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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6월 07일 (화) 14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및보충질문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및보충질문의건
  3. 2. 휴회의건

(개의 14시 00분)

○의장 김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에대한답변및보충질문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및보충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되고 있으나 그 결과 조치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즉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착오 없는 시행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성명과 질문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범덕   구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의원님들께 지난 6월 3일 넓고 깊은 식견을 통해서 구정 전반에 행정수행능력을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구정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써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휴기간동안 저희 구청관계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답변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하고 만족한 답변이라고 자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넓은 아량으로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옵기를 바라면서 저희를 비롯한 저희 직원 일동은 방금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답변 말씀을 말로 끝치지 않고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10분 의원님들께서 모두 71건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와 또 저희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들이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처음에 대덕구 대화동에 위치한 대전 제1,2공단은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해서 도심권 안으로 속하게 되어서 현재 공해가 발생돼서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단의 이전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전 제1,2공단은 지방산업육성 및 지역균형개발정책에 따라서 지난 1969년부터 79년까지 10년간 조성되어서 38만평의 부지에 103개 업체가 현재 입주․가동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내수가 1조 862억1,000만원, 수출은 7억6,300만 불의 생산실적을 올려 국가경제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공단 조성할 때에는 시 외곽지역이었던 현위치가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현재 도심권으로 변해 가지고 공해발생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단관리권자인 대전직할시에서는 대전 1,2공단 이전 타당성에 대한 조사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용역을 의뢰하였고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진행단계별로 시에 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은섭의원님께서는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동문이 폐쇄되어서 현재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니 동문을 개방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에 원활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기능수행을 하기 위해서 대전직할시장이 설치한 공공시설물로 동문을 폐쇄한 이유와 농수산물시장 시설물파손, 쓰레기투기, 무단주차와 동문 밖의 노점상 발생으로 인한 장내 상인과의 마찰 및 유통질서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92년에도 동문의 인근 상인이 연합해서 개방을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낸바 있습니다만 92년 7월 22일 기각․결정된 바 있어 현단계로써는 개방이 아무래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관리청인 대전직할시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은섭의원님께서 호남선철도의 이설이 불가하다면 방음벽이라도 설치하여 주민의 피해를 경감할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호남선철도 이설문제는 저희 대덕구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대전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적극 거론되고 시청에서도 용역을 의뢰해서 이설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이설할 경우에 어떤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냐에 대해서 현재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저희 구차원보다는 대전시와 철도청을 잇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구 입장에서도 대덕구 발전과 연계되어 이설이 되는 방향으로 각계에 건의하도록은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은섭의원님께서는 효성공원의 조성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하고 청소도 불량하고 문제점이 있는데 청소원을 고정배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대책은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오정동에 철도변의 공원 조성사업은 구청장인 제가 시청의 환경녹지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작성을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도 사업비를 내고 관여를 했습니다만 93년도 4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된 공사로 총면적 1만404평에 조경수가 8만여본, 체력단련시설이 철봉등 17점, 휴게시설로 파고라등 129점, 그 밖에 편의시설 12점, 놀이시설 1점 등 시설을 조성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 관리에 있어서는 사실상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수시로 관리하다보니 광활한 면적에 비해서 이용시민도 많아서 관리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청결유지에 미흡한 사항도 있고 해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용 청소원을 고정 배치해야 되겠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의원님께서는 시에서 발주 시행하는 도로 굴착공사가 절단기로 절단한 뒤에 포장을 파쇄해야 하는데 반대로 파쇄기로 먼저 파쇄한 뒤에 끝부분만 절단함으로 인접된 지역에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 시에 시정을 건의할 수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의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입니다.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은 매년 초에 도로관련 유관기관 회의시에 도로굴착과 복구방법에 대한 규정과 공법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공현장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미흡하게 시공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일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구청직원으로도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지도 및 시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시에도 이러한 사례를 들어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는 한밭 대로에 식재된 은행나무 가로수가 40여본 고사되어 있으나 이를 보식하지 않고 교체식재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한밭 대로에 식재된 대형목 가로수는 총 173본입니다. 작년 93년도에는 엑스포 준비로 인해서 활착이 불량한 가로수는 교체식재해서 전량 활착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본 가로수는 대형수목으로 금년도 활착시기인 4월에 잎이 피지 않는 수량이 47본이었습니다만 5월말에 정밀조사 한바에 따르면 나무 윗가지에서 잎이 나오는 가로수가 21본이었고, 완전 고사목은 26본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봄에 조사가 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작년도에는 활착이 됐다고 금년 봄에 이것을 안 나오는 것을 시기를 기다려봐야 된다 하는 관계로 인해서 5월 말에 정밀조사 했기 때문에 시기를 기다려 보는데 따라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고사목에 대해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난 3월에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준비중에 있고 아직 고사목 교체되지 않은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식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오정동 구획정리사업관련 체비지의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어떠하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정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전시가 사업시행주체가 되어서 40만평 규모에 오정동, 홍도동, 삼천동 일원 지역에 총사업비 24억 8,112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72년부터 86년까지 14년에 걸쳐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 바에 따르면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된 체비지 면적은 전체면적의 12.5%인 5만1,100평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총 22억4,400만원을 사업시행에 필요한 총공사비와 보상비, 제경비등 사업비에 충당했고, 여기에서 부족한 사업비 2억3,712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송유관 매설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과 도로포장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본 송유관부지는 기 도시계획상 송유관로를 중심으로 해서 폭 16m중에서 양측으로 4m씩 도로부지로 결정했고, 송유관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중심부에 8m는 사유지로 그대로 내려오던 것을 92년 12월에 도로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이렇게 결정, 고시하고 이 토지를 소유한, 사유토지를 소유한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어려운 사정을 사실 가만해서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시행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토지보상가만 추정해서 42억3,000만원, 공사비가 6억600만원 등 저희들 예상으로 총 48억3,600만원의 재원부담으로 인해서 저희 영세한 구재정으로서는 시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시에 건의를 해 이번에 시에서는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최초로 시비 3억원을 책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족하지만 이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앞으로 이 송유관 부지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조속히 보상 및 포장이 되어 사유토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오정동 공공기관용지와 상업지역이 없는 부족한 것과 대전시내 5개구청과 비교해 볼 때도 대덕구에는 상업지역이 협소하다 이를 재조정해서 상업지역을 넓일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정동 구획정리사업은 오정지구, 홍도지구, 삼천동지구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면적은 134만1,000㎡로 72년부터 86년까지 추진했습니다만 공공기관용지는 확보하지 못했고, 상업지역은 0.3%를 확보했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사실상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개 구청별로 저희들이 상업지역을 비교해 볼 때 동구가 0.8%, 중구가 3.1%, 서구가 1.9%, 유성구가 0.3%로 우리 대덕구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저희 대덕구는 상업지역이 0.6% 41만8.000㎡로 사실상 유성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서 저희 대덕구는 엑스포로 인한 갑천우안도로의 개설, 17호국도선 확장, 3,4공단조성, 송촌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등 저희 구 나름대로도 발전전망이 아주 높습니다. 
또 이러한 발전전망과 5개 구청의 상업지역 면적과 비교해 볼 때도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저희들도 인정해서 앞으로 상업지역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법상 절차를 밟도록 시에 의원님의 말씀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대덕구관내 행정 및 교육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주기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국공유지 재산 중에 행정기관에서는 대화동과 신탄진 동사무소 등 4필지 2,630㎡의 구유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소관 재산을 사용하고 있어 저희 구에서 현재 정확한 파악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추후 교육부와 협의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대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사업소인 근로청소년회관과 위생처리장에서는 국유지 6필지 2,399㎡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국공유지는 141필지 4만 3,079㎡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기관 내에 무허가 건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만 이후 조사를 실시해서 불법시설이 있다면 적법조치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작년 6월 이후에 동사무소에서 신고만으로 건축된 건축물과 가건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금년 6월 2일까지 저희구관내 동사무소에서 신고만으로 건축된 건축물은 총 797건으로 일반건축물이 460건, 가설건축물이 337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저희구 관내에 혐오시설로 인한 주변환경이 매우 지저분한데 환경차원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의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구 관내에는 각종 혐오시설이 산재하여 있어 주변의 환경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변청소를 실시함은 물론 시설유지관리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대동의 쓰레기 매립장은 매일 복토와 소독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오정동 705번지에 위치한 영세민 집단마을에 현재 재래식 공동변소가 있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있으니 이를 수세식변소로 설치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공동변소 한 개소를  수세식으로 설치하는 계획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장애자전용 회관의 건립과 간질환자 등 불치병 환자의 의료시혜 및 수용시설을 좀 확충할 계획이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애자전용회관은 당초에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 직접 발주 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저희 구 대화동지역에 현재 부지를 마련해서 2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 6월 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질환자등 불치병 환자의 의료시혜는 저희 대전시 일원을 볼 때 우리 구에는 온달의 집, 정화원을 비롯해서 2개소가 있고, 동구 하나, 서구 하나, 유성구에 2개 등 6개소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일시에 이를 시설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대화동에 장애자 수용시설을 국고와 시비를 6억 8,200만원을 투입해서 신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질환자를 위한 특별시설설치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 및 예산확보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 문제는 저희가 시에 있을 때 환경녹지국장시절에 환경처에서 입안이 돼서 제가 직접 시에 대표자로 관계관회의에도 참석해 본 바 있습니다. 사실상 종량제는 국가 정책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도입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고 어렵기 때문에 시범실시 기관을 상당히 둘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 건의가 되고 환경처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는 종량제의 관건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처리비용을 부담을 시키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불필요한 쓰레기는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이상적인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구에서도 이것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서 추진되어야 쓰레기 문제는 사실상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워낙에 이것이 기존제도와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실상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문제는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대전시에서는 서구청에서 둔산지역, 월평, 둔산, 삼천, 탄방 지역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저희는 전역에 걸쳐서 있는 내년 1월1일부터 하도록 되있습니다만 지금 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제점보다는 효과면에서 좋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으로는 다른 구청에서도 시범지역을 좀 선정해서 이것을 한번 내년 1월 1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앞에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점에서는 그 사전에 저희 구 관내에 시범실시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저희가 지시를 내려서 지금 시범실시 지역을 한번 직접 가서 보고 또 외국의 자료, 독일쪽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고 저희가 이거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문제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참여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담당직원, 통장님, 반장님 이런 분들을 통한 주민계도․안내자료 확보 적극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고 추경에도 한번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 놓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번 좀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뒷골목 청소대책과 환경미화원 증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환경관리요원은 63명입니다만 사실상 한면당 2,013m, 다른 구청에서 비해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구역의 양을 지금 맡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마 유성구청이 저희 구에서 비교할 때 조금 같거나 조금 더 많고, 나머지 3개 구청에 비해서는 저희 환경관리요원들의 담당구역이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의 예산은 한정되있고 또 뒷골목 청소는 그 동안 내 집앞은 내가 치운다는 그런 생각 하에 주민들 새마을 운동, 자연활동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일임을 했습니다만 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관리용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고 이번 추경에도 약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현재 직접 수거 방식개선으로 공동주택의 자동화용기를 좀 구입․공급할 수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시정의 담장국장을 하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인력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자동화용기가 지금 구라파 쪽에서도 최근에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일산이나 평촌 신도시에서 자동화용기가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대전시에서도 사실 일부지역에 서구와 동구지역에서는 주요간선도로변에 이것을 우선 구입해서 배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서도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보면 저희 구의 관내 열악한 재정구조를 봐서 전체 공동주택의 무상, 이것을 구입․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폐기물 관리법 정신에도 사실은 맞지 않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만, 법동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 국장들이 답변올리도록 하고 조윤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윤제의원님께서는 통합공과금제도 개선에 대해서 폐지시에 대책과 주민에 대한 홍보방법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 통합공과금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94년 3월 22일 KBS가 1TV 광고방송을 전면폐지하고  TV시청료를 한전에 위탁 징수한다는 내용이 신문지상에 게재가 됐고 또 이러한 안대로 된다면 현행 통합 공과금제도 유지에 필요한 연간 1,500억원 중 58%정도를 부담해 온 한전과 KBS가 분리해 나가면 그 나머지 상․하수도요금, 폐기물수수료, 도시가스요금만으로는 사실상 통합공과금제도 유지가 어렵지 않느냐는 보도도 뒤이어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후 통합공과금 담당공무원 일부가 자신들의 신분문제로 동요가 있었고, 또 전국통신노동조합연맹에서는 TV시청료와 전기요금합산징수철회를 요구하는 가두서명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4년 5월 16일날 중앙관계기관에서 이 통합공과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6월 하순까지는 대 주민 홍보 및 여론을 수렴하고 7월 초순에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저희 행정계통을 통해서는 일제 공식적인 시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공과금제도 문제는 현재 아마 중앙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됩니다만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통합공과금제도의 존폐여부 결정에 따라서 해당 공과금 담당직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그러한 문제 및 이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의원님께서 권위주의적인 행정에서 탈피하고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위민봉사 행정을 추진할 대책은 없느냐, 특히 4가지 입장에서 주민을 이해해야 되고 주민과의 신뢰성을 위해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주민을 최고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 입장에 서야된다는 기준점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조의원님께서 이 지적해 주신 주민편의 신뢰행정, 적극적인 대민행정, 민원을 위한 작은 일에도 주민으로부터 칭찬 받을 수 있는 공직자상의 구현방안에 대해서 조장행정 책임자인 저희 구청장 입장에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 문제를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근래에 와서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저희 공직자에 대해서는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보편화되서 사실상 저희 구청직원들도 이 복지부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으며 개혁과 변화의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서비스제고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민간서비스에 대한 위탁교육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동에 현장 방문할 경우 직원들과 격의없는 대화시간을 갖는 등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고자 승진이라든지 발탁․포상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사기 진작도 시켜 나가고 또 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공직자들이 변화와 개혁의 주역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활력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상옥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공무원복지 및 사기대책 일환으로 해외연수의 확대방안이라든지 그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만 특히 김의원님께서 공무원복지와 사기진작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금번 우리 구에서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지방행정 환경질서를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화 준비 추진전략을 구성하고 단계별로의 추진을 모색하고 있고 여기에는 공무원의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저희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체육적으로, 학술적으로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단계로 먼저 준비단계로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만 국제추진협의회를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국제화 지원재단을 조성하는 문제 등을 보다 내실 있고 전문화된 국제화 추진하는 의도에서 구상해서 저희가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단계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사전교류 단계로 해서 선진외국의 행정․재정 등의 해외정보를 저희 국내외 공관, 국내주재 문화원, 또 해외주재 저희 공관 등을 통해서 폭넓게 자료․의견 등을 수집․관리하면서 교류 대상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방문을 추진하고 가급적 저희 산하 많은 공직자가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고 이를 근거로 해서 금년도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장기간 공직자 해외연수라든지 교환근무 또 동기발생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공직자 어학훈련 같은 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확대도 봤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지난 5월에는 국제화를 위한 특별 기획팀을 구성해서 저희 구청산하에서 이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우수인력으로 팀을 만들어 현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관내 기업체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국제적인 무역을 원하는 업체까지도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맞아 들어간다면 저희가 1차는 구라파쪽, 미주쪽, 동남아쪽 또 일본, 중국해서 다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이 문제는 물론 대전시하고도 연계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을 한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대조류에 뒤지지 않는 저희 대덕구 행정이 선진행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에 천영수의원님께서 동의 분동기준이 인구4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조정되어 인구 3만이 넘는 법동의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기 또 분동이 후에 사무실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6일 저희가 시에서 인구 3만 이상의 동에 대한 분동을 추진해 보라는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5월10일 승인신청을 하고 시에서는 5월17일날 현재 내무부장관에게 신청을 해서 내무부에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동의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확실한 일정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새로이 분동이 되는 동사무소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분동승인이 되는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는 지금 방안을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천영수의원님께서는 자동차세 체납자의 조세범 처벌에 대한 추진경위와 형사고발절차, 또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체납을 체납시에 지속적인 독려, 행정조치를 실시를 하고 체납세액을 징수해야 되는데 형사고발문제는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도 같이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이병희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시고 구본성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말씀을 같이 여기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조세범 처벌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는 차량대수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과세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빈번한 이동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와 체납자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잦은 변동 또 이 변동에 따른 등록의 해태, 이로 인한 무단 변경 등 체납요인이 다른 세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덕구의 경우에 지난 4월말에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는 3만3,950대입니다. 이 중에 자동차세 체납은 물론 중첩되니다만 2만7,000건에 이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도 10억5,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총 체납액 36억6,000만원을 감안할 때 1/3에 가까운 29%가 자동차세 체납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력한 대책이 없다면 저희 자치재원 확충에 결함이 있음은 물론 향후 체납액이 점점 증가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다른 세와 틀려서 1년에 네 번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밤을 지새우는 일은 이 자동차세로 인한 밤샘작업이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세 납기일 이후가 되면 저희 세무과 직원의 야근은 이 자동차세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 문제만 하면 1,500cc 승용차의 경우와 비교하면 20년 전인 71년에 책정된 세율이 20년 후인 94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1,500cc 소형승용차는 실질적인 세액증가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500cc 승용차를 기준으로 할 때 71년도에도 지금의 세액과 같이 20여 만원입니다. 지금 세액 20여 만원이 20년 전 세액과 비교하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4번에 걸쳐 나눴던 겁니다. 그것이 20년 지난 지금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관행대로 4분기로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는 업무량이 많고 체납은 늘어만 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고발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된 것도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방세 체납절차에 의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것은 가산세에 비해서 우선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 체납한다 그러면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도 부득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압류해야 되는데 사실상 자동차를 압류한 액수는 몇 십 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압류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도 실효적으로 세를 걷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세 체납은 체납절차는 물론 받고 독촉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따른 절차는 열심히 하였지만 최대한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분, 고질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지방세법 체납절차 보다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납세자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난번 방침을 세워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발표하고 난 이후에 조세범 처벌대상자로 저희들이 예고를 한 사람 가운데 세금을 상당히 납부했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35명이 1,267만2,000원의 체납세액을 6월 3일까지 납부를 해서 또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화문의, 저희 세무과에 직접 찾아와서 상담한 사람들이 50명 이상 달합니다. 이렇게 볼 때 효과는 상당히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병희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을 텐데 대응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른 부과징수절차는 최대로 하여간 밟아 볼 생각입니다. 있는 대로 인내를 갖고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 또 문서의 발부 이전에 전화방문을 할 수 있으면 방문을 해서 납부를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만부득이 그렇게 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아주 범위를 축소해서 조세징수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번 발표때 최고 체납자가 액수로 봐서는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외제부품을 가져온 차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이브를 갖으신 분이 9차례 체납에 체납세액이 30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 분은 그 발표되고 난 이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 분은 물론 저희들이 고발조치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발을 생각하고 있는 고질적인 최고 체납을 하고 있는 분은 소나타를 갖으신 분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분의 체납이 16회입니다. 16회에 세금 액수만 1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앞에서 조윤제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신 사항인데 두 분의 질문을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94년 개별지가의 의견접수가 몇 건이고, 개별지가가 100만원으로 확정된 후 80만원에 모두 매매되었으며, 매매가격이 기준이냐 개별지가가 기준이냐 또 개별지가가 높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손해를 보는데 토지소유자가 손해보아야 하는지, 지가산정을 잘못한 감정사나 구청장이 배상해야 하는지 또 표준지 선정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와의 마찰과 개별지가가 균형을 잃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지적도에 표시를 하는 등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냐는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대전시 전체의 토지필지수는 28만5,851필지에 면적이 537.1㎢로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직할시중에는 가장 넓고 서울시보다는 면적이 약간 적은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토지 필지는 3만 7,903필지에 66.9㎢로써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더라도 2만8,082필지로 상당히 넓습니다만 94년 6월 30일 지가를 결정 공고함에 따라서 94년 7월 1일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도록 되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 동안 추진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개별토지 특성조사와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개별 토지에 대한 가격산정을 했고 4월 12일부터 21일까지는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4월 29일에는 이를 취합해서 지방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 뒤에 지난 5월 1일에서 5월 23일까지 주민들에 대한 지가열람, 그리고 의견 제출을 추진해 현재는 5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 의견 제출 사항을 재조사하고 재 심의를 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건설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다시 토지평가심의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서 6월 30일에 지가를 결정 공고토록 되있습니다. 이것이 지가 산정에 따른 업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 5월 23일까지 접수 마감된 개별지가에 대한 의견접수현황은 총 387건으로 상향하는 요구가 150건, 내려달라는 요구가 237건으로 되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이용가치 등을 참작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도 표준지 선정은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3만7,903필지 중 860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돼서 약 2.3%가 표준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표준지 선정은 용도․지역별․지목별 이용상황을 고려해서 지정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협의․지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표준지를 기준, 산정 하게 되는 개별지가는 지가산정 기준이 용도지역 외의 토지이용상황, 형상 등 24가지를 조사해서 이에 따른 가격을 산출하는 비준율을 적용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인근 개별지가와 균형유지를 위해서는 지가심의의 조정과 전문감정평가사의 자문을 구하고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별지가 표시를 지적도에 해달라는 것은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지가가 실거래 가격보다는 높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사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토지거래는 원래 저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 매수자와 매도자의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지가와 매매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등 세제상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대해 감정을 한 평가사나 저희 구청장이 사실은 배상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와 매입자 간의 협의할 사항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님께서 대덕구명칭을 회덕구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구 명칭은 대덕구를 회덕구로 변경하는 문제는 고려시대부터 회덕현 설치 등 역사성을 볼 때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습니다만 지난 89년 1월 1일자 대덕군을 폐지함과 동시에 대덕구를 설치하면서 이 대덕구라는 명칭이 1935년 대덕군을 설치할 때부터의 명맥을 이어 온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구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사실 단순한 명칭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직접 관련된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 또 각종 등기부 대장 등 관련 장부를 전부 수정해야 되는 등 막대한 인력 및 예산이 수반되고 변경에 따른 혼란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도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대화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가지구지정을 요망하는 주민여론 등 진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이 법은 99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있습니다만 이 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대화동 35번지 일원, 토지 322필지, 6.361㎡에 대해서 지난 89년 12월 다시 지가지정, 92년 3월 11일에 개선계획을 고시하고, 같은 달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투자비 63억500만원의 계획 중에서 작년 말까지는 34억9,900만원이 투자돼서 현재 65.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난 4월 추가지구 지정을 요망하는 주민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4월 4일 이 접수된 지역은 토지가 238필지에 5만1,293㎡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착수해서 99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계획을 한번 세웠습니다.
여기에 투여될 사업비는 약 5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시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기에는 주민동의는 물론 지구지정요건 등에 관한 타당성을 종합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적절차의 이양을 위해서 대상사업지구에 대한 기초조사와 토지 등의 현황분석을 지난 4월 중 완료하고 사업시행구역의 범위설정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밟고 있는데 현재는 사업시행에 가장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주민동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고 듣기로는 40%정도를 받았다고 됐습니다만 일단 법상요건인 주민 2/3의 동의를 얻게 되면 지구지정입안에 따른 공람공고 등 관련 법적절차를 이행해서 건설부의 승인,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신현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신현배의원님께서는 공공청사유무에 따라 감정상 영향을 미칠것으로 알고 주민들이 회덕 2동사무소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주민의 송촌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시장에게 건의하고 동사무소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회덕2동사무소의 이전문제와 송촌택지 개발사업의 추진 지연문제로 지역내 주민여론이 나뉘게되고 개발이 지체되는 점에 대하여 의원님과 같이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이익과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대화를 통한 이해․설득과 아울러 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동사무소 이전문제는 의회에서 지난해 정기회를 통하여 금년 예산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바 있어 그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실무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축규제가 사실상 있었던 92년 9월 4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정고시일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위한 사업 인정 고시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재무부․건설부․내무부 등 관계기관에 질의 형식을 통한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법개정 이외에는 전액 감면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와 우리 구에서는 이 지구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계속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여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동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또 실제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가 장기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농사를 주로 짖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거의 전액이 감면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주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송촌택지개발사업은 조속히 시행이 되어야 하는 바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신의원님께서는 가양천 복개공사에 당초예산에 가내시에서는 편성되었으나 본 예산에서는 누락되었고,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겨우 3억원만 보조하여 동구에 비해서 현저히 대덕구가 소외되는 이유와 인근비래아파트 앞 지하보도에 추경예산 누락으로 지하보도 또는 육교를 건립하지 못해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가양천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총구간 630m중에서 227m를 93년에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5억원을 투자해서 시공하는 과정으로 지금 되었고, 잔여 407m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 13억7,700만원에 대해서 작년과 금년과 금번 추경예산에 절반정도인 7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불가피 금년도에는 이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기필코 내년도 예산에 전액 계상되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래 주공아파트 앞에 지하도를 가설하는 공사문제도 지난 회기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시어 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바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이 역시 사업비를 시관계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덕구 관내에 경로잔치를 하는데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옳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 행사에 대해서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로써 어린이날, 어버이날, 청소년 행사등 시․구청단위로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동단위 행사는 동자체 실정에 맞도록 검소하고 내실 있게 각 경로당과 지역별로 경로행사를 갖도록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어버이날을 전후해서는 관내 54개소의 크고 작은 경로잔치가 부녀회, 각종사회단체에서 주관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다만 각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해당 동장이 위로․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서 현재 법제처의 심의 중에 있는데 이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 의회에서도 상임위가 구성되는데 사무실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대덕구의회에서는 190여평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의정활동에 절대 부족하다는 점을 제가 잘 알고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그 동안 용케 인내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내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안에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는 의원 정수를 15인에서 13일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3개 상임위가 설치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우선 1단계로 자체사무실을 조정 확보하고 2단계로는 의회청사 신축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계상된 3,000여만원 예산으로 설계를 실시하고 내년도부터 본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현대적인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본성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구의원님께서는 동의 분동문제는 해당지역출신 의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임으로 따라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동 분동의 경우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분동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동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천영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대로 지난 5월 10일 시를 경유해서 5월 17일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오경환의원님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래 도시계획 발전전망을 볼 때 계족산 순환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족산 개발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오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계족산 개발계획의 배경은 대덕구에 장래발전 전망을 감안하고 천혜의 관광자원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족산과 대청호를 연계한 관광레저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법규상 허가 규제 등으로 추진이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족산을 개발하자는 목표에 접근이 가능한 계획으로 일부를 수정해서 그 일차적인 목표를 순화도로 3개노선 18㎞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계족산 개발계획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355호인 계족산성하고 향토문화제를 연결해서 산역사의 교육장으로 개발하고 계족산 주변에 있는 자연마을을 도심과 연결시켜서 인구 120만 호의 거대 도시에 걸 맞는 도시구조로 정비하고 행정타운으로 제3종합청사입지, 그리고 첨단과학카운티로써 발전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와 신탄진 3,4공단의 배후에 새로운 여가지대를 개발하므로써 21세기 미래사회에 대비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으로 대덕구의 비래․법동․읍내동․연축동․장동․와동․이현동 일원 260만㎡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광산학도로 3개노선 18㎞를 개설하고 편의시설로써 간이휴게소, 주차장, 피크닉장 등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금년도 우선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1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50%, 시비 12%, 구비 38%에 해당하는 것을 지난 10월에 산림청에 임도시설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형도제작을 위한 측량 수수료 예산을 968만원을 현재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이러한 계족산 개발사업과 연결해서 94년 금년부터 95년까지 2개년에 걸쳐 약 1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들이는 시민 휴양공간 시설로 장동 휴양림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1차로 금년도에 국비 2억, 시비 1억2,500만원, 구비는 3억을 투입, 6억5,000만원으로 우선 사업을 착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동휴양림 조성사업과 순환로 개설사업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개발이 가능한 범위내 산림법상의 시설로 단계적인 접근을 하되 지난번 세웠던 계족산의 전면적인 개발계획도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인 관광휴식공간으로 계족산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되 접근로를 죽림정사, 대전터널, 와동 약수터 등 고속도로와 철도에 널려져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연계 추진한다면 어느 정도는 면모를 일신한 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의원님께서는 신탄진 인터체인지 주변에 교통체증이 심하다, 이것을 제거하고 또 현재 목상동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주거지역, 석봉․목상․신탄진 지역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전철노선 구간에 대한 방음벽 설치,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민에 대한 집단이주 문제의 검토하고 갑천우안도로를 4공단까지 연결할 수 없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견해에 동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탄진 인터체인지는 사실상 저희 생각으로도 대전 TG, 엑스포TG에 비해서는 대전의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교통폭주가 예상되는데 현재 연계되는 도로여건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저희 구에서도 이 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책을 시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고속전철이 주거지역을 통과하게 되고 또 기존의 경부선과 경부선 고속도로로 지금 통행이 되서 가운데 섬처럼 된 지역에 소음피해가 지대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지역에 방음벽의 설치가 필요하고 또 목상․덕암 지구에 대한 집단이주 문제도 저희들이 국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갑천우안도로 문제도 현재 오정동 한밭대로에서 와동 입체 교차로까지 연결되는 계획으로 되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중에서 농수산물시장에서 원천교간의구간에 계획이 되는데 현재 시 건설본부에서 사업비의 일부 17억 2,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갑천우안도로와 문평 제4공단지역까지 연결하는 문제는 도시발전 추세에 보아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시에 긍정적으로 검토되도록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한범덕 구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21분)

(속개 15시 45분)

○의장 김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은배   부구청장 김은배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도종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대화동 제일경로당 부지에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경로당을 포함한 다목적 복지시설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경로당은 총 74개소, 이용인원이 3,512명으로 이중 노후 건물은 25개소에 이용인원이 1,109명으로써 지속적인 증개축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어 여러 가지 여건상 단기간에 정비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으시고 계시는 것이 경로당, 회관, 공부방, 어린이 시설 등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구청장님께서도 가장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대화동 31-40번지에 소재한 대화제일 경로당은 73년도에 신축한 철근 콘크리트 12평 규모에 35명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입니다. 이도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 경로당을 다목적 회관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하 및 지상 2~3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대덕구관내에 노후 된 경로당 회관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 검토해서 부지를 부락에서 마련하면 1차의 건립완공이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김한웅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익   천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세 세율인상 내역과 증감현황 그리고 다가구 주택현황과 재산세 증감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재산세 세율이 인상된 바는 없고 다만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 표준액이 건물구조나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93년도와 대비해서 볼 때에 평균 5.4%상향조정되었습니다. 94년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부과하는 94년도 재산세는 6월 30일까지 납부토록 고지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93년도 분은 3만4,228건에 20억2,3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94년도 분은 3만9,614건에 23억원이 부과되어 건수로는 93년도보다 15.7% 증가되었고 부과액수는 13.7%가 증액되었습니다.
94년도 다가구 주택 현황은 전체주택 3,960건 중 4.8%에 해당하는 1,908건이며 94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다가구 주택이 받는 세제혜택은 전년도와 대비해 볼 때 57평형 이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93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31만2,000원이었으나 94년도는 15만원으로 93년도 보다 51.9%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결국 다가구 주택보유자 1,908명 전체를 계산해 볼 때 총 2억2,800만원이 세액을 경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세가 구세인 만큼 구세 수입면에서는 그 액수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중리동 240-6에 김경배씨 소유로 99평에 이층 다가구 주택을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정태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식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이도종의원님께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기업경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간 분규가 없어야 될텐데 그 임금타결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에 공단지역을 포함해서 기타 지역까지 437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동조합설립 업체가 80개소인데 68개소가 타결이 되어서 85%의 타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2개 업체가 현재 임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나 늦어도 이 달 말까지는 원만하게 타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오며 이중 특별히 동양 강철과 한국 전지, 써니상사, 한올제약 이 4개 업체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원만하게 타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참고로 연도별 노사분규 발생상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7건이 발생했었고 93년도에는 8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타결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단 한 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조기 타결이 됐고 해서 크나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박문식사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주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천영수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법동, 중리동을 경유해서 오정동 한밭대로를 연결하는 유성까지 입석버스 증설계획은 없는가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대전시내 입석버스는 총 638대중 485대가 대덕구 관내를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중 시내버스 87대 증차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어 증차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법동, 중리동에서 한밭대로를 경유 유성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증설하도록 시에 건의 법동, 중리동 지역주민의 편의를 대중교통을 편히 이용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천영수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법동사무소 사거리 및 중리국민학교 사거리와 주공 1단지 앞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간선 도로인 이면도로에 교통신호등이 4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지역전부에 설치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적하신 법동사무소 앞 사거리와 중리국민학교 사거리, 주공 1단지 앞 사거리 중 신호등 설치는 중리국민학교 앞 사거리와 주공 1단지 앞 삼거리를 4거리 체제로 7월말까지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법동사무소 앞 사거리 신호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천영수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주공2단지에서 삼호아파트간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일정지역에 통행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또 통행차량의 과속을 방지하므로써 그 지역의 생활환경보호와 보행자의 통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내에 구획도로 및 기타지역에 시속이 30㎞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상 15m의 간선도로로서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는 인도를 이용하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교통 담당하는 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간선도로에는 과속 방지턱 설치 제한 요청이 있어서 본 지역은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터미널 공사 촉구건의안을 시로 발송한 바 있으나 제75회 체전시까지 준공이 지난한 실정이니 시설하든지 폐지 또는 이전의 검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 중 공용화물터미널은 주간선도로와 다른 교통구간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고 고속도로에 접속이 용이하도록 계획되어 장래에 있어서도 도시 구조와 유통구조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화물의 집하 또는 배달의 권역을 5㎞~20㎞ 이내로 규정해서 용지확보가 용이한 도시 주변부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내동 산 16-1번지의 65필지에 5만5,612㎡에 1,2공단과 3,4공단의 배달권역으로 공용화물터미널을 건설하고자 88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로 되어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자 당초 시설계획 4만3,758㎡에서 1만1,854㎡를 증가시킨 총면적 5만5,612㎡로 변경 결정하면서 동 시설에 잔여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수협의 지연 등으로 3차례기간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지역은 주요간선도로중 대로가 교차하고 있고 주거지역이 대로로 격리된 지역으로 화물터미널 부지로 적정한 지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지역은 도시 기본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지역의 여건과 장래도시 발전 추세를 보아 화물터미널의 폐지 내지 이전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김학주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정선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입니다.
먼저 천영수의원님께서 93년도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안산도서관을 작년 11월 완공해 놓고 아직까지 개관을 하지 않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 개관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서구도서관은 이미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덕구 안산도서관의 개관이 늦어진 이유와 개관의 시기를 답변해 주시고 도서관의 직원현황을 서구 직원과 비교하여 앞으로 직원보충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 질문하셨습니다.
안산도서관 93년 11월에 준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관하지 못한 것은 직제 승인의 지연과 직원발령의 지연으로 개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장을 포함한 행정직 3명은 94년 3월 30일, 사서직 4명은 4월 25일 발령하여 즉시 도서구입목록을 작성하여 5월 4일 2,249종 5,418권을 회계과에 구입 요구하였습니다. 5월 24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자와 5월 30일까지 계약해서 6월 9일한 도서납품 중에 있습니다.
개관예정일은 구입도서의 정리가 약 30일간 소요되기 때문에 7월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도서관과 규모가 비슷한 서구 도서관의 직원현황은 관장을 포함해서 각각 8명입니다. 그리고 업무보조 요원은 서구 도서관은 14명이 4월 16일 이미 발령이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업무보조요원이 7명을 1회 추경예산에 계상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발령상태입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님께서 지역문화개발의 구심체 역할을 분담하고 다목적 문화교육장이 될 문화원을 구별로 설치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설립 추진방침과 설립기준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를 상세히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할 문화원은 지역예술인, 독지가 등으로 발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체육부의 정관허가를 얻어 사단법인체를 구성해서 안산도서관내에 설치 운영할 방침이며 문화원 설립기준은 시설면적 330㎡이상과 원장, 이사, 감사, 사무국으로 임원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추진일정은 6월중 발기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을 선출하고 금년 중으로 법인설립 인가 및 설립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문화원이 개원되면 지역문화 예술과 각종 문화행사 주도 그리고 구민의 평생교육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님께서 3월 18일 의원제명 건에 관한 보도자료를 의회도 아닌 구청에서 언론사에 제공하게된 경위와 불가피성 그리고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내용을 어떻게 알고 보도자료로 제공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3월 18일 대전일보 23면에는 속보로 구본성의원님의 제명건과 홍기태의원님의 사퇴건이 만장일치로 가결처리되어 대덕구의회는 13석에서 11석으로 2석의 의석이 줄었다는 오보가 있었습니다. 대전일보의 보도로 각 언론사에서는 내용확인의 전화가 계속되었는바, 우리 구에서는 임시회의 결과를 정확히 전달하여서 연쇄적인 오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에 따라 보도자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구의원님께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회의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3월 17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심의와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징계에 대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월 18일 징계가결시 회의를 다시 공개를 진행하였고 이때 3월 17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표 되었으며 3월 18일자 대전일보에는 회의결정 내용이 자세하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다만 연쇄적인 오보를 막기 위한 자료제공이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백정선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입니다.
오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에 기동성확보를 위하여 무전기 구입 지원계획은 없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가 무전기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전기 보유현황이 현재 10개 동 중에서 5개 동은 무전기가 확보되어 있고 오정동 자율방범대, 대화동 자율방범대, 회덕 1․2동, 중리동 총 14대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지역 동정자문이라든지 유지든지 방위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구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예산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1개 대에 약 1년에 18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간식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율방범대의 기동성 확보를 위하여 무전기 등 장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는 지역내 민생치안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근본취지임을 볼 때 운영비, 식대, 연료비, 전화료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태우대통령께서 10․13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자율방범대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무전기 지원에 대해서는 위 내용과 같이 무전기를 자체적으로 구입 또는 지역 유지들로부터 희사 받아 운영하는 일부 자율방범대에서 자율방범대가 형평성 유지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총무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안된 것을 해주느냐? 아니면 동장들과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방범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시원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김홍권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황규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오경환의원님께서 대덕구금고인 충청은행 일부지점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시정과 전산 온라인을 설치하여 민원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지역개발공채를 전 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의 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72조, 제73조와 대덕구 재무회계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은행과 년간계약을 체결하여 충청은행 역전지점으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취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 내에서 출납업무를 수행하도록 2명이 파견을 받아서 구금고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구금고 출납업무의 이용에 불편이 많아 일반은행과 같이 동일하게 전산단말기를 설치해 줄 것을 은행측에 수차 건의를 한바 있었습니다만 은행감독원 예규통첩에 의하면 파견수납업무 취급시 전산단말기 사용에 따른 유의사항통보에 의거 전산단말기 설치가 가능하나 일체의 예금 지급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현행대로 수작업에 의한 수납업무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금고 내에 자동현금 인출기가 설치되어 카드소지자는 수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충청은행과 협의해서 수일 내 통장정리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다소라도 해소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금고 직원의 불친절에 관하여는 충청은행 측에 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 매입은 시와 충청은행간의 계약에 따라 현재 7개 지점과 출장소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은행 모든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김한웅   박황규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백진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구본성의원이 질의하신 법동 영구임대 주택입주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동 영구 임대 주택은 주공 3단지가 90년 12월에 한마음 아파트는 92년 12월에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주공 3단지 1,480세대 중 거택보호자가 139세대이며 자활보호가 631세대, 장애자가 39세대, 보훈가족이 14세대, 모자세대가 4세대, 소년소녀가장이 8세대, 기타일반주민이 65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한마음 아파트에는 1,770세대 중 거택보호자가 60세대, 자활보호자가 493세대 장애자가 7세대, 보훈가족이 16세대 모자세대가 29세대, 소년소녀가장이 2세대, 기타 일반주민이 1,163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중 입주하게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현황은 거택보호자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비 등이 지원되고 자활보호자는 생계비를 제외한 의료비, 자녀학비 등이 지원되고 자활의욕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업자금으로 세대당 700만원이내의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은 대부분이 거택보호자이므로 거택보호의 혜택을 받고 있고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거택보호나 자활보호에 해당하는 혜택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외에 생계보조수당, 보장구 교부, 자동차 소유시 LPG가스 사용승인, 자동차세 및 특소세면세 등의 혜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의장 김한웅   오백진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순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구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한 노인회 대덕구 지회에 전자복사기를 지원해 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 노인회 대덕구지회에 복사기를 지원하려고 94년도 본 예산에 계상, 의회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제1회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 요구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한웅   이길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창환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조윤제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운영 실태와 불법투기 대책 및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과 과태료 수입은 시수입으로 되는지 구의 수입으로 되는지 질의 하셨고 두 번째는 청소요원 증원대책은 있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 독자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결집된 문화 시민의 긍지로 구민 모두가 환경저해 요인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구 관내에는 많은 공한지가 있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 및 가전제품이 불법투기 되고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환경보호과장을 총괄지휘자로 구청 및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을 포함, 11개 반으로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관내 취약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간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꾸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건에 90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구의 수입으로 징수하였으며 94년 5월 23일에는 건축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행위자를 추적 색출, 현재청문기간 중에 있고 이는 폐기물 관리법 제7조 위반사항으로 동법 제63조 1항에 의거 최고금액인 1,000원의 과태료를 청문기간이 끝나는 94년 6월 9일경에 부과 징수하고 각종 언론에 공개하여 질서의식이 결여된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푸르고 쾌적한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일층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관내 청소를 하여야 할 청소 구간은 10만660m로 63명이 청소에 임하고 있어 일인당 2,013m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구청의 경우 평균1,700m로 청소구역이 방대한 편입니다. 그리하여 금회 추경시 우선 7명을 증원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즉시 충원하여 청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윤제의원님이 질의하신 공해업소의 단속에 따른 환경관련 부과금 부과실적과 부과금의 구세 귀속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부터 5월말까지 관내 공해배출 업소 총 482개소 중 234개소를 2주 점검하여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한 2개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493만6,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86개소를 점검․적발하여 고발과 행정처분을 하였고 과태료부과 대상인 8개소에 대하여는 4,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10회 실시하여 1,245대를 점검 그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78대를 적발, 개선명령과 병행하여 과태료를 1,277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과된 배출부과금 493만6,000원은 환경관리공단의 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중에 징수금 교부세 10%인 49만3,000원이 구수입으로 교부되며 기타 과태료 전액인 1,677만원은 구수입이 됩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서동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실제 조성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시에 확인한 바 상서동 66-6번지 임야에 약 1만3,000여평 정도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추진 검토 중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경부고속전철설치에 따른 목상동, 덕암동 지역의 소음, 진동 및 먼지로 인한 공해 발생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전철공사는 고속전철사업 기획단주관으로 구간별로 92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 98년말 완공 예정으로 우리 구 관내 공사길이는 10.5㎞로 소음, 진동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기에 첫째 소음, 진동의 저감대책으로 민가와 인접한 지역에 임시 방음벽을 설치하고 둘째, 공사시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세륜세차시설설치 비포장도로에 대한 살수차량 운행 등 먼지 발생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고속전철 공사 측에 협조요구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 후 철도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 저감을 위하여 레일의 이음부가 없도록 레일이 길이를 장대화 하고 민가 부근의 구간에는 소음, 진동방지시설로 레일 저면에 레버패드 및 합성고무로 된 자갈매트를 설치하고 지상 설치시 덕암동, 목상동 일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박창환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상기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지역경제과장 민상기입니다.
먼저 조윤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지역 거주 영세농가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실업계 학생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는 학자금의 지원혜택을 해주지 않는 것은 같은 농촌 거주 농가자녀에 불균등한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쯤 생각을 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은 전 대덕구지역, 본 구에서는 신탄진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입된 자경 1.5ha, 차경 1ha미만의 영세한 자녀에게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전직할시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지침에 의거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직할시 편입으로 영세농가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취지로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가시책으로서 기능인 양성을 위한 조치이므로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학생은 저희 구 관내에 84명이 있으며 고등학생은 25명이 있습니다.
총 109명에 대해서 연간 4,394만 4,000원의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산자와 소비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도․농간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거래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 상설직거래의 장소를 마련을 할 계획은 없는지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유통경비가 과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제부담이 크고 농산물도매시장이 정상적으로 거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산물의 수집 및 분산기능이 불안전하며 주민생활이 큰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품목의 생산감소 및 증가로 인한 가격폭등 및 가격 하락시 중간상인의 문제점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동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직거래가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장소 및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농협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1개소를 설치, 주1회 정도 실시하여 성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 생산자가 소비자가 다같이 보호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농산물직거래 시장 운영을 위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농산물직거래 시장을 활성화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민상기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병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도시개발과장 윤정병입니다.
먼저 조윤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 구역과 공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개발제한구역은 총면적의 6.3%이며 신탄진과 회덕 도시자연공원은 60만평으로 건설부 고시에 의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정관리 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에서 본래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 이외의 다른 신규, 건축행위는 할 수가 없고 도시공원법 93년 8월 5일 개정과 도시계획법 9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의식 부족으로 인하여 안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에서의 금지행위와 허용행위 등을 작성 반상회, 게시판, 전단 등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영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 공원이 많으나 하절기 제초작업 및 동절기 화장실 관리가 잘되지 않아 화장실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 별도의 관리인원을 두어 깨끗한 공원으로 유지해 나갈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 공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6개소에 면적은 8만4,181㎡입니다.
이중 화장실이 있는 공원은 16개소 수거식 화장실이 있는 공원은 8개소 수세식이 8개소로 수세식 화장실은 대전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시 건축 우리 구에 관리전환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원내의 화장실을 이용자가 수세식 화장실 사용방법이 미숙하여 수세장치가 고장나고 변기와 정화조를 연결하는 관이 막히는 등 공원관리에 문제점이 돌출 되어 시행자인 공영개발사업단에 수선 요청한 바 있으나 인위적 피해라는 이유로 보수가 되지 않을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94년도 본 예산에 동별로 공원관리 인부임 및 시설물 보수 예산을 확보,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화동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상반기 추진사항과 지구내 불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2건, 340m에 총사업비 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중에 추진된 사항은 예산형편 및 집행절차를 고려하여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한 보상실태를 총 63건 조사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 중에 추경 예산 편성시 6억8,000만원을 추가확보 총 9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측량 및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을 실시하고 빠른 시일내 공사에 착수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구내 구유지 불하계획은 지난 상반기 중에 이미 지적분할이 완료된 토지 등 매각가능토지를 1차 조사한 바 48필지 3,740㎡가 매각 가능한 토지로 우선 잠정적으로 조사되었으며 정확한 불하물량은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모두 정비완료 되는 시점에서 확정측량 및 지적분할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공원 조성공사에서 조경수 식재시기가 아닌데 식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와 계획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근린공무원은 1984년 8월 20일 건설부 고시 315호로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동안 개발이 되지 않아 이용객이 없었으나 약수터 개발이후 많은 구민이 찾는 공원이 되었습니다만 이렇다 할 편익시설이 되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구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금년 예산에 2억5,200만원을 확보, 4월 28일 공사발주, 8월 5일 준공예정입니다만 조기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공사개요를 보고 드리면 기반시설로 산책로 292m, 광장 676m, 배수로 368m 등과 편익시설로는 파고라외 3종 22조와 조경시설로서는 자연석 쌓기 208톤, 조경수 식재 감나무 외 12종 5,474본을 식재계획입니다.
조경공사에 있어서는 토사유출을 방지키 위한 잔디식재 및 관목류식재는 계속 추진하고 감나무 등 교목류에 대하여는 조경수목은 화보 하여 가식 중에 있으나 활착률 제고를 위하여 공사중지 후 가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시 문제점으로는 흄관매설공사중 300㎜ 합류점 하류도 동일 규격인 300㎜흄관으로 설계된 것을 450㎜로 교체시공과 산책로 개설에 있어 아파트 주민의 접근성을 도모키 위한 계단식 산책로를 추가 시공하고 조경수 식재와 도심 속에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유실수 식재를 증가토록 설계변경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기반시설인 흄관매설 및 산마루 386m와 법면정비를 위한 토공작업과 자연석 쌓기를 208톤 산책로 기초토공을 완료하였으며 타공정도 정상추진 되고 있으나 조경수 식재 중 감나무 등 교목류에 대하여는 공사중지후 가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본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의 94년 6월 30일까지 법동지역 철탑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확인한 바 시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중리 법동지구내 4개소와 송촌지구내 3개소 등 7개소의 철탑이전에 관한 민원은 송촌택지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일괄 추진되고 있으며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93년 12월 8일자로 대전송촌택지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 승인을 받아 94년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지구내 보상물건에 관한 주민 열람을 마친바 있으며 94년 2월 한전측과 지중화 사업에 관한 협의를 마친 바 있어 철탑이전 관계는 보상금 협의가 되면 사업 진도가 빠를 것으로 봅니다.
오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준공되면서 설계대로 시공이 안된 현황과 구청에서 별도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비를 조합으로부터 징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획정리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구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관계기관에 불신감이 고조되고 재산권 행사 등의 제한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준공검사시 미비된 사항을 시행자인 구획정리조합으로 하여금 재시공 및 보수하는 조건과 3m도로를 완료 후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92년 6월 18일 준공처리 하였으며, 93년 6월 25일 환지 확정 처분 후 조건부 준공사항에 관하여 당해 조합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및 관계서류 인수시 조건부 준공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토록 하겠으며 본 지역에 구청에서 사업을 집행한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주변 일부구간에 매설될 흄관의 관경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원활한 배수가 불가능하여 포장공사 시행시 일부하수도를 개량한 구간이었으며 사업비를 조합으로부터 징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윤정병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16시 50분)

(속개 17시 05분)

○의장 김한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호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먼저 김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현동 도로포장 공사중 중단된 부분에 대하여 그 투자비 및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지내 암거설치 및 마을 안길 비포장 구간의 포장공사를 시행하여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4일 착공해서 5월 12일날 준공된 사업입니다. 금번 포장공사 실시한 마을안길은 수십 년간 이용한 관습상 도로로써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지역주민은 사유토지가 도로에 접속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용하여 왔었습니다. 암거를 설치하고 접속도로 포장공사 시행 과정에 민원이 야기되어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사유토지가 약 48m가 저촉되는 것을 알고서 공사를 중단했으며, 본 사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포장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예산손실은 없으며, 사업 시행전 면밀한 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탄진 봄꽃제 행사준비의 일환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 주변하천복개를 시행해서 주차공간으로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탄진 봄꽃제 행사준비의 일환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 앞 구거를 복개하여 주차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하려면 그것이 연장이 850m에 사업비가 약 25억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로써는 구예산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금방 투자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재정이 허락되면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이 오전 7시에도 소등이 안되고 켜져 있는데 대덕구 관내 몇 개가되며 또한 그 학생들이 등교길에 소등이 안된 보안등을 소등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청에 협조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0개 동에 보안등이 2,810등이 있습니다. 이중에 자동이 728등, 수동이 2,082등이며 정전시 자동스위치 프로그램이 엉켜서 소등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안등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자의 관심 소홀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동장이나 사무장 회의시 저희들이 항상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학생들을 활용해서 등교시 미소등된 보안등에 대하여 소등하도록 활용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관할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생들에게 교육 및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한번 강구토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재해위험지역 시설물공사의 일환으로 시행한 삼정동 옹벽의 높이가 낮고 조경 및 잔디식재를 못한 이유와 옹벽좌우의 날개벽이 없어 토사가 유출되고 있으나 이게 방치되고 있고 흄관의 이음부가 부실한 사항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옹벽위치는 도로개설 당시 신탄진 지역으로 강우시 인근에서 집중 우수가 배출된 곳으로 흄관을 1,000㎜짜리를 매설해서 배후처리를 하고 본 면은 석축으로 보호하던 중 석축이 붕괴되어 재해복구 사업으로 작년에 옹벽설치를 했습니다. 그 배수구 흄관은 성토지역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과적차량의 통행으로 자연 침하가 이뤄졌으나 옹벽에 붙은 흄관은 침하가 되지 않아 이음부분이 뒤틀린 것으로 판단되어 바로 흄관 이음부분을 조정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한 것은 사업비 부족으로 우선 위험지역의 재해를 막기 위하여 시공한 것이며 잔디식재와 병행하여 금년도 도로유지 관리비에서 부족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반기 토목․하수도 사업계획중 대화동을 비롯한 대덕구 일원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아직도 착공치 못한 사업은 무엇이며, 그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94년도 주민숙원사업은 뒷골목 도로포장 및 하수도사업 등 해서 81건이며, 총공사비 61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 중 17건이 기 완료되었으며, 39건은 공사중이고 21건은 관계부서와 협의 및 관련법규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 저촉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4건이 발생을 해서 이것은 추경예산에 위치변경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공사 추진상황에 있어서 대화동 35-117번지 일원 외 3건은 94년 5월 23일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현재 보상계획 열람기간 중에 있으며 향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친 후 지난 5월 30일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열람기간이 완료되면 평가를 거친 후 6월중으로 편입토지등의 소유자별로 보상금액을 통보하여 협의 맺고자 계획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일부 부족사업비는 95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은 최선을 다하여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권호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연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지역교통과장 김병연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상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견인 후 관리대책 및 방치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된 차량은 현재 청사 일부 주차장을 이용 견인차관리 장소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견인된 차량은 1개월이 지나도 인수치 않을 경우 견인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차적조회, 본인통보 및 저당 확인 등 3개월의 기간 내에 조치토록 되어 있으나 지적하는 차량에 대하여서는 차량인수 독촉시마다 차주가 인수의사를 밝혀 법적 조치가 다소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후 인수의사가 불투명 할 시는 법적 절차가 의거 조속 처리하겠습니다.
김상옥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하신 교통신호등 연등제 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문제 중에서 교통체증은 경제적 손실과 직결되고 있어 도심지에서는 주어진 도로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통체계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등제 신호체계 개선도 그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엑스포 준비시 26억원을 투입하여 주요 간선도로 97개소의 교차로에 전자신호체계를 설치, 몇 개 구간단위로 연등화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도 한밭대로와 국도 17호선, 오정동선에서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연등제는 시내 신호구간을 시속 40~50㎞, 둔산 신시가지의 경우는 60~70㎞의 속도로 운행되도록 설치하였으나 차량정체와 운전자들의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가시적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연등제 시행을 못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등제는 교통해소를 위해 계속적으로 연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의원님의 세 번째 질의사항으로 횡단보도 자동신호등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요간선도로 연장은 약 43.2㎞정도로써 신호등은 오정 5거리를 비롯하여 4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신호가 과거에는 차량위주의 신호등에서 요즘은 보행자위주의 신호등으로 전환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압보턴 스위치시설은 훌륭하신 착안으로 외곽지역 한가한 곳에 설치할 경우는 횡단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횡단자 역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 유익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후 신호등 설치지역 중 적임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정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내동 버들수퍼앞 신호등설치 및 회덕1동 동사무소 앞 좌회전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충남지방경찰청과 협의한 바 읍내동 버들수퍼앞 신호등설치는 도로여건 및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어 일반 신호등 설치는 어려운 실정으로 점멸등으로 금년중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회덕1동 동사무소 앞 좌회전 허용은 빠른 시일내 조치하도록 충남지방경찰청에 협의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화동 충청은행 앞 사거리 신호등은 삼거리 형태로 작동하여 주민생활이 불편하며 동양강철 입구 사거리체제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전에도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이 있었던 사항으로 충남지방경찰청에 건의한 바 동구간은 공단내 주요도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에서 좌회전 설치는 곤란하다는 회신과 함께 금년도에 한일병원 앞 4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좌회전차량을 한일병원 앞에서 U턴하도록 할 예정으로 통보되었습니다.
한편 세원풍남아파트에서 공단쪽 좌회전 허용은 관계 부서에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허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동양강철입구 사거리 신호등설치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현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래동 삼호아파트 앞 25m도로에 신호등설치 및 차선도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등설치에는 예산확보관계로 당해연도에 시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금년도에는 현대아파트 앞 비래동 삼거리에 대하여 7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삼호아파트 앞 사거리 신호등은 교통량을 감안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선도색은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충남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리국민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중리국교 앞 사거리에 대하여는 신호등예산이 계상되어 설계 및 입찰이 끝나 업체에서 준비작업 중에 있어 7월말까지 설치,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조치하겠으며 단속위원을 기동배치, 불법주차가 없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어린학생보호는 물론 인근 주민의 교통사고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교통업무의 성질상 시전체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다루다 보니 대부분 시청 혹은 경찰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예, 김병연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이도종의원님께서 뇌염예방접종사고로 인해서 뇌염예방접종 기피현상이 있는데 저희 관내의 실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 뇌염예방접종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제주에서 발생한 일본뇌염 예방접종사고 관련보도 이후에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일본 뇌염 예방접종 기피현상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94년도 계획인원 3만5,550명 중 현재 2만6,302명을 실시해서 74%를 실시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정우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과 충분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구정질문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목상동 출신 조윤제입니다. 3년간에 걸쳐서 구청장님이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답변을 오늘처럼 세심하게 들어본 바도 없거니와 무려 한시간 이상에 걸쳐서 진지하게 전반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열심히 그리고 충분히 답변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제가 좀 의문난 점을 다시 한번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관계에 있어서 지금 정부방침도 그렇고 실지 옛날하고 달라서 문민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중앙이나 또는 시정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나 관계 소위 책임자들에게도 누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건의도 하고 중앙 부서에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직접 장관에게도 제가 여쭌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공무원 행태를 본다면은 순위에 의해서 자격이 있던 없던 어떤 순위에 의해서 승진을 하고 밑에 있는 사람도 능력이 충분히 있어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저 자신 많이 보고 느낀 점을 요로에다가 진정도 하고 모일 때마다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직제를 보면은 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T․O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합니다만은 T․O만 가지고 따지지 실질적으로 동에 인구는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T․O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동에 가보면 어느 동을 막론하고 창의력있게 실질적으로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머리를 쓰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순서 차지가 오면은 그 때 가서 기능발휘를 하고 그 순서가 뒤떨어져 있으면 기능발휘를 안 하고 그러한 공무원의 행태가 오늘날 팽배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구청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지금 내무부 지침도 그렇고 정부방침이 우선 실력위주인데 우리 구에서는 또는 시에서는 몇 명이나 그 동안 승진을 했고, 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승진케이스에 있어서 몇 명이나 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십사하고 제가 요지를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동행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민원과 가장 가까이 행할 수 있는 동직원에 대해서 자질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능히 기능발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결국 특채제도나 특진제도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가만 한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진짜 사기를 자기 역량껏 온 힘을 발휘해서 하리라 믿고 더더욱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동안에 특진제도가 있었다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고, 어떤 형태로 했는가 또 어떻게 발탁을 해서 어떤 점으로 특진했는가 하는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가관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가관계를 보면은 타당성 있는 얘기를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답변서에 뭐라고 했느냐하면 개별지가나 공시지가에 타당성 유무는 감정사에 의해서 집행할 따름이지 우리로써는 모르겠다하는 그러한 어불쩡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를 제가 질문하기 전에 표준지가를 말했던 겁니다. 표준지가에 상계를 있는데 세금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대덕구에서 하향조정이나 상향조정이 무려 387건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왜 이런 것이 발생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 대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실지가 타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청에는 타구청의 인원의 배에 해당되는 면적을 한사람이 청소를 하고, 우리 구청은 타구청에 배 이상인 것을 한 사람이 부담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이런 청소상태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또 인원을 증원함에 있어서 지금 환경관계라든지 국토 가꾸기 운동을 한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볼 때 과감하게 인원을 늘려서 적어도 쾌적한 환경속에 다는 못 살지만은 그래도 국가시책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끌고 나가야 될텐데 겨우 인원 7명 늘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도대체가 행정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적당히 우물우물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감이 듭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목상동지역에 보면은 저 신구교에서 공밀기까지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내가 매일 가서 봅니다. 그 주위에 보면은 그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힘의 한계가 있다 그 말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서, 또 지금 갑천변이나 금강변을 보면은 건설자재 내지는 쓰레기가 항시 쌓여 있어요. 이것이 결국 말하자면 인원부족으로 감시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동사무소 직원한테도 이 얘기를 못해요. 가서 보면 그 사람들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눈뜨고 그냥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인원을 증원시켜서 과감하게 해라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해문제로 인해서 공해 업소 아까 답변을 보면은 부과는 했는데 부과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부과했고 아직 징수를 못한 부분이 얼마고 하는 것이 안 나와요. 부과만 했지,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깊이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고,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현황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법동에 사는 공무원이 있다면 법동에 배치를 하고 신탄진동에서 생활하는 공무원이라면 신탄동 주위에 배치를 해 가지고 자기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자기지역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또 교통수단도 그렇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기 지역에, 출신지역에 공무원을 거기에 배치하는 그런 기준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예, 조윤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구정질문에 미흡한 답변부분에만 보충질문을 좀 해주시고 또 저희 보충질문은 10분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0분내로 이렇게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도덕이나 예의가 벗어나지 않는 다면은 법이라는 게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답변한 것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답변은 또 안 받고 지적하는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동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예산손실은 없으며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남의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고 자갈까지 다 깔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낭비가 안 됐다.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다 포크레인으로 파고 자갈 깔았다가 다 파고 다 걷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 회기때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봄꽃제, 그 복개, 전매공사주변에 복개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꼭 봄꽃제 손님맞이를 위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교통상 도로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얼마씩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가 어떤 근거적인 답변이 안되고 재정이 허락되면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데는 재정이 허락되면 하고 우리 대덕구나 우리 나라에서 완장차고 모자 쓰고, 프랭카드 걸고, 사진 찍고, 국가돈 가지고 술․밥 먹고 헤어지는 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재정이 허락되고 어떤 잔치에는 국가 돈을 예산해 주면 땅굴구경이나 갔다 오고 하등의 손톱만치 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데는 재정이 허락되고 꼭 국민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데는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의 앞날을 볼 때 참 막심합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내가 구분대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람손이 잘 안가는 데는 자동으로 하되 사람손이 갈 수 있는 곳은 수동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했고요. 또 오전 7시 뿐아니라 오후 7시만 되도 지금 켜져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자동은 고장이 나갔고요, 고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정동 옹벽관계에 대해서는 설계하면은 이렇게 꼬부려서 여기다가 그 길이 가지고 꼬부리기만 하는데 뭐 돈이 더 들을게 있습니까? 이게? 이것만 더 꼬부려서 흙에 딱 닿게 하는데 이것은 설계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없고 윗사람들이 설계검토를 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시면 앞에서 보일 테지만 여기가 도로라면은, 이 흄관을 여기다 묻었습니다. 여기는 차가 안 다니는데요. 그런데 과적차량이나 뭐가 다녀서 이 흄관이 틀렸다, 흄관이 엿가래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실 때 세면으로 붙이고 도 밑에도 세면으로 발라서 딱해놓는데 아, 그래 연료로 차가 다니는데 이게 엿가래 아니고야 휘어요? 이게, 차가 다녀서 휘었다고라면 이게 부서져야지 이게 엿가래 아니고 왜 휩니까? 이게? 이 답변이 맞이 않아요. 그래서 제가 총무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행정직이 좀 그것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요. 기술직들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과에서 보행자 위주의 신호등 이거에 대해서 이후 신호등 설치지역 중 적임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을 설치할 곳이 몇 곳인가 이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답변서에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제가 하위직 사기양양책에 대해서 부탁한 것은 추진되고 있죠? 엇그저께 부탁드린 거요.
     (총무국장 좌석답변)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예, 김상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중리․법동 출신 천영수입니다. 
청장님께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또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청장님께 질문한 것 중에 답변이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미안하지만 청장님께 다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동 동사무소가 분동 된다고 볼 때 금년도에 동사무소 임차계획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동사무소 부지 취득 예상은 작년 예산에 통과되어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내년도 본 예산에 법2동에 분동이 확정될 때 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분동이 확정될 시에 내년도 본 예산에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세워줄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환경보호와 보행자의 통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내는 30㎞이하의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답변을 했고, 15m의 간선도로이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법동 2단지 아파트 앞과 유원아파트 앞의 정문이 마주보고 있으며, 또한 삼호아파트와 삼정아파트 정문이 마주하고 있어서 15m의 간선도로라고 했지만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고 통행이 상당히 많음으로 이 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고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대덕구에 안산도서관과 서구의 도서관은 도서관의 규모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직원 현황을 보면은 각 8명으로 같으나 업무보조원에 있어 대덕구는 7명으로, 서구는 14명으로 되어 있으며 대덕구에 업무보조 요원은 일용직이 5명이고, 서구는 상용직이 7명으로 되 있어서 직원이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대덕구 안산도서관 일용직도 상용직으로 채용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서구 도서관과 비교해서 부족한 인원을 더 충원할 용의는 없는지 서구 도서관은 청원경찰이 4명을 발령 받았으나 대덕구 안산도서관은 무인안전시스템을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불량청소년이 많은 요즘 무인시스템을 없애고 청원경찰로 교체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상에 답변을 서면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에 세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예, 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하정환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시정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은 단상에 나와서 의원님들께서 각자 답변을 하시라고 할 경우도 있고 또한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서를 갖다가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2중, 3중으로 해 갖고서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의원님한테 배부해 줄 필요성이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성이 없는데 굳이 거기다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 개개인에게 배부해주는데, 어차피 단상에 나오면 회의록이 제출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다 배부되면 그 회의록을 봐 갖고 저희들이 시정을 할거는 시정하고 다 볼텐데, 시간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없고 앞으로는 서면으로 다 제출하라는 의원님들한테만 서면으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예, 하정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이도종입니다. 김은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구청장님 답변에 대화동 주민으로부터 들은 자동화 쓰레기용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서에 아파트 주민에게 자체 구입토록 협조문을 발송하셔서 우리 주민들은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우리 주민들은 선량하게 시키는 대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 구입된 쓰레기 컨테이너 박스는 이미 그 아파트에서 구입한 200만원이상 들은 모양인데 구입했습니다. 그 콘테이너박스 처리를 박스처리 문제를 병행해서 제시하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대책 연구를 해주시고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렸던 것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 대화동 복지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로당은 가정복지과에서 관할하여 계획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을 포함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회관, 공부방, 어린이시설 이건 복합된 복지시설을 주도하는 즉, 계획․집행하는 실․과가 어느 과인지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다른 과에 가봐라, 다른 과에 얘기해 보라 이런 말씀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집약적으로 그 실․과에 문의를 해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금년도 사업계획 15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번 본 예산에 3억 계상 됐고 이번에 6억8,000이 계상되서 총 9억8,000을 투자해 공사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각 가능한 토지가 1차 조사한 48필지에 대한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또 이에 따라 불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이 수립하는데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시기, 방법과 시기가 언제인지 알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경찰청에 건의했는데 두 번째 묻겠습니다만, 문의를 했는데 경찰청의 지시․회신에 의해서 방관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렸기 때문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대화동, 우리 대덕구청의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동 주민이 시내에서 대화동을 들어가는 신호에 의해 들어가는 곳이 어디 있는가 얘기해 보십시오. 눈치껏 들어가야 되요, 눈치껏. 이번에 사건이 하나 났습니다. 눈치껏 좌회전에 들어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일 정지에다 벌금 맞고 그랬습니다.
대화동 전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호에 의해서 법규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동사무소 앞에까지 가야 대화동 한바퀴 돌아야 들어갑니다. 신호등도 없이, 그래서 대화동 가까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그 충청은행이 있는 4거리입니다. 대화동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들어갈 수 있게 왜 못해 줍니까? 우리 구청장님 뭐 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노력을 배가해서 꼭 거기 4거리 신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꼭 좌회전신호를 또 뭐 교통량에 의해서 신호등, 좌회전 신호등을 계속 못하더라도 직․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만 보내고 그 다음에 직진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교통경찰청의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가만있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해보세요. 이번에 꼭 신호등을 설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이도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이병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 원인은 본 의원이 토개공에서 조성한 택지 조성촉진법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6월 2일날 서면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추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께 서면답변을 요구하였고, 회계과장님께 비료구입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바 한 건도 서면 답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서면 답변을 그것도 본 회의장에서 요구한 바 한 건도 서면 답변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저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의원 활동을 저해하는 처사이며 주민을 경시하지 않았다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질문할 그 당시도 기억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엊그저께 한 일이 이렇게 지금 와서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이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중리․법동 의원 구본성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기 전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구청장님이 땀을 삘삘 흘리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번에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던 것은 답변이 하나도 안 나오고 문화공보실장이라든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했고, 또 실과 쪽에 물은 건 분동계획은 또 구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다시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보도자료에 대해서 지난 3월 18일 대전일보 23면에 속보로 구의원님의 재명건과 홍의원이 사퇴의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되어 대덕구의회는 13석에서 11석으로 2개의석이 줄었다는 오보가 있었습니다. 이 오보를 막기 위해서 분명히 보도자료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도 자료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정 보도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정정 보도를 내지 않다 하더라도 보도 자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오보를 갖다 정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도 자료에는 13석에서 11석으로 2개의석이 줄었다는 오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변은 거짓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일보 보도로 각 언론사에서 내용 확인의 전화가 계속되었는바 우리 구에서 임시회의 결과 정확히 전달하여 연쇄적인 오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에 따라 보도자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의회에서 내야 됩니까? 낼 필요성이 있다면 구청에서 내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대덕구의회가 대덕구청에 종속적인 단체입니까?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보를 막기 위해서 꼭 보도자료를 제공하여야만 오보를 막습니까? 오보했다면 그 신문사나 언론사의 잘못이죠.
그 다음에 당시 3월 17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심의, 3월 18일 2차 본회의에서 징계에 대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의록에 기록돼 있는 바와 같이 공포되었으며 3월 17일 대전매일 회의 결정에 따라 자세하게 비공개로 이뤄졌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60조에 뭐라고 되있습니까? 바로 징계가 어떤 내용으로 된 것에 대해선 보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는 싸움으로 인해 갖고 대덕구의회에서 보도를 한다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몇 월 몇 일자 법 몇 조에 의해서 품위손상으로 재명됐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해선 개인의 프라이버시문제이고 비공개회의이기 때문에 보도할 수 없습니다.
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본회의에서 보고한 것은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해서 재명됐다 했지 싸움으로 인해서 보도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제가 징계사유로 올라왔던 것은 예를 들어서 한밭개발 같은 것을 갖다가 의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는 이유 중에 징계사유가 하나 들어가서 제가 재명까지 됐었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60조를 어기고 보도자료를 제공한 문화공보실장에 대해선 책임이 없는지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대덕구 공보실장은 바로 대덕구의 대변인입니다. 특히 우리 구청장님의 아마 대변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도자료를 낼 때 분명히 구청장님이 알고 계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쇄적이 오보를 막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 가면서도 보도자료를 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철탑문제입니다. 제가 6,020명 정도, 6,0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의 서명을 받아 갖고 철탑위원, 철거위원장으로써 철탑철거문제를 시청에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한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철거를 하겠다했는데 철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안 하면 왜 안 하는 건지 그 다음 여기 끝에 보면 보상금 협의가 되면 사업진도가 빠를 겁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러면 보상금협의가 안되면 철거를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법 처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3,600, 그러니까 백, 천만, 십만 29%를 차지하고 있어, 해 갖고 별도의 강력대책이 없으면 자치재원 확충의 결함이 있음은 물론 향후 체납액은 점점 증가될 것입니다. 했는데 우리 구는 29%인데 다른 구는 29%보다 더 많은지 우리가 제일 많은 것인지 그래서 불가피 했는지 그리고 고발해서 안될 경우는 결국 범법자만 양성할 것인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분동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분동계획서 올라간 것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계획서를 한번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문제입니다. 이 도서관 문제는 아직 개관을 안하고 있는데 물어 보니까 요새 도서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중리동이나 법동이나 대덕구 일원에는 아들이 국민학교때 중학교가면 국민학교 책을 버리거나 또 남을 줍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가면 중학교책을 남을 주거나 버립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렇고 대학교에도 그렇게 버립니다. 버리는 책이 많은데 이러한 지금 도서관에 책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 이런 도서를 갖다가 각 동별로 수거해 갖고 우리 도서관에 책을 더 많이 쟁여 놀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주민이 653세대로 주공3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음 아파트가 1,163세대가 기타주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기타주민에 보면은 기타주민이 영세민이라든지 보훈가족이나 장애자보다 반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연 영세민아파트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타 주민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단지가 1,488명인데 기타 주민은 653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 아파트는 1,770세대인데 영세민이나 장애자나 뭐 여러 가지 모자세대는 얼마 안 되고 기타 주민이 1,163세대입니다. 그러면 3/2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주민이 어떤 분포로 되있는 건지 그렇게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서 제가 물은 게 뭐냐면 양곡운반 등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런 게 문제였어요. 옛날에 질의해서 운반해 준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불량청소년 대책이 있는지 이런 걸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대덕구 법동에 영세민들 취업창구가 되있는데 과연 취업창구에 올해 영세민들 취업시킨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 하니까, 한 건도 없데요. 그러면 과연 이번에 우리 그 도서관 할 때 도서관 개관하기 전에 인원을 보충했습니다. 보충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 영세민들도 가서 임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명을 임직으로 사용했는데 과연 멀리서까지 갖다가 꼭 하고 영세민에 대한 취업대책을 소홀히 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근린공원 조성공사사업의 이 문제입니다. 제가 옛날 선거 공약으로 약수개발하고 내걸었었고 그 다음에 계속 구정질의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억5,000만원을 들여 갖고 안산근린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공사에 주류는 나무를 심는 건데 4월 28일 공사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2월, 3월 또는 봄에 나무를 심어야 되고 이 때 늦으면 가을해 갖고 초겨울이나 가을에 심을 수 있도록 발주하면 안되겠습니까? 꼭 이렇게 일찍 발주해 갖고 나무를 많이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고,
그 다음에 8월 5일 준공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기 완공토록 하겠다고 해놓고 그 밑에 답변은 공사중지후 가을식재토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교목은 공사중지후 가을식재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8월 5일날 어떻게 준공예정을 하고 조기 완공을 어떻게 시킬 겁니까? 이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항을 갖다가 시정하겠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도면을 보면 기본 도면이 안 나와있어요. 흄관 매설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30정도 안 되고 어떤 경우는 1m가 넘고 그래요. 그런데 도면은 안 되고 지금 법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설계상의 문제를 물었는데 여기는 답변이 안 되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잠깐 보충 질문했습니다.
○의장 김한웅   구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윤제의원님.
조윤제 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앞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시간낭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걸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사정입니다. 정식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답변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더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예, 김은섭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의원   오정동 김은섭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국장님, 실․과장님 그리고 실과 공무원들 참 답변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답변한 중에는요, 농수산물 후문, 동문이죠. 그것을 철장으로 되 있는 것을 활짝 열지 못하면 쪽문정도는 열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쪽문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정동 통장, 회장께서 탄원서가 청원서를 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소송관계는 상인들하고 상인들하고의 소송이지 주민하고 농수산물 시장 관리 소관 하는 대전 시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하는 이 답변이 나오기를 제가 기다렸어요. 소송관계가 나올 줄 알았어요. 여기에 보시면요. 도매시장 안에 시설물을 파괴한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가 보시면 농산물 수박이나 참외, 토마토 그런 것을 훔쳐 갈까 파괴할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래서 이런 정도의 답변은 좀 삼가 주십사 하고 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투기라고 했는데 부동산투기 일듯이 쓰레기투기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실지로, 그날 소장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못 만났는데 쓰레기 투기가 아니고 알 것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문 동문에 바깥에 상인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던진 대요. 이렇게 그 너머로 지금 국민수준이 그 정도는 안됐습니다. 굉장히 고도로 발달됐습니다. 누가 쓰레기를 철창대문으로 던지겠습니까? 농수산물, 누가 보기 싫어서, 대전직할시장이 보기 싫어서 던지겠습니까? 상인들․중개인들 보기 싫어서 던지겠습니까? 이것도 되도록이면 이런 말은 답변서에 안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 보시면 무단주차는 절대 못하게 되있습니다.
물건을 사면 실어 갖고 사 가지고 실고 운반하기가 바쁠 정도로 차가 몇 시간씩 세워 둘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수산물시장에 주차장 정도 확보를 하고 장사하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그 안에 하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주차시설을 하라고 몇 번 건의한 거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모른척 구청에서는 시달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동문 밖의 노점상 발생으로 인한 장내 상인들과의 마찰, 노점상이라고 하면요. 저번에도 어떤 분이 김은섭이가 뇌물 먹고 샤시칸막이 해줬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동구시절에 그전에 동구청장이 도로사용료 허가 내준 겁니다. 그거, 그렇다고 대덕구청장님이 내준 거 아닙니까? 그건, 그 분들이 오히려 농수산물시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수준이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뒤에 살고 있는 19세대가 40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분들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 돈 벌어 가지고 집사간분 있죠.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있죠.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교 출신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답변은 바라지 않는데 이런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앞으로 공무원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월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담쪽으로 쭉 가보면 4군데에 넘어 다니게 해 놨어요, 사다리로, 그 뭐냐 지금 그 문을 여는 것을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하면요. 중개인들, 중개인들이 제일 원합니다. 지금, 그 분들이 얘기해서 넣은 거에요, 탄원서요.
그런데 시장은 왜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시장님께서는 그 분들이 원합니다. 왜 원하느냐, 그 안에는 판매하는 물건하고 바깥에 파는 물건하고는 틀려요. 분야가요. 그러니까 한 중매인이 밖에 부식도 하고 그 앞에 야채도 팔고 과일도 팔고, 양쪽으로 득을 보기 위해서 중개인들이 그 문을 열기를 더 원해요. 그런데도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재판해서 이겼으니까 못 연다, 이와 똑같아요. 이건, 주민들하고 재판했습니까? 상인들과 상인들끼리 재판했죠? 이런 것은 우리는 주민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요. 쪽문 정도 열어 줘야지 그것도 못 연다고 상의하고 앞으로 생각해 본다고 이런 답변 말이요. 저는 참 답변하시는 우리 청장님께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조금만 서 있으면 위에서 화기가 내려와요. 제가 초대의장으로 있을 때 이건 고치려고 했는데 의장으로써 마음대로 한다고 할까봐 못 했어요. 지금 화기가 여기 까지 내려와 있네요. 더워요. 여기, 이것도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두요. 방소화판 깔은 거 하나도 없어요. 버석버석한 사지화판 깔았어. 그 당시에 구청장으로 계시는 분이나 부구청장으로 계시는 분이 지시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분들과 잘 알고 제가 도움도 받은 분들이고 내가 도움도 준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안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는 꼭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는 복지부동에서 부동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구청에서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청장님은 모든 일을 지시를 못해서 밑에 하부직원이 놀 때는 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나 내무부에서 모든 것이 일거리를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할 수 있는 사기를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런데도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모든 예산을 많이 주시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되요. 위에서, 지휘관들은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밑에서 일 안 한다고 복지부동이라고 한다면 밑에 사람 서러워 살겠어요. 지금 구공문원들, 처음 들어오신 분들 자꾸 이런 말 들리니까 마음 불안하죠. 위에서 일을 많이 주시면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나쁜 분들 없어요. 머리들 참 좋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우리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쓰려면 위에서부터 돈도 많이 주고 일거리도 많이 지시를 해요. 전통도 주고, 이런 것도 안 하고서 밑에 사람들 일 안 한다고 시들대고 채찍질하면 움직이겠어요? 뭐 뭣하러 움직입니까? 자기 자리만 떠 가지고 바깥에 가서 슬슬 놀다 들어올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동이라는 말은 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고 넘어 갈게 2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모의원이 관리공사, 흄관공사에서 어긋났다는 소리 하셨는데 저도 건설업 조금 해보니까 아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구마니 앞에 대화동 구마니 앞에 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5시반이면 거기 나가서 3㎞정도 구보도하고 공사를 잘하나 못하나 주민들도 와서 얘기를 해요. 기초 공고리 하나도 안해요. 보잉 공고리 안 합니다. 그러고 가락지 아까 뭐 어떤 의원이 얘기하시다시피 이 가락지 끼워 가지고 세면 콘크리트라도 해야 되는데 안해요. 모래 위에 철로는 침목으로 총총깔죠. 이거는 한 두 개 바치는가봐요. 하수도 뚜껑만한거 있대요. 옛날 하수도 뚜껑만한거, 그것을 놓고 그냥 그 위에다가 그냥 관로공사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 흄관과 흄관 잇점이요. 틈이 생깁니다. 틈이 있어요. 물은 무조건 그 사이로 빠지게 되있습니다. 그게 모래 위에 여기에서 20m 오니까요. 그 관공사한 것이 그 오수관에 말이요. 시멘트나 철판두께 5㎝되는 것이 붕 떠가지고 그리 물이 다 새 버려요. 한 두 군데 그런데도 거기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고 있더라구요. 그럼 20m, 30m와서 물이 다 솟는데 그 공사 맨 고쳐야돼, 1년에 몇 번 고쳐야되요. 그래서 저 그 관로공사는 잇점에 링을 갈든가 거기에 반도를 채우든가 해 가지고 물이 안 새야 되는데 물이 새면 모래땅이라 솔솔솔솔 모래가 기어 나오게 되있어요. 그러면 사이사이에 다 그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그건 공사하나마나 할겁니다. 그러구요. 또 수도공사를 이렇게 우리 저 대덕구의 상수도 소장님계시나 모르겠네, 안 계시죠? 자기분야가 아니니까 안 왔지. 이런 것은 집고 넘어가야 되요. 이건 뭐 의원이 됐든 제일 말단 직원까지 다 아는 게 좋습니다. 
수도 공사를 하는데 뿐아니라 지역에 다녀보면 수도가 많이 터져 가지고 제가 의원이 되어서 제일 처음에 수도를 한 열네군데가 고쳤어요. 그 사진까지 다 찍어 놨습니다. 새는 거 그냥 방치하는 거야. 그것도 지방의회가 생겼으니까 고쳐주십사 하니까 빨리 고쳐줘서 좋대요. 그런데 얼었다고요. 하수도 밑에 들어가 가지고 물이 터졌더라구요. 수도관이 그걸요. 어떻게 고치느냐, 파보니까 좀 멀리 넓게 파면 사람도 들락날락하고 마음대로 팔 수 있는데 조그만하게 파보니까 이 놈의 관이 하수도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알았어, 물은 나오지 어떻게. 하수도 벽을 뚫어 가지고 물이 그리 살아, 계속 새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그 주위에 가보니까 주민이 수도공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요. 좀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수도료 받아 가지고 수도료가 적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다 터트려 놓고 그냥 물 쓰게 내버려두는데 그 수도요금 적자지 이익이 될 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죄송합니다. 꼬집을 것도 많이 꼬집고 우리 공무원들 참 불철주야 답변자료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한웅   김은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세요.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이건 구청에 보충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보충 질문겸 말씀하신 김은섭의원께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하수도에다가 흘러나가게 했다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이며 이러한 공사를 하는 회사는 어느 회사이고,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짓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웅   예, 오경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본성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10분 안에 하라고 해서 10분 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빠진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전체 빠진 부분 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가정 복지과장님께서 94년도 본예산에 계상, 의회에 요구한 바 있으니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또 계상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들이 안 해준 거니까 해주려면 해주고 마음대로 하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 물론 의원들도 좀 더 심도 있게 토의하고 논의해서 이와 같이 노인들한테 꼭 필요한 건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구청장님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게 꼭 필요해서 해야 할 당위성이 있었다면은 의원들하고 난상토론을 하더라도 이건 관철시켰어야지, 자기들 물론 의원들도 좀 더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어요. 좀 더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이게 꼭 필요하니까 또 어떠어떠해서 필요하니까 들어달라고 강경하게 필요성을 주장했을 때 두 번씩이나 삭감했겠습니까?
이것은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완전히 의원들한테 잘못이 있는 양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만약에 이런 걸 했다면 저번에도 이래 갖고 요구한 바 있고, 이번에도 요구한바 있는데 꼭 필요하니까 좀 해달라고 이번에 다시 요구하는게 낫지, 이거 당신네들이 안 했으니까 이번에 해줄려면 해주고 마음대로 하라 이런 답변을 한다면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우리 의원들도 좀 더 검토를 해봤어야 되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한 문제, 다른 구청에는 구청관할 노인회는 다만들어지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좀 더 적극성을 피워야 되지 않았었나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충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8시 26분)

(속개 18시 47분)

○의장 김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문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했습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의원 의석에서: 날짜를 못박도록 했지 않습니까?)
서면 답변을 앞으로 3일 이내에 의원님들한테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휴회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4년 6월 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8일 오후 2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가 있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