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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월 26일 (수) 11시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조례일괄정비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4.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인용조문정비를위한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등일괄정비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다함께돌봄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조례일괄정비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4.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인용조문정비를위한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등일괄정비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다함께돌봄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개의 11:00)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조례일괄정비 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삼남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삼남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박은희의원 외 2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사항에 대해 3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오동환의원 외 2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김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성   이삼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이 5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 및 제7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인용조문정비를위한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등일괄정비조례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8. 대전광역시대덕구다함께돌봄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수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감사청구 연령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어 주민참여확대를 통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어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본 동의 요구안은 육아복합마더센터 관리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관리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이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임인년 새해 9일간의 일정으로 처음 열렸던 제261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업무보고 준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정현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