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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월 27일 (금) 11시 06분


  1.    의사일정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개의 11:06)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포괄적 범위로 규정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대덕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로 규정하고,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2년 이상 지속적인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양영자 위원   잠깐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혹시 각종 행사 우리가 우리 지금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행사할 때도 2년 이상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유승연 의원   행사 2년 이상이라는...
양영자 위원   여기서 보면 2년 이상된... 
유승연 의원   봉사 실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영자 위원   예.
유승연 의원   봉사 실적이 이 대덕구 관내 안에서 2년 이상의 실적만 있으시다면 지원이 가능한 걸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양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