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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7월 20일 (월) 11시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3. 2. 간사선출의건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3. 2. 간사선출의건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11시00분)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위원장 선출방법은 당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두호천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적합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 추천해주세요.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 입니다. 
제3대 처음 열리는 특별위원회인만큼 경륜이 있고 덕망있는 재선위원인 장선행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예, 장선행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선행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장선행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한거 같습니다. 그러면 장선행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우기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매우 반갑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늘 하루로써 심사할 안건이 7건이나 산적되어 있습니다. 빠듯한 일정이기 때문에 세심한 심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2.간사선출의건 
○위원장 장선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당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그러면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장선행  예, 박천보위원님. 
박천보 위원   예, 박천보위원 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진행된 3대 특위활동으로서 물론 초선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되겠지만 이번엔 처음인만큼 의견을 개진해서 좀더 좋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재선위원이신 이형주위원을 호선합니다. 
○위원장 장선행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형주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이형주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간사로 선임되신 이형주위원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주시죠. 
이형주 위원   예,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 계신 장선행위원님을 잘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특별위원회 운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위원장 장선행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형주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미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 의원정수가 1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대덕구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가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직무와 소관등 상임위 설치에 따른 조문 중심에서 특별위원회에 관련된 조문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기존 조례는 의회가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 및 조사하고자 할 때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중 '상임위원회' 용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 직인의 종류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삭제하고 미비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다음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조문중 소관 상임위원회를 삭제하고 제14조 제목중 '청원의 심사'를 '청원의 철회'로 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개정취지를 가만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선행   이형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98년 7월 10일 이형주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6일자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이형주위원님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규정에 따라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감사 또는 조사토록 하였으며 둘째, 감사 또는 조사기관을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확대하고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단서조항을 넣어 안 제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조문중 '상임위원회'용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란 및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 동일규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사항으로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니다. 
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원의 의석배정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하던 것을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던 것을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있는 다른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도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②항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선행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가정복지과장 이혜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심의위원 구성원수를 조정 또는 증원하여 위탁운영자 선정심의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 ③항중 위탁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7인에서 10인이내로 증원하여 위탁운영자 선정에 따른 객관성과 공정성을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선행   이혜영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7월 16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렸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 선정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우광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혜영 가정복지과장의 설명중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예, 이형주위원 입니다. 
선정심의위원 구성원을 7인에서 10인이내로 확대 구성하는 동기는 전문성을 보시고 심도있게 하기 위한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것이 시간이 걸리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지연돼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그것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형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또 다른 위원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