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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5월 30일 (화) 15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법정동간경계조정에관한건
  4. 3. 법정동간경계조정에관한건
  5. 4.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
  11. 10.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12. 11. '95.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법정동간경계조정에관한건(목상동)
  4. 3. 법정동간경계조정에관한건(법동)
  5. 4.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
  11. 10.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12. 11. '95.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5시00분) 

○의장 김한웅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법정동간경계조정에관한건(목상동) 
3.법정동간경계조정에관한건(법동) 
4.'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간경계조정에관한건(목상동), 의사일정 제3항 법정동간경계조정에관한건(법동),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등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종 내무위원회 위원장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도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기중 본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 1건, 의견수렴의건 2건, 동의안 1건 총 4건의 내무위원회 소관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화시대가 열림에 따라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급이 국가공무원 4급에서 95년 7월 1일부터 지방정무직으로 변경․시행케 되어있어 지방정무직 1명을 증원하고 날로 차량이 급증하여 이로 인한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의 증가추세로 도시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견인차량을 신규구입, 이 차량에 전담 운전원 1명을 지원케하는 사항으로 본 구청에 정원이 310명에서 312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상동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건은 대전 제4공단지역 사업지구인 신일동, 문평동, 목상동의 법정동간 경계가 공단조성후 환지정리 및 공장신축시 업무처리에 대한 지장과 행정추진과정에서도 혼란과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도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며 문평동, 목상동 일부가 신일동으로, 목상동 일부가 문평동으로, 신일동 일부가 목상동으로 편입되는 것이며 인구이동은 없습니다. 도로를 경계로 합리적인 행정구역을 조정, 주민편익 도모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동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에 관한 것은 제33회 정기회의에 상정된바 있는 사항으로 대상지역인 영진아파트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후 재검토키로 한 사항으로 영진아파트 경계가 7개동중 4개동은 회덕1동으로, 3개동은 법동으로 행정지도를 관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지도의 비효율성과 인근 회덕1동 2통3반의 주민들도 생활권이 상이하여 행정구역조정을 희망하는 사항으로 읍내동 일부를 법동으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보도하여야 한다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본 청사내 전산실 70평정도가 소요되고 70명이 배치됨으로 세무과 계증설로 인한 건물확보요인이 있어 3층별관 옥상 조립식 2동을 증축 172평의 건물규모가 증가되는 사항으로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이도종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간경계조정의건목상동지역에 대하여 대전 제4공단 조성사업지역의 법정동간 경계가 공단조성으로 여건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환지정리 및 공장건축등 주민불편이 예상됨으로 현 실정에 맞도록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내무위원회 의견을 대덕구의회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간경계조정의건목상동지역은 내무위원회 의견이 대덕구의회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정동간경계조정법동지역에관한건에 대하여 경계조정 대상지역인 영진아파트 주변은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고 영진아파트 단지내 아파트 동별로 회덕1동과 법동에서 관리함으로 행정지도의 비효율을 초래하며 아파트 주민 및 인근주민들도 경계조정을 원하고 있어 읍내동 일부를 법동으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내무위원회 의견을 대덕구의회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법정동간경계조정에관한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견이 대덕구의회의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8.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9.대전광역시대덕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 
10.'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등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36회 임시회 회의중 본위원회에서 조례제정안 4건, 개정안 1건, 동의안 1건등 총 6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그간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공중․개방․유료화장실의 설치관리및 승인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유지관리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공중․개방․유료화장실의 설치관리 승인에 관련된 사항을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삭제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어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바, 인구의 증가 및 구세확장등으로 인한 분뇨의 발생량이 증가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처리로 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으로 분뇨관련 영업허가 정수를 인구 20만명 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1개업소를 허가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항상 다중인이 사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시설의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를 조기 정착하여 항상 청결함이 일상 생활화 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로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감량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과 구청장의 임무를 부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을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네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도시교통문제로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교부금등을 교통시설 확충 및 주차관련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 관리함으로써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안은 종전에는 결핵환자에 투약하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를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로 징수하여 교부금으로 받아오던 것을 결핵 예방법 제9조 제3항이 개정되어 전염성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대덕구 수입증지를 사용, 구 수입으로 징수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전세입자중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자가 납기가 도래되어도 채무 관계자가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을시 구청장이 대신 손실을 보전토록 하여 전세입자에게 주거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협략체결 안으로서 본안과 같이 본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오경환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질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켤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95.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1항 '95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옥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바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619억6,837만2,000원으로써 일반회계 595억4,941만4,000원으로 특별회계 24억1,895만8,000원의 예산액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 595억4,941만4,000원중 불요불급한 부분과 과다계상된 일반행정비 8,209만5,000원, 사회복지비 200만원, 지역경제비 5,000만원, 문화체육비 1,200만원등 총 1억4,609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김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5.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5.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환의원 의석에서 : "할 말 있습니다.") 
○의장 김한웅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대덕구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7,000여 만원의 예산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주민의 뜻대로 주민이 편안하게 주민으로써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하여 용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진행과정중 수시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줄 것을 구청장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웅   예,집행부에서는 오경환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로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