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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2일 (목) 11시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개의 11:00)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홍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대웅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대웅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포괄적으로 부여되어 관련 규정을 확대·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 조직 및 운영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수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관련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여비 규정 등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기준을 낮추고, 일부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응시 요건을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일원화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포상 조례로 위임한 모범 공무원 대상자 선정 및 세부 운영 절차 등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석광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조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준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덕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과 노동자의 안전 및 복원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원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기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또는 관리 위탁 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 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및 관련 단체를 우선 사업 대상자로 하여 자립 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 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자활기금 운용 방법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이준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광 경제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포괄적 범위 규정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의 건강과 극복을 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전석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계묘년 새해 8일간의 일정으로 처음 열렸던 제2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준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충규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