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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06월 18일 (금)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소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소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00분) 

○의장 신현배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전에 계획되었던 행사관계로 본회의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소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대전광역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8.대전광역시대덕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9.대전광역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명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6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1999년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중에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병합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측량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종전에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원회 개최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로 하였고 동 조례 제6조의2 제3항에서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고 개정되는 내용으로서 개정 취지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탄진 지역 종합 사회복지회관 건립부지의 위치를 천주교회 유지 재단 소유 상서동 830-6번지, 7번지에서 구 유지인 덕암동 48-2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당초 건립 예정토지 소유자와의 기부채납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며 변경안의 복지회관 건립위치는 덕암동 사무소 뒷편 구유지로서 교통의 접근성이 좋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여러 계층의 복지 프로그램과 시설물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발급 인 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수수료중 정당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민의 편익을 도모키 위해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수입증지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의 완화와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함에 있어 판매인 지정취소 요건 등 모호한 기준과 불필요한 자격 규제요건 등을 삭제하고 동조례 제9조 판매인 결격 요건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판매인 지정 신청 첨부서류 간소화와 판매인의 승계조항을 삭제 명의 변경신청으로 통일하였고, 장부의 검사에 있어서는 민간인을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정비하므로 주민의 불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으로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불합리한 "대덕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키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력이 5마력 미만인 시설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로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판매 가공업에 포함관리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서 폐지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의 한해 극복을 목적으로 양수기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와 이중으로 적용 받음으로 민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본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농업용수개발이 시행되어 왔으나 96년도에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서 폐지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교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수탁업자를 선정할 경우 수탁업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투명한 공개행정과 원할한 공공시설물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종전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정당 반환 사유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협조로 금번 회기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중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해서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 점검하는 등 어느 회기보다 소중하고 유익했던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제6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