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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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덕구의회 | 작성일 | 2026-06-18 06:30:49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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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주식매각 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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