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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01일 (수) 10시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0시00분)

○전문위원 송형섭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이도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미덕한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해서 본위원회가 원만한 가운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위원회 위원 또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이병희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병희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희   감사합니다. 
미덕한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통과될 수 있는 것은 통과되고 또 통과되지 않을 것은 통과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이병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등의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한건 한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대전직할시 대덕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으로써 93년 12월 1일부터 12월2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종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
평소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19만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새마을 소득금고운영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에 관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가 있고 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 조례를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안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여 새마을 소득운영관리 조례의 내용과 명칭을 개정하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새마을 소득업특별 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비 조례명칭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판리 조례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다 이입시켜서 두가지를 묶어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함으로써 행정능률을 기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새마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 소득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유사한 두개의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자금은 새마을 사업활성화 될 당시에 그 전액을 국고로 저희한테 지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사업에 있어서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이 있고 이것은 융자한 돈을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율은 연3%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려는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과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은 별도로 운영이 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율은 3년거치이고, 특별사업은 무이자로 되어 있고 대부기간은 사업성질에 따라 소득금고는 1년거치 3년, 5년거치하는 사항이 있고 소득사업은 3년거치 2년 균등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특별한 경우에는 2년간을 연장하도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금 현황에 새마을소득금고 자금현황은 2,312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은 2억7,244만원이 현재 융자해준 금액입니다.
홍기태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홍권   새마을 소득금고는 2,312만원이 융자내지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고 특별지원사업은 2억7,244만원이 현재 융자내지 일부 헌금으로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얼마요?
○총무과장 김홍권   2억, 7,244만원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보관하고 있는 돈이 이중에서 얼마고 융자해준 돈이 얼마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
○총무과장 김홍권   현금이 융자된 금액이 소득금고는 852만원 융자가 되어있고 현금이 1,46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융자된 금액이 2억 5,923만원 있고 현금이 1,321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월말까지 451만원이 징수를 해야되겠고 94년도 내년도 12월말까지는 401만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년도별 상환내역은 93년 12월말 4,500만원 94년 12월말 8,800만원, 95년 12월말 5,800만원, 96년 12월말 5,500만원, 97년 12월말, 1,200만원 이렇게 2억5,923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특별회계로 기왕에 위원님들한테 부의안건이 되었습니다마는 새마을 소들 특별지원사업과 소득금고 지원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징수를 해서 내년에 융자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두가지를 한과목에 특별회계로 부의 상정된 바있습니다.
이상 뒤에 조례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치기간이라든지 제1장으로서 목적이라든지 정의 또는 금고운영관계가 있고 그래서 제3조에 보면 생산소득사업 이것을 인삼, 약초 이런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생산기반사업은 농지조성, 마을 토지조성등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금고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5,000있는데 융자대상은 마을이 굉장히 좀 저소득적인 이런 가구를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농업고등학교, 우리 대덕구에는 농업고등학교가 없습니다마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할 수 있는, 5조에 소면 융자한도는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한 지원사업은 또 별도로 많게는 1억원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두 가지로 해서 구체적인 조례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융자 대상 및 가구는 가구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도록 10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한도 및 이율한도는 마을당 1,000만원이상에서 1억원까지 가구당 500만원 범위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하도록 되어서 이두가지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융자를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두가지 사업을 한데로 묶는 조례안
입니다. 특별히 변경한 것은 없고 다만 두가지를 한테 묶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옥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하세요.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안검토를 할때 에 좋고 나쁜점을 조목조목 이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언제든지 보면 관 편에 의해서 그냥 실무과장님들이 설명하는 식이나 의안검토 보고하는 것이나 같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고 그럴바에야 안하는 것도 좋으니까 하려면 좀 조목조목 좋고 나쁜 점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도록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구본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금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도종   예, 하세요.
구본성 위원   새마을 금고라는 것이 중리동 이런 데에 있는 그런 마을 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딴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현재, 먼저는 새마을계라고 있었죠, 새마을계가 진흥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관리하는 작업입니다.
구본성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만든다 이 얘기죠?
○총무과장 김홍권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본성 위원   개정하는 것이죠. 두가지를 하나로 만든다 이것이죠? 예, 그럴 것 같으면 기존에 두가지 예를 들어 두가지 조례를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두가지를 운영했을때 어떤 폐단이 있었다, 그런 제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번에 제안된 조례를 갖다 좌측에 적고 우측에는 두가지 조례가 같은 것, 중복이 되었다든지 같은 것은 좀 옆에 대비표를 해주고 이번에 만든 것이 새로 만든 것이면 새로 만든 것으로 표기를 해주면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사하는데 편할 것 같애요. 쉽게 말해서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조례를 갖다가 좌측에 쭉 쓰고 그 다음에 두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 내용과 새로 개정된 조례하고 같은 사항은 같은 쪽으로 넣어 주고 새로운 것은 새로운 대로 적어주고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아무리 위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사실은 전문부서만큼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검토할 때는 한눈에 보아서 그 조례를 갖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지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래갖고 조례를 갖다 딱 첨부해 놓으면 이게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이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 구대조표를 붙일 수가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를 거기에다 이입시켜서 하나의 조례를 명칭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취 불능)

구본성 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때 이것이 폐지시키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개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째든 부구청장님 계시고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할 때는 대비표를 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이따가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는 그때 하시고 우선 전문위원 지금 김상옥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했듯이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에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신구대조표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신구대조표가 붙지 않게끔 되어있어 안붙였습니다. 일부 개정같으면 신구대조표가 붙어야 되는데 전부 개정 성격을 띄기 때문에 그것이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구본성 위원   전부 개정되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
○위원장 이도종   잠깐!
전문위원 얘기를 듣고 질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세요.
○전문위 원원   송형섭 이조례안은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11월 13일 제출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 주요골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자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돈이 2억 9,560만원 그중 융자가 2억 6,775만원 현금이 2,781만원등 그중 융자가 2억6,775만원 현금이 2,781만원등 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부금 일반회계 전입금등으로 운영하여 대덕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1. 금고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은 1)융자 대상사업은 생산소득사업 경제작품외 6개사업, 생산기반사업으로써 농지조성외 5개사업, 기타 새마을 사업으로써 농지조성외 5개사업, 기타 새마을 사업으로써 운영자금의 소요되는 특별지원사업, 융자대상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주민이 주민부담금이 적립되었거나 주민의 부담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잘살아 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로서 대덕구청장이 융자 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융자한도액,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대로 총사업비의 70%를 초파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융자금 대부이율은 연 3%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대부기간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1년부터 10년이내로 되어있습니다. 특별지원 사업으로는 1. 융자지원 대상사업으로서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안전성과 소득효과가 큰 사업, 마을공동사업은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정한 사업, 융자대상 마을 및 가구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된 마을, 잘살아 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 등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중 새마을 운동중앙 협의회 구지회와 협의해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한도액 이율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이상 1억원범위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는 500만원범위 융자금에 대한 비율은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5. 지방이주 도시 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 특례 (안) 게18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자금으로 가구당 융자한도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 지원금 융자특례(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농업계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정착의지, 자립영농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을 시 교육위원회 교육강의 추천에 의거 학생의 보호자 명의로 특별자금을 융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융자한도액은 200만원으로서 3년 거치 2년 무이자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특별지원 융자특례입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학교당 1,000만원, 대부기간은 1년거치 2년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1동 1특화 사업자금 특례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동당 4,500만원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써 연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③. 검토의견, 대덕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및 대덕구 새마을 특별지원자금운영 관리조례는 자금운영이 유사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지원대상자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로서 금번 행정쇄신 차원에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용에 편리하도록 대덕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및 대덕구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조례를 대덕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로 전부개정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주민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안)제14조에 융자금 대부 신청서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 공동명의로 신청토록 되어있는 바 현재 대덕구 관내 각 통장이 새마을 지도자를 겸직하고 있어 융자대금 신청시 조례의 적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기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소득사업에서...
○위원장 이도종   잠깜만요. 총무과장 나오세요.
홍기태 위원   소득금고 부분하고 특별지원 사업 금고가 있는데 새마을 소득금고는 연 3%라고 그랬고 특별지원사업은 금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마을 소득 융자금지원 현황을 보니까 41가구가 한우를 키우기 위해서 융자를 받았고 또 젖소 또 서비스업 이라고 해서 가계가 있는데 이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가게며 무슨일을 하는 가게인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시설 원예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우나 젖소 이시설원예 같은것 하여간 정부에서 권유를 해서 시키는 것만 하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것이 견제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신청기간이 넘어서도 지금 환수를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이 조례에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서 삽입시킬 수도있고 또 조례를 부결시킬 수도 있고 그런것이 아마 지표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3장 특별사업이라고 해서 페이지수가 없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제3장 특별지원 사업이라는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12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융자한도 및 이율가로 해놓고 "1.융자 한도액은 마을 1,000만원 이상, 1억원 가구는 500만원범위 이내로 한다" 이게. 범위가 국민숫자를 500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500하고 가운데에'원'만 넣으면 500만원 범위내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밑에다 '원'자를 부쳐서 500만원만 범위내로 한다, 이 얘기입니까, 이 조례는 검토도 안해 보고 올렸어요.
○총무과장 김홍권   죄송합니다.
홍기태 위원   죄송한게 아니라 이런 조례를 올려 놓고 여기서 가결시켜 달라고 하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 지원 현황을 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이게 지원이 얼마 되었고 서비스업 가계 같은 것은 품목이 무엇 무엇 융자를 해 주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서비스업은 마을에서 어려운 가게에서 미장원 같은 것을 개설한다든지 또는 슈퍼같은 것을 낸다든지 이것도 소득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대덕구의 현 실정은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혼돈된 상태하에서 서비스 사업은 그린데에 융자된 형편입니다. 그리고 융자된 금액은 현재 회수가 잘 되고있고 매년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구대조표는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유사한 새마을 특별지원사업하고 소득금고 사업이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그것을 이입시켜서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먼저의 신구대조표는 붙일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양해를 구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억 5,923만원에서는 서비스업 가계라든지 시설채소, 시설원예 특용작물, 벽돌제작 이것도 소득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상태에서 지원되고 식용달팽이 양식도 하나 있고 버섯재배가 6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연도별보 되어 말씀드린 대로 93년 94년 95, 96, 97년까지 그것을 하고 계속 앞으로 내년도에서 저희가 8,000만원정도를 융자금을 받안서 다시 대부를 할려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이번에 조례개정 자체는 유사한 것을 하나로 묶어 개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총무과장님 지금 무슨뜻인지 잘 못알아듣겠는데요. 핵심을 잘 짚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못알아 듣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구본성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법률적 사항인데요, 지금 전문위원은 법률적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전문위원도 법률적 검토가 안됐고 조례를 제안하시는 분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설명에 분명히 제목이 개정조례인데 여기보면 1장 목적, 목적이 바뀐 것은 아니죠. 그러면 1장 목적은 자구가 바뀌었으면 목적이 이쪽에 와서 목적이 이렇게 바뀌었다. 왜 신구대비가 안됩니까 ? 지금 분명히 두가지를 하나로 이입을 시켰다면 이입시킨게 3조면 두조례가 무엇무엇이 이리로 들어갔다. 3조로 왜 대비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나는 이유를 모르겠네. 이게 조례가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목적같죠. 그러면 목적은 개정된 것은 이렇고 옛날 것은 이렇다. 대비되죠. 그러면 말그대로 이입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두조례차 3조로 이입을 시켰다면 몇조 몇조가 3조로 들어왔다. 옛날 두조례 7조 8조가 새로운 조례 9조로 들어 왔다. 제목이 어떻게 개정인데 어떻게 대비간 안된다는 얘기요. 이법률적 검토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위원들 기만하면 안되죠, 이 보고서 자체가 개정조례인데 대비를 할 수 없다, 얘기를 하면 안되죠. 목적지체가 바뀐 것은 아니죠.
○전문위원 송형섭   이것을 저희들도 그것이 일부 개정에 신구대조표를 붙느냐를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안자체가 전부개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부개정에는 신구대조표를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자, 그럼 봅시다. 옛날 것 1장 목적은 "이 조례는 새마을 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여기보면 개정에도 "이조례는 새마을 소득사업을 융자지원한다" 똑같애요. 또 다음것 그러니까 개정이야! 이것은 폐지가 아니라, 내용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정의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다. 또 융자대상은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왜 대비가 안됩니까? 융자한도이율은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꾸었다.
○전문위원 송형섭   제 말씀은 그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전부개정으로 모았기 때문에,..
구본성 위원   전부 개정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내가 얘기한대로 그것을 자꾸 부인하지 마세요. 목적이면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래됐다, 융자대상 사업은 대상은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대부기간은 옛날에는 1년인데 이번은 10년이다 왜 대비가 안됩니까? 융자대상 마을 및 가구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그것을 자꾸 그런식으로 얼렁뚱당 넘어갈라면 안되죠.
○전문위원 송형섭   설명을 잠깐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에는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이 있는데 전부개정에는 신구대조표를 안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안붙이게 되어 있는 법률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책자가 뭡니까? 그것이 법률입니까?
○전문위원 송형섭   법률은 아닙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해달라고 하면 편의상, 다음에 해주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붙일 수가 없어서 원래 안하는 것이다. 붙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하면....
○전문위원 송형섭   앞으로는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한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저는 아까 홍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비스업에서 업자 실예를 들으라고 하니까 수퍼마케트를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수퍼마켓나 내지는 사업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사업자등록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퍼마케트 같은 곳은 사업자 등록증이 조그만한 곳은 필요없죠.
김한웅 위원   아까,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수퍼마케트하고 또 이용원은 사업자 등록증을 다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라고 그러면 개인도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도 해당이 된단 말이죠?
○총무과장 김홍권   예, 영세민으로서 장사를 사겠다, 솔직히 무슨 조그마한 가게가 있다 한다, 라고 할적에는 융자가 됩니다.
김한웅 위원   왜그러냐 하면 제가 실례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데에서도 집안에서 조그만한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가내공업도 아니고 조그마하게 손으로 만들고 하는데요. 그런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융자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가끔 들어요. 그래서 개인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
○총무과장 김홍권   예, 됩니다. 영세한 사항으로써.
김한웅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두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홍권   영세한 사람의 기준은 통반장님들이나 지역에서 동장이 이사람은 영세하다. 이사람은 영세하니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영세민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뭐합니다만 우리가 보편타당성이 있는 입장에서 영세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겠다해서 통장이나 동장을 통해서 융자지원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심사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한웅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융자를 받고 싶어도 모르기 때문에 못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까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한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기준은 그렇게 된다 이것이죠. 총에서 인정을 하면 새마을 지도자나 동에서 인정을 하면 된다는 말이죠?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김한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알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통 이해를 못하겠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만 다시한번 반복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한 요건은 새마을 소득 사업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소득사업이 있는데 단기성 사업은 1년거치 2년이 되고 중기성 사업은 2년거치 3년이 되고 장기성 자금은 3년에서 5년인데 3년이내에 상환되어야 한다는데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물은 것은 그 새마을 소득사업에서 그년수가 지났는데 아직도 환수를 못하는게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물은 것이고 또 특별사업에서 그런 것이 똑같은 내역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런것을 묻는 것이고 또 이것이 특별지원 사업이 금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융자 대부 거치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다만 성질에 따라 2년 범위안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가지고 13조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4조에 보면, 15조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은 1회로 년 1회로 하되 그 기간은 14조의 규정에 의하고 상환말기일에 속하는 반기의 말일, 6월30일, 12월30일 이것이 분기별로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16조2항에 보니까 제1항에 연장기간을 1년으로하는데 1회에 한해서 재연장 할 수 있다. 또 이런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16조 2항하고 13조하고 별개의 문제인지 아니면 13조에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하고 성질에 따라 2년을 연장하고서도 16조 2항에 의해서 다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말이죠. 2년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조에서는요.
홍기태 위원   그러면 5년입니다. 인정한다고 볼 때.
○총무과장 김홍권   5년이 아니라 7년이 되겠죠. 3년 거치 2년 상환이니까. 2년 상환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성질별로 보아서는 1년간을 하든지 2년간을 하든지,...
홍기태 위원   그러니까 대부기간은 5년인데 2년을 연장해 줄 경우에 7년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13조에 7년을 연장을 해서 7년을 받고 또 16조 2항에 보면 재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8년까지 연장....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같은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13조에서는 2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16조에서는 1회에 한해셔 1년을 연장해 주고 또 필요한 때는 1년을 더 연장 할 수 있다.
그것을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16조하고 13조하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융자한 조건 융자기간을 13조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상환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2년으로 하되 1년으로 해주고 다시 1년을 더해줄 수 있다하는 그런내용으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종 위원   홍위원님 이해 됩니까?
홍기태 위원   이해가 전혀 안되는데요.
○총무과장 김홍권   그러니까 융자는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이 융자조건이 아닙니까?
홍기태 위원   아니, 그러면 연장기간을 1년이내로 하되라는 말이 필요가 없지, 여기서, 연장기간을 1년이내로 하되 라는 문구를 뭐하러 붙였습니까? 이 앞 13조에 3년거치 2년 상환인데 2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1년이내로 하되 해놓고서 또 1회에 한하여 재연 장할 수 있다. 재연장하는 시기가 몇년이라고 못박혀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이라고 못박혀 있어요. 1년이라는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까 ? 10년이 되는지, 20년이 되는지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재연장은 그러면 굳이 13조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김홍권   문제는 여기에 나옵니다만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을때 이런 때에는 도저히 어려워서 받을 수가 없을 때 이런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더 연장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16조 2항은 연장기간을 1년으로 하되 다시한번 재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연장을 3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어느 정도 상황을 보아가지고 연장시켜준다는 얘기지 꼭 1년을 연장시켜 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총무과장 김홍권   그 밑에 16조에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천재지변등 기타해서 1년이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2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2년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조에서 한 것을 16조에서 제1항의 연장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을 때 연장을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냐 이거요.
○총무과장 김홍권   2년입니다.
홍기태 위원   2년이라는게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여기 13조에 분명히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2년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홍기태 위원   아니, 총무과장님 말이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13조에서는 5년간으로 돈을 꿔줬는데 2년 범위안에서 다시한번 연장을 해 줄 수 있고 16조에서는 연장기간을 1년으로 하되 천재지변, 사람이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연수에 제한을  받지않고 재연장을 해줄 수 있다는 내막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이 아니고‥‥
홍기태 위원   그러면 2년이라는 연장기간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총무과장 김홍권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1년간 해주는데 다시 열장 대주면 1년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취 불능)

홍기태 위원   아니, 그거야 총무과장님 혼자만 그렇죠. 제 3자가 보면 어떻게 2년으로 해서 재연장이면 10년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 것이지.
○총무과장 김홍권   13조에서 분명히 2년으로 못 박았지 않습니까?
홍기태 위원   13조에 2년있는 것을 16조에서는 천재지변을 뭐하러 넣어서 폼을 잔뜩잡고 상황을 다시 여기에다 반복을 했어요?
○총무과장 김홍권   13조에저는 2년간 연장을 해주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럴때에는 16조에서 다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때에는‥‥
홍기태 위원    그렇다고 보면 16조 2항을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1회 한해서 다시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죠. 조례를, 총무과장님 말씀이 맞는다면 여기에 1회에 1년이라는 소리를 삽입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상황에 따라 틀려진다고 하면 몇 년이라고 틀려 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넣어야 하고, 설명을 딴분이 담당자가 해주세요.
설명드린 것이 맞는데 제가 알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딴분이 대신좀 나와서‥‥
○총무과장 김홍권   13조는 대부기간이 아닙니까? 대부기간에 대해서 3년거치 1년 상환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2년 범위내에서 그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3조에서 대부를 해주었는데 16조에서는 상환관계를 명시 안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환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2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것도 여기서 명시를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2년간 연장을 해주는 것을 어떤 조건으로 해주느냐,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와 협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상환을 하는데 2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제1항의 연장기간을 1년이내로 하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했으니까 2년간 해주는 것도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총무과장 혼자 얘기죠. 
○위원장 이도종   가만 있어봐요.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이 그 얘기가 그얘기고 계속 반복하는 말씀인데
     (총무국장 김영설 :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할까요?)
○총무국장 김영설   지금 13조하고 16조하고 때문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3조는 원칙만 결정해 놓은 것이고 즉, 3년거치 기간을 두고 2년 균등상환한다고 하는 이러한 원칙만 부득이한 때에는 2년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원칙만 얘기하고 16조에서는 그 연장 해줄 수 있는 사항을 천재지변이나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 연장을 해 줄 수 있는데 연장시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뒤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설   연장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앞에 문장에 연장기간은 1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재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연장기간 이1년이기 때문에 한번더 해줘도 1년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죠. 그러면 거치기간 3년 또 원칙적인 균등상환 기간 2년 또 연장기간 2년 전수해저 거치기간까지 7년에 통해서 반환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화 시켰다 13조는 원칙론이고 16조는 구체화 시켜서 이러이러한때 연장을 해준다 아마 이러한 뜻으로 홍위원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좋습니다. 그뜻은 알겠습니다마는 문맥상으로 보아서 13조에 있는 원안을 갖다 16조는 구체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재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1회에 재연장이라고 하는 기간은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재연장을 2년이고 3년이고 할 수 있다는 이 얘기요.
○총무과장 김영설   1회에 한해서 재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1회에 한해서 재연장을 하는데 연장기간을 삽입시키지 않았느냐.
○총무국장 김영설   그위에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한다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13조에는 전체적인 것이고 16조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니까 여기에는 이조례를 세밀하고 엄격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제1항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서 1년간 재연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3년 연장해 주고서 조례에 재연장이라고 했지 몇년이 명시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면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설   예, 이해가 됩니다. 조금은 부드러운 문구가 잘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문구를 다시한번 따져 볼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음 질의하세요.
김한웅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득사업 자금 융자 대상자는요. 새마을지도자 동장이 추천을 해서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올리게 되면 심사기준이나 심사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위원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심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여기서 명시된 바와 같이 저희가 관행적으로 영세한 가정이다 하면 저희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사실상 지회라고 했습니다만 새마을 활성화가 될 때에 만들어진 조례라고 해서 모순이 조금 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들과 통장, 동장이 추천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할 것이 아니냐,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이사람을 과연 지원을 해주면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부락단위가 공동사업을 하는데 그 신청서가 뒤에 있습니다. 방법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또는 융자부담이라든지 소득조건을 명시를 해서 저희가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한웅 위원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심사위원장은 누가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별도로 심사를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되어 있지 않고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대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느냐 안해 주어야 되느냐 거기서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김한웅 위원   아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면 바로 심사위원회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구청장이 결정을 합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죠.

(청취 불능)

○총무과장 김홍권   우리가 구에서는 보통 자금을 많이 대부를 할 때에는 평상시 구청장한테 전부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융자 대상자냐 아니냐 평가를 해서 최종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한웅 위원   그러면 특별히 위원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절차가 새마을 지도자가 추천을 해서 동사무소 동장, 통장의 추천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새마을계로 올립니까? 총무과로 오면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결과적으로 적합하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홍기태 위원   확실히 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줘봐요.
그냥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줘봐요.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님 ! 조정위원회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지급한것 말이죠.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 가지고 회의록 가져 오라고 하면 증거 딱 나와요. 했는지 안했는지 알아보려고 하면 총무과장님 빼도 박도 못해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볼 때에는 총무과 직원이 하나 나가서 자기하고 친하면 좋게 얘기 해주면 구청장이 '그려, 그래' 하고 결재해주면 되는 것이고.
오경환 위원   지금 논란이 되는게도 시원찮고 그러니까 간단한 것 몇마디만 의심나면 물어보고 정회를 갖고서 총무과장님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청취 불능)

○위원장 이도종   예, 김한웅 위원의 질의에 끝을 내야죠.

(청취 불능)

홍기태 위원   아니, 물었잖아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실히 해요. 안해요.
○위원장 이도종   조용히 좀 합시다. 간단한 것만 질의하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먼저 김상옥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축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신탄진동 같은데에는 저쪽에 상수도 보호지역이라고 해서 먼저번에 한우같은 것을 못기른다고 해서 조례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혼자서 김한웅위원, 하정환위원 셋이 반대하다가 못이기고 말았는데 거기에는 그린벨트지역이고 영업허가도 안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하면 폐수처리장을 만들으라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 같은 것을 대출을 해주고 소같은 것을 기르지 말라고 해야 원칙이 아니냐 그런데 법으로도 없다 그겁니다. 상수도 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짐승을 기르지 말라는 법으로도 없는 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왔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같은 것을 각동에 줄적에 거기 분들은 우리도 달라 그러면 여기서는 조례 바꾸었으니까 안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안줄 적에 이쪽에서는 더군다나 우리는 돈이 없어서 농기계도 못사고하니 구청장 끌어다가 목메인다 그거요. 농사지어 먹을라면, 우리 소시랑으로 못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실력행사가 나왔을 때 화염병이라도 구청에 던질때 이런것을 조례로 바꾸어 놓는다면 부구청장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천영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도종   부구청장님 답변 좀 듣고요.
○부구청장 신희태   지금 김상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탄진 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한우같은 것을 기를 수가 없고 농기계로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도 지금 현재 소를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옥 위원   예, 있죠. 내년부터는 못기르게 되어 있죠.
○부구청장 신희태   그것은 어제 질문하신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폐수처리장을 만들 것이냐, 농사를 지을수 있게끔 해 줄 것이냐, 어제 위원님께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래서요. 이것이 소같은 것을 사주기로 말하면 각동에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왜 그동네는 안사주느냐, 상수도 보호지역이라 하더라도 법으로 소같은 것을 기르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법을, 그러면 난리가 날 때에는 책임을 누가 지실 것인지. 
○부구청장 신희태   어떠한 시설을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 그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이 가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구청에서도 그러한 방면에 그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조치가 어떤 조치인가?
○위원장 이도종   김상옥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한 질의를 하시고‥‥
김상옥 위원   거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거요.
○위원장 이도종   천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질의보다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한 검토가 안되고 이해가 아직 덜 된 것같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이 조례를 다음기회로 좀 보류를 시키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조례 자체를 유보시켰다가 다음 기회에 다시 상정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조례개정하는 것은 특별하게 무슨 별도로 옛날에 없던 것을 다시 만드는 것 아니고 다만, 특별지원 사업하고 소득금고 운영지원사업 자금이 두가지로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특별지원사업조례는 폐지를 하고 소득금고 운영조례에 특별지원사업으로 조례를 삽입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것 뿐이에요.
○위원장 이도종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들은 말씀이고 다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 하세요.
오경환 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 좀 물어보고요. 이것이 89년 1월 1일 두조례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조례라는 것은 이자가 없고 소득금고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소득금고로 합쳐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100%자금 자체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오경환 위원   별도로 관리가 돼요.
그러면 이자를 더받아 먹기 위해서 합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홍권   합치는게 아니고 기왕에 있던 소득금고는 금고대로 자금관리가 되고 특별지원 사업자금은 특별지원사업자금 관리대로 관리가 됩니다.
오경환 위원   잘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물을께요. 이돈은 어디서 지원이 나왔습니까 ?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오경환 위원   국고 지원이예요. 그리고 서비스업 하는데 생산소득 사업, 생산기반사업, 이중에 서비스업이랴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구판장이 하나 있는데 미장원도 구판장에 하나인가 미장원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농촌이 없어졌습니다. 농촌이 없어지고 도시화가 됐으니까 도시에 대한 소득사업이라는 것은 있지를 않아요. 소나 키우고 뭐해야 소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무슨사업을 넣은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라는 것이 전부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6개도시 같은데 이런데는 조금 안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조례를 전액 국고로 운영되는 것을 우리만에 맞게 고치기도 어렵지 않느냐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개진해 봅니다.
오경환 위원   그렇지만 여기에다 무슨 사업이라는 것을 조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한다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디다 좀 넣어도 되는 것인데 실제 미장원에다 돈을 꿔주었다 하면 잘못 꿔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위원장 이도종   자 제대로 답이 안나오는데 휴식하고 더 실무자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35분)

(속개 13시20분)

○위원장 이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중 정회한 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하신 홍기태위원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회덕1동 홍기태위원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수정사유로는 특별지원사업의 대부기간과 상환기간이 모호하여 기간연장을 명문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16조에 한해서 제1항의 연장기간을 여러분 지금 받으신 자료에는 '1년으로 하되'를 '1년 이내로 하되'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 조기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안 제 16조 2항중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도종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례개정사유를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으로 보아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레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도시개발과 윤정병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내의 녹지공간을 확보와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위하여 장기적으로 녹지기금을 조성코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별도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 제명인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 기금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를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를 위해서 '구에 녹지기금조성 특별회계 설치 운영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근거로서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에 따라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설치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11월 1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① 제안이유 ②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③검토의견 세액의 구분에 있어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회계는 예산의 성격상 공개가 안되는 경향이 있어 행정쇄신차원에서 일반회계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중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신현배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또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코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그러면은 기금자체는 현행 3조에 보면은 기금조성에 1, 2, 3, 4항 해가지고 개발이익환수금증 수익금의 일부를 30%이상 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추징하기 때문에 기금의 조성에는 아무런 개정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한다, 로 되어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함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특별회계라면 공기업이라든지 특수사업을 할적에 특별회계를 그곳에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은 이 특별회계가 여러가지로 회계관계에서 번잡하고 많다보니까 이것이 운영관계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납니다만 이것이 일반회계로 돌려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현배 위원   지난번 금년도 2월 23일날 이 개정안이 우리한테 올라와서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부결상태까지 갔는데 그때 당시도 꼭 되야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불과 1년도 안되어 가지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개정하자는 이런 내용인데 어떻해서 불과 1년도 안되고 10여개월 남짓 한 것을 가지고 다시 개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방금 말씀대로 운영관계에서는 특별회계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9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특별회계가 빠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관계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특별히 운영관계가 다르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회계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초에 특별회계로 운영하던것을 일반회계에서 기금 운영해가지고 운영토록된 것입니다.
신현배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10개월이 안되가지고 당시에 이 제정을 할 때에 대덕구에서 올라온 안입니다. 이게 의회에서 한게 아니고, 그런데 12개월만에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야하는, 개정해야되는 법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관계는 지침상에 당초에는 특별회계기금을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리게 되기 때문에 편성상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신현배 위원   93년도에 예산, 당시에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내년도 지침은 일반회계로 되있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무부에서.
신현배 위원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일반예산편성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신현배 위원   내무부가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바꿔서 혼선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개정하는 것은 거기에 의해서 개정을 것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대덕구에서 93년 2월달에 조례제정해서 만들어 왔는데 내무부 지침이 바꾸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임' 했습니다. 그러면 2조에서 특별회계설치에서 삭제했으면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기금 관리한다는 뭐가 있어야 별도의 기금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조례에 저 어떻게 관리한다는 조례내용이 없습니다.다. 그리고 2조가 삭 없어졌으면 그 아래조문도 2조로 되고, 3조가 되고 전부 올라와서 개정되야  될것인데 2조가 없는 조례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관계는 조문삭제관계는 조를 변경안시키고 그 조에서 삭제를 해도 그대로 법은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기금관리는 내용이 없는데 별도 기금을 안달어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운영관계에 대해서 2조만 삭제하고 특별회계만 삭제하면은 일반회계는 그 뒤 운영관계가 즉 조문에 의해서 나오게 되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운영관계가 어느 조문에 있어요? 그 관리기금을 조성하는 건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건 없지 않아요? 특별회계에서 하던 것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안달아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기금조성관계는 제3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에 1억8,00만원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거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 관계에서는 특별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빼서 특별기금으로 이렇게 운영토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라는 현재 제3조 2항에 10%씩을 일반회계에 편성토록 되있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10%를 기금으로 조성되도록 되있습니다. 물론 그 3조 1항의 1,2, 3, 4호에도 여러가지 조성기금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조성된 기금이 3조 2항 10% 순세계 잉여금에서 10%씩을 기금으로 운영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회게에서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눈세계 잉여금 10%씩을 우리기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있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오경환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
오경환 위원   안됐어요. 그래서 특별회계 설치라는 조항을 삭제하지말고 특별회계라는 글자만 일반회계에서 별도 기금을 준다하는 것으로 고쳐야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주세요.
○위원장 이도종   예,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좌석답변)
오경환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라는 글씨를 일반회계에 별도기금 설치라는걸 넣어서 개정하는 것이 옳지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좌석답변)
제가 묻는건 말이요. 삭제를 할게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기금으로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회계에서 별도의 기금으로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 2조의 삭제는요. 조례자체가 당초애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인데 이것을 2조를 삭제함으로써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또 조례자체도 변하게 됩니다. 특별이라는 것이 빠지기 때문에 2조만 삭제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도시개발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무부 예산지침해서 예산편성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 그런데 기왕에 조례개정안을 내려면 예산지침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저희한테 복사해 가지고 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해주면 저희가 도움이 되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것을 미쳐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바로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천영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다른 것은 문제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 자체가 특별회계가 없어서 일반회계로 돌린다하는 게 그 취지요, 목적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렇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더 이상의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꿀수 있나 없나만 우리가 논의하면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설치 조계개정안을 가지고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원래, 19회땐가 18회땐가 할 때 다뤘던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가결시킨 것이, 19회땐가 18회때 다뤘습니다. 이런 제목을. 그때 2월 23일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셨을때 사실 이런 내막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무부에서 지시하는대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꿔라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가결이냐 부결이냐 따지는 건데 그때 당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달었을때 특별회계보다도 일반회계로 하는게 좋지않느냐 얘기하셨으면, 저희 조례가 하위조례기 때문에 상위법을 무시하면 안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무부 주먹안에서 장난하는대로 데리고 놀다가,...
위원으로서 얘기하는데 이런 조례를 다루면서 진짜 회의를 느낍니다. 이것이 위원이 연구검토해서 그것이 반영되는게 아니라 지금 내무부에서 우리 지방의회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가지고 노는 것이고, 좀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안주는거다, 이런데 부구청님 여기 배석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부구청장 신희태   당초에 녹지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전국적으로 특별회계를 조성을 하다가 지방자치제가 되고 아까 천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홍기태 위원   그 질문하고 관계없이 내무부에서 지방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공무원 편에서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도종   그러니까 완전치못한 자치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배 위원   여기서 토론까지 하죠. 토론 간단한 건데.
○위원장 이도종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위원 말씀하세요.
홍기태 위원   저는 반대토론이라고 해서 손을 들었습니다만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닙니다만 제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가결을 해준다고 하면 내무부에 끌려다니는 가가 되는 것이고 부결을 시킨다면 언제고 계속 또 올라올거 아닙니까? 그렇다고해서 대덕구청 공무원들이 이것을 잘 수정해가지고 올릴 그런 영역도 없는거 같아요. 눈치보다 위해서 제가 볼때 가결해 준다고 하면 내무부에 끌려다니는 꼴이 되고, 19회땐가 18회때 올라왔던 사항을 다시 재반복해서 완전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는 내용인데, 그래서 위원님들과 부결인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신현배위원 얘기하세요.
신현배 위원   방금 홍기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는 동감입니다. 뭐 가결해주게 되면 항상 내무부에 구속되어 가지고 어쩔수 없이 하는 입장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동감이 가나 어쨌든지 부결을 때리게 되면 우리 대덕구 살림에 지방이 있지않나 해서 현행 내부무법이 되는 것을 우리가 투쟁해 봤자 바위에 계란던지기 같아서 우리 대덕구 살림을 위해서 가결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 말씀하세요.
이병희 위원   부결시키면 다음에 또 올라온다 하시니까 올라오는 대로 뚜드려 버리고 말아요.
김한웅 위원   생각은 다 똑같아요.
○위원장 이도종   동감합니까 ?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즉 12월 2일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시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