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3일 (금) 10시 30분


  1.    의사일정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개의 10:3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공동체복지국,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업무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은 공동체복지국 결산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 입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총 징수결정액은 366억 7,603만 6,000원이고 이중에서 3,058억 908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인 8억 6,695만 1,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353억 936만 5,000원 중 3,048억 6,969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3,96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3억 6,667만 1,000원중 9억 3,939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2,727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총예산현액 373억 2,203만원중 3,189만 8,290만 6,000원을 지출하고 61억 1,631만 3,000원은 이월했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22억 2,281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365억 2,016만 8,000원 중 3,182억 4,009만 9,000원을 지출하고 61억 1,631만 3,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21억 6,375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186만 2,000원중 7억 4,280만 7,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90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공동체복지국소관 4개 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이 4억 5,874만 2,000원이었고 2021년도에 445만 5,000원이 증액되어 2021년도 말 현재액은 40억6,31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세출 부서별 내역 중 세입결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는 47억 3,013만 1,000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18억 5,989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관은 31억 2,63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해 31억 832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8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894억 3,004만 3,000원을 징수결정해 894억 1,840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14만 1,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420억 7241만 4,000원을 징수결정해 1,416억 6,730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511만 3,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640억 8,606만원을 징수결정해 640억 8,564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2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및 기금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는 13억 6,617만 1,000원을 징수결정해 9억 3,939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2,727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은 2억 2,16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공동체과는 예산현액 64억 7,499만 4,000원 중 일자리창출 등 9개 단위사업에 57억 2,410만 8,000원을 집행하고 4,028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059만 4,000원입니다. 
  미래교육과는 예산현액 52억 9,112만 8,000원중 교육환경개선 등 8개 단위사업에 50억 6,80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8,481만 1,000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예산현액 64억 809만 9,000원 중 지역문화축제 등 10개 단위사업에 55억 8,505만 2,000원을 집행하고 3억 6,644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4,125만 4,000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947억 1,360만원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등 10개 단위사업에 879억 2,162만 5,000원을 집행하고 43억 4,982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352만원 입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512억 4,523만 1,000원중 저소득층노인지원 등 12개 단위사업에 1,468억 4,298만원을 집행하고 2억 6,422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4,171만 2,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723억 8,711만 6,000원 중 여성가족지원사업 등 9개 단위사업에 670억 9,82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0억 9,553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84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및 기금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186만 2,000원중 7억 4,280만 7,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 5,905만 3,000원 집행잔액은 2,000원 입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4개 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이 40억 5,874만 2,000원이었고 2021년도에 445만 5,000원이 증액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6,319만 7,000원 입니다. 
  다음은 11쪽 이월사업조서 입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0개 사업에 52억 9,925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는 4개 사업에 8억 1,706만 2,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공동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과 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결산서 1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덕구여성합창단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에 비해서 집행한 내역이 5분의 3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부진했던 사유가 뭔지 혹시 파악하셨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같은 게 축소되다 보니까 그래서 공연비가 임차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덜됐습니다.
조대웅 위원   코로나가 이제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서 16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들말두레전수회관활성화사업 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이 절반 조금 넘는 수준으로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여기 이 전수회관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전수회관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거기 들말두레전수협의회 라고 있어요.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공요금이라든지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거기 대표분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시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월 60만원씩 지원되는데, 행사시연회 같은 것은 작년에 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박효서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 징수결정액 하고 미수납액을 보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크거든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하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좀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수납액 내역이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하고 지방행정재정부담금 이라고 해가지고 과징금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좀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6,900만원 정도가 지금 2021년도에는 체납이 되었는데 그때 이게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라는 곳에 징수결정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분들이 작년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해가지고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도 7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해가지고 이것은 작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미수납액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과징금 2억 1,400원은 지금 비래동에 예사랑실버 케어 라고 옛날에 도성하던 자리에 요양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과징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나갔을 때 이때 이제 5,300만원이라는 것이 이제 부당이득금이 나와가지고 부당이득금에 대해가지고 제재를 하려면 그거의 4배를 예산 세워야 돼요. 그래서 2억이 넘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예사랑요양원 같은 데에서 부당이득금으로 부당하게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제 비용을 청구하는 거죠. 정당하게 청구 안 하고 그게 한 5,000만원 돼서 그래요. 
박효서 위원   아, 그래요? 그거 다 징수할 수 있는 것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그래가지고 50일 영업정지 아니면은 과징금을 내야 되는데 영업정지 아니고 과징금 한다고 해가지고 월마다 분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다 그분들은...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그것은 지금 이제 실버케어에서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가, 우리 저기 대덕구청을 상대로 지금 행정소송을 하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과하다, 금액이.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두 가지 선택을 그때 해가지고 영업정지 쪽으로 선택을 했으면 2억은 안내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2억 정도는 내겠다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는 기각 처리했어요. 이것은 행정심판 청구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또 갈 수가 있어가지고  소송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안낼 저기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월납으로 매월 분납하는 것으로 까지 선처를 해줬는데 앞으로 이제 저기 해가지고 어차피 부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9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노숙인보호 라고 쓰여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박효서 위원   노숙인보호에 6,100만원 정도 예산현액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노숙인시설 지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시설을 지원할 건지를 그래도 좀 감이 가겠는데, 노숙인보호라고 해서 노숙인보호는 노숙하는 상태로 어떤 사람을 보호하는 건가 노숙인들을 보호하는 건지 8쪽에 보면은...,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이거 저기 제안설명서 말씀하신거죠?
박효서 위원   네, 제안설명서에 보면요. 9쪽에 보면 노숙인보호 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집행잔액이...,
박효서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노숙인보호 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좀 어떻게 노숙인보호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냥 간략하게...,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노숙인지원시설은 저희 대덕구에 󰡔자강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노숙인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거기 들어있는 수용 인원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외에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세요. 
박효서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저희 과로 이제 찾아오면은 저희가 간혹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서울 가신다고 차비가 버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좀 저희한테 지급 청구하면은,
박효서 위원   교통비 정도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그렇게 줄 수 있는 계정이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그 노숙인이 몇 명인지도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대충 그래도 가능...,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지금 이제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파악이 가능한데 이분들이 대덕구 아닌 곳에서 저기 대덕구청이나 동구청 그런 관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노숙인시설이 부족해서 다 수용을 못하는 상황인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좀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예, 지금 이제 예산이 허락되면 시설을 더 확충해가지고 노숙인이 더 이제 발생하면은 더 저기 할 수 있도록 피해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노숙인 시설은 이렇게 겨울철에는 좀 많이 들어왔다가 봄이 되면 좀 이렇게 좀 나가서 활동을 하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시설확충까지는 검토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많기는 한데 몰릴 때 조금 몰려서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외로는 뭐 그래도 이제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노숙인보호 라는 부분이 이제 감염병 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시설보강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은 건물 자체가 좀 오래돼서 계속적으로 보수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금액이 좀 단위가 크고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그 노숙인에 대한 어떤 생활안정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지원을 노숙인보호 쪽으로 이렇게 좀 잡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효서 위원   노숙인들 보면은 좀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네.
박효서 위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어 그 경제적으로 좀 자활할 수 있는 뭐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뭘 이렇게 좀 자활생활을 다시...,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박효서 위원   네, 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그 사람들끼리만 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어서 
박효서 위원   네, 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통장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박효서 위원   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그쪽에서 작업을 해서 
박효서 위원   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자립기금 같은 것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박효서 위원   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하고는 있는데 
박효서 위원   네, 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근로의욕이 
박효서 위원   없으시구나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저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해도 일부 이제 그런 근로의욕을 좀 이게 다시 이제 좀 키워서 이렇게 자립을 하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저조한 편이라서 
박효서 위원   아..., 그래요.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라도 좀더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하든 자꾸만 이렇게 개발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립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좀더 
박효서 위원   네, 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지금 대덕구에 이제 경로당이 123개가 있는데 지금 각 경로당마다 크기도 다르고 이제 회원 수도 다르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그렇죠.
조대웅 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라든가 부식비나 이런 것들 지원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회원 수나 크기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그렇게 이제 매년 연초에 저희가 경로당 회원 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1년간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나 부식비나 기타 경비를 인원수에 맞게 주기 때문에 적게는 45만원에서 많게는 한 70만원까지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시설이 대덕구에 지금 한 곳이 운영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지금 보면 이제 국‧시비 받아서 노숙인지보호지원에 한 16억이라는 엄청 큰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예. 
○위원장 이준규   그런데 지금 한 곳에서 수용 인원할 규모도 작고 직원도 적고 아까 그거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위원장 이준규   그런데 16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그 작은 데서 이렇게 큰돈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저는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저희가 노숙인보호 예산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종사자들 인건비하고요. 시설운영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노숙인들이 이제 저기 하다가 중간에 사망하신 경우가 많아요. 사망을 하면 저희가 장례지원비도 치러주고 또 작년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비가 좀 많이 작년도에는 나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결산서 18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제 보육사업일반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지금 예산이 3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인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3년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 전체 예산이 저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집행이 덜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사업은. 종사자분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줄었고 일단 운영중지를 했기 때문에 정지를, 그래서 많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조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3)

  (속개 10:55)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센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안녕하십니까?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입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복합문화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복합문화센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독창적인 문화콘텐츠개발과 생활밀착형 독서인프라 구축을 위해 계획한 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배부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은 복합문화센터 결산총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중 세입결산 내역 입니다. 
  2021회계연도 복합문화센터 예산현액은 5억 824만 4,000원이며 5억 62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7,793만 5,000원이며 41억 7,885만 8,000원을 지출하고 113만 6,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 9,794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2쪽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용료 및 이자수입으로 221만원, 작은도서관프로그램보조금이자로 690만 5,000원, 조정교부금 등으로 1억 6,900만원, 국‧시비보조금수령액 2억 6,898만 4,000원으로 총수납액은 5억 620만원 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주요내역 입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생활밀착형 문화도시조성 외 1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48억 7,793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41억 7,88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13만 6,000원의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여 6억 9,794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복합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 입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문화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집행잔액이 1억 3,505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인데요.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문화도시조성에는 저희들이 이제 주로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청사관리유지비가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새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매일 오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조금씩 집행하는데 작년에 코로나19 사항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못 나오셨거든요. 거기 잔액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새 도서관을 청소, 방호 그리고 전기기계 신탄진 쪽은 전기기계를 포함해서 용역직원이 한 18명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용역회사에서 계약을 하는데 거기 입찰하고 나서 차액이 1억 1,700만원 정도 이 부분이 제일 크게 남은 부분입니다.
김기흥 위원   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에 지원한 사업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에 예산이 잡힌 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산서 242페이지인데요, 상단에.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예, 저희들이 관내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이 3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립이 15개고 사립이 22개인데 저희들이 이제 국‧시비 합쳐서 사립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년 초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제 거기 결과에 나온 데에서 차등으로 도서구입비하고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집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 1년마다 그 사립‧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을 이제 저희들이 워크숍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작년에는 심했기 때문에 집합에서 뭘 할 수 있는 행사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못하게 되면서 거기 강사수당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집행을 못하고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조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6)

  (속개 11:09)

○위원장 이준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조정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