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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07월 15일 (목) 11시10분


  1.    의사일정
  2. 1. 제70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70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개의 11시10분) 

○의장 신현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제70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99년 7월 15일부터 7월 21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순서에 따라 오태진의원과 김시영의원 두 분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례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70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철의원, 오부환의원, 박수범의원, 김원대의원, 심준홍의원, 오태진의원, 이형주의원, 장선행의원, 박천보의원, 김시영의원 이상 10인의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10인 의원으로 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8회계년도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덕구의회 의원 1인과 구청장이 추천한 4인의 공인회계사중 2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건 선임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를 해주신 바와 같이 대덕구의회 의원은 박천보의원을, 구청장이 추천한 4인중 김종구 공인회계사와 여양구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박천보의원, 김종구 공인회계사, 여양구 공인회계사 이상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