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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08월 17일 (목)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개의 11시 00분) 

○의장 김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장 김시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수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8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8월 16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5회 임시회 심사중에 보류한 바 있어 이번 임시회기중 오부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병합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주민자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본 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하여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과 관련한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 정신이투철한 전문가에 의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초기 제도에서 오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과 친근하고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정신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내에 거주하는 자원봉사 정신이 투철한 주민이 주민자치 센터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고쳐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몇가지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제도의 문제점은 지방자치 하자면서 행자부 기본 모델에 의한 지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통과 시켜야 되고 또한 주민자치를 하자는 이 주민자치 위원회가 동장의 위촉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주민의 대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협조로 원만하게 회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제8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