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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65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27일 (목) 11시


  1. 의사일정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개정청구수리심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개정청구수리심의안

(개의 11:02)

○위원장 조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3)

(속개 13:12)

○위원장 조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주민발안 조례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수리 심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회부된 첫 번째 안건으로 주민이 직접 성안하여 제출한 매우 의미있는 안건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개정청구수리심의안 
  의사일정 제1항 주민발안 조례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수리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 접수현황 및 공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4일 현태봉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청구가 접수되었으며, 서명기간을 거쳐 8월4일 2,826명의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었습니다.
  8월12일 청구인 명부공표후 8월13일부터 8월29일까지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접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청구인 명부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동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전산 등을 통해 진행하였고 2,499명의 유효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조례 청구수리를 위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 제4조, 제5조, 제10조 1항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먼저 법 제4조에서 정해진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사항인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해당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법 제5조에서 정해진 주민조례청구 요건에 대한 검토결과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조례 청구를 위한 기준 서명인수는 2,178명입니다. 8월4일 청구인으로부터 2,826명의 서명이 제출되었으며, 법률 제2조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효요건을 확인한 결과 2,499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법적 유효 서명인수인 2,178명을 초과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10조 1항에 따른 기한내 제출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청구인 명부는 서명기간 종료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청구권의 서명기간은 2022년 4월21일부터 8월3일까지였으며 청구인 명부는 8월4일 제출되었습니다. 서명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되어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웅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조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더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