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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7일 (수) 11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
  21.  20. 2023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22.  21.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24.  2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4.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
  21. 20. 2023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22. 21.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24. 2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4.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개의 11:00)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홍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대웅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대웅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김기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결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월정수당지급액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조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조례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 개최시 개최 장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기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재향군인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예우수당의 지급대상 범위에 전상, 공상군경유공자를 추가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사업 시행시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모전 등에 신뢰도 향상으로 구민의 활발한 구정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사무조정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의 총수를 791명에서 816명으로 25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국 명칭 변경, 부서 통합 및 신설 등 기존의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합리적, 능동적인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통·반장 등의 임명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대덕구 구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주거용 공유재산의 사용법, 사용료·대부료 산정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이준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 
20. 2023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21.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광 경제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석광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로환경 제고와 안정된 고용 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의회 의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등에 범죄예방 진단·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환경조성 및 주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2030 경관계획과 정합성 유지 및 대전시 경관심의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구판장 무상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전석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9항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1항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6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026억 9,465만 5,000원보다 465억 6,292만 4,000원이 증액된 6,492억 5,757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987억 2,756만 2,000원에서 460억 8,598만 4,000원이 증액된 6,448억 1,354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39억 6,709만 3,000원에서 4억 7,694만원이 증액된 44억 4,403만 3,000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이며, 기금 재예치를 위한 지출로 기금운용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유승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