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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24일 (수) 10시 45분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소통및홍보매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용돈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
  12. 11.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내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다함께돌봄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소통및홍보매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용돈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
  12. 11.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내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다함께돌봄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개의 10:45)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의 건 2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소통및홍보매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주민의 생명‧신체상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 대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필수 인력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77명”에서 “781명”으로 4명 증원하고, 정책의 고도화와 행정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안 별표2와 같이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 6급을 “23% 이내”에서 “24% 이내”로, 9급 비율을 “7%”에서 “6%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전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수위원회 구성, 존속기관,  위원장 등의 직무,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간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위탁에 있어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덕구민 기자단과 서포터즈 구성시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덕구민 기자단과 서포터즈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체선정 시 절차와 방법 등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조례 제‧개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조례 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동환 위원   오동환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77명”에서 “781명”으로 증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선7기 공무원 증원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일반직 100명, 공무직 19명, 119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직전 구청장 민선6기 공무원 증원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민선6기 동안은 공무원 “652명”에서 “677명”으로 25명이 증원이 됐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1명이 감돼서 194명이었습니다.
오동환 위원   민선7기 대덕구의 인구수가 올해 2월 기준 17만 5,457명, 8,924명이나 좀 감소했더라고요. 공무원은 123명으로 증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민선6기에 비해 공무원 증원이 무려 5배나 증가한 수치로 알 수 있고요.
  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와 지역경제가 좀 어려운데 지역민들이 고충을 겪는 시기에 임기 말까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4명 증원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 늘고 있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긴급하게 빨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2명이 증원이 된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행령에 일단 조직을 빨리 구성해야 되고 중대재처벌법에 있어서 그 뭐랄까요. 처벌이 강도가 강한 게 일단 주의 의무를 태만하면 그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불가피하게 빨리 조직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을 증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선6기에 비해서 민선7기 들어와서 공무원이 상당히 증원된 거 아니냐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원된 게 일단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17만 개를 공약을 했었고요. 현재까지 한 11만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국정과제 추진에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걸 하려면 일단 공무원이 필요한 거였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저희도 60세이상 인구가 26%나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극화에 따른 그런 빈부 격차에 의해서 또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면이 있고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또 청년취업 관련한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문제 이런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거기에 맞게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증원이 된 상황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마음껏 인력을 증원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게 행정안전부가 매년마다 자치단체별로 기준인건비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증원하려면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원을 할 때 반드시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승인받은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내서 의회에서 그 조례를 개정해야만 저희가 증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증원한다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통제 장치가 있는 상황에서 증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혹시 실장님은 공무원 123명에 대해서 퇴직연금 혹시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정확히 계산을 못 해봤어요. 
오동환 위원   공무원이 이제 계속해서 증원이 되면 대덕구의 미래 세대의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증원, 다시한번 재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증원에 대해서 국민 정서상도 그렇고 조직 내부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거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조직진단 용역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고요.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저희 구에 맞는 그런 인력 충원과 그리고 적정한 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경수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 대덕구 보건소 관련된 직원분들의 이직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들은게 있는데 물론 계속 지속됐던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의 과중이나 여러 사례가 있긴 하겠지만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 인력이 사직한 인원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지금 확진자가 늘고 나서 보건소 업무 인력이 워낙 업무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5명이 사직서를 지금 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력 공백이 심한 상황이고요. 보건소 인력으로 지금 다 역학조사나 그런 감염병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중앙부처 공무원 파견을 받아서 지금 역학조사를 할 정도이고요. 저희 구청 공무원들도 주말에 나와서 역학조사 담당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건소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텐데요. 좀 심한 말로 하면 전쟁터 같은 그런 상황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이제까지 잘 버텨왔었고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인력을 빨리 지원해서 그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 직원들의 피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경수   본 위원장도 이번 오미크론에 관련돼서 저도 격리됐던 기간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 대덕구 공무원분들을 비롯해서 보건소 관계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정말 앞으로는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우리 대덕구가 하루빨리 청정지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정원 총수에서 이제 4명을 증원 요청을 하셨는데 이 4명에 대해서는 제안이유가 감염병 대응이나 중대재해 예방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지침이나 방침,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전의 5개구중 대덕구를 제외한 타 구의 현황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이번에 증원하는 4명에 대해서는 일단 보건소 인력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직접 공문을 저희한테 하달을 했습니다. 빨리 2명을 충원하면 기준인건비 반영은 향후에 해주겠다, 공문서로 접수가 됐던 상황인 거고요. 중대재처벌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했으면 좋은데 이 법 시행에 따른 준비가 중앙정부도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회기에 같이 증원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증원을 못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또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전담 조직을 구성할 때 2인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두 가지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좀 긴급하게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수   아무쪼록 우리 대덕구 보건소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이탈되는 인원 없이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직하셨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빨리 충원이 돼서 우리 대덕구의 어떤 감염병이나 중대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태세를 갖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동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면 이 원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결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오동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러면 이 부분 상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5)

(속개 11:12)

○위원장 이경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있어 찬‧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수위원, 서미경위원 거수 )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동환위원 거수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위원 수 3명 중 출석위원 3명으로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동환 위원   저는 먼저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하는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성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품의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 위임사항 규정을 신설하고, 불용품 매각처분 시기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소모품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전자송달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인상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같이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중 한 가지 방식만을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운영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대덕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 
9.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용돈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 
11.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내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12. 대전광역시대덕구다함께돌봄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윤금성   공동체복지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서미경위원님! 
  구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동체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및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과 소관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례안은 2022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민간위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의 계약기간이 7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재계약 추진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사업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대상 및 범위를 보완하는 등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성격 및 지원 내용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어린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를 드림카드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에서 소외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정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복지 대상자를 위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드림카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고 신청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재단법인 대철청소년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의 계약기간이 2022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덕구 청소년수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구 법동 송촌동에 위치한 송촌체육공원 및 목상동에 위치한 을미기공원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경영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촌동행정복지센터 5층에서 운영중인 대덕구 다함께 돌봄센터의 위탁기관이 22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및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공동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과 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정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