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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래동 144-5번지 주택사업 반대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8-29 12:11:14 조회수 242
 문제점 
 
1. 종전자산평가

  ○ 창립총회 책자에 종전자산평가액을 미기재

  ○ 4월달에 보내진 추진위 책자에는 종전자산평가액을 대략적으로 전체금액을 기재하였으나
   각각에 필지 및 권리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재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물의 대략적인 지표를 알수 없었다. 
   이는 추진위원회에서 비래율 산정에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비래율이 낮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진위원에서는 종전자산평가금액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

  ○ 현재까지도 종전자산평가에 대한 산출근거 없음

2. PM(업무대행비), +정비업체용역
 
 ○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PM+정비업체 용역비 산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저렴한 용역비로 
   계약을 하는 추세이다. 
   이는 큰 재개발 세대수에 비해 작은 토지와 건축으로 이루워지기에 조합원의 부담을 없애고 분담금이 적어지기를 원하는 조합원들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업체 용역비를 10억원이상으로 책정하여 정비사업에 문외한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계약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용역비의 과도한 지출을 눈감아주는 조합장에게 문제가 있다.  
 
  ○ 조합원들이 원한다고 하여 모든 것을 수수방관하는 구청이 되어서는 안되며,
     도정법상 정비사업은 구청의 관리하에 이뤄지고, 이를 묵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구청의 철저한 사업비 내역을 관리 감독 하여야 할것입니다. 


3.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장 선출에 있어서
  최소한 조합장을 할 인간이면, 본인의 학력 기재 및 어떻게 조합을 이끌것인가를 조합원들에게 피력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나 토지등 소유자들을 개, 돼지로 봤으면 이렇게 무성의한 책자를 보란 듯이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최소한의 조합장으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주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맞고, 이로인한 피해는 적게는 토지소유자들, 많게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4. 조합장후보와 이사후보, 감사등 후보들은 후보자 신청서류에 기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기재하여, 분쟁소지를 만들어 놓음.
   지분이 나눠져 있는 필지는 대표자 선임을 안했을 경우도 있고, 이로인하여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도 있을터인데.
미기재하는 것은 추후 분쟁을 만들어 놓음

5. 감사는 이 모든 가로주택사업에 중심에 서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합을 운영함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선임의 학력 미기재, 현재 가정주부?
이는 조합장이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무소불의 권한을 행할 요지가 큼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함?

또한 현 주댁사업으로 인한 아이들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면
아이들이 전학 및 학군 이동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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