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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9월 20일 (화) 11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구청장공약사항관리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상징물운영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3년도대덕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20. 19. 2023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21. 20. 대전광역시대덕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대전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
  23. 22. 대화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24. 23. 대덕구미호동주민이용공동시설무상사용연장동의건
  25. 24.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25. 대전광역시대덕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26.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8. 27. 2022년도제1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29. 28.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0. 2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구청장공약사항관리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상징물운영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3년도대덕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20. 19. 2023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21. 20. 대전광역시대덕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대전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
  23. 22. 대화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24. 23. 대덕구미호동주민이용공동시설무상사용연장동의건
  25. 24.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25. 대전광역시대덕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26.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8. 27. 2022년도제1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29. 28.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0. 29. 휴회의건

  (개의 11:00)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김홍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9월 17일자로 인사 이동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상윤 자치분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지난 9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자치분권과장으로 온 박상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태자 여성가족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자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받은 공태자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영 위생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9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위생과장으로 오게 된 한선영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9월 17일자 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한선영입니다.
  우리 구의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구민의 즐거운 일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대웅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대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증인선서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준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조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구청장공약사항관리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상징물운영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8.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0.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13.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2023년도대덕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 
16.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중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 총수를 781명에서 791명으로 1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와 책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로 상정 제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적극행정 실천 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등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옴부즈만의 조사 방법 및 권한, 시정 권고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의 대덕구분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주민투표권 대상연령, 주민투표 대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을 비상설로 전환하여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금을 2023년도에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조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의 공개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입니다.
  본 계획은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 중 계획변경 등으로 공유재산이 추가 취득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예산이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 참여 구민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실질적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위원회 기능을 대덕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 대신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이준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7.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18.대전광역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9.2023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20.대전광역시대덕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대전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 
22.대화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23.대덕구미호동주민이용공동시설무상사용연장동의건 
24.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대전광역시대덕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광 경제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석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기계류를 무상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일부 개정되어 해당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대화동 일원을 신규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연장동의 건입니다.
  본 동의 건은 미호동넷제로공판장 무상 사용 허가기간 연장을 추진하여 대덕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회 동의 건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 사항을 신설하여 건축물 해체 공사시 체계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여 적법적으로 확보하고, 원활한 기금운영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전석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1항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2항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3항 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연장동의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6.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7.2022년도제1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37억 3,465만 5,000원이 증액된 6,026억 9,46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32억 7,756만 2,000원이 증액된 5,987억 2,756만 2,000원, 특별회계는 4억 5,709만 3,000원이 증액된 39억 6,709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된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타 회계 전입금 증액에 따른 예탁금 및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을 위한 변경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유승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8.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대웅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대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덕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건을 본회의에서 일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2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을 포함 총 41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작성하여 채택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조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9.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