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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1월 02일 (월) 11시


  1.    의사일정
  2.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5.대전광역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대전광역시대덕구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11. 10.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5.대전광역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대전광역시대덕구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11. 10.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00분)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당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두 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형주 위원   신탄진동 출신이신 심준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더 추천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심준홍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준홍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준홍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심준홍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위원 여러분의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 위원님
장선행 위원   대화동 출신 오부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준홍   예,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부환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부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오부환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부환   본 위원을 제65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준홍  오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제6조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심준홍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총무국장 유기현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및 재위임사무가 위임받은 기관의 권한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내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비치토록 한 사업소와 각 동 구청장 전용직인의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문서 사용에 대비하여 전자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모사전송을 이용할 민원발급 사무를 현장민원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인비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는 청인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청인의 규격을 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그동안 사업소 및 동에서 구청장 전용직인을 비치 사용하던 것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자문서사용에 대비하여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를 현장 민원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인 비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인 관수자는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컴퓨터 파일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안 2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며 협의회 위원회 자격을 안 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안 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구 및 동 방위지원 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 골자는 대중전달매체의 발달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컴퓨터의 저변확대, 도서대여점의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로 93년 1월 1일부터 운영하여왔던 대덕구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주민 이용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됨은 물론 구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대덕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개 조례개정안 내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준홍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심준홍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 내용 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위원   법2동 김원대위원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준홍   예,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대덕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오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예, 덕암동 오태진위원입니다.
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참고사항 유인물을 좀 봐주시면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7조2항에 보시면 작은 2번에 '문서과의 경우 전자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컴퓨터 파일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하는 그 항목중에서 말이죠. 컴퓨터 파일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준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 방법은 디스켓에 견고한 관리 패스워드의 인수인계 철저, 패스워드의 수시 변경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만약에 도둑이 들었을 경우에는 그 자체를 다 훔쳐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그랬을 경우에는 예비로 카피(Copy)를 하나 해 놓고 보관을 하신다든가,...
○총무국장 유기현   그것은 해 놓았습니다.
지금 모든 전산자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시나 우리 구에서, 시를 예로든다면 거기에 부동산 관리라든지 주민 관리라든지 자동차 관리라든지 그것이 하루 일을 끝내면 백업작업을 합니다.
백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복제를 해서 대전시 것은 충청남도에 충청남도 것은 대전시에 이런식으로 예비분을 전부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도 복제분을 따로 별도해서 분실이라든지 여기에 대비해서 복제분을 따로 비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준홍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 내용 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골자 내용 중 중간에 보면 주민 이용율이 낮아지고…,
○위원장 심준홍   그 사항은 다음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다시 할께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현재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약 30명 내외로 이렇게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 (라)번을 보면「구 및 동 방위지원 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했으면 이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계시고 방위협의회 위원님들과는 어떤 밀접한 행정사항이라든지 유대가 되니까 이 자료는 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동에 운영 세부사항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라)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준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 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저도 이용을 몇 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매우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제도였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 새마을 이동도서장서 보유 현황하고 얼마나 연간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예산규모 또 이것을 폐지했을 경우 이용코자 하는 주민을 위한 또 다른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가지 사항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준홍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서 보유 현황은 아동도서가 7,735권, 문학도서가 6,040권, 교양도서가 1,438권 해서 1만5,213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98년도 기준해서 지금 6,300만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가 약 3,700만원, 관리비가 2,200만원, 도서구입비가 350만원 해서 6,3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용 인구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요긴한 그런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독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요긴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지될 경우에 이와 버금가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이미 전부 설립을 했습니다만 각 동하고 보건소 또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는 청소년 수련관, 지금 13개소에 공립문고를 설치 운영을 하고 앞으로 각 동하고 안산도서관하고의 LAN 이라고 해서 근거리 통신망이 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해서 어디서나 안산도서관에 있는 도서목록을 열람하고 열람을 해서 그 책을 구해 볼 수 있도록 이런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준홍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형주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이형주 위원   주요 골자에 중간에 보면 주민 이용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사후 효율성이 저하됨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낮아지는 근거가 좀 있어야죠?
그냥 뭐 낮아진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주민 이용율이 낮아진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93년도가 1만 885명입니다. 연간, 그리고 94년도가 2만 3,276명 그리고 95년도에 조금 떨어져 가지고 1만 9,052명, 96년도에 1만 9,785명 그랬다가 97년도에 급격히 줄었습니다.
1만 5,474명으로 줄어들었고 98년도에는 아직 연도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이용자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2/4분기까지 볼 때는 7,700명이 지금 이용을 한 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는 4,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그 컴퓨터화 해 가지고 문고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리동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을 신탄진 목상동에 있는 주민이 보고자 할 때 그것은 본인이 가서 빌려 와야죠?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지금 말씀드린대로 1만 5,000권의 책을 각 동에 공립문고를 설치해서 분산시켜서 약 만여권씩 배분을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말씀드린 각 동에 공립문고에 있는 책 가지고서는 그 수요를 다 충족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이 본인이 원하는 책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을 각 동하고 안산도서관하고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금방 컴퓨터만 눌러보면 자기가 원하는 책이 안산도서관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안산도서관에 가서 구해 볼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심준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원대 위원   김원대 위원입니다.
○위원장 심준홍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위원   대덕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은 제가 구정질문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 즉 주요골자에 대해서 도서대여점 증가라고 중간에 나와 있는데 여기 도서대여점 증가에 대한 통계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예, 지금 제가 가져온 것은 없는데 여기에 제안설명에 물론 대여점 증가 이용율의 저조 이런 이유를 여기에다 열거를 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6,300만원, 점점 앞으로 증가되고 있는 재정수요를 줄이기 위한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그리rh 도서대여점 현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동네에도 사무실 옆에 보면 두군데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지금 제가 모 방송국에서 나온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도서대여점이 지금 양식의 어떤 책을 구해놓고 대여해 주는 이런 체제가 아니고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만화가계로 전락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여점은 많아도 지금 변화추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 이용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이용율이 97년도에 갑자기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예, 알고 계시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96년도에 1만 9,785명 했던 것이 97년도에 1만 5,474명으로 되었습니다.
운영 실적에 보면 그런데 저는 운영 실적이 예산지원 실태를 보면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갈 때 95년도부터 신간도서 구입비라는 것이 1,285만 9,00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도서구입비가 거기에다가 96년도에 1만 4,066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 2만명 가까이 하던 이용율이 갑자기 1만 5,000명 대로 뚝 떨어진 97년도 예산지원실태를 보면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대 이상 가던 것이 348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지원실태가, 신간 도서구입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보는 것이지 지금 신간 도서구입비는 4배 가까이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 이용율이 많기를 바라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이고 거기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서구입비가 상승이 되어서 더 많이 투자되어서 1,200만원 하던 것이 1천 한 500만원 2,000만원 해 놨는데 이용율이 2만명에서 1만 5,000명으로 줄었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구입비도 떨어뜨려 놓고 당연히 이용률이 저조될 수 밖에 없는 안이 아닌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유기현   예, 김원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신간도서를 많이 구입을 해서 비치를 했을 때 이용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도서관을 폐지하려고 하는 근본 이유은 지금 주민 이용율의 저조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의 실태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다 똑같이 구단위 도서관학 통합 운영내지는 운영조례를 전부 폐지를 해서 지금 없애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론 김원대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주민의 이용율, 주민의 이런 것을 불필요해가지고서 이런 것은 없앤다는 그런 이유보다는 근본적으로 재정부담 지금 재정이 해마다 상당히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져 가고 있숩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작년까지 연평균 60억대의 체납액을 유지하고 있던 것이 지금 100억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뿐더러 부과해 놓은 세금도 지금 들어오지 않을 뿐만아니라 지금 세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없애고 아까 이것을 없앤다고 해 가지고서 완전히 주민의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공립문고 내지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런 후속대책을 해서 이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독서인구 저변확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대를 해야 되는 것 같이 6,300만원, 예산인데 모든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로 문예회관이 지금 70억대에 예산으로 짓기 위해서 구청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비하면 6,3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유기현   6,300만원을 없애가지고 주민들한테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립문고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주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거기에 비치되지 못한 책은 안산도서관에 있는 것을 손쉽게 검색을 해서 주민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후속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후속대책이 있으면서 6,3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절약해야 되겠죠.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입법예고에 보면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입법예고 할 때 이 입법예고에는 서류상 지금 안들어 왔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를 하면 주민들이 여기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김원대 위원   예고를 어디에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저희 게시판에 합니다.
김원대 위원   게시판?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래 저는 의견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의견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견이라는 것은 꼭 서류만 가지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저희한테 서류가 되었든 구두가 되었든 어째든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접수한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원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의견이 꼭 서류로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폐지안이 올라왔고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전일보 8월 4일자에 보면 독자란에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심영애 주부께서 투고를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요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주민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덕구청 이동도서관 부활되었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용을 원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은 주변 서점이 대여점 증가라고 그랬는데 이 심영애 주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변에 서점이 유흥업소에 밀려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밀려나고 있다고 투고를 했고, 마지막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들은 서민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항상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 나름대로 입법 예고를 한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보고 저 자신도 구 의원으로서 동을 대표하는 2만 몇 천명의 구대표로서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폐지안이 올라온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에 대한 심영애 주부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자료를 이해를 해 달라고 구청장님이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93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조례운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폐지를 해서 이용을 안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례안을 폐지를 하니까 이동도서관을 안하겠다?
○총무국장 유기현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면 시에서 대여받았던 버스를 반납하고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던 각 도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립문고로 전부 이관을 해서 거기서 그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원대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지금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지금 안합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지금 폐지를?
○총무국장 유기현   아니, 폐지는 안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그전같이 활발하게 운영은 안하고 보유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체제를 유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원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유 체제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서 아까 말씀하신 1만 5,000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마다 천부씩 나누어 주셨죠?
○총무국장 유기현   예.
김원대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도 폐지를 안하고 지금 먼저 행정적으로 다 그렇게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것은 썩 잘된 일은 아닙니다.
절차상 약간의 시차가 있었는데…,
김원대 위원   잘못되신 것이죠?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면 그 잘못되신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은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 들어와 있지만 의원들이 할 일이 자꾸 구청에서 없게 만들어 주시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다 폐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올라온 이 안을 이것을 의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된 일은 아닙니다.
폐지가 되기 전에 미리 공립문고에 책을 배분한 것은 잘 한 일은 아닙니다.
김원대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지금 IMF로해서 사회분위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라앉고 날로 또 험악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험악하게 살때에는 기본적인 책을 IMF시대에 실직된 분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한테 구석구석 책을 배달해 주면서까지 책을 읽게 만들어 주고 우리 사회분위기를 더 상승시킬수 있는, 내년 내후년에 가서는 우리가 그 양식을 얻어서 구청이 발전하고 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해야 기본적이 아닌가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대처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동도서관을 없애가지고 주민들의 독서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독서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공립문고 체제로 운영을 해서 예산도 줄여가면서 주민들한테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부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동도서관을 없애서 그간 주민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후속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후속대책을…,
김원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구에 안을 보면 지금 다른 구에서도 폐지안이 형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폐지가 되었고 단 동구라든가 동구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96년도에 폐지가 되어서 지금 용운동 도서관으로 이관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서구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차량 1대를 더 증차를 하면서 2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갈마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유성구 같은 경우도 지금 2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다른데에서는 이동도서관을 증차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덕구에서는 그 폐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제시되었지만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시켜서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총무국장 유기현   저희도 이것을 안산도서관으로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공립문고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은가 비교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든 주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립문고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안산도서관으로 통합 운영을 않고 공립문고를 만들어서 동에는 수시로 민원처리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동하고는 가장 가까히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립문고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준홍   예, 김원대 위원의 심도있는 질의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범 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위원장 심준홍   예, 박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렇게 각종 문화활동이 위축되고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런 이동도서관이 우리 대덕구의 재정이라는 한가지 문제 또는 기타 사항의 문제로 인해서 폐지안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슬픈 마음을 앞세우면서 간략하게 3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애초에 93년도에 이 이동도서관의 운영조례안이 시작이 될 때 이용인구가 1만 885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이것이 지금 작년까지 97년도까지 보았을 때는 1만 5,474명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맞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박수범 위원   그랬으면 애초 초기단계보다 지금 이용 실적은 뒤떨어진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유기현   예.
박수범 위원   아직까지는 효율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첫째가, 
두 번째는 그 동안은 이동도서관 차량에 도서를 적재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을 지금 11개동으로 분산을 시킨다고 하면 그만한 도서의 보유장서 수라고 합니까?
이것이 더 많아져야 되겠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예산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생각이고, 또 한가지 세 번째는 조금전에 김원대 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각 동에 이미 이 폐지조례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여유공간을 찾아서 도서를 기증도 받고 또한 비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세 번째 항에서 이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이 지금 사실은 뒤떨어진 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잘못된 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런 세부사항을 시행을 했어야지 만약에 오늘 이 조례안이 이 자리에서 통과가 안된다면은 통과가 안되어서 다시 계속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차량이 계속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사항은 다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인구만 가지고 본다고 할 때 아직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근본적으로 이것을 폐지하게된 이유는 재정부담을 줄여가면서 주민들한테는 독서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지 이것을 폐지를 해서 완전히 주민들한테 그간 누렸던 물론 지금은 그 서비스가 그전만은 못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100%박탈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간 차량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각 동에 공립문고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책이 분산이 되니까 도서구입비가 더 증가되고 한다면 재정부담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책을 더 구입하지 않고 주민들의 독서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아까 말슴드린 대로 동과 안산도서관과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해서 쉽게 자기가 요구하는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미리 책을 다 분배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할 적에 이 폐지조례안이 통과가 안된다고 한다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 놓으려고 하면 또 경비가 들고 물론 옳으신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까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잘된 일은 아닙니다.
폐지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된다음에 도서를 공립문고를 만들던지 하는 후속조치를 취해 주어야 하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미리 행동으로 다른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박수범 위원   만약에 오늘 이 폐지조례안이 확정이 안된다면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준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제가 97년도 현재 기준해서 우리 이동도서관을 이용했던 이용율이 1만 5,400명이다 하는 현황이 나왔는데 예산이 6,300만원 이분들 1인당 4,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0원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과중한 그런 예산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은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실 우리가 우리 청장님이 구정홍보를 하시는데 식사하고 하는데 1인당 1만원 꼴 정도 들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초청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데 예산이 1인당 1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그것은 별도로 제가 계산을 안해봐서 모르지만 계산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계산을 안해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한다면 그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 대덕구가 보면은 문화에술면에 아주 불모지입니다.
불모지인데 우리가 이 기회에 무엇인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에 약 5만 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가구당 수십권의 좋은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서로 이 독서인구를 늘리면서 서로 교환독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뭔가 연구를 했어야 됩니다. 진작에,
우리가 반상회를 하고 반상회보를 만드는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도서를 반상회를 통해서 기증을 받는다던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기증을 받는다던가 해서 그 도서를 앞으로 잘 이용을 한다면 순식간에도 몇 만권의 장서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연구를 좀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특위에 올라온 이 대덕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은 여러 가지 불충분한 요건들이 충족이 될 때까지 보완해서 보완될 때까지 계속 유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좋은 양식을 얻고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IMF 통치하에서 우리가 사실 어려운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이 정도 예산은 우리가 넉넉히 쓸줄 아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 부치지 않아야 된다고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동도서관을 페지를 해서 폐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장선행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장내소란)

○총무국장 유기현   주민들한테 대해 주는 방법을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지 이것을 폐지해서 주민들이 그간 책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그런 것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국장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집행을 해서 이동도서관을 각 동에 1,000권씩을 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0권이 사실상 도서입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1,000권의 책을 뒤져서 자기가 읽으려고 하는 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LAN 시스템을 이용해서 파일 검색을 해서 또 독서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집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에서 동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자기가 A라고 하는 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장선행 위원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어차피 이동도서관도 그렇고…,

(장내소란)

○위원장 심준홍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이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복합적인 질문 내지는 답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08분)

(속개 13시20분)

○위원장 심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내 놓은 폐지안과 각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구민을 위한 목적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방법론과 가치관의 차이라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의 보다 내실있는 토론과 최선의 선택을 내려야하는 순간에 와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이동도서관 운영 목적은 독서를 통하여 구민의 정서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동도서관의 폐지는 시기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의견 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심준홍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회계과장 이재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물품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용물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품관리조례 제16조3항제2호의 불용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규정에 의한 불용물품의 소요조회 기준 등 동일 광역시내 1,000만원 미만을 하던 것을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소요조회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8년도 7월 16일 대통령령 제15836호로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유치 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을 위하여 현실에 불부합되는 사항을 재조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안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잡종재산의대부 제1항제10호, 제95조제2항제27호 등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투자유치 지역이 되도록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대부, 매각을 허용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때 또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토록 규정하였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기업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산정토록 신설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적법건물의 대부인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은 공장건설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 현재의 경제난과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투자금액, 고용창출 효과, 수출증대,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 투자 규모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전액 또는 75%, 50% 차등 감면토록 신설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을 전액, 50%, 25%로 차등 적용토록 하여 외국인의 투자장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대부료 납기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부료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문하시면 신․구대비표에 의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준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회계과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모든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심준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예.
○위원장 심준홍   예, 박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예, 모르는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내용을 읽어 보았더니 생산량대비 수출물량과 부품 및 원자재를 국내에서 몇%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감면액도 차이가 있더라구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항은 저희 구유 재산중에서 외국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할때 그때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게 지금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서 지금 나온 사항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예.
박수범 위원   그래서 내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 및 감면조치도 여기에 상응하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그것은 지금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지 여기에 준해서 하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에 비해서 내국인이 더 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외국 자금을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예, 지금 내국인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다른 기업에서 하는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에서 감면규정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공유재산일때에는 다른 법규가 아직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비교검토가 안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아직은 이 사항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단지 외국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예.
박수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준홍   예, 또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위원   지금 1,000만원 이하인 것에서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예.
김원대 위원   그러면 관리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범위를 줄인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물품에 대해서 불용처분 할때 1만원짜리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다 했었는데 그런것은 실질적으로 불용품 자체가 저희들이 못쓸것이 나오는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크게 안나오기 때문에 그것 밑에것은 불용처리를 해버리는데 제한을 안두고 더 완화를 시켜주고 고가품으로서 불용처리를 할때에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범위에 있는것은 확실하게 기존 동일구역내에서 불용품 소요조회를 확실하게 할수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못을 박았습니다.
김원대 위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범위를 줄인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것은 확실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아니죠, 지금까지는 하는것이 저희들이 사용하던 어떤 행정물품 중에서 복사기 같은것이 쓰다가 불용품이 되면은 고품으로 그냥 처리가 되거든요, 다만 자동차 같은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처분을 할때 그것이 고가품으로 결정이 되는데 밑에서 예를들어서 몇만원짜리도 지금까지는 전부 다 조회를 해가지고서 5개구청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시사업소 까지도 저희들이 소요조회를 했거든요, 그러한 번거로움을 이제 못쓸 물품은 못쓸 물품으로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버리고 쓸수 있는것은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김원대 위원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몇만원짜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500만원 이상이니까 499만원짜리도 관리를 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 만원짜리는 관리를 당연히 안할수 있는데 499만원짜리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예, 김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할때 499만9,000원이 나왔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데 그럴때는 저희가 다른 조회를 재차 해가지고 그 가격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었나 우선 검토를 해서 정확성을 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준홍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심준홍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병철   세무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심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감면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위한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전국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준칙이 통보되었기에 이를 검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게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개정 감면대상 확대로적용받는 세대와 감면세액은 저희구 관내 4세대에 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에서 85㎡이하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것으로서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준홍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심준홍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설명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심준홍   예, 질문하십시오.
박수범 위원   모르는 사항이 많아서, 박수범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이것이 확정됨으로서 혜택을 받는 대상이 어느정도 된다고요?
○세무과장 이병철   우리구 관내 4세대에 7만 3,000원 정도가 됩니다.  종토세, 재산세 해가지고.
박수범 위원   총 전체 대상수가 4개 세대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아니죠,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세대는 3,510세대에 세액으로 따지면은 6,174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정하려고 하는 60㎡이것은 평수로 따지면은 18.15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85㎡이면 25.7평입니다. 그 사이에서 임대주택이 우리 관내에 현재까지는 4세대에 세액으로 따지면 7만3,000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많이 늘어나겠지요.
박수범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 4세대만 혜택을 못받았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이병철   그렇지요.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전용면적 25평 이하인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들어가는 주택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세무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준홍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대전광역시대덕구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심준홍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민원봉사실장 이혜영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4년7월5일 조례 제238호로 제정되고 94년8월7일 조례 제244호로 개정 시행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6년12월31일 개정되어 98년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을 법령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동 조례 제2조2호의 조례적용 범위를 개정안 제2조에 구․사업소․동의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였고, 동 조례 제6조 수수료의 비용부담에 있어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관계법률의 규정에 맞도록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동 심의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개정안 제4조에, 동 조례 제13조 대전광역시대덕구정보공개심의회구성에 있어 위원 9인을 관계법률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안 제5조에 7인으로 조정하고, 회의 절차를 제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시행규칙 제15조 간사와 서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동 조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한 것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덕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준홍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심준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심준홍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98년5월23일 개정되어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 일부 불부합 되는 내용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구민의 편익증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던것을 앞으로는 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은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의 용도를 햇빛가리개와 공장내 공장용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대행업무의 범위중 건축법 제10조인 설계변경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조경공사비 예탁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층 규정입니다.  지하층 규정은 지상층 바닥면적의 1/15이상으로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내 설치할 수 있는 판매시설중 1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2,00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98년9월1일에서 9월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 건축위원회,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 가설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17조3항 및 제27조제2항 조경예치금,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지하층의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 등으로 소요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심준홍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위원   김원대위원입니다.
○위원장 심준홍   예, 질의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여기 가설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 번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에서 용도를 햇빛가리개와 공장내 공장용도로 규정한다고 했는데 구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접었다 펼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햇빛가리개 같은것으로 한정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그렇게 볼수 있는데 저희들이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의 용도를 그동안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은 햇빛가리개와 공장에 사용하는 용도로 저희들이 확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원대 위원   지금 확정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은, 그동안은 더 편하게 사용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명확하게 해 줌으로 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사실 이것을 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했느냐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나대지에 있는 포장마차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건축법이라든가 저희들이 나대지의 포장마차를 단속하면서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에는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대지에 고정해 가지고 지붕과 기둥과 벽체가 구성되어 있을때나 건축물로 보는데 포장마차까지 건축물로 확대해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은 건축법으로 사실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었다 폈다 할 수있는 구조물을 갖다가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은 포장마차 까지도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들이 결국 인정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햇빛가리개 하고 공장용도로 한정을 했습니다.
검토한 배경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포장마차 단속을 하면서 여러번 고발을 해 보았지만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단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해석할때 이것은 혼선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개정안을 이번에 추진한 것입니다.
김원대 위원   지금 단지 포장마차 때문에 검토가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햇빛가리개라고 하면은 범위에 다들어 갑니다.  어차피 주거용 건물이었든간에 상업용 건물이었든 간에 하나의 햇빛가리개로 본다면 시장내에 예를 들어서 접었다 펼 수 있는 가리개 그것도 햇빛가리개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원대 위원   여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겠지만 지금 그 문제때문에 햇빛가리개가 규정이 확실하게 되고 어떤 불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포장마차 단속을 꼭 이것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이것을 인정해 주게 되면은 결국 포장마차를 가설건축물에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구조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용도를 정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결국 법에 대한 모순점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해 놓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다던가 하면은 어떠한 조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사법부의 판례는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규정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김원대 위원   무슨말씀인지 알고 그러면 포장마차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은 확실하게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지금 현행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해주면서 단속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건축법 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인 위생과로부터 식품위생법 고발,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지금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대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가 다른 동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아파트 단지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것 때문에 지금 못한다면은 이런 조례안이 개정 되어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장마차에 대한 철저한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저희들이 인력이 닿는한 포장마차 관계가 항상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요즘 IMF 때문에 상당히 포장마차 영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준홍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포장마차 얘기가 본 의제하고 관계없이나온것 같은데 사실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포장마차 단속은 지금 접었다 펼 수 있는 햇빛가리개 이런 건축법이 미비해서 단속을 못하는 것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은 고착되어 있는 포장마차도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그런 포장마차 단속을 위한 용도로 이런 건축법을 개정한다는 이런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할까 아니면 좀 미비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포장마차 단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포장마차는 어차피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사법 조치는 못합니다.  단지 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구조물에 예를 들어서 일반 민원인이 오해를 해가지고 인정해 주지 않냐 그런 확대 해석을 할 여지가 있어서 이번에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으로만 규정만 하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준홍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심준홍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보건소장 김영진입니다.  심준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8년도부터 행정절차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서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를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심준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수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여기에 보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무엇에 대하여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이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이것은 건강증진법에 해당되는 것만 되거든요, 건강증진법이라는 것은 담배자판기 위반자 또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에서 위반자 또 보건교육 실시 미교육자 또 19세미만 한테 담배를 팔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당자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청소년에게 담배 팔고 그런것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사실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국민건강증진법에 19세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담배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법에 위반이 됩니다.
박수범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보호법에도 아마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김영진   그게 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새로 법이 바뀌면서 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담배자판기 등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리고 기왕에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3일전에 이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이 뒤에있는 21조부터 이런 자료가 첨부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와서 보니까 내용을 검토하라는 것인지 이것을 보고서 사전에 어떠한 인지를 하라는 것인지 이런것을 잘 몰라서 이런것은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합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거기 21조, 22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번에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첨부해 드리라고 했는데 일요일이 끼어서 늦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범 위원   아니 앞자료는 왔는데 뒷자료가 오늘와서 첨부가 되었단 말이죠.
○보건소장 김영진   예, 처음에는…,
박수범 위원   제가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은 의원이 무엇입니까? 사실 사전에 검토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찾아보고 또한 사전에 인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와서 뒤에 있는 자료하면서 갑작스럽게 21조, 22조 이런것이 붙어 있는데 참고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영진   예, 건강증진법에는 관계없습니다.  이 행정자치법에는 모든것 다 총괄하거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21조, 22조가 무엇인지 궁금하실까봐 제가 첨부를 해드렸는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먼저 해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늦게 저희는 건강증진법만 생각해 가지고그것을 올렸다가 혹시 궁금하실것 같아서 서류를 만들었었는데 조금 늦게 배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 보건소 관계쪽은 특정한 업무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료계에 관계하지 않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생소한 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보았을때 이런 사전에 충분히 참고라든지 또는 도움이 되는 자료를 미리 첨부를 해 주시면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일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좀 자세한 자료가 첨부가 된다면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어떤면에서 보건소 행정에 저희들이 협조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가령 이해못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어서 어려운부분도 서로가 원할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준홍   예, 박수범위원의 질의에 역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자료를 보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준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부환 위원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위원장 심준홍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부환 위원   흡연구역외에서 흡연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지금 없습니다.
오부환 위원   없지요?
○보건소장 김영진   예.
오부환 위원   그러면 흡연구역이라고 써있고 흡연구역외에는 과태료가 다 될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과태료가 주로 사업장에 저희가 관여를 많이 하거든요, 시내같은 곳이야 권한도 없고 하기도 힘들지만 그래서 업소를 많이 다닙니다.  분기마다 다니고 자판기가 있나 없나 다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오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준홍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김원대 위원   김원대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수범위원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상통되는 내용인데 조례안이 올라왔을때 저희가 사실 초선이고 이런 지식이 넓지를 못합니다.
어느한 분야에서만 일하다가 의원으로 올라와서 그런일을 하는데 이런 안이 올라왔을때는 저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여야 되겠지만 여의치 못한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토하시는 분들이 의원들한테 안이라든가 이런것을 자세하게 첨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것을 통과시킬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 개인이 많이 해야 되겠지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준홍   예, 좋은지적 감사합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