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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3월 18일 (목) 14시35분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건축조례제정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건축조례제정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개의 14시 35분) 

○전문위원 송형섭  전문위원 송형섭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직무대행위원장 오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경환위원 입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동안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위원장․간사선임의건 
○직무대행위원장 오경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원장만을 선임하고 간사는 여러위원님이 선임해주신 위원장께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한웅  위원장에 이도종위원을 추천합니다. 
○직무대행위원장 오경환  김한웅위원께서 이도종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한웅위원께서 추천하신 이도종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음으로 이도종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도종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도종  안녕하십니까? 이도종위원입니다.  
부족한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 걱정이 앞섭니다.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 속에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하정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홍기태위원이 하정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간사에는 하정환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하정환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정환  회덕1동 하정환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시켜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미약하지만 위원장을 보필하여 열심히 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간사에 선임된 하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많은 안건이 회부되어 그 동안 의안검토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순서는 먼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자제하시고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중에는 되도록 질의를 자제하시어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김종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사무과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작년도 승용차 한대를 8월 2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능직 운전수를 한 사람 고용했기 때문에 8월 24일 기능직10등급으로 운전수1명을 증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제출되었기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위원 말씀해주십시요. 
홍기태 위원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사무과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서지금 의회사무과에 의전용 차량을 한대 증설했는데 증설한 것이 몇월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작년도 8월 2일 구입했습니다. 
홍기태 위원    8월 2일에 의전용 차량을 구입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 8월 7일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오늘이 93년도 몇 월 며칠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오늘이 3월 18일입니다. 
홍기태 위원    3월 18일인데 사실적으로 행정부에서 대덕구청장 전용차량을 구입해놓고 기사를 몇 달간 임용시키지 않아 가지고 차량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게끔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이 많이 지연시킨게 아니라 8월 7일에 차량을 구입하고 8월 24일 증원조치해서 고용했습니다. 기능10등급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정원개정만 이번에 승인받으려고 조례안을 내놓은겁니다. 
홍기태 위원    제가 볼때 8월달에 차량구입예상을 했다면 벌써 그전에 인원조정을해서 기사를 늘려 가지고 8월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동시에 인원 증원이 됐어야 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원으로 볼 때 우리행정부가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간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개정조례안을 늦게 올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의원으로써 바램인데 의회사무과든지 행정부쪽이든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먼저 구입하고 일 할 수 있는 자격있는 사람을 늦게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도종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사무과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3.대전직할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김종년실장 나오셔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정배경은 91년도 현재 주민등록상 10만이상 되는 곳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의무4급으로 상향조정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보건소도 의무적으로 되있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개정안을 상정한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현행 보건소장의 직급이 5급으로써 18만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행정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대우를 강화, 보건․의료서비스행정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직급조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건소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예산상의 변동사항은 특별판공비가 월 10만원이 지급되겠으며 업무추진비가 현재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덕구 보건소장의 앞으로 임용절차는 별도 임용시험을 거쳐서 다시 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송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웅위원 질의하십시요. 
○위원 김한웅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직급이 오르게되면 지금까지의 말씀대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고 기관운영판공비 10만원만 오르게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5급과 4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한웅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는 다 따라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습니다. 
○위원 김한웅  그러면 판공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말씀대로 그것도 상향되고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상향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한웅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리가 임용할 때 임용시험을 치뤄 가지고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보건소장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다음부터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닙니다. 지금 소장도 해당됩니다. 
○위원 김한웅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듣는 얘기로는 근속연수가 5년이 넘으면 보직을 받는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이 보건직은 그런데 의무직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승진되는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시험을 어디서 봐요? 
○전문위원 송형섭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 시조례가 지정되면 일괄적으로 다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시로 올라가야 거기서 임용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수 있게 되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발급을 못 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 하정환  시행령발표가 몇일 자로 되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작년도 12월 28일날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 
○위원 하정환  참고사항을 보면 91년현재 주민등록인구 15만이상 되는 곳에 일률적으로 적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준을 91년도에 상주인구조사를 하고 이것이 92년도 12월 28일에 저희들한테 내려 왔습니다. 그 동안 의회개원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게 된겁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음 이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희  그러면 현재 보건소장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조례가 통과 되도 시험에 합격을 해야 그때 가서 4급으로 된다는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위원장 이도종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직할시대덕구건축조례제정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건축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병희위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한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건축과장 김영근입니다.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대덕구 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이 91년 5월 31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1년 5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대전직할시기관으로 5개구청이 모여서 4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가진 후 우리 대덕구에서 93년도 1월 7일에 건축조례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93년 2월 12일에는 대덕구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했고 93년도 2월 15일에는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 심의 결과 가부의 한 안대로 수정없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제정안에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는 건축법및 시행령에 의해서 28개조항이 조례로 위임되었으나 시조례가 정하는 5개항을 뺀 23개조항에 대한 건축조례로써 총 41개 항목으로 되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 8호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로한다고 했는데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배  잠깐만요, 지난번에 별도로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설명 자체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동의합니까? 

     ( "예"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설명을 마치고 송형섭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건축조례제정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2월 2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보고․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기존 건축법이 주민생활의 규제사항이 많아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1년 5월 31일 건축법을 제정, 199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하게되었으며 92년 5월30일 건축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건축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92년 12월 31일 조례안 준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의 건축물중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과 공업지역과 녹지 지역의 건축물은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원할경우 건축허가 신청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가능여부의 판단과 함께 토지형질변경등 9가지 인․허가사항이 의제처리됨으로써 대폭적인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규정에 명시된 건축허가수수료는 79년도에 제정된 요금으로 현실화 되었다고하나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단독주택 등 일부건축을 허용하는것은 주민편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불이익 해소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한편,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계획예정지에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방물철거비 등 보상해야 된다는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거 폭 20m이하 도로변에 천막구조의 자가창고용 가건물을 허용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사회통념상 건축물이 아니면서 단속대상으로 되어 주민과 잦은 마찰을 빚던 민원사항을 해소했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21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의거 일부 주거지역내 미관도로변에서 종전의 시조례에 의하면 세차장은 폭 2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했을 경우 가능하였으나 미관도로변은 불가능하도록 현재 에서 강화되었습니다.  
조례안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0조및 시행령 81조 제2호 규정에 의거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개구부가 있는 쪽은 종전보다 0.5m간격이 늘었으며, 개구부가 없는 쪽은 1m가늘어난 2m간격을 두도록 된바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입주민에게 일조, 채광확보측면에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조례안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의 대지제시면적은 종전의 시조례상 600m에서 500m로 하향조정하여 자연족지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조례안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 5,000㎡이상되는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가능하도록하고 아울러 공개공지를 내 놓은 건축주에게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완화․적용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도록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영근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위원 질의하십시요. 
○위원 김한웅  건축과에서 내놓은 조례 제9조 제2항에보면 공업지역안의 공장에 조경설치가 필요하지아니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제2공단에서는 공장의 규모나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해를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해를 정화 하기 위해서 공원이나 녹지공간의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정화시설도 하고 또 저희가 유일하게 자연정화를 할 수 있는 것은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에 여기 조례는 공단지역안에서 나무를 심지 않을 수 있다는 조례를 원안으로 내놓았는데 이것은 깊이 생각해보고 내놓은것인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영근  공업지역안에 조경시설을 완화시키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육성책에 의해서 나온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우리 대화공단이라든지 대전시에 있는 공단들을 근무가 적기 때문에 그 전에 공업지역의 건폐율이 60%입니다. 100평의 대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60평의 건물을짖고 대지는 그동안 환경시설면적이라든지 운동면적을 넣기에는 사실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사실상 필요한 창고라든지 이런것을 기준을 참고해서 못지었기 때문에 지방조례에 창고 같은 것을 넣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사실상으로 녹지로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안을 조례안에 넣었던 겁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홍기태 위원    홍기태입니다. 건축조례개정안 제일 처음 제3조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쭉 내려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관내에 20m이상 도로에접한 건축물이, 11층 이상되는 건축물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또 3,205평정도되는 건물이 사실상 대덕구 지역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제3조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조례만 만들어놨다 뿐이지 우리 대전직할시 안에 대덕구, 대덕구 안에 도시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도시미술장식품의 설치에 관한 것은 이것은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냐, 이럴 바에야 우리형식에 맞게 우리 대덕구에 맞는 수치로 조정해서 우리 대덕구에 20m이상도로에서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넓이를 가지고 그 대지에 조형물을 세우게끔 유도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우리 대덕구에서 10,000㎡이상의 건물을 짖는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고, 지금 건물을 세물만한 곳도 없고, 11층이상 짖는 건물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놨다 뿐이지 우리 대덕구 건물을 짖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요. 물론 때에 따라서 서울이나 어디 돈 많은 분이 와서 앞으로 짖는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덕구 전체적인 양식을 봐가지고 11층이상이나 3,000평이 넘는 건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놓고 써먹지도 못할바에야 숫자조정을 해서 10층이 아닌 더 하위, 예를 들어서 우리 대덕구 통례로보면 5층, 6층, 7층짜리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이라든지 평수가 작은것, 예를 들어서 한 1,000평이라든지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 미술품을 도시 미관차원에서 만들수 있는 그런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대덕구 나름대로의 건축양식이나 도시미관에 좋은 모범적인 감각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너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되서 과장의 의견을 점차 듣고 싶고 그 다음 아까 김한웅위원의 얘기하신 사항입니다만, 9조의 공업지역안에 공장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을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우리 대덕구에서 모계장이 가서 이것을 우리 대덕구 형편이 이러니까 의견을 개진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이것을 개진해서 의사반영되서 채택되었다고 간접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것이 어떠한 발상에서 이런 것이 나왔나 의심스럽습니다. 왜 의심스럽냐면은 우리 행정부에서 의원을 이용한다든지 농락한다든지 저는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의원이라는것은 공인입니다. 공인이고 공인이다 보니까 주민의 대표는 바로 공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수평적인 원리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평형의 원리를 무시한다고 보면 한마디로 주민의 대표로서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말과 동일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우리 건축법 27조의 시행령을 보면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대지안조경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이상대지, 읍, 면,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에 건축등을 할 수 있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 규정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등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건축물 사용검사를 할 경우에는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조건으로 사용검토를 할 수 있다. 혹한기에 집을 짖거나 할 경우 조경에 투여되는 돈을 은행에 예치시켰다가 예치시킨 증명을 가지고 조경검사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런 주거지역 안에 까다로운 조경법을 개진하면서 공장지역만 유독하게 이런 공업지역안의 공장은 조경조치를 할 수 없다면 이런것이 옳다고하면은 주거지역안의 조경하고 우리 상업지역안의 조경이 형평의 원칙에 전혀 맞지않습니다.
이런 것은 집을 신축하고 조경을 한다 해도 조경검사를 안해주고 그것을 못믿어서 은행에 돈을 예치시키고 예치시킨 것을 확인해 주어야만 조경검사를 해주는 입장에서 어떻해서 환경오염, 공해오염, 수질오염, 소리공해오염 이런 것을 유발시키는 공장에서 조경시설을 배제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온겁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볼때 대덕구 안에 공업지역에서 조경을 준공검사를 맞기 위해서 해놓고 지금 나무란 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행정부의 발상이 아니냐, 지금 공업지역에서 조경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위임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세요. 
○위원장 이도종  건축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영근  홍위원님이 질의하실 조례안 3조는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대덕구가 구세가 적어가지고 아직은 대형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이 몇 개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시발전을 생각해야되고 그리고 이것은 규모를 내리게되면 그 조는 건축주한테는 사실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구에서는 11층이상, 10,000평이상되는 것이 없지만 앞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홍기태 위원    핵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이렇게 큰 건축물만 해당될게 아니라 대덕구 미관을 위해서 높이라든지 평수를 낮춰가지고 건축주가 우선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건축물이 거리의 미관을 위해서 하향조정해서 실질적으로 대덕구에서 큰 건물에 보이는 평수의 조형장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연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그것을 낮췄을경우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되면 건물 연공사액의 몇%는 미술장식물을 설치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완화시키게 되면 미관상 이것은 좋아질텐데 그렇게 되면 건축주한테 과중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구에서는 10층, 어느 구에서는 20층의 규정을 뭐 해가지고 대전시 전체적인것을 맞추기 위해서 통일시킨 겁니다. 그리고 대지안의 조경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시에서 5개구청이 모여서 조례를 조정할 때, 각부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문서상 협의는 아니했지만. 그래서 대화동 공단에서도 시로 의견제시가 있었고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나온겁니다. 
홍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육성이라는 순수한 동기로 한 겁니다.
홍기태 위원    답변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질문은 대전시 4개구청이 다 하니까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4개구청은 11층이상 10,000㎡로 한다고 해도 우리 대덕구만은 미관상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 평수라든지 층을 낮춰 가지고 우리 대덕구에 특이한 건축미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대전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간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고 후에 공장지역의 조경관계도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교육헌장에 전부 평등하다는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조경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환경오염이나 수질 공해를 유발하는 이런 공장지역은 그런 것을 완화해 준다고 볼 때 우리의원이 집에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마누라나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다 이말이요. 의원은 공인인데 공인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올려놓고 해달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도 어떤 면으로 봐서 나온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말이요. 중소기업육성책이라고해서 나무 몇 그루 심으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살고 죽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하나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빌미삼아하는 얘기지 조경을 했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흥망이 좌우됩니까? 나무 하나 심었다고 해서 쓰러지는 중소기업있으면 나한테 데리고와요, 내 사비라도 보테줄테니까. 
○위원장 이도종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김은섭의원 말씀해주세요. 
○의원 김은섭  좋은 질문․답변 다 하셨는데 무슨 뜻인가는 잘 알아야 되요. 뒤에 국장님도 계신데 대덕구는 대덕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대덕구에 맞지않는 조례를 동구나 중구청에 맞는 조례에 끼워맞춰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대덕구는 대덕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공업지대는 무슨 녹지에 11층이다 20층을 지어라 할 때는 대덕구는 지금까지 낙후됐다 이 말이요. 그런 돈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돈많은 사람이 중앙에 11층을 지어라, 20층을 짖고 하지 대덕구땅에 10층이나 20층을 지으려고 안해요. 그러니까 대덕구는 대덕구에 맞는 조례를 발견하셔 가지고 발굴하셔야지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따라간다는 이렇게 되는 법이요. 지금 이 공업지역도 여기를 보면 나무를 심지 말아야 된다, 안심으면 좋죠, 안심으면. 돈들어가는거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만 대덕구에는 공업지역이 많으니까 대덕구가 중구, 동구의 공업지대가 없는 것을 따라서 갈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를 만들 때는 시장이 되든 직할시에서 하든간에 서울은 서울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대전직할시에 맞는 조례이어야 하고 대덕구는 대덕구에 맞는 조례여야 대덕구 구민이 골고루 혜택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다음에 투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대덕구는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안됩니다하는 시정을 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6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6조 2항의 2호를 보면 "천막과 유사한 구조물의 창고용및 창고에 쓰이는 구조물은 넓이 20m이하인 도로에 접한 대지여야 한다", 
그런데 꼭 20m를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미관지역이기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영근  그것은 20m이상 되게 되면 대게 간선도로변이나 큰 도로변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러한 건물을 해주게되면..., 도시미관차원에서 한겁니다. 
홍기태 위원    미관차원에서 보기가 싫다? 
오경환 위원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는 겁니까? 한 15m정도로. 
홍기태 위원    줄일 수 있죠, 조례니까. 
오경환 위원    그러면 대덕구에서 20m이상도로가 어디 어디요? 
○건축과장 김영근  지금 국도 17호선하고 한밭대로하고 여기 오정회관에서 농수산물시장가는 도로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오정동에보면 과다보유세를 안물으려고 전부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서 앞으로 발전 할수 있는 오정동을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변을 그 이하로 한다면 그 안으로 몰아넣자는 ㅤㄸㅜㅅ인데 낮출 수 있습니까? 15m이하까지. 
○건축과장 김영근  15m이하로 하면 저희들은 완화를 시키려고 했던것 인데 더 강화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십시요. 
오경환 위원    먼저 간담회할때 얘기했는데 공개공지등의 확보 39조말이죠, 편법을 써가지고 이것을 확보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다. 이것을 못하게 연구해달라고 했는데 연구해 보셨어요? 39조 5,000㎡이상만 했는데 4,999까지 하고 다음에 또 올릴수 있다, 그때가서 그 방지책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그것에 대한 규제조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3항에 보면 그것을 하게 되면 완화시켜 주는게 있습니다. 5,000㎡이상 되가지고 그것을 완화시키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완화시키는게 됩니다. 규제조항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오경환 위원    용도지역으로 지정한것이 현실을 못쫓아가고 있습니다. 몇십년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 주거지역으로 될게 없어지고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지정이 안 되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녹지가 얼마 안가서 주거지역화되든지 상업화 지역이 되는 것이 대덕구 전체입니다. 거의 도로변의 자연녹지지역에서 600㎡를 500㎡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는데 더 해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근  시행기준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다는거 아니예요? 17호선 같은데 자연녹지지역에 말이요, 지금 대지만 확보를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 완화를 해줘가지고 한 300㎡에서라도 집을 짖게 해주면 어떻겠는냐 이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건축과장 김영근  그런데 자연녹지의 조경목적이 대덕구에 주거지역내 상업지역이 많이 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의 조경목적은 자연보호라든지 환경보호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저희들은 자연녹지내에는 될 수 있으면 규제하려고 합니다. 
오경환 위원    자연녹지의 규제가 아니라 더 훼손시키는 결과입니다. 대지를 많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목적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그만 대지를 가지고 자연녹지에 집을 지으면 대지가 많이 필요없으니까 자연녹지가 보존이 되는데 이것을 크게 해놓으니까 자연녹지를 훼손시킬 수 밖에 없잖아요. 
(건축1계장 좌석답변) 
○위원장 이도종  오경환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경환 위원    신탄진에 남한제지라든지 한국타이어 이런데를 보면 시설녹지를 조정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공단에 시설녹지가 되있습니까? 
(녹지계장 좌석답변)  
현재 시설 녹지로 되있는 자리가 시설녹지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조경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라도 있어야만, 시설녹지가 시설녹지의 구실을 해야만 조경을 안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시설녹지를 지정을 해주면 녹지지대를 형성해가지고 공해배출지역하고 주거지역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라든지 지정만 해놨지 다른 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을 매수해 가지고 시설녹지로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성이 있는데 이것이 안되있으니까 공단지역내 조경을 하나도 안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 말씀 이거든요. 
오경환 위원    그렇죠. 시설녹지가 시설녹지의 구실을 못하고 있으니까 공단내 조경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이도종  홍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홍기태 위원    별표 4를 보면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놓고 "숙박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학원을 추가포함" 해놓고 옆에 보면 종전의 규정은 숙박시설이 가능한 자동차관련시설 가로하고 "차고, 세차장, 자동차학원에 한함" 이렇게 되있는데 제가 볼때 이것이 무슨 도로의 몇m를 접한 대지여야 한다, 이런 규제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규제가 없습니까, 여기는? 
○건축과장 김영근  시행령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기준에 의한 겁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에는 전혀 관여되 있지않다, 앞도로가 1m도로가 되든지 50㎝ 도로가 됐든지간에 상관없이 그냥 검사장이라든지 정비공장을 할 수 있다? 
○건축과장 김영근  자동차관련시설은 말씀이죠,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제가 볼때 이런 것도 대덕구의 지형으로 볼때 자동차관련시설의 폐차장이나 검사장, 정비공장같은것은 최소한도로 20m이상의 도로에 편입되는 지역이어야 한다고 만들어야 되고 세차장 같은건 6m의 대지에 접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것이 그러면 한 6m도로나 자동차 검사장같이 인접한 자동차가 많이 왕래하는 검사장같은게 한 6m의 도로나 한 5m의 도로라 해도 아무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영근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이 나와있는데 자동차 관련시설중 세차장같은것은 사실상 주거지역에 못들어오게 했던 규정있어요. 그래서 20m이상의 도로규정에 나오는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준주거지역의 자동차관련시설에서 검사장이라든지 하는 이도로는 왜 규정이 없느냐하면요, 
홍기태 위원    이 세차장 20m도로가 어디에 나옵니까? 
○건축과장 김영근  그것은 주거지역에 나옵니다. 
홍기태 위원    세차장이 20m이상의 도로이어야 된다? 
○건축과장 김영근  예. 
홍기태 위원    세차장 땅값이 얼마인데 20m도로랑 접한데서 세차장을 합니까? 그럼 세차장하지 말라는 말이지. 
○건축과장 김영근  될수 있으면 주거지역에서 내몰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홍기태 위원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영세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덕구에서 보완될 것은 실질적으로 대전시내 우리 대덕구청만 아니라 대전시내 다 세차장을 볼적에 정화조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감독하고 감리해야 되는것이 행정부에서 할 일인데 실질적으로 세차장을 하는 사람이 영세업자인데 영세업자, 영세업자하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대화동에 영세업자가 땅이 2,000평이요, 3,000평이요 하는데 세차장하는 사람이 땅 40평이 들어갑니까, 30평이 들어갑니까? 땅 몇십평을 가지고 세차장하는 사람이 20m붙은 도로에서 땅을 어떻게 해가지고 세차를 해요? 
○건축과장 김영근  홍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세차장하는 양반의 입장에서 생각하신 것이고 저희들은 될 수있으면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인데 거기에 세차장 같은것이 들어가면 주거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몰려고 하는 겁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천막과 유사한 구조라든지 차고라는 것은  미관차원에서 20m이상 도로에 접해야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세차장같은것은 20m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미관을 헤치는거 아닙니까? 이런것은 미관지역을 따지지않고 20m이상 도로에 세차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앞에 천막과 유사한 차고나 차고에 쓰이는 구조물은 미관 차원에서 20m의 도로에는 안되고 그 이하인 도로여야 된다,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거 아닙니까? 어떤것은 미관차원에서 똑같이 동일한데 어떤것은 20m이하인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미관차원에서 해놓고 또 세차장 같은 것도 미관차원에서하는 미관지구이외의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20m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것은 내용이 잘못된게 아니냐,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겁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그런데 가설건축물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임시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미관을 따진 것이고 저희들이 세차장 20m이상 도로라고 한 것은 이게 왜 그런규정을 했느냐 하면 주거지역에서 내몰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은거예요. 가설건축물에는 공해라든지 이런게없고 미관만 따지면 되지만 이것은 미관과 공해같은 것을 겸해서 따져서 그렇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미관 하나만 놓고 보도라도 전자의 것은 미관을 헤치니까 20m이하 인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을 넣고 지금 뒤에 세차장 같은것은 미관지역을 헤치는 업체인데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이거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아니면 부결시키는 권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봐요, 전자와 후자 둘중에 하나는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다 이거요.  
김은섭 의원    제가 지금 서운한게 있어요. 오정동에 작년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됐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숙박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오정동에는 준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혜택이 있나보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준주거지대에는 폐차장이나하고 엉뚱한 짓을 해놔서 숙박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오정동 주민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구청 구민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이거 어느분이 개정하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시청에서 상의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영근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있습니다. 
김은섭 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준주거지대를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없다 이거요. 그러면 오정동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올려준 지역이 있습니까? 동민을 우롱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1년도 안되서 벌써 고쳐지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준칙이라고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영근  그것은 작년도 국법시행령에서 준주거지역에 여관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내려오면서 준주거지역에서 건축금지 및 제한부분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또 분류가 되서 법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섭 의원    그런데 여기 폐차장은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오정동 5거리에 폐차장시설을 하면 허가를 내줄겁니까? 41조 별표4 자동차관련시설의 폐차장은 할 수 있다.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또는 추가포함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준주거지대에 폐차장이 들어와 가지고 오정동같은데 오염을 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별표4를 한번 보세요.  
이거 뭡니까, 잘못된거 아닙니까? 물론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시내 삼성동은 일부 전체가 상업지대로 다 되가지고 여관이나 장이 많이 들어섰고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참 좋아요. 그러면 오정동이나 대덕구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애․경사가 있을때 참상을 한 번 당했는데 손님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편해 해요. 왜냐하면 삼성동이나 역전까지 여관을 빌려가지고 보내야되요. 그러면 방은 많다고 하지만 도시같은데 전부 세를 놨기 때문에 방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상업지대도 조금 확보해 가지고 1년전에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고 1년도 안되서 이렇게 법규를 바꾸어놓으면 이거 뭐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될지 말이요, 이건 그러니까 구청자체에서도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오정동이면 오정동, 회덕이면 회덕을 동별로 해가지고 그 상업지대를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덕구가 상업지역이 신탄진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앞으로 지역주민개선방향을 시에 올릴 때 의견제시를 첨부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미 늦었습니다. 그게 됐어야만 이 조례가 종합되서 나가는데 그게 늦었으니까 이 조례가 늦어진거예요. 
김은섭 의원   그러면 말이요, 여기 조례에 준주거지대에는 숙박시설을 못한다고 이렇게 되있는데 상업지대가 확보되기 전까지 이것은 우리가 약간 형편상 풀어주는게 어때요? 
○건축과장 김영근  저희가 법조항이 생각 안나는데 그것이 지역지구가 바뀜으로 해서 그 완화되는 규정이 있어요. 1년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잠시 휴식을 한 후 다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53분) 

(속개 16시 30분)

○위원장 이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위원이신 이병희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대전직할시 대덕구 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안)제9조 제1항중 5호를 신설한다.
2. (안)제9조 제2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3. (안)제14조중 "건축조례가"를 "조례가"로 한다.
4. (안)제14조중 제2호 「별표3」의 11호중 "너비 20m이상"을 "너비 12m이상"으로 한다.
5. 공업지역의 공장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 8,000㎡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5%이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이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병희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그러면 반대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태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수정안 올린 것 좀 주세요.
이것이 지금 이병희위원께서 수정안으로 올린 것인데 이것이 8,000㎡이상인 경우 대지면적 5%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 지금 1,2공단에서 여기에 혜택을 받는 공장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어떤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1,2공단 그 자체만 그것 하나만 놓고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8,000㎡이상인 경우에 대지면적 5%이상을, 이것을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1,2공단에서 8,000㎡일 경우에 몇 %가 혜택이 안되는지 이위원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주거지에도 나무를 심는데 공업지역은 왜 이렇게 대폭완화를 시키느냐 이런 질의이신데 93개 업체가 거기에 접촉이 되고 지금보면 5%, 10%, 15% 조경한다고 빼놓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공단에 가보면 전부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영세기업체에 대해서 말만 그렇게 해놨지 현재는 밝혀지지 않아서 있으나마나한, 그것이기 때문에 8,000㎡이상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대화 1․2공단에 있는 영세업체라고 볼 수 있는 영세기업을 어떤 수준으로 가지고 영세기업체냐 중소기업체냐 대기업체냐 확인할 수 있으면 또 93개 기업체가 접촉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공장을 설치를 하고 그 현행법을 어기고 식수를 한 다음에 식수를 절단 내지는 폐수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례가 뒷받침이 된다는 것은 나는 있을 수가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것을 정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해진 법에 의해서 그 법에 관여가 되지 않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어떠한 뒤에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서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이득을 보는 그러한 것에 조례제정이 뒷받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영세기업수준을 어떤 범위에서 따지셨고 또 법을 어긴 사람들이 조례가 뒷받침되어서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이 어떻게 형평성이나 법으로 해석할 때 인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도종   홍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했으니 반대되시는 의사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제가 볼 적에는 말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인으로써 어떠한 일부에 치우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 이상한 쪽으로 유도해서 조례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찬성 할 수가 없습니다. 광범위하게 보아야지 한쪽으로 치우쳐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공인으로써 할 수 없는 처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반대토론 해주신 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기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수정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40분)

(속개 16시55분)

○위원장 이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6인, 반대 없고 기권2인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하지 않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중 찬성 6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건축조례제정안은 수정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김우도 과장으로부터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우도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건설과장 김우도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의 설치안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덕구의 녹지기금조성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항에 기금의 조성, 재원은 지방 자치단체의 출연금,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자발적성금 및 헌수 3항의 기금관리 조성 설치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지기금관리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본청에 관련 실과장 및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 드리면 위원을 의원님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녹지계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기금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항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됩니다.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출납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 도심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등 공원조성, 공원녹지 조성사업추진 및 조사연구활동, 기타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공무원입니다. 기금관리 출납을 위해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고 기금출납 명령관을 도시국장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은 녹지계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련 공무원의 체계입니다.
지방재정법중 회계관련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및 징수관에 과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의보고는 구청장은 기금 업무계획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이 기금에 대해서 운용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회계관련 규정의 준용입니다. 법령 및 조례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자를 말씀드렸고 여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조례가 5개구청에서 즉, 다른 구청에서는 전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날짜를 말씀 드린다면 동구는 '93년 2월 16일 통과가 되었고, 중구는 '92년 11월 20일 통과가 되었고, 서구는 '93년 1월 6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성이 '92년 11월 30일 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대덕구가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녹지기금운영과 조성에 관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면 녹지기금조성, '93년 기준으로 해서 조성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총목표가 46억 1,500만원입니다. 구청별로보면 동구가 4억 3,200만원, 중구가 3억, 서구가 5억 5,000만원, 유성구가 5억 300만원, 그러면 우리대덕구는 얼마냐 하면 2억5,600만원이 됩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그래서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따져본다면 지금 대덕구가 5%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은 데가 서구 12%, 유성구 11%, 동구 9%, 이것도 대덕구가 상당히 월등하게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녹지기금의 재원내력은 어떤가? 이것은 '93년 대덕구예산을 보면 동구가 1억 3,300만원, 프로테이지가 8%, 중구가 1억 700만원, 6%, 서구가 2억 2,300만해서 14%, 유성구가 2억 700만원 13% 대덕구는 9억 5,300만원해서 59%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대덕구가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는 월등히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서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대덕구가 녹지기금을 앞으로 써야할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청댐 주변으로 해서 공원이 많이 조성이 돼야하고 또 계족산성을 주위로 한 개발이라든지 우리대전시의 앞으로 위락시설은 우리구가 중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녹지기금은 우리 구에서 절대적으로 손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없고 득이되면 득이되고 월등한 득이 될 것이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김우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안의 의안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1993년 2월 2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에 가름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써,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비하여 시민휴식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우리 대전지역의 현실에서 도심내에 가능한한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는 의도는 바람직하다할 것이며 시에도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안의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안 제9조에 의하면 기금의 운영을 도심권내에 주요공공기관이 전시 녹지공간을 위한 부지 확보 및 공원조성, 그리고 공원조성 사업추진 및 조사연구활동,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으로 되어있는바, 이에따른 재원조달 방법은 구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시민의 자발적인 성금 및 헌수, 개발이익금, 환수금중 자치단체의 수익금 중 일부, 그리고 기금운영을 생기는 수익금, 기타수입금등 기금의 재원이 구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빈약한 재정과 저개발지역이 많은 점을 감안,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30억원으로 볼 때 그 10%인 3억원으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란 대단히 미흡한 재원조달 방법이라고 보여지며,
둘째, 안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구성되는 대덕구녹지기금관리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결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5조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로 되어있고 안 제7조의 제3항의 결정정족수는 "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결국 심의될 안건이 위원 7명 참석과 5명 찬성을 가결될 수 있다고 보여질 ㅤㄸㅒㅤ 위원회의 기능을 다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여겨짐으로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녹지분야 전문위원의 확보문제와 이들의 위원회참여 성실여부가 본 조례 시행에 성패를 가름한다고 보여지므로 위원회 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본조례안은 제18회 정기회에 상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송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에 대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신현배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제정안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장인데 "의회보고(안 제12조) 구청장은 기금업무계획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 내용은 의회의 통제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썼다 했는데 나는 이것이 전혀 통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기금업무, 기타 죽 내려가서 의회의 보고는 어떻게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어떻게 썼다. 이렇게 보고만 하면 의무는 끝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지방의회가 있고 그 예산안이나 기타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나중에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고쳐야 한다. 의회의 승인과 매년 의회에 보고한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냐하면 제4조,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이 의회의 승인으로 되었을 때에는 상실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의회보고" 해 가지고 "구청장은 기금사업계획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4조 5조는 위원회의 구성이고 4조 기금관리위원…
신현배 위원   4항과 5항입니다.
제6조 그 기능과 구성입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4항과 5항은 위원회의 구성하고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신현배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10%부담을 예산으로 세웠을 때 이것을 보고 형식으로 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기능에 다 썼을 때에 계획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의 기능이 상실되는데 그것을 보고할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 되어야지 왜 보고사항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제가 판단하고 있는 바로는 이것이 그 의무규정으로, 보고를 할 때 계획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수립도 보고를 하니까 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승인, 결과적으로 보고에서 문제가 나온다든지 지적이 된다면 수정을 하든지 계획을 바꾸어야지 보고만 한다고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희들이 운용을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문구를 그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신현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잉여금에서 10%를 적립하신다 그랬는데 92년 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2억 6,000만원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2억 6,000입니까?
신현배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비슷한 얘기이데 기금이 조성이 됐을 경우 무슨 사업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아니면 위원회의 결정 즉 시장, 구청장의 재량에 이것을 집행합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년에 반드시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면서 지난 것은 예산을 결산을 하고 그 이듬해의 계획까지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의원께서도 승인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승인을 받는 결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어디에 쓰겠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냥 위원회의 임의대로 쓰는지요?
○건설과장 김우도   결과적으로 승인을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이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배 위원   이것은 가결되어도 나중에 수정안을 내서 다시 하죠. 오늘 시간도 늦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4조하고 5조하고 기능이, 사실 상실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교수들하고 구청장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결과가 끝났는데 우리가 부결할 수도 없고… 나중에 수정발의 하죠.
(장내 소란)
○위원장 이도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이 아니고 영구적입니다.
(장내 소란)
오경환 위원   그러면 아까 위락시설이라고 했는데 위락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녹지하면 공원을 조성하고,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 놀이터 도로옆에 소공원 이것을 총괄해 가지고 녹지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위락시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런데 우리의 녹지라는 것이 그린벨트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전혀 손도 못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거기에다 위락시설을 하겠어요.
○건설과장 김우도   그린벨트에도 나무를 심고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오경환 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전문위원 말이요. 종전에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종전에 올라 왔던 안하고 오늘 안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전문위원 송형섭   차이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럼 이것은 부결시켰는데 또 올렸어요.
○전문위원 송형섭   예. 회기를 달라해서 제출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먼저 올라온 안하고 똑같아요. 똑같으면 부결입니다.
(장내 소란)
○건설과장 김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기금의 운용"에서 9조의 3항이 먼저는 "대전직할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집행"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더 첨부했습니다."대덕구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집행"이렇게 해서 "대덕구"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것 하나!
○건설과장 김우도   예.
(장내 소란)
○위원장 이도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시25분)

(속개 17시35분)

○위원장 이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영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장시간 동안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조항이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로 91년 9월 9일 분리 제정 시행됨으로써 폐기물 관리법에도 제정시행 되고 있던 대전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가축사용금지조항에 대한 조례등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조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구청장권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폐기물 관리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 권한 업무로 규정된 조항을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임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변소 설치관리, 유료변소승인, 분뇨수집운반사항, 정화조등의 준공검사 및 필요시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조항. 그 다음에 정화조등이 법에서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 및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분뇨수집운반을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조항, 분뇨관련 영업허가 규제사항, 분뇨수집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다음에 가축 사육제한지역을 전부제한 지역과 일부제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것 축산폐수공동 처리시설 또는 공동변소의 효율적 관리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제한지역이라하면 동지역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으로 고시를 하는 것이고 일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으로 사육을 할 수 있되 축사면적에 따라서 허가 내지는 변경신고 등을 받아 가지고 폐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한 후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분뇨정화조청소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91년 6월 6일자로 당시 대전직할시에서 분뇨 18ℓ당 214원 정화조는 0.75㎡까지 9,70, 75㎡를 초과해서 0.1㎡마다 수거료가 1,167원을 현행까지 받고 있던 것을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도표3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전부제한 지역과 일부제한 지역으로 구분지정하기 이전에 각 동장으로 하여금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지역에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관계관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가 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민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직접 시찰을 통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제한지역으로는 오정동과 중리동, 법동, 신탄진동, 석봉동은 전부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동, 회덕1동, 회덕2동, 덕암동, 목상동은 그 아래에 있는 일부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지역을 전부 제한지역으로 고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일부제한지역 중에서 대화동은 25통만 일부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덕1동은 읍내동 175-198 산21번지부터 22-1, 와동 16-1, 연축동 35-1번지등으로 되어 있고 회덕2동은 비례골, 비례1통만 일부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암동은 상서동 47-18번지와 평촌동 151번지등, 목상동은 16-4번지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참고로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 시설은 참고자료로써 의원님들께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은 돼지사육시설의 경우에 면적 1,400㎡이상, 소사육시설의 경우는 면적 1,200m이상입니다. 말을 사육할 경우는 소사육과 동일한 1,200㎡이상의 축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허가대상 시설입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써는 대지가 250㎡이상, 1,400㎡미만, 소는 350㎡이상, 1,200㎡미만, 말은 350㎡이상, 1,200㎡미만, 닭, 오리사육 시설은 면적 500㎡이상, 양 사육시설은 면적 500㎡이상일 경우에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축전부제한지역 내지 가축사육일부제한 지역 내에 사육하고 있는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관내에는 총 축산농가가 34농가가 있습니다. 34농가에 총, 7,496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면적으로써는 71도에 3,283평이 있습니다. 이 34개 사육자중 전부제한지역내에 있는 10개의 사육농가가 있습니다. 나머지 24농가는 일부제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사육금지 지역내에 전부제한지역으로 규제되고 있는 지역엔 10개농가중 신탄진동에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는 미동수씨라고 전부제한지역내에 있고 그 다음에 회덕1동, 장동에 3분이 있습니다. 회덕2동에는 공영개발로 현재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최영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형섭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2월 2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가축사육금지 제한지역지정에 있어 각 동장의 의견을 수렴, 확대 지정한 것으로서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상수도 보호날 환경오염 방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나 단지 조례시행에 있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92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간에 걸쳐서 구청과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고 하였으며 공고기간동안에 주민의 이의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대덕구 관내 분뇨 수집운반자는 대덕구 오정동 370-21에 거주한 대덕구 위생공사가 있으며 가축사육과 제한지역에 대한 사항은 따로 붙인 가축사육제한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송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17페이지 정화조에 대해서 말이죠, 처리용량 100㎡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 2차위반시 20만원, 3차위반시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8페이지,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의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 준공검사받기전에 사용한 것은 과태료가 이렇게 균등하게 되어있고 처리용량 위반된 것은 1차,2차 이렇게 범칙금이 강화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예. 이병희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17페이지 정화조 부과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처리용량 100㎡미만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화조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은  1년에 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화조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1년에 1번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청소를 안했을 경우에 1차 위반이되면 10만원이다.
이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18페이지 이것은 정화조나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에, 저희가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 어떻게 어떤 용도로서 어떤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 면적에 의해서 정화조 용량을 산정해서 사전에 설치 신고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준공검사를 필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과연 이것이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가를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지금 나열한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말입니다.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것이 더 죄가 무겁게 생각되십니까? 정화조를 쓰다가 조금기일이 늦은 것을 더 무겁게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우선 정화조라는 것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정화조가 있고 콘크리트 각형이라고 해서 있고, OMS라고해서 원형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성정화조일 경우에는 어떤 시설이 전부 만들어져서 소규모일 경우에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콘크리트각형이나 OMS형일경우에는 반드시 부패조내에  쇄석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미생물이 서식하면서 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넣지 않고 사용을 하게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세식변소라고 해서 그냥 용변을 보고 사용한 후에 물로 씻는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뇨농도가 BOD가 학술적으로 2,500PPM으로 보고있습니다만 이것이 전혀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갈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과태료를 정한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무허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과태료 부과가 동일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것은 기일이 좀 늦었다고 해서 1차위반 3차위반 이렇게 해놓고, 형평이 안맞는다. 준공검사도 1차 위반은 10만원하고 2차위반은 20만원하고 3차 위반에는 30만원하든지 50만원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슬슬 써버리지 무거운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별로 무거워진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죠. 준공검사를 안받았으면 쓸 수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는 약하고 준공검사를 맡아 가지고 기일이 좀 늦은 것은…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이병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도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제6장 가축사육제한인데 "전부제한지역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덕2동에 보면 돼지 100마리, 110마리 사육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책을 해줄 예정입니까? 공영개발 택지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3년있다 될지, 10년 있다될지 아직 보장이 안되고 있어요. 어쩌면 100년 있다 될는지 아주 희박한 사항인데 이렇게 제한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전부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있는 지역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이전기간을 두어서 이전을 권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시가 되면 현재 10개 농가가 있습니다만 10농가에 대해서 현지 출장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시일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조금 실무를 담당하는데 애로사항이 예측됩니다.
신현배 위원   이전을 유도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융자를 해준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융자관계 그런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축사진흥관계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현배 위원   이전유도가 아니라 무조건 나가라죠. 이렇게 묶어 놓으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이고 그 지역은 완전히 전체가 농지고 예전부터 돈사나 우사가 있던 것을 대전직할시가 됐다고 해서 그 지역은 어떠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체가 텃밭이 있고,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모심고, 보리심는 지역인데 대책 없이 갑자기 묶으면 이전을 유도한다든지 해서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지금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92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되어 있는데 각 동에다가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반상회보에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에다는 입법예고를 게시판에다가 했는데 반상회보에는 게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없습니다.
게시공고만 했습니다.
하정환 위원   현재보니까 34개입니다.
총, 41가구인데 이 사람들이 대덕군 때부터는 이것이 풀어져 갖고 가축사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전직할시가 되다보니까 가축사육도 못하게 되어있고 법으로 입법예고 해갖고 하는데 문제점이 말입니다. 이러한 조례를 하려면 각 동으로 입법 예고하는 것도 좋지만 반상회보에도 내야하고 34개 가구 세대주한테 일일이 통보해서 이 사실에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근거도 없고 우리의원님들도 예고한 사실을 못보았습니다. 바쁘다보니 동사무소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안가면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기간이 2개월, 3개월 됐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불과 20일도 안되는 기간에 이것을 농사 짓는 사람, 가축 사육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의가 한명도 없죠. 본 위원이 가축을 기른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감사합니다.
하정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개별통보까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한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8페이지 보면 분뇨관련 영업허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위생공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예.
김한웅 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확실하게 그것이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위생공사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그것을 허가를 신고로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분뇨관련 영업허가가 당초에 허가가 대전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개의 크고 작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잦은 자기들끼리의 민원이 야기되고 이권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것을 통폐합을 해 가지고 구별로 정수를 정해서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에 2명이 합적을 해서 한 개로 만들고…
김한웅 위원   한 개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예. 있습니다.
동구라든지 이런 데는 5명이 모여서 일개회사를 구성해서 온지가 한 2,3년 됩니다. 관련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이 업체가 8대의 차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대덕구관내에서는 수거가 그 차량으로써는 어렵다. 지연이 되고… 현재로써는
김한웅 위원   그럼 현재로써는 신규허가가 대덕구 관내 동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조례에 보면 정수를 늘리게 되면 대전직할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웅 위원   대덕구에서 신규허가가 필요하냐 이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웅 위원   여기에 보면 3항에 제가 문구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용어자체를 "청소능력등을 갬장하여" 여기에서 "갬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용어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13조 3항에 보면 끝 부분에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등을 갬장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갬장"이라는 용어를 몰라서요.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죄송합니다. "고려하여"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한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잠깐 표결전에 정회를 5분이고 10분이고 해서 의견을 타진해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이도종   김한웅위원의 정회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00분)

(속개 18시10분)

○위원장 이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없고, 반대 5인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조례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