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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06월 20일 (수) 11시04분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1시 04분)

○의장 김시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장 김시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부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환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부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2001년 6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한다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장선행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시행하던 사항을 앞으로는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장선행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중심의 사회로 접어들어 많은 구민이 인터넷을 통한 종합적이고 직접적인 요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고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다지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종합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기 등에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식품위생 및 영향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시영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현기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시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89회 임시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지난 2000년 11월 21일 전국 자치단체별 한시 기구로 설치되었던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 연장 사항으로써 자치행정과는 중앙방침에 의거 당초 2001년 6월 30일자로 폐지될 계획이었습니다. 
동기능 전환의 원만한 마무리와 내실있는 정책발전을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 승인한다는 공문이 2001년 6월 19일 접수되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51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한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인 2001년 6월 30일까지를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시 기구로 설치 운영되는 자치행정과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설치 운영하는 공통적인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시영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철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9회 임시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745억 7,400만원보다 141억 7,400만원이 증가된 847억 8,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35억 400만원이 증가된 791억이고, 특별회계는 6억 7,000만원 증가된 96억 4,800만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행정분야에서 52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신탄진 도서관 건립 등으로 32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 분야에 걸쳐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사업 등으로 4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재해대책비 및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금병로 하수도 시설공사, 용호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등으로 42억 6,000만원이 계상되는 등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편성되어 건전재정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용화사 진입로개설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장선행의원을 비롯한 여러의원들이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난상토론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주셨습니다. 특히 장선행의원께서 세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지적해주신 도로개설 및 주차장 설치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우려, 빈번한 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보 등산객 들 불만야기, 주차장 위치 및 규모의 적정여부, 다른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과 우선순위 및 형평성의 문제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서 제시된 내용보다 더 세심하고 철저한 검토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시행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의원 좌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질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단 말씀입니까?
장선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의원 좌석에서:"진행하세요")
이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선행의원 좌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장선행의원 좌석에서:"의장님, 뭘 표결하는 겁니까?")
지금 이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장선행의원 좌석에서:"발언권을 주셔야지,... 청취불능")
아까 질의가 있냐고 할땐 대답을 안 하시고 지금와서 발언권을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까 질의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질의를 안하고 지금 이의가 있으니까 원안하고 이의 있는 것하고 표결하는거 아닙니까? 
아까 질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셨단 말입니다. 질의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한 겁니다.
     (장선행의원 좌석에서:"청취불능")
질의를 하시겠단 얘기입니까?
나와서 질의 하십시요.

(장내소란)

장선행 의원   의회에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발언권을 받았으면,  그 발언하는 동안은 어느 누구도 재제할 수 없습니다.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시영  잠깐만 기다리세요. 말씀하세요.
장선행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계족산 아스팔트 확포장 도로건설 및 대형주차장 건설에 따른 계족산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이 예산안이 특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본회의에 부의가 됐습니다만 본회의 의결에 앞서서 일단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이 예산안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머리숙여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또 다시한번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진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관게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계족산은 이미 고을고을 산자락마다 다 파헤쳐지고 개발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답고 보호되어야 할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폭 8m에 연장 525m, 확장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건설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또 5,888㎡의 대규모의 주차장을 산중턱에 건설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로 말하면 약 7억원의 어마어마한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완공되는사업입니다. 이중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4억 4,05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특위에서 부당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측면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는 우리가 수개월 전에 1,7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집행부에 줬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이 어떠한 것인가 조사하는 용역비올시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한 의회보고가 한마디도 없었다 하는 점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에서조차도 아직 심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이 사업의 적정성, 정확한 사업의 규모, 정말 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고 하는 점을 빌어서 본의원은 이 예산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고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분석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바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주민 숙원사업비 입니다. 이 사업비는. 이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할 적정성이 있는가 정말로 그 계족산 산속에 그 지역주민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 도로가 필요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것인가 본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산속에는 신당영업을 하고 있는 딱 한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식당이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지역에 산중꼴 방죽이라고 하는 큰 방죽이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서 토사가 유입되어서 토사를 제거하고 대대적인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죽밑에 있는 전답을 매입해서 전답을 훼손하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이건 분명한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또 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족산 정상까지 약 3, 40분 짧은 코스의 등산로입니다. 등산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산림속을 거닐면서 산소를 마음껏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런 환경이 존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8m 확․포장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은 차량의 증가로 산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짜증을 낼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예로 보문산을 보십시요. 보문산에도 분명히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포장도로가 있습니다만 그 포장도로는 쇠말뚝으로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인해서 쇠말뚝을 박어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이 계족산에도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있을 겁니다. 마찰이 있을 것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또 동․식물에 대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증가하면 공해가 발생합니다. 쓰레기는 증가하고 소음이 발생하고 매연․분진이 증가함으로 산소를 마셔야 할 우리 주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천보의원 좌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김시영   잠깐만 기다리세요.
장선행 의원   죄송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보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시간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박천보의원 좌석에서:"청취불능")
제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요.
우리 개발제한구역내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과연 계족산 등산로를 확․포장하고 산속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해야 하는 그 사업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도 본의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까운 이 회덕1동을 보면 약 18건의 주민숙원사업이 금년도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신탄진 일원에는 준공업지역과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도로가 협소하다든가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상용호와 하용호라고 하는 한 부락이면서도 서로 연계도로가 없어서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숙원을 한 그런 도로개설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어저깨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장동 지역을 가 보았습니다만 장동 구역은군부대를 포함해서  2,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폐수, 또 가축분뇨 등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용호천으로 그냥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이나 신탄진 일원에 지역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빌이서 우선 이런 거액이 있다고 하면 이런 지역에 생활 오․폐수 등에 처리시설들이 우선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박천보의원 좌석에서:"의장, 이게 지금 뭐하는거냐 말이야, ")
○의장 김시영  간단히 해주세요.
     (박천보의원 좌석에서:"의장")
장선행 의원   죄송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천보의원 좌석에서:"의장")
죄송합니다,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토록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중 계족산 등산로 주차장 건설비 4억 4,052만 6,000원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부의 확실한 사업 타당성 설명과 주민 뜻이 정말 어떠한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자고 하는 그런 제안을 이 자리에서는 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확실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선행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이것이 상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전체가 특별위원회에 위원이었습니다. 이미 거기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또 질의를 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드렸는데 너무 좀 오래 시간이 가니까 박천보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화합차원에서 양보하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선행의원께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심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선행의원의 재심요구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장선행의원의 재심요구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앉으십시요. 재적의원 10인중 출석인원 10인, 찬성 1인, 반대 8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심요구는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재심요구가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기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3대 의회는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의회상이 정립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집행부에서도 장선행의원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제8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