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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월 27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

(개의 10:00)

○위원장 조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규칙안 총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의회의 의정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홍보활동의 원칙 및 홍보매체를 개설 운영하여 홍보하는 방식을 적시하고 주요 의정사업의 여론수렴 및 홍보 등 홍보 매체의 활용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홍보영상의 제작 및 홍보 매체의 게시물의 관리방법,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게시물 삭제 또는 차단하는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는 홍보매체를 통해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항에 대한 포상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웅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조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서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포괄적으로 부여됨으로써 관련 규정을 확대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포상의 범위를 기념패 및 공로패, 모범공무원 포상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은 기념패 등의 수여대상 및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공적심사를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패에 관한 별지 제3호에 이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서 의원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조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님이신 박효서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웅, 부위원장 박효서와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효서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효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에 따라 조대웅위원장님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규칙안을 발의하신 조대웅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된 의회 조직 및 운영규정 등을 정비하여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의회운영원칙 및 위원회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의회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의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안 제40조까지는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1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7조부터 안 제51조까지는 질서와 경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와 안 제57조는 의안의 제출‧제안‧발의 및 심사보고서의 제출을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1조는 이의유무에 의한 표결시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효서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박효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효서, 위원장 조대웅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대웅   박효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인용주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의2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웅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조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6.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발의하신 박효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관련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의정자문위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웅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조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7.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발의하신 양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7급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을 낮추고 일부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응시요건을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일원화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7급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별표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에서 전산직렬을 삭제하고 해양수산 직렬 6‧7급 기준의 산업기사를 추가하며 항공직렬 6‧7급 기준의 산업기사 및 자가용 조종사를 추가하였으며 시설직렬 6‧7급 기준의 산업기사와 8 ‧9급 기준의 기능사를 추가하며 조리직렬 6‧7급 기준의 산업기사와 8‧9급 기준의 기능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 전산직렬 자격증을 추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별표1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 직렬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웅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조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8.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발의하신 전석광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석광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로 위임한 모범공무원 대상자 선정 및 세부운영 절차 등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련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모범공무원 목적, 포상대상과 절차 등에 관련한 규정으로 안 제4조는 공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모범공무원 선발에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는 모범 공무원 수당지급금액과 기관에 관한 사항 및 수당 지급의 중지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웅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조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광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조례 시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