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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5일 (목) 10시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소관)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홍보실 소관)

(개의 10:00)

○위원장 유승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법정·필수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안전, 복리 증진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189억 6,000만원보다 1.8% 증가한 5,283억 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33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54억 5,000만원보다 1.53%인 7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5억 1,000만원보다 14억 4,200만원 증가한 49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54억 5,000만원보다 79억원이 증가한 5,233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558억 9,400만원보다 52억 600만원이 증액된 6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33억 4,500만원보다 9억 9,700만원이 증액된 14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09억 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5억 5,8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264억원보다 52억원 증액된 3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 633억 5,000만원보다 40억 9,700만원이 감액된 59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3,361억 8,800만원보다 0.02% 증가한 3,36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28억 4,200만원이 증액된 2,110억 7,6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27억 6,000만원이 감소한 1,251억 9,4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1,200만원이 증액된 20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5억 1,000만원보다 14억 4,200만원 증가한 4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9,900만원 증액된 1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2,300만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1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세입예산액 18억 5,400만원보다 14억 1,000만원이 증액된 3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14억 8,700만원, 시비보조금 1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 8,700만원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9쪽부터 17쪽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및 예비비 기타 분야는 직원 인건비 803억 9,500만원 등 총 21건에 1,05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쪽 교육분야는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13억 9,300만원 등 총 4건에 3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복합문화센터 등 청사관리용역비 7억 9,800만원 등 총 16건에 8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 분야는 청소위탁 사업비 85억 4,400만원 등 총 14건에 18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까지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원에 810억 9,400만원 등 총 51건에 3,22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국가 예방접종사업비 22억 9,400만원 등 총 21건에 98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9억 7,400만원 등 총 20건에 19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 분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97억 2,300만원 등 총 14건에 17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8억원 등 총 16건에 18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탄소중립 경로당 조성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등 4개 사업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9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등 총 4개 사업에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중리미래공영 주차장 조성 등 총 14개 사업에 3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 48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어서 49쪽부터 53쪽까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총 12개 기금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거나 은행에 예치해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11개 개별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3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808억 4,367만원으로 2022년도말 810억 7,199만원보다 2억 2,83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예수금 및 이자 수입 등으로 6억 2,649만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상환으로 8억 5,481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11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837억 6,931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841억 7,240만원보다 4억 309만원 감소하였습니다.
  52쪽부터 53쪽까지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업무 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안전, 복리 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주시고,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김기흥 위원   예, 김기흥위원 입니다.
  예산안 책자 20쪽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가 있습니다. 기준인건비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존경하는 김기흥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기준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본 위원이 상황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기구와 인력은 중앙정부 즉,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해 준 범위에서 운영토록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그 범위를 기준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는지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맞습니다. 
김기흥 위원   연관해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공무원 또는 기타 인력을 정원 증원 시 어떤 사항을 1순위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부서별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선 업무량에 따라서 정원의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흥 위원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덕구에 2023년도 예산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해 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편성한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기준에는 편성 집행에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 나중에 편성을 이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건 아니고 적정선에 편성을 하고 나중에 집행 가지고 따지고 기준 안에 들어와 있는지 오버가 되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약간 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벗어난 안인 걸로 생각되는데요. 적정한 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지난번에 조직 저희가 개편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부서 내에 사무직원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마련해 주고 저희 구 재정 여건상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해서 계속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지난번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일반안건 심사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증원은 주민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귀결되는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예산안 635쪽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정원에 미포함되는 기타직공무원 인건비가 2명이나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정원과 예산 총괄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위원님, 페이지가 635쪽? 
김기흥 위원   예산안 635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건비 쪽에 시간선택임기제 보수연봉 해서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맞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저희가 일반직공무원과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있는데요. 이번 부분은 저도 이제 앞으로는 재검 또 재구성 내지 해서 점차적으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래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반영할 때 어느 정도 여유를 남겨놓고 해야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고도 이렇게 신규로 2명씩이나 배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대로 기타직공무원은 기타직 기준을 초과해서 지속적으로 증원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기준은 잘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수, 잘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박효서위원님.
박효서 위원   예, 박효서위원 입니다.
  예산설명서 5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저희가 예산 편성에 청사건립기금 등 잉여금이 좀 감소할 걸로 예측을 해 가지고 줄여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 줄여서 편성하게 됐다고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박효서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청사건립기금 등 잉여금의 감소에 따라 가지고 예비비가 감소 편성이 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한 만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 2022년까지요. 2020년부터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 비교를 했을 때 올해의 편성 비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제가 앞으로 큰일이 연축동에 가는 청사 건립인데요.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아낄 거 최대한 저희가 줄여가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에 있고요.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비비는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및 재해, 재난 등을 대비해서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적게 편성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더 큰 재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험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예비비만큼은 예산 총액의 1% 정도에 맞추어서 편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운영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