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부동산의 경우 전세입니까, 2/1,000입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수수료가 시조례로써 규정이 되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홍기태 위원   되있는데 대덕구에서 주민들한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수수료에 대한것을 홍보한적 있습니까? 몇분의 몇을 줘야된다 그러한 것을 홍보한적 없죠?
○지적과장 신동주   저희가 구체적으로 홍보한적은 없고, 대개 업소를 보면 수수료 요율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되기 때문에 대개 거기에 들르시는 분들이 그 요율표에 의해서 보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율표를 전부다 사무실에 붙여놓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저희는 그것을 지도 감독하고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일일이 전체를 확인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업소별로 전부 176개 업소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한번 확인해보십시요.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부동산일경우에 뭐 전세값이라든가 전세라든가 이런거 2/1,000인가 얼마를 주게되있는데 그렇게 안따지고 딱 그냥 소개 한번하면 얼마 이런식으로 오히려 그런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법에 있는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촌에서 농사짓다 온 사람이 되고 아주 무지막지한 놈이 되고, 그냥 기분 좋게 달라는 대로 주는 사람은 인테리가 되고 뭐가 잘못됐어요.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준하는 법을 따라서 구민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법을 지금 사무실에 비치했다는데 사무실 매일 여기저기 다녀도 한번 본적없습니다. 수수료에 관한 것은 그사람들이 일부러 띠는지는 몰라도 붙여놓은것이 없어요. 그런걸 붙일적에 구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홍보를 하려면 뭐 구정소식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기초적인 상식이니까, 그런걸 좀 홍보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저희가 수수료에 대해서 동과 게시판과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앞으로 전구민이 알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질문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오경환 위원님. 
오경환 위원   오경환위원입니다.
이 법에 대한 시행령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이법에 대해서 모법에 보면은 37조의 7항에 대해서 조례를 규정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 각구별로 안을...,
오경환 위원   이게 93년 12월 27일날 이 법이 개정됐는데 그동안 뭐하고서 이제야 이걸 만드는 겁니까, 이걸 어디에서, 상부에서, 내무부에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지적과장 신동주   지시를 받은건 없고 조례라고 되있는데 저희가 일찍이 조례를 상정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동안 조례가 없을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이 현재까지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
오경환 위원   뭐 그렇게 급한거 아니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만들어야지 지금까지 미뤄놔둔거 꼭 지금 하려고 합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먼저 조례를 법개정과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오경환 위원   타 구청은 되있어요?
타 구청은 된데가 있어요?
○지적과장 신동주   구청별로 된데가 있고 안된데도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법이 있으면은 조례를 말이요, 모법에 의해서 만들게 되있는데 너무 늦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려면 진작 진작 해야지, 일들을 안하신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대전직할시대덕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김병현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성호   위생과장 박성호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이 조례는 당초 이조례의 제정목적에 있어서 공동위생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농촌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사회부에서 건설부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공중위생법이 개정에 의거 본조례의 근거 관련규정이 삭제되어 조례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으로 법률정비적 차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조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총6장 225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별 시설별 유지관리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의 징수 관리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보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전직할시내 동구, 중구, 유성구에서는 이 조례폐지 조례안을 입안중에 있고, 서구에서는 상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모쪼록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4년 7월 18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9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골자는 기 설명되었으므로 유인물로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의안검토 의견입니다.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급수시설 즉,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제정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가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7호로 수도법이 개정되어 공중위생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급수는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거, 공중 위생법 제31조 93년 12월 27일 법률 4636호로 삭제된바 상위관련법규의 삭제로 인한 관련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회덕1동 홍기태위원입니다. 
공중위생법에 조례로 제정했던 조례를 폐지시킴으로써 이법이 상수도사업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권한이. 그런데 지금 상수도 사업법에서는 간이상수도의 공중위생법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용도에 맞게끔 조례가 수도법에 제정이 되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성호   아직까지 업무가 이관된 과정에 있었음으로 제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렇다면 공중위생법이 조례가 폐지되고 상수도사업법이 개정이 안됐다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상이 되는 구민들은 중간에서 떠있는 상태죠. 어떤 조례나 아니면 수도법의 저촉은 못받는거죠.
○위생과장 박성호   아니죠,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실질상으로 적용해서 영향돼있는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공중위생법에서도 공동급수유지관리조항은 31조에 의해서 전부 저희가 직접 거기에 의해서 한 것이지 4항에 보면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요식적인 목적으로 갖추는것 뿐이지 사실상 지장은 없습니다.
홍기태 위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제정된게 없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성호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겁니다. 그전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홍기태 위원   폐지하는 입장에서 옛날에 된 조례를 만드는 것을 따지는게 아니고 지금 그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성호   예.
홍기태 위원   그러면 이 폐지되는 원인이 상수도 사업법으로 일원화되기 위해서 보건사회부에서 건설부로 이관시켜가지고 지금 상수도 사업법으로 이관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성호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효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기태 위원    알고있습니다. 효력이 있고 없고는 여기 위원님들이 더 잘알고 있어요. 상위법이 법안이 폐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있어도 있으나마나한 가치지만 주민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이 없어진다고 해서 수도법에 개정된 조례도 없는데 무조건 폐지시키란다고 해서 주민이 무조건 폐지시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칙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공중위생법에 대전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수도법에서 폐지되는 조례만큼 대응가는 조례가 만든다음에 폐지되어야 옳죠. 그렇죠?
○위생과장 박성호   그것이 당연히 후속 조치로서 그렇게 되야 됩니다.
홍기태 위원   후속조치가 아니죠, 선임조치가 되야죠. 수도법이 먼저 선임되고 그다음에 공중위생법 폐지안이 올라와야 맞는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만한 외양간에 소가 한마리 있는데, 외양간을 만들어 놓고 소를 장에 가서 사와야지 소가 외양간에 들어갈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양간을 짓지도 않고 소부터 턱 갖다 마당에 매놓으면 저녁에 소가 어디서 자느냐는 얘기요.
○위생과장 박성호   그사항이 대덕구청 산하의 다른 과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맞아돌아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홍기태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공동급수시설 폐지조례안이 폐지돼도 수도법이 신설되어야 옳은 겁니까, 아니면 폐지되기전에 수도법이 신설되고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이 폐지되어야 옳은 겁니까? 어떤것이 더 효율적인 면이나 바람직한 면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두가지 안이 있다고 하면은, 폐지가 먼저 되고 후에 그런 안이 신설되는게 더 좋은거냐, 아니면 폐지되기전에 그것과 똑같이 수도법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폐지되고 더 바람직하냐 둘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하면은 어떤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까?
○위생과장 박성호   바람직하다면 후자가...,
홍기태 위원   그렇죠? 수도법을 만들고 폐지되는게 더 바람직하죠?
○위생과장 박성호   예.
홍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므로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거수)
내려주세요. 오위원님 가결? 그러면 찬성하시는거죠? 반대위원님들이 세분이시고 찬성하시는 위원이 한분 이므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건의서를 채택하여 대전직할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서를 위원장이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됨에 따라 상위법이 삭제됨에 있어 실질적인 적용은 되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대전직할시 상수도조례를 하루속히 제정하여 공동급수 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94년 10월 13일. 
대전직할시 대덕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대전직할시장귀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