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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9월 25일 (금) 11시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10. 9.  '98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10. 9.  '98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개의 11시00분)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장은 당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분의 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심준홍 위원   오태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천보  심준홍 위원으로부터 오태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태진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태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태진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오태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여러분의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천보위원님.
박천보 위원   박명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태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명철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명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철 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호선 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태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의 발의위원이신 박천보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위원   박천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의원의 숙박비를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인상하여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중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관련규정에 따라 변경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을 종전에는 국내 여비규정을 준용하였으나 동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등에 대한 지급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토록 하였으며 관련 조례 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료를 숙박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 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심준홍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사실상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외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참 많은 돈이 인상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인상을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점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회에도 역시 우리와 같은 이런 안이 올라 와있는 것인지 참고삼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전문위원 안상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무원 여비조례 규정의 여비규정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련,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개정된다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준홍 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여론에 보면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여비를 지출하고 하는 그런 지상의 어떤 보도내용도 들어봤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런 어떤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도 같고 또 한간에 여론에 의하면 위원들 활동하기에 굉장히 제약을 느낍니다. 그래서 1,500원 2,000원입니다. 올라가는 금액이, 굳이 그런 금액을 올려 가지고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전개된다면 굳이 올려야 되느냐 그런 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동의하십니까?
심준홍 위원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인기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에 하던 그런 내용으로 그냥 이렇게, 인상안에 대해서는 그냥 철회를 했으면 그런 뜻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태진   예, 장선행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반론인데요. 이게 우리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수당을 인상하는 그런 안이 아니고 현실상황에 대한 숙박비등의 인상안이기 때문에 현실상황에 따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사실 여관비가 어느 정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 여관비가, 하루 숙박하려면 숙박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2만원 미만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현실상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태진   장선행위원께서 원안대로 따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심준홍위원께서는?
심준홍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문사항으로 하고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선행위원께서 원안대로 따르자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천보위원 외 6명의 위원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 중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천보위원 외6명의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전광역시대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태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의 권한증대에 따른 자율책임 행정은 물론 앞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대비하여 행정수행능력을 높이고 법 적용 해석 및 적법한 행정을 절차를 이양함에 있어 다양하고 용이한 법률 자문과 늘어나는 소송에 적절히 대응코자 고문 변호사를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었던 것을 2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본 회의장에서도 우리 장선행위원님과 저 역시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 한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대덕구의회 변호사가 한 분인데 두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 것 같은데 제안이유를 들어보면 '늘어나는 소송에 적절히 대응코자' 이렇게 했으면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전년도나 아니면 전반기 늘어나는 소송에 어떠한 대비를 제출을 해서 이해를 돕고 이런 제안이유를 설명해서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면 적어도 월정액이라든지 어째든 비용을 우리 IMF체제 하에 소모합니다. 소비가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물론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 진의는 늘어나는 소송에 적절히 대처를 하고 또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조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전에 변호사를 우리가 위촉하려고 하는 그런 추천인이 혹은 있는 것인지 또 사실 어느 정도 소송이 전년이나 아니면 상반기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제안이유에 그러한 숫자라든지 그런 것을 적시하기가 좀 뭐해서 적시를 안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적시해서 이해를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송의 증가현황은 96년도에 30건 97년도에 48건 98년도 6월말 현재 28건 해를 거듭할수록 소송수행건수가 늘고 있고 지방자치 이후의 민원인들의 급증으로 해 가지고 각종 법률의 자문이나 이런 자문사항이 상당히 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비록 고문변호사는 소송 수행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통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해석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수시로 자문하기 때문에 현재의 1인 고문변호사로서는 본 변호사의 고유의 기타 소송수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분을 추천을 해서 원활한 자문을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어느 특정변호사를 추천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추천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주 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더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월정액 내지 수임료는 당연히 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월정액은 우리 구의 세비가 나가는 것이니까 저희 적어도 대덕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도 우리 대덕구 고문변호사를 거리감 없이 좀, 변호사나 법조계하면 상당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활용이 어떠한 가치가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월정액 수당은요,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또 매년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서에 월정수당액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다음 반상회보에 고문변호사를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형주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장선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태진   예, 장선행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마무리가 좀 안된 것 같은데, 선임료, 변호사 선임료는 월정액으로 얼마를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아닙니다. 선임료가 아니라 수당으로 월 20만원이 고정으로 나가고 고문변호사한테 소송을 위임했을 경우 그 소가에 의한 수임료기준은 변호사운영조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월정액을 월 20만원씩 주고 건수별로 또?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위임을 했을 경우 소가에 의한 수임료를 줍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아까는 몇 건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월 평균 몇 건 정도입니까? 2건 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우리가 현재 소송수행건수가 현재 28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소송수행건수를 전액 다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사안에 따라서 소송건의 내용에 따라서 고문변호사한테 위임을 하는데 현재 위임한 것은 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타 수행과정에서 자문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는 소송수임료를 안줍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하고 스스로 자문을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니까 현재 소송사례는 한 건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진행 건수는요?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그 외 27건에 대해서는 그냥 자문만 받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변호사 두 분을 우리가 모셔서 일을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송건수가 증가추세에 있고 비단 소송 수행건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업무 수행을 하면서 변호사한테 자문 받을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구 행정을 찾아보면 물론 법률자문을 받을 사항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기본적인 사항, 틀에 항상 언제나 틀에 보이는 그런 유형의 사건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것이 법령의 해석이나 또 법리로 해석하는 사항이 저희들하고 해석하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나 민원인들한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1인보다는 두 사람을 위촉을 해서 다양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선행 위원   예산낭비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아닙니다.
심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태진   예. 장선행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태진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장이 연가중인 관계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총무국장 유기현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사회의 성실근무 유도를 위하여 실시하는 휴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휴가를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관리에 합리성을 도모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오전, 오후의 반일 연가기준을 13시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에 해당되어 허가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시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해, 구호, 휴가에 범위를 풍해, 수해, 화제 등으로 구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붕괴, 폭발 등 재난까지 확대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이를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되어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여비 단가 등이 조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 일비 및 숙박비는 체제일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인 이상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여행하는 경우 운임, 숙박비,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 동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 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 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위원장 오태진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보건소장 김영진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자치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규정의 신설에 근거하여 우리 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임무로서는 지역보건의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의료보건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보건의료 시책에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임직원, 임직원, 보건의료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으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가능하고 회의개최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시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대덕구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 말씀하세요.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업무를 잘하시니까 하시는 것은 참조를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면 소장님 업무가 더 복잡해지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진   그런데 지역보건법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형주 위원    글쎄, 이것이 95년도 12월29일 전문이 개정되었는데 그때부터 해도 되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영진   그런데 이게 지역보건법이 바뀌었고 거기에 또 건강 증진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법에 의해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라고 또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임무라든가 구성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임기도 같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임무고 같은 부서 인원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답변이 오기를 임무는 비슷하지만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해서 이렇게 늦게 올렸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런 운영회가 설치가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이 좀 밝아진다든지 특별한 혜택이 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지금 옛날 보건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 자체만이 법이고요. 지금 지역보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대덕구 하면 대덕 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전부다 통괄하게 되어있습니다. 통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부다 하게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제 사견으로는 조금 빠릅니다. 빠른데 앞으로를 위해서 그 병원을 전부다 콘트롤하고 보건소가, 진료만을 보다는 계획을 하고 건강증진을 해서 노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노인건강증진 치매, 정신보건, 그런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아직은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이형주 위원   소장님 견해대로 빠른 감은 있으나 하라고 하는 어떠한 법적 조문도 있고 해서 한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관내에서 보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기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 다른 위원회보다 저희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알찬 운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감사합니다.
이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태진   예. 심준홍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형주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동감을 하면서 어떤 요식 절차를 갖추기 때문에 형식적인 어떤 운영에 그런 사항이 아닌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매월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여기에 보시면 소집을 그러니까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소집하게 되어있거든요. 소집해 갖고, 6조를 보시면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의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것이 시범사항으로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시험삼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해 갖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공하면 이것이 아마 전부다 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정신법상으로는 참 좋습니다. 좋고, 굉장히 광범위해요. 법이, 이것은 조례지만 인원구성이지만 지역보건법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 사견으로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콘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가 콘트롤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치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하면서 건강증진 그러니까 치매, 노인암, 고혈압, 당뇨 같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아마 이것을 완전히 활성화하기에는 몇 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심준홍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어떤 모양새를 갖춘다든가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줬으면 하는, 이왕 갖추어진 위원회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8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오태진   의사일정 제9항 '98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회계과장 이재근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연축동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확보, 신대동 자원재활용센터 및 대덕문예회관 건립 그리고 대덕구청소년 수련관을 대전광역시장에게 기부 체납하는 내용으로 먼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취득입니다.
대덕구노인들의 숙원사업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건립부지인 연축동 100번지에 3필지 1,926평을 추정가액 7억 7,000만원에 매입하여 연면적 500평 규모의 복지센터 문화공간, 의료 및 스포츠센터, 공동작업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대동 자원 재활용센터 건립입니다.
쓰레기 감량, 재활용, 재이용 등 3R운동의 처리시스템 구축과 재활용품 적기 수거처리로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홍보교육장 운영으로 재활용촉진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신대동 419번지 외 4필지에 연면적 560평 규모의 자원재활용센터를 2개년도에 건립하는 사항으로 98년도에 제1동을 200평 규모로 5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신축하여 선별집하장과 관리 등으로 활용하고 99년도에 제2동을 360평 규모로 9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신축하여 일일 15톤 규모의 음식물 처리시설 자원재활용센터 환경홍보교육장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덕문예회관 건립입니다.
전통문예회관 예술개선과 수준 높은 다목적 문화공간을 조성 주민의 생활문화 향유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읍내동 324-5번지에 3필지 65억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1,198평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의 문예회관을 2개 년도에 건립하는 사항으로 공연장, 향토자료박물관, 작품전시실, 문화정보실 등 주민휴식공간과 시설임대를 통한 경영수입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청소년수련관 처분입니다.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시의 행정재산인 중리동 쌍청공원에 건립한 대덕구청소년수련관을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물 설치 승인이행 조건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기부체납하고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기 회계사업은 98하반기부터 99년도까지 2개 년도에 토지매입 1,926평 건물신축 1,758평을 87억 1,700만원에 취득하고 대덕구청소년수련관을 대전광역시장에게 기부체납 후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내용 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98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 산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1시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