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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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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영자 제목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무료화 방안에 대하여
대수 제9대 회기 제266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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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자 의원 질문내용
다음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무료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개통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왕복 6차로 총연장 4.9㎞ 규모로 기부채납 형식의 외자유치를 통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으며, 개통 당시 통행료는 700원에서 이듬해 500원으로 변경됐고, 2012년부터는 800원으로 10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탄진에서 대전 도심 간 교통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자동차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등 개통 당시만 해도 시민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천변고속화도로는 교통체증으로 갈수록 제 구실을 못하고 있고, 도로 건설 당시 발생한 빚은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며, 대전시와 고속화도로 운영사는 통행료 인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부터 일부 구간에 BRT를 운영하면서 고속화도로라는 이름이 무색해졌으며, 와동 IC-원촌교 구간 왕복 6차로 중 2개 차로를 BRT 도로로 내주면서 저속화 도로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이 구간에서의 교통체증은 두말할 것도 없으며, 여기에 BRT 전용도로는 무료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 또한 불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전시는 뾰족한 대책 없는 상태이며, 교통체증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도 없이 그저 통행료 인상을 통한 채무 상환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많은 대덕구민이 이용하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 구간에 대해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전시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제안과 이에 필요한 대덕구의 합리적인 무료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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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양영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6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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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최충규 답변내용
두 번째로, 많은 대덕구민이 이용하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 구간에 대해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자 대덕구의 합리적인 도시고속화도로 무료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무료화는 대전시와 운영사 간의 계약해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양허계약상 부당한 행정행위, 불가항력, 이행곤란, 의무불이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지가 불가하다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이며,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시 채무 원리금, 주주사 납입 자본금, 일실이익 배상금, 기타 인건비 등 약 1,846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운영사 근무 직원 76명의 대량실업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해 양허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일산대교의 경우에도 무료화를 추진하였으나, 이용자 편익대비 교통 기본권 제약이 적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기도청이 패소하는 등 국내 민자도로사업 중 협약기간 중간에 지자체가 인수하거나 무료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천변고속화도로 무료화의 단기간 내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대전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용기 국회의원이 유료도로법 개정 발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돼서 법적으로 무료화할 수 있는 길은 트여놨으나 막대한 재정 문제, 대전시의 확고한 의지 등이 결합되어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