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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11일 (금) 11시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1시 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실 과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천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십분 이해하시면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집행부가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는 IMF 의 영향에 따른 급격한 지역경기 침체로 세수감소와 더불어 구재정의 주요 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이 61억4,3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심각한 재정난을 격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이해와 협조로 구재정난 극복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60억7,900만원을 절감하여 조정교부금 삭감분에 대한 재원충당금으로 대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을 절감 정리하고 국 시비 보조사업비 조정을 위한 추경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간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예산 계상조서,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22억4,700만원보다 3.5%인 21억9,300만원 증액된 644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억2,000만원보다 9.5%인 4억300만원 증액된 46억2,300만원으로 이중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관리가 2억2,600만원, 의료보호 기금운용이 1억7,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64억6,700만원보다 3.9%인 25억9,600만원 증액된 69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보통세와 과년도 세목을 계상하여 기정세입 98억4,600만원보다 0.4%인 3,700만원 증액된 98억8,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세입 167억3,900만원보다 2.3%인 3억8,700만원 증액된 171억2,6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8,100만원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세입 190억5,700만원보다 2.5%인 4억7,300만원 증액된 195억3,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수해복구 사업비 4억원과 과년도 이월 조정교부금 7,300만원이 증액된 수치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기정세입 150억500만원보다 8.6%인 12억9,600만원 증액된 163억1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억6,200만원, 시비보조금이 11억3,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수해복구 및 하수도 시설 사업비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보조금의 증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기정세입 3억5,100만원 보다 64.4%인 2억2,600만원이 증액된 5억7,7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세입 38억6,900만원보다 4.6%인 1억7,700만원 증액된 40억4,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4,100만원, 시비조보금이 3,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보호 기금운용에 따른 진료비 보조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금회추경은 기정예산보다 3.5%인 21억9,300만원 증액된 644억4,0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대비 4.6%인 10억3,100만원 감액된 211억6,000만원으로 32.8%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2%인 3억5,1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47.3%인 304억4,500만원,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2.9%인 8억6,1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11.6%인 75억900만원,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13.1%인 1억1,100만원 감액된 구성비율 1.2%인 7억3,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85.8%인 21억2,3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7.1%인 45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3.9%인 5억1,200만원 감액된 125억6,500만원, 물건비는 기정예산대비 2.3%인 3억300만원 감액된 130억500만원, 이전경비는 기정예산대비 0.5%인 9,000만원 감액된 167억8,600만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대비 6%인 9억7,500만원 증액된 172억1,700만원,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대비 107.8%인 21억2,300만원 증액된 40억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내용은 사회개발비로서 기정예산대비 9.5%인 4억300만원 증액된 46억2,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성질별 내용중 물건비가 기정예산대비 4.6%인 1억7,700만원 증액된 40억5,100만원, 자본지출은 변동사항 없으며, 융자 및 출자는 58.9%인 7,600만원 증액된 2억500만원, 내부거래는 75%인 1억5,000만원 증액된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예산 계상조서입니다. 금회 추경 주요예산은 15건에 18억4,800만원으로 이중 일반 행정분야 예산은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 등 6건에 3,600만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감리비 등 5건에 3억4,400만원, 재해대책을 위한 수해복구사업 등 3건에 14억5,900만원, 도로교통분야 신탄진 제조창 건널목 보도육교 지붕설치 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 시비 보조사업 내용입니다. 
금회 편성된 국 시비 보조사업은 총 66건에 14억3,991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수해복구 사업비 8억5,900만원과 오정지구 배수시설 개량사업 5억원, 직할하천 편입용지 보상 1억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보조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과 국 시비 보조사업비 등을 조정하는 예산인 만큼 원할한 구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천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천보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준홍 위원   58쪽을 보아주시겠습니까? 예비비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예비비가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심준홍 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실수 있습니까? 어떤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인건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조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지금 추경에 올라온 21억2,300만원은 본청, 사업소, 동 모든 예산에서 지금 정리추경에서 앞으로 향후 12월말까지 소요예산을 제외한 예산을 감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쓰고자 예비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심준홍 위원   굳이 사업을 예측할 수 있는데 예비비에 계상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지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지금 계상을 해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12월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년 추경때 소요재원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심준홍 위원   알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57쪽 정책자문단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50만원이 책정이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240만원을 계상을 하고 9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150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데 이 정책자문단 자문위원회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그렇습니다. 
○ 박수범위원   월별로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게 정기회를 2번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분기별로 각 분과위원회별로 하고 수시로 자문도 받고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예. 
○위원장 박천보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범 위원   66쪽에 보시면은 문화체육관에 대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 운영하는 것이라 기정예산이 이정도로 많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잘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이게 행사가 년간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행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앞으로도 이 수준 이상은 안되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때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준홍 위원   65쪽을 한번 보아 주시지요. 민간경상 보조금이 있지요? 거기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사항하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시민체육대회 그 내용하고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통폐합해도 되는 그런 사항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생체협하고 체육회 하고요? 통폐합 할 수도 있는 소관인데 생체협하고 엘리트 체육하고는 약간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구가 생체협이 있고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심준홍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식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것은 아니고요, 생활체육 협의회가 따로 존재하고...,
심준홍 위원   이것 뭐 예산이 이렇게 절감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업무적으로 일을 잘 하신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정예산액으로 볼때 타부서에도 역할이 미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부서가 혹시 없지 않나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좀 더 심도있게 관심있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사항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살릴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김원대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원대 위원   65쪽에 시민체육대회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7,900만원이 되어 있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김원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민체전에서 5위를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런데 예산을 적게 썼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게 예산절약 차원에서 저희들 우리 실 나름대로 전체예산을 다 쓸려고 했는데 절약차원에서 배정이..., 
김원대 위원   어떠한 절약 차원도 좋은데 저희가 5위를 하면서 엄청 구민들한테 실망감을 주었는데 그 절약이라는 것도좋지만 실망감이라는 7,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7,900만원 예산을 다 소비했어야 되는데 우리 해당 실과측에서는 소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부서하고 제가 좀..., 
김원대 위원   책정을 해놓고 나서 이것을 안쓰고 5위로 추락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것은 전적으로 5위 추락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저도 통감합니다. 
김원대 위원   모든 절감도 중요하지만 어떤 책정이 되었으면 거기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옛날같이 입상을 한다던가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책정해 놓고나서 조작해서 추락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래서 책정하는 것이 어떤 절약하는 면도 중요하지만 있는 그대로 써서라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준홍 위원   64쪽에 민간실비 보상금 우수선수 육성 퇴직수당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종목이라던가 선수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이것은 우리가 카누하고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누가 6명 그리고 배드민턴이 6명인데 이번에 성적을 올릴려고 3명씩 교체를 했습니다. 카누선수 3명, 배드민턴 선수 3명 그래서 이게 퇴직하는 선수들에 대한 퇴직수당입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선수들을 관리해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대전광역시 체육관리 규정에 의해서 각 구당 지금 2개 팀씩 5개 구청이 다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대전광역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시민체육회 하고 이것은 구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의무사항으로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심준홍 위원   예산도 확보를 안해 주면서 의무사항으로 관리를 하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종목은 없고선수보호 육성차원에서 직장 운동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것에 대한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자료좀 있으면 넘겨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퇴직금을 지불하는 수당 지불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1년동안을 근무하다 퇴직하면..., 
○위원장 박천보   아니, 내가 묻는 말은 별도로 우수선수 육성에 대해서 퇴직금 수당을 주라는 목이 있어요? 별도로?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이게 퇴직금 수당을 준다고 예산에 서 있던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위원장 박천보   서있던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위원장 박천보   그것 심준홍위원이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것 하고요 그 조문좀 같이 병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범 위원   78쪽과 79쪽을 보면은 통장자녀 장학금 해서 나와 있고 또 79쪽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모든 동에 걸쳐서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가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질문 끝인가요? 
박수범 위원   끝이 아니고 중간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겸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나가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박수범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유기현   통장 장학금이 나가고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면은 통에 한사람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박수범 위원   새마을 지도자가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러니까 부녀회장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금 지급된 것은 중복되지 않아요.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한 것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한 명세를 보시면 내용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것좀 자료를 좀 빼주시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부녀회장은 여기에 관여가 안되는 것 같고, 거의 모든 통에 걸쳐서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한번..., 
○총무국장 유기현   어찌되었든요, 자녀장학금 지급 명세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도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겸임을 하고 있는 현황도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예. 
박수범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준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준홍 위원   77쪽 보시면 구정업무 수행 노트제작 해 가지고 99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계획은 연초에 다 계획을 세울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런데 3차 정리추경에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이번에 넣는 것입니다. 
심준홍 위원   그럼 그게 먼저번에 예산 확보를 못한것은 하지말라고 했던 지적사항입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아니죠, 재원의 사정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심의과정에서 추경에 확보하라고 했다던지 그런게 있었겠지요. 
심준홍 위원   글쎄요, 전 의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것은 아니겠지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은 예측되는 사업인데 3차 추경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총무국장 유기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심준홍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79쪽에 보시면 건전국민운동 공모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사업이 전개하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12월 얼마남지 않았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이것은 예산 사전사용하고서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전사용하는 결의를 받고 그러고서 쓰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심준홍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사전 집행을 하셨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위원장 박천보   그런데 이것은 어느 목에서 지출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이게 국비로 4,850만원이 내려온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4분기때 3,300하고 4/4분기때 1,550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중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때 계상할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지요. 그래서 사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좋습니다.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간에 일단 그것 보조금 성격이 있는 것인데 일단 목이 어느 목에 편성되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내려왔으면 어디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을 예비비에 넣지는 않았을 테고? 
○총무국장 유기현   국비가 내려와서 사전사용할때 예산에 편입을 못하는 것이지요. 사전사용을 하고서 예산에 편입을 한것이죠. 
○위원장 박천보   아니, 일단 5개 부문이 한꺼번에 집행이 된것은 아니잖아요? 동시에 집행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기초질서 확립이라든지 이 임의 단체가 한날 한시에 집행이 된것은 아니잖느냐 이런 말이죠. 
○총무국장 유기현   이게 말이죠, 3/4분기에 6개분야에 11개 단체로 3/4분기에 3,300이 나갔고..., 
○위원장 박천보   예? 
○총무국장 유기현   제가 위원장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천보   아니, 제말은 이게 지금 금방 국장님 말씀이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할때 지침에는 이것이 없었던 목 아니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에..., 
○총무국장 유기현   목을..., 
○위원장 박천보   아니, 제말씀 들어봐요. 예산편성이 지침에 의해서 확정이 된 후에 국․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 받은 목이 이러한 목을 집행하라는 목으로 왔을것 아니냐 그러면 그 안에 이게 5개가 되었든 금방 11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디에 이 목을 두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목에 편성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어느 목에 놓고서 집행을 했느냐? 제 말씀 모르시겠어요? 이 돈을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간에 이 목을 어느 부서의 목에 넣었다가 선집행을 한 것이냐? 
○총무국장 유기현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위원장 박천보   아니, 제가 다시 설명이 부족한가요? 
○총무국장 유기현   기획실장은 알아 듣겠어요?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예, 지금 사업목적에 대해서 사업비가 내여와 가지고 송금이 오면은 편성이 되기까지...," )
○위원장 박천보   그러니까 어디다 편성을 시켰느냐 이말이죠. 편성을,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그러니까...," )
지금 편성이라고 했잖아요?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아니, 그 자금을 어디다 관리 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한날 한시에 이것이 집행된 것은 아니니까 사전 집행된것이 사전집행 했다고 그러는데 사전집행하고 의회에 지금 추경에 넣어가지고 거시기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국비나 시비가 특정사업 목적을 위해서 구비 부담없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은 사전에 사전사용 결의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 
가만있어봐요, 사전에 사전, 다시 그 용어좀 말씀해 주세요. 
사전...,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사전 사용승인") 
사전 사용승인을 이것은 집행부에서 결의합니까?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결의한다. 집행부 결의 입니다.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예") 
집행부에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을 적에 집행부에서 사전 사용 승인을 청장님한테 받습니까?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전집행한 내용을 추경이라든지 이때...,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바로 다음 추경에 계상합니다") 
예, 공교롭게 정리추경이 되었는데 그러면 1회 추경이 되었든 2회 추경이 되었든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저하고 논리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할적에 실제로 학교폭력 이라면은 예산이 지금 여기에 300, 또 기초질서 300, 경제살리기 200 등 해서 이게 1,500만원 입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1,550만원. 
○위원장 박천보   1,550만원이죠. 그러면 이게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집행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담당 실․과에서...,") 
○위원장 박천보   집행 계획서가 미리 기 작성이 되어서 금액이 300이 타당하다 이 단체에는 이게 타당하다 다 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예, 되어있습니다.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나 시비가...,") 
○위원장 박천보   이 국비, 시비가 보조 된다는 시점은 어느때 입니까?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그것은...,") 
아니, 예상하기를 시비 보조가..., 
○총무국장 유기현   예, 지금..., 
○위원장 박천보   잠깐만,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보조 답변하니까 국장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요. 물론 실무자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 내려 온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상액이라 이말이죠. 내려와야 저기서 일단간에...,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목적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조건에...,") 
예, 글쎄 조건에, 5,000이면 5,000내려 올 것이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임의단체에 금액은 내려오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덩어리만 내려오지,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총 금액으로 어떤 목적사업으로 써라 하고 내려오지요.") 
글쎄, 그래서 여기서 집행부에서 여기 지금 유인물에 나온것 같이 5가지 분야에 세분해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소관해서 나누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심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천보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 집행한것이 한날 한시에 집행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럴적에 이 돈을 어디다 놓아 두었느냐 이말예요. 그냥 어디에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 넣었는지 아니면 돈이 구청으로 왔으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현금 구좌에 보관을 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그얘기 하는거요. 현금으로? 
○총무국장 유기현   예.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이것을요...,") 
○위원장 박천보   잠깐, 가만있어 봐요. 지금 국장님한테 내가,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보관한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위원장 박천보   예. 
○총무국장 유기현   그래서 아까 말씀중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현금으로 이것 뭐 개인통장으로 보관은 안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아니, 회계과에 구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회계과에 구좌가,그러면 그 목은 어떠한 성격으로 현금보관을 합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어떠한 성격이라니오? 
○위원장 박천보   아니, 그러니까 현금으로 회계과에 놓는다면 이게 별도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총무국장 유기현   그 현금 구좌가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 놓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천보   아니, 물론 이 회계과에서 현금으로 넣어 놓은것도 있을테고 다 있을 테지요. 회계과에서 그 돈을 관리를 하겠지요. 예산은 뭐 경상예산이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일반예산이라든지 다 현찰화를 만들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집행하려면 회계과에서 현금 집행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회계과에서 그 근거는 관리할 것 아닙니까? 
심준홍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저 잠깐 질의를 중단을 하고요, 심준홍위원 질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좀 보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목적사업비는 그 사업을 목적으로 내려오니까 다 써야 되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남는것 없이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에 써야 되지요. 
심준홍 위원   그렇다면은 혹시 남는 경우도 있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것은 정산해서 반납을 하지요. 
심준홍 위원   반납을 해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이게 국고보조가 되었든 시비보조가 되었든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그 내시가 옵니다. 내시가 오면은 우리가 그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목적 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산에 편성할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까 기획실장이 설명드린 대로 사전사용 결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추후에 예산에 편입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78페이지에 전자주민카드 입력 보조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부에서 제가 듣기로는 폐지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정 예산은 편성 받았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래서 앞으로 처리 문제는 어떻게? 
○총무국장 유기현   이것은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업무인데 전자 주민카드의 시행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입력 인부임을 우리가 2,108만2,000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실시가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입력작업을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심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53분) 

(속개 13시 3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천보   민원봉사실장 안들어 오셨나요? 
박수범 위원   예, 박수범위원 입니다. 
98쪽 보시면은..., 
○위원장 박천보   잠깐, 지금 민원봉사실장이 아직까지 답변석에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위원님들 민원봉사실은 뒤로 미루고 사회과 소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총무국장님을 모시고 그냥 할까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실장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박수범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박수범 위원   98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항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덕구에 배속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총무국장 유기현   지금 105명입니다. 
박수범 위원   105명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차비조로 여비를 주는 것인가요? 
○총무국장 유기현   차비도 나가고 피복비도 나가고 급양비도 나가고 그 목이 다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이것 자료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예, 드리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동예산 안하나요?"하는 위원 있음) 

("동예산도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산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안계시다고 하셔서..., 
박수범 위원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래요? 박수범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수범 위원   104쪽에 보시면, 104쪽, 105쪽, 106쪽 해가지고 지금 각 동에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수당이라든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이런것이..., 
○총무국장 유기현   절감이라기 보다도 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정원과 또 일정호봉 급수별로 어느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라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은 호봉이 평균 편성지침에 있는 호봉보다도 거기 근무한 배치한 인원들이 낮다던지 결원이 있다던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절감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나가는 보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지금 수당이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이런것은 정액에서..., 
○총무국장 유기현   현원과 정원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저는 중리동 출신이다 보니까 중리동이 가장 많이 깍인 것이라고 하나요? 
○총무국장 유기현   이게 깍였다고 해서 그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것을 삭감 
을해서 지급을 안했다던지 이런것이 아니고 지급해줄것을 다주고 남은 예산입니다. 남은 예산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교통비 만큼은? 
○총무국장 유기현   교통비도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데 보수나 이런것은 이제 우리..., 
○총무국장 유기현   교통비도 보수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보수의 성격과 같은 급수에 따라서 10만원 나가는 사람, 얼마 나가는 사람, 얼마 나가는 사람 이렇게 해서 나가는 보수적인 성격이지 그래서 지급을 안하고서 절감을 한것이 아니고 지급을 다 해주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성기준에 있는 그 호봉과 실제 배치되어 있는 인원의 호봉과 또 정원과 현원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gap에 의한 집행잔액이지 지급해야 될 것을 안했다던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수범 위원   예, 이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125쪽에 보시면 구료비 해서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은 1,000만원이 넘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815만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연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김장비용이라든지 이런것이 더 많이 들을텐데 기정예산보다 적게 사용하는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저희 시설에 나가는 것은 시세금액으로 주는것이 아니라 두당 1만3,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수용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1만3,000원씩 저희가 572명의 김장을 했습니다. 
박수범 위원   두당 할당 금액에 대해서는 깍이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심준홍 위원   아까 제가 총무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126쪽에 노인종합 복지회관 실시설계비가 있지요? 
그것이 3,000만원 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3,000만원입니다. 
심준홍 위원   그 추경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노인복지 회관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설계비 예산이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12월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해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을 종결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본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굳이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저도 그점을 인정을 합니다. 당초 예산에 설계비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되면서 설계비가 없이 본예산 9억만 명시이월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소선정이 늦는 바람에 이 설계비 확보가 늦었는데 장소를 확정하고 그 돈을 반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랴부랴 설계를 해서 12월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늦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점은 인정을 합니다. 
심준홍 위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위원장 박천보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사회산업국장님께 위원장이 한가지만 공통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사지 그것은 그냥 공히 각 과마다 있던데 그게 다 처음에 구입한 것이 모자랍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금년도 당초예산에 기준에 따라서 세웠습니다만 그동안에 절감하고 뭐하고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예상한 것 보다는 복사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부족하고 또 예기치 못했던 수선하고 해야될 사항이 있어서 아마 조금씩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런데 제가 잠깐 덧붙일것은 지금 IMF를 맞이해서 봉급도 절감하고 모든 예산이 긴축되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면지 사용 그전에는 하더니만 지금은 안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이면지 다 사용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것 사용하고도 부족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위원장 박천보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심준홍 위원   예, 제가 한가지만..., 
○위원장 박천보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준홍 위원   148쪽에 보면은 기업체 애로타개 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기정예산에 180만원 받았는데 한번도 실적이 없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예, 금년에는 한번도 없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항목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아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심준홍 위원   이왕 예산에 반영받고했으면은 물론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의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회의라든가 간부회의를 해서라도 이런것은 집행을 해야할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예. 
○위원장 박천보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민간 자본보조에 농막설치 1동이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예. 
○위원장 박천보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구비가 70%이고 민간이 30%입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으로서 신청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것 본예산에 계상할 적에 대략 검토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당시에는 검토를 하는데요 이것은 하다보니까..., 
○위원장 박천보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서 불용액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다른데 계획성있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그냥 할 것이다 추상적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추경에서 감액조치하고 그러면이것 예산만 유효적절하게 집행못하게 하는 결과밖에 더 초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예, 앞으로는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계획성있는 예산을 계상하고 해야지 지금 가뜩이나 구정에 예산도 없는데 뭐하겠다 뭐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가만히 보면은 각 실 과마다 다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성있는 예산을 계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준홍 위원   153쪽에 주민건강교실 운영하고 비디오테잎, 슬라이드필름, 성인병예방 홍보책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받으신것 같은데 이게 사실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이것이 후반기에 시비로 나온것입니다. 이것이 주민건강교실을 위해서만 쓰라고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비디오테잎이라든가 슬라이드 필름을 사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갖추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예, 시비입니다. 
심준홍 위원   그렇다면 이런 운영하는데 대덕구 주민들이 사실상은 많은 주민이 있는데 한정된 홍보자료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저희는 지금 금요일날 노인들이 나오시거든요? 주로 노인들 사업입니다. 노인들이 나오셔서 침맞기 위해 기다릴때 거기서 사용하려고 지금 방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문이 많다고 해서 조금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하셔서 위원장이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152쪽에 복리후생비 목입니다. 연가보상비가 기정액 보다도 더 추가로 추경예산에 819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떠한 이유입니까? 인원이 더 늘었나요? 
○보건소장 김영진   당초에 연가보상비가 책정이 안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보상비를 해주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기 2,458만원 섰잖아요? 연가보상비가 기예산이 섰는데이게 본예산 선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영진   연가 가고 안간 사람들 주는 보상금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아니, 여기 목에 연가보상비인데 안간 사람들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뜻이 그래요? 
○보건소장 김영진   예. 
○위원장 박천보   연가를 안간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예.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범 위원   161쪽에 보시면 학술용역비해서 도시계획 변경용역 945만원을 기정예산에 했다가 지금 아예 시행을 안한 것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기위한 계획이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것은 용도 지역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있으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세운것이고 일부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 용역을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한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3쪽 시설비쪽을 같이 겸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전집행 하신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게 장소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계족산 임도 주변에 지난 8월달 수해가 났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산디마을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도 하측 밑에가 많이 붕괴가 되어서 그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목원대학교 목장 그 지역에 임도하고 일부 소하천이 유실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게 수해복구비가 또 바로 계상되었지 않아요? 그 성격하고 틀린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게 수해복구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럼 이게 수해복구비로 충당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게 수해복구비로 나온것이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위원장 박천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같이 이렇게 수해복구사업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면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겠네요. 도시개발과도 이렇게 써 놓았으면 이해를 하잖아요. 건축과는 이렇게 수해복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써 놓았네요,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