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3월 14일 (화) 14시08분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4시08분) 

○위원장 이도종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지방세수의 규모와 세정업무량이 확대․증가됨에 따라 세무업무 종사인력을 충원․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를 하고 임시 방편적인 일용직 인력을 정비하여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함으로써 세정업무의 충실과 각종 세금 비리등 부조리 발생 소지를 제거하는데 첫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지방방범원의 사망으로 고용직 공무원 정원을 한사람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동 행정기능을 보강을 위해서 업무용차량 확대배치에 따라서 운전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이 세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본청 정원을 299명을 310명으로 11명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세부내역으로는 세무기구 및 정원이 보강되겠습니다. 세무과에 1개계가 증설이 되고 그다음에 직원이 12명이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는 행정세무 6급 한명과 행정세무 7급 한명, 행정세무 8급이 5명, 행정세무 9급 5명 그래서 12명이 증원되는 반면에 지방방범원이 지난 95년 2월 22일날 사고로 인해가지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정원을 한사람 줄이는 그래서 본청에서 11명이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정원을 162명을 166명으로 이렇게 4명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능직 공무원 4명인데 주요배치 동별은 중리동과 법동, 석봉동, 목상동에 금년도에 반트럭을 당면사업용으로다가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운영을 하자매 기능직 공무원 4명이 필요해서 저희가 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뒷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세무과의 기구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세무 1, 2, 3계, 세외수입계, 조사평가계 이렇게 5개가 있던 것이 한개가 증설되서 6개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과1계, 2계, 세무조사계, 징수1계, 2계, 체납정리계 이렇게 해서 기왕에 계가 전부 명칭이 바뀌면서 6개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이 2조 제1호중「구본청 299명을 310명으로」하고 제4호중「162명을 166명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은 5페이지에 구본청이 299명에서 310명으로 4에 동이 162명에서 166명으로 이런 내용, 총정원을 이렇게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의안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아니, 그런데 의안검토보고를 갖다가 전문위원이 해야지, 의사과장이 하면 안되잖아요. 
○의사과장 송형섭   사무과장 송형섭입니다. 
저기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양해가 아니라 맨날 규정따지고 법따지고 잘 따지길래 먼저번에 의원 의정활동보고서 쓰는데 질의까지 해갖고 송과장님이 안되는거 뭐 규정 잘 따지시지 않습니까? 원래 의사과장이 전문위원 보고 하게 되있습니까? 
○의사과장 송형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안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사회건설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어 사무과장이 의안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은 의회운영을 갖다가 전문위원 한명이 있으면 한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 배정해갖고 해야지,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사회건설위원회에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이 내무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고, 내무위원회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한다면은 위원들이 다른데 참여도 못하고 또 규정대로 전문위원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검토를 해야지 의사과장이 매일 행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의사과장 송형섭   그래서 어제 위원장님께 이 사항을 협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본성 위원     이 사항은 위원장님한테 협의할 사항이 아닌거 같은데요. 
○의사과장 송형섭   의장님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협의가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데 가능하겠느냐 하니까 위원장님이,... 
구본성 위원     위원장님,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이도종   회기가 겹쳐있기 때문에 짧은 회기중에,... 
구본성 위원     회기가 겹치면은 이걸 갖다가 시간을 터울지게 해갖고, 예를 들어서 2시부터는 내무위원회를 하든가 오전에 비어있는데 오전에 내무위원회하고 오후에 산업건설위원회를 하면 되지, 꼭 굳이 오후에 해갖고 의원들이 다른 조례특별위원회, 위원회에 참석하지도 못하게 하고, 두번째는 그 연구도 안하는 사람이 나와서 보고를 하게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면은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편리성을 주장하고, 의원들이 할때는 규정에 따져서 안된다고 하고, 그래 된다면은 이건 뭐 의회가 공무원에 의해서 끌려하는 겁니까?  
참, 유감스러운 얘기지만은 굉장히 언짢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의원이라는 것은 법과 조례를 갖다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법을 준수하는 것이 의원인데 또 의원들이 하는 것은 법과 조례대로 공무원들이 집행하나 감시하는건데 그 규정 스스로 어긴다면은 누가 이 법이나 조례를 갖다 지키겠습니까? 
○위원장 이도종   그래서,...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구본성 위원     그럽시다. 
조윤제 위원     이의 있습니다. 10분 정회보다도 우리 구의원이 조금 양해를 하시요. 왜냐하면 내가 볼때는 송과장은 전문위원을 거쳐왔고,... 
구본성 위원     전문위원 거쳐온거하고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사라는 사람이 감사도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감사했다고 해서?  
조윤제 위원     구의원이 얘기하는 소리는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줬고 사실이 사실이고 그걸 인정하는데 중대한 사안이라면은 또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볼때는 전문위원이라는 직함이 아닌것이 결국 말하자면 이자리에 와서 검토한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어부성설이여. 그러나 그 양반이 전문위원을 했고, 또 위원장이 양해를 했다니까 위원장한테 책임추궁을 해서 사과얘기를 듣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요. 
구본성 위원     우리 저기 조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의회가 무슨 뭐 커다란 일을 한다는 거보다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초대의원의 가장 커다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회사에서 이사하다가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사가 대신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대덕구청장하던 사람이 그만두고 환경보호국장으로 갔다면은 환경보호국장이 와서 대덕구청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알았어요. 우리 구본성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나 의장님하고 회기도 짧은 상황에 또 오전에 우리가 회의를 하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덜하시기 때문에 대다수 분이 참석하도록 전원 참석하시도록 하는 시기적으로 따지다보니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그것이 불합리 하다면은 다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전문위원을 검토보고 하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본성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편의를 위해서 의원들이 자기직분을 갖다 망각해서는 안될 줄 압니다. 적어도 주민의 대표로 이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오는게 불편해갖고 규정을 어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불편한게 아니라 성원이 안되기 때문에 성원을 위해서 오후시간대로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본성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왔으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구본성 위원     금방정회한다고 해놓고,.. 
○위원장 이도종   아니, 저쪽에 전문위원이 운영하고 있으면은 사회분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안되니까 정회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도착했으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정회하려고 했었는데 오셔서 진행한다 이거죠? 좋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2월 27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2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지방세수의 규모및 업무량이 증가 함에 따라 세무담당 공무원을 합리적으로 충원․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동안 일부 일용직 공무원이 맡아오던 업무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부조리 발생요인의 사전예방과 책임행정을 구현을 하기 위함 입니다.  
또한 지방방범원이 사망으로 인하여 고용직 공무원 1명이 자연감소로 정원을 감축하고 그리고 동 행정기능 보강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의 확대배치에 따른 운전원의 정원을 증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대덕구 본청 정원을 현재 299명에서 11명을 증원하여 310명으로 하며 세무과를 기존 5개계에서 6개계로 늘면서 계의 명칭도 변경하는 것이며, 세무과의 정원을 현재 22명에서 12명을 증원하여 34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방범원 즉, 고용직 공무원 1명의 감축과 동 행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운전원 4명을 증원하여 현재의 동정원 162명에서 166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셋째, 검토의견 입니다. 지난해 인천등 여러 곳에서 빈번히 발생되었던 세무부조리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세무과의 기구, 인력을 제도적으로 보강시킨 내용으로 현재 세무과 기구와 인력을 대폭 보강시킨 내용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방범원 TO는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된 것입니다. 운전원 4명의 정원을 늘리는 사항은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확대 배치함에 따른 것으로 동행정 추진을 위한 각종 출장및 장비수송, 쓰레기수거및 청소장비, 인력사용, 가스․환경정비등 차량의 활용방안 등이 모두가 합당한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들어가십쇼.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정원이 필요하면 늘리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불과 이 조례를 갖다가 먼저번에 수정하고 먼저번에 다시 만들었죠, 명칭을 바꿨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조례로다 다시 한겁니다. 
구본성 위원     그때 명수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제출했던 명수하고 또 조례안이 올라왔던 명수하고 달랐었습니다. 하루사이에 바뀌고 그게 확정해줬는데 또 한달만에 바뀌고 이게 어떻게 누구 말마따나 조석으로 바뀐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야, 적어도 1개 대덕구청 의원이 어떻게 한달만에 10명씩 왔다갔다 합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방범원의 사망으로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그럼 방범원은 아예 안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왜 안 두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을 늘리면 바로 예산 문제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지방세수의 규모와 세정업무량의 확대․증가함에 따라 세무업무 종사 인력을 충원․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모하는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 인력이 충원될 때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업무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재 인원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현재 이만큼 충원하면 얼마가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가고 이 예산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그런 점이 설명이 없는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지금 구본성위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왕에 저희들이 1월달에 이 조례를 다시 총정원으로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그후에 이것이 세무업무에 팽창으로 인해가지고 정원이 늘어서 5개 구청이 동시에 지금 정원을 내무부로 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원을 개정 않고서는 저희들이 세무과 직원을 충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항 2조에 나오다시피 일용인부를 전부 대체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현재 증원된 인력을 급하게 증원할라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번째 이 방범원에 대해서 뒤에 맨뒤에 나옵니다만은 89년 2월 16일 공포되가지고 그당시에 채용된 그사람에 한해서 더이상 채용을 않고 그래서 거기서 감원되는 것은 감축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래서 더 증원을 못시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세번째, 예산관계는 정규직은 기존 예산을 정원에 따라서 기존예산 가지고 신축성있게 운영하고 다음에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구본성위원 말씀대로 소요액을 판단해봤느냐 하는 것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증원에 따라서 소요액은 얼마가 되는지는 판단을 안했습니다. 안했습니다.만 기존예산을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집행하고 2회 추경에 의회승인을 얻어서 소요액을 확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소요액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구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그 말씀드린 것은 첫째는 예측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평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했던건 불과 한달도 안되서 10명을 갖다가 늘렸다, 또 내무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의원들은 와갖고 방망이 뚜드리는 기계입니까?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의원이 여기 앉아서 의안을 통과시키는 의미가 없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법적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의원의 위치라는게 우수워지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히 그렇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미화를 시켜주셔야지 그렇게 대놓고 권한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서운할거 같습니다.  
두번째, 그리고 그 지방방범원이 사망했으면 방범원 역할은 규정상 고용직은 그만두면 없애는 것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방범원이 하던 업무는 방범이라는건 중요한거 거든요. 그러면 누가 할 것인지 그런 어떤 저것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일용직을 쓰던 월급을 가지고 우선 충당 및 모자라면 추경에 한다. 무작정 예를 들어 제목도 정해놓고 쓰다보면 또 구체적인 사항을 넣는 그런식의 행정을 하지말고 구체적인 백데이타가 나온 다음에 바로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목을 보면 맨날 제목이 나오고 백데이타가 나중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아 그럼 일용직한테 주던 월급으로 일단 주다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계상하겠다, 그렇다면은 의원들이 이걸 갖다 통과시킬 때 이거 통과시켜야 되느냐 안시켜야 되느냐 그런 것은 예산이 어느정도 주고 그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여기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그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확보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걸 알고 통과시켜야지 만약에 추경에 확보한 만한 것이 못된다면 지금 통과시킨다면 결국은 엉터리 조례를 갖다가 통과시키는 결론이 나는거 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증가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고 현재 예산이 있는 것은 얼마기 때문에 더드는 것은 이거밖에 안든다 더드는 예산은 이거에 비해서 바로 이렇게 정직으로 한다면 어느정도의 업무효율성을 갖을 수 있고 또 이 정도는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한다면 의원들이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식으로 얘기한다면 와갖고 무조건 방망이 뚜드리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는 것은 그냥 뭐 허울좋은 겉치레 말이 중요한거 아닙니다.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다뤄야될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는 안하고 다른 얘기만 하니까, 왜냐 조례개정에 예산을 동반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제정은 분명히 예산변경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규직 인건비에 대해 예산편성 지침은 정규직은 그 정원에 정원을 가지고 봉급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은 94년도 12월말 현재 정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막 내놓고서 현원 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한게 아니라 정원을 가지고 직급별 분류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넣어 놓기 때문에 예측불허한 인건비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예산을 편성한 후에 이런 정원관계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침상 제도상 기왕에 인건비에서 집행하게 되있는 것이지 일용잡급 예산을 가지고 정규직을 먹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하고 이 정원이 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소요액을 인건비에서 부터 수당까지 전부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외 우리 인건비는 일체 계상 못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측해서 인건비는 계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제가 설명드리께요, 이거하고 예산하고 같이 얘기가 되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정원을 개정해놓고 그다음 추경이 있을 때 그 정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추가확보하는 이런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위원님께서 이해해주셔야지 지금 인건비를 같이 갖춰야 될거 아니냐 이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말씀이라고 판단됩니다. 
구본성 위원     아니, 지금 어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 한번 자,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구본성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갖다가, 자 임직을 갖다가 정직으로 인원 충원을 해갖고 효율성을 하는데 그러면 인원 충원하는데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예산을 동반하면은 이 충원할 경우에 그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 되는지는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 제가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을 안 했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본성 위원     안했죠? 그런데 어패가 있다 그러면 안돼지. 왜냐하면은 이 예산을 갖다가 무조건 많이 쓰고 효율성이 있으면은 그건 효율성이 아니죠. 예산을 갖다가 어느정도 쓸만치 쓰고 뭐 이 예산 들이는거 만큼 효과가 있으면 그게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효율성에 대한 설명에 대한 백데이타의 근거가 없다 이 얘기 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예산편성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요.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아까 왜 자꾸 제가 말씀하는거를 갖다가 거꾸로 해석을 합니까? 예측 가능한 것은 불과 한달전에 또는 옛날 조례 통과할때 하루 전하고 하루 뒤도 달라지고 또 여기 와갖고 한달있다가 달라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무슨 어패가 있다, 글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구본성 위원     그러면 하나 물읍시다. 현재 그러면은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해갖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뭐냐 하면 그러면 현재 늘어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 그거는 지금 시켜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어요. 예, 예. 
구본성 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 임직에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 없어지는 임직들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일용직들이예요. 
구본성 위원     아,일용직들, 그 사람들 보수는 얼마인지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거는 일당 16,040원입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여기서 310명으로 변하면 총 얼마가 없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거는 310명은 정규직이고, 
구본성 위원     아니, 글쎄 여기서 이 사람이 없어갖고 310명으로 한다면 11명이 느는거 아닙니까, 정직이?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예. 
구본성 위원     그러면 임직 몇명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지금일용직이 12명있는데 12명을 점차적으로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12명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구본성 위원     12명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축소시킨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얘기는 아닌 것도 없었네. 여기는 무조건,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여기는 이제 정규직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여기서 기왕에 세무과에 일용직 12사람이 있었어요. 12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구본성 위원     12명 한달치 보수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16,040원에 25일이니까 한 40만원돈 됩니다. 
구본성 위원     4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구본성 위원     그러면 40만원 되는데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이 충원하고 정직으로 만들어갖고 한 월급은 계산이 안됐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여기 지금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것은 소요액을 12월분까지 이렇게 파악 안해봤죠. 
구본성 위원     그러면 효율성을 도모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네. 왜냐 효율성이란것은 무작정 일이 잘된다고 효율성이 있는건 아니거든요. 경제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적게 들여서 효과가 있어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많이 들여가지고서 성과가 있으면 그건 효율성이 아니요. 그래서 그거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1,2항에 세무직 관계 내용이 나옵니다. 개정이유에 나오는데 기왕에 세수확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세무직 공무원을 좀 증원시켜야 된다는 판단하에 그리고 일용직들이 기왕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무비리에 부각됐기 때문에 12사람을 세무직으로 바꿔가지고 정규직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세무업무를 보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가지고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면 반듯이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효율성을 따진다면은 그걸 효율성을 어떻게 따집니까?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세무직 12명이 필요해서 12명을 증원시키면 자연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구본성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될 수 있는 조례를 갖다가 하는거 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를 갖다가 개정해서 돈 많이 들이고 효율성이 없다면 그 조례 만들 필요가 없는거 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이나 신문에서 조례를 통과시킬때 국회에서 그 장관들이나 공무원들 설명하는걸 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데 따라서 바로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거 비례해서 어떠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요. 그렇다면은 그 지금 인건비도 한번 계산도 안 해보고 안을 올렸다는 것이 잘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 그거는 인건비를 안 올린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 추가자료를 만들어서,... 
구본성 위원     그렇다면 인원 말씀을 갖다가 어패가 있다고 그러면 잘못이지.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지 의원하는 얘기가 내가 틀린말 따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어패가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아니라 조례 개정시마다 예산을 수반해서 예산을 같이 넣어달라는 얘기는 조례개정시마다 추경을 할 수 없는거 아니겠어요. 조례개정마다 어떻게 추경얘기를 합니까? 
구본성 위원     추경이 아니지, 최소한도 인원이 증가하면 돈이 얼마될거다 그거는 되야 될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거는 별도 자료를 드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본성 위원     그거 얘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 예산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본성 위원     내가 그거 해달라고 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 얘기를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이도종   알았어요. 구본성위원 요구하신 자료를 뽑아다 주시고,... 
구본성 위원     아니, 가만있어봅시다 위원장님. 어패가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요? 어떻게 어패가 있다는 말이요? 
○위원장 이도종   우리 기획실장님 어패라는 말은 하지맙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말을 잘못 말씀드린거 같은데,... 
이병희 위원     잘못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됐습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방범원 조례 제75조에 89년 2월 16일날 공포했다고 되있는데 지금 현재 대덕구에 있는 방범원은 경찰서에 파견한 근무자들 이죠? 그리고 만약에 사표를 낸다던가 유고시에는 더이상 증원을 안하고 89년도부터 점차 없애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고시킬 수 없으니까 자연 감소시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신현배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 우리 구본성위원 자료가 올라올 때까지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이거를 결말지어야 되니까. 
구본성 위원     아니, 의사운영을 갖다가 위원하고 위원장이 하는거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청 과장님들이 지시해서 하는거요? 
○위원장 이도종   그 무슨 말씀이요? 
구본성 위원     지금 뭐 위원장이 하는데 과장님들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까, 
○위원장 이도종   누가 그래, 누가? 
구본성 위원     뒤에서 말씀하시는거 같아서요. 
○위원장 이도종   누가 그래, 우리 조윤제 위원하고, 
구본성 위원     아, 우리 위원장님 권위를 확실히 살립시다.  
천영수 위원     가만있어, 우리 자료요청한 것은 우리 구본성위원이 인건비 요청한거 아닙니까? 
구본성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현재 일용직을 쓰던 것이 예를 들어서 10명을 쓰던걸 갖다가 정직으로 간다면 일용직 쓰던 예산이 얼만데 정직으로 하면 얼마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추경에서 예상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무직 공무원을 다시 충원했을 경우에 얼마가 되는데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얼마 써야된다 그거 정도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내 얘기는, 
○위원장 이도종   자, 그래서 그 자료가 와서 이해가 되어야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으니까 한 지금부터 15분이면 되겠어요, 기획실장님? 
조윤제 위원     위원장님, 나 반문있습니다. 그 내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무위원한테 말이죠, 이게 할거요, 할건가 정회할 건가 계속할 건가, 자료 가지고 오면서 시행할 건가, 이걸 물어가지고 하셔야지 아니 구본성위원이 자료제출 했다고 해서 내무위원 전부 정회를 해버린다고 하면 그건 내가 형평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그러면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가지고 온 것은 가지고 오는대로 하고 이 안을 다루는 것을 내무위원한테 물어야죠. 왜냐하면 정회를 할까요 물어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다음에 해야지 저 생각은 계속 진행을 해버렸으면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거 두건을 가지고 오면서 자료요청해 받아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하는걸로 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한거 요건은 결론 내지말고 다른 조례 먼저 하자이거요? 
조윤제 위원     결론을 내는게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위원장 이도종   자, 조윤제 위원님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순서이기 때문에 자료가 와서 토론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정회를 아까부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조윤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회를 하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한테 물어가지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자 그말이여.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이 혼자 정회를 해버립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듣기가 거북하지 않아요. 
구본성 위원     그런데 조위원님, 그것은 위원장 직권이요. 
○위원장 이도종   제가 진행상 필요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정회를 할께요? 

 ( "예"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약 15분간 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46분)  

 (속개 15시05분) 

○위원장 이도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것은 뒤에 보시면은 제일 뒷장에를 보시면은 행정동은 덕암동내에 상서동, 평촌동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신탄진 읍사무소 쪽에는 여기가 그 상서동으로 있던데가 여러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 되가지고서 새일국민학교라는데를 경계로 해서 덕암동과는 관련없는데가 이 덕암동이 됐다 이래가지고서 오경환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요망사항에 의해서 이것이 상정된 겁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먼저 93년도말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서 그 시를 거쳐서 승인되어서 공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대덕구 덕암동이 대덕구 상서동에 편입하는데 총 15필지가 되겠습니다. 15필지에 인구 63명, 면적은 4,303.1㎢가 이제 덕암동에서 상서동으로다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내용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은 종전의 대덕구 신탄진읍 상서리 일원과 종전의 덕암동중 110-2번지로부터 110-15번지까지 345번지, 즉 이것을 15필지를 덕암동지역에서 상서동 관할구역으로다 넘겨드리게 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먼저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절차관계는 저희가 구의회에서 의원님이 승인해주시면은 이것을 시나 내무부까지 승인을 올려서 받아가지고서 다시 조례가 공포되면은 그다음에는 이 행정구역변경에 조례가 공포시행됨으로 하는 것은 건물이라든지 또는 토지는 저희가 촉탁등기를 해드립니다. 주민들이 등기나 이런것을 하는게 아니고 전부 구역변경이라든지 거기있는 토지, 건물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촉탁등기를 해서 다 이렇게 해드린다 하는 것을 우선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2월 8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덕구 덕암동 일부지역의 법정동간의 불합리하게 획정되었던 경계지역에 대하여 93년 12월 24일 제24회 정기회의시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상서동 일부가 덕암동에 편입되어 생활권및 지역특성이 맞지 않아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대덕구의회의 의견을 수렴, 법정동간 경계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견을 시에 올렸던 것이 95년 1월 16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현실과 일치시키도록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지금까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  
조윤제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조윤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이 안은 먼저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안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제생각은 여기 하자나 질의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천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저 밑에 있는 덕암동을 상서동으로다가 조문을 변경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죠?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천영수 위원     15필지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홍권   예. 
천영수 위원     주소가 덕암동에서 상서동으로 주소가 바뀐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홍권   그렇죠. 
천영수 위원     그렇게 될때 촉탁등기를 해준다 이말이죠? 
○총무과장 김홍권   예. 
천영수 위원     그러면 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저 촉탁등기는 비용이 안 듭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은 주민들 승인도 이거 받은 사항입니까, 미리?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천영수 위원     촉탁등기로 다해서 일관성있게 땅의 번지를? 
○총무과장 김홍권   번지도 등기가 변경되고, 건물도 변경시켜주는 절차를 구청에서 전부 해줍니다. 
천영수 위원     촉탁등기 해가지고? 
○총무과장 김홍권   예. 
천영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은 안주는거죠? 
○총무과장 김홍권   부담을 안줍니다. 다만, 여기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할 구역을 변경을 해서 되는 것은 촉탁등기를 전부해서 그 변경되는 토지에 대해서만은 건물이나 토지나에 대해서 상서동으로다 해서 그 소유자난을 전부 고쳐줍니다. 그런데 한가지 다른데 있는 소유자 즉, 인제 그 뭐냐 외지에 있는거 이것만은 그거까지는 우리가 못해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일제 공부는 저희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천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