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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월 19일 (수) 10시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조례일괄정비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조례일괄정비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개회 10:00)  

○위원장 이삼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추가 후속조치로 조례안 및 규칙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은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의원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비상근무 발령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목을 규정한 내용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은 전시사변, 천지지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의장의 근무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삼남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복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은희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06)

(속개 10:19)

○위원장 이삼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조례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의회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동환의원님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경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의원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안 제2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삼남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복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발의하신 이경수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지방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성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쓰시는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은 규정한 내용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비상근무의 종류와 요령, 비상소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4조 및 15조는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과 응소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16조부터 18조까지는 비상근무 중 당직자의 임무와 상황실 설치에 대하여, 안 제19조부터 22조까지는 비상근무 보고와 연락체계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삼남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복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태성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경수 위원   청원심사규칙은 진행을 안 하시나요? 
박은희 위원   의사일정에 1, 2, 3, 4항 해놓으셨는데.
○위원장 이삼남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홍태의원님이 불참하셔서 상정하지 않기로,..
박은희 위원   그러면 알려주셨어야죠.
이경수 위원   이건에 대해서 다시 의견조정을 한 후에 속개를 하시죠. 2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삼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9)

(속개 11:03)

○위원장 이삼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홍태위원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4)