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9월 11일 (수) 10시


  1. 제4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공해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을 뵙고 또 관계공무원님들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금일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공해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차원을 떠나 국제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한 사항에 처해있다는 사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현 의제사항과 달리 국가적인 차원의 대처 능력과 그 조직의 뒷받침이 이원화된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직이나 장비 또는 이에 종사할 수 있는  
기구인력등이 뒤따라줄 수 없다는 맹점과 업무의 한계성을 들어 처리 능력도 없다는 사실 또한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회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구의 처해있는 공해의 상황이 어떠하냐는 현실을 판단해 보겠다는 의회의 활동 이는 집행부 관련 부서의 협조가 없이는 인력이나 전문성으로 보아 불가능하다는 현실성을 볼 때 우리 특위활동 계획만 가지고 집행부서의 협조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충분한 협조 조정을 통하여 조화롭게 운영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금일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부서 공무원께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구민을 위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같은 목적을 갖고 구정을 추진하는 집행부와 또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성된 의회의 의견이 다를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장의 견해입니다. 
물론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비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 할 수 있는지 상호 충분한 의견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 진행은 먼저 그동안 특위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고 추진중에 돌출된 문제점을 토대로하여 질문과정의 내용설명 또는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 제시를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참고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선행 간사 께서 경과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선행   96년 6월 15일 공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추진상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의 아픔에 동참하고 공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사활동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그동안 3개월여 동안 별첨과 같이 지역주민 2,300여명을 상대로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치고 현재 분석 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려했던 대로 대다수 주민이 공해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갑천 및 계족산 생태계 조사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대덕구 환경생태계 지도 제작이 완성됨을 또한 보고드립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갑천에는 백로떼가 3~40마리씩 군락을 지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환경적 차원의 희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환경생태계 지도가 완성된다면 해마다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태계 변화를 한눈에 분별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기초가 될 지도가 될 수 있다고 보며 각급 학교 및 환경단체 개인들이 교육적 측면과 대비적 차원의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9월 6일에는 대화동 고개와 신탄진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 측정 자료의 분석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이 사업용 차량 특히 택시등은 7~80%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택시회사와 시내버스 차고지 출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주민의 건강식수 관리를 위하여 관정, 약수터, 공동 우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조사하였고 95년부터 현재까지 수질검사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중에 있습니다. 
부분적입니다마는 95년부터 96년 대덕구 관내에 대기질 측정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중이며 현재 환경보호과에 각 동별 대기질 간이 캡술을 설치하여 분석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금번 9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과 관련 96년 9월 10일 (어저깨입니다.) 오후 5시 30분경에 갑작스럽게 뒤늦게서야 측정 불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기질 간이 캡술 분석은 대전대학교 김선태 환경공학과 교수의 연구 노하우 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부터 96년 대화동, 오정동, 신탄진 지역의 SO2, TSP, O3, NO2, CO 측정 결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점도 이 자리에서 논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대청호 생태계 조사와 연계하여 녹조현상 현장보고서를 국회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중에 있습니다. 
대청호는 1980년 담수후 매년 하절기에 30일에서 70일정도 녹조류가 대량 발생해 오고 있으며 그 정도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청호는 수심이 깊고 체류시간이 길어서 (체류시간은 약 200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 녹조류가 대량으로 번식할 수 있는 여건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대책을 연구하여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종 폐수배출 시설 오염도 자료를 환경보호과에 요구중에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조사된 주식회사 삼원 외 5개 업체의 것이어서 자료로 쓰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95년도부터 96년도 전 업체에 대한 조사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95년부터 96년 관내 오수정화시설 오염도 검사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중에 있습니다. 
잠정적입니다마는 상당수 집단 주거시설물의 오수 정화시설이 BOD기준치를 상당량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하수도 현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확실한 조사를 위해서는 건설과에 오수관 길이, 우수관 길이, 하수도 확보율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 상태이고 11개동에 한지점씩 포인트를 설정하여 하수도의 퇴적층 조사와 높이, 폭, 수심 등을 조사하여 하수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천수 수질조사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갑천, 덕암천, 신대천, 산디천, 장동천, 진골천, 심곡천, 배오개천, 고릿골천, 미호천이 있습니다마는 과학적인 하천관리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무분별한 하천 복개로 하천수 자정이 안되어 썩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 하천에 대한 온도, 수소이온 농도, 용전산소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구요물질 대장균 등을 조사하여 하천수 관리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현재 집단 주거시설물에 대한 95년 96년도 물탱크 채수 검사 자료와 상수도관말채수 검사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문제점외에 특별한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또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구의 환경관리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울산시를 방문하여 환경행정에 대한 견학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울산시도 우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환경장비인 『TMS』 즉, 굴뚝자동 측정기, 방류수 자동 측정기 등의 컴퓨터 자동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해『제로베이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보았습니다. 우리도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높은 의견개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 특위가 가동된지가 오래입니다. 당초부터 우리 특위는 환경보호과장과 간담회등을 통하여 수차례 서로 협조하기로 이미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비 지원 및 인원에 있어서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 지지않고 있는 관계로 본 특위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조사 활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별첨에 조사일정 부분만 추가로 조사된다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완벽한 조사 보고서와 더불어 공해대책이 되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비 및 인원 지원에 대한 깊은 성찰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우리 특위 위원님들중에는 3~4명 정도가 매일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위원은 전체 위원중에 7분 위원으로 활동해야 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 일정이 다시 확정된다면 적어도 개인사정으로 조사팀에 합류를 못할 시에는 잠시 출석하여서라도 개인 사정을 피력하고 서로 상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좀 깊이 우리가 성찰하고 또한 의견개진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영   장선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문제점에 대한 내용설명이나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공해특위 활동을 하시는데 사전에 저희들 한테 일정이나 인원을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협조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오셔가지고 인원을 지원요청을 하시면 저희 업무, 정상적인 민원서류나 이런 업무추진도 있고 현재 저희 환경보호과는 환경직이 9명이 있습니다. 과장 하나하고 계장 둘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6명이 있는데 그중에 두사람은 지금 한 사람은 해외 출장중이고 한 사람은 지금 환경부에 교육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사람이 민원서류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지난번에 장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두분이 오셨을 때 제가 그런 사정을 드렸는데 오늘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저희가 협조를 안해드린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협조는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된 사항은 제가 협조를 잘 해드렸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잘해 드리고 매연단속 하는 날도 제가 직접 나가서 저희 직원들 하고 가서 단속도 하고 한 이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협조를 안해 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협조를 해 드리되 사전에 저희한테 미리 시간과 일정을 좀 해주셔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하수물을 채취를 한다든가 어떤 공장 폐수를 채수해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서 물통만 가져가서 채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하수류량이라든가 PH온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폐수도 채취해야 되고 하수도 채취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같은 경우에 가서 채취할 때에는 그동안에 한달동안에 방류된 폐수량에 대한 평균치도 저희가 작성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시영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무슨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형주 위원   예, 이형주위원 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잠깐 나와보실까요? 
회의가 좀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꾸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에 지적을 하셨듯이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런 위원회를 개최를 했으니까 달리 생각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신지가 꽤 오래되셨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3년 4개월 됐습니다. 
이형주 위원   우선 저희들 환경특위를 함에 있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대전시 특히 대덕구 저희들 환경문제에 대해서 참 이런 기회에 좀 솔직히 피력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 있으시면 좀 허심탄회하게 한 번 말씀하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업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방자치의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환경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시 도지사에게 일부 위임을 했고 또 시 도지사가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업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이나 이런 사항은 적어도 시장 권한에서 시장이 판단을 해야하고 시장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에서 어떤 환경보전대책을 세운다고 할 때에는 막대한 장비라든가 예산이 투자됩니다. 앞서 우리 간사님이 다른 지역에 갖다 오셔가지고 『TMS』시설을 한 사항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업무는 아시는 바와같이 환경부에서 그 단말을 줘야 합니다. 단말을 주고 그 나머지 단말을 구 자체에서 한 2억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구청장이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치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운영과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관리하는 인원이 3개월간 환경부에 가서 강의도 듣고 교육 실습을 받은 다음에 그 직원이 전담요원으로 해야 되는데 또 그직원 한사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사람 정도는 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제약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이러한 상태고요 예산이나 기술적인 인력만 지원이 된다면 저희도 사실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전체적인 업무는 구 단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환경보전법상에도 환경정책 기본법상에도 환경 기준은 정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환경기본정책법 10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도 환경정책 기본법 4조에 보면 『국가가 해야된다』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규제도 환경정책법 20조에 보면 『정부가 해야 된다』 하는 아주 명시된 법률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간이캡술 같은 것도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는 데 그 사항은 구청장이 해야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무나 어떤 전신주에 이것을 간이 샘플을 해도 그 높이에 따라서 그리고 차량의 소통에 따라서 그 수치가 높낮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라든가 배제대학교 환경담당하는 교수라든가 충대 교수들이 그러한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를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가 대외적으로 유출이 됐을 때 과연 대전시내에 환경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청 단위에서 저희 구청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게 국가위임된 사항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가동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치 이행 명령 이런 과태료 아니면 자동차 매연 단속 아니면 유독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이런 행정처분 또 간단한 소음단속 이런 사항이지 정책적으로 구에서 어떤 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은 아직은 안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몇가지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위원회는 같이 바쁜 일정을 내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실무를 다루고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나오셨으니까  
이제얼마 남지 않은 위원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우선 간사께서 지적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을 위하여 택시회사와 시내버스 차고지 출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11개동 배기측정 캡술 문제인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나의 자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협조가 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 특위가 그동안 요구된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 데 거기에 대해서 는 어느정도 좀 파악을 하셨는지 가능하면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시일정 협의인데 지금 현재 장비는 저희들이 전혀 가지고 있는게 없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장비는 지난번 보신 것 처럼 매연단속 장비 두가지 있고요. 그리고 PH하고 소음측정기는 저희가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장비를 좀 뭔가는 최소한 우리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기구 정도는 준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 준비하고 계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지난번 의회때에도 제가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요, 환경장비는 고가입니다. 보통 몇천만원 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악취가 사람코로 지금 까지는 했는데 그것을 기계 장비를 한다고 할 때 그 기계 하나 사는데 2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런 고가 장비이고 실제적으로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인력도 필요하고 또 이 장비를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솔직한 입장이라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엄연히 법적으로 모든 검사나 단속은 구청 행정 기관에서 할 수 있지만 시험분석은 시도지사가 설치한 환경 보건 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환경관리청의 장비가 있는데 구태여 구청별로 또 장비를 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적인 낭비면도 있고 또 법적으로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해 가지고 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전문 인력이라든가 고가의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이용해도 되는데 또다시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주 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한 몇가지 사항은 적극 협조 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자동차 배출가스 차고지 조사관계도 제가 지난번에 매연단속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운수사업하는 분들은요, 실제 운수입니다. 문자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껴가지고 어떤 단속기간이 들어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난 다음에 했으면 어떠냐 제가 건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개동 캡술 조사는 저희 구청에서 할 없는 이것은 분석이기 때문에 시험분석 자체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할 수 없습니다. 시도지사 보건 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고 자료로 하신다면 김선태 교수라든가 충대교수 아니면 배재대 교수한테 의뢰하셔서 하는 것이 적당한 자료가 되고 저희 구청 자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NO2 간이 측정이 캡술은 하나에 1,500원밖에 안갑니다. 그리고 그 분석기는 65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소모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능하고요. 자료 협조 요청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료 있는 사항이라든가 환경청이라든가 아니면 시 도에 의해서 그 자료가 협조가 되어 가지고 구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자료 협조는 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 위원님들은 어째든 저희들한테 지원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 건설과에서 필요한 장비나 인력관계는 위원님들이 고충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참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실 것을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영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려면 말씀하세요. 
예. 이상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 입니다. 구에서 집행하는 것 중에 선심성 예산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구입 예산이 과연 예산낭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의문스럽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금강환경청에서 장비가 보유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에서 그러한 장비를 활용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요, 장비구입 예산 낭비사항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러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환경부에 가서 2개월내지 6개월 정도 전문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해야 신빙성도 있고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구청에 가져다 놓아야 보관하기도 어렵습니다. 
온도조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놓는 장비가 아니고 온도를 조정해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사항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금강환경관리청에 있는 장비는 국가에서 고정업무로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다 쓸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조를 해서 가능하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구청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시영   예, 또 다른위원님, 장선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과장님께서 환경행정관리에 대한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기관만 믿는 얘기를 하고 방관적 태도를 자꾸 보이시는데요. 우리가 환경조사장비가 기초적인 것도 제대고 갖추어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하천수 오염도를 여러분들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보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슨 수억대 가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불과 천여만원이면 구입하는 것도 있지않습니까? 
는얘기만 하는 거예요? 불과 천여만원이면 구입하는 것도 있지않습니까? 대기오염측정장비같은 것, 그런 것은 기초적인 장비인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국가적 예산낭비까지 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기자제 구입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환경업무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과장님 의지가 그러면 환경행정은 발전이 없어요. 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요. 
우리 특위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차례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환경에 대한 개선책을 특위에서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특위가 발족되었고, 지금 조사가 진행중인데 그동안 3개월여동안 여러 가지 반증자료,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조사 자료가 필요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인원지원이나 장비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나 구두로 서로 협의하고 상의했는데 갑자기 과장님께서 고자세로 나오고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증거위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첫번째로 방관적 자세를 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방관적 자세는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장선행위원님이 오히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압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손님이기 때문에, 위원님이시고, 자리에 앉으시라고 해도 앉으시지도 않고, 저도 사실 과장으로서 입장도 있는데 직원들이 보는데 거기에서 저를 상당히 무시하는 자세를 보이시고 상당한 공격적 자세를 보이시기 때문에 장위원님한테 제가 그럼 장위원님 직원이냐고 말씀드린 사항이지, 그 사항이 잘못됐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방관적 자세를 취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느낄때는 장위원님이 너무 공무원에게 위압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장비가 없다, 기초적인 장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TH측정기라든가 이런 장비는 있습니다. 다만, 시험해서 분석해야할 장비만 없다. 왜, 그것은 환경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않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환경적인 발전이 저해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제가 있어가지고 저해가 된다면 제가 있어서는 않되겠죠. 있는한 제가 할수 있는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그렇게 보신다면 다른 처단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천수를 조사하는데 입으로 맛보고 검사하느냐, 이런 말씀도 사실은 위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천수를 검사하는데 입으로 검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천수는 법적으로 채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장치, 이런 것을 채취해서 분석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금강환경관리청에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하는 것이지 이것은 어떤 육감이나 미각적으로 측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장비를 구입하라는 것은 돈이 얼마 안드는 것 구입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도가 문젭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매연경 하나 사가지고 어느 공장에 가서 매연경을 보니까 기준이 초과되었다, 그것 가지고 행정처분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낭비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도 장위원님하고 사실 대화를 나누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미리 일정을 통보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곳을 어떻게 가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미리 일정을 통보해달라고 했는데 장위원님이 솔직히 말씀하셨지않습니까?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미리 줄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오늘부터 한달동안 두사람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던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으셔서 공문 보내셔가지고 사람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집행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지 말고 장위원님 말씀에 따라 공해특위 업무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할수는 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을 참고하셔서 저희 집행기관을 돕는다는 의미로써 집행업무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해특위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는 해드립니다. 다만, 미리 일정이나 장비, 이런 것을 상의만 해주신다면, 안해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드릴수 있어요. 몸으로 뛰고 할수 있는 것은 해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월요일부터 16일까지 대통령이 해외순방 기간이시기 때문에 특별하명이 떨어졌습니다. 지역내에서 환경오염이 생기지않도록 특별근무명령이 떨어져서 사실, 월요일부터 밤에는 4명이 2개조로 짜서 새벽 2시, 3시까지 감시활동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아침에 정상적인 출근해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알아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지 추호도 특위활동에 어떤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주시고, 아까 이상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비같은 경우도 실용성이 있는 것, 매연단속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공무원들이 관용차를 이용해서 출장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도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1년에 한두번정도 이용합니다. 다 자기차고 오너해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보셨겠지만 매연장비가 두개가 있는데 두개를 저희 승용차로 운반하지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널리 용서해 주시고요,  
장선행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하려고 이 자리에 과장님 모신건 아니예요. 제가 과장님께서 묻는 말에 위압적으로 사무실에 와서 뭘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공무원들에게 위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런 의원이 아닙니다.  
제가 그날 거기에 갔던 것은 이미 사전에 전문위원과 해당 계장님과의 상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블구하고 갑자기 못나가겠다고 하시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갔던 것이고 그때 저혼자 간 것도 아니예요. 위압적이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건 접어두고요. 
지금 과장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조사장비를 구입하는데 행정처분 목적에 걸맞지 않는 장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행정이 처분하는데만 능사가 아닙니다.  
대비적인 차원의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뭘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을 처벌하는 위주의 행정은 잘못된 시각이죠. 
그리고 정보문제가 나왔어요. 정보문제 때문에 사전일정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9월 3일 감사를 받았었죠. 공단지역에 공무원들이 나갔었죠. 그런데 저도 공단을 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날 사진채증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공단 전체의 굴뚝에서 연기가 안났어요, 그날은. 
그리고 호송산업이라고 하는데가 산업폐기물을 산더미같이 야적해 놓았는데 그렇게 숨가쁘게 화로에 불을 때야하는 그런 업체도 불을 안때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단한방울도 안났어요. 저하고 같이 동행했던 공무원도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시영   장위원님, 잠깐만 회의 진행상 이것을 서로 토론하는 형식보다는, 또 서로 감정적인 이런 언사와 위압적인 언사는 하지마시고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토론하는 식으로 이런 대화는 중지해주시고 질문만 해주십시오.  
조영학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영학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고달프지만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덕구의 공해가 심각하고 1․2․3․4공단 내지 쓰레기소각장을 위주로 해서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좀더 줄여보자, 또 우리가 살고있는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우리가 활동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서 그때당시에도 얘기했지만 공해대책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거나 감시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그런 것은 특히 감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때 위원들끼리 앉아서 얘기할때마다 특위활동이 좀 빗나가지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가 연구를 하기위해서 자료를 뽑는다는 자체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의미를 버려야 합니다. 나는 그런 것을 늘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늘 이 자리가 보니까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대립장으로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서는 않됩니다.  
그래서 이 공해대책 관계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추진했을 때는 우리지역의 이웃이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의원으로서, 대표자로서 확인해서 상급기관이나 위에 고발 내지 진정을 해서라도 막아보자는,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일을 해보자는 뜻으로 발족한 것은 틀림없어요. 얘기하자면 길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시작한지도 장기간 걸쳐서 했는데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지금 종말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중간평가를 하는 자리다 생각하고 참석했어요. 또,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을 따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있는 기간동안 일정을 보니까 얼마 안남은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님, 인원이 6명중에서 2명이 출장 내지 교육에 가셔서 4명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어렵지만 잔여기간에, 활동할 수 있는 기간에 좀 인원을 내줘서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어렵지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와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제가 당연히 협조를 해드려야죠.  
조영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끝마무리를 하기위해서 관계기관, 환경보호과의 도움을 받아서 원만히 되기를 마라는 마음에서 끝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고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야겠네요. 우리 특위라는 것이 아까 장선행위원도 말씀했지만 꼭 어떤 것을 적발을 해서 법적으로 이것을 고발 내지 단속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지가. 지금현제 어느정도 오염이 되어있나 이런 것을 한 번 주민들의 그 제보가 어느정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꼭 우리가 이것을 측정해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대기측정기같은 것도 물론 공문도 봤습니다만 무슨 핑계가 있으신데 이것이 우리가 측정을 한 것을 가지고 누구하고 싸울려고 그런 것은 아니예요. 목상동이면 목상동, 덕암동이면 덕암동, 어느 공장 부근에는 어느정도 대기오염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도해 보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과학기술연구원이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분석해도 될테고, 과장님이 이렇게 이건 안된다하고 공문을 내보냈는데 그러면 신탄진, 목상동 가봐도 냄새, 먼지 때문에 이런 보고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몇번, 수십차례 날마다 나오는 말인데, 지금까지 다른 기관에서 측정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대기오염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있어서 자료를 드렸죠.  
○위원장 김시영   몇회나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금년도 자료를 요구하셔서 드렸는데 작년도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작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시영   금년도는 몇번이나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매월 한 번씩 측정합니다.  
○위원장 김시영   거기에 이런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지역적으로 안나오고요, 대전으로만 나옵니다.  
○위원장 김시영   대전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대화동입니다. 
○위원장 김시영   대화동 한군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시내는 6군데가 있어요. 6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토탈로 해서 대전으로 해서 발표가 됩니다. 
○위원장 김시영   그러니까 대전 대화동으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목상동 같은데는 모르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심각해서 그런가 분석하고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태여 다른데하고 의견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변명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발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측정한 것하고 대조한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느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기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지역을 어떻게 측정하고 분석해보니까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고서에 어느 업소가 지정이 돼서 보고서가 배포되었을 때 그 업소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라든가 업소를 지적해서 할 때는 저희가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은 신빙성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해서 성적이 나와야, 그것이 좋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간이캡슐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검사하고 분석해서 했다고 해야 높낮이에 따라서 도 차이가 있어요. 코밑에 두었을때와 배꼽정도에 두었을때의 차이가… 
○위원장 김시영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정도인지 알기위해서 하는 것인데, 알 권리도 없는거예요? 대기가 어느정도 오염돼 있는지 알 권리도 없냐고, 측정해 볼 권리도 없는 거냐고, 그것을 해보자는 건데 해보자는 자체도 이것을 할 필요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간이측정을 해가지고 공신력이 없는 자료를, 특위가 끝나면 보고서라든지 유인물로 만들지않습니까? 이런 자체 가지고 그런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것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마음속으로만 알고있는 것 뿐이지 그렇다는… 
장선행 위원   타의회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해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라든지 여기에는 자기 기업의 생존과 상당한 직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있는 실험실을 대외적인 발표라든가 유인을 한다든지, 사용해야지 그게아니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고라는 것이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여러 사람이 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시영   환경에 대해서 환자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대학교수진을 통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영   그러면 공문에 그런 말씀이라도 해두었어야 되지않습니까? 
이런 내용이라도 있어야지 덮어놓고 이건 못한다고 하면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현재 예산도 없고요. 
○위원장 김시영   예산을 박과장님이 세웁니까? 예산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박과장님이 돈 줍니까? 그 뜻좀 압시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산은 지금 추경은 확정단계인데 협조요청을 했을때는 이미 추경이 끝난 상태에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위원장 김시영   내용은 그런게 아니잖아요. 박과장님이 예산잡고 대덕구 살림 다 합니까? 어떻게 박과장님이 예산타령을 해요?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100만원인데 주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아보겠다는데 이것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예산 이 없어서 못한다고
 개인돈으로 예산 세우는 겁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구청장님한테 얘기하면 안된다고 합니까? 돈없어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장선행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11개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지점들을 조사․분석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국장님?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자료를 드린다는 얘기죠. 각 대학에서 조사한 자료를 수집해서 드린다는 그 말씀이죠. 
장선행 위원   지금 그것은 공신력이 없어서 안된다는 말씀 하시는 것 아니예요? 
대학을 사설단체로 보는거죠. 국가기관에서 해야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요. 지금 장선행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간이캡슐을 가지고 11개동을 측정해서… 
장선행 위원   꼭 간이캡슐 말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공문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장선행 위원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통보했는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보시고 예산타령하시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장선행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측정을 해달라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를 구해서 공문 띄워가지고 측정은 할 수 있어요.  
장선행 위원   우리가 지정하는 지점을 해줄 수 있죠? 11개동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지금 답변드리는 것 보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를 구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 다음에 답변을 드릴께요. 제가 하는 것 같으면 답변드리지만 제가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김시영   그런 예산이 안된다면 제 개인돈으로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박과장님이 공문 한 장으로 안된다는 것 보다는 사전에 한 번 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고, 어떤 식으로 해보자던가 이런 상의정도는 해보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그리고 기왕 안되면 뒤에 될 수 있는 방안도 한가지 더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던가 이런 의견을 하나 넣어줘야지, 그만두자는 얘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안할테니까 알아서 하라 이런 소리예요? 
처음부터 과장님 위원들한테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 변명하자고 했습니까? 오늘같은 얘기도 사전에 이런 얘기했으면 이런 모임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것이 있을때도 사실 이만저만하니까 사전에 만나서 얘기하면 오늘 모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로 딱딱하게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또, 집행부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기왕 의원생활 하니까 사실상 공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니 어느정도 분석을 해보자는 것인데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상의해서 일해보자는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취지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말예요. 
도대체 뭐가 나쁜지 이해가 안가요. 
이상만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특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을테고 하니까 회의를 그냥 진행하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위원장 김시영   간단히 질문만 하세요. 
장선행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의 본분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를 반듯하게 잘 나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목적에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때로는 우리 의원들의 질책도 위압적이라고 공무원들은 느낄수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정하는 의미에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님을 이형주의원님과 함께 전문위원을 대동하고 찾아갔을 때 위압적인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왜, 사전에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서로 모든 일정의 조사활동을 협조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는 뜻으로 찾아갔던 것이지 위압을 주기 위해서 찾아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앞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안과 또, 95년부터 96년까지 환경영향평가 조사한 내용과 대기환경 조사한 자료를 넘겨주세요. 그리고 대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조사를 해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죄송합니다만 방법을 바꾸시면 어떨까요, 검사하는 방법을요. 
○위원장 김시영   글세 그것을 묻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러니까 사전에 협조를 하셨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가지고 공문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드린거고요.  
○위원장 김시영   우리는 전문직이 아닙니다. 과장님은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것인데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우리를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하는건데 이렇게 하자던가, 그게 당신이 할 일이지, 우리가 모른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박과장님 할 일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게 아니예요. 우리는 이것밖에 몰라서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한거예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박과장님이 알려줘야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솔직히 말씀드렸죠. 장선행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이것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안되고 다른 것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염려말라 내가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하고 다 상의한 사항이니까 이대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의회사무실에서.  
장선행 위원   이 조사일정표를 받아보셨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그쪽으로 넘겼을텐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받았어요. 
장선행 위원   그런데 뭘 사전에 협의가 없느니 그런 얘기를 자꾸하는 거예요? 조사일정표 보낼때는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분명히 하셨죠? 같이 동행해서 적극 협조하기로, 그렇기 때문에 보낸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반복적인 말씀인데 안해드린다는 것은 아닌데, 저희 일정을 참고하셔가지고 일정을 잡으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장선행 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가 자꾸 4명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정원이 15명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행정직 직원도 할 수 있습니까? 
장선행 위원   그 사람들은 직원 아닙니까? 자꾸 사람을 줄여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러면 행정직 직원 보내면 일을 할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장선행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행정적 일을 하는 거죠. 기술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모르잖습니까? 
이상만 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산만하니까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영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13분) 

(속개 11시 30분) 

○위원장 김시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환경보호과장 오지말라고 했습니까? 
(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좌석에서 :"아닙니다." )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 입니다. 
우선 우리 건설과장님 오셨나? 
○건설과장 권호춘   예. 
이형주 위원   잠깐만요, 저희 장선행 간사께서 오수관의 길이와 우수관의 길이가 타구에 비해서 비교가 어떠냐 이런걸 질문했구요, 지금까지 하천 수질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대한 수질분석을 한적이 있습니까하고 여쭤봤는데, 한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적이 없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오수․우수관 길이나 이런것은 파악했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유인물로 안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리고 각 3개 하천에 3개지점 수질검사를 분석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5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요구하시면 해줄 겁니다. 
이형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행 위원   위생과장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집단시설물에 대해서 집단시설물등 물탱크들이 다 있거든요. 그 물탱크에 담아서 그 물을 사용하고 몇 년을 음용수로 쓰고 있는데요, 또 상수도관 관말 물탱크 채수, 상수도 관말 채수시 그 수질검사를 해본적이 있나요? 
○위생과장 고유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 위생과 업무는 사실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우물하고 약수터만 수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대전광역시와 대전보건연구원하고 검사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검사계약은 우리 식품이 우리 인체에 좋지 않은 식품하고 약수터하고 공동우물만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사항만 계약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집단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충 지하수 건축물 물탱크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으로 녹지 수도 관말에서 나오는 물을 채취할 수 있는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할 겁니다.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장선행 위원   제가 알아 봤는데 그런 과에서 지금까지 뭐 먹는 수도물이나 상수도 관말 채수검사나 물탱크 채수검사를 해본일이 없다는거죠. 이래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발표하면은 이 상수도를 음용하는데 기피증세가 벌어진다 해서 서로 회피하는 업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걸 한 번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지 견해가 있으면 밝혀주시죠. 
○위생과장 고유근   그것은 저희 관내것은 안 되어 있구요, 제가 다시 연구를 하고 해당 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자세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약수터나 수질검사가 무료지만 그런 것은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수립 검사를 의뢰할 때는 건당 12, 3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먹는 물을 제가 96년도 2/4분기까지는 자료를 다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3분기를 좀 앞으로 수질검사가 되면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3/4분기, 우리 약수터, 공동우물은 먼저 토요일날, 일요일날 비가 10㎜, 30㎜가 왔기 때문에 10㎜이상만 비가 오더라도 흘러내리는 기한은 한 일주일 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서부터 내일까지 3/4분기는 우리 16개소하고 4개소하고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이 오늘도 나가서 지금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된 내용하고 나중에 성적서 검사결과까지 해서 장위원님께 서류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영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저 환경보호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제가 마무리짓는 마당에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환경의 업무하는 걸 모릅니다. 냄새가 나면 이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가보다, 또 연기가 나면이것도 환경에서 처분하나보다,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고 환경직 전문들이 하는거지 우리는 그런 내용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령 모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도 우리는 환경에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렇다 인식하시고 아까는 그런 예도 사전에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기전에 우리 공문을 보내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얘기가 서로 되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좀 유념하시고 남은 기간동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부탁한거 작년도, 금년도 환경영향평가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나 나오죠 대기나 뭐 이런게 다 나오죠, 그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안해요. 
○위원장 김시영   글쎄,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금강환경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시영   그러면 거기 의뢰해서 자료좀 못 달라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대전시 전체요, 아니면 대덕구에서 공사한거,... 
○위원장 김시영   대덕구만 해도 되요. 대덕구니까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조해서 드릴께요. 대기질  자료는, 
○위원장 김시영   그리고 대기질 증명하고 그거하고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만섭 도시국장좌석에서 : "환 경영향평까라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체 자체가 그 건수로 인해서 지방에 일으킨 환경영향을 이런 것을 사업체가 자료를 제출,...<청취불능> 다 수집하는 거는 상세히 수집하는 <청취불능> 자료로 제출하는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시영   이게 수질이나 이런 것은 폐수나 이런 것은 대행업체가 있죠?  대행업체측에서 하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위원장 김시영   대행업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업하는 사람들이 대행업을가지고 대행하는거 같은데 나는 그거 얘기말고 가능하면 지금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말이요, 사실 맨날 연기난다, 끄으름난다, 냄새난다 이렇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한번 해서 어떻다 하는 결과가 나온거도 없다는 이런 얘기아니예요, 내 얘기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죠, 그게 아니구요, 대전시 전체를 증명해서 해가지고 관보에 게재해요. 그리고 시․도지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사항을. 
○위원장 김시영   지역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중구 관내에 가면 여성회관 사무실이 있어요. 옥상에다가 설치하게 되어 있고,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는 대화동 태화산업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품질을 내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성적순 입니다. 
○위원장 김시영   그게 시설이 굉장히 복잡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게 기계가 자동으로 24시간 가동되서 그래프로 찍혀나오죠. 
○위원장 김시영   그거 말고는 재래식 이런 방법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건 없어요. 
○위원장 김시영   받아가지고 그걸 본다든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양해의 기회를 주신다면 간이캡슐로 하는 방법은 좀 지양해주시구요,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간이수동실충안법이라고 대기오염 공정소음법에 나오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NO2하고 SO2는 가능해요. 그런 사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오늘부터 공문협조를 둬가지고 단 그쪽에서 확인해보니까 그쪽은 이문이 없답니다.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술자가.  
그런데 그것을 장비를 움직인다든지 하고 설치해서 전기도 끌어야되고 복합적인 사항이 있데요. 그런 사항을 저희 대덕구에서 해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캡슐방법을 지양해주고 간이수동실충안법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해드릴께요.
이상만 위원   예를 들어서 몇개 지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러니까 그 지점을 찍어 주세요. 찍어주시면 저희가 그 지점을 미리 통보해서 몇시까지 그리 가지고와라 해서 저희가 검사라든지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11개동 전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시간상으로 모자라나? 
장선행 위원   간이캡슐이 가장 좋은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가장 의심되고 꼭 알아보시고자 하는 지역을 우선 찍어주시고 나중에라도 추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장선행 위원   좋습니다. 그건 11월까지, 그런데 동절기에 접어들면은 지금 대기질이라는게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러니까 그 일정을 저희한테 발송해주세요. 
시간은 아무때나 좋으니까 일정만 얘기해 주세요. 
장선행 위원   우리에게 기술지도만 해주시면 같이 해도 되지 않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게 고가의 장비구요, 안 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따라 온답니다. 기술자 하나 따라오고. 
장선행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시영   여기서는 대덕구 자체에서는 조사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동안 수질이나 대기나 오염․소음 대덕구 자체에서는 그동안 자료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전체적인 조사는 안되구요,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는 업소에 대한 검사를 한것 밖에 없어요. 
○위원장 김시영   업소에 대한거, 지역적인 거는 없고? 전체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가 폐수나 업소를 다하고 대기가 배출되는 업소는 다하죠. 
○위원장 김시영   예, 그거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됐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이나 시정․보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집행부는 적극적인 협조와 착오없는 시행을 기대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