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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02월 06일 (토) 11시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안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안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입니다만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철위원.
박명철 위원   예, 박명철위원입니다.
초선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중리동 출신 박수범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예, 박수범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수범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수범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수범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범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사를 선임하토록 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수범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위원여러분의 구두 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이형주 위원   평소 덕망이 두터운 김원대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수범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원대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대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원대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원대   먼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범위원장님을 모시고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박수범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우영   총무과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 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덕구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리적으로 설립되고 그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 배부드린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검토하셨으리라 믿으므로 주요골자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기관의 범위는 4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으로 하고 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를 기관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체화하고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등은 협의회 규정으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 의회의 협의위원은 직급, 직종, 성별 등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선임하고 대표자와 협의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활동을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중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박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예, 김시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위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구성이 되면은 이 위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총무과장 송우영   구성이 되면은 위원님들이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의 역할은 이번 의결을 해주시면...,
김시영 위원   아니, 협의회.
○총무과장 송우영   위원들이 하는 역할요?
김시영 위원   협의회가 되면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하는가? 
○총무과장 송우영   그것은 이제 협의회 회원들이 의사를 결집하는데 그 의사내용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근무환경개선, 능률향상, 고충처리 그러한 범위내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기관의 장과 건의사항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 협의회 구성은 누가 이 협의회에 들고싶다고 해서 드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장 할 분이 지정을 해가지고 뭐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회원가입은 본인 의사에 달렸고요,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협의회 위원이라든지 대표는 위원들이 이제 선출을 해야지요,
김시영 위원    10인 이내라는 것은 어떤 인원을 가지고 10인 이내라는 것입니까?
김시영 위원       10인 이내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직급, 직종 또 성별의 회원이 몇할을 초과할 때 전체회원의 1할을 초과할 때에 1명씩을 의무적으로 위원으로 선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회원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6급 이하에서는?
○총무과장 송우영   예,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임원만 10인 이내로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예, 대표를 포함한 10인 이내입니다.
김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범  다른 위원님? 예, 심준홍위원님.
심준홍 위원      몇 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장협의회 구성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저도 동감하면서 같이 인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협의회 구성이 미루어진 이유 내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따라서 우리가 그 협의회간 여기 내용에 보면은 협의회간 연합회 설립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됩니다만 타 구청에서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유성구청이라든가 서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고충처리가 의결로서 건의가 받아들여졌을때 우리 대덕구는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어떤 문제제기가 들어 왔을때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가 이런 것을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근무시간 활동을 제한한다, 근무시간 중에는 안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돌출행위가 발생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수행을 하는 업무가 만약에 마비된다고 했을때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있었나 그 준비된 사항이 있나 이점에서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우영   예, 심준홍위원님께서는 다년간 노동조합에 관한 그런 업무에 해박하셔서 위원님의 질문을 제가 다 이해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협의회를 왜 설립한 이유가 무엇이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설립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이유는 그간에 공무원들이 지금 앞에서 목적에 나와 있듯이 근무환경이라든지 업무능률 향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각자 우리행정 내부적인 제도로 제안제도라든지 또 개별적인 건의 또 부서별 건의 그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시정이나 개선이나 보완이나 이런 것이 되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직원전체의 의사를 집약을 해서 기관장하고 직접협의를 통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의사가 기관장한테 직접 전달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유로 생각이 되고요 그 시점은 그 시점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공무원 내부 사회도 공무원의 의사를 결집해서 기관장하고 직접 협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 있는 법률이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간 연합회 금지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합회 금지는 저희 법령이나 조례로 엄격히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 늘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향후 그러한 사항은 너무나 엄격히 명백히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외에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돌출행동을 했을 때 구체적인 대체방안을 생각을 했느냐 그런 질의하신 것 같은데 법령이나 조례상에 그런 것을 엄격히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심준홍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타 구청에 어떤 의결된 사항이라고 했을 때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면 우리는 그런 준비된 사항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예.
심준홍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 분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재정이 수반된다고 할 때는 사전에 어떤 사업을 이렇게 예견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랬을때 우리가 어떤 재정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우영   지금 조례 내용에 보시면 건의사항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건의사항은 최대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협의가 되면은 먼저 내용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편성 절차에 의해서 긍정적이고 그것이 가능한 사항이라면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준홍 위원      그게 문제점이 야기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은 협의회간 연합회 설립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생활에 따라서 타 구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여야 할 경우에 위원간에 서로간에 유기적인 연락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는 과연 문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어차피 연합회가 구성이 되는데 조례는 안된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연합회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서 일을 추진하시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되었을 경우에 제재시키는 것보다는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건설적인 안이라 면은 대전광역시 5개 구청이 공히 같이 할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을 개방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제한을 해 놓고 안 된다, 된다했을 때 야기가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떤 돌출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더 해 주시고 이왕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금지되는 사항을 명문화시키는 것보다는 그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까지도 좀 더 발췌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송우영   예, 저희 대덕구에 협의회가 설립이 되고 또 운영을 할 경우 그런 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걱정이 되셔서 하는 말씀 같으신데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측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아까 총무과장 설명중에 협의회 구성을 왜 이런 조례를 지금 만드느냐 거기에 대한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간 공무원들이 뒤에 참고 사항에도 법에도 전부 나와 있습니다만은 법률이 정하는자 이외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런 노동관련 일체의 행동은 못하도록 이렇게 헌법서부터 지방공무원법 전부 되어있고 이 법률이 정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현업에 근무하는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예를 들면은 철도청에 철로 무슨 보수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옛날 전매청의 현업에서 일하는 예를 들면은 그런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체 이런 것이 허용이 안되었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여기 지금 제안설명에도 나오다시피 작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2월 24일 제정이 되면서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이 조례까지 이게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시행일이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 시행령하고 법률의 시행일을 보면은 99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이것이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박수범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회계과장 김병연입니다.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건중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입법 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에 있어서 ㉮목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던 것을 외국인투자촉집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에 있어서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 사업도 임대료 감면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목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대금의 범위를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용하던 것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구 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입니다. 제19조의 2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에서 하단에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 23조의3에서 "영 제9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되어 있습니다. 확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23조의3 1호㉮목에 있어서 시행령 제13조를 제9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9조의4 4항1호 "외․투법시행령 제13조"를 "외․투법 제9조"로 개정코자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9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촌택지개발에 따른 신도시 조성으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따를 행정수요에 저희가 적극 대처하고 주민편의 만족 행정 실현을 위해 송촌지구 내에 공공청사 건립부지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위치를 대덕구 연축동 100번지외 3필지에서 연축동 188-2번지로 변경하여 노인복지 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신탄진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과 목상동 들말 두레놀이를 보전․전수하기 위하여 들말두레놀이 전수회관을 대전광역시장에게 기부채납 이행조건으로 신축부지를 무상 사용하여 들말두레 전수회관건립 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9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입니다. 취득으로서 먼저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송촌지구 공공청사 건립부지를 위해서 대덕구 송촌동 460-6번지 857㎡' 매입액은 약 3억 2,1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위치변경입니다. 당초 대덕구 연축동 100번지외 3필지 6,367㎡를 7억 7,040만원을 매입비로 들여가지고 토지를 매입 건립코자 하였습니다만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대덕구 연축동 188-2번지 1,534㎡ 구유재산에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로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디다. 위에서 보고한 대로 연축동 188-2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 926.74㎡를 건립하고 예산은 약 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으로 대덕구 상서동 830-6과 7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2,064㎡를 19억 9,776만원에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들말두레놀이 전수회관 건립으로서 대덕구 신일동 1682-8번지에 지상2층 한옥으로 344㎡를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하 첨부물은 기 보고된 사항에 포함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주 위원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보고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보면은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각 감면한다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이형주 위원   대통령령인가요?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촉진법시행령에도 보면은 상당한 혜택을 부여했는데 분할납을 할 때도 4%정도 이자를 적용해라 20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토록 해라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데 우리구에서 혹시 지금현재 외국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현재 점유하고 있거나 요청하고 있는 땅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형주 위원   현재는 없고 법이 이제 정하는 바가 있으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아야 되겠지요.
○회계과장 김병연   예, IMF 환난후에 외국기업의 촉진을 위해서 법이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조례를 저희가 고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주 위원   기 좋은 법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할 어떠한 운동도 전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하고 지금 인연을 하고 있는 외국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법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심준홍 위원   지금 이형주위원님 질의내용중에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혜택을 주다 보니까 우리 내국인들이 외국인의 명예를 빌려서 어떤 사업을 전개한다 했을 경우에 물론 밝혀졌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 어떤 준비된 사항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없고요 만일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은 혜택을 주어서는 안되겠지요.
심준홍 위원   물론 그래야겠지요. 그런데 치밀하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범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다른 것 한가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수범   그것은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님.
김시영 위원    목상동 들말두레놀이전수회관 짓는 것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시유지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김시영 위원   시유지인데 이것을 시장에게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시유지면은 시장것인데 또 어떻게 기부채납을 시장한테 하느냐 하는 것,...
○총무국장 유기현   유지를 쓸 적에는 그 건물을 시장한테 기부채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청소년 수련관이 시유지로 공원에다가 우리가 지었는데 그것도 기부채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시영 위원    건물도 시장한테,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유기현   쓰는 것은 저희가 씁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저희한테 무상으로 양여를 해 줍니다.
김시영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총무국장 유기현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쓰고 저희가 관리하면서 소유권만 시장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시영 위원    소유권만 넘겨주고 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총무국장 유기현   예.
○위원장 박수범   그 부분에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로 건립이 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때 당시 96년도에 우리 부의장님하고 제가 그때 담당실장이었는데 그때 대통령상을 받아올 때 시장님이 공약을 해 주셨습니다. 3억 정도해서 전수관을 지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한 3~4년 늦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범   우리 구비는 투자가 안 되는 것이고?
○회계과장 김병연   예.
심준홍 위원   제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범   예.
심준홍 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위치변경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획이 언제 세웠었지요?
○회계과장 김병연   노인복지회관 97년도입니다.
심준홍 위원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부지를 연축동 100번지외 3필지에서 188-2번지로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사업비를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김병연   당초 1998년도에 연축동 100번지외 3필지를 승인을 받을 때도 그 계획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승인을 받았던 것이지 그 땅을 확실하게 산다는 그러한 조건아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구 재정이 열악하고 그곳이 또 노인들의 접근성도떨어지고 그래서 저희 구유지에다 접근성도 좋고 저희가 재정적인 부담도 덜기 위해서 구유지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심준홍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준비하는 과정에 1년이 지났지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간적인 낭비 그런 요소가 참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철두철미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을 2년도 안 되는데 부지가 변경된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다른 사업도 이렇게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비추어 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애초부터 이쪽 대덕구188-2번지에다 모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어떤 불충분한 사항이 빠졌을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뭐 이것은 질의입니다. 질의인데 불편하게 생각 마시고 사업계획을 보다 밀도있게 이렇게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병연  예, 저도 이 노인복지 업무를 한 3개월 정도 보았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마땅한 부지마련이 어려워가지고 좀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위원님 말씀대로 공직자들이 여러 곳에 돌아다니고 행정낭비요소도 있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잘 짜서 낭비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범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위원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것인가요? 연축동 188-2번지가?
○회계과장 김병연   예, 최종결심을 받았습니다. 설계도 완료를 했습니다.
김시영 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까요?
먼저번에 신탄진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짓는다고 하는것 이것이 무슨 교회부지를 이게 그 자리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거기가 상서동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연   예, 거기 짓는데 830-6은 천주교땅이고 그 옆에 93평짜리가 7번지인데 거기를 사야 그 땅을 이렇게 활용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6, 7번지 2개 번지에 그것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상서동입니다.
김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범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위치가 변경되고 그랬는데 아까 심준홍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연축동 100번지외 3필지에 애초에 계획안이 섰을때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역비로 들어갔겠지요?
○회계과장 김병연   전 그런 것은 안했었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만 거기를 결정했었을 뿐이지 그런 것은 일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디..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대전광역시대덕구안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수범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안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안산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안산도서관 소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안산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호가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로 도서관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타인이 혐오할 만한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의 제한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이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박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안산도서관장 오지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기 학생에서부터 노인까지 오시지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요즘 IMF라 더 많이 옵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비교적 작년보다 1일 평균 한 4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일찍 가지 못하면 자리를 못잡는다 그럴텐데 어떠한 증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나 그런 것은 청에 낸 일이 없습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신탄진 지역에 2001년에 건립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거기는 신탄진에 국한되고 여기만 해도 지금 송촌지구가 약 5만 이상이 유입인구가 온다고 한다면 하여튼 물론 공공기관을 그쪽으로 종합건물을 지을 계획도 있기는 있지만 현재 상당히 복잡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2권 이내로 되어 있는 도서대출의 제한규정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제한 대출합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무제한 대출하겠다 5권이고 10권이고 달라면 주겠다?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상식적으로 하루에 책1권을 읽는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타 구에서는 거의 대출제한을 한번에 6권씩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규정을 폐지하겠다?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범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6권 이상이라든가 뭐 무작정으로 간다면 다른 분이 원했을 때 무슨 기한이라든지 두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문제는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저희들이 나온 것인데 대출과 열람이라는 2가지 큰 제도가 있습니다. 열람이라는 것은 도서관에 오셔서 본인이 직접 보는 것을 얘기하고, 대출은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2권을 없앤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는 도서를 창고에다 두고 폐가제로 해서 신청하면 직원이 내주었습니다. 그 책을 들고 열람실에 가서 책을 보고 다시 반납하고 가고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게 그 시절의 법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개가제로 해 가지고 전부 책을 한방에다 두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가기 때문에 그 2권을 규정해 놓으면 어떻게 지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출도 본인이 해 가고 싶은 대로 해갈 수 있도록 아예 삭제시킨 것입니다.
김원대 위원   삭제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한 분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갔을 때 빈 책을 원하는 다른 분이 또 바로 오실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그것은 규정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7일 이내에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범   제가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의 독서욕구가 자꾸 증대되면서 또한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좀 전에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상당히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수용을 다 못해서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어느정도 수준이 되는가 좀 밝혀 주세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정확한 통계는 내본 것이 없고 추이를 하다 보면은 그 이후가 성인들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돌아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일 한 1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범   그러면 본 개정조례 안하고는 이게 좀 벗어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형주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가령 신탄진 지역에 2001년에 새로 도서관을 신축을 한다고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예.
○위원장 박수범   그렇게 되지만 신탄진 지역과 이 중리, 법동 지역 더 포함하면 송촌, 오정, 대화까지 다 들어가겠지요. 거기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안산도서관의 이용권역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았을 때 지금 앞으로도 이용자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수범   그렇게 된다면 증축이 필요하다던가 또는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저희 안산도서관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서관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지난번 예결위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각 동에 11개동과 2개사업소에 공립문고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현재 독서인구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걱정이 아이들 공부방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도서관의 목적은 공부방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학중하고 시험기간 동안만 사실상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고 평일에는 지금 현재 오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적정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박수범   그러니까 증축이나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더 증축을 하면은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도서관이 지을 때 건물구조가 증축을 하면 좀 곤란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범   욕심이 없으신것 같네요,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