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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1월 16일 (목) 14시40분


  1.    의사일정
  2. 1. 의원징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원징계의건

(개의 14시40분)

○의장 김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원징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원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구본성의원 징계의건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법 제64조 제4항 및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덕구의회 의장이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배부하지 않도록 하였기 본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았음.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로 의결할 때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토록 되어있습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방청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3일 우리 구의회 의원중 구본성의원에 대하여 소라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등 흑막이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병현의원외 여덟분 위원으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동일 구본성의원의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병희의원 간사에 홍기태위원을 선임하여 1월 14일부터 1월 16일 오전까지 진정서 진위에 대하여 조사와 심사를 한바 있으며 구본성의원의 징계의 종류를 제명으로 보고되어 표결한바 재적의원 13명중 의장을 포함한 11명 전원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성의원의 제명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