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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3월 14일 (화) 14시10분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개의 14시10분)

○위원장 김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당위원회에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위원장 김병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2년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하여 운영 중이던 새마을 유아원을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거 탁아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1990년 1월 15일 탁아시설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어린이집으로 변경 운영하였으며 1990년 1월 14일 다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3개 부처에서 관장하던 유아복지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현대사회에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늘어나는 보육 수용에 우리 구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추진한 바 1995년 3월 14일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4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9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3개소 총 36개소에서 1,316명의 아동을 보육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구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에 「국공립 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운영 중이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아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꼭 필요하여 이번 임시회의에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관내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치와 명칭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3조는 보육시설의 수행업무를 보육아동의 건전 양육, 보육시설의 보육내용,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고 안 제4조는 대덕구청장이 설치한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사회복지 법인 및 비영리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운영기관과 수탁자가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음으로서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여 보육아동의 건전 양육과 안전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자치단체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아동의 복지 증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는 수탁자가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할 시는 위탁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종사자에 대한 규정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정한 유자격자를 채용토록 하여 아동보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덕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검토보고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김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세요.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지금 2조에 있는 이 5개가 해당된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오경환 위원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 보면 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취약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5개가 보실 적에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이 기히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이 생기기전에 새마을 유아원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여기에 뭐라고 그럴까 시설이 갖추지 못한 것은 1년의 기간을 두고 모든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서 영유아보육법에 맞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런 지역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지금 현재 이 5개중에서 중리사회 복지관과 법동종합사회복지관에 이 어린이집은 아직 인가가 안났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인가가 안났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만이 인가를 해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법동과 중리동에는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법동영세민 아파트가 있고요. 한마음 아파트가 영세민 아파트입니다.
오경환 위원   앞으로 이것을 증설이라고 하나 이 계획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지금 앞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증설해야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오경환 위원   6조에 보면 예산에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 비용의 보조를 기준이 없이 그냥 여기서 더주고 싶으면 더주고 덜주고 싶으면 덜주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이것은 전부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사항인데 그 보조내시가 되면 그 내시에 의해서 저희는 우리가 지급만 하는 것이죠.
보사부에서 우리한테 시로 보조금이 내려오면 시에서 저희한테 규정이 내려옵니다.
인건비는 얼마, 아이들 보육비는 얼마해서 지급하라고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안에서.
오경환 위원   만약에 거기서 내려온 돈을 갖다가 여기서 깎고서 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안됩니다.
오경환 위원   안돼죠?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오경환 위원   이게 지금 3년이라고 했던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오경환 위원   3년이 만약에 넘었을 때 그것을 맡아서 해 보겠다는 사람이 여럿일 때에는 어느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합니까? 기득권을 주는 겁니까? 무슨 기준이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원장이 그 법인에서 성실히 운영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냥 연장해 주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연장해 준다. 더 나은 사람이 들어 와도 성실하게만 해주면 연장을 해준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오경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이 4조에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3년이라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못을 박았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저희가 그러니까 운영조례에 이것을 3년으로 정해놓고 저희가 조례에다가 3년으로 우리가 정하는 것이죠. 지금.
3년으로 하고 지금 오경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3년이 되잖아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거기에 법인에서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을 때에는 다시 연장을 해서 연장해 줍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길잖아요? 왜냐하면 1년 안에도 문제점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1년 1년 해서 연장을 해주는게 오히려 감독 기관에서도 오히려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1년은 금방 지나는 것 같아요.
김상옥 위원   금방 지나가고 또 의원들도 이런 것을 내막도 알고 3년만에 한번씩 이게 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 임기가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들은 3년인데 이게 그 기간 내에 또 한번 다룰 수 있다든가 두 번을 다룰 수 있다든가 그래야 문제점을 찾고 문제점을 시정을 시키는 것이지 이것을 임기동아에 한번 시정시킬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그런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 그거요.
그래서 이런 것은 1년으로 하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8조에 가서 말요.「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가정복지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이렇게 했는데 말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겸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 구청장을 대리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렇죠.
김상옥 위원   그러면 그때에 부득이 한 경우가 그렇다. 그러면 그때 부구청장이나 사회국장은 어디에 갔나요?
(장내 웃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담당과에서 보육시설 지도감독을 하니까요.
김상옥 위원   그렇지만 지도 감독하는 것하고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대행을 하는 데는 부구청장, 그러니까 부구청장이나 사회국장을 없애야 돼. 자리만 차지하고 월급만 타 가는 자리이지 그게 뭐하겠습니까? 이게 일을 과장들이 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자꾸 일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들, 뭐할려고 자꾸 일거리를 자꾸 일거리를 장만해서 내가 일거리를 떠앉냐 그거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니요. 지금 원장님들이 다 여자 분이고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그러한 시설의 운영관계 이런 것은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여자가…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밀접해서 짝짝궁해서 뭐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소라 먼저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견을 못하고 그 어려움을 생각을 안하고 한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거요. 원인이. 
이런 것이 다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지금에 와서 고치는, 조례를 고칠려고 하는 이유가 뭐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조례를 고치다니요? 제안설명인데요. 제정하는 것이죠.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제정을, 원인이 뭐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 보육법이 91년 1월 14일에 제정 공포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 그 기간이 필요했는데 1년간은 유효기간을 줬어요. 그 시설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법 시설기준에 맞는 모든 시설은 이 규정에 맞도록 하는 그 기간을 맞추도록 하는 기간을 1년을 줬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고 그 뒤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어떠한 다시 저기가 있었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발생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새마을 유아원으로 있던 것을 그냥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렇게 전환, 명칭이 바꾸고 나서는 이런 국공립 보육시설이 다시 발생하는 그러한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저기를 못했습니다. 진작 했으면 좋았을 텐데.
김상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대부를 받아 갖고 지금 짓는 데도 있죠?
○가정복지 과장   이길순 국공립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김상옥 위원   아니, 왜 지금…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거요.
김상옥 위원   그런것도 이게 해당이 되는게 아니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니죠. 국공립 보육시설이라 하는 것은 우리…
김상옥 위원   국공립만 해당 되는 거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국공립 보육시설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면 여하튼 내가 두 가지 지적한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이 4조하고 8조하고 이것은 고쳐져야 될 것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제2조에요.『보육시설위치 및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여기에요. 회덕어린이집하고 오정어린이집 이것은 뭐 대신어린이집 이것은 쉽게 들으면 잊어 버리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게 4번에 보면 중리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이 시설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까? 이게 건물차이가 나서 이렇게 지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수준이 좀 높아서 이렇게 지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닙니다. 
여기 중리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김은섭 위원   복지사회관안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법동사회복지관안에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경환 위원   제가 조금 더 물어볼께요.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히 못들어서 그래요. 법이 제정이 된 것이 딱 만4년2개월 하루가 됐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조례가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여기서 잘못입니까? 시청이나 보사부에서 늦게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미처 못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저기서 내려왔는데?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저희가 미처 못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현   지금 김상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운영기간 3년을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8조에 "가정복지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른 상급자로 조정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표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2시4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25분)

(속개 15시20분)

○위원장 김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죠.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동의안대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옥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상옥위원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위탁운영기간의 장기화로 운영에 소홀할 우려가 있어 보육시설에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수정 주요골자 "안 제4조 2항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