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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0월 28일 (화) 11시


  1.    의사일정
  2.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1시 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각 과장과 보건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된 내용을 검토 정리후 본 예산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사회산업국장 윤성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보위원장님 사회산업건설위원님!  
공사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부서별 예산내역, 성질별 예산규모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 예산규모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14%가 증가된 212억 359만 2,000원으로 구 
로구 일반회계 예산의 30.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98%가 증가된 37억 6,0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규모입니다. 사회과는 기정예산대비 0.03%가 증가된 61억 6,332만원으로 주요 증감원인으로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보조비가 증액된 반면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 및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등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21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15억 6,912만 3,000원이 증가된 61억 1,341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신축에 따른 공사비 등 8억 3,5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7억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대비 9억 443만 6,000원이 감소되어 76억 5,221만 3,000원으로써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13억 5,0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설치후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 최우수상 사업비 4억 5,000만원과 당초 쓰레기 소각장 건설 토지매입비로 계상된 10억원을 사업변경하여 재활용종합센터 토지매입비로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대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억 7,709만 6,000원이 증가된 11억 7,108만원으로 주요증가원인으로는 지난 8월 수해로 인한 농경지에 대한 수해복구비 1억 7,372만 8,000원 축산공해방지사업비 176만 8,000원등 국고보조사업이 증가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성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79만 4,000원이 증가된 34억 6,277만 4,000원으로 인건비에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도 29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환경백서 발간 공익근무요원 후생비가 계상된 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감액됨으로써 최종 49만 5,000원이 증가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4,309만 6,000원이 증가된 178억 4,081만 8,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에서 11억 2,989만원이 감소되고 그 반면 시도보조사업비 및 자체사업에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사업비 계상내용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사업으로 5개 사업에 31억 7,5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2개 사업으로 15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관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총 30억원중 금년도 금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시비로 받아 계상하고 나머지 23억원을 98년도 예산에 국시비를 보조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총 공사비 64억 5,700만원중 미확보 부분은 14억 200만원으로 이중 8억 3,500만원으로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2개 사업에 14억 6,680만원으로 재활용 종합센타 토지 매입비 14억 5,000만원 환경백서 발간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관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농경지 복구사업 농작물 피해복구비 피해농가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 가축피해지원으로 1억 7,372만 8,000원을 국시비로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은 8개 사업으로 23억 4,001만원으로 사회과가 2개 사업에 779만 4,000원이고 가정복지과는 1개사업에 7억원 환경보호과는 2개사업에 14억 5,512만원 지역경제과는 3개 사업에 1억 7,709만 6,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7억이 1억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액 및 증액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총 14건으로 기정예산에 대해 23억 5,835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14억 4,1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과는 4개 사업에 61만 7,000원이 감액조정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4개 사업에 3,026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보호과는 6개 사업에 23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 
감소이유는 대부분 사업집행 잔액이며 증액된 분야는 사업 및 기준의 증가에 따른 증액조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억 1,002만 4,000원이 증가된 37억 6,002만 4,000원으로 증가원인은 의료보호기금에서 3억 1,002만 4,000원이 국비보조되었기 증가된 것입니다. 
의료보호시 세출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국시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국비 2억 4,801만 9,000원 시비 6,200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입원 및 외래진료비 3억 1,00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7년도 4/4분기 정체된 진료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관련 예산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불가분한 아주 필수적인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또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저희 국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이 부친상49제로 부득이 당위원회에 참석치 못하게 되어 도시국 제안설명은 김항태 도시개발과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년가중 이시기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에 앞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성질별 세출규모 국시비보조사업 주요예산계상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예산안 총규모는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9.6%인 14억 4,200만원이 증가된 163억 9,800만원으로 대덕구 일반회계 예산 684억 8,400만원의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수해복구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도시개발과 예산은 수해지역복구사업비 1억 3,700만원 산디마을 조성 추진비 부족분 1,800만원 장동삼림욕장 토지매입 부족분 3,900만원 대화2지구 환경개선사업 미확보분 2억 2,800만원이 증가하고 장동지구 종합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1억 2,000만원과 신대연축지구 소규모 토지 구획정리사업 조사 설계 및 영향평가비 2억 8,80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비 0.37%인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축과도 수해로 인한 전파 및 반파된 가옥 2동에 대한 복구비 600만원이 증가하고 건설과는 수해복구사업비 8억 6,200만원 신탄진 제조창 건널목 보도육교 공사비 5억 4,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증설에 따른 공공요금 1,000만원 겨울철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500만원등 기정예산대비 15.5%인 14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적과는 지가조사 도면제작비 80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유인물 내역과 같이 수해복구비에 비중에 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질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19.1%인 31억 3,300만원 사업예산이 80.9%인 132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0.04%가 증가한 9억 5,900만원 관서당 운영비는 증감내용이 없으며 경상적 경비는 0.8% 증가된 20억 7,700만원 국고보조 사업은 179.8% 증가된 8억 7,6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8.4%늘어난 88억 5,400만원 자체사업은 1억 8,000만원이 증가된 30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수해복구비에 국비 2억 8,100만원이 보조되어 8억 7,400만원이 계상되고 시비보조사업도 수해복구시비 보조 4억 1,500만원이 증가한 76억 2,9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85억 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보조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페이지 주요예산계상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예산으로는 산디민속공원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조정액 1,800만원 장동삼림욕장 토지매입 부족분 3,900만원 대화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미확보분 2억 2,800만원 공원 및 녹지분야 수해복구비 1억 3,700만원등이 증가하고 장동지구 종합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1억 2,000만원 신대, 연축지구 소규모 토지구획정리 사업조사 설계 및 영향평가비 2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예산규모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분야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증설에 따른 공공요금 1,000만원 구정 홍보 간판설치비 1,200만원 겨울철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500만원 신탄진 제조창 건널목 보도육교 공사비 5억 4,100만원 수해복구비 8건에 8억 6,200만원등이 증가하고 공람공고 및 등기이전 수수료등 1,20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도로 건설 및 취수사업분야 예산 총 1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건축분야 수해복구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지적분야에서는 지가조사 도면 제작비 800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감액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주요 예산계상 내역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대략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제출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올해에 계획된 구정업무가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보건소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성질별 세출규모 국시비보조 사업, 주요예산 계상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2억 1,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0.9%인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성질별 예산규모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7%인 1,058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7%인 97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부족분 4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장동복지센타 건립부지의 대체농지 조성비 429만 7,000원과 직원의 복리후생비 부족분 181만 6,000원이 증액으로 총 61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장동복지센타 건립부지 분할합병 측량수수료 190만원등 총 9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총괄규모에 있어서는 국비보조사업은 없고 시비보조사업은 1건에 789만 2,000원으로써 시비 237만 1,000원과 국비 551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은 이것은 예년에는 복지부에서 약품을 배정 했으나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하라 해서 PTD외 5종의 예방접종약 구입비로서 1만 1,433명분 78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장동복지센타 건립에 따른 대상부지 2,387평방미터의 대체농지 조성비 429만 7,000원과 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접토지와의 굴곡경계선을 직선화 하기위한 분할합병 측량 수수료 1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1페이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천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에 질의나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사회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 말씀하십시요.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 입니다. 
123페이지에 보시면 임차료 시설아동 모자가정아동, 소년소녀가장 수련대회 임차료해서 60만원 이 계상했는데 삭감을 했어요? 행사를 안하셨나?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행사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버스임차료 60만원을 절감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임차료, 차를 임대해서 행사를 할려고 했는데 구청차를 쓰는 관계로 60만원은 우리구정수입이 되었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이형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두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있는데 당초 쓰레기 제작해서 납품하는 그 공장으로 부터 썩는 비닐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 박창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지금 썩는 비닐 확실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장선행 위원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납품을 받기전에요, 저희가 당초에 회계과에 물품구입요구를 할때 그 시방서를 저희가 줍니다. 어떤 성분이 얼만큼 이상 합류되도록 제작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그에따라서 그렇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국립검사연구소에 검사해가지고 그 성적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번에 우리가 감사자료에 요구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 회덕쪽에 건설하고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죠 이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13억 5,000. 
장선행 위원   13억 5,000,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반납하게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신대동 산17-1번지 일원에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국고보조를 받고 또 미국 암코사로 부터 50억 상당한 50톤짜리 소각로 1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다이옥신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 시설은 절대로 안된다 이런 이의가 제시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사실 아무리 좋은 소각로라고 해도 다이옥신이 전혀 검출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이옥신이 검출됩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다른 영국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도 다이옥신이 검출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양이 얼마가 검출되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주민들이 다이옥신이 검출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나오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반대 의견이 있었고 저희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결과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 더이상 우리가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이사항을 저희가 유보를 시키고 이 부지에 재활용 종합센타를 설치하고자 한 것입니다. 
장선행 위원   재활용 종합센타요, 재활용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재활용품입니다. 쓰레기 분리, 
장선행 위원   선별시설을 한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환경특위에 그동안 여러차례 미국에서 기증받은 50억원짜리 소각로가 좋은 기종이고 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 이렇게 위원들을 설득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게 님비현상인데 일종에, 우리 지역에는 혐오시설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시설만큼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언제 어느때이건 어디에인가 해야 될 시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을 그동안 설득한 그런 행정기법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했어야지 국고를 받아놓고 국고를 반납한다는 그런 좀 현명치 못한 행정을 그것을 어떤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의회 행정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주민들 주장이 맞는 것인지 어떤게 옳은 겁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있었던 기준이 맞는 거예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 기준이 맞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어찌 되었든 우리 한국의 실정은 쓰레기는 땅에 매립하는 방법과 소각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98%이상이 사실 매립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정도 소각을 했는데 실제 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소각로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가지고 언론이나 모든점에 있어서 사실은 여론화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사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좋은 시설을 한다고 그래도 실제로 가동을 하다보면 이런 어려운 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런 소각로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러한 의견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설득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저희 구청장님이 주민들에게 장장 몇시간씩 설명을 드리고 했어도 주민들은 끝내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실은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안된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저희 구청을 방문해가지고 농성도 하고 시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장선행 위원   과장님에게 우리 위원들에게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않는 아주 좋은 기종이라고 설명해서 우리는 과장님 말을 다 신뢰하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제가요. 자료도 유인해서 설명을 드렸고 충분하게 대화를 했는데, 
장선행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이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렇죠. 아니 지방분권이 그런 우리 사회구조가 사라지지 않는한 그 시설은 필요한 시설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주기로한 50톤 소각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유보에 대한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서면으로는 하지않고 대화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계를 기증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 여건상 아직 거기에 부응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이 충분히 구비된다음 다시 기증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그때가서 다시 저희가 받아 올 수 있는 사항이고요. 또 50톤에 대한 50억원에 대한 소각로도 다시 저희가 거둘수 있는 이러한 발판을 다 해놓았습니다. 
인제 시기가 좀 지나가지고 주민들이 어느정도 소각로 사업에 대한 인식이 갖추어 진다면 충분한 이해가 된다면 그때 기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 소각로가 지금 세계적 추세로 최첨단이라고 하는 것이 열분해 융융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기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시영 위원   지금 장선행위원님이 질의한것 말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이예산을 세울때에 그때 이미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다이옥신검출때문에 모두 기존에 있는 이런 소각장도 중지를 하는 이런 형편에서 내가 이것이 시기적으로 안맞으니까 보류를 하자 연기를 해서 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그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것을 꼭 해야된다고 우기기때문에 결국에는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 지역주민들의 좀 반대여론이 있는 것 나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불과 며칠안되어서 이것을 보류한다 하는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어렵게 세운 예산을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 하고 무슨 타협이나 설득도 안해보고 그저 여기와서 시위좀 하고 안된다고 결사적으로 안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대화하다가 그냥 그것으로 그럼 보류해준다 이렇게 쉽게 예산을 그냥 반납하고 이렇게해서 되겠습니까? 처음에 내가 본위원이 이것도 그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시기적으로 안맞으니까 좀 보류를 하자고까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야된다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것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모두 표결까지 해가지고 세운 예산인데 그냥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의미하게 그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만두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런것은 뭔가 조금 그래도 어떤 체면을 봤든 어떤의회 뭘 봤든지간에 그래도 다만 몇개월이라도 주민들하고 교섭을 해보고 정 안될 경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불과 며칠됐어요? 그때 주민들 여기 시위하러 왔다고 하고서는 바로 신문에 보류한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것 너무 소홀한 행동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천보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요, 노력을 많이할려고 했지만 사실 그때 시기적으로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언론 보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 업무를 저희는 하고 싶었지만 주민들이 그렇다면 이것을 보류하자 해서 2개월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암코사 회장한테도 저희가 통보하는데 15일 기일이 소모되고 그래서 사실은 3개월 동안 고심한 후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하여튼 그래서 반납된 것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김시영 위원님 추가질문하세요. 간단하게 합시다. 
( 청취불능 ) 
김시영 위원   환경학교 운영인가 있는데 그것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130페이지에 민간인 경상보조, 
김시영 위원   환경시범학교 운영에 대한것을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시범학교는 시 보조가 있습니다. 시보조가 50%있고 구비보조가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개 학교씩 보조를 해가지고 환경교육 교재를 개발하고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음식물 분리에 대한 홍보 이런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는 직접 구입을 해서 줬는데 이제 돈을 보조해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이런 기자재를 사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개 교는 대화초등학교하고 법동초등학교 오정동중학교 대화중학교 4개 교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시범학교 운영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돈으로 줍니까? 그냥?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돈을 줍니다. 
김시영 위원   여기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무슨 교재를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당초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토지매입을 하기로 했던 그곳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죠? 재활용종합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그 재활용 종합센타 토지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거기에다가 쓰레기 소각장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현재 계획은요, 재활용종합센타 부지가 오정동에 있는 부지는 사실 면적이 좁고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임대가 끝납니다. 저희가 세번 연장을 해가지고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장소를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물도 사실 자진철거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차피 그럴 바에야 이 지역에 위원님들이 소각장 부지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가 우리가 재활용종합 센타를 설치하자 이런 뜻으로 이 땅을 용도를 바꾼것입니다. 
장선행 위원   영구적인 그런 건물을 지을리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영구적인 건물로 지어야 됩니다. 
장선행 위원   건물을 짓는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2층 건물로 지을려고 합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하여튼 재활용품을 선별하기위한 선별장을 짓겠다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장선행 위원   영구적 건물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신대동 일대에 가봤는데요, 제가 아주 재활용 가공하는 공장들이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많습니다. 
장선행 위원   깡통하고 로를 설치하고 분진에 악취에 굉장하더라고요. 그 일대가 완전히 무법천지던데 그런 시설들도 여기에끌어 넣을 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혹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냥 순수하게 재활용용품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장선행 위원   앞으로 여기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인 방침만 세워져 있는데요, 앞으로 재활용 종합센타를 건립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게 엄청난 평수인데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실제 재활용 센타를 설치할려면 한 7,000평이 소요가 됩니다. 컨베어벨트 시설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는 전부 인력으로 다 사용하기때문에 성과도 없고 앞으로 여기에 토지가 넉넉하게 되면 완전 컨베어벨트시설을 하면 많은 양을 재활용품분리 수거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우리 구 수입도 현재는 4,600만원인데요, 
장선행 위원   이 사업 또한 님비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을 텐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거기는 사실은 주택이 없습니다. 주변에 주택이 없고요,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시영 위원   축산공해방지사업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지역경제과장 최양수입니다. 
축산공해사업방지에 대해서 176만 8,000원이 보조금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축산농가가 지금 현재에 한우, 젓소, 양돈해가지고 20두 이상의 농가는 지금 8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생물발효 협기성 효소제를 구입해서 그 사료에 배합해서 줌으로 인해서 해충의 발생이 적게되는 그런 협기성 효소제 구입비 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모기나 파리 그다음에 해충이 사료에 배합을 해서 주면 그런 해충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협기성 효소제를 구입해서 농가한테 배급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시영 위원   농가전체를 주는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전체 농가는 다 줄수는 없고요. 주로 파리 모기 해충이 들끓는 그런 농가한테 줄 계획입니다. 
김시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시영 위원   김시영입니다. 
예방접종약품을 구입을 하면 이게 전부다 소모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예. 다 소모가 됩니다. 
김시영 위원   남는 것은 없고? 
○보건소장 김영진   남는 것은 약을 따같고 그 시간내에 못쓰는 것은 그것은 폐기됩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약품이 모자라지는 않나요? 
○보건소장 김영진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전부다 약품이 나왔는데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겨울하고 내년 봄까지 쓸 약품들입니다. 
김시영 위원   이것이 몇명에 한해서 한다는 확실한 계획이 서있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영진   예년의 수에 비슷하게 잡은 겁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모자랄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네요? 즉 말하자면? 
○보건소장 김영진   뭐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죠? 그런데 대충 이 정도는 들어간다 생각해서 예산을 짜놓은 겁니다. 
김시영 위원   이것은 남으면 버리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영진   그렇게 전체 버릴정도로 그렇게 남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앰플따서 그때 다 소요 못하면, 만약에 6인분인데 5인분 쓰고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폐기됩니다. 
김시영 위원   아니 병체 남는 것은 없느냐고요? 
○보건소장 김영진   그렇게 내버려서는 우리가  지적당하겠죠. 
김시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58분) 

 (속개 13시 3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건축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150페이지 산디민속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오래전 부터 산디 그러니까 장동을 민속마을로 만들겠다 이렇게 청장님이 그런 청사진을 밝힌바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이나 민속마을 형태 이런 구체적 청사진을 밝힌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이자리에서 민속마을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든가 이런것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지금 민속마을 아직 구체적인 기본안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기획감사실에서 민속마을에 대한 시안을 한번 만들은 것이 9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어떤 저희가 내부적인 계획만 되어 있지 외부의 공증을 받은 그러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속마을 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 지역은 기존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어울리는 그러한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인위적이 아니고 현재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또 사학자들의 보증을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떤 저희들이 용역은 저희들 계획은 학술단체 이렇게 용역을 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을 하기전에 저희들이 몇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지금 선견학이라고 할까요,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온양이라든지 강원도 홍천 또는 전라도 나간마을 이러한 곳, 또는 이쪽 용인에 있는 민속촌 이러한 곳을 현지 보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속마을은 사실 장기간 계획과 아울러서 조성을 해야 하기때문에 여기서 제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사실 우리 대덕구가 문화예술적 측면에 가치있는 자료같은 것들은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그런데 그것이 잘 보존되고 가꿔져나가고 있다고 보지못하거든요. 특히 신탄같은데에는 문화의 거리라 하는 거리 명칭까지 만들어졌는데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가치기준이 있는 아무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문화의 거리 이런것은 있어요. 우리구에, 그래서 물론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하여튼 우리 구에 행정이 섬세하지 못해요. 그런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산디마을 조성 이 문제만큼은 서둘러서 구체적인 안이 잡혀야만이 사업도 실행에 ㅤㅇㅗㄼ길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자꾸 확보하고 하는데 내부적인 공허한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냥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하면 이것은 객관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런데 지금 현재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96년도 상반기에 기획실에서 민속마을 기본계획구상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안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러한  안인데 사실 제가 판단하고 제가 볼때에는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그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써 민속마을을 조성하겠다면 그러한 우리 대덕구에 얼굴로 상징을 만들수가 없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계획이 전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당히 범위가 좁기때문에 그것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다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범위를 확대시키고 또 전문기관에 자문도 받고 이렇게해서 외부 용역을 발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어떻게 시행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는 민속마을이 한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곳이 10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하고 또 저희들이 본뜰것은 따오고 이렇게해서 종합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벌써 수년전 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알멩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런것들도 그 생각마져라도 이런 회의 석상에서 밝히고 또 토론이 되고 검증이 되고 이렇게 하면 더 발전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는 더말할 것도 없고 또 그민속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뭔가 질적 삶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또 실제적인 수익도 볼수 있는 그러한 겸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빨리 마련되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전에 이미 계획이 마무리 된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런 알멩이는 아무것도 없는데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민속마을 조성해가지고 예산은 자꾸 올리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런데 이것이 용역비이기때문에 사업비는 아닙니다. 용역비기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선행 위원   아니 토지매입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게 상당히 넌센스가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병희 위원   같은 성격의 질문인데요, 151페이지 장동 이것때문에 이게 알송당송한 그런것이 많은데 장동지구 종합개발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해가지고 1억 2,000인가? 이게 뭐여? 
○위원장 박천보   삭감한 내역입니다. 
이병희 위원   글쎄, 이게 처음에 할때에 모든 것을 전부 조사를 해야되는데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했다가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경우를 볼때에는 이게 뭔가말요,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을까 또 신대,연축지구 소규모 그쪽에 152페이지 신대연축지구 소규모 토지구획정리 사업조사 설계 및 영향평가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상당히 금액이 말이지 이렇게 사장되는 말이지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는 내일모래면 11월이 닥쳐오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대덕구 예산이 상당히 말이죠. 이게 딴데다 대면 예산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다른데에 돌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전부 보면 사장되고 하는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처음부터 조사가 미흡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안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동지구에 종합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서는 저희 대덕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장동일원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구상코자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97년도 상반기에 대전도시계획기본구상에 의해서 장동지구가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할 때에 그러한 계획을 해놓고 사장될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후로 그러니까 장동지구에 도시자연공원이 늦어도 한 12월말까지는 공포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연공원이 되면 양개 구 그러니까 동구하고 저희 대덕구하고가 있기때문에 입안을 시장이 해야 됩니다. 시장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지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어느 구에서 세워라'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안될때에는 시장이 직접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현재, 
이병희 위원   시장이 할것 같으면 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왜 여기에다가 예산을 대덕구에다 세워놓고 시장핑계를 대는 거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게 아니고요, 공원으로 결정되었을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으로 됐을때, 
이병희 위원   결정도 안되었는데 이런 예산을 뭐하러 세워요? 이런것 때문에 다른데 불요불급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세울려고 했었는데요, 이것이, 
이병희 위원   이렇게 장동때문에 말요, 돈이 몇억이 말요. 98년도로 넘길것만 이렇게 되었고 지금 주민들은 뭐해달라 뭐해달라 말예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단계에 있고 지금 대덕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 상당히 사업예산이 적은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몇억씩 사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말이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글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요.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 일안했다는 것 아니요, 그리고 사전에 안했다는 것 아니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냥 세워놓았다가 일하기 싫으면 그냥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고 그냥 그런것을 갖다가 하면 이거 뭐 무슨 뭐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게 예산이, 
이병희 위원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일은 안하고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이 나는 거기에 상당히 의원으로써 의아심을 안가질수가 없다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장동지구 종합개발계획은요, 96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97년도 상반기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상반기 마지막부분에 상위 계획인 대전도시계획 2016년의 기본계획이 발표됨에 그때당시에 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적고시 이런게 안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상위계획이 변경되기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1억 2,000을 들여서 기본구상을 해야 되느냐 저희 구로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유보했던 것입니다. 유보했는데 저희들이 12월말까지 기다렸다가 발주를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축구획정리사업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사업을 시행할려고, 그런데 그 설문내용에 약 50:50 이렇게 희망자가 50:50으로서 또 일부만 저희들이 할때에 일부 신대지구는 대단위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여러번 저희들이 할려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부만 저희들이 할때에는 수지타산이 안맞고 도저히 할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코자 했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은 저희들이 여러차례 한 2년에 걸쳐서 설문조사하고 타당성조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단위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구획정리사업법상 소유자가 반대를 하면 저희들은 할수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것을 몇년씩했으면 거기에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지 몇년간 이런것을 들었을거 아니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돈을 3억원을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의심스럽다는 것이지,안된다는 이것을 무슨 뭐해서 한번 두번왔다갔다 해서 세운것도 아니고 적어도 몇년 왔다갔다 하고 했는데 대단위토지 소유한 분들도 만나보고 다 했을 거 아니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도 이런 큰 예산을 그런데에다가 해놓고 지금 와서 이것을 또 사장시키게끔 해놓고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느냐 이 얘기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이틀에 이렇게 원인분석을 하고 타당성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5,6개월 내지는 7,8개월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심도있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이병희 위원   심도있게 분석을 했으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세운것이 아니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 타당성분석하기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병희 위원   하기전에 세워놓고 물어보는 거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이병희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천보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형주 위원   이형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이 도시개발지역에 건축이나 돈사도 다 건축종류는 소관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린벨트지역만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지금 장동에 우리가 기 투자한 액수가 꽤 많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장동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주 위원   우리 전지역에 장동산림욕장을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 전원도시 육성이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곳이 꽤 많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게 얼마나 되는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것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수십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는 더이상 투자를 할 것이고 그것이 전원도시를 육성하고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근본적인 목적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우리 대덕구 주민만 가서 물떠다 먹고 쉬었다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치적으로 안맞는게 한가지 장동 한가운데에다가 돈사를 지어놓고 지금 그 민원이 지금까지 뿌리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헌돈사도 아직 여태 뜯지도 않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것은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형주 위원   그것은 허가 조건에 그렇지 않던데? 
장선행 위원   적법하지 않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요. 
이형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좀 상이하지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서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거요. 장동 고개를 딱 넘어서면 돼지냄새가 풀풀나는데에다가 무슨 관광객을 유치해, 오늘 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은 예산특위에서 다룹니다. 내일 모래 부터, 그런데 이 예산편성 자체가 뭔가 사리에 안맞아요. 하나하나부터 잡아나가야 됩니다. 물론 연축개발지구 같은 것은 주민의 반대에 부디쳐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이 들어오고 또 장동 지구는 종합개발계획을 했다가 시에서 상위 도시개발에 계획성이 시차가 안맞으니까 우리가 삭감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조성되고 나면 우리가 다시 세워도 되고 이런것은 맞는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안맞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과장께서는 실무담당 부서장이 아니예요? 그리고 모든 계획도 그래요, 모든 계획도 실무부서, 실무자들로 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여론도 좋고 청장님 기획도 좋지만 결정권자나 주민들은 모든 계획이 실무자들 부터 실과 책임자의 권한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심도있게 앞으로 잘 처리를 해줘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기회에 언지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161페이지, 
○건설과장 임철순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 기존하수관거를 정비한다 했다가 다시 하수도 특수 준설 및 긴급보수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용어상 무슨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임철순   그것은 같은 시설비입니다마는 그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하수관거 정비라고 해서 8,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긴급보수비가 부족해가지고 부기 변경하는 것입니다. 
장선행 위원   하수도가 긴급히 준설을 해야된다하면 지난번 장마비때문에 하수도가 막혔다는 거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장선행 위원   그것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장선행 위원   어느동입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지금 저희들이 주로 오정지구하고 신탄진지구하고 중리 일부가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이게 송촌동 택지개발지구에서 밀려내려온 토사인데 그 책임주체가 분명히 시쪽이죠? 그렇죠? 시사업쪽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예. 
장선행 위원   지난번에 그쪽에다 책임을 물어서 그쪽에서 준설비가 보수비 같은 것을 다 대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임철순   지금 고속도로 확장공사하는데 하고 도시개발공사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중리동쪽이 다 그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정동까지 토사가 이번에 그 토사가 오정동한밭대로 까지 밀려나왔죠? 그렇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장선행 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책임을 지어야 될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과장 임철순   그쪽에서 물론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그 한계선을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준설할 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건설과장 임철순   그것보다도 지금 긴급보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히 보수할 곳이, 
장선행 위원   이런 예산같은 것을 이런 긴급한 보수다 이런것들을 말예요. 이런예산이 올라오면 구체적 백테이터가 올라와야 돼요. 이런것은 분명히 투명하게, 두리뭉실해 가지고 8,000만원 이렇게 해서 말예요 그 8,000만원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지. 
○건설과장 임철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게 금년 본 예산에 CCTV용역 조사비라고 그래가지고 2억인가 얼마 올렸던 것 있죠? 그것하고 연결된 예산은 아니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아닙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요. 
이형주 위원   제가 이어서, 이형주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CCTV 이번에 구입못했죠? 삭감받았죠?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사서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를 이게 너무 상이하지않다 우리가 조사한 것 하고 그래서 삭감을 받은거란 말예요. 
그런데 혹시 건설과장께서 지금 그 CCTV 준비를 할려면 어느정도나 예산이 필요합니까? 구입하시는 예산이? 
○위원장 박천보   작년에 1억 2,000올라왔었어요. 2억 4,000? 
○건설과장 임철순   서구청에서 구입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게 한3억정도 됩니다. 
이형주 위원   우리가 조사한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여튼 그것을 상세히 올려서 이것을 구입해서 해야지 이것 우리가 보수비 이런것 다 기계임대해서 쓰고 돈은 다른데로 주는거죠? 이것은 인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임철순   예. 인력으로, 
이형주 위원   인력으로, 하여튼. 
장선행 위원   아니 수의계약 이렇게 군데군데 나누어 가지고 업자들 친한사람들 불러서 수의계약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마는 것 아니요. 8,000만원 예산 우리한테 넘어가면 그렇죠? 
○건설과장 임철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선행 위원   뭘 안그래요. 그렇죠. 그런식으로 투명하지 않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건설과에서, 내가 잘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병희 위원   16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구정홍보간판 제작 설치 보도 육교에다 한다는데 200만원씩 6개소 1,200만원인데 이것은 뭘 홍보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저희 구정구호하고, 
이병희 위원   구정구호는 다 알고 있는것 뭐하러, 
장선행 위원   이것은 선집행한 것이죠? 
과장님 선집행 하셨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자리에서. 예! 위원님들한테 이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절대로, 이거 선집행한 거예요. 
○위원장 박천보   건설과장 장선행위원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봐요. 
장선행 위원   선집행 하셨죠? 
○건설과장 임철순   집행까지는 안갔고요. 
장선행 위원   외상으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예. 
장선행 위원   아니 행정기관에서도 외상거래를 합니까? 이런것을,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병희 위원   이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나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저희 구정홍보를 저희 시민이라든지 홍보하기위한, 
이병희 위원   글쎄, 보도육교밑에다가 200만원씩 해가지고 이것을 단다고 했는데 이것 뭘 갖다 다는데 200만원씩 들어가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물어보는거요, 알면 내가 뭐하러 물어봐 그냥 그렇게 했나보다 하지, 이게 돈이 말이지 이게 부르기 좋게 1,2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 영세민들하면 말이죠. 방 한칸 전세값이요. 뭔가 심사숙고해서 의안이라는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쓸데는 써야되고 안쓸데는 안써야 되지만 홍보는 무슨 홍보를 한다는 거요.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무슨 홍보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천보   홍보효과가 있으면 답변을 얼른하세요. 과장이 질문에, 
○건설과장 임철순   어떻게 보면 값어치로 따질수 없는 홍보효과죠. 
이병희 위원   이거 홍보해서 우리 대덕구 주민들이 말이죠. 무슨 홍보를 했는지 몰라도 한번 우리 대덕구주민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본 예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요. 그런데에다가 1,200만원씩 200만원씩 이렇게 해서 6개소에다가 1,200만원씩 뭘 갖다 부치는지 몰라도 이게 참말로 예산을 말요,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한푼한푼 쪼개서 쓰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이위원님?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께요. 지가조사도면제작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왜 제작을 안 했습니까? 왜 제작하기는 하실 건가요? 설명해보세요. 
○지적과장 신동주   예, 지적과장 신동주 입니다. 
저희가 지가조사용으로 매년 도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기정 2,1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실 집행요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구청이 통일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에 세웠습니다만 그것을 다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이번에 감액시킨 겁니다. 
장선행 위원   제작은 한 것이죠? 
○지적과장 신동주   예, 했습니다. 
장선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당 소관 위원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종합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잠시 의견종합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02분) 

 (속개 14시 3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과 의견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35억 8,181만 9,000원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하수도 특수준설 및 긴급보수비 3,000만원을 삭감 조정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35억 8,181만 9,000원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하수도 특수준설 및 긴급 보수비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