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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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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작성자 대덕구의회 작성일 2026-06-18 06:30:49 조회수 97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주식매각 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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