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대덕구의회 | 작성일 | 2021-12-03 09:12:28 | 조회수 | 376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 |
다음글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