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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9월 07일 (월) 11시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5.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5.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05분)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당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 말씀하세요.
이형주 위원   예, 이형주위원 입니다.
덕망 있으신 우리 박천보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박천보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천보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본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천보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2.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구두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오부환 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신탄진에 심준홍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오부환위원으로 부터 심준홍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준홍위원님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준홍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심준홍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간사에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과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천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 3건에 대한 제안설명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히 배부해 드린바 있는 유인물에 의하여 기본방향과 조직개편 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은 기본방향 및 그리고 조직개편 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 및 특징은 관료적 낭비적인 행정구조를 개혁차원의 효율성 높은 경영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21세기 본격적인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행정체제 운영을 하여 관료중심의 경직된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구민주심의 행정기능과 주민을 위한 보사조직으로 개편하고 또한 직위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 중심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여 작고 생산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구는 현행 17개 실․과 58계에서 15개 실․과 57담당으로 개편하고 정원은 571명중 75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안의 특징은 기능이 유사한 복지업무 등 통폐합으로 기능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고 자연재해와 인의재난의 통합으로 합리적인 재해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재해업무를 건설과로 일원화하고 또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하고 영세근로자 등 실업대책과 노사협력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실업대책 담당을 신설하고 또한 우리고장의 정신적 뿌리인 문화유산의 보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계를 문화관광담당과 체육진흥담당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의회는 구 의원 정수 감축에 따라 의회상임위원회 미설치로 인한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축소하고 전문위원 수가 감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입니다. 기구 축소는 본 청은 2개 과가 감축됩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폐합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기능별 소속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계는 총무과로 병무계는 민원봉사실로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는 건설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본청 계는 1개계가 감축됩니다. 그 내용은 유사중복기능 및 기능쇠퇴 분야 등을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실의 기획계와 자치경영계를 기획담당으로 총무과의 전산계와 통신계를 전산통신담당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건설과 안전 담당으로 이관하고 업무의 증가 또는 기능이 서로 다른 분야 기능 보강은 문화공보실 문화체육계를 분리하여 문화관광담당과 체육진흥담당을 두고자 합니다. 이는 그간 지역경제과 관광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이관하여 시와의 업무개선을 유지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내 실업대책 담당을 신설하여 총무과의 실업대책 업무와 사회과의 노사협력 고용촉진 훈련, 취업알선 기능을 흡수하는데 있습니다. 조직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팀제 도입으로 계제가 폐지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축소는 의회사무국이 폐지되고 의회사무과가 설치되며 의회전문위원 2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3명에서 5급 1명으로 개편됩니다. 동사무소의 사무장제는 폐지됩니다. 
다음은 정원입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은 572명입니다. 기관별로 보면 본 청은 319명이고 의회 16명, 보건소 48명, 도서관 9명, 동사무소 179명이고 직종별로 정무직 1명, 일반직 420명, 기능직 119명, 별정직 19명, 고용직 12명입니다. 감축계획안은 571명중 75명을 감축합니다. 
감축기준에 의한 산정인원은 이 내용은 행정자치 부에서 기준을 설정해준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 미 설치된 의사국을 사무과로 축소함으로 인해서 4급 1명과 6급 1명이 감축되고 과폐지 2개과 폐지로 인해서 5급 2명이 감축되고 동사무소는 사무장제 폐지로 인해서 11명이 감축이 됩니다. 사무보조원은 과당 1명을 두고 비서인력은 국장 2인당 1명을 인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현 정원 43명에서 존속 인원 33명을 제외한 감축인원 11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운전원은 사업용 차량은 1.5대당 1인 업무용차량은 2대당 1인을 인정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기관별 사업용, 업무용 차량을 산출한 결과 감축인원 8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감축인원 산정은 41명으로서 일반직이 26명, 기능직이 5명, 별정직이 1명, 고용직이 9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감축내역은 본 청이 31명, 의회 5명, 보건소 5명, 도서관 1명, 동사무소 33명이 감원됩니다. 감축 후 정원은 496명으로서 정무직 1명, 일반직 379명, 기능직 95명, 별정직 18명, 고용직 3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방향과 특징으로 조직개편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리는 관련조례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상정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덕구의회 의원 정수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20조의 2에 의한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이하로 조정되었고 지방조직 개편추진 지침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회는 의회사무과를 설치토록 함에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사무국"을 "사무과"로 하고 "지방 4급이던 사무국장"을 "지방 5급 과장"으로 하며 계제의 폐지에 따라 보좌기능인 "의사계"의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조례에 규정된 "사무국장"의 명칭을 부칙에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1조 2조의 내용은 앞에 주요골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부칙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사항 또 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사항 이러한 사무국장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말입니다. 지금 일괄 제안설명을 다 안한 것 아니요? 하나 빠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것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천보   아니요, 아주 같이 지금 사회국이 또 있으니까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21세기의 힘찬 대덕을 열어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조직 개편추진지침에 의한 구조조정을 통해 작지만 경쟁력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민방위기능은 총무과로 병무 기능은 민원봉사 실로 이관하고 또한 재난관리와 안전지도 업무는 건설과로 이관하여 재해재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능이 유사한 복지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여 사회복지과로하고 종전에는 실과 단위로 분장하던 사무구분을 실과단위로 통합 규정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도 다른 조례에 규정된 과장 및 계장 등에 명칭을 부칙에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조에 보시면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 3조입니다. 3조의 기획감사실의 사무분장으로서 구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등 8개항의 업무가 분장이 되고 제4조 문화공보실은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 및 관광에 관한 사항 등 5개  항의 업무를 분장하였고 5조 총무국은 총무국에 3페이지입니다. 총무국에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실을 둡니다. 총무국의 사무분장은 서무, 의전, 보안 등 23개 업무를 분장하고 제6조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를 두고 사회산업국은 사무분장의 구민의 복지시책의 종합 계획수립 등 23개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제7조 도시국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를 두고 도시국의 사무분장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등 22개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또한 실․과의 사무분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제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부칙 2조에 보시면 기구설치의 조례에 관련된 타 조례에서 과장이나 계장 등의 명칭을 이 조례에 맞도록 자구수정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조례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면한 IMF관리체제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구조를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21세기의 시대상황에 대응할수 있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 또한 주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과감히 축소 감축 조정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은 48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에 두는 정원은 11명으로 하고 대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496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3조에 보시면 직급별 정원의 규정입니다. 구의 본천 및 의회사무과 소속 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에 보시면 제2조입니다.
이 조례에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박천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설명내용 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설명 내용 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보고하는 과정에 사무장제도가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사무장은 동에 인원은 남아있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직함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직함은 주무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형주 위원   아, 지난번 보고에 주무, 그 인원은 두고 직함만 바뀌는 그런 실정인가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계조정은 어떤 방법으로?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계의 조정은 지금은 계장 명칭이 "계장"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담당"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 "담당"이라고 하는 체제는 전에는 계장은 관리자로서의 보좌기능을 수행을 했는데 앞으로 담당제는 총괄책임과 더불어 업무분장을 받아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체제다, 그러니까 총괄 책임이 있고 업무를 분장을 해서 자기 고유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두 가지 책임이 부여됩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종전과 같은 어떤 과장의 보고체계가 아니고 책임감이 좀 과중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총괄책임이 있으니까요?
이형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이 통과를 하면 계의 변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계의 변수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의 신설부분 통합부분해서 계는 총괄적으로 2계가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계하고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치경영계가 통폐합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체육계와 그 다음에 실업대책 담당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실업대책에는 지금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실업대책 그 다음에 노사협력 이런 사무를 부여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형주 위원   본 위원이 각 구별현황을 좀 파악한 결과로는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재활용계라든지 하여튼 그 구에 적절한 계들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덕구는 그런게 전혀 없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환경보호과에는 기구 변동이 없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영 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이 조직개편을 하는데 다른 구청도 다 동일하게 하는 겁니까? 상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지침에 근거하고 또 시와의 업무연계성, 타구와의 형편성 등을 고려하고 해서 그간에 시, 각 구청 실무자, 담당자 또 저까지 해서 수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 내용은 있습니다 만은 지금 직제 기구는 거의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아까 이형주위원이 말씀한대로 그 지역 특성상 특별한 다른 계를 둔다든 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실업대책 담당계를 신설하고 또 문화관광 분야를 이번에 문화체육계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이런 특별한 조직개편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지역에 대한 특성 같은 것을 한번쯤은 의원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 분야도 저희들이 생각 못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그러냐하면 전반기에 어떤 모임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또 집행부의 부구청장이나 국장님이나 또 청장님이 주재하는데 참석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을 제가 염두에 뒀고 또 한가지는 기구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 어떻게 말씀 드릴지 모르겠지만 부담을 좀 덜어드린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안드린 사항인데 다음 또 2차 구조조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대환영입니다.
김시영 위원   글쎄요. 저희 생각으로는 특히 저희 대덕구에는 1․2공단 3․4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단관리에 대한 특별한 무슨 조직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저희들이 타 구에 없는 공업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그래서 타구하고 조직상 특성이 있는 것이 타 구에 없는 공업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말입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계라고 하는 것이 주로 분장업무가 어떠한 분장업무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문화공보실내에 문화체육계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계가 있었는데 체육계가 요새 생활체육이 상당히 많이 수요가 급증이 되고 그래서 체육계를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의 관광을 거기에 추가한 것은 그간에 지역경제과에서 관광업무를 봤습니다.
문화관광은 중앙에서부터 같은 기관에 업무이기 때문에 관광업무를, 그래서 문화관광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단 지역경제과에서 문화공보실로 관광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제 얘기는 문화관광이라고 하면 체육계하고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째 과 명칭이 좀 구조조정하는 입장에서 명칭이 좀 안 맞는 입장 같아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시 업무는 시와의 중앙 시와도 연계도 됩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국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직제가 되는데 관광업무는요, 원래 문화공보실에서 다뤄야 될 사무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이형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주 위원   지금 어차피 이런 구조조정 IMF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 주민복지나 실정에 맞는 문화관광계를 신설하는 것보다 이런 저희들 공단과 밀접한 어떠한 주민하고 근접한 계를 신설해야 되는데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이라든지 사전에 어떠한 위원들한테 조율이 있었다든지 보고가 있었다든지 했었으면 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요, 위원장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실장이 와서 어떠한 진의를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지금 이형주위원님께서 주무실장인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만은요, 문화관광계가 이번이 신설이 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관광업무가 이관이 됨에 따라서 문화관광계가 명칭이 바뀌고 다만 체육지원계가 분리된 것이죠. 문화관광계가 신설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업무만 빠지는 것이고 문화체육 그러니까 공보실에는 계 하나가 신설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렇죠. 업무를 분리해 가지고요.
이형주 위원   어쨌든 업무는 지역경제과에는 계가 없었던 것이고 복합적인 업무를 보던 것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렇죠. 관광업무만,
이형주 위원   빠져 나오면서 공보실에는 계가 하나 신설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박천보   이형주위원님 말씀은 실장님 말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병합해서 보던 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이관시키면서 계를 하나 증설한 것이 아니냐, 지금 IMF시대에 지금 더 불요불급한 계가 존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다른 계에 있던 것을 합해서 병합해서 보던 업무분장을 이관시키면서 계를 하나 증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민하고 밀접한 그러한 계를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잘못된 조금 모순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러한 지적이예요. 그 답변을 분명히 하시란 말예요.
이형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께서 부득이 신설해야 될 이유정도는 알고 이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래서 현재 계시는 기획실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좀 이해가 쉽게 가실 수 있도록 왜, 그 계를 신설해야만 한다는 이유를 보충해서 그러면 설명을 하셔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두 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따라서 생활체육분야의 업무가 상당히 비대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문화체육계에서 1개 계가 하던 업무가 상당히 업무가 비대해 가지고 고생이 많았던 그 사항, 하나하고 또 한가지 지역경제과에서 보던 관광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한 업무의 증가.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체육계 업무가 워낙 비대하기 때문에 체육계 업무를 분리를 하고 문화계의 관광업무를 받아드리는 그런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체육진흥계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천보   실제가 그러하면 방금 이형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실 담당 실장이 세부적인 지침을 제안설명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준홍 위원   심준홍위원입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관주도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 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체제로 전환한다 하는 행정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내용, 또 일찍이 대통령에 의한 감축조정단계 축조조정, 이런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실제적으로 제가 그 동안에 그러면 관청에서의 주요업무는 과연 지금까지는 효율적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 이것이 의결이 안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 드리고 싶고 또 지방자치의 개념상 중앙정부의 어떤 강제성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억매여서 의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실 까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이다, 물론 소위 얘기하는 공급자 중심하면 우리 관에서 어떤 우월적인 입장에서 그간에도 많이 변했습니다 만은 어떤 통제, 지도 이런 통제 위주에서 주민의 행정 서비스 분야로 가일층 노력을 해야된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통과를 중앙에서 내려준 지침에 강제성 여부 또 통과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나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대전시의 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이나 시정책은 우리가 당연히 따라줘야 되고 또 우리가 현행법상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사항은 자치단체에서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심준홍 위원   굳이 의문사항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논할 필요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내용 중에서 수요자 중심이라면 더 많은 공무원이 늘어나야 할 그런 입장인데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것도 개념하고 좀 어긋나는 상식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저 비용, 고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구개편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준홍위원님?
심준홍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내용설명 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6.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올려야하나 중앙교육관계로 사회산업국장님인 윤성중 사회산업국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를 대신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직제상,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기관인데, 말이 안 되는거 아니에요, 부구청장이 오든지 청장이 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위원 여러분, 지금 장선행위원께서 정확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가 분장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보건소장이 직접 제안설명을 드려야 원칙입니다만은 금번 사회산업국장님이 대신 이것은 더군다나 이것은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이러한 회의석상에 필연적으로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이렇게해서 제안설명을 들어보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천보   잠깐, 제가 발언권을 주면 말씀하세요.
장선행 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연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건소는 독립기관이 분명하고 또 자기가 그동안에 같이 업무를 같이 했던 동료직원을 구조조정하는 그런 장입니다. 이 자리가, 여기서 자기살을 깍고 자기뼈를 깍는 그런 아픔을 격어야할 자리인데 무슨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이자리에 나오지 않았는데 마땅히 사회산업국장이 이 자리에선 이 업무를 취급하면 되지 않습니다. 단체장이 오든지 부단체장이 분명히 와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분명한 일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현시각부터 1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52분)

(속개 13시4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20만 대덕구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던 우리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국․실․과를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뼈아픈 일을 하는 그런 특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당해 보건소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는데 유사업무를 관장하는 사회산업국장이 이 막중한 업무, 검토보고를 하겠다해서 잠깐 정회가 되는 그러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위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세워주지를 않았습니다. 상당 부분 오류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지방자치 대덕구의회가 출범한지 제3대째 되는 때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지역 주민들의 모든 민원을 우리가 대변하고 지역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나서야 하는 우리 입장으로 보았을때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바로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구청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안의 검토보고를 직접 부구청장으로부터 듣고자 부구청장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이 지금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부단체장이 우리 공무원들이 행방을 ㅤㅊㅏㅊ을수 없다고 할 정도로 부구청장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공무원 기강이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 일에 우리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현안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관계된 일입니다. 시급한 일이기도하고 그래서 부구청장이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오늘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만 듣고 본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선행위원의 의견에 본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의원들 위상을 위해서 또한 우리 20만 대덕구민을 위한 그런 엄청난 이러한 일을 행할적에 지당하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천보   예, 말씀하세요.
장선행 위원   예, 마무리를 덜한것 같은데 내일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부단체장이 직접 사과할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의 위상 또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또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내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부구청장이 직접 출석해서 분명히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듣는 것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일단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안건을 그대로 처리하도록 여러 위원님께 타당성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천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같이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선행 위원   아니, 오늘 의결을 해 주어야지요.
전문위원 검토만 듣고 이문제는 민생과 관련된 문제니까 의결을 하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오늘 불미스런 일에 대한 부구청장의 사과를 받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니까 오늘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얘기죠?
장선행 위원   예.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설명 내용중에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기 전에 내일 1998년 9월 8일 부구청장으로부터 응분한 사과를 받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것으로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장선행 위원   아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부단체장으로부터 사과를 듣는것을 내가 냈는데…,
○위원장 박천보   그얘기 했잖아요?
장선행 위원   그냥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의사도 묻지 않고 그냥 방망이 치고 만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천보   아니 부구청장한테 듣기로 했잖아요?
김원대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말씀하세요.
김원대 위원   만일 내일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안하신다고 나왔을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천보   그때는 의원 여러분들과 상의를 할테지만 그때는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건의라니요? 무슨…,
○위원장 박천보   만약에 내일…,
( 장 내 소 란 )
○위원장 박천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시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