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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02월 01일 (화)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청호상수원보호구역지역내어업허가에따른건의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청호상수원보호구역지역내어업허가에따른건의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개의 11시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대청호상수원보호구역지역내어업허가에따른건의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대청호상수원보호구역지역내어업허가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천보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위원   석봉동 출신 박천보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청호상수원보호구역지역내어업허가에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대청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많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만 1998년 2월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여온 주민에 한하여 생계수단으로 무동력선을 이용한 어로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관내 주민들이 어로행위 허용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댐주변 관련 기관에서 국가보안시설 경비 및 경계작전등으로 인하여 어로행위가 불허된 반면에 인접한 대전광역시 동구지역에서는 어로행위가 허용된 바가 있고 또한 대청호를 접해있는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일원, 옥천군 일원에도 허가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관내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다 하여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이러한 차별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소외감과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본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천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천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2000년 1월 29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한 안건은 총 5건으로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과 99년 12월 30일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를 후속적으로 규정에 맞게 개정 또는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 1, 2차 정례회 집회시기, 처리 안건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례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오부환의원 외 네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을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고 국외여비규정 일비와 숙박비를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오부환의원 외 네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정기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개최하는 내용으로써 오부환의원 외 네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오부환의원 외 네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기구가 국에서 과로 개편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오부환의원 외 네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4일정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이웃들이 실의와 고통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분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상부상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7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